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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7: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3.06 06:15:00
  예천고을원(13-7) : 하윤(1372년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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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1월 8일 임오 2번째 기사/ 병가 중인 좌정승 하윤을 불러 여진족 문제 등을 의논하다/ 좌정승 하윤(河崙)을 불러 입견(入見)하게 하였다. 윤이 일찍이 병으로 휴가 중에 있다가 일어나서 대궐에 나오니, 임금이 더불어 한 무제(漢武帝)와 한 선제(漢宣帝)의 득실(得失)을 논(論)하다가, 말이 대명 황제(大明皇帝)에게 미치니, 말하기를, ꡒ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는 것은 예전 제왕(帝王)의 도(道)인데, 4경(更)에 일어나고 중야(中夜)에 자는 것은 어디에서 법받은 것인가?ꡓ하고, 또 올적합(兀狄哈)․올량합(兀良哈)․오도리(吾都里)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ꡒ경성(鏡城)과 경원(慶源)은 성(城)이 없을 수 없다.ꡓ/ 【영인본】 1 책 28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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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윤11월 15일 무오 2번째 기사/ 조준․이거이․하윤 등과 경연에서 일을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조준(趙浚)․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이거이(李居易)․좌정승 하윤(河崙)․우정승 성석린(成石璘)․영승추부사(領承樞府事) 이무(李茂)․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이직(李稷)․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를 불러 경연청(經筵廳)에 좌기하여 일을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영인본】 1 책 28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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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윤11월 19일 임술 3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 건의. 사간원과 사헌부의 갈등 재현/ ...좌정승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간관은 인군(人君)의 거조(擧措)와 국가의 휴척(休戚)에 대하여 직언(直言)하지 않음이 없으니,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죄를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헌사(憲司)의 청(請)으로 인하여 간관(諫官)에게 죄를 가하시면, 후세에 전하를 어떻다 하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판하(判下)한 것이 하루도 못되어 문득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ꡓ하니, 윤(崙)이 말하기를, ꡒ허물을 알고 즉시 고치는 것은 이것이 인군의 대덕(大德)이요,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인군의 큰 잘못입니다. 한(漢)나라에서 장차 육국(六國)을 봉(封)하려고 하여 이미 인(印)을 만들었는데, 장양(張良)265) 이 불가하다고 말하매, 고제(高帝)가 곧 고치었는데, 사책(史冊)에 이를 써서 지금까지 전하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간관을 죄주지 마옵소서.ꡓ하였다. 그러나 근시(近侍)하는 신하들이 모두 간관을 그르다 하기 때문에,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 책 285 면/(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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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윤11월 23일 병인 5번째 기사/ 하윤을 불러 국사를 의논하다/ 하윤(河崙)을 불러 국사(國事)를 의논하였다./ 【영인본】 1 책 286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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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2월 1일 갑술 2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과 우정승 성석린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다/ 좌정승 하윤(河崙)․우정승 성석린(成石璘)이 모두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이튿날 다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 책 28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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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월 12일 갑인 1번째 기사/ 전보문의 아내인 송씨의 노비상속 문제로 신문고 친 사건/ 대간(臺諫)에 명하여 송씨(宋氏)의 노비(奴婢)와 조부녀(趙夫女)의 노비에 대한 득실(得失)을 변정(辨定)하게 하였다. 송씨는 전조(前朝) 판삼사사(判三司事) 전보문(全普門)의 아내이다. 자손(子孫)이 없이 죽고 노비가 매우 많았는데, 전 전의 소감(典醫少監) 허기(許?) 등이 수양(收養)이기 때문에 전해 받아서 부리었다. 