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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독]예천군 육상골재 불법천국 공무원 정말 몰랐나? 골재 허가량 보다 1~2배 더 채취 했다는 의혹 휀스 안쪽까지 골재 채취해 안전사고 위험 우려
작성자황은주 @ 2022.06.02 17:08:36

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주식회사 00 대표 E씨는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560-1번지외 27필지(농림지역, 전)에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만 개발행위 면적과 채취면적을 벗어나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골재장은 채취면적 9309㎡에 개발행위 면적 978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면적 9766㎡, 허가채취량 2만5천㎥를 예천군으로부터 허가받았다. 기간은 당초에는 2021년 12월23~2022년 4월 30일까지였지만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곳은 E씨가 군으로부터 허가받은 개발행위 면적(9789㎡)보다 훨씬 많은 1만6천 여㎡를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가보다 무려 6200여㎡를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 되며 당초 허가량에 대한 복구비(4억 9천만원) 등의 산정도 달라지게 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허가면적 가림막(휀스) 안쪽에는 휀스 밑까지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골재채취 허가 계획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휀스에서 5m가량 띄워서 채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문제의 현장에 세워진 휀스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롭게 세워져있다.

 

또한 골재사업장 현장에 모래 채취선이 떠 있는 것으로 보아 골재를 채취한 바닥 깊이가 5~6m가 넘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예천군은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현장 수심 체크를 한번씩 하고 있으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연접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로부터 5m가량 띄워서 휀스를 치도록 했다. 휀스 안쪽도 휀스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골재를 채취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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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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