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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1,761 : 범정씨...범털과 개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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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씨 예천군연합회(汎 鄭氏 醴泉郡 聯合會 定例 모임 開催) [記事] : 예천군 정씨 통합모임(동래, 영일, 청주, 경주 등)인 범 정씨 예천군 연합회 정례회의가 2005년 12월 7일 오전 11시 예천궁(남본리)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재원 회장(동래, 풍양면 청곡리)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현대 물질문명에 가리워져 이기주의와 기회주의가 만연하는 이때 종중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 말했다. 예천군 범 정씨 연합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재원. 부회장 정성수, 섭, 자연, 택삼 씨. 사무국장 의걸, 사무차장 차모, 희섭, 의동, 동식 씨. 감사 세화, 병일 씨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5-12-07)
범죄와 형벌(犯罪와 刑罰) [冊] : 예천읍 백전1리 출신인 장중식(張重植, 1947- , 大邱가톨릭大 敎授)의 저서로, 429쪽, 23cm, 경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1999년에 발행하였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가톨릭대(성심), 경상대, 경희대, 광운대, 국립중앙도서관, 단국대(중앙), 동양대, 서강대, 충남대, 한양대(안산, 백남)이다. [목차] : 목차/ 서론 / Ⅰ. 범죄와 형벌의 관계 = 19 / Ⅱ. 범죄와 형벌의 규정 = 19 / Ⅲ. 죄형법주의 = 20 / 제1편 범죄 / 제1장 범죄의 개념 / Ⅰ. 범죄의 의미 = 33 / Ⅱ. 범죄의 성립요건 = 35 / Ⅲ. 범죄의 처벌요건 = 36 / Ⅳ. 범죄의 소추요건 = 37 / Ⅴ. 범죄론의 의미 = 37 / 제2장 구성요건 / Ⅰ. 구성요건의 의의 = 41 / Ⅱ. 구성요건의 기능 = 42 / Ⅲ. 법인의 범죄능력 = 44 /
Ⅳ. 인과관계 = 45 / Ⅴ. 고의 = 48 / 제3장 위법성 / Ⅰ.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 = 55 / Ⅱ. 정당행위 = 56 / Ⅲ. 정당방위 = 57 / Ⅳ. 긴급피난 = 61 / Ⅴ. 자구행위 = 64 / Ⅵ. 피해자의 승낙 = 66 / 제4장 책임 / Ⅰ. 책임과 책임주의 = 71 / Ⅱ. 책임능력 = 72 / Ⅲ.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 74 / Ⅳ. 기대가능성 = 77 / 제5장 범죄의 특수형태 / Ⅰ. 과실범 = 83 / Ⅱ. 부작위범 = 87 / Ⅲ. 미수범 = 90 / 제6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 / Ⅰ. 범죄의 다수참가형태의 의미 = 97 / Ⅱ.공동정범 = 98 / Ⅲ. 교사범 = 100 / Ⅳ. 방조범 = 102 / Ⅴ. 간접정범 = 103 / Ⅵ. 공범과 신분 = 104 / 제2편 형벌 /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 Ⅰ. 형벌의 의의 = 111 / Ⅱ. 형벌의 종류 = 112 / 제2장 형벌 이론 / Ⅰ. 응보형주의 = 123 / Ⅱ. 목적형주의 = 124 / 제3편 각종 범죄 / 제1장 생명에 관한 범죄 / Ⅰ. 살인죄 = 133 / Ⅱ. 존속살해죄 = 140 / Ⅲ. 영아살해죄 = 142 /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144 / Ⅴ. 자살교사․방조죄 = 144 /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46 / Ⅶ. 살인예비․음모죄 = 147 / Ⅷ. 낙태죄 = 147 / Ⅸ. 특별형법의 적용 = 150 / 제2장 신체에 관한 범죄 / Ⅰ. 상해죄 = 155 / Ⅱ. 폭행죄 = 160 / Ⅲ. 특수폭행죄 = 162 / Ⅳ. 기타 폭행죄의 유형 = 163 / Ⅴ. 폭행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164 / 제3장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 Ⅰ. 과실치사상죄 = 169 / Ⅱ.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 = 170 / Ⅲ. 유기죄 = 173 / Ⅳ. 학대죄 = 177 / Ⅴ. 존속학대죄 = 177 / Ⅵ. 아동혹사죄 = 178 / 제4장 자유에 관한 범죄(1) / Ⅰ. 협박죄 = 181 / Ⅱ. 존속협박죄 = 183 / Ⅲ. 특수협박죄 = 184 / Ⅳ. 상습협박죄 = 184 / Ⅴ. 협박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184 / Ⅵ. 강요죄 = 185 / Ⅶ. 중강요죄 = 187 / Ⅷ. 인질강요죄 = 188 / Ⅸ. 인질상해․치상죄 = 190 / Ⅹ. 인질살해․치사죄 = 190 / XI. 강요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190 / 제5장 자유에 관한 범죄(2) / Ⅰ. 체포․감금죄 = 193 / Ⅱ. 존속체포․ 감금죄 = 196 / Ⅲ. 중체포․감금죄 , 존속중체포․감금죄 = 196 / Ⅳ. 특수체포․감금죄 = 196 / Ⅴ. 상습체포․감금죄 = 197 /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 197 / Ⅶ. 체포․ 감금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197 /