송씨의 내외족(內外族) 사람인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이직(李稷) 등이 변정 도감(辨定都監)에 소송하여 이를 다 빼앗았다. 이때에 이르러 기(?)가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임금이 양쪽의 문권(文券)을 가져오라 하여 보고, 그 장(狀)을 대간(臺諫)에 내리고 명하기를, ꡒ양쪽의 시비(是非)는 내가 이미 알았다. 그러나, 대신(大臣)도 작은 일을 친히 하지 않는데, 하물며 인군(人君)이겠느냐? 너희들은 3일 안에 그 시비를 분변하여 갖추 아뢰라.ꡓ하였다. 대간(臺諫)이 기(?)는 문자(文字)를 위조하였고, 제(霽) 등은 비록 송씨의 일가이기는 하나 사촌이 아니고, 또 전계(傳係)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모두 속공(屬公)시켰다./ 【영인본】 1 책 287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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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6일 정축 1번째 기사/ ...임금이 노하여 대성(臺省)과 형조(刑曹)가 모두 거가를 따르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 등이 굳이 청하여, 거가를 따를 것을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28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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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6일 정축 2번째 기사/ 증자와 자사의 배향 위치를 공자의 배향위 곁으로 올리려 정하다/ 성국공(?國公) 증자(曾子)와 기국공(沂國公) 자사(子思)를 선성(先聖)의 배향위(配享位)로 올리었다. 처음에 증자(曾子)는 십철(十哲)269) 의 위(位)에 있고, 자사(子思)는 종사(從祀)의 열(列)에 있었는데, 좌정승 하윤(河崙)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입조(入朝)하였다가 두 분[二子]의 도상(圖像)을 얻어 가지고 와서 헌의(獻議)하여 상(像)을 만들어서 배위(配位)에 승향(陞享)시키고, 또 자장(子張)270) 의 상(像)을 만들어서 십철(十哲)에 참렬(參列)시키었다./ 【영인본】 1 책 288 면/ 【분류】 *예술-미술(美術)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註 269]십철(十哲) : 공자(孔子) 문하(門下)의 열 사람의 고제(高弟). 곧 안회(顔回)․민자건(閔子騫)․염백우(?伯牛)․중궁(仲弓)․재아(宰我)․자공(子貢)․염유(?有)․자로(子路)․자유(子游)․자하(子夏)임. ☞ / [註 270]자장(子張)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인(陳人). 성(姓)은 전손(?孫), 이름은 사(師)로,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임. 자장(子張)은 그의 자(字)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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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11일 임오 1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좌정승 하윤이 그 형상을 그려서 바치다/ 햇무리가 졌고, 일이(日珥)의 현상이 있었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도성(都城)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상을 그려서 바치었다./ 【영인본】 1 책 289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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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18일 기축 1번째 기사/ 해주에서 돌아오다. 좌정승 하윤 등이 금교역에서 연향을 베풀다/ 임금이 해주(海州)에서 돌아오니, 의정부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금교역(金郊驛)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영인본】 1 책 28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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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18일 기축 2번째 기사/ 제릉의 비를 세우다. 그 비문의 내용/ 제릉(齊陵)의 비(碑)를 세웠다. 그 비문(碑文)은 이러하였다./ ꡒ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여 널리 만방(萬邦)에 고(告)하매, 전하께서 곧 좌정승(左政丞) 신(臣) 하윤(河崙)을 명하여 들어가 등극(登極)을 하례(賀禮)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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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20일 신묘 1번째 기사/ 성수 초례를 상정토록 명하다. 이에 대한 논란과 도교 숭봉에 대한 김첨의 상서문/ 겸 지예조사(知禮曹事) 김첨(金瞻)에게 명하여 성수(星宿)의 초례(醮禮)를 상정(詳定)하였다. 첨(瞻)이 대청관(大淸觀)을 수리하고 천황 대제(天皇大帝)를 초제(醮祭)하려고 하니, 판사(判事) 권근(權近)과 여러 낭관(郞官)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 말하기를, ꡒ본조(本朝)에서 이미 소격전(昭格殿)을 세워 성수(星宿)를 초제(醮祭)하는데, 또 어찌 대청관(大淸觀)을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ꡓ하였다. 