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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경력 인정 안 되셨다면 이렇게 하세요
작성자안재현 @ 2026.06.05 18:44:11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원에서 학습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현 팀장입니다.

건설안전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행하는 기사 등급 자격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격증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임 의무가 확대되며 건설안전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학점은행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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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 _ https://m.site.naver.com/1PtCx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기준

건설안전기사는 기사 등급 자격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
●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수자

학력·경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졸 비경력자 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현직자)는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106학점 이수
● 평균 준비 기간 약 1년 6개월 ~ 2년

전문대학 졸업자
● 전적대 학점(최대 80학점) 인정 후 잔여 학점 이수
● 평균 준비 기간 약 1년 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비전공)
● 학점은행제로 동일·유사 분야 학점 인정 후 단기 이수
● 평균 준비 기간 약 6개월 ~ 1년

※ 인정 학점과 기간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점은행제 진행 방식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제도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학력·자격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00% 온라인 강의로 수강 가능
● 전적대 학점, 자격증 학점 등 인정 활용
● 매월 개강하여 원하는 시기에 시작 가능

본인에게 필요한 학점만 선택해 효율적으로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 취득 후 활용 분야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다음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시공사 안전관리자
●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 안전진단·안전컨설팅 기관
● 공공기관 안전 관련 직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전문 인력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진행 절차

● 1단계 _ 응시자격 진단 및 학습 설계
● 2단계 _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 3단계 _ 온라인 강의 수강 및 학점 이수
● 4단계 _ 106학점 인정 및 행정 절차 완료
● 5단계 _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

※ 학점 인정 행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회차 필기시험 마지막 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진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응시자격 진단 및 학습 설계 안내  ▼ ▼
카.톡 상담 _ https://m.site.naver.com/1PtCx

응시자격 충족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본인 상황에 맞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원 소속 / 학습 컨설턴트 안재현 팀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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