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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440:문효세자태실...
작성자장병창 @ 2021.06.23 06:08:01

  도청신도시 예천 1,440 : 문효세자 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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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효세자 태실 : 대한 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말사인 용문사/ 2009.02.12./ 7) 문효세자(文孝世子)의 태실을 이곳에 쓰고 성불산을 소백산으로 고쳤다. 1835년(헌종 1) 화재로 소실된 것을 역파(櫟坡)대사가 상민(尙敏)·부열(富悅) 등과 함께.../ cafe.daum.net/yms1/KoDW... 용문중학교 제.. | 댓글 1(daum 2017)

 

  문효세자 태실 : 예천용문사교지(醴泉龍門寺敎旨) ↔기말고사 문제/ 2008.06.10./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산(龍門山)에 있는 절로, 경문왕 10년(870)에 두운(杜雲)이 절을 창건하였으며, 이후 소헌왕후(昭憲王后)와 문효세자(文孝世子)의 태실을.../ cafe.daum.net/archivest... 기록물&수업관.. | 댓글 4(daum 2017)

 

  문효세자 태실 : 용문사(용문면 내지리)/ 2009.01.18./ 면제케 하였으며,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태실을 이곳에 묻고 성불산 용문사로 개칭하였으나 1783년(정조 7)에 문효세자의 태실을 이곳에 봉장하고 소백산.../ cafe.daum.net/yms1/KRFC... 용문중학교 제..(daum 2017)

 

  문효세자 태실 : 용문사/ 2011.01.09./ 7) 문효세자(文孝世子)의 태실을 이곳에 쓰고 성불산을 소백산으로 고쳤다. 1835년(헌종 1) 화재로 소실된 것을 역파(櫟坡)대사가 상민(尙敏)·부열(富悅) 등과 함께.../ cafe.daum.net/bywoon122... 우리들의 정보..(daum 2017)

 

  문효세자 태실 : 왕실 자손의 胎(태)를 묻고 福(복)을 기원하다/ 2014.06.16 | 경북일보/ 태실, 폐비윤씨(廢妃尹氏) 태실, 장조대왕(莊祖大王:사도세자) 태실, 문효세자(文孝世子) 태실, 오미봉(五美峰) 무명(無名) 태실을 포함한 총 6곳이 있다. 또 유천면 유천리 태봉산과 용문면...// 관련기사// 왕실 자손의 胎(태)를 묻고 福(복)을 기원하다 2014.06.16 | 경북일보// 왕실 자손의 胎(태)를 묻고 福(복)을 기원하다 2014.06.16 | 경북일보// 왕실 자손의 胎(태)를 묻고 福(복)을 기원하다 2014.06.16 | 경북일보// 관련기사 5건(daum 2017)

 

  문효세자 태실 : 윤장대가 있는 예천 용문사/ 2011.05.10 | 뉴스에이/ 때 문효세자의 태실을 이곳에 쓰고 '소백산 용문사'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 대장전은 경전을 봉인하는 전각으로, 안에 안치된 2좌의 윤장대로 더욱 유명...(daum 2017)

 

  문효세자 태실비(文孝世子胎室碑) [碑] :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龍門寺) 경내 대장전(大藏殿) 뒷산 두운암(杜雲庵) 좌봉(左峰)에 있는 비로,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의 태를 묻고 1783년(정조 7)에 세웠다. 비신(碑身) 높이 99cm, 비신 너비 52cm, 비신 두께 21cm, 이수 높이 45cm, 이수 바닥 너비 63cm, 이수 두께 27cm이다. 태실은 일제 때인 1928년 이왕직(李王職)에서 내부를 수거해 창경원(昌慶苑) 안으로 옮겨갔고, 1944년 10월에 서울 덕양구 원당동 산 38-4번지 서삼릉(西三陵 : 史蹟 第200號) 경내로 다시 옮겨졌다. 비석만이 용문사에 남아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던 것을 이웃 신도들이 복원해 놓은 것이다. 비의 앞면에는 '건륭 47년(1782) 9월 초7일 인시생 원자 아지씨 태실(乾隆四十七年九月初七日寅時生元子阿只氏胎室)'의 명문(銘文)이 있고, 뒷면에는 '건륭 48년 9월 초6일 입(乾隆四十八年九月初六日立)'이라 음각되어 있는데, 좌대(坐臺)와 이수를 갖추고 있다. 이 태실을 봉안하고 절 이름을 창기사 소백산 용문사(昌期寺小白山龍門寺)라 개칭했다고 사적기(史蹟記)는 밝히고 있다. 문효세자는 정조의 원자로 1784년(정조 8)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5세 때인 1786년(정조 10) 5월에 흉서함에 서울 용산구 효창동인 고양 율목동에 장사지내고 효창원이라 하였다가 1944년 10월에 서삼릉으로 천장하였다.

