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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릎 인공관절 산재] 수술 후 장해등급과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조수연 @ 2026.07.14 16:54:36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에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중량물 운반을 반복했다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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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오래 하셨다면 확인해 보세요.>

✅  형틀목공 · 철근공 · 미장공 · 비계공
✅  타일공 · 석공 · 배관공 · 용접공
✅  주조공 · 용탕공 · 중량물 반복 취급 작업
✅  택배 상하차 · 물류센터 · 급식실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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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 장해등급 6급
✔ 한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 장해등급 8급

 

다만 수술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해졌는지입니다.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과 의료 기록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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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승인 사례>

[사례 1] 형틀 목공 (68세 남성, 근속 27년)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 장해 등급 6급 판정

➔ 보상금 약 1억 1,200만 원 지급

 

[사례 2] 미장공 (62세 남성, 근속 19년)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 장해 등급 8급 판정

➔ 보상금 약 5,900만 원 지급

 

※ 장해등급은 업무 내용과 장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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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력과 의료 기록을 검토해
공인 노무사가 직접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전국 무료 상담 ☎ 158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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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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