하윤(河崙)이 듣고 말하기를, ꡒ첨(瞻)이 도(道)를 보기를 분명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이하고 괴상한 것을 좋아 한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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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3월 10일 신해 3번째 기사/ 하윤이 해도의 만호․천호․수군에게 첨설직을 주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이 해도(海道)의 만호(萬戶)․천호(千戶)와 수군(水軍)에게 첨설직(添設職)을 주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러하였다. ꡒ만호․천호 등은 여러 해 동안 방어(防禦)하였사온데, 싸움에 패한 자는 죄(罪)를 받고, 싸움에 이긴 자는 상(賞)이 없사오며, 수군들은 오랫동안 배 위에서 수고하였으니, 상벌(賞罰)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첨설(添設)의 직(職)을 허락하여야 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명기(名器)가 넘치는 것은 첨설(添設)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 시초가 한 번 열리게 되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ꡓ/ 【영인본】 1 책 291 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行政)(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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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4월 1일 신미 1번째 기사/ 삼부의 대신들을 모아 놓고 호패법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삼부(三府)의 대신(大臣)을 모아 호패(號牌)의 가부(可否)를 의논하니,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행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ꡓ/ 【영인본】 1 책 293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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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4월 27일 정유 2번째 기사/ 하윤 등에게 고려조의 윤관이 동여진에 비석을 세운 것을 상고케 하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사고(史庫)를 열고 전조(前朝)의 《예종실록(睿宗實錄)》에서 예종조(睿宗朝) 시중(侍中) 윤관(尹瓘)이 동여진(東女眞)을 치고 변경에다 비(碑)를 세운 것을 조사하게 하였다. 황제가 왕가인을 여진(女眞)에 보내어 건주위(建州衛)를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대답하려고 함이었다./ 【영인본】 1 책 29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전사(前史)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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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7일 정미 4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왕가인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옛 태평관[古太平館]에서 왕가인(王可仁)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거가(車駕)가 장차 나가려고 하니 하윤(河崙)이 들어와서 고하기를, ꡒ반드시 먼저 한첩목아(韓帖木兒)를 만나본 뒤에 왕가인(王可仁)의 사관(舍館)으로 가소서.ꡓ하였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한첩목아 등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왕 천호(王千戶)의 발행(發行)을 위로하려고 하오.ꡓ하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옛 태평관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다./ 【영인본】 1 책 29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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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26일 병인 1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 등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좌정승 하윤(河崙)․우정승 성석린(成石璘)․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 등에게 명하여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한첩목아(韓帖木兒)가 대궐에 이르러 돌아가기를 고하였으나 임금이 종기(?氣)로 인하여 보지 못하고, 한낮에 이르러 연(輦)을 타고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보고 돌아왔다./ 【영인본】 1 책 29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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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6월 2일 신미 2번째 기사/ 한첩목아 편에 새로 선발된 화자 10명을 경사에 보내다/ 사신 한첩목아(韓帖木兒)가 돌아가니, 임금이 병으로 인하여 나가 전송하지 못하고, 하윤 등에게 명하여 서보통(西普通)에서 전송하게 하고, 통사(通事) 장유신(張有信)을 보내어 홍무(洪武) 28년에 환향(還鄕)한 화자(火者) 최신계(崔臣桂) 등 10명과 새로 선발한 화자 김득부(金得富) 등 10명을 압령(押領)하여 첩목아(帖木兒)를 따라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298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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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6월 