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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2:정우(1367이전 이임)
예천고을원(12) : 정우(1367이전 이임, 목은 이색과 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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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鄭寓)는 1367년(공민왕 16) 이전에 이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이다.
유천면 성평리 권중달(權仲達)의 사위인 목은 이색이 예천고을 원으로 부임하는 정우를 송별하면서 시로써 이르기를, “지보주사 정우가 나에게 말하기를, ‘전에 내가 이름을 우(瑀)라고 지었을 때에, 그대가 나의 자(字)를 온숙(溫叔)이라 지어주었는데, 내가 지금 우(寓)로 고쳤으니, 원컨대, 그대는 자를 다시 지어달라’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크다. 이름이여! 천지 사방을 우(寓)라고 하는데, 천지 사방의 가운데 서서 왼쪽으로도 보고 오른쪽으로도 돌아보니, 그것이 크지 않은가? 지극히 작은 몸으로 호연(浩然)한 기운을 길러 천지 사이에 가득차게 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천지와 만물은 한 몸이므로 사람의 한몸에 천지와 만물이 갖추어졌으니, 그 몸을 닦는 데는 먼저 그 뜻을 가져야 하고, 뜻을 가진 다음에야 기운을 기를 수 있다. 점차로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조그마한 몸이 천지와 더불어 함께 하게 되어, 초목 금수와 같이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썩지 않고 빛을 천백 년 후까지 끼칠 것이다. 이는 곧, 호연한 기운이 천지 사이에 가득찬 것이다. 정우의 성품은 닦이고 깨끗하며 강개하여 당세의 사업에 뜻은 있으나 그 기운을 기르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호연으로 자를 짓는 것이니 바라건대, 그 이름대로 실천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였다.
정우는 1367년(공민왕 16)에 경상도 안렴사를 지냈으나, 1392년(태조 1) 7월 28일에 태조가 이르기를, “정우는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으로 보내라.”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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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鄭寓) : 1367年(공민왕 16) 이전에 이임한 보주 지사(甫州知事, 現 醴泉郡守)이다. 1367년(공민왕 16)에 경상도 안렴사를 지냈다. 목은 이색(牧隱李穡)이, ''''호연설 증정보주별(浩然說贈鄭甫州別)''''이란 시로써 이르기를, "...보주 지사(甫州知事) 정군(鄭君)이 나에게 말하기를, ''''전(前)에 내가 이름을 우(瑀) 라고 지었을 때에, 그대가 내 자(字)를 온숙(溫叔)이라 지어 주었는데, 내가 지금 우(寓)로 고쳤으니, 원컨대, 그대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자(字)를 지어 달라''''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크다. 이름이여! 천지 사방을 우(寓)라고 하는데, 천지 사방(天地四方)의 가운데 서서 좌편(左便)으로도 보고 우편(右便)으로도 돌아보니, 그것이 크지 않은가. 지극히 작은 몸으로 호연(浩然)한 기운을 길러 그(天地) 사이에 가득차게 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천지와 만물은 일체이므로 사람의 한몸에 천지와 만물이 갖추어졌으니, 그 몸을 닦는 데는 먼저 그 뜻을 가져야 하고, 뜻을 가진 다음에야 기운을 기를 수 있다. 점차로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조그마한 몸이 위와 이래로 천지와 더불어 함께하게 되어, 초목, 금수(禽獸)와 같이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썩지 않고 빛을 천백 년(千百年) 후까지 끼칠 것이다. 초목 금수(草木禽獸)와 더불어 잠깐 동안에 썩지 않아서 빛을 천백 년 후까지 끼치는 것은 곧 호연(浩然)한 기운이 천지 사이에 가득찬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맹가 씨는 크고 강(剛)하고 곧은 것으로 말하였는데, 지금 그대는 강(疆)하고 순일(純一)한 것으로 호연(浩然)을 풀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 뜻을 주석(註釋)하고, 그 말은 주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이 이러하다.''''라고 하였다. 정군(鄭君)의 성품은 닦이고 깨끗하며 강개(慷慨)하여, 당세(當世)의 사업에 뜻은 있으나 그 기운을 기르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호연(浩然)으로 자(字)를 짓는 것이니, 바라건대, 그 이름대로 실천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였다. 보주(甫州)로 부임함에 있어 글을 지어 주기를 요청하기에, 드디어 써서 가는 데에 전송하는 시의 머리에 둔다."라고 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28일에 태조가 전교하기를, "정우는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으로 방치하라."고 하여 고려가 망하자, 귀양을 가게 되었다.(東文選 第97卷 說條, 國譯 東文選 Ⅶ, 488-489쪽, 太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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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記事] :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7월 28일 정미 3번째 기사/ 태조의 즉위 교서/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리었다. ꡒ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ꡐ왕씨(王氏)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신우(辛禑)가 사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昌)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국운(國運)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將帥)의 힘에 힘입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으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昏迷)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離叛)하여 능히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로써 중외(中外)가 진심으로 붙좇으니, 마땅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ꡑ 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ꡐ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ꡑ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建國)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180) 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181) 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182) 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妻子)와 동복(?