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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2:하윤(1372부임)
예천고을원(13-2) : 하윤(1372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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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30_0010_010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明仁宗洪熙元年 / 幸西郊, / 幸西郊, 觀兩麥茂盛, 欣然有喜色, 登孝寧別墅新亭, 龍山 立石里 適時雨?然名其亭, 曰喜雨, 卞季良記申穡書額 / 久任中外官, / 久任之議, 始於河崙, 而未卽行, 至是, 許稠 判吏曹, 上, 決意定制中外喧然, 集賢學士又言, 守令六朞之不便皆不從之, 立法精密, 官史勤職, 百姓皆安/ <11권01_0464-2>/ 業, / 海州?黍生, / 黍一粒一分九寸, 爲黃種之長三分, 損益成十二律, / 明帝崩, 太監齊賢?頒遣詔, 宣宗卽位, 卽中焦循等來頒登極詔,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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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30_0010_032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二年 / 設科取李承召等三十三人, ○親試/ <11권01_0479-1>/ 取姜希孟等二十六人, ○重試取成三問等十九人, ○加贈車原? 侍中錄用其子孫, / 敎, 曰先朝亡人車原?本是處士, 不貪功利, 避遁窮山, 先聖祖起以恩命, 終以率直, 被陷權勢, 實先王所昧, 蓋在往年聖祖御于別宮, 兩官危疑之日, 勳貴縱恣無忌, 惟原?一人, 居無住托, 倚無枕?, 淡月淸風, 不念功利, 門庶忌嫡, 反罹成錦, 巧飾門?之勢, 斷我?鼎之絲, 先王前未實察, 後焉愧悟, 竟收拘命, 致祭西路, 雖微金桂蘭 崔?等, 召對之言, 趙英珪 鄭道傳 咸傅霖 河崙等, 蠱食士氣, 予尙所昭, 追勞政堂, 雖有無功之讓, 權近 李穡諸人亦來佐命, 何況前朝一白屋, 豈有鄭夢周餘臆乎, 只恨遺?所陷非徒幽明間, 大極不祥, 有乖先聖祖待賢之意, 曾雖伸雪, 予意未快, 何道更慰, 重泉未死之英魂, 償千古不?之淸白乎, 其令贈官賜謚文節訪問子孫, 錄用之時, 相臣皇甫仁在經席, 奏原類冒昧之由, 不覺其帽之倒着也,(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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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30_0010_038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四年 / 賜左議政 金宗瑞?杖, ○大司憲 奇虔上書論時務, / ...直提學 元昊謝病歸鄕, ○前領議政 河演卒, 演, 號敬齋恬簡端雅, 出入圃隱之門, 爲世名儒二親年俱八十作具慶堂, 歲時佳節奉觴稱壽, / <11권01_0486-1>/ 搢紳榮之, 親沒改額永慕, 鷄鳴正衣向闕而坐, 手不釋卷, 燕居常着烏紗帽, 去軟角焚香靜坐, 終日吟?, 人有求詩輒援筆書之, 嘗在春坊, 作詩手寫, 河崙歎, 曰河文學, 作而河文學, 寫亦一人間寶玩也詩思筆法老尤兩絶, 惡浮屠奏罷京外寺觀, 只留三十六寺, 年七十八卒,...(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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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40_0010_027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二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九年 / 增建昌慶宮, / 宮在壽康宮舊此, 爲奉三大妃 貞憙 昭惠 安順 也, ○時, 有僧?箭串橋, 命名濟盤, 又?往尋坪大橋命名永渡, / 冊王子?爲世子, ○明遣使太監 金興齎詔封世子, 又勅令世子自制冠服, ○三月 三十日 大王大妃尹氏薨于溫泉行宮, 上謚貞憙?葬光陵, 上行三年之喪, / 時, 大王大妃幸溫泉, 二大妃隨行, 大王大妃疾大漸昇遐, 梓宮停城外永順弟家, 許琮疏言, 河崙死於外命入城成殯此重大臣也, 今以俗忌梓宮停於城外, 非宜時論多之,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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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9월 13일 을묘 1번째 기사/ 안렴사를 폐지하고 관찰출척사를 회복시키다. 한상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경기좌도(京畿左道)는 하윤(河崙)을, ...권중화(權仲和)를 영삼사사(領三司事)로, 정도전을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삼았다./ 【영인본】 1 책 4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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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2월 11일 임오 1번째 기사/ 하윤의 상언대로 계룡산의 신도 건설을 중지하고 천도할 곳을 다시 물색케 하다/ 대장군(大將軍) 심효생(沈孝生)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역사(役事)를 그만두게 하였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京畿左右道都觀察使)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臣)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風水)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乾方)에서 오고 물은 손방(巽方)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宋)나라 호순신(胡舜臣)이 이른 바, ꡐ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패(衰敗)가 곧 닥치는 땅ꡑ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ꡓ 임금이 명하여 글을 바치게 하고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권중화(權仲和)․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재(南在) 등으로 하여금 하윤과 더불어 참고하게 하고, 또 고려 왕조의 여러 산릉(山陵)의 길흉(吉凶)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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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14일 갑신 3번째 기사/ 하윤 등 11인에게 역대 현인들의 비결을 상고하여 요점을 뽑아 바치라고 명하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검교 문하 시중(檢校門下侍中) 이무방(李茂方)․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성석린(成石璘)․대학사(大學士) 민제(閔霽)․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남은(南誾)․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정총(鄭摠)․검교 대학사(檢校大學士) 권근(權近)․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이직(李稷)․대사헌 이근(李懃) 등 10인에게 명하여, 좌도 도관찰사(左道都觀察使) 하윤(河崙)과 함께 동국(東國) 역대(歷代) 여러 현인(賢人)들의 비록(秘錄)을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추려서 바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5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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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16일 병술 1번째 기사/ 권중화 등이 《비록촬요》를 바치니 하윤․이직에게 진강케 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비록촬요(秘錄撮要)》를 바치니, 임금이 하윤(河崙)과 이직(李稷)으로 하여금 진강(進講)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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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3일 계사 2번째 기사/ 권중화와 조준이 무악 천도를 반대하고, 하윤만이 찬성하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와 좌시중(左侍中) 조준(趙浚) 등이 무악(毋岳)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었다. ꡒ무악(毋岳) 남쪽은 땅이 좁아서 도읍을 옮길 수 없습니다.ꡓ 좌도 도관찰사(左道都觀察使) 하윤(河崙)만이 홀로 아뢰기를, ꡒ무악(毋岳)의 명당(明堂)이 비록 협착(狹窄)한 듯하지마는, 송도(松都)의 강안전(康安殿)과 평양(平壤)의 장락궁(長樂宮)으로써 이를 관찰한다면 조금 넓은 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려 왕조의 비록(秘錄)과 중국에서 통행(通行)하는 지리(地理)의 법에도 모두 부합(符合)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가 친히 보고 정하고자 한다.ꡓ/ 【영인본】 1 책 57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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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3월 27일 병인 1번째 기사/ 남은․남재․조임․정총․하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박위를 파직시키다/ ...하윤을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로, ...삼고, 박위(朴?)는 파면시켰다./ 【영인본】 1 책 6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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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7월 12일 기유 1번째 기사/ 음양 산정 도감을 설치하다/ 음양 산정 도감을 두었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와 판삼사사 정도전,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성석린(成石璘)․삼사 우복야 남은(南誾)․정당 문학(政堂文學) 정총(鄭摠)․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하윤(河崙)․중추원 학사 이직(李稷)․대사헌 이근(李懃)․평원군(平原君) 이서(李舒)로 하여금 서운 관원과 함께 지리와 도참(圖讖)에 관한 여러 책을 모아서 참고하여 교정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66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서책(書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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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12일 기묘 5번째 기사/ 비기로 볼 때 도읍지로 무악이 좋다는 첨서중추원사 하윤의 논의/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우리나라 옛 도읍으로 국가를 오래 유지한 것은 계림과 평양뿐입니다. 