6일 을해 2번째 기사/ 천변재이로 하윤․성석린 등의 사직을 수락하고, 조준․이서 등을 새로 임명하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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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8월 11일 경진 2번째 기사/ 전보문의 아내 송씨의 노비 상속 문제로 이원굉과 하자종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전 정당(政堂) 이원굉(李元紘)과 전 전서(典書) 하자종(河自宗)․정목(鄭睦)․송의번(宋義蕃)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처음에 전보문(全普門)의 처 송씨(宋氏)가 음분(淫奔)하다가 죄를 입게 되어, 그 노비가 모두 속공(屬公)되었었다. 송씨는 나라의 귀성(貴姓)이었으므로, 그 나머지 노비도 또한 많았다. 송씨의 족친(族親)과 송씨 외가인 강씨(姜氏)의 족친이 모두 조정에 가득하였다. 고(故) 판서(判書) 허금(許錦)이 송씨의 양자(養子)라고 칭하고 그 노비를 모두 차지하였다. 국초(國初)에 송씨의 족친은 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같은 이었고, 강씨의 족친은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 등과 같은 이었는데, 사대부 수십 가(家)가 서로 소송하다가 마침내 속공(屬公)되니, 허금(許錦)의 아들 허기(許?)가 도로 차지하고자 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쳤었다. 임금이 대간(臺諫)과 형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였는데, 또한 모두 속공(屬公)하니, 강씨의 족친인 하자종․정목․송의번 등 수십 인이 가전(駕前)에서 상서(上書)하였다. 임금이 본디 그 실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두 순금사(巡禁司)에 내린 것이다. 하자종 등 수모자(首謀者) 4인은 유배시키고, 이원굉(李元紘)은 추방하였다./ 【영인본】 1 책 30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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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8월 24일 계사 1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비 문제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를 의논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헌부(憲府)에서 상소한 노비(奴婢)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사헌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ꡒ노비의 쟁송(爭訟)에는 이미 기한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하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시비(是非)를 가리게 하여 새로 공문(公文) 1통을 만들어 각기 본주(本主)에게 주고, 그 구문서(舊文書)는 일체 모두 불태워 없애도록 하소서.ꡓ의정부에 내려 삼부(三府)와 종친․기로(耆老)들로 하여금 상량하고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부원군(府院君) 민제(閔霽)․하윤(河崙), 정승 조준(趙浚)․이서(李舒)와 양부(兩府)의 기구 대신(耆舊大臣)들이 모두 가하다고 하였으나, 오로지 성석린(成石璘) 등 5인만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하윤이 천천히 말하였다. ꡒ오결(誤決)을 소송하는 것과 거집(據執)341) 하고 쟁송(爭訟)하는 것을 세분한 뒤에 새로 공문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영인본】 1 책 304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행정(行政)/ [註 341]거집(據執) : 강제로 점거함.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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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19일 정사 1번째 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이 도읍을 무악으로 옮기도록 다시 청하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상서(上書)하여, 도읍을 한양(漢陽)의 무악(毋岳)으로 옮기기를 청하였다. 처음에 하윤이 지리(地理)․참서(讖書)로 도읍을 무악에 옮기기를 청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청하였다./ 【영인본】 1 책 30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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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1일 기미 1번째 기사/ 하윤․이거이․성석린․조준․이무․이서 등과 정사를 논의하다/ 하윤(河崙)․이거이(李居易)․성석린(成石璘)․조준(趙浚)․이무(李茂)․이서(李舒)를 불러 정사(政事)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중국의 사신이 온다면, 반드시 금강산(金剛山)을 보고자 할 것이니, 어찌 할꼬? 속언(俗言)에 말하기를, ꡐ중국인에게는 「고려(高麗) 나라에 태어나 친히 금강산을 보는 것이 원(願)이라.」하는 말이 있다.ꡑ고 하는데, 그러한가?ꡓ하니, 하윤(河崙)이 나와서 말하기를, ꡒ금강산(金剛山)이 동국(東國)에 있다는 말이 《대장경(大藏經)》에 실려 있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옳도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옛날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손에 작은 매를 받쳐 들었다가, 위징(魏徵)이 이르는 것을 보고, 이에 그 매를 소매 속에 감추었는데, 위징(魏徵)이 이를 알고 일부러 스스로 오래 머무니, 매가 이에 죽었었다. 