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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4:하윤(1372부임)
예천고을원(13-4) : 하윤(1372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3월 28일 정해 1번째 기사/ 우정승 하윤이 좌정승 이거이를 파면시킬 명분으로 먼저 사직하다/ 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윤이 아뢰기를, ?신이 재주롭지 못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정승의 지위에 있어 변괴(變怪)를 가져왔습니다. 예전 사람도 정승이 되어 변괴를 만나서 사직한 자가 또한 있었습니다.?하였다. 처음에 좌정승(左政丞) 이거이(李居易)가 일찍이 아상(亞相)이 되었는데, 큰아들 이저(李佇)가 부마(駙馬)가 되었고, 또 정사(定社)의 공(功)에 참여하였으므로, 병권(兵權)을 맡아 총애가 날로 새로왔고, 작은 아들 이백강(李伯剛)이 또 부마가 되었으므로 총애를 믿고 부도(不道)한 일을 자행하였다. 임금이 세자(世子)로 봉하여진 때를 당하여 상왕(上王)이 여러 절제사(節制使)의 관할인 군관(軍官)을 고쳐서 모두 삼군부(三軍府)에 소속시켜 감무(監撫)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절제사가 명령을 듣고 병권(兵權)을 즉시 삼군부에 바쳤는데, 오직 거이와 저만이 병권을 그대로 잡고서 즉시 송납(送納)치 아니하였다. 이에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이무(李茂) 등이 임금께 아뢰기를, ?거이 부자가 병권을 내놓기를 아깝게 여기오니, 뜻을 헤아릴 수 없고, 또 신 등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한덩어리 고기?라 하니, 일찍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도 역시 이를 미워하여 마침내 거이를 내보내어 계림 부윤(?林府尹)을 삼고, 저로 완산 부윤(完山府尹)을 삼고, 이무(李茂)로 영흥 부윤(永興府尹)을 삼았었다. 즉위(卽位)한 뒤에 거이로써 좌정승을 삼았으니, 대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요, 오래 맡기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거이가 이를 알지 못하고 조금도 사면할 뜻이 없으므로, 윤이 가만히 임금께 고하고 재이(災異)를 칭탁하여 사직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1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윤3월 1일 경인 2번째 기사/ 문익점의 아들 중용과 최무선의 아들 해산에게 벼슬을 내리다/ 이거이(李居易)를 파면하여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을 삼고, 하윤(河崙)으로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을, 김사형(金士衡)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이서(李舒)로 우정승(右政丞)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199 면(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윤3월 11일 경자 2번째 기사/ 궁궐을 무일전으로 정자를 청화정으로 명명하다/ 공신(功臣)에게 청화정(淸和亭)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처음에 임금이 정전(正殿)이 협착하다고 하여, 고쳐 지어 넓히고, 궁 북쪽에다 정자를 짓고, 하윤(河崙)?권근(權近)에게 명하여 이름을 짓게 하였더니, 청화(淸和)?요산(樂山)?무일(無逸)을 써서 올렸다. 임금이 무일로 대궐의 이름을 정하고, 청화로 정자의 이름을 정하였다./ 【영인본】 1 책 19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6일 갑자 1번째 기사/ 하윤을 영삼사사로 삼고, 종묘에서 집사한 사람들의 품계를 높이다/ 하윤(河崙)으로 영삼사사(領三司事)를 삼고, 종묘(宗廟)에서 집사(執事)한 사람에게 질(秩)을 승진시키기를 차등 있게 하고, 질이 승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내구마(內廐馬) 각각 1필씩을 내려 주고, 향관(享官)들에게 청화정(淸和亭)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영인본】 1 책 201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인사(人事)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6일 갑자 3번째 기사/ 하윤의 건의에 따라 사섬서를 설치하여 저화를 맡게 하다/ 문하 주서(門下注書)?삼사 도사(三司都事)?중추원 당후(中樞院堂後)를 혁파하고 처음으로 사섬서(司贍署) 영(令) 1인, 승(丞) 2인, 직장(直長) 2인, 주부(注簿) 2인을 두어 저화(楮貨)를 맡게 하였으니, 하윤(河崙)의 의논에 좇아 초법(?