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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5: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2.20 06:21:45
  예천고을원(13-5) : 하윤(1372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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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7월 23일 경술 1번째 기사/ 궁실 건축 반대한 좌사간 윤사수 등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용서하다/ ...이튿날 영사평(領司平) 하윤(河崙)․판승추(判承樞) 조영무(趙英茂)․참찬문하(參贊門下) 이직(李稷) 등이 임금의 노여움을 풀고자 하여, 이른 아침에 대언사(代言司)에 모이어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으로 하여금 한양으로 이어(移御)하는 것을 정지하고, 궁궐을 영건(營建)할 것을 청하게 하였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ꡒ영사평(領司平)과 의정부가 와서 내 뜻을 엿보는가?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곧 나가라.ꡓ하였다. 윤 등이 나가지 아니하고 한참 동안 뜰에 서 있으니, 임금이 석명을 불러 순군 만호(巡軍萬戶) 이직(李稷)에게 명하기를, ꡒ빨리 낭사(郞舍) 등을 가두라.ꡓ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ꡒ주상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이기려고만 힘쓰시는가? 인군(人君)의 덕은 광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제일이다.ꡓ하고, 조영무(趙英茂)에게 눈짓하여 민무질(閔無疾)에게 이르기를, ꡒ공(公)들은 광구(匡救)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가? 마땅히 곧 들어가서 고(告)하라.ꡓ하였다. 무질이 말하기를, ꡒ문을 지키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들어가느냐?ꡓ하니, 윤이 한탄하여 말하기를, ꡒ예전 사람은 문을 밀치고 곧장 들어간 자가 있었다.ꡓ하였다. 무질이 이에 들어가니, 임금이 꾸짖기를, ꡒ너는 왜 왔느냐? 너의 재덕(才德)으로 나를 가르치려는 것이냐?ꡓ 하고, 문지기[?寺]를 꾸짖어 말하기를, ꡒ어째서 이 사람을 들여보냈느냐?ꡓ하였다. 조금 뒤에 좌정승 김사형(金士衡)․우정승 이무(李茂) 등이 이르러서 간관(諫官)이 갇혔다는 말을 듣고, 무가 탄식하기를, ꡒ주상께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후세에 오늘을 어떻다 하겠는가?ꡓ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ꡒ지금 간신(諫臣)이 다 곧은데, 주상의 노하심은 무슨 까닭인가?ꡓ하고, 윤과 무가 다시 석명을 시켜 청하기를, ꡒ간관(諫官)을 가두는 것은 예전의 도리[古道]가 아니니, 원컨대 다른 사람으로 바꾸소서.ꡓ하였다. 직이 아뢰기를, ꡒ부관(府官) 이숙번(李叔蕃)은 병으로 앓고, 김승주(金承?)는 기일(忌日)을 만나 신(臣)만이 홀로 부(府)에 있사오니, 원컨대, 부관(府官)을 더 정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어찌 형벌을 가하여 국문하고자 하겠는가? 다만 초사(招辭)만 받게 하는 것이니, 경이 혼자서 다스리라.ꡓ하고, 또 석명(錫命)을 시켜 윤과 무에게 명하기를, ꡒ경들의 말은 따를 수 없다.ꡓ하고, 또 직에게 명하기를, ꡒ간관(諫官)의 소장(疏狀) 안에 ꡐ압록강(鴨綠江)의 물이 얕아졌다ꡑ고 말하였는데, 대저 강물이란 얕아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강의 물이 지금 얕아진 것인가? 또 말하기를 ꡐ기내(圻內)의 백성이 노동(勞動)이 심하다ꡑ 하였는데, 오늘날 역사하는 것은 모두 승군(僧軍)들이다. 어느 고을 백성이 이 역사로 인하여 노동 하는가? 또 궁터를 넓힌다고 하였는데, 낭사(郞舍)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궁전을 크게 하려는 뜻을 알았는가? 또 여러번 천변 지괴(天變地怪)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천변 지괴는 궁실을 경영할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두어 가지 조목으로 국문(鞫問)하면 반드시 수창(首唱)한 자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붓을 잡고 소(疏)를 초잡은 자가 있을 것이니, 끝까지 추궁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직이 아뢰기를, ꡒ형벌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진정을 알 수 있습니까? 형벌을 가하기를 청합니다.ꡓ하였다. 무가 아뢰기를, ꡒ주상께서 신 등과 더불어 동맹(同盟)하고 공신(功臣)을 삼았는데, 지금 신 등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이와 같이 하시면 간관(諫官)이 없어질 것입니다. 간관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 꼴이 아닙니다.ꡓ하고, 곧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윤이 말하기를, ꡒ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한번도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는데, 지금 실덕하는 것이 이와 같다.ꡓ하였고, 사형․영무․직․석명이 모두 울었다. 윤과 무가 다시 석명에게 이르기를, ꡒ이 일을 신 등이 말리지 못하면, 뒤에 큰일이 있으면 누가 능히 바로잡을 것인가? 신 등이 말로써 다시 주상께 여쭙는 것이 가하다.