어찌 위징(魏徵)을 두려워함이 이처럼 심하였던고?ꡓ하니, 조준이 나와서 말하기를, ꡒ이것은 위징이 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태종(太宗)이 어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옳도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0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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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6일 갑자 1번째 기사/ 무악에 도읍할 땅을 살피러 가다. 조준․하윤․남재․권근 등이 수행/ 한양(漢陽)의 무악(毋嶽)에 거둥하여 도읍(都邑)을 정할 땅을 상지(相地)하니, 하윤(河崙)․조준(趙浚)․남재(南在)․권근(權近)과 대간(臺諫)이 각각 1원(員)씩 호종(扈從)하였다...【영인본】 1 책 308 면(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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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일 경오 1번째 기사/ 조준․하윤․권근 및 여러 종친과 함께 무악에 가서 도읍할 땅을 보다/ 한성(漢城)의 무악(毋岳)에 거둥하여 도읍을 정할 땅을 상지(相地)하였다. 조준(趙浚)․하윤(河崙)․권근(權近) 및 이천우(李天祐) 등과 여러 종친(宗親)이 호종(扈從)하였다.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서 사조(辭朝)하였다./ 【영인본】 1 책 30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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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4일 임신 1번째 기사/ 한양과 무악 중에 어느 곳을 도읍으로 정할 만한 것인지를 논의하다/ 어가(御駕)가 무악(毋岳)에 이르니, 임금이 중봉(中峯)에 올라 사람을 시켜 백기(白旗)를 한수(漢水) 가에 세우게 하고, 사방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ꡒ여기가 도읍(都邑)하기에 합당한 땅이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363) 이 말한 곳이 백기(白旗)의 북쪽이라면, 가히 도읍이 들어앉을 만하다.ꡓ하고, 산을 내려오다가 대신(大臣)․대간(臺諫)․형조와 지리(地理)를 아는 자인 윤신달(尹莘達)․민중리(閔中理)․유한우(劉旱雨)․이양달(李陽達)․이양(李良) 등을 모아 명당(明堂)을 찾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옳도다. 또 1리(里)를 내려가서 명당(明堂)을 찾도록 하라.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좋은 명당(明堂)은 송도(松都)의 강안전(康安殿) 같은 것이니, 이 명당은 송도의 수창궁(壽昌宮)과 같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09 면/ [註 363]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 하윤(河崙). ☞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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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18일 병술 3번째 기사/ 반역죄로 탄핵된 이거이․이저를 고향인 진주로 내려 보내다/...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이미 알았으니, 마땅히 속히 계달(啓達)하여야겠다.ꡓ하였다...【영인본】 1 책 31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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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1일 기축 2번째 기사/ 삼성의 장무를 국문하려다가 석방하다/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여 참찬(參贊) 노숭(盧嵩)을 위관(委官)375) 으로 삼고, 순금사(巡禁司) 만호(萬戶) 이빈(李彬)․윤저(尹?)와 더불어 삼성(三省)의 장무(掌務)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는데, 이저가 직임을 풀어서 남재(南在)에게 주겠다는 일을 알아 내어, 대성원(臺省員)과 더불어 말한 자가 있다면 비록 종친과 수상(首相)이라 하더라도 다시 청(請)하지 말고 바로 수금(囚禁)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 등 20여 인이 모두 나아와서 아뢰었다. ꡒ신 등이 들으니, 삼성(三省)의 장무(掌務)가 모두 하옥되었다고 하므로, 황공하여 왔는데, 무슨 연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ꡓ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거이 부자를 죽이지 않으려는 것은 계책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것을 말하는 자도 또한 그 직책인 까닭으로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어제 들으니 분명하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대신을 탄핵하였다고 하므로 하옥하였다.ꡓ하니, 이화 등이 청하여 말하기를, ꡒ이 무리는 일찍이 큰일을 청한 자들이니, 만약 모두 하옥하면 사람들의 큰일을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불가한 것입니다. 또 재상(宰相)이 많은데, 오로지 남재만을 탄핵한 것은 반드시 가히 말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하건대, 모두 용서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의 말이 과연 그렇다. 