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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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서식) 다운로드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출향인 자녀 방학 프로그램 원스톱 신청 창구 운영
작성자우창호 @ 2026년09월06일 03시09분
상태신청
채택-
현황 및 문제점

새 조례나 새 지원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다.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출향인이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미 정하고 있고, 제2조제1호는 출향인의 범위에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방학에 조부모 집에 오는 출향인의 자녀는 이 권리의 대상이다. 이 제안은 그 권리를 실제로 쓰게 하는 확인 수단과 신청 창구를 한 종씩 마련하는 절차 설계다. 등록증과 인센티브를 새로 만드는 생활인구 등록제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예천군 인구는 53,887명이고 65세 이상이 34.46%다(2025.12, 군 통계현황). 방학 자원 가운데 곤충생태원 여름방학 페스티벌과 진호국제양궁장 체험은 이미 관외 방문객에게 열려 있다. 반면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이용 대상을 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정하고, 다만 필요 시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다. 초등 방학 틈새돌봄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신청·정원 배정 절차가 관내 거주 아동을 기준으로 짜여 있어, 방학에 오는 출향인 자녀가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즉 향우회 조례가 부여한 이용권과 개별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사이에 아직 연결 고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조부모 세대가 방학에 손주를 맞으면서도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곳이 없다.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1) 신청 창구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원스톱 신청서식 1종을 신설한다. 조부모의 관내 주민등록과 부모의 관외 주민등록, 아동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 서류로 향우회 조례 제2조제1호의 직계비속 요건을 확인하고 방학 중 체류 예정 기간을 적어 한 번에 접수한다. 주관은 인구청년정책팀, 접수는 12개 읍면이다. 2) 확인서 발급 — 같은 자리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해 프로그램마다 서류를 다시 갖추지 않게 한다. 확인도 한 번, 창구도 한 곳이다. 군수가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조례 제정이나 상급기관 협의가 필요 없다. 3) 정원 배정 — 청소년 배움터 조례 제3조 단서를 근거로 군수 결재로 이용 대상 확대를 정한다. 대상은 군이 직접 운영하는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프로그램마다 관내 아동 접수를 먼저 마감한 뒤 남는 자리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배정한다. 관내 아동의 자리가 줄지 않는 구조다. 4) 안내 — 향우회 교류사업과 고향사랑기부 안내에 이 창구를 함께 알린다. 5) 군 예산 — 서식 제작, 안내물, 읍면 담당자 교육에 한정해 연 1,000만원 이내다.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새로운 급여를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시설의 이용 절차만 정비한다. 6) 단계 — 첫해 여름방학에 조부모 세대가 많은 2개 면에서 시범 접수하고, 겨울방학부터 12개 읍면으로 넓힌다. 접수와 배정 결과는 향우회 교류 자리에서 공유한다.

기대효과

군이 직접 세는 지표로 성과를 확인한다. 1)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건수, 2) 방학 프로그램의 관외 참여 아동 수, 3) 신청 창구를 이용한 조부모 세대 수다. 세 지표 모두 읍면 접수 대장과 프로그램 명부에서 바로 집계된다. 조례가 이미 부여한 권리가 실제 이용으로 바뀌는 정도를 처음으로 계량할 수 있다. 도농교류확인서를 손주 대상으로 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예천이 첫 사례가 된다. 조례 개정이 없으므로 다음 방학부터 시행할 수 있고,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매년 반복된다. 적용 범위는 12개 읍면 전체이며 출향인이 많은 면 지역에서 체감이 크다. 조부모 세대에는 손주를 맞는 방학 동안 기댈 프로그램이 생기고, 출향인 2세대에게는 예천에서 보낸 여름이 기억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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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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