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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직업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신체 부담이나 소음, 분진 등
작업환경이 원인이 된 질환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성 질환
✔ 무릎관절증·인공관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
계단이나 비계를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자재를 들고 나르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
밀고 당기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경우
✔ 소음성 난청
용접·그라인딩·절단·굴착 등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오래 한 경우
✔ 폐암
철거·해체, 용접, 배관·보온 등의 작업 중
석면이나 분진,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 일용직도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이라도
과거 근무경력과 실제 수행했던 작업을 토대로
직업성 질환의 산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한 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허리디스크, 난청, 폐암 등을 진단받았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되는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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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무사 무료상담|노무법인 건승
02-564-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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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