무악의 국세(局勢)가 비록 낮고 좁다 하더라도, 계림과 평양에 비하여 궁궐의 터가 실로 넓고, 더구나 나라의 중앙에 있어 조운이 통하며, 안팎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 또한 증빙할 만하여, 우리나라 전현(前賢)의 비기(秘記)에 대부분 서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지리에 대한 제가(諸家)들의 산과 물이 안으로 모여든다는 설과도 서로 가까우므로, 전일 면대하여 물으실 때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임금이 일어남에는 스스로 천명(天命)을 갖고 있는 것이나, 도읍을 정하는 일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때의 인심에 순응하여 민폐를 덜려면 송도에 그대로 있을 것이요, 전현(前賢)의 말씀에 의하여 만세의 터전을 세우려면 이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ꡓ/ 【영인본】 1 책 6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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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13일 경진 1번째 기사/ 왕사 자초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다. 적성 광실원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다/ 임금이 〈남경의〉 옛 궁궐터에 집터를 살피었는데, ...하윤이 홀로 말하였다. ꡒ산세는 비록 볼 만한 것 같으나, 지리의 술법으로 말하면 좋지 못합니다.ꡓ 임금이 여러 사람의 말로써 한양(漢陽)을 도읍으로 결정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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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7월 19일 갑술 1번째 기사/ 표문과 전문 지은 권근․정탁 등을 남경으로 보내며 시말을 주달한 글/ ...한성 윤(漢城尹) 하윤(河崙)으로 계품사(啓稟使)를 삼아서 황제에게 시말을 주달하였다. ꡒ홍무(洪武) 29년 6월 11일에 황제께서 보내신 상보사 승(尙寶司丞) 우우(牛牛) 등이 이르매,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ꡐ황제 폐하의 분부를 받자왔는데, 그에 이르기를, 지난 번 정단(正旦)에 올린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속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으므로, 글을 지은 사람을 보내오라 했더니, 전문을 지은 자만 보내 왔고 표문을 지은 정도전․정탁은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우 등을 본국으로 보내어 표문을 지은 사람을 보내기를 재촉하고, 와 있는 사신 유구 등의 가솔(家率)을 보내어 와서 완취(完聚)하도록 하기를 재촉한다.ꡑ 하였습니다. 근일에 받자온 이전의 예부 자문에, ꡐ폐하의 분부를 받자온 내용에, 이번에 올린 정단(正旦)의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안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었으나, 만일 언사가 모멸하고 거만스럽다고 군사를 일으켜 문죄(問罪)하는 것은 아직 불가하고, 글을 지은 사람이 와야 사신이 바야흐로 돌아가리라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아본즉 홍무 29년 정단을 하례한 표문은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정탁(鄭擢)이 지었고, 전문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김약항(金若恒)이 지은 것이오나, 그때에 정탁은 병이 있었으므로 전문을 지은 김약항만을 홍무 29년 2월 15일에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사오며, 이제 온 사유를 받들어 표문을 지은 인원을 분부대로 보내옵는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정도전의 장고(狀告)에 의하면, 나이는 55세이고 판삼사사(判三司事)의 직(職)에 있사온데, 현재 복창(腹脹)598) 과 각기병증(脚氣病證)이 있다 합니다. 도전은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의 하정표(賀正表)를 기초한 것을 고치거나 교정한 일이 없사온데, 이제 거기에 관련되었다 하여 자세하게 살펴 주기를 빌므로, 그 당시의 예문관의 해당된 직관(直館)에게 허실(虛實)을 물어서 시행하기로 하여, 노인도(盧仁度)의 장계(狀啓)로 한 공초(供招)에 의하면 나이 30세에 무병(無病)하고, 예문관 직관(藝文館直館)의 직(職)을 맡았는데, 홍무 28년 윤9월 14일에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 정단에 하례하는 표문의 초고를 제조관(提調官) 판삼사사(判三司使) 정도전에게 보내 교정을 청하였더니, 본관(本官)599) 이 종묘(宗廟)의 이안(移安)하는 제향(祭享) 등의 일로 인하여 고치거나 교정하지 못하였고, 표문의 초고를 차제조관(次提調官)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정총(鄭摠)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권근(權近)에게 교정했다 하였는데, 공초가 사실이므로 이것을 삼가 기록하여 아뢴다고 하였나이다. 이에 의거하여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신이 경사(經史)에 밝지 못하옵고, 글을 지은 자가 모두 해외(海外)의 사람이므로 어음(語音)이 다르고, 학문이 정미하고 해박하지 못해서 표문과 전문의 체제를 알지 못하여, 문자가 어긋나고 틀리게 된 것이요, 어찌 감히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했겠습니까? 삼가 분부하신 대로 표문을 지은 정탁과 교정한 권근이며, 교정을 계품한 노인도는 판사역원사 이을수를 시켜서 경사(京師)로 압송해 가 폐하의 결재를 청하는 외에, 정도전은 정탁이 지은 표문에 일찍이 지우거나 고치지 않았으므로 일에 관계없으며, 또 본인은 복창(腹脹)과 각기병(脚氣病)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유구 등 각항 사신의 가솔들을 보내라는 일절(一節)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소방(小邦)이 성조(聖朝)를 섬긴 이래로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사온데, 이제 하정사 유구 등이 방환(放還)되지 못하였고, 또 가솔들을 들여보내라 하는 것을 보고는 온 나라 신민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사오며, 그 각 고을의 가솔들도 역시 고국을 떠나게 되어 슬프게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지극하오니, 진실로 불쌍하옵니다. 지금 글을 지은 사람 정탁․김약항 등은 이미 분부하신 대로 경사(京師)에 보내어 다시 밝으신 처분을 기다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와 나라 사람들의 소망을 위안해 주소서.ꡓ/ 【영인본】 1 책 94 면/ 【분류】 *외교-명(明)/ [註 598]복창(腹脹) : 배가 더부룩한 병. ☞ / [註 599]본관(本官) : 정도전의 자칭.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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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4일 무오 1번째 기사/ 계품사 하윤과 표문을 지은 정탁이 가지고 온 예부의 자문/ 계품사(計稟使) 하윤(河崙)과 표문(表文)을 지은 정탁(鄭擢)이 예부 자문(禮部咨文)을 가지고 남경에서 돌아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ꡒ본부(本部) 좌시랑(左侍郞) 장병(張炳)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온즉, ꡐ지난번의 조선국 표문 속에 표문을 지은 자가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하는 문자를 썼으므로, 특히 사신(使臣) 유구(柳?) 등 6명을 경사(京師)에 머물러 두고 그 표문을 지은 정도전(鄭道傳)을 찾아내어 경사로 보내라 했더니, 지금 사신이 돌아왔는데, 조선 국왕이 「정도전은 병이 침중(沈重)해서 조리를 하지 못하고 올 수 없다.」 하고, 단지 표문을 함께 지은 정탁 등 3명만이 경사에 왔기에, 그 연유를 신문하였는데, 각 관원이 수재(秀才)가 표문을 지은 것이 확실하다 하고, 앞서 보낸 글도 그들이 의논해 만든 것이라 하는데, 지난 번에 보내 온 유구 등은 모두 수재가 아니므로, 이번 사신이 오지도 않아서 벌써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온 수재는 지난번에 온 수재와 함께 곧 돌려보내려 한다. 대개 이들은 깊이 고금(古今)을 통(通)하고 널리 전고(典故)를 알아서, 표문과 전문 속에다 참작(參酌)해 의논하여 희롱하고 모멸한 문자를 넣었으니, 만약에 조선 국왕으로 말하면, 모두 두어 사람의 유생(儒生)이 한 바라 하지 않겠는가? 짐(朕)은 옛사람으로 두어 사람의 유생을 비교할 때에 모두 우리 중국의 한 천(賤)한 사람만도 못한 것이다. 옛날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칠 때에 군사가 적어서 패하여, 영인(伶人)603) 운공종의(?公鍾儀)를 정나라가 포로하여 진(晉)나라에 바치니, 진공(晉公)이 군부(軍府)에서 보고 「남관(南冠)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유사(有司)가, 「정나라 사람이 바친 초나라 포로라.」 하니, 진공이 불러서 물으매, 종의는 본래 악공(樂工)으로 천인(賤人)이되, 그 응답(應答)하는 말이 모두 중평(中平)한 이치로서 편벽되고 구차한 말이 없어서, 비록 악공으로 있으나 그 뜻은 군자이었다. 공(公)이 범문자(范文子)에게 말하니, 문자가 종의가 군자인 줄 알고 「어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여 여러 해 동안 그치지 않아서, 생명(生命)을 상해(傷害)한 것이 천지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 일이 비록 컸으나, 이 사람이 이미 돌아 간 뒤엔 진나라와 초나라와의 군사를 파(罷)하는 것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여, 진공이 그 말대로 후대(厚待)해서 돌려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초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종의의 돌아온 것을 진나라의 덕이라고 하여, 이 까닭에 군사가 풀리고 전쟁이 그쳐져서 수십 년 동안 전쟁하는 괴로움이 없었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천인(賤人)이 군자(君子)의 덕을 품고 있어 능히 난리를 풀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이다. 조선의 두어 사람의 선비는 초나라의 한 악공만도 못하므로, 이제 경사에 억류시켜서 왕을 모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의 말에, 「도(道)로써 임금을 도와주고, 군사로써 천하에 강한 체하지 말라.」 했으니, 이 두어 사람의 선비는 왕을 위해서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작은 적(敵)으로써 반항하는 행동을 하여, 희롱하고 경멸하는 문자로 틈이 생기게 하여 백성들에게 앙화(殃禍)가 미치게 하였다. 너 예부(禮部)는 조선 국왕에게 글월을 보내[移文]되, 이들 선비를 중국에 머물러 둘 필요도 없으니 낮은 벼슬이나 주게 하라.ꡑ 하였습니다.ꡓ/ 【영인본】 1 책 97 면/ 【분류】 *외교-명(明)/ [註 603]영인(伶人) : 악공(樂工).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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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23일 정축 4번째 기사/ 사돈 맺자고 한 것과 사신 유구 및 권중화 등이 돌아온 것에 사은하는 주문/ 판삼사사 설장수와 중추원 부사 신유현(辛有賢)을 남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였다. 