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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대처 방법 필요 서류 총정리 (2025년 최신)
작성자박규근 @ 2025.04.14 19:13:13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로, 분실 시 ‘확인서면 제출 제도’를 통해 본인 소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등기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등기 방식의 경우 등기필정보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이 또한 분실됐다면 동일 절차를 따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이 확인되면 거래 전 반드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자세한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제출 제도'는 아래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방법 필요 서류 총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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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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