法)을 행하고자 함이었다./ 【영인본】 1 책 201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금융-화폐(貨幣)(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9일 정묘 1번째 기사/ 지공거 하윤이 뽑은 33인을 복시하고, 장원 조말생 등 3인을 등용하다/ 무일전(無逸殿)에 나아가서 지공거(知貢擧) 하윤(河崙)?동지공거(同知貢擧) 조박(趙璞) 등이 뽑은 윤회(尹淮) 등 33인을 복시(覆試)하여, 조말생(趙末生)을 뽑아 제1로 삼아, 말생으로 요물고 부사(料物庫副使)를 삼고, 제2등 이적(李迹)으로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을 삼고, 제3등 윤회(尹淮)로 사재 직장(司宰直長)을 삼았다. 급제(及第)한 을과(乙科) 3인까지 탁용(擢用)하는 것은 《육전(六典)》에는 실려 있으나, 거행한 것은 이해부터 시작되었다./ 【영인본】 1 책 201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25일 계미 2번째 기사/ 감춘추관사 하윤에게 《고려사》를 바치게 하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바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조박(趙璞)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조(前朝)의 역사(歷史)를 보고서 권계(勸戒)를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가??하였더니, 박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그리하셔야 됩니다.?/ 【영인본】 1 책 20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1일 기축 1번째 기사/ 문하부 낭사에서 검교(檢校)직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그대로 두다/ ...임금이 영삼사사(領三司事) 하윤(河崙)?좌사(左使) 조박(趙璞) 등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무릇 검교로써 치사하는 직을 받은 자는 모두 소임(所任)이 있는 자입니다. 유신(劉信) 같은 사람은 말[馬]을 다스리는 자이니, 마땅히 구마(廐馬)를 맡아야 하고, 김지연(金之衍) 같은 사람은 의인(醫人)이니, 마땅히 의약(醫藥)을 맡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검교직(檢校職)이 되는 자는 아무 자급(資級)의 아무 관(官)으로서 아무 사(司)의 아무 직(職)을 행하게 하고, 신(信) 같은 자는 사복 주부(司僕注簿) 이하의 직(職)을 행하고, 지연(之衍)은 전의 주부(典醫注簿) 이하의 직을 행하게 하면, 참으로 온당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대개 검교의 직을 둔 것은 모두 좌우(左右)가 헌의(獻議)하였기 때문에 둔 것이었는데, 결국은 내게 책임을 돌리느냐?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영인본】 1 책 203 면/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교통-육운(陸運) / *의약(醫藥)/ [註 55]검교(檢校) : 고려 말 조선 초에, 정원 이외에 임시로 증원(增員)한 때나, 실지 사무는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말.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5일 계사 2번째 기사/ 문하부 낭사에서 농번기이므로 태실 증고사를 보내지 말도록 청하다/ 문하부(門下府) 낭사(郞舍)에서 태실 증고사(胎室證考使)를 정지하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하윤(河崙)으로 증고사(證考使)를 삼아 충청?경상?전라도를 고루 돌아다니게 하려고 하였는데, 낭사에서 아뢰었다. ?한창 농사철에 가뭄이 심하니, 대신(大臣)을 외방(外方)에 내보내어 농무(農務)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영인본】 1 책 203 면/ 【분류】 *왕실(王室) / *농업-권농(勸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6월 4일 신유 1번째 기사/ 태상왕의 명으로 회안군을 소환하려 하자 의정부와 백관이 반대하다/ 이방간(李芳幹)을 소환(召還)할 것을 명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간(諫)하여 말리었다. 정부(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회안군(懷安君)의 경진년 일은 그 본심(本心)이 아니고, 다만 박포(朴苞)에게 현혹된 것이었다. 이제 황제께서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주시어 군신(君臣)의 분수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무엇을 혐의할 것이 있는가? 