그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ꡒ배신(陪臣) 하윤(河崙) 등이 남경에서 돌아와 삼가 성지(聖旨)를 전해 받자왔사온데, ꡐ나는 실심(實心)으로 친(親)하려고 한다. 내 자손이 사내아이는 많고 여아는 적다. 그 곳에서는 겨우 8세에서 16세에 이르면 성정(成丁)이 된다고 한다. 그곳은 실사(實事)는 적고 허사(虛事)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너와 친하는 데 너는 반드시 지성을 요하고 일이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ꡑ 하였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삼가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ꡐ보내 온 사신(使臣) 유구(柳?) 등이 모두 수재(秀才)가 아니므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ꡑ 하였사오니, 신이 성은(聖恩)에 감사하옵고, 온 국민이 기꺼워하는 경사입니다. 삼가 배신(陪臣) 설장수(?長壽) 등을 보내어 안장 갖춘 말[鞍馬]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옵니다.ꡓ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ꡒ배신 권중화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삼가 황제의 분부를 전해 받자온즉, 중화 등 네 패의 사신(使臣) 정사(正使)와 종사관(從事官) 26명에게 각각 말 1필씩 주어서, 말을 타고 돌아오게 하였다 하오니, 이것을 듣고 당직(當職)은 감사하옵기가 실로 깊습니다.ꡓ/ 【영인본】 1 책 97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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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2월 21일 을사 3번째 기사/ 항복한 왜구의 괴수 구육이 장검과 환도를 바치고 숙배하다/ ...육(六)이 눈물을 흘리고 물러갔다. 삼사 좌복야(三司左僕射) 우인렬(禹仁烈)과 예문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묵고 있는 곳에 가서 연회를 베풀어 주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99 면/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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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7월 19일 임진 1번째 기사/ 하윤․이정보․김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윤을 충청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삼고, 이정보(李廷?)를 좌도 관찰사로, 김분(金汾)을 예조 의랑(禮曹議郞)으로 삼았다./ 【영인본】 1 책 1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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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8월 2일 을사 2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하윤과 경기좌도 관찰사 이정보에게 교서와 부월을 주다/ 임금이 서쪽 양정(?亭)에 앉아 교서(敎書)와 부월(?鉞)로써 충청도 도관찰사 하윤과 경기좌도 관찰사 이정보(李廷?)에게 친히 주었다./ 【영인본】 1 책 13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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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일 계유 5번째 기사/ 김정준을 전농 판사로 삼다. 친왕자를 공으로, 종친을 후로, 정1품을 백으로 봉하다/ 김정준(金廷雋)을 승진시켜 전농 판사(典農判事)로 삼았다. 비로소 친왕자(親王子)를 공(公)으로 삼고, 여러 종친을 후(侯)로 삼고, 정1품(正一品)을 백(伯)으로 삼았다... 권중화(權仲和)를 예천백(醴泉伯)으로, ...하윤(河崙)을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 【영인본】 1 책 13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王室)/ [註 747]전하 : 태종(太宗).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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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7일 기축 1번째 기사/ 하윤과 조박에게 《사서》에 구두점을 쳐서 바치게 하다/ 지경연사 정당 문학(知經筵事政堂文學) 하윤(河崙)과 겸 대사헌(兼大司憲) 조박(趙璞)에게 명하였다. ꡒ내가 《사서(四書)》를 관람하고자 하니 귀절(句節)에 점(點)을 쳐서 바치라.ꡓ/ 【영인본】 1 책 138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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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7일 기축 2번째 기사/ 정사공신의 등급을 정하여 내린 교지/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참찬문하(參贊門下)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參知門下) 조영무(趙英茂)가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맡은 관원은 이를 거행하라.ꡓ/ 【영인본】 1 책 13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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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0월 1일 계묘 1번째 기사/ 정사공신의 책록과 등급별 포상 내역/ ...정당문학(政堂文學) 하윤․참찬문하부사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충성을 분발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난리를 평정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켰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잠저(潛邸)에서 덕을 양성하여 천명(天命)이 인심(人心)과 함께 돌아와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천명을 받아 왕통(王統)을 계승하게 된 것이지마는, 또한 세상에 이름 있는 신하가 임금을 보좌하여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공렬(功烈)에 힘입게 된 것도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으로 칭하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작(爵)을 봉하고 토지를 주되, 부모와 아내에게는 3등을 뛰어올려 봉작 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直系) 아들은 3등을 뛰어올려 음직(蔭職)을 주며,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전지(田地)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아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되, 그 자손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ꡐ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까지 사유(赦宥)하게 할 것이라.ꡑ 하며,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까지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으로 칭호를 삼아,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부모와 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올려 음직(蔭職)을 주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등급을 뛰어올려 봉작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올려 전지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5명, 진배파령(眞拜把領) 8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게 하여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고, 그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ꡐ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유(赦宥)하라.ꡑ 할 것입니다.ꡓ 소(疏)가 올라가매, 신청한 바에 의거하여 1등 공신에게는 각각 전지 2백 결(結), 노비(奴婢) 25명, 내구마(內廐馬) 1필에 안장과 고삐를 갖추고, 금대(金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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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 계미 1번째 기사/ 임금의 생모인 절비 한씨를 신의 왕후로 추존하고 인소전에 봉안하다/ 황비(皇?)인 절비(節妃) 한씨(韓氏)를 추존(追尊)하여 신의 왕후(神懿王后)로 삼았다. 우정승 김사형을 봉책사(奉冊使)로 삼고,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을 부사(副使)로 삼아 별전(別殿)에 봉안(奉安)하고서 인소전(仁昭殿)이라 이름하였다./ 【영인본】 1 책 140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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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일 갑진 1번째 기사/ 삼군부에서 백성들의 호수와 개간한 전지의 면적에 따라 부역 차정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ꡒ민호(民戶)의 개간한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부역(賦役)을 차정(差定)시키는 것이 불편하니, 이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ꡓ처음에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이 일찍이 경기와 전라 두 도(道)의 감사(監司)가 되었을 때에, 옛날에 군사가 농민(農民)에게서 나오는 뜻을 모방하여 민호(民戶)의 개간한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부역(賦役)을 차정(差定)시키는 법을 만드니, 백성들은 매우 이를 편리하게 여겼으나, 권세 있는 집으로 전원(田園)을 넓게 점령한 사람은 이를 싫어하는 이가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하윤이 다시 건의(建議)하여 행하니, 삼군부(三軍府)에서 이를 폐지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수령(守令)들은 오히려 그대로 계속하여 이를 행하였다./ 【영인본】 1 책 140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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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17일 기미 1번째 기사/ 조준 조박 하윤 등이 《사서절요》를 찬술하여 바치며 올린 전문. 사냥의 법도에 대하여 논하다/ 좌정승 조준․겸 대사헌(大司憲) 조박(趙璞)․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이첨(李詹)․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조용(趙庸)․봉상 소경(奉常少卿) 정이오(鄭以吾) 등이 《사서절요(四書切要)》를 찬술(撰述)하여 바쳤다...