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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작성자김종두 @ 2007.07.06 16:58:59

■  대법원에서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  그 주요내용은

 

        1. 호주제 폐지 및 입적, 복적, 일가창립 및 분가제도가 폐지

 

        2. 부성주의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姓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姓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姓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姓과 본을 따를 수 있고,

 

         3. 姓 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친양자 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참고로, 호적제도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1. 호주를 중심으로 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본적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2.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지 개념이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가능)

 

         3. 종전 호적등.초본이 없어지고,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변경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초본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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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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