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救恤)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183) 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184) 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 ․ 본관(本貫) ․ 삼대(三代)와 경서(經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 장(成均館長)에게 올려, 둘째 시험장에서 경에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185) 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186) 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1.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適任者)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獎)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187) 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188) 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되매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奴隷)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189) 의 회계(會計) 출납(出納)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監察)은 풍저창(?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행(使行)에게 〈관(官)에서〉 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감면해 주게 하고 조호(助戶)190) 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取)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戶布)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雜貢)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은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191) 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謝貼)192) 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193) 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194) 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增減)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慶尙道)의 배에 싣는 공물(貢物)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ꡐ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ꡑ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貼)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ꡓ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實情)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목마다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ꡒ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ꡓ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한산군(韓山君)195) 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ꡓ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22 면/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구휼(救恤) / *어문학(語文學) / *풍속(風俗) / *윤리(倫理)/ [註 180]칠묘(七廟) : 주대(周代)의 천자(天子)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 ☞ / [註 181]오묘(五廟) : 제후(諸侯)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이소(二昭)․이목(二穆)의 총칭. ☞ / [註 182]소목(昭穆) :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천자(天子)는 태조(太祖)를 중앙에 모시고, 2세․4세․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5세․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3목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諸侯)는 2소․2목의 오묘(五廟)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1목의 삼묘(三廟)가 됨. ☞ / [註 183]좌주(座主) : 고려 때 감시(監試)의 급제자가 시관(試官)을 일컫는 경칭(敬稱). ☞ / [註 184]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 : 성균관(成均館)의 직원(直員)이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서 보관하던 곳. ☞ / [註 185]책문(策問) : 시무(時務)의 문제(問題). ☞ / [註 186]《무경칠서(武經七書)》 : 일곱 가지의 병서(兵書). 