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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37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개최 요강 공고
작성자김학한 @ 2007.07.05 16:43:57

경상북도 공고 제2007-566호
              제37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개최요강 공고

제37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주    최 : 경상북도(주관 :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 출품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개인 및 업체
    ※ 단 학생의 경우 도내에 주소지가 있는 학교의 학생
□ 대회일정
  ◦ 출품접수 : 2007. 8. 21(화) ~ 8. 22(수) / 안동시민회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 심    사 : 2007. 8. 24(금) / 안동시민회관
  ◦ 결과통보 : 2007. 8. 27(월)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 낙선작 반출 : 2007. 8. 27(월) ~ 8. 28(화) / 안동시민회관
  ◦ 시 상 식 : 2007. 8. 29(수) 11:00 / 안동시민회관
  ◦ 전    시 : 2007. 8. 29(수) ~ 8. 31(금) / 안동시민회관
□ 출품품목
  ◦ 전통적 공예기능에 의한 제품 및 일상생활용품으로서의 실용성과 향토성을 두루
    갖춘 창의적인 개발상품으로서 목·칠, 도·초자, 금속·보석, 섬유·피혁, 기타(죽세공품, 한지 등)
    분야의 공예품
□ 출품제한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 된 제품 및 모방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작품크기가 가로(90㎝)×세로(90㎝)×높이(100㎝)를 초과하는 작품 및 작품의
     점수는 한 작품당 20점이내로 한다.(단, 공예품의 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상품화 할 수 없는 작품
□ 시상내역
  ◦ 대  상   1점 : 도지사 상장    ◦ 금  상 1점 : 도지사 상장
  ◦ 은  상   3점 : 도지사 상장    ◦ 동  상 4점 : 도지사 상장
  ◦ 장려상   5점 : 주관기관 및 관련단체 상장    ◦ 특선 및 입선(다수) : 상장
    ※ 동상이상 입상자는 해외박람회 참관 기회 부여
□ 기타사항
  ◦ 접수 및 심사 후 출품자격 또는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무효로 하며
    시상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허위사실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출품을 금지함
  ◦ 출품작이 2인이상 공동출품자일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함
  ◦출품작이 시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시상 작품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산업과(☎053-950-2868)또는 대구·경북
     공예협동조합(☎053-626-61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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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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