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141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상-유학(儒學) /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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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8일 경오 2번째 기사/ 김사형과 하윤을 중국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는 사신으로 보내다/ 임금이 보평청(報平廳)에 앉아서 황제의 등극(登極)을 하례(賀禮)하는 사신인 우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진위 진향사(陳慰進香使)인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을 전송(餞送)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끝났다. 김사형을 불러 침전(寢殿)에 들어오게 하고서 술을 내리고, 또 모의(毛衣)와 모관(毛冠)를 내리었다./ 【영인본】 1 책 142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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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조선왕조실록/ 편수관 명단 / 영락(永樂) 11년(1413) 계사 3월 일/ 분충 장의 동덕 정사 좌명 공신(奮忠仗義同德定社佐命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좌정승(議政府左政丞)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 영경연서운관춘추관사(領經筵書雲觀春秋館事) 세자사(世子師)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신(臣) 하윤(河崙) 등은 교지(敎旨)를 받들어 찬술(撰述)해 올림./ 【영인본】 1 책 14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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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2일 계유 2번째 기사/ 홍제원에 거둥하여 명나라 서울에 가는 우정승 김사형을 전송하다/ 홍제원(弘濟院)에 거둥하여 우정승(右政丞) 김사형(金士衡)을 전송하였다. 김사형은 명나라 서울에 가서 등극(登極)을 하례하고, 정당(政堂) 하윤(河崙)은 진위 조제례(陳慰弔祭禮)를 행하였다./ 【영인본】 1 책 14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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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9일 경진 7번째 기사/ 계품사 설장수를 진향사로 고쳐 김사형, 하윤과 함께 명나라에 입조하게 하다/ 계품사(計稟使) 설장수(?長壽)를 진향사(進香使)로 고쳐 김사형(金士衡)․하윤(河崙)과 함께 명나라에 입조하게 하였다. 처음에 설장수가 파사포(婆娑鋪)에 이르니,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3년에 한 번씩 조빙(朝聘)하는 시기에 어긋난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설장수가 돌아와 의주(義州)에 이르러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ꡒ매년 조빙할 것을 청하여 다시 주문(奏聞)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위(陳慰)할 때 진향사(進香使)로 차견(差遣)하든지 하십시오.ꡓ하니, 이때에 아뢰어 진향사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1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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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6월 27일 병인 2번째 기사/ 하등극사 김사형 등 사신들이 명나라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니 임금이 친히 맞이하다/ 하등극사(賀登極使) 우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진위사(陳慰使) 정당(政堂) 하윤(河崙)과 진향사(進香使)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고 명나라 서울[京師]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친히 맞고, 백관들이 공복(公服)차림으로 전(箋)을 올려 하례하였다.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ꡒ건문(建文) 원년 4월 25일에 조선국(朝鮮國)에서 자문(咨文)한 것에 준하면, ꡐ본국 왕이 연로(年老)하고 병들어 이미 아들 모(某)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게 하고, 자문(咨文)으로 청(請)하노니 주문(奏聞)하여 시행해 주기 바란다.ꡑ 하였습니다. 이달 26일 이른 아침에 본부(本部) 상서(尙書) 진적(陳迪) 등의 관원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니, ꡐ이미 선군(先君) 태조 황제(太祖皇帝)께서 본국에 조유(詔諭)하기를, 「의례(儀禮)는 본국의 풍속에 따르고, 법은 예전 법을 지키며, 스르로 성교(聲敎)46) 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으니, 금후에도 그 나라 사무는 또한 스스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ꡑ 하였으므로, 상량 합의하여 이자(移咨)하는 것이니, 조험(照驗)하여 시행하십시오.ꡓ/ 【영인본】 1 책 151 면/ 【분류】 *외교-명(明)/ [註 46]성교(聲敎) : 백성을 감화시키는 교육.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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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7월 10일 무인 6번째 기사/ 백제의 후손으로 일본 좌경대부 육주목인 의홍에게 본관과 토전을 주는 일에 대한 의논/ 일본 좌경 대부(左京大夫)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이 구주(九州)를 쳐서 이기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치고, 또 그 공적을 말하였다. 임금이 의홍(義弘)에게 토전(土田)을 하사하고자 하다가,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권근(權近)과 간관(諫官)의 의논으로 그만두었다... 임금이 사사(使司)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성석린(成石璘)․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영무(趙英茂)․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조온(趙溫)이 낭사(郞舍)에서 진달한 것만 따르고 나머지는 좇지 않았다...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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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7월 19일 정해 2번째 기사/ 여러 종친과 재상에게 명하여 태평관에서 김사형․설장수․하윤 등을 위해 잔치하도록 하다/ 여러 공후(公侯)와 재집(宰執)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형(金士衡)․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정당(政堂) 하윤(河崙)을 태평관에서 잔치하도록 하였다./ 【영인본】 1 책 15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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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월 10일 을해 2번째 기사/ 경연에서 《통감촬요》를 강하다가 불교 및 유교에 대해 하윤과 문답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촬요(撮要)》를 강하다가, ꡐ서역(西域)에 신(神)이 있으니 그 이름은 부처[佛]라ꡑ고 한 데에 이르러서,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ꡒ부처를 신(神)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ꡓ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하윤(河崙)이 대답하기를, ꡒ오제(五帝)․삼왕(三王) 때에는 부처가 없었고,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이르러 그 경서(經書)가 비로소 전파되었는데, 그 도(道)가 적멸(寂滅)을 종지(宗旨)로 삼아서 귀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귀신의 도는 허(虛)라고 말할 수 없다. 과인(寡人)이 옛날에 위조(僞朝)에 벼슬하여 대언(代言)이 되어, 위주(僞主)116) 를 따라 장단(長湍)에 머물렀는데, 기생 5, 6명이 한꺼번에 복통(腹痛)이 났었다. 곧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감악산(紺嶽山)에 제향하여 기도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신(神)이 한 기생에게 내려 전지도지(顚之倒之)하고 펄펄 뛰면서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불씨(佛氏)는 자비 불살(慈悲不殺)로 도를 삼는데, 유자(儒者)의 도에도 또한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것은 비슷하다.ꡓ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유자의 도는 함부로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위로 종묘(宗廟)에 이바지하고 아래로 빈객을 권하는 것뿐입니다. 대저 서역(西域) 사람들이 모두 포악하고 무도하였기 때문에, 석씨(釋氏)가 자비 불살(慈悲不殺)로 달래고, 윤회 보응(輪回報應)으로 겁준 것이니, 인주(人主)의 믿을 바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그렇다.ꡓ하고, 말하기를, ꡒ석씨(釋氏)가 우협(右脅)에서 탄생하였다는데, 성인(聖人)이 어찌하여 쓰[書]지 않았는가? 사람이 죽으면 지옥(地獄)에 돌아간다는 것도 거짓인가?ꡓ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이것은 매우 이치 없는 말입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옆구리에서 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이 쓰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람은 음양 오행(陰陽五行)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고, 죽으면 음양이 흩어져서 혼(魂)은 올라가고 백(魄)은 내려가는 것이니,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 지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불씨가 미래(未來)와 보지 못한 것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유혹한 것이니, 인주가 믿을 것이 못됩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영인본】 1 책 16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註 116]위주(僞主) : 우왕(禑王).