제6장 자유에 관한 범죄(3) / 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201 / Ⅱ.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203 / Ⅲ. 부녀매매죄 = 203 / Ⅳ.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 205 / Ⅴ.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 205 / Ⅵ.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205 / Ⅶ. 피약취․유인․매매․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 206 / Ⅷ.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 206/ Ⅸ. 상습범 = 207 / Ⅹ. 약취․유인의 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207 /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 Ⅰ. 강간죄 = 211 / Ⅱ. 강제 추행죄 = 213 / Ⅲ.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 215 / Ⅳ.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 추행죄 = 216 / Ⅴ. 강간 등 상해․치상죄 = 217 / Ⅵ. 강간 등 살인․치사죄 = 218 / Ⅶ.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 간음․추행죄 = 219 /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220 / Ⅸ. 피구금 부녀 간음죄 = 220 / Ⅹ. 혼인빙자 등 간음죄 = 221 / ⅩⅠ. 강간 등의 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221 / 제8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범죄 / Ⅰ. 명예훼손죄 = 229 / Ⅱ. 사자명예훼손죄 = 232 /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233 / Ⅳ. 모욕죄 = 233 / Ⅴ. 신용훼손죄 = 234 / Ⅵ. 업무방해죄 = 235 / Ⅶ. 컴퓨터 업무방해죄 = 238 / Ⅷ. 경매․입찰방해죄 = 239 / 제9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범죄 / Ⅰ. 비밀침해죄 = 243 /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 244 / Ⅲ. 주거침입죄 = 245 / Ⅳ. 퇴거불응죄 = 247 / Ⅴ. 특수주거침입죄 = 248 / Ⅵ. 신체․주거수색죄 = 248 / Ⅶ. 주거침입죄 등과 특별형법의 적용 = 249 / 제10장 재산에 관한 범죄(1)
Ⅰ. 절도죄 = 253 /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59 / Ⅲ. 특수절도죄 = 260 /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60 / Ⅴ. 상습절도죄 = 261 / Ⅵ. 절도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261 / Ⅶ. 절도죄와 친족상도례 = 262 / Ⅷ. 강도죄 = 262 / Ⅸ. 특수강도죄 = 265 / Ⅹ. 준강도죄 = 266 / XI. 인질강도죄 = 266 / XII. 강도상해․치상죄 = 267 / XIII. 강도 살인․치사죄 = 268 / XIV. 강도강간죄 = 269 / XV. 해상강도죄 = 270 /
XVI.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 살인․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 270 / XVII. 상습강도죄 = 271 / XVIII. 강도예비․음모죄 = 271 / 제11장 재산에 관한 범죄(2) / Ⅰ. 사기죄 = 275 /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0 / Ⅲ. 준사기죄 = 281 / Ⅳ.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 282 / Ⅴ. 부당 이득죄 = 283 / Ⅵ. 상습사기죄 = 284 / Ⅶ. 사기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284 / Ⅷ. 공갈죄 = 285 / Ⅸ. 상습공갈죄 = 288 / Ⅹ. 공갈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288 / 제1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범죄 / Ⅰ. 범죄단체 조직죄 = 291 / Ⅱ. 