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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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서식) 다운로드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예천 대심리 일대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및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요청
작성자심철용 @ 2025년08월07일 09시08분
상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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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존경하는 김학동 군수님,

저는 예천읍 대심리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최근 계속되는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와 그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 특히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 불가 문제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읍 대심리 일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이면도로에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

2.긴급 상황 시 소방차, 구급차 진입 불가로 인해 군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구조

3.주민 간의 마찰, 언쟁, 민원 지속에도 근복적인 행정 대응 부족. 

5.군청 교통과 민원제기 결과 다른 유사한 사례가 많다며 소극행정대처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군수님 또는 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소방차 통행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역 지정" 조례 제정.

일정 너비 이하 도로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상습 민원 구간은 의무적으로 황색 실선 도색 또는 차단봉 설치하도록 규정

2.불법주차 민원 집중 지역에 대한 군 예산 반영 및 정비계획 수립 요청.

CCTV, 경고판, 도색, 일방통행 지정 등 실질적 제도 마련

3. "소방차 통행 장애구간 정비사업"을 예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4. 주민의 자발적 제보와 감시를 장려하는 주민 참여형 감시제도 검토

기대효과

단발적 민원이 아닌 예천군 전체 이면도로 관리 정책으로 확장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

주민간 마찰 분쟁 감소.

위급상황시 소방차와 구급차 원할한 통행으로 주민안전 보장.

 

군민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답변일2025.08.18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역 지정 조례 제정 및 소방차 통행 장애구간 정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면도로 내 주정차와 관련하여 통행불편을 겪는 민원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이면도로 내 통행불편을 일으키는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더욱 계도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안서 내 개선방안과 같이 일정 너비 이하 도로에 일률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일정 너비 이상의 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몰려 추가적인 통행불편을 야기할 확률이 높고, 해당되는 모든 도로에 주차 차단봉 설치 혹은 황색 실선을 도색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차단봉 설치 및 강제견인 조치 등 직접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차 민원 집중 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9년부터 꾸준히 cctv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현재 21개 구역 단속구간으로 지정), 현재 주민신고제라는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한 신고활동을 통해 이전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수 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차 통행과 관련하여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강제처분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천군에서도 이면도로 내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이동조치하는 등 추가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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