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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실 시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작성자김민석 @ 2025.05.03 13:58:09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한 번 발급되면 다시 발급되지 않고, 분실했을 경우에는 대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분실 시 대응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줄게요.

>>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하기

1. 확인서면 작성 및 제출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등기 신청 시 ‘확인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등기권리증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 확인서면 (등기소에서 제공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

  • 매매계약서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적용 사례: 부동산 매매, 증여 등


2. 공증을 통한 확인서면 작성

  • 확인서면을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신청임을 법적으로 더 강하게 입증할 수 있어, 등기소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 공증비 (약 3~5만 원 선)

⛳ 적용 사례: 거래 상대방이 안전을 우려할 경우, 신속한 처리 원할 때


3. 법무사 등기대리 이용

  •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무사가 확인서면 및 필요 서류를 대신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 장점:

  • 실수 없이 빠르게 처리 가능

  • 등기소 대응 및 민원까지 대행

📌 단점:

  • 비용 발생 (보통 20만 원 내외, 부동산 가격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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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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