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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예천군 동송리에 위치한 육상골재장이 허가를 초과해 불법 채취를 하고 있어 논란(본지 6월 2자 단독/사건사고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를 불법으로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곳 개포면 동송리 560-1번지외 27필지(농림지역, 전)에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에 컨테이너 3m×6m 2동, 약30㎡를 두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한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악됐다.
이 업체는 30여m 떨어진 곳에 세워진 전봇대에 설치된 농사용 계량기에서 사무실까지 전선을 무단으로 땅속으로 끌어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개 동에 전기시설과 에어컨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으며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 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골재채취 허가는 지표면에서 바닥 6.5m까지 채취를 하도록 돼 있지만 군 담당 공무원이 수면 아래 깊이를 확인한 결과 4.5m로, 표토(토양의 표면)까지 합치면 7m가 넘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적법한 허가량보다 더 많은 면적의 골재를 채취할 시 복구 비용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천군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한 결과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확인돼 1차 시정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불법 전기 사용에 대해 한전 예천군 지사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가 맞는 만큼 현장 파악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주민 박모(58세, 호명면)씨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골재 현장을 지도단속 했다는데 뭘 단속했는지 모르겠다”며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 현장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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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