대저 어찌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하겠으며, 또 어찌 반드시 들어주지 않을 것을 가지고 말하겠는가?ꡓ하고, 명하여 삼성(三省)의 장무(掌務)를 석방하여 각기 그 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화 등이 다시 청하여 말하기를, ꡒ다만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일에 보탬이 없으니, 원하건대, 일을 보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직 서서히 이를 생각해 보겠다.ꡓ하였다. 순금사(巡禁司)에서 국문한 글장을 갖추어 아뢰었는데, 과연 유양이 이를 수창(首唱)하였을 뿐이나, 그가 자수(自首)하였던 까닭으로 다시 묻지 아니하였다. 유양과 조휴(趙休) 등 10여인이 즉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재와, 장무(掌務)가 하옥된 일을 논하여 상서(上書)하였으나, 박석명이 임금이 다시 노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계달(啓達)하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31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註 375]위관(委官) : 임시 재판장.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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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2월 19일 병술 1번째 기사/ 권근에게 고려시대 관제를 《고려사》에서 상고케 하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과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고려 관제(官制)를 《고려사(高麗史)》에서 상고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16 면/ 【분류】 *역사-전사(前史)(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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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월 15일 임자 2번째 기사/ 조준을 영의정으로 하고, 좌․우 정승과 각조 판서 등을 새로 임명/ 조준(趙浚)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하윤(河崙)과 조영무(趙英茂)를 의정부 좌․우 정승(左右政丞)으로, ...삼았다.【영인본】 1 책 31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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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28일 갑오 1번째 기사/ 송도에 돌아오다. 도중 산대암에서 환영연을 즐기다/ 신도(新都)에서 〈송도(松都)에〉 이르렀다. 이날에 사냥을 구경하고 산대암(山臺巖)에 이르니, 세자(世子)와 좌정승(左政丞) 하윤 및 육조 판서들이 술과 과일을 올리고, 태상전(太上殿)과 정비(靜妃)가 또한 사람을 보내어 술과 과일을 올렸으므로, 임금이 풍악을 잡히고 매우 즐기었다. 태상전에 나아가서 뵙고 드디어 환궁(還宮)하였다./ 【영인본】 1 책 31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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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14일 기유 2번째 기사/ 상호군 신상을 동맹가첩목아에게 보내 명 사신의 명령에 따르지 말도록 효유하다/ 상호군(上護軍) 신상(申商)을 동북면(東北面)에 보내어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를 효유(曉諭)하게 하였으니, 명나라 사신의 명령을 따르지 말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일찍이 좌정승 하윤(河崙)과 우정승 조영무(趙英茂)에게 이르기를, ꡒ사신이 오는 것은 오로지 동맹가첩목아를 초안(招安)하려고 것이다. 이 사람은 동북면의 번리(藩籬)이니, 경들은 이를 도모하라.ꡓ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商)을 보내어 효유하게 한 것이다./ 【영인본】 1 책 32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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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22일 정사 1번째 기사/ 생원시를 공정하게 시행하지 못한 우대언 김과와 대사성 정이오를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우대언(右代言) 김과(金科)와 대사성(大司成) 정이오(鄭以吾)를 탄핵하였으니, 〈이들이〉 생원시(生員試)를 관장하여 세력가(勢力家)의 어린 자제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당초에 시험에 응시한 생도가 1천여 명이었는데, 나이가 장성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많이 떨어지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합격된 자가 많이 있었으므로, 좌의정 하윤(河崙)이 그 공정치 못함에 노(怒)해서 사헌부에 이관(移關)하여 추핵(推劾)하게 한 까닭이다. 사헌부에서 삼관원(三館員)457) 으로 하여금 시험에 떨어진 여러 생도들의 권자(卷子)458) 중에서 가히 뽑을 만한 것을 고르게 하니, 임금이 사헌부 장무(掌務)를 불러 그만두도록 타일렀다./ 【영인본】 1 책 323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註 457]삼관원(三館員) : 홍문(弘文)․예문(藝文)․교서관(校書館)의 관원. ☞ / [註 458]권자(卷子) : 시험지.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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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30일 을축 2번째 기사/ 지의정부사 이첨의 졸기. 