ꡓ하였다. 석명이 주상의 노여움이 심하여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윤과 무가 다시 들어가서 여쭙기를 청하니, 석명이 나와서 말하기를, ꡒ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일을 자세히 아뢰었더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ꡐ낭사(郞舍) 등은 그 죄가 깊지마는, 공신(功臣)들이 이같이 극진히 말하니, 내 어찌 듣지 않겠느냐?ꡑ 하셨습니다.ꡓ하였다. 윤․무 등이 모두 기뻐하였다. 조금 있다가 임금이 다시 석명을 불러 말하기를, ꡒ지금 재상(宰相)은 모두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낭사(郞舍)의 말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로, 내가 그 죄를 추문(推問)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대신과 공신들이 진언(盡言)하여 내가 들어주기를 바라니, 내가 감히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낭사의 죄는 경들이 결단하라.ꡓ하였다. 조금 있다가 명령을 내리기를, ꡒ좌사간(左司諫) 윤사수(尹思修)는 경상도로 귀양보내고, 우사간(右司諫) 김첨(金瞻)은 전라도로 귀양보내고, 지사간(知司諫) 성발도(成發道)․좌헌납(左獻納) 권훈(權壎)․우헌납(右獻納) 한승안(韓承顔)은 각각 본향(本鄕)으로 귀양보내라.ꡓ하였다. 윤과 무가 ꡒ도로 그 직책을 맡기는 것이 제일 좋고,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 다음이라.ꡓ하여, 다시 석명을 시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한양(漢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간관(諫官)을 책(責)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상왕께서 이미 이 도읍에 오셨으니, 내가 어찌 홀로 한경(漢京)을 좋아하여 도로 가겠는가?ꡓ하고, 웃으며 말하기를, ꡒ내가 노한 것이 아이들 장난이다. 나도 역시 나의 노한 것이 그른 줄을 안다. 다만 내가 본래는 조그마하게 궁실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간관들이 나더러 크게 전우(殿宇)를 세운다고 하므로, 내가 파(罷)하라고 명한 것이었다. 경들이 전일(前日)에는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노여워서 사수(思修)․김첨(金瞻)을 영표(嶺表)에 귀양보내어 오래도록 부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ꡓ하였다. 석명이 아뢰기를, ꡒ의정부에서 전일에 합좌(合坐)하여 궁궐을 지을 일을 의논하였었는데, 주상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상달(上達)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의 노여움이 조금 풀리어 말하기를, ꡒ공신(功臣)들이 이처럼 간청하니, 내가 용서하겠다.ꡓ하고, 석명을 시켜 사수․첨 등을 불러 그 죄를 설유(設諭)하고 모두 용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영조(營造)하는 일은 공론(公論)대로 하라.ꡓ하여, 사형․무 등이 곧 조성 관원(造成官員)을 시켜 역군(役軍)을 거느리고 역사(役事)에 나가게 하였다. 조금 뒤에 호야(呼爺) 소리가 궐내(闕內)에 진동하였으므로, 사형 등이 곧 물러갔다./ 【영인본】 1 책 209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건설(建設) / *역사-고사(故事) / *사법(司法)/ [註 70]익제(??) : 검은 빛깔의 비단.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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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7월 23일 경술 2번째 기사/ 영사평부사 하윤을 태실 증고사로 삼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으로 태실 증고사(胎室證考使)를 삼고, 임금이 청화정(淸和亭)에서 전송하고 윤에게 말 2필, 안장 1부(部), 옷 1습(襲)을 주고, 인하여 지관(地官) 윤신달(尹莘達)에게 말 1필, 옷 1습을 주었다./ 【영인본】 1 책 210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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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1월 11일 을미 2번째 기사/ 감생 상안이 4운마 1천 필을 끌고 돌아가면서 신행시를 요구하다/ 감생(監生) 상안(相安)이 사운마(四運馬) 1천 필을 압령하여 돌아갔다. 안이 임금이 준 말을 받지 않고 신행시(?行詩)를 요구하므로, 하윤(河崙)․권근(權近) 등이 문사(文士)가 지은 시 사운 혹은 장편을 모아서 축(軸)을 만들어 주었다./ 【영인본】 1 책 216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交通)(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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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1월 16일 경자 1번째 기사/ 신문고가 설치되다. 하윤 등에게 신문고 유래의 설치 등에 대해 묻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 등에게 입대(入對)를 명하였다. 윤과 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계(階)에 올라 읍(揖)한 뒤에 나아가니, 임금이 조용히 말하기를, ꡒ계상(階上)과 계하(階下)에서 읍하는 것이 어느 때의 예인가? 