 

  문효세자 태실비(文孝世子 胎室碑) [碑] :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 용문사 경내 대장전(大藏殿) 뒷산에 있는 비로, 정조(正祖)의 맏아들 문효세자의 태를 묻고 1783년(정조 7)에 세웠다. 비는 비좌와 이수가 있는 형태로, 전면에 ‘乾陵四七年九月初七日寅時生元子阿只氏胎室’, 뒷면에는 ‘乾陵四八年九月初六日立’의명문(銘文)이 있다. 이 태실을 봉안하고 절 이름을 ‘昌期寺 小白山 龍門寺’라 개칭했다고 사적기(史蹟期)는 밝히고 있다. 비신의 높이 9cm, 너비 52cm, 두께 21cm, 이수의 높이 45cm, 너비 63cm, 두께 27cm이다.(文化遺蹟分布地圖 醴泉郡 2005)

 

  문효세자 태실비 : 조선왕조실록/ 正祖 16卷, 7年(1783 癸卯 / 청 건륭(乾隆) 48年) 8月 5日(甲子) 2번째 기사/ 원자의 태봉을 예천에 정하다/ ○定元子(張炳昌 註 : 文孝世子)胎封于醴泉。 始定於原州, 筵臣有言: “胎封近地有民塚, 宜掘去。” 上曰: “諸臣之議, 皆以爲不可仍置, 則毋寧更求他處。 爲此一缸之藏, 移人塚墓, 予所不忍爲也。” 筵臣言: “原州外, 只有醴泉一處。” 遂送相地官, 看審決定。/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8장 B면/ 【영인본】 45책 388면/ 【분류】 *왕실-종사(宗社)(http://db.history.go.kr/ 2014)

 

  문효세자 태실비 : 승정원일기/ 정조 7년 8월 16일 (을해) 원본1539책/탈초본83책 (17/30)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 徐鼎修, 以觀象監言啓曰, 醴泉胎峯看審事, 發送相地官李命求矣。卽者李命求, 看審後還來, 以爲醴泉龍門寺後胎峯置標(張炳昌 註 : 文孝世子 胎室), 子坐午向處看審, 則自太白山爲小白山, 爲龍門山, 主山秀壯, 局勢完固, 峯穴端的, 兩水合吉。正合胎峯, 壽考聰明之地, 前後左右數百步之內, 無一相?之端, 故圖形以來, 而本監謄錄, 則以子坐午向載之, 今番看審, 則子坐午向, 非但局勢之偏右, 亦不協於陰陽家, 以壬坐丙向看之, 則局勢平正, 陰陽亦吉, 然以愚迷所見, 獨斷有所不敢, 前稷山縣監柳東亨所居相近, 故招與相議, 則亦以爲子坐不合, 壬坐最吉云, 而年運則子坐壬坐, 皆得吉利云。今此龍門寺後胎峯, 聽其山論, 參以圖形, 則實有勝於前日擬入之望, 而坐向則本監謄錄, 雖以子坐午向置簿, 李命求·柳東亨之言, 旣皆以壬坐爲吉云, 以龍門山胎峯壬坐丙向, 改望以入, 何如? 傳曰, 以此處定之, 日子卽爲擇入。(http://db.history.go.kr/ 2014)

 

  문효세자 태실비 : 조선왕조실록/ 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8월 5일(갑자) 2번째 기사/ 원자의 태봉을 예천에 정하다/ 원자(元子)의 태봉(胎封 : 張炳昌 註 ; 文孝世子 胎室)을 예천(醴泉)에다 정하였다. 처음에는 원주(原州)에다 정했었는데, 연신(筵臣)의 말이, “태봉 근방의 땅에 민총(民塚)이 있으므로 마땅히 파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모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여긴다면 차라리 다시 딴 곳을 구해야 한다. 이 항아리 하나를 간수하기 위해 사람들의 총묘(塚墓)를 옮기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니, 연신이 말하기를, “원주 이외에는 다만 예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하니, 드디어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어 간심(看審)하도록 하여 결정하게 한 것이다./【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8장 B면 /【영인본】 45책 388면 /【분류】 *왕실-종사(宗社)(http://db.history.go.kr/ 2014)

 

  문효세자태실비 : 원자의 태봉을 예천에 정하다/ 서명 정조실록 (정조 7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783-08-05(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8월 5일(갑자) 2번째 기사/ 원자(元子)의 태봉(胎封)을 예천(醴泉)에다 정하였다. 처음에는 원주(原州)에다 정했었는데, 연신(筵臣)의 말이, “태봉 근방의 땅에 민총(民塚)이 있으므로 마땅히 파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모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여긴다면 차라리 다시 딴 곳을 구해야 한다. 이 항아리 하나를 간수하기 위해 사람들의 총묘(塚墓)를 옮기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니, 연신이 말하기를, “원주 이외에는 다만 예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하니, 드디어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어 간심(看審)하도록 하여 결정하게 한 것이다./【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8장 B면 /【영인본】 45책 388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제공 조선왕조실록(http://www.history.go.k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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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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