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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깜빡 놓치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다행히 지난 월세도 다시 신청할 길이 열려 있어서, 자리톡 같은 서비스를 통해 과거 납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조건부터 비용, 신청 순서까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조건
놓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납부한 월세가 대상이고, 2026년 납부분은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1~2023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2024~2025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조건: 납부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세대원
→ 계약 조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임차
→ 주소 조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주택 요건은 전용면적이나 기준시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 2021~2022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2023~2025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
공제율과 이용료 기준
공제율은 납부 연도와 소득에 따라 갈려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요건까지 맞으면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 2021년: 10% 또는 12%, 공제 대상 한도 750만 원
→ 2022~2023년: 15% 또는 17%, 한도 750만 원
→ 2024~2025년: 15% 또는 17%, 한도 1,000만 원
→ 조건 충족 시 연간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다만 공제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기존 납부 세금과 다른 공제 내역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용료는 예상 환급액의 30%이고, 조회 자체는 무료입니다.
→ 실제 환급액이 예상의 75% 이상이면 환불 없음
→ 75% 미만이면 이용료 일부 환불
→ 실제 환급액 0원이면 전액 환불
→ 체납 세금 충당분도 실제 환급액에 포함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앱 하단 환급 메뉴에서 월세환급을 고르고 받기를 누르면 시작돼요. 6단계로 끝납니다.
→ 소득 간편조회
→ 환급 계좌 등록
→ 이용료 결제
→ 거주지 확인
→ 서류 등록
→ 최종 신청
중간에 국세청과 정부24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이체확인증을 올리면 돼요. 마지막에 환급 신청하기까지 눌러야 접수가 끝납니다. 보완할 서류가 있으면 알림톡으로 안내가 오니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 1644-8596,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지난 몇 년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한 번쯤 조회해 볼 만해요. 예상 환급액이 무료로 나오니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용료와 비교해 보신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신청가이드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https://m.site.naver.com/2j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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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