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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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천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천읍 청복리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인접한 국유지(구거)를 활용한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To. 예천군청 건설과(또는 농업기반시설 담당부서)
- 대상 토지 현황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033-1 (지목: 구거)
• 소유자: 국(농림수산식품부) - 현장 상황
• 기존 시설 설치 상태
해당 구거 부지에는 콘크리트 배수로 구조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 기반시설로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진입로 활용 가능성
지적도상 구거 구간이 기존 포장도로 말단과 본인 소유 토지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장 또한 평탄화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조 변경 없이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입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사용 시에도 기존 배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용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요청 사항
상기 구거 부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가능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 토지사용승낙
• 또는 구거 점용 허가 가능 여부
아울러,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가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서류
• 현장 사진 (배수로 구조물 확인 가능)
• 지적도 및 항공사진 대조 자료
검토에 감사드리며,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적극 협조드리겠습니다.
묘지 이장이나 대규모 산림 훼손 없이 기존 구거 부지를 따라 최단 거리 진입로를 확보하여 지형 변화 최소화.
행정 효율성 증대: 국유지 내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도로 개설에 따른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부담 경감.
• 자산 가치 현실화: 오랜 기간 맹지로 방치되었던 사유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토지의 생산적 활용 및 재산권 행사 정상화.
• 유지관리 용이성: 개인 진입로 확보와 동시에 해당 구거 구간의 잡목 제거 및 퇴적물 관리가 병행되어, 국유지의 방재 기능(배수 원활) 향상 기여.
군민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구거 점용에 관한 것으로 허가 여부는 점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도면 등)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도면
3. 사업계획서
4. 토지관련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신청절차
허가 신청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공고 → 허가
따라서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54-650-6567)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