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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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30_0010_010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明仁宗洪熙元年 / 幸西郊, / 幸西郊, 觀兩麥茂盛, 欣然有喜色, 登孝寧別墅新亭, 龍山 立石里 適時雨?然名其亭, 曰喜雨, 卞季良記申穡書額 / 久任中外官, / 久任之議, 始於河崙, 而未卽行, 至是, 許稠 判吏曹, 上, 決意定制中外喧然, 集賢學士又言, 守令六朞之不便皆不從之, 立法精密, 官史勤職, 百姓皆安/ <11권01_0464-2>/ 業, / 海州?黍生, / 黍一粒一分九寸, 爲黃種之長三分, 損益成十二律, / 明帝崩, 太監齊賢?頒遣詔, 宣宗卽位, 卽中焦循等來頒登極詔,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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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30_0010_032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二年 / 設科取李承召等三十三人, ○親試/ <11권01_0479-1>/ 取姜希孟等二十六人, ○重試取成三問等十九人, ○加贈車原? 侍中錄用其子孫, / 敎, 曰先朝亡人車原?本是處士, 不貪功利, 避遁窮山, 先聖祖起以恩命, 終以率直, 被陷權勢, 實先王所昧, 蓋在往年聖祖御于別宮, 兩官危疑之日, 勳貴縱恣無忌, 惟原?一人, 居無住托, 倚無枕?, 淡月淸風, 不念功利, 門庶忌嫡, 反罹成錦, 巧飾門?之勢, 斷我?鼎之絲, 先王前未實察, 後焉愧悟, 竟收拘命, 致祭西路, 雖微金桂蘭 崔?等, 召對之言, 趙英珪 鄭道傳 咸傅霖 河崙等, 蠱食士氣, 予尙所昭, 追勞政堂, 雖有無功之讓, 權近 李穡諸人亦來佐命, 何況前朝一白屋, 豈有鄭夢周餘臆乎, 只恨遺?所陷非徒幽明間, 大極不祥, 有乖先聖祖待賢之意, 曾雖伸雪, 予意未快, 何道更慰, 重泉未死之英魂, 償千古不?之淸白乎, 其令贈官賜謚文節訪問子孫, 錄用之時, 相臣皇甫仁在經席, 奏原類冒昧之由, 不覺其帽之倒着也,(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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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30_0010_038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四年 / 賜左議政 金宗瑞?杖, ○大司憲 奇虔上書論時務, / ...直提學 元昊謝病歸鄕, ○前領議政 河演卒, 演, 號敬齋恬簡端雅, 出入圃隱之門, 爲世名儒二親年俱八十作具慶堂, 歲時佳節奉觴稱壽, / <11권01_0486-1>/ 搢紳榮之, 親沒改額永慕, 鷄鳴正衣向闕而坐, 手不釋卷, 燕居常着烏紗帽, 去軟角焚香靜坐, 終日吟?, 人有求詩輒援筆書之, 嘗在春坊, 作詩手寫, 河崙歎, 曰河文學, 作而河文學, 寫亦一人間寶玩也詩思筆法老尤兩絶, 惡浮屠奏罷京外寺觀, 只留三十六寺, 年七十八卒,...(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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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40_0010_027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二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九年 / 增建昌慶宮, / 宮在壽康宮舊此, 爲奉三大妃 貞憙 昭惠 安順 也, ○時, 有僧?箭串橋, 命名濟盤, 又?往尋坪大橋命名永渡, / 冊王子?爲世子, ○明遣使太監 金興齎詔封世子, 又勅令世子自制冠服, ○三月 三十日 大王大妃尹氏薨于溫泉行宮, 上謚貞憙?葬光陵, 上行三年之喪, / 時, 大王大妃幸溫泉, 二大妃隨行, 大王大妃疾大漸昇遐, 梓宮停城外永順弟家, 許琮疏言, 河崙死於外命入城成殯此重大臣也, 今以俗忌梓宮停於城外, 非宜時論多之,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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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9월 13일 을묘 1번째 기사/ 안렴사를 폐지하고 관찰출척사를 회복시키다. 한상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경기좌도(京畿左道)는 하윤(河崙)을, ...권중화(權仲和)를 영삼사사(領三司事)로, 정도전을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삼았다./ 【영인본】 1 책 4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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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2월 11일 임오 1번째 기사/ 하윤의 상언대로 계룡산의 신도 건설을 중지하고 천도할 곳을 다시 물색케 하다/ 대장군(大將軍) 심효생(沈孝生)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역사(役事)를 그만두게 하였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京畿左右道都觀察使)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臣)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風水)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乾方)에서 오고 물은 손방(巽方)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宋)나라 호순신(胡舜臣)이 이른 바, ꡐ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패(衰敗)가 곧 닥치는 땅ꡑ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ꡓ 임금이 명하여 글을 바치게 하고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권중화(權仲和)․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재(南在) 등으로 하여금 하윤과 더불어 참고하게 하고, 또 고려 왕조의 여러 산릉(山陵)의 길흉(吉凶)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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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14일 갑신 3번째 기사/ 하윤 등 11인에게 역대 현인들의 비결을 상고하여 요점을 뽑아 바치라고 명하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검교 문하 시중(檢校門下侍中) 이무방(李茂方)․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성석린(成石璘)․대학사(大學士) 민제(閔霽)․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남은(南誾)․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정총(鄭摠)․검교 대학사(檢校大學士) 권근(權近)․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이직(李稷)․대사헌 이근(李懃) 등 10인에게 명하여, 좌도 도관찰사(左道都觀察使) 하윤(河崙)과 함께 동국(東國) 역대(歷代) 여러 현인(賢人)들의 비록(秘錄)을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추려서 바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5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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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16일 병술 1번째 기사/ 권중화 등이 《비록촬요》를 바치니 하윤․이직에게 진강케 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비록촬요(秘錄撮要)》를 바치니, 임금이 하윤(河崙)과 이직(李稷)으로 하여금 진강(進講)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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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3일 계사 2번째 기사/ 권중화와 조준이 무악 천도를 반대하고, 하윤만이 찬성하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와 좌시중(左侍中) 조준(趙浚) 등이 무악(毋岳)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었다. ꡒ무악(毋岳) 남쪽은 땅이 좁아서 도읍을 옮길 수 없습니다.ꡓ 좌도 도관찰사(左道都觀察使) 하윤(河崙)만이 홀로 아뢰기를, ꡒ무악(毋岳)의 명당(明堂)이 비록 협착(狹窄)한 듯하지마는, 송도(松都)의 강안전(康安殿)과 평양(平壤)의 장락궁(長樂宮)으로써 이를 관찰한다면 조금 넓은 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려 왕조의 비록(秘錄)과 중국에서 통행(通行)하는 지리(地理)의 법에도 모두 부합(符合)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가 친히 보고 정하고자 한다.ꡓ/ 【영인본】 1 책 57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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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3월 27일 병인 1번째 기사/ 남은․남재․조임․정총․하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박위를 파직시키다/ ...하윤을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로, ...삼고, 박위(朴?)는 파면시켰다./ 【영인본】 1 책 6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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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7월 12일 기유 1번째 기사/ 음양 산정 도감을 설치하다/ 음양 산정 도감을 두었다.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와 판삼사사 정도전,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성석린(成石璘)․삼사 우복야 남은(南誾)․정당 문학(政堂文學) 정총(鄭摠)․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하윤(河崙)․중추원 학사 이직(李稷)․대사헌 이근(李懃)․평원군(平原君) 이서(李舒)로 하여금 서운 관원과 함께 지리와 도참(圖讖)에 관한 여러 책을 모아서 참고하여 교정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66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서책(書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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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12일 기묘 5번째 기사/ 비기로 볼 때 도읍지로 무악이 좋다는 첨서중추원사 하윤의 논의/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우리나라 옛 도읍으로 국가를 오래 유지한 것은 계림과 평양뿐입니다. 