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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 안내입니다...
작성자조선숙 @ 2009.04.08 14:19:54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 안내입니다...



이글은 각시 도,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를 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정확한 이수과정을 안내하고자 게재하였습니다.



기간 : 2009년 4월 6일 ~ 정원시까지

대상 :

고등학력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현재 자원봉사, 봉사활동 기업,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사회복지분야(청소년, 아동복지, 여성가족복지, 노인,요양, 실버복지, 장애우복지분야에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과 시설운영 계획을 가지신 분.

기타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

대학졸업장이나 학위연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등 설립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 등



사회복지사 자격취득방법

자격증발행처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처 : 교육과학기술부산하



보육교사 자격취득방법

자격증발행처 : 여성가족부

교육처 : 교육과학기술부산하



모집분야

관공서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남,여 00명) : 9급 공무원 자격기준과 동일

의료분야 / 의료 사회복지사 (남,여 00 명) : 9급 공무원 자격기준과 동일

의료분야 / 정신장애사회복지사 (남,여 00명)

신규분야 /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사, 여성 가족사회복지사

           노인 요양 사회복지사, 장애인 사회복지사

           기업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교정 사회복지사 (남,여 00명)

           ※학력(고등학력이상) 연령, 경력제한 없음

           ※전문학위, 학사학위 사회복지사,보육교사자격 동시취득과정

           ※정원시 추가모집 불가

운영분야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시설장 (남,여 00명)

           ※학력(고등학력이상) 연령, 경력제한 없음

           ※전문학위, 학사학위 사회복지사,보육교사자격 동시취득과정

           ※정원시 추가모집 불가



사회복지사/보육교사는 자격시험제가 아니라 과목이수제입니다.

◎방법 1 ,출석수강

전문대학교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학 및 편입을 하여 2년, 4년후 졸업을 하시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방법 2 ,사이버수강

교육부산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각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는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을 출강을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집이나 직장에서 컴퓨터 화면상으로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자격은 취득해야 하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1, 연령 제한없음(고등학력이상자)

1, 시험없이 집에서 취득(온라인수강)

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과 전문학위, 학사학위 동시 취득

(고등학교졸업자-자격증과 전문학사 졸업장 동시취득)

(전문대학 졸업자-자격증과 전문학위 동시취득)

(대학교 졸업자-사회복지사자격증과 사회복지 학사학위 동시취득)

1, 사회복지사- 전문대학,대학졸업자 14과목 이수(고등학력자 27과목 이수)



2, 보육교사- 전문대학,대학졸업자 12 과목 이수(고등학력자 27과목 이수)

3,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동시취득시 22과목 이수 (고등학력자 27과목 이수)



▶자격취득절차

1, 서류접수

2, 이수과목 온라인 수강

3, 자격증교부 및 취득

4, 희망근무분야 선택 및 시설운영 계획

청소년, 아동복지, 여성가족복지, 노인, 요양, 장애우복지의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놀이방등의 아동시설 활동 및 시설운영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09년 2학기(가을학기) 진행자는 과목이 2과목 추가됩니다,

  단, 1학기 진행자는 과목 추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시는 모집분야의 세부분야를 말씀해주시고, 문의하신 분들께는 자격취득절차, 이수 과목, 취업정보, 시설운영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사회교육문화원 

접수, 문의전화 : 02) 747 -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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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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