문장에 능하고, 학문에 힘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첨(李詹)이 죽었다. 첨(詹)은 홍주(洪州) 사람으로, 자(字)는 중숙(中叔)이고, 자호(自號)를 쌍매당(雙梅堂)이라 하였다. 증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희상(熙祥)의 아들이다. 지정(至正) 을사년 감시(監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 무신년에 공민왕(恭愍王)이 구재(九齋)에 거둥하여 경의(經義)로써 여러 생도들을 시험하고, 이색(李穡)에게 명하여 권자(卷子)를 읽게 하여 합격한 자가 일곱 사람이었는데, 첨(詹)이 1등이었다. 이에 특별히 급제(及第)를 주고, 예문 검열(藝文檢閱)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우정언(右正言)으로 뽑히어 상소하여 청하기를, ꡒ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매일 5경(更)에 일을 아뢰[啓事]게 하고, 사관(史官) 두 사람을 좌우(左右)에 입시(入侍)하게 하소서.ꡓ하여, 왕이 그대로 따랐다. 을묘년에 좌헌납(左獻納)에 임명되어 정언(正言) 전백영(全伯英)과 더불어 상소하여 논(論)하기를, ꡒ수 문하 시중(守門下侍中) 이인임(李仁任)과 찬성사(贊成事) 지윤(池奫)이 망한 원(元)나라와 몰래 통하여 심왕(瀋王)과 교결(交結)하니, 화(禍)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ꡓ하여, 두 사람을 베기를 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죄를 입어 유폄(流貶)된 지 10년이 되었다가, 무진년에 다시 내부 부령(內部副令)과 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임명되어 다섯 번 옮겨서 우상시(右常侍)에 이르렀다. 공양왕(恭讓王)이 원래 첨(詹)을 좋아하여, 첨(詹)을 대언(代言)에 임명하고 매우 신중히 여기었다. 임신년 봄에 지신사(知申事)로서 감시(監試)를 맡았었는데, 김진양(金震陽) 등이 장류(杖流)됨에 이르러 첨(詹)도 역시 결성(結城)으로 유배되었다. 〈그해〉 겨울에 자편(自便)462) 을 얻고, 무인년 가을에 다시 이조 전서(吏曹典書)가 되었다가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동지공거(同知貢擧)에 올랐다. 임오년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서 하윤(河崙)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서 황제의 등극(登極)을 하례하고, 황제에게 아뢰어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고쳐 주기를 청하였다. 환국(還國)하자 그 공(功)으로 전지(田地)와 노비(奴婢)를 내려 주고, 자급을 정헌 대부(正憲大夫)로 올렸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가 61세다. 3일 동안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으며, ꡐ문안(文安)ꡑ으로 시호(諡號)를 주었다. 첨(詹)은 천자(天資)가 중후(重厚)하고 학문에 힘을 써서 문장에 능하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하나이니, 이소축(李小畜)이다./ 【영인본】 1 책 323 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註 462]자편(自便) :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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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1일 병인 1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중지했던 정사를 다시보다/ 정사(政事)를 보았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정사를 보지 아니하다가, 이날에 영의정 조준(趙浚)․좌정승 하윤(河崙)․우정승 조영무(趙英茂)․찬성사 권근(權近) 등이 모두 전(殿)에 올라 일을 의논하였는데, 원평군(原平君) 윤목(尹穆)이 상언(上言)한 바, ꡐ먹을 것이 족하고 병력이 족하면, 백성들이 믿는다.ꡑ는 조목을 대소 신료(大小臣僚)들로 하여금 의의(擬議)하여 아뢰게 하고, 또 제복(祭服)․악기(樂器)․무역(貿易) 등의 사의(事宜)를 주문(奏聞)케 하자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32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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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 9권,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5월 24일 무오 1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원단에 비를 빌기 위해 재계한 하윤에게 술을 내리다/ 비가 내리었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이 원단(圓壇)에 비를 빌고자 하여 이미 재계(齋戒)를 마쳤는데, 임금이 명하여 소환하고 술을 내려 주었다./ 【영인본】 1 책 327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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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5월 24일 무오 3번째 기사/ 비가 오자 의정부에서 약주를 올리다/ 의정부에서 예궐(詣闕)하여 약주(藥酒)를 올리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청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러서 좇았다. 