곧장 나오고 곧장 물러가는 것이 가하지 않은가? 이것은 필시 원(元)나라 조정의 예일 것이다.ꡓ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ꡒ원나라 조정의 예는 절하고 꿇어앉는 것뿐이고, 이것은 당(唐)나라․송(宋)나라의 예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ꡒ전조(前朝)의 태조(太祖)가 일어난 것이 중국의 어느 대(代)에 해당하는가?ꡓ하니, 윤이 말하기를, ꡒ전조의 태조가 진(晉)나라에서 고명(誥命)을 받았으니, 중국의 오대(五代) 시대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ꡒ신라는 중국의 어느 시대에 개국하였는가?ꡓ하니, 윤이 말하기를, ꡒ신라는 한(漢)나라 선제(宣帝) 오봉 원년(五鳳元年)에 개국하였습니다.ꡓ하였다. 이때에 신문고(申聞鼓)가 마침 이루어졌는데, 무가 말하기를, ꡒ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무고(誣告)로 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ꡓ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ꡒ신문고를 치는 법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이면 죄를 주고, 월소(越訴)82) 로 치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외방 사람이 수령에게 호소하여 수령이 밝게 결단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또 헌부(憲府)에 호소하며, 헌부에서 또 밝게 결단하지 못한 연후에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상총(上聰)에 아뢸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정찰(精察)하기 때문에, 백성이 그 복을 받으니, 실로 자손 만세의 좋은 법입니다. 원컨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행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ꡒ등문고(登聞鼓)는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가?ꡓ하니, 윤이 ꡒ송나라 때에 시작되었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송조(宋朝) 이전에도 있었는가?ꡓ하니, 윤이 말하기를, ꡒ이것은 삼대(三代)의 법입니다.ꡓ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ꡒ그런가? 진선(進善)의 정(旌)83) 도 또한 이것과 같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21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사법(司法)/ [註 82]월소(越訴) : 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상관에게 호소하는 것. ☞ / [註 83]정(旌) : 요제(堯帝) 때에 가도(街道)에 기(旗)를 세워놓고, 선언(善言)을 드릴 자가 있으면 그 기 아래에 서게 하였다는 고사.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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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2월 1일 을묘 1번째 기사/ 조회를 마치고 하윤․김사형․이무 등 삼정승을 불러 시식케 하다/ 조회가 파하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좌정승 김사형(金士衡)․우정승 이무(李茂)를 불러 시식(侍食)케 하였다./ 【영인본】 1 책 21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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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2월 5일 기미 2번째 기사/ 영사평부사 하윤이 급제한 문신은 임금이 직접 시험할 것을 건의하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좌정승 김사형(金士衡)․우정승 이무(李茂)․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 등이 시식(侍食)하였다. 하윤이 아뢰기를, ꡒ예전의 유생(儒生)은 도학(道學)을 중하게 여겼는데, 지금의 유자(儒者)는 겨우 의의(疑義)와 책문(策問)으로 시험에만 합격하여 출신(出身)할 길을 삼고, 다시는 힘써 배우지 아니하여, 이름은 유생이라 하지마는 실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본조(本朝)는 대대로 중국을 섬겨서 문학으로 이름이 났으니, 학술을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급제한 문신을 친히 시험하시어 그 고하(高下)의 차례를 매겨 뒷사람을 장려하소서.ꡓ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의 말이 옳다. 내가 장차 시험하겠다.ꡓ/ 【영인본】 1 책 21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신분-양반(兩班)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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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2월 12일 병인 2번째 기사/ 의정부 참찬 권근에게 사신 축맹헌의 시를 속운(續韻)하게 하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축맹헌(祝孟獻)의 시(詩)를 속운(續韻)하게 하였는데, 시에 이르기를, ꡒ성사(星使)가 멀리 옥절(玉節)을 가지고 오니, 소방(小邦)에서 기쁘고 감사한 뜻이 어떠한가? 