곧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子)》․《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육도(六韜)》․《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임. ☞ / [註 187]기인(其人) :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의 사정에 관한 고문을 삼았음. ☞ / [註 188]선군(選軍) :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 ☞ / [註 189]삼사(三司) : 고려 때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의 사무를 맡아 보던 관아. ☞ / [註 190]조호(助戶) : 봉족(奉足). ☞ / [註 191]가구소(街衢所) : 순검군(巡檢軍)에게 체포된 범금자(犯禁者)를 구치(拘置) 치죄(治罪)하는 일종의 구류소(拘留所)와 같은 것임. ☞ / [註 192]사첩(謝貼) : 직첩(職牒). ☞ / [註 193]《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 ☞ / [註 194]부과(附過) :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곧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 두는 것. ☞ / [註 195]한산군(韓山君) : 이색.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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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28일 병오 1번째 기사/ 전임 품관 중 기한에 맞추어 서울에 오지 않은 전 판서 정우 등을 순군옥에 가두다/ 도당(都堂)에 명하여 서울에 온 품관(品官)을 점고(點考)하여 전 판서 정우(鄭寓)․김을생(金乙生) 등 4인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렸는데, 기한에 미치지 못한 때문이었다./ 【영인본】 1 책 111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정우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1월 6일 갑인 1번째 기사/ 정우 등을 석방하다/ 정우(鄭寓) 등 가둔 것을 석방하였다./ 【영인본】 1 책 11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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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자 호연, 지보주사 1367이전 이임) : 호연 설 증 정보주 별 (浩然說贈鄭甫州別) [고전번역서-동문선(東文選)]/ 서거정 등 저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동문선(東文選)/ 보주(甫州)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 역사자료이다.// 浩然說。贈鄭甫州別。 [한국문집총간-목은고(牧隱藁)]/ 이색 저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목은고(牧隱藁)/ 보주(甫州)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 역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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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桑村 先生의 詩想/ 2010.01.10/ ...등이 생각하기를 상촌 선생은 반드시 낭사(郎舍)와 더불어 의논하였을 것이라 하여 또 간의대부(諫議大夫) 정우(鄭寓)를 경상도(慶尙道) 죽림수(竹林戌)로 유배하였다. 해가 지나자 편의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고신(告身)을 환급해 .../ http://blog.daum.net/yeolki3439 김창제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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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경재선생문집서/ 2009.04.06/ ...(新稀). 즙(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사헌 윤원(允源)이고, 아버지는 부윤 자종(自宗)이며, 어머니는 정우(鄭寓)의 딸이다.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1396년(태조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봉상시녹사를 거쳐, 직예문춘추관수찬관.../ http://blog.daum.net/docsuli 고전번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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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영의정 하연의 치적과 인품/ 2009.11.26/ ...경재(敬齋)ㆍ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양(晉陽) 이다. 부윤 하자종(河自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딸이다. 하연 선생은 진주 이구산(尼丘山) 아래 여사촌(餘沙村, 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출생했다.포은 정몽주의.../ http://blog.daum.net/hadosub 진주(진양)하씨 사직공파 노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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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第十七桑村傳. 2009.09.27/ 김자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간관들이 의론하고 왕명을 거역하기로 모의하였다 하여 필경 간의대부(諫議大夫) 鄭寓(정우)를 경상도 죽림(竹林)땅으로 역시 정배(定配)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유학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는 오래 전부터이나.../ http://blog.daum.net/yeolki3439 김창제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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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고령김씨]와 [고려 수절신 56현]/ 2008.07.11/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 ·강시(姜蓍) ·이을진(李乙珍) ·유정현(柳廷顯) ·정우(鄭寓) ·정과(鄭過) ·정도(鄭蹈) ·강인보(姜仁甫) ·안준(安俊) ·이당(李堂) ·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http://cafe.daum.net/jb2001 한국족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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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고려사대부 작가론/ e-Book/ 김동욱 지음 | 박이정 | 2007.02.02/ 책본문 勿使一毫加諸民10)위의 시는 공민왕 16년(1367) 봄에 경상도 안렴사로 나가는 정우(鄭寓)를전송하며 지은 작품의 앞부분이다. 