소요죄 = 293 / Ⅲ. 다중불해산죄 = 294 /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296 / Ⅴ. 공무원자격 사칭죄 = 297 / Ⅵ. 폭발물 사용죄 = 298 / 제13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범죄 / 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303 /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상죄 = 304 / Ⅲ.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306 / Ⅳ.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306 / Ⅴ. 일반물건방화죄 = 307 / Ⅵ. 연소죄 = 307 / Ⅶ. 진화방해죄 = 308 / Ⅷ. 방화죄의 예비․음모죄 = 309 / Ⅸ. 실화죄 = 309 / Ⅹ.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 309 / 제14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Ⅰ. 직무유기죄 = 313 / Ⅱ. 피의사실 공표죄 = 316 /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 = 317 / Ⅳ. 직권남용죄 = 319 / Ⅴ. 불법체포․감금죄 = 321 / Ⅵ. 폭행․가혹행위죄 = 323 / Ⅶ. 선거방해죄 = 324 / Ⅷ. 수뢰죄 = 324 / Ⅸ. 사전수뢰죄 = 329 / Ⅹ. 제3자 뇌물공여죄 = 330 / XI. 수뢰후 부정처사죄 = 331 / XII. 부정처사후 수뢰죄 = 332 / XIII. 알선수뢰죄 = 333 / XIV. 증뢰죄 = 335 / XV. 뇌물에 관한 죄와 특별형법의 적용 = 337 / XVI.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337 / 제15장 공무방해에 관한 범죄 / Ⅰ. 공무집행방해죄 = 341 /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343 / Ⅲ.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345 / Ⅳ. 직무강요․사직강요죄 = 346 /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348 / Ⅵ.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349 / Ⅶ. 공무집행 방해치사사상죄 = 349 / 제16장 위증과 무고에 관한 범죄 / Ⅰ. 위증죄 = 353 / Ⅱ. 모해위증죄 = 355 / Ⅲ.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356 / Ⅳ. 무고죄 = 357 / 부록 / 形法 = 361(목차 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keris 2003 2006)
범주하풍강(泛舟河豊江) [詩] : 1196년(명종 26) 음력 8월 21일에 시인 이규보(詩人李奎報)가 당시 29세의 나이로 배로 하풍(河豊)을 내려가면서 지은 시로, 후일 용두정운(龍頭亭韻)에 이 시(碧湖輕棹木蘭舟/ 滿目烟濤摠是愁/ 今歲漸非前歲貌/ 異鄕還憶故鄕遊/ 龍湫日暮腥雲合/ 鶯嶺秋寒瘡氣收/ 路斷方壺無計往/ 玉芝無奈老滄洲/)의 운자(韻字)를 땄다.
범털과 개털 [冊] : 예천읍 백전리(栢田里) 출신인 박갑로(1961- , 矯正問題硏究所 代表)의 저서로, 286쪽, 23cm, 서울 문학통신에서 1995년에 출판하였다. 내용은, 현직 교도관이 폭로하는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상이다. 목차는, 1) 프롤로그, 2) 물매 맞는 교도관, 3) 교도소의 낮과 밤, 4) 오백만 원짜리 낭심, 5) 재소자는 상전(?), 6) 무기수의 강간 사건, 7) 범털과 개털, 참조(矯導所에서 쓰이는 隱語, 285쪽)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자료신청대에 소장되어 있고, 그 외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경남대, 경원대, 경일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국립중앙도서관, 군장대, 극동대, 금오공대, 남서울대, 단국대(천안),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림대, 대전대, 동양대, 두원공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삼척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일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 영산(양산)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인제대, 전북대, 전주교대, 주성대, 충주대, 탐라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호서대(천안), 호원대, 홍익대(서울, 조치원)이다.(keris 20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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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