덕(德)은 외탕(巍蕩)과 가즈런하니 하늘같이 크고, 다스림은 옹히(雍熙)에 젖었으니 바다에 물결도 일지 않도다. 조서(詔書)가 실[綸]같이 내리었으니 포장(褒獎)함이 극진하고, 옷감이 행담(行擔)에 있으니 은총(恩寵)이 많도다. 구구(區區)한 관(館)의 대접이 박(薄)했던 것이 부끄럽도다. 또 떠나는 정자(亭子)를 향하여 나의 노래를 들어보소.ꡓ하였고, 또 하나는 이러하였다. ꡒ필력이 능히 조화의 봄을 돌이켜, 아름다운 글과 신묘한 그림을 자주 보내 왔도다. 풍운이 손에 들었으니 흐르는 형상이 기묘하고, 성두(星斗)가 가슴속에 벌려 있으니 뜻을 명(命)하는 것이 새롭다. 언동은 정(情)이 친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의용(儀容) 또한 기운이 청신(淸新)한 것을 깨닫겠도다. 남쪽을 도모하여 한번 나르매 천지(天池)가 넓으니, 멀리 붕새[鵬]의 길을 바라만 보고 친할 수는 없도다.ꡓ영사평(領司平) 하윤(河崙)과 권근(權近)이 여러 문신의 시를 모아 축(軸)을 만들어 축맹헌에게 주었다./ 【영인본】 1 책 219 면/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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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2월 14일 무진 1번째 기사/ 경덕궁에서 사신 축맹헌에게 잔치를 베풀다. 말값과 명에 보낼 말숫자/ 임금이 축맹헌 등에게 경덕궁(敬德宮)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맹헌 등이 대궐에 나와 돌아갈 것을 고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한 것이다. 영사평(領司平) 하윤(河崙)․좌정승 김사형(金士衡)․우정승 이무(李茂)․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아뢰기를, ꡒ바꾸는 말은 4백 필을 더 바치면 됩니다. 그 4백 필은 뒤따라 들여보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가하다 하므로, 이 뜻을 맹헌에게 말하였다. 맹헌이 말하기를, ꡒ그러면, 지금 가지고 온 말값은 6천 4백 80필의 값뿐이니, 우리들이 요동(遼東)에 돌아가서 주문(奏聞)하여 말값을 더 보내겠다.ꡓ고 하였다. 맹헌이 떠나기를 재촉하매, 임금이 하루 동안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임금이 관마색(官馬色) 관원을 불러 말값의 수(數)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ꡒ7천 필은 살 수 있습니다.ꡓ하고, 물러가 계산하여 보고 다시 아뢰기를, ꡒ오직 6천 4백 80필의 값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계산이 틀린 것을 노하였으나 역시 죄는 가하지 않았다./ 【영인본】 1 책 219 면/ 【분류】 *왕실(王室) / *외교-명(明) / *교통(交通) / *물가(物價)(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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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2월 18일 임신 2번째 기사/ 임정을 삼도 체찰사로 보내 조선 5백 척의 역사를 다시 재개하다/ 다시 삼도(三道) 체찰사(體察使) 임정(林整)을 보내었다. 처음에 임금이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의 헌의(獻議)에 따라 도총제(都摠制) 박자안(朴子安)으로 경상도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삼고, 임정(林整)으로 삼도 도체찰사를 삼아, 충청․전라․경상도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조선(漕船) 5백 척을 지으니, 겨울 추위로 인하여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기었다. 임금이 민생(民生)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대호군(大護軍) 노한(盧?)을 보내어 삼도(三道) 문민질고사(問民疾苦使)를 삼고, 체찰사를 소환하고 배 만드는 역사를 파(罷)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정(整)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ꡒ조운(漕運)하는 일을 시기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ꡓ하였다. 정(整)이 말하기를, ꡒ외방 사람들이 사명(使命)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일(前日)에 배를 만들다가 끝내지 못하였사오니, 원컨대, 왕지(王旨)와 부월(斧鉞)을 주소서.ꡓ하여, 임금이 이를 주었다./ 【영인본】 1 책 220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공업(工業) / *교통-수운(水運)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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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1일 갑신 4번째 기사/ 동북면 길주의 돌이 우니 사람을 보내 해괴제를 지내다/ 동북면(東北面) 길주(吉州) 명간령(明間嶺)의 잉읍암(仍邑巖)에 돌이 있는데, 그 우는 소리가 종소리와 같았다. 사신(使臣)을 보내어 해괴제(解怪祭)를 행하게 하고, 영사평(領司平) 하윤(河崙)과 우정승 이무(李茂)를 불러 말하였다. ꡒ옛날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괴변을 만나 제사[禳禱]하려고 하니,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ꡐ만약에 이 더러운 것을 섬기신다면 제사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ꡑ 하였다. 