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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가계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7월 4일 ~ 재원 소진시까지 |
| 신청기간 | 2025년 8월 중 ~ 재원 소진시까지 |
| 환급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환급내용 | 구매가격의 10% (개인별 3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품목 (11개)
- 영상분야: TV (1등급)
- 주방분야: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1등급)
- 공조분야: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1등급)
- 세탁청소분야: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1등급), 유선진공청소기 (2등급)
※ 유선진공청소기는 현재 1등급 모델이 없어 2등급이 최고등급입니다.
환급 절차
- 제품 구매 (소비자)
- 환급 신청 (소비자 → 환급시스템)
- 서류 검토 (에너지공단)
- 환급금 지급 (환급시스템 → 소비자)
제출 서류
- 등급라벨 사진: 모델명, 효율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제조번호, 모델명
-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모델명, 품목 등
- 결제영수증: 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 판매처 정보
신청 방법
신청 시스템 준비 중
- 온라인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스템」이 8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스템 오픈 시 즉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안내사항
- 2025년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만 환급 대상
- 예산 한정으로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개인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부부 각각 신청 가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최고등급 제품만 해당
환급 예시
- 냉장고 250만원 구매 시: 25만원 환급
- TV 180만원 + 세탁기 120만원 구매 시: 30만원 환급 (한도 적용)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으뜸효율 환급사업 공식 카카오톡 채널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액 계산 및 신청 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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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