처음에 임금이 가뭄이 심함을 근심하여 어선(御膳)을 줄이고 풍악을 폐하며, 혹 낮에 한끼만 들기도 하여 20여 일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가 흡족히 내렸기 때문에, 하윤(河崙)과 조영무(趙英茂) 등이 술을 올린 것이다./ 【영인본】 1 책 32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재정-진상(進上) / *예술-음악(音樂)(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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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6월 3일 정묘 4번째 기사/ 삼공신이 이저의 귀경을 반대하였으나 듣지않다/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 공신(佐命功臣) 등 30여 인이 예궐(詣闕)하여 이저(李佇)의 입경(入京)에 대한 가부(可否)를 의논하니, 한 사람도 가하다고 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아뢰기를, ꡒ이거이(李居易)가 이미 불궤(不軌)한 마음에 있어 다른 사람과도 모의(謀議)하였는데, 어찌 그 아들에게 모의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 까닭으로 당시에 대간(臺諫)․공신(功臣)․백관(百官) 등이 극형(極刑)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법을〉 굽혀 너그러운 은혜를 가하시어 이를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고,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내어 목숨을 보전케 하였사오니, 이미 형벌의 공정함을 잃거늘, 이제 또 이저를 소환(召還)하시니, 신 등은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소환 하시지 말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저(佇)는 본래 죄가 없으니, 저(佇)가 비록 올지라도 어찌 사람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ꡓ하였다. 하윤(河崙) 등이 다시 말하기를, ꡒ신 등이 어찌 일신(一身)의 이해(利害)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국가(國家) 만세(萬歲)의 계책을 위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용서하면 난적(亂賊)의 무리를 어떻게 징계하오리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어찌 경들의 말을 이 같은 줄을 알지 못하였겠으며, 경들 또한 내가 듣지 않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겠는가? 내 마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더운 때에 물러감이 마땅하다.ꡓ하고, 대언(代言)들에게 명하여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니, 그제야 물러갔다. 각사(各司)에서 궐하(闕下)에 모여 상언(上言)하지 못하고, 대간(臺諫)과 형조(刑曹)에서 글을 올려 말하였다. ꡒ이저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ꡓ소(疏)를 궐내에 머물러 두고 회답하지 아니하고, 순금사(巡禁司)에 명하여 형구(刑具)를 갖추고 문밖에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대저 다시 말하려 하는 자에게 겁을 주려고 함에서였다./ 【영인본】 1 책 327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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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6월 3일 정묘 5번째 기사/ 삼성 등에서 이저의 귀경을 반대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공신(功臣) 하윤(河崙) 등 30여 인이 다시 들어와서 극진히 말하니, 임금이 내관(內官)에게 명하기를, ꡒ이저(李佇)의 일은, 말은 비록 다르나 뜻은 한가지니, 다시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ꡓ하여, 하윤(河崙) 등이 물러갔다.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이귀령(李貴齡)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전백영(全伯英) 등이 각사(各司)의 1백여 인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나아가서 상언(上言)하기를, ꡒ이저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종친(宗親) 공신(功臣) 삼성(三省) 등이 모두 소환(召還)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성상(聖上)께서 오히려 듣지 아니하시니, 신 등은 모두 실망하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각사(各司)에서 어떻게 알리요? 이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불렀다.ꡓ하였다... 임금이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32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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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1일 갑오 3번째 기사/ 문화현 등지에서 서리와 바람으로 벼농사에 피해가 있자, 천변재이를 임금이 자책하다/ 신주(信州)․안악(安岳)에 서리가 내려서 콩이 죽었고, 문화현(文化縣)에는 바람이 불어서 화곡(禾穀)을 손상시켰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와 육조 판서(六曹判書)를 불러서 가뭄이 든 까닭을 물었다. ꡒ형벌(刑罰)이 마땅함을 잃었는가? 간사(姦邪)함이 위(位)에 있는가? 상벌(賞罰)이 밝지 못한가? 사납고 교활한 자들이 백성을 해치는가? 내 몹시 민망스럽다.ꡓ/ 【영인본】 1 책 331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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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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