이제 내가 나의 선악도 알지 못하면서, 헛되이 신에게 제사하여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빈다면, 변괴가 더욱 심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또 시루[甑]가 운 것도 어떤 사람은 ꡐ상서롭다ꡑ 하고, 어떤 사람은 ꡐ상서롭지 못하다ꡑ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변(災變)으로 말하면 어찌 상서롭다고 하겠는가?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 경계함이 옳겠다. 옛사람이 재변(災變)을 만나면 모두 인군(人君)의 과실이라고 지적해 말하고, 경대부(卿大夫)의 현부(賢否)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함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그 근본을 잃음이 아니겠는가?ꡓ/ 【영인본】 1 책 221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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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8일 신묘 2번째 기사/ 예조에 역대 왕조의 빈첩의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예조(禮曹)와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지춘추사관(知春秋館事) 권근(權近) 등에게 명하여, 삼대(三代)95) 이하 역대 임금의 비빈(妃嬪)의 수와 전조(前朝) 역대의 비빈 시녀(妃嬪侍女)의 수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조에서 상소하기를, ꡒ신 등이 삼가 《혼의(昏義)》를 상고하건대, ꡐ제후(諸侯)는 한번 장가드는 데 9녀(女)를 얻고, 한 나라에 장가들면 다른 두 나라에서 잉첩(?妾)을 보내니, 모두 조카나 동생으로 따라가게 하며, 경대부(卿大夫)는 1처(妻) 2첩(妾)이며, 선비[士]는 1처 1첩이니, 후계(後繼)의 자손을 넓히고 음란함을 막는 까닭이다.ꡑ 하였삽고, 전조(前朝)의 제도에는 혼례가 밝지 못하여 적(嫡)과 첩(妾)의 제한이 없어, 많을 때는 정원수에 넘쳐 참란(僭亂)함에 이르렀고, 적을 때는 정원수에 미달하여 후사(後嗣)가 끊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선왕(先王)의 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대륜(大倫)을 어지럽게 함은 작은 연고가 아니옵니다. 우리 나라가 모든 일을 베풀 때에 반드시 성헌(成憲)을 따라서 하옵는데, 혼인의 예절은 아직도 예전 폐단을 따르시니, 처음을 바루는 소이(所以)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선왕의 제도에 의거하여 궁곤(宮?)의 법을 갖추시고, 경(卿)․대부(大夫)․사(士)에 이르러서도 또한 선왕의 법에 따라 제도를 정하시어 절사(絶嗣)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정수(定數)를 넘지 못하게 하여 인륜의 근본을 바루시되,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로 하여금 규리(糾理)하게 하소서.ꡓ하여 이를 윤허하였다. 이 때에는 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빈첩(嬪妾)이 미비(未備)되어, 다만 평시의 시녀만이 있을 뿐이었다. 정비(靜妃)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사랑이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영인본】 1 책 222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풍속(風俗)(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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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16일 기해 3번째 기사/ 전곡의 출납과 회계․이문 등의 법을 제정하다/ 전곡(錢穀)의 출납(出納)과 회계(會計)․이문(移文) 등의 법을 정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박석명을 시켜 상정 도감(詳定都監)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여러 창고의 전곡의 출납은 제조(提調)가 관장하게 하고, 그 회계는 사평부(司平府)에 보고하고, 그 문자를 서로 통하는 격식을 상정하여 시행하라.ꡓ하였다. 제조 하윤(河崙)․권근(權近)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ꡒ주관(周官)의 사회(司會)와 한(漢)나라의 평준(平準)과 당(唐)나라의 탁지(度支)와 송(宋)나라의 삼사사(三司使)의 관직은 오로지 중외(中外)의 전곡 출납을 맡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 창고의 전곡 회계(錢穀會計)는 사평부(司平府)에 보고하고, 그 문자는 낭청(郞廳)의 아전[員吏]이 육전(六典)에 의하여 서로 왕래하게 하소서.ꡓ하여, 윤허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223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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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17일 경자 1번째 기사/ 하윤․김사형․이무 등으로 가례색 제조를 삼다. 하윤과 민제의 갈등/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정승(政丞) 김사형(金士衡)․이무(李茂) 등으로 가례색 제조(嘉禮色提調)를 삼았다. 검교 참찬(檢校參贊) 조호(趙瑚)는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영사평 하윤과 서로 사이가 좋았다. 