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예천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층의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매우 활발합니다. 노인들은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7,577건에 달하며, 인터넷 광고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정포포털(HFFI)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만 면역력 증진, 질병 치료 효과 감소 등 추석 연휴를 노린 부당광고가 194건 적발되었고, 당뇨 예방, 치료 기능의 허위 과대광고 사례도 17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대 과장 광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허위과장광고에 속아넘어가 제품을 구매하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층은 이러한 허위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제품의 효능을 과대평가하거나, 필요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오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예천군에 거주하시는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실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상품과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광고하는 유사품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의 주변 선생님들이나 성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 마크와 심의필 도안을 찾기보단 효과가 있다는 후기와 광고를 보고 구매한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노인층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여러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잘못 이해하거나, 실제 효과보다 과장된 정보를 믿고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건강 악화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1. 팩 전면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도안 라벨링 의무화
2020년 5월, 유럽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장의 옆면이나 후면이 아닌 ‘팩전면 영양 라벨링(FoPNL)’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선택 시의 정보 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이를 참고하여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사전 심의필 마크’를 포장 전면에 부착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인증 마크는 포장의 하단이나 옆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적을 뿐에 찾으려고 해도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 큐알코드 부착 의무화
포장지의 영양성분 표시 라벨 옆에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의 큐알코드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과 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은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자신이 섭취하고 있는 제품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의 사항부터 원료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 중복 섭취하고 있는 원료나 기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보호 강화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사전 심의필을 포장지의 전면에 크게 부착한다면 이를 통해 노인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뢰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팩 전면에 부착된 사전 심의필 마크는 노인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허위 광고 제품의 유통을 막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 정보 접근성 향상
제품에 부착된 큐알코드는 소비자들이 광고의 진실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원료의 종류와 기능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의 사항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군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확보하고 더욱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제품 구매 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광고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