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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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서식) 다운로드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농촌발전의 실핏줄 농로운영에 대한 제안
작성자강경한 @ 2025년06월09일 10시06분
상태완료
채택-
현황 및 문제점

농촌의 농로는 농촌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써 그 역활을 다하고 있다고  할수있으나,  그 효율은 많이 저하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간의 또다른 불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농로의 사용 용도는 설치후 마을의 발전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다. 단순 농기계 및 작업인원의 통행을 위한 길도 있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생활도로 역할의 도로도 있다  또한 그 농로의 폭에  따라 농촌 주택의 허가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농로는 사도(사유지도로)란 이유로 관리의 손길이 닫지 않아  도로의 사적이용, 불법 점유, 개인편의를 위한 파손,  갓길의 미확보로 인한 안전 미확보등  도로이용자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도로 본연의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마을  사람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1. 농로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농작업용,  농생산  산업도로, 주민편의도로등으로 구분하여 제도권 관리

2. 사유지에 눙로개설시  갓길등 안전시설 확보위한 공간도 같이 확보

3. 사도라 할지라도 1, 2항을  명문화(조례제정등)하여 공표

기대효과

1. 농로의 통행시 안전을 확보할수 있다 (주택 또는  농업시설의 화재 진압장비의 진입등)

2. 농로로 인한 주민의 분쟁발생시 해결 근거 마련

3. 2, 3, 6차산업등 점점 확대되고 있는 농산업  발전의 근간 마련

4. 살기좋은 농촌의 인식으로 외부유입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군민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답변일2025.12.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사유지 농로에 대한 시설물 구분 지정을 통해 지자체 관리 시설물로써 권한 부여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유지 내 도로와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관리권한이 있어 시설물 보수 및 철거 등에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최근 사업을 할 때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 등을 개설할 시에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을 통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때 대피차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성된 사유지 도로라 할지라도 마을안길과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지적재조사, 미불용지 보상 등을 통한 현 도로 소유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여 주신 농로의 구분을 통한 시설물 지정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제하여 조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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