당나라 유종원의 .종수곽탁타전.과 이색의 시를 들어.../ 24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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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조선왕조실록 e-Book/ 김택영 지음 | 안외순 옮김 | 타임기획 | 2006.03.23/ 책본문 귀양 보내게 할 것이다.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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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한국한문학의 탐구/ e-Book/ 이병혁 지음 | 국학자료원 | 2006.04.28/ 책본문 ···...···414, 421鄭玉子···...···188鄭寓···...···233鄭云敬···...···106.../ 49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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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고려왕조사 5 (공민왕-공양왕)/ e-Book/ 유재하 지음 | 학문사 | 2006.05.14/ 책본문 ...이 있었으며,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서 하늘에 뻗쳤다. 3일(壬辰)에 간관 정우(鄭寓)·최운사(崔云嗣)·이반(李蟠)·권훈(權壎) 등을 파면하였다. 4일(癸巳)에 사헌규정(司憲糾正.../ 660 페이지/
정우 : 차운하여, 휴가를 내서 어버이를 뵈러 가는 원외랑 정우(鄭寓)를 보내다./ 저자 이색(李穡)/ 자료유형 간행물/ 발행처 한국고전번역원/ 발행일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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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이반(李蟠)/ 2009.04/ 관련인물 :정몽주(鄭夢周)|정우(鄭寓)|최운사(崔云嗣)|권훈(權壎)/ 관직 :우헌납|형조정랑|사간원장령|우사간|원주목사/ 국가지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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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부천 족보 도서관/ 경재(敬齋)ㆍ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부윤 하자종(河自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딸이다. 하연 선생은 진주 이구산(尼丘山) 아래 여사촌(餘沙村, 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출생했다. 포은 .../ http://jokbo.re.k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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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김가원(金可遠)/ 부(父) 하자종(河自宗) 생부(生父) 조부(祖父) 하윤원(河允源) 증조부(曾祖父) 하즙(河楫) 외조부(外祖父) 정우(鄭寓) 처부(妻父) 박응(朴膺) 형(兄) 하연(河演)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직장(直長) 품계.../ http://www.shinjong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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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하자종(河自宗)/ ...있었다. 꼿꼿하고 명석한 사리로 다스렸다. 묘(墓) 부(父) 모(母) 배(配) 진주정씨(晉州鄭氏) 판서(判書) 정우(鄭寓)의 女 자(子) 하광(河광) 군사(郡事) 자(子) 하형(河泂) 군사(郡事) 12세손 하형(河泂) 사직공파 선생은 사직공(.../ http://www.shinjong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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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시흥시청/ ...(敬齋)ㆍ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주(晋州) 이다. 부윤 하자종(河自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딸이다. 진주 이구 산(李丘山) 아래 여사촌(餘沙村, 현 진양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출생했다. 정몽주의 문인. .../ http://shcity.net/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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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鄭寓)는 1367년(공민왕 16) 이전에 이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이다.
유천면 성평리 권중달(權仲達)의 사위인 목은 이색이 예천고을 원으로 부임하는 정우를 송별하면서 시로써 이르기를, “지보주사 정우가 나에게 말하기를, ‘전에 내가 이름을 우(瑀)라고 지었을 때에, 그대가 나의 자(字)를 온숙(溫叔)이라 지어주었는데, 내가 지금 우(寓)로 고쳤으니, 원컨대, 그대는 자를 다시 지어달라’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크다. 이름이여! 천지 사방을 우(寓)라고 하는데, 천지 사방의 가운데 서서 왼쪽으로도 보고 오른쪽으로도 돌아보니, 그것이 크지 않은가? 지극히 작은 몸으로 호연(浩然)한 기운을 길러 천지 사이에 가득차게 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천지와 만물은 한 몸이므로 사람의 한몸에 천지와 만물이 갖추어졌으니, 그 몸을 닦는 데는 먼저 그 뜻을 가져야 하고, 뜻을 가진 다음에야 기운을 기를 수 있다. 점차로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조그마한 몸이 천지와 더불어 함께 하게 되어, 초목 금수와 같이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썩지 않고 빛을 천백 년 후까지 끼칠 것이다. 이는 곧, 호연한 기운이 천지 사이에 가득찬 것이다. 정우의 성품은 닦이고 깨끗하며 강개하여 당세의 사업에 뜻은 있으나 그 기운을 기르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호연으로 자를 짓는 것이니 바라건대, 그 이름대로 실천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였다.