민제는 하윤이 자주 시법(時法)을 변경하는 것을 꺼려하여 아들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등과 말하기를, ꡒ온 나라 사람들이 하윤을 정도전(鄭道傳)에게 비유한다. 사람들이 하윤을 꺼려함이 이와 같은즉, 머지않아 환난(患難)을 당할 것이다.ꡓ하였다. 조호가 이 말을 듣고 하윤에게 말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오. 옛사람들도 바른 도리[直道]를 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행이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소. 후인(後人)들이 스스로 공론이 있을 것이니, 내 무엇을 두려워하겠소?ꡓ/ 【영인본】 1 책 22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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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2월 5일 무오 2번째 기사/ 혜성의 꼬리가 매우 길다.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 천문과 지리를 가르치게 하다/ 혜성(彗星)의 꼬리가 매우 컸다.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말하기를, ꡒ서운 판사(書雲判事) 황하준(黃河濬)과 지거원(池巨源) 등은 모두 천문(天文)과 지리(地理)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오래도록 서운 판사로 있으니 나이 젊고 영오(穎悟)한 사람을 뽑아 천문과 지리를 가르침이 옳겠다.ꡓ하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ꡒ진실로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ꡓ/ 【영인본】 1 책 224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과학-지학(地學) / *교육(敎育)(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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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3월 7일 경인 4번째 기사/ 저화의 통용을 위해 풍저창의 미두와 사재감의 어육을 민간의 저화와 바꾸다/ 풍저창(豊儲倉)의 미두(米豆)와 사재감(司宰監)의 어육(魚肉)으로 민간(民間)의 저화(楮貨)를 바꾸었으니, 저화를 통용케 하고자 함에서였다.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일렀다. ꡒ일반 백성들이 무역을 할 때에 포목만을 쓰려 하고, 저화는 쓰려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아마도 습속(習俗)이 포목만을 쓸 줄 알고, 저화가 쓰기에 편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저화를 가지고 민간의 오종포(五綜布)를 바꾸어 모두 공가(公家)로 들여오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저화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저화가 민가에 아직 두루 돌지 못했는데 갑자기 포목의 사용을 금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이를 원망할 것이다. 저화를 제조할 판(板)을 더 만들어서 인쇄해 내어 사람마다 모두 저화를 얻을 수 있게 한 뒤에 기한을 정하여 포목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옳겠다.ꡓ/ 【영인본】 1 책 227 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상업(商業)(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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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3월 23일 병오 2번째 기사/ 감생 동섬이 6운마 1천 필을 끌고 돌아가다/ 감생(監生) 동섬(董暹)이 6운마(六運馬) 1천 필을 압령(押領)하여 돌아갔다. 단목지가 시(詩)를 지어 주고,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은 문사(文士)들을 모아 화답(和答)하는 시(詩)를 지어서 축(軸)을 만들어 주었다./ 【영인본】 1 책 228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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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4월 16일 무진 2번째 기사/ 만산군 임팔라실리의 무리를 받아들이기로 하다/ 임팔라실리 등을 받아들이었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좌정승 김사형(金士衡)․우정승 이무(李茂)․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아뢰기를, ꡒ지금 허용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굶주림에 다달아 반드시 해를 끼칠 것입니다. 비록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임이 옳습니다.ꡓ하니, 임금이 하윤의 의논에 좇았다. 처음에 서북면 찰리사(西北面察理使)가 보고하기를, ꡒ장 천호(張千戶)를 보내 술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임팔라실리를 먹이니, 팔라실리가 기뻐하여 소를 잡고 장 천호와 함께 마시며 말하기를, ꡐ정료위(定遼衛) 군관(軍官)은 모두 연(燕)에 붙었소. 우리들은 이미 명나라에 반기를 들었는지라, 연(燕)을 따를 수 없소. 