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서식) 다운로드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태양광발전소 조례중 주거지 이격거리에 대한 검토 요청
작성자안희균 @ 2025년05월25일 08시05분
상태완료
채택-
현황 및 문제점

예천군의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조례는 예천군 군계획조례 제24조의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기준과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음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음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음
  • 평균경사도 15도 초과 불가, 전체 면적의 40%를 넘지 않아야 함
  •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2m 이상 울타리 설치 및 완충공간 확보 필요

위 붉은색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음에 대해 재고를 요청함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기존의 조례는 300M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500m로 늘렸으리라 생각되나 다시 300m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지붕태양광을 생각하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 경관이 이유라면 산넘어 있거나 마을에서 보이지 않을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를 적어 봅니다.

1.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됨

   -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으면 청정예천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임

2. 전 국가적 / 지자체별 RE100 대응이 필요함

3. 지역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외 대체 수입처가 필요함

이상 간략합니다.

군민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부서도시과
답변일2025.06.05

안녕하세요,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 주신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관련 조례 완화’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과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3.03.09.자로 조례를 강화하였으며,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완하는 지역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2025.03.13.자 조례개정을 통해 면도에서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였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