정우는 1367년(공민왕 16)에 경상도 안렴사를 지냈으나, 1392년(태조 1) 7월 28일에 태조가 이르기를, “정우는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으로 보내라.”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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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鄭寓) : 1367年(공민왕 16) 이전에 이임한 보주 지사(甫州知事, 現 醴泉郡守)이다. 1367년(공민왕 16)에 경상도 안렴사를 지냈다. 목은 이색(牧隱李穡)이, ''''호연설 증정보주별(浩然說贈鄭甫州別)''''이란 시로써 이르기를, "...보주 지사(甫州知事) 정군(鄭君)이 나에게 말하기를, ''''전(前)에 내가 이름을 우(瑀) 라고 지었을 때에, 그대가 내 자(字)를 온숙(溫叔)이라 지어 주었는데, 내가 지금 우(寓)로 고쳤으니, 원컨대, 그대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자(字)를 지어 달라''''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크다. 이름이여! 천지 사방을 우(寓)라고 하는데, 천지 사방(天地四方)의 가운데 서서 좌편(左便)으로도 보고 우편(右便)으로도 돌아보니, 그것이 크지 않은가. 지극히 작은 몸으로 호연(浩然)한 기운을 길러 그(天地) 사이에 가득차게 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천지와 만물은 일체이므로 사람의 한몸에 천지와 만물이 갖추어졌으니, 그 몸을 닦는 데는 먼저 그 뜻을 가져야 하고, 뜻을 가진 다음에야 기운을 기를 수 있다. 점차로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조그마한 몸이 위와 이래로 천지와 더불어 함께하게 되어, 초목, 금수(禽獸)와 같이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썩지 않고 빛을 천백 년(千百年) 후까지 끼칠 것이다. 초목 금수(草木禽獸)와 더불어 잠깐 동안에 썩지 않아서 빛을 천백 년 후까지 끼치는 것은 곧 호연(浩然)한 기운이 천지 사이에 가득찬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맹가 씨는 크고 강(剛)하고 곧은 것으로 말하였는데, 지금 그대는 강(疆)하고 순일(純一)한 것으로 호연(浩然)을 풀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 뜻을 주석(註釋)하고, 그 말은 주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이 이러하다.''''라고 하였다. 정군(鄭君)의 성품은 닦이고 깨끗하며 강개(慷慨)하여, 당세(當世)의 사업에 뜻은 있으나 그 기운을 기르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호연(浩然)으로 자(字)를 짓는 것이니, 바라건대, 그 이름대로 실천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였다. 보주(甫州)로 부임함에 있어 글을 지어 주기를 요청하기에, 드디어 써서 가는 데에 전송하는 시의 머리에 둔다."라고 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28일에 태조가 전교하기를, "정우는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으로 방치하라."고 하여 고려가 망하자, 귀양을 가게 되었다.(東文選 第97卷 說條, 國譯 東文選 Ⅶ, 488-489쪽, 太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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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記事] :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7월 28일 정미 3번째 기사/ 태조의 즉위 교서/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리었다. ꡒ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ꡐ왕씨(王氏)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신우(辛禑)가 사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昌)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국운(國運)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將帥)의 힘에 힘입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으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昏迷)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離叛)하여 능히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로써 중외(中外)가 진심으로 붙좇으니, 마땅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ꡑ 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ꡐ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ꡑ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建國)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180) 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181) 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182) 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妻子)와 동복(?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救恤)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183) 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184) 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 ․ 본관(本貫) ․ 삼대(三代)와 경서(經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 장(成均館長)에게 올려, 둘째 시험장에서 경에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185) 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186) 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1.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適任者)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獎)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187) 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188) 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되매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奴隷)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189) 의 회계(會計) 출납(出納)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監察)은 풍저창(?