무악의 국세(局勢)가 비록 낮고 좁다 하더라도, 계림과 평양에 비하여 궁궐의 터가 실로 넓고, 더구나 나라의 중앙에 있어 조운이 통하며, 안팎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 또한 증빙할 만하여, 우리나라 전현(前賢)의 비기(秘記)에 대부분 서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지리에 대한 제가(諸家)들의 산과 물이 안으로 모여든다는 설과도 서로 가까우므로, 전일 면대하여 물으실 때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임금이 일어남에는 스스로 천명(天命)을 갖고 있는 것이나, 도읍을 정하는 일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때의 인심에 순응하여 민폐를 덜려면 송도에 그대로 있을 것이요, 전현(前賢)의 말씀에 의하여 만세의 터전을 세우려면 이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ꡓ/ 【영인본】 1 책 6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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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13일 경진 1번째 기사/ 왕사 자초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다. 적성 광실원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다/ 임금이 〈남경의〉 옛 궁궐터에 집터를 살피었는데, ...하윤이 홀로 말하였다. ꡒ산세는 비록 볼 만한 것 같으나, 지리의 술법으로 말하면 좋지 못합니다.ꡓ 임금이 여러 사람의 말로써 한양(漢陽)을 도읍으로 결정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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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7월 19일 갑술 1번째 기사/ 표문과 전문 지은 권근․정탁 등을 남경으로 보내며 시말을 주달한 글/ ...한성 윤(漢城尹) 하윤(河崙)으로 계품사(啓稟使)를 삼아서 황제에게 시말을 주달하였다. ꡒ홍무(洪武) 29년 6월 11일에 황제께서 보내신 상보사 승(尙寶司丞) 우우(牛牛) 등이 이르매,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ꡐ황제 폐하의 분부를 받자왔는데, 그에 이르기를, 지난 번 정단(正旦)에 올린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속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으므로, 글을 지은 사람을 보내오라 했더니, 전문을 지은 자만 보내 왔고 표문을 지은 정도전․정탁은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우 등을 본국으로 보내어 표문을 지은 사람을 보내기를 재촉하고, 와 있는 사신 유구 등의 가솔(家率)을 보내어 와서 완취(完聚)하도록 하기를 재촉한다.ꡑ 하였습니다. 근일에 받자온 이전의 예부 자문에, ꡐ폐하의 분부를 받자온 내용에, 이번에 올린 정단(正旦)의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안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었으나, 만일 언사가 모멸하고 거만스럽다고 군사를 일으켜 문죄(問罪)하는 것은 아직 불가하고, 글을 지은 사람이 와야 사신이 바야흐로 돌아가리라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아본즉 홍무 29년 정단을 하례한 표문은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정탁(鄭擢)이 지었고, 전문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김약항(金若恒)이 지은 것이오나, 그때에 정탁은 병이 있었으므로 전문을 지은 김약항만을 홍무 29년 2월 15일에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사오며, 이제 온 사유를 받들어 표문을 지은 인원을 분부대로 보내옵는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정도전의 장고(狀告)에 의하면, 나이는 55세이고 판삼사사(判三司事)의 직(職)에 있사온데, 현재 복창(腹脹)598) 과 각기병증(脚氣病證)이 있다 합니다. 도전은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의 하정표(賀正表)를 기초한 것을 고치거나 교정한 일이 없사온데, 이제 거기에 관련되었다 하여 자세하게 살펴 주기를 빌므로, 그 당시의 예문관의 해당된 직관(直館)에게 허실(虛實)을 물어서 시행하기로 하여, 노인도(盧仁度)의 장계(狀啓)로 한 공초(供招)에 의하면 나이 30세에 무병(無病)하고, 예문관 직관(藝文館直館)의 직(職)을 맡았는데, 홍무 28년 윤9월 14일에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 정단에 하례하는 표문의 초고를 제조관(提調官) 판삼사사(判三司使) 정도전에게 보내 교정을 청하였더니, 본관(本官)599) 이 종묘(宗廟)의 이안(移安)하는 제향(祭享) 등의 일로 인하여 고치거나 교정하지 못하였고, 표문의 초고를 차제조관(次提調官)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정총(鄭摠)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권근(權近)에게 교정했다 하였는데, 공초가 사실이므로 이것을 삼가 기록하여 아뢴다고 하였나이다. 이에 의거하여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신이 경사(經史)에 밝지 못하옵고, 글을 지은 자가 모두 해외(海外)의 사람이므로 어음(語音)이 다르고, 학문이 정미하고 해박하지 못해서 표문과 전문의 체제를 알지 못하여, 문자가 어긋나고 틀리게 된 것이요, 어찌 감히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했겠습니까? 삼가 분부하신 대로 표문을 지은 정탁과 교정한 권근이며, 교정을 계품한 노인도는 판사역원사 이을수를 시켜서 경사(京師)로 압송해 가 폐하의 결재를 청하는 외에, 정도전은 정탁이 지은 표문에 일찍이 지우거나 고치지 않았으므로 일에 관계없으며, 또 본인은 복창(腹脹)과 각기병(脚氣病)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유구 등 각항 사신의 가솔들을 보내라는 일절(一節)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소방(小邦)이 성조(聖朝)를 섬긴 이래로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사온데, 이제 하정사 유구 등이 방환(放還)되지 못하였고, 또 가솔들을 들여보내라 하는 것을 보고는 온 나라 신민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사오며, 그 각 고을의 가솔들도 역시 고국을 떠나게 되어 슬프게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지극하오니, 진실로 불쌍하옵니다. 지금 글을 지은 사람 정탁․김약항 등은 이미 분부하신 대로 경사(京師)에 보내어 다시 밝으신 처분을 기다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와 나라 사람들의 소망을 위안해 주소서.ꡓ/ 【영인본】 1 책 94 면/ 【분류】 *외교-명(明)/ [註 598]복창(腹脹) : 배가 더부룩한 병. ☞ / [註 599]본관(本官) : 정도전의 자칭.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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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4일 무오 1번째 기사/ 계품사 하윤과 표문을 지은 정탁이 가지고 온 예부의 자문/ 계품사(計稟使) 하윤(河崙)과 표문(表文)을 지은 정탁(鄭擢)이 예부 자문(禮部咨文)을 가지고 남경에서 돌아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ꡒ본부(本部) 좌시랑(左侍郞) 장병(張炳)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온즉, ꡐ지난번의 조선국 표문 속에 표문을 지은 자가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하는 문자를 썼으므로, 특히 사신(使臣) 유구(柳?) 등 6명을 경사(京師)에 머물러 두고 그 표문을 지은 정도전(鄭道傳)을 찾아내어 경사로 보내라 했더니, 지금 사신이 돌아왔는데, 조선 국왕이 「정도전은 병이 침중(沈重)해서 조리를 하지 못하고 올 수 없다.」 하고, 단지 표문을 함께 지은 정탁 등 3명만이 경사에 왔기에, 그 연유를 신문하였는데, 각 관원이 수재(秀才)가 표문을 지은 것이 확실하다 하고, 앞서 보낸 글도 그들이 의논해 만든 것이라 하는데, 지난 번에 보내 온 유구 등은 모두 수재가 아니므로, 이번 사신이 오지도 않아서 벌써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온 수재는 지난번에 온 수재와 함께 곧 돌려보내려 한다. 대개 이들은 깊이 고금(古今)을 통(通)하고 널리 전고(典故)를 알아서, 표문과 전문 속에다 참작(參酌)해 의논하여 희롱하고 모멸한 문자를 넣었으니, 만약에 조선 국왕으로 말하면, 모두 두어 사람의 유생(儒生)이 한 바라 하지 않겠는가? 짐(朕)은 옛사람으로 두어 사람의 유생을 비교할 때에 모두 우리 중국의 한 천(賤)한 사람만도 못한 것이다. 옛날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칠 때에 군사가 적어서 패하여, 영인(伶人)603) 운공종의(?公鍾儀)를 정나라가 포로하여 진(晉)나라에 바치니, 진공(晉公)이 군부(軍府)에서 보고 「남관(南冠)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유사(有司)가, 「정나라 사람이 바친 초나라 포로라.」 하니, 진공이 불러서 물으매, 종의는 본래 악공(樂工)으로 천인(賤人)이되, 그 응답(應答)하는 말이 모두 중평(中平)한 이치로서 편벽되고 구차한 말이 없어서, 비록 악공으로 있으나 그 뜻은 군자이었다. 공(公)이 범문자(范文子)에게 말하니, 문자가 종의가 군자인 줄 알고 「어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여 여러 해 동안 그치지 않아서, 생명(生命)을 상해(傷害)한 것이 천지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 일이 비록 컸으나, 이 사람이 이미 돌아 간 뒤엔 진나라와 초나라와의 군사를 파(罷)하는 것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여, 진공이 그 말대로 후대(厚待)해서 돌려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초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종의의 돌아온 것을 진나라의 덕이라고 하여, 이 까닭에 군사가 풀리고 전쟁이 그쳐져서 수십 년 동안 전쟁하는 괴로움이 없었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천인(賤人)이 군자(君子)의 덕을 품고 있어 능히 난리를 풀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이다. 조선의 두어 사람의 선비는 초나라의 한 악공만도 못하므로, 이제 경사에 억류시켜서 왕을 모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의 말에, 「도(道)로써 임금을 도와주고, 군사로써 천하에 강한 체하지 말라.」 했으니, 이 두어 사람의 선비는 왕을 위해서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작은 적(敵)으로써 반항하는 행동을 하여, 희롱하고 경멸하는 문자로 틈이 생기게 하여 백성들에게 앙화(殃禍)가 미치게 하였다. 너 예부(禮部)는 조선 국왕에게 글월을 보내[移文]되, 이들 선비를 중국에 머물러 둘 필요도 없으니 낮은 벼슬이나 주게 하라.ꡑ 하였습니다.ꡓ/ 【영인본】 1 책 97 면/ 【분류】 *외교-명(明)/ [註 603]영인(伶人) : 악공(樂工).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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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23일 정축 4번째 기사/ 사돈 맺자고 한 것과 사신 유구 및 권중화 등이 돌아온 것에 사은하는 주문/ 판삼사사 설장수와 중추원 부사 신유현(辛有賢)을 남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였다. 그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ꡒ배신(陪臣) 하윤(河崙) 등이 남경에서 돌아와 삼가 성지(聖旨)를 전해 받자왔사온데, ꡐ나는 실심(實心)으로 친(親)하려고 한다. 내 자손이 사내아이는 많고 여아는 적다. 그 곳에서는 겨우 8세에서 16세에 이르면 성정(成丁)이 된다고 한다. 