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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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서식) 다운로드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야간 및 주말 불법주차 단속 강화 제안
작성자최현미 @ 2025년06월17일 03시06분
상태완료
채택-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군의 주차단속은 주로 평일 주간(근무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간대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 안전 위협, 소방도로·교차로 점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차량은 이를 악용해 규정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 주차단속 시간 확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

- 전문 용역 또는 탄력 인력 활용: 예산·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주차단속을 시행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인력을 운영

- 우선 단속 지역 선정: 민원이 자주 발생(다이소 앞, 서안동 하나로마트 앞, 중심상가 등)하거나 보행·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역(소방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집중 단속

기대효과

-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도로 이용 환경이 개선

- 공정한 교통 질서 확립: 단속 시간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부 운전자의 무단 주차 관행을 개선하고, 규칙을 지키는 주민과의 불만을 줄임

- 소방 및 응급 출동 경로 확보: 소방도로 등 비상차량 이동 통로가 확보되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주거 만족도 향상: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이미지가 향상

군민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답변일2025.08.12

안녕하세요? 예천군정에 관심 가져 주시며 좋은 의견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안주신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확대 및 집중 단속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예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08:00 ~ 20:00까지 고정식 카메라 단속 및 2개조가 구역을 나누어 계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위반행위 신고는 군에서 단속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단속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가능합니다.

전문 용역 또는 탄력 인력 활용 부분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 시간 확대 및 우선 단속 지역 선정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지역주민 및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정차단속 시간 확대 및 우선 단속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08:00 ~ 20:00까지 고정식 카메라 단속 및 2개조가 구역을 나누어 계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위반행위 신고는 군에서 단속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단속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가능합니다.

 전문 용역 또는 탄력 인력 활용 부분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 시간 확대 및 우선 단속 지역 선정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지역주민 및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정차단속 시간 확대 및 우선 단속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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