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행(使行)에게 〈관(官)에서〉 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감면해 주게 하고 조호(助戶)190) 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取)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戶布)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雜貢)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은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191) 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謝貼)192) 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193) 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194) 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增減)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慶尙道)의 배에 싣는 공물(貢物)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ꡐ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ꡑ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貼)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ꡓ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實情)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목마다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ꡒ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ꡓ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한산군(韓山君)195) 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ꡓ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22 면/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구휼(救恤) / *어문학(語文學) / *풍속(風俗) / *윤리(倫理)/ [註 180]칠묘(七廟) : 주대(周代)의 천자(天子)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 ☞ / [註 181]오묘(五廟) : 제후(諸侯)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이소(二昭)․이목(二穆)의 총칭. ☞ / [註 182]소목(昭穆) :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천자(天子)는 태조(太祖)를 중앙에 모시고, 2세․4세․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5세․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3목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諸侯)는 2소․2목의 오묘(五廟)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1목의 삼묘(三廟)가 됨. ☞ / [註 183]좌주(座主) : 고려 때 감시(監試)의 급제자가 시관(試官)을 일컫는 경칭(敬稱). ☞ / [註 184]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 : 성균관(成均館)의 직원(直員)이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서 보관하던 곳. ☞ / [註 185]책문(策問) : 시무(時務)의 문제(問題). ☞ / [註 186]《무경칠서(武經七書)》 : 일곱 가지의 병서(兵書). 곧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子)》․《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육도(六韜)》․《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임. ☞ / [註 187]기인(其人) :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의 사정에 관한 고문을 삼았음. ☞ / [註 188]선군(選軍) :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 ☞ / [註 189]삼사(三司) : 고려 때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의 사무를 맡아 보던 관아. ☞ / [註 190]조호(助戶) : 봉족(奉足). ☞ / [註 191]가구소(街衢所) : 순검군(巡檢軍)에게 체포된 범금자(犯禁者)를 구치(拘置) 치죄(治罪)하는 일종의 구류소(拘留所)와 같은 것임. ☞ / [註 192]사첩(謝貼) : 직첩(職牒). ☞ / [註 193]《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 ☞ / [註 194]부과(附過) :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곧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 두는 것. ☞ / [註 195]한산군(韓山君) : 이색.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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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28일 병오 1번째 기사/ 전임 품관 중 기한에 맞추어 서울에 오지 않은 전 판서 정우 등을 순군옥에 가두다/ 도당(都堂)에 명하여 서울에 온 품관(品官)을 점고(點考)하여 전 판서 정우(鄭寓)․김을생(金乙生) 등 4인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렸는데, 기한에 미치지 못한 때문이었다./ 【영인본】 1 책 111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정우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1월 6일 갑인 1번째 기사/ 정우 등을 석방하다/ 정우(鄭寓) 등 가둔 것을 석방하였다./ 【영인본】 1 책 11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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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자 호연, 지보주사 1367이전 이임) : 호연 설 증 정보주 별 (浩然說贈鄭甫州別) [고전번역서-동문선(東文選)]/ 서거정 등 저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동문선(東文選)/ 보주(甫州)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 역사자료이다.// 浩然說。贈鄭甫州別。 [한국문집총간-목은고(牧隱藁)]/ 이색 저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목은고(牧隱藁)/ 보주(甫州)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 역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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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桑村 先生의 詩想/ 2010.01.10/ ...등이 생각하기를 상촌 선생은 반드시 낭사(郎舍)와 더불어 의논하였을 것이라 하여 또 간의대부(諫議大夫) 정우(鄭寓)를 경상도(慶尙道) 죽림수(竹林戌)로 유배하였다. 해가 지나자 편의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고신(告身)을 환급해 .../ http://blog.daum.net/yeolki3439 김창제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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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경재선생문집서/ 2009.04.06/ ...(新稀). 즙(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사헌 윤원(允源)이고, 아버지는 부윤 자종(自宗)이며, 어머니는 정우(鄭寓)의 딸이다.