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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아자동차] 노후차량(10년경과) 세금감면
작성자김태철 @ 2009.06.03 11:24:10
■ 내수활성화를 위한 노후차량 감면내용

◎ 지원대상 : 19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발표시점(2009,04,12일)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법인이 신차구매시

◎ 시행기간 : 09,5,1일 ~ 12,.31일 (한시적)

◎ 지원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각각 70% 감면

◎ 혜택상한 : 국세 150만원(개별소비세) / 지방세 100만원(등,취득세)

ex)프라이드 1.6 SLX A/T 1246만 -> 87만 감면

포르테 Si 블랙 A/T 1684만 / 쏘울 2U COOL -> 118만 감면

로체 LEX 최고급 A/T 2182만 / 스포티지 TLX 고급형 -> 152만 감면

오피러스 GH270 스페셜 럭셔리 3608만 -> 115만 감면

카렌스 GLX 고급형 1869만 -> 130만 감면

쏘렌토R TLX 최고급 2890만 -> 142만 감면

모하비 4WD KV300 고급형 4283만 -> 89만 감면

◎ 2000,1,1일 이후 등록차량은 본 지원안과 무관함

◎ 노후차량은 신차구입후 2개월이내 폐차 또는 양도이전

◎ 지원혜택 일부 또는 전무한 차량

→ 모닝 :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차량으로 무관함

→ 봉고트럭 :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으로 영향 미비

* 6월30일 개별소비세 30% 인하종료, 7월 차량가격 최대 200만 인상

* 더 자세한 사항은 HP) 0 1 1 - 5 0 7 - 7 5 5 0 으로 연락주시거나

http://blog.daum.net/kiacar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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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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