그곳은 실사(實事)는 적고 허사(虛事)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너와 친하는 데 너는 반드시 지성을 요하고 일이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ꡑ 하였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삼가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ꡐ보내 온 사신(使臣) 유구(柳?) 등이 모두 수재(秀才)가 아니므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ꡑ 하였사오니, 신이 성은(聖恩)에 감사하옵고, 온 국민이 기꺼워하는 경사입니다. 삼가 배신(陪臣) 설장수(?長壽) 등을 보내어 안장 갖춘 말[鞍馬]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옵니다.ꡓ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ꡒ배신 권중화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삼가 황제의 분부를 전해 받자온즉, 중화 등 네 패의 사신(使臣) 정사(正使)와 종사관(從事官) 26명에게 각각 말 1필씩 주어서, 말을 타고 돌아오게 하였다 하오니, 이것을 듣고 당직(當職)은 감사하옵기가 실로 깊습니다.ꡓ/ 【영인본】 1 책 97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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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2월 21일 을사 3번째 기사/ 항복한 왜구의 괴수 구육이 장검과 환도를 바치고 숙배하다/ ...육(六)이 눈물을 흘리고 물러갔다. 삼사 좌복야(三司左僕射) 우인렬(禹仁烈)과 예문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묵고 있는 곳에 가서 연회를 베풀어 주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99 면/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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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7월 19일 임진 1번째 기사/ 하윤․이정보․김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윤을 충청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삼고, 이정보(李廷?)를 좌도 관찰사로, 김분(金汾)을 예조 의랑(禮曹議郞)으로 삼았다./ 【영인본】 1 책 1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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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8월 2일 을사 2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하윤과 경기좌도 관찰사 이정보에게 교서와 부월을 주다/ 임금이 서쪽 양정(?亭)에 앉아 교서(敎書)와 부월(?鉞)로써 충청도 도관찰사 하윤과 경기좌도 관찰사 이정보(李廷?)에게 친히 주었다./ 【영인본】 1 책 13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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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일 계유 5번째 기사/ 김정준을 전농 판사로 삼다. 친왕자를 공으로, 종친을 후로, 정1품을 백으로 봉하다/ 김정준(金廷雋)을 승진시켜 전농 판사(典農判事)로 삼았다. 비로소 친왕자(親王子)를 공(公)으로 삼고, 여러 종친을 후(侯)로 삼고, 정1품(正一品)을 백(伯)으로 삼았다... 권중화(權仲和)를 예천백(醴泉伯)으로, ...하윤(河崙)을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 【영인본】 1 책 13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王室)/ [註 747]전하 : 태종(太宗).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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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7일 기축 1번째 기사/ 하윤과 조박에게 《사서》에 구두점을 쳐서 바치게 하다/ 지경연사 정당 문학(知經筵事政堂文學) 하윤(河崙)과 겸 대사헌(兼大司憲) 조박(趙璞)에게 명하였다. ꡒ내가 《사서(四書)》를 관람하고자 하니 귀절(句節)에 점(點)을 쳐서 바치라.ꡓ/ 【영인본】 1 책 138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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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7일 기축 2번째 기사/ 정사공신의 등급을 정하여 내린 교지/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참찬문하(參贊門下)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參知門下) 조영무(趙英茂)가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맡은 관원은 이를 거행하라.ꡓ/ 【영인본】 1 책 13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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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0월 1일 계묘 1번째 기사/ 정사공신의 책록과 등급별 포상 내역/ ...정당문학(政堂文學) 하윤․참찬문하부사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충성을 분발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난리를 평정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켰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잠저(潛邸)에서 덕을 양성하여 천명(天命)이 인심(人心)과 함께 돌아와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천명을 받아 왕통(王統)을 계승하게 된 것이지마는, 또한 세상에 이름 있는 신하가 임금을 보좌하여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공렬(功烈)에 힘입게 된 것도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으로 칭하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작(爵)을 봉하고 토지를 주되, 부모와 아내에게는 3등을 뛰어올려 봉작 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直系) 아들은 3등을 뛰어올려 음직(蔭職)을 주며,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전지(田地)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아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되, 그 자손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ꡐ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까지 사유(赦宥)하게 할 것이라.ꡑ 하며,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까지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으로 칭호를 삼아,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부모와 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올려 음직(蔭職)을 주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등급을 뛰어올려 봉작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올려 전지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5명, 진배파령(眞拜把領) 8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게 하여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고, 그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ꡐ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유(赦宥)하라.ꡑ 할 것입니다.ꡓ 소(疏)가 올라가매, 신청한 바에 의거하여 1등 공신에게는 각각 전지 2백 결(結), 노비(奴婢) 25명, 내구마(內廐馬) 1필에 안장과 고삐를 갖추고, 금대(金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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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 계미 1번째 기사/ 임금의 생모인 절비 한씨를 신의 왕후로 추존하고 인소전에 봉안하다/ 황비(皇?)인 절비(節妃) 한씨(韓氏)를 추존(追尊)하여 신의 왕후(神懿王后)로 삼았다. 우정승 김사형을 봉책사(奉冊使)로 삼고,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을 부사(副使)로 삼아 별전(別殿)에 봉안(奉安)하고서 인소전(仁昭殿)이라 이름하였다./ 【영인본】 1 책 140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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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일 갑진 1번째 기사/ 삼군부에서 백성들의 호수와 개간한 전지의 면적에 따라 부역 차정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ꡒ민호(民戶)의 개간한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부역(賦役)을 차정(差定)시키는 것이 불편하니, 이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ꡓ처음에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이 일찍이 경기와 전라 두 도(道)의 감사(監司)가 되었을 때에, 옛날에 군사가 농민(農民)에게서 나오는 뜻을 모방하여 민호(民戶)의 개간한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부역(賦役)을 차정(差定)시키는 법을 만드니, 백성들은 매우 이를 편리하게 여겼으나, 권세 있는 집으로 전원(田園)을 넓게 점령한 사람은 이를 싫어하는 이가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하윤이 다시 건의(建議)하여 행하니, 삼군부(三軍府)에서 이를 폐지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수령(守令)들은 오히려 그대로 계속하여 이를 행하였다./ 【영인본】 1 책 140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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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17일 기미 1번째 기사/ 조준 조박 하윤 등이 《사서절요》를 찬술하여 바치며 올린 전문. 사냥의 법도에 대하여 논하다/ 좌정승 조준․겸 대사헌(大司憲) 조박(趙璞)․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이첨(李詹)․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조용(趙庸)․봉상 소경(奉常少卿) 정이오(鄭以吾) 등이 《사서절요(四書切要)》를 찬술(撰述)하여 바쳤다...