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1396년(태조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봉상시녹사를 거쳐, 직예문춘추관수찬관.../ http://blog.daum.net/docsuli 고전번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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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영의정 하연의 치적과 인품/ 2009.11.26/ ...경재(敬齋)ㆍ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양(晉陽) 이다. 부윤 하자종(河自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딸이다. 하연 선생은 진주 이구산(尼丘山) 아래 여사촌(餘沙村, 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출생했다.포은 정몽주의.../ http://blog.daum.net/hadosub 진주(진양)하씨 사직공파 노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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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第十七桑村傳. 2009.09.27/ 김자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간관들이 의론하고 왕명을 거역하기로 모의하였다 하여 필경 간의대부(諫議大夫) 鄭寓(정우)를 경상도 죽림(竹林)땅으로 역시 정배(定配)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유학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는 오래 전부터이나.../ http://blog.daum.net/yeolki3439 김창제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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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고령김씨]와 [고려 수절신 56현]/ 2008.07.11/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 ·강시(姜蓍) ·이을진(李乙珍) ·유정현(柳廷顯) ·정우(鄭寓) ·정과(鄭過) ·정도(鄭蹈) ·강인보(姜仁甫) ·안준(安俊) ·이당(李堂) ·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http://cafe.daum.net/jb2001 한국족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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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고려사대부 작가론/ e-Book/ 김동욱 지음 | 박이정 | 2007.02.02/ 책본문 勿使一毫加諸民10)위의 시는 공민왕 16년(1367) 봄에 경상도 안렴사로 나가는 정우(鄭寓)를전송하며 지은 작품의 앞부분이다. 당나라 유종원의 .종수곽탁타전.과 이색의 시를 들어.../ 24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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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조선왕조실록 e-Book/ 김택영 지음 | 안외순 옮김 | 타임기획 | 2006.03.23/ 책본문 귀양 보내게 할 것이다.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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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한국한문학의 탐구/ e-Book/ 이병혁 지음 | 국학자료원 | 2006.04.28/ 책본문 ···...···414, 421鄭玉子···...···188鄭寓···...···233鄭云敬···...···106.../ 49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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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고려왕조사 5 (공민왕-공양왕)/ e-Book/ 유재하 지음 | 학문사 | 2006.05.14/ 책본문 ...이 있었으며,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서 하늘에 뻗쳤다. 3일(壬辰)에 간관 정우(鄭寓)·최운사(崔云嗣)·이반(李蟠)·권훈(權壎) 등을 파면하였다. 4일(癸巳)에 사헌규정(司憲糾正.../ 660 페이지/
정우 : 차운하여, 휴가를 내서 어버이를 뵈러 가는 원외랑 정우(鄭寓)를 보내다./ 저자 이색(李穡)/ 자료유형 간행물/ 발행처 한국고전번역원/ 발행일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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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이반(李蟠)/ 2009.04/ 관련인물 :정몽주(鄭夢周)|정우(鄭寓)|최운사(崔云嗣)|권훈(權壎)/ 관직 :우헌납|형조정랑|사간원장령|우사간|원주목사/ 국가지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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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부천 족보 도서관/ 경재(敬齋)ㆍ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부윤 하자종(河自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딸이다. 하연 선생은 진주 이구산(尼丘山) 아래 여사촌(餘沙村, 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출생했다. 포은 .../ http://jokbo.re.k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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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김가원(金可遠)/ 부(父) 하자종(河自宗) 생부(生父) 조부(祖父) 하윤원(河允源) 증조부(曾祖父) 하즙(河楫) 외조부(外祖父) 정우(鄭寓) 처부(妻父) 박응(朴膺) 형(兄) 하연(河演)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직장(直長) 품계.../ http://www.shinjong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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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하자종(河自宗)/ ...있었다. 꼿꼿하고 명석한 사리로 다스렸다. 묘(墓) 부(父) 모(母) 배(配) 진주정씨(晉州鄭氏) 판서(判書) 정우(鄭寓)의 女 자(子) 하광(河광) 군사(郡事) 자(子) 하형(河泂) 군사(郡事) 12세손 하형(河泂) 사직공파 선생은 사직공(.../ http://www.shinjong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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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시흥시청/ ...(敬齋)ㆍ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주(晋州) 이다. 부윤 하자종(河自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딸이다. 진주 이구 산(李丘山) 아래 여사촌(餘沙村, 현 진양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출생했다. 정몽주의 문인. .../ http://shcity.net/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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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