사람을 보내어 소환하라.?하였다. 이에 영삼사사(領三司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김사형(金士衡)?우정승(右政丞) 이서(李舒) 등 20여 인이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진달하고, 대간(臺諫)이 교장(交章)으로 상언(上言)하여 소환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6월 15일 임신 1번째 기사/ 사신 장근이 돌아가면서 그의 숙부를 위해 시를 요청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나아가서 절(節)에 배례(拜禮)하였다. 사신이 돌아가려고 하므로, 임금이 사람을 시켜 머물기를 청하니, 장근(章謹) 등이 말하기를, ?이미 황제의 명령을 선포(宣布)하였으니 무슨 까닭으로 머무르겠소이까??하였다. 임금이 이에 관(館)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장차 나오려고 하니, 근(謹)이 청하기를, ?우리 숙부(叔父) 장동문(章同聞)이 건강로(建康路) 채석현(采石縣)에서 암자(庵子)를 짓고 사는데, 암자 이름을 ?증심(澄心)?이라 하였으니, 여러 유신(儒臣)이 증심암(澄心庵)의 시(詩)와 문(文)을 지어 주기를 감히 청합니다.?하였다. 임금이 영삼사(領三司) 하윤(河崙)?참찬(參贊) 권근(權近)?첨서(簽書) 이첨(李詹)과 여러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시(詩)와 서(序)를 지어서 주었다./ 【영인본】 1 책 206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語文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6월 16일 계유 4번째 기사/ 하윤?권근?이첨에게 관제를 개정하게 하다/ 영삼사사(領三司事) 하윤(河崙)?참찬(參贊) 권근(權近)?첨서(簽書) 이첨(李詹)에게 명하여 관제(官制)를 개정하였다./ 【영인본】 1 책 206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7월 1일 무자 1번째 기사/ 상왕의 탄일에 2살된 왕자가 죽다/ 종척 대신(宗戚大臣)을 상왕전(上王殿)에 보내어 헌수(獻壽)하였으니, 상왕(上王)의 탄일(誕日)인 때문이었다. 마침 이날에 왕자(王子)가 죽었는데, 나이 두 살이었다. 조회를 2일 동안 정지하고, 백관이 대궐에 나아가 조상하고 위로하였다. 영삼사사(領三司事) 하윤(河崙)?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 등이 성례(盛禮)를 써서 장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하상(下?)69) 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무얼 성례(盛禮)를 쓰랴??/ 【영인본】 1 책 208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註 69]하상(下?) : 여덟 살에서 열세 살까지 사이에 요절(夭折)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7월 13일 경자 1번째 기사/ 하윤 등이 개정한 관제를 올리다/ 하윤(河崙) 등이 개정한 관제(官制)를 올리었다. 임금이 이를 보다가 사평부(司平府)가 전곡(錢穀)을 맡고, 승추부(承樞府)가 군사(軍事)를 맡는 데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하고, 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겸하는 데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승추(承樞)와 사평(司平)이 된 자가 혹은 겸하고 혹은 겸하지 못하고 하니, 겸하지 못하는 자는 한(恨)이 없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없애라.?하였다. 윤 등이 육조(六曹)의 전서(典書)를 각각 하나씩 없앨 것을 의논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상장군(上將軍)?판각(判閣)?판사(判事)로서 승천(陞遷)하게 되는 자는 반드시 육조 전서에 제수된 연후에 승진하였다 총제(摠制)가 되니, 둘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하나를 없애겠는가??/ 【영인본】 1 책 20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7월 13일 경자 3번째 기사/ 개정된 관제에 따라 하윤?이서?김사형?이무 등을 임명하다/ 하윤(河崙)으로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20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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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