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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1.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2.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3. 가입 후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입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가입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1.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2.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가입방법
1.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1577-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2.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지원
4. 문의방법 : 국번업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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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