포주 강변(鋪州江邊)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 주시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각도(各道)로 나누어 보내어 백성을 삼으시면 조선을 보좌하겠소.ꡑ 하고, 그 처(妻)로 하여금 수주(壽酒)를 따르게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강상인(姜尙仁)을 강계(江界)로 보내어 임팔라실리 등의 군대를 운(運)을 나누어 받아들이기로 하고, 판각(判閣)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축맹헌에게 알리기를, ꡒ만산군(漫散軍)이 많이 우리 나라의 북변(北邊)에 와서 우리 지경을 침략하므로 내가 장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치려고 하나 그들이 관군(官軍)이 아닌가 하여 감히 행하지 못하고 있소.ꡓ하였다. 축맹헌이 정료위(定遼衛)에 관문(官文)을 보내기를, ꡒ조선 지역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변경(邊境)을 노략질하므로 조선 사람들이 이들을 치려고 하나 혹시 관군(官軍)이 아닌가 하여 감히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속히 압록강 가로 와서 협공하여 치면 편리하겠습니다.ꡓ하고, 통사(通事) 최운(崔雲)에게 주어 보냈다. 임금이 최운에게 전교(傳敎)하였다. ꡒ네가 정료위로 가게 되면 다만 ꡐ만산군(漫散軍)이 포주(鋪州) 등지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갈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겠다.ꡑ 하고, 요동 사람이 만약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려고 하면 너는 ꡐ포주 등지는 산수(山水)가 깊고 험하여 대군(大軍)이 갈 수 없다.ꡑ고 하라.ꡓ/ 【영인본】 1 책 232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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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17일 기해 2번째 기사/ 축맹헌 등 사신이 전별시를 청하니 권근이 시축을 만들어 주다/ 축맹헌․단목지․감생 주계 등이 전별시(餞別詩)를 청하고 또 권근(權近)의 서문(序文)을 구했다. 하윤(河崙)․권근․이첨(李詹)이 문사(文士)들의 시(詩)를 모으고, 권근이 서문을 지어서 축(軸)을 만들어 보내 주었다./ 【영인본】 1 책 234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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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6월 1일 계축 2번째 기사/ 중국의 내란과 관련, 하윤 등과 서북면에 성 쌓는 문제를 의논하다/ 하윤(河崙) 등과 더불어 서북(西北) 여러 고을에 성(城)을 쌓을 것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ꡒ오늘날 중국에 병란(兵亂)이 일어났사오니, 마땅히 서북면에 성을 쌓아야 합니다.ꡓ하고, 이무(李茂)는 말하기를, ꡒ평양(平壤)․안주(安州)․의주(義州)․이성(泥城)․강계(江界) 등 다섯 성을 쌓음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하윤이 말하기를, ꡒ만약 돌로 쌓을 수 없다면 목책(木柵)도 가(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공력(工力)도 적게 들고 성(城)이 이루어지니 오히려 성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ꡓ하였다. 김사형(金士衡)이 말하기를, ꡒ삼국(三國)이 전쟁할 때에 모두 목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은 매우 어지럽고 우리 나라는 무사하오니, 이때에 성을 쌓아야만 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그렇다면 가을이 되면 사신을 보내어 쌓도록 하겠다.ꡓ/ 【영인본】 1 책 235 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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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6월 1일 계축 4번째 기사/ 금년의 농사 작황을 묻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금년의 농사가 어떠한가?ꡓ하니, 모두, ꡒ무성합니다.ꡓ하였다. 하윤이 말하기를, ꡒ다만 경상도와 전라도만은 이른 가뭄[早旱]으로 인하여 지난해만 못하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지난해에는 5월 20일에 비가 내렸어도 오히려 농사가 잘 되었는데, 하물며 금년에는 5월 초8일에 큰 비가 내렸는데도 그렇단 말인가?ꡓ/ 【영인본】 1 책 235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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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6월 8일 경신 1번째 기사/ 하윤․권근․이첨에게 《삼국사》를 수찬하게 하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이첨(李詹)에게 명하여 《삼국사(三國史)》를 수찬(修撰)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23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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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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