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141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상-유학(儒學) /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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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8일 경오 2번째 기사/ 김사형과 하윤을 중국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는 사신으로 보내다/ 임금이 보평청(報平廳)에 앉아서 황제의 등극(登極)을 하례(賀禮)하는 사신인 우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진위 진향사(陳慰進香使)인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을 전송(餞送)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끝났다. 김사형을 불러 침전(寢殿)에 들어오게 하고서 술을 내리고, 또 모의(毛衣)와 모관(毛冠)를 내리었다./ 【영인본】 1 책 142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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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조선왕조실록/ 편수관 명단 / 영락(永樂) 11년(1413) 계사 3월 일/ 분충 장의 동덕 정사 좌명 공신(奮忠仗義同德定社佐命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좌정승(議政府左政丞)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 영경연서운관춘추관사(領經筵書雲觀春秋館事) 세자사(世子師)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신(臣) 하윤(河崙) 등은 교지(敎旨)를 받들어 찬술(撰述)해 올림./ 【영인본】 1 책 14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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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2일 계유 2번째 기사/ 홍제원에 거둥하여 명나라 서울에 가는 우정승 김사형을 전송하다/ 홍제원(弘濟院)에 거둥하여 우정승(右政丞) 김사형(金士衡)을 전송하였다. 김사형은 명나라 서울에 가서 등극(登極)을 하례하고, 정당(政堂) 하윤(河崙)은 진위 조제례(陳慰弔祭禮)를 행하였다./ 【영인본】 1 책 14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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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9일 경진 7번째 기사/ 계품사 설장수를 진향사로 고쳐 김사형, 하윤과 함께 명나라에 입조하게 하다/ 계품사(計稟使) 설장수(?長壽)를 진향사(進香使)로 고쳐 김사형(金士衡)․하윤(河崙)과 함께 명나라에 입조하게 하였다. 처음에 설장수가 파사포(婆娑鋪)에 이르니,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3년에 한 번씩 조빙(朝聘)하는 시기에 어긋난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설장수가 돌아와 의주(義州)에 이르러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ꡒ매년 조빙할 것을 청하여 다시 주문(奏聞)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위(陳慰)할 때 진향사(進香使)로 차견(差遣)하든지 하십시오.ꡓ하니, 이때에 아뢰어 진향사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1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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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6월 27일 병인 2번째 기사/ 하등극사 김사형 등 사신들이 명나라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니 임금이 친히 맞이하다/ 하등극사(賀登極使) 우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진위사(陳慰使) 정당(政堂) 하윤(河崙)과 진향사(進香使)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고 명나라 서울[京師]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친히 맞고, 백관들이 공복(公服)차림으로 전(箋)을 올려 하례하였다.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ꡒ건문(建文) 원년 4월 25일에 조선국(朝鮮國)에서 자문(咨文)한 것에 준하면, ꡐ본국 왕이 연로(年老)하고 병들어 이미 아들 모(某)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게 하고, 자문(咨文)으로 청(請)하노니 주문(奏聞)하여 시행해 주기 바란다.ꡑ 하였습니다. 이달 26일 이른 아침에 본부(本部) 상서(尙書) 진적(陳迪) 등의 관원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니, ꡐ이미 선군(先君) 태조 황제(太祖皇帝)께서 본국에 조유(詔諭)하기를, 「의례(儀禮)는 본국의 풍속에 따르고, 법은 예전 법을 지키며, 스르로 성교(聲敎)46) 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으니, 금후에도 그 나라 사무는 또한 스스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ꡑ 하였으므로, 상량 합의하여 이자(移咨)하는 것이니, 조험(照驗)하여 시행하십시오.ꡓ/ 【영인본】 1 책 151 면/ 【분류】 *외교-명(明)/ [註 46]성교(聲敎) : 백성을 감화시키는 교육.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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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7월 10일 무인 6번째 기사/ 백제의 후손으로 일본 좌경대부 육주목인 의홍에게 본관과 토전을 주는 일에 대한 의논/ 일본 좌경 대부(左京大夫)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이 구주(九州)를 쳐서 이기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치고, 또 그 공적을 말하였다. 임금이 의홍(義弘)에게 토전(土田)을 하사하고자 하다가,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권근(權近)과 간관(諫官)의 의논으로 그만두었다... 임금이 사사(使司)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성석린(成石璘)․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영무(趙英茂)․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조온(趙溫)이 낭사(郞舍)에서 진달한 것만 따르고 나머지는 좇지 않았다...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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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7월 19일 정해 2번째 기사/ 여러 종친과 재상에게 명하여 태평관에서 김사형․설장수․하윤 등을 위해 잔치하도록 하다/ 여러 공후(公侯)와 재집(宰執)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형(金士衡)․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정당(政堂) 하윤(河崙)을 태평관에서 잔치하도록 하였다./ 【영인본】 1 책 15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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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월 10일 을해 2번째 기사/ 경연에서 《통감촬요》를 강하다가 불교 및 유교에 대해 하윤과 문답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촬요(撮要)》를 강하다가, ꡐ서역(西域)에 신(神)이 있으니 그 이름은 부처[佛]라ꡑ고 한 데에 이르러서,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ꡒ부처를 신(神)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ꡓ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하윤(河崙)이 대답하기를, ꡒ오제(五帝)․삼왕(三王) 때에는 부처가 없었고,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이르러 그 경서(經書)가 비로소 전파되었는데, 그 도(道)가 적멸(寂滅)을 종지(宗旨)로 삼아서 귀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귀신의 도는 허(虛)라고 말할 수 없다. 과인(寡人)이 옛날에 위조(僞朝)에 벼슬하여 대언(代言)이 되어, 위주(僞主)116) 를 따라 장단(長湍)에 머물렀는데, 기생 5, 6명이 한꺼번에 복통(腹痛)이 났었다. 곧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감악산(紺嶽山)에 제향하여 기도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신(神)이 한 기생에게 내려 전지도지(顚之倒之)하고 펄펄 뛰면서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불씨(佛氏)는 자비 불살(慈悲不殺)로 도를 삼는데, 유자(儒者)의 도에도 또한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것은 비슷하다.ꡓ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유자의 도는 함부로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위로 종묘(宗廟)에 이바지하고 아래로 빈객을 권하는 것뿐입니다. 대저 서역(西域) 사람들이 모두 포악하고 무도하였기 때문에, 석씨(釋氏)가 자비 불살(慈悲不殺)로 달래고, 윤회 보응(輪回報應)으로 겁준 것이니, 인주(人主)의 믿을 바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그렇다.ꡓ하고, 말하기를, ꡒ석씨(釋氏)가 우협(右脅)에서 탄생하였다는데, 성인(聖人)이 어찌하여 쓰[書]지 않았는가? 사람이 죽으면 지옥(地獄)에 돌아간다는 것도 거짓인가?ꡓ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이것은 매우 이치 없는 말입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옆구리에서 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이 쓰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람은 음양 오행(陰陽五行)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고, 죽으면 음양이 흩어져서 혼(魂)은 올라가고 백(魄)은 내려가는 것이니,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 지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불씨가 미래(未來)와 보지 못한 것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유혹한 것이니, 인주가 믿을 것이 못됩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영인본】 1 책 16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註 116]위주(僞主) : 우왕(禑王).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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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