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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8:하윤(1372부임)
예천고을원(13-8)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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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7일 경자 1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에게 원단을 새로 축조하여 비를 빌게 하다/ 명하여 두 번째로 원단(圓壇)에 비를 빌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ꡒ적전(籍田)과 원구단(圓丘壇)은 전조(前朝)의 옛 것이오니, 청컨대, 신경(新京)의 단(壇)에 이를 행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내(境內)의 땅이 이 하늘 아래인데, 어찌 여기에 편안히 앉아서 신경(新京)에 요제(遙祭)할 수 있겠는가? 옛 원구단은 버려 두고 신단(新壇)을 축조(築造)하여 이를 행하라.ꡓ하고,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을 명하여 행사(行事)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31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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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9월 7일 기해 1번째 기사/ 태상왕이 평주 온천에 가니, 임금이 금교역 임시 처소에서 전송하다/ 태상왕(太上王)이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가니, 임금이 금교역(金郊驛)에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전송하였다. 임금이 환궁(還宮)하니, 백관이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각사(各司)의 장막(帳幕)을 바라보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ꡒ이번 행차는 구전(口傳)도 없이 가만히 갔었는데, 무얼 번거롭게 출영(出迎)할 것이 있는가? 정승(政丞)이 왔느냐?ꡓ하였다. 좌우(左右)가 말하기를, ꡒ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가,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이 한경(漢京)에 가는 것을 전송함으로 인하여 미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사금(司禁)에 명하여 급히 장막을 걷어치웠다./ 【영인본】 1 책 33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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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20일 임오 2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이 한강시(漢江詩)를 지어 바치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한강시(漢江詩)를 올렸는데, 그 서(序)는 이러하였다. ꡒ신(臣)이 주상 전하께서 한성(漢城)으로 환도(還都)하심을 당하매, 신민(臣民)이 모두 기뻐하여 구름처럼 모이고 그림자처럼 따라서, 혹시라도 뒤질까 두러워하고, 한성의 부로(父老)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감격해 하는 자가 있으니, 진실로 깊은 어짊[深仁]과 두터운 은택[厚澤]이 백성들의 마음에 젖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은 듣자오니, 주(周)나라의 태왕(太王)이 빈(?)을 버리고 기(岐)에 살매, 백성이 따르는 자가 마치 저자[市]에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옵니다. 신이 다행히 성사(盛事)를 보게 되니 경사롭고 기쁜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찬성사(贊成事) 권근(權近)이 올린 가시(歌詩)에 화답(和答)하여 한강시(漢江詩) 한 편(篇)을 지어 써서 드립니다. 신은 생각건대, 선왕(宣王)이 주실(周室)을 중흥(中興)하매, 윤길보(尹吉甫)556) 가 강한시(江漢詩)를 지어 간책(簡冊)에 엮고 금석(金石)에 입히어서 지금까지 전(傳)하여, 한때 군신(君臣)의 아름다움이 〈이토록〉 오래면 오랠수록 더욱 나타납니다. 신의 재주롭지 못함이 어찌 감히 예전 작자(作者)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전하의 아름다움이 무궁토록 전하기를 원(願)하여 성덕(盛德)의 광휘(光輝)를 노래해 읊은 것입니다. 혹시 한가하신 겨를에 한 번 예람(睿覽)하여 주시오면 신의 영총(榮寵)이 지극하겠습니다.ꡓ그 시(詩)는 이러하였다. ꡒ한강(漢江)의 물은 예전부터 깊고 넓으며, 화악(華嶽)의 산은 하늘에 의지하여 푸르고 푸르도다. 성왕(聖王)이 발흥(勃興)하여 동방(東方)을 차지하였도다. 이에 국도(國都)를 정하니 한수(漢水)의 언덕이로다. 종사(宗社)가 편안하고 천운(天運)이 영원하도다. 한강(漢江)은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화산(華山)은 울울(鬱鬱)하여 푸르고 성(盛)하도다. 성군(聖君)이 잇대어 일어나서 신궁(新宮)을 바야흐로 경영(經營)하도다. 백성을 보기를 자식 같이 하니, 백성들이 즐겁게 역사(役事)에 다다랐도다. 몇 날이 못되어서 완성을 보니, 만복(萬福)을 함께 하는도다. 우리 임금 오시니 노거(路車)가 아름답고 성(盛)하도다. 위장(衛仗)이 정제(整齊)하니 덕(德)의 빛이로다. 앞뒤에서 몹시 분주(奔走)하니 제제(濟濟)한 영준(英俊)과 현량(賢良)이로다. 민심(民心)이 즐거워서 넓고 큰 거리에서 노래하고 읊으는도다. 우리 임금 이르시니 당(堂)과 뜰[陛]이 높고 크도다. 위의(威儀)가 엄숙하고 화(和)하니 덕(德)의 빛남이로다. 읍양(揖讓)하고 주선(周旋)하니 많고 많은 현재(賢才)로다. 아름다운 말씀을 날마다 드리니, 공도(公道)가 하늘처럼 열리었도다. 근면하신 우리 임금이어! 효도(孝道)와 우애(友愛)가 순수하고 지극하도다. 일을 준수(遵守)할 뿐 아니라 뜻을 잇는도다. 종친(宗親)이 화목(和睦)하고 내조(內助)가 진실로 아름답도다. 이미 그 집을 가즈런히 하니, 나라가 따라서 다스려지도다. 밝으신 우리 임금이어! 능히 강상(綱常)을 두텁게 하였도다. 하늘이 그 덕(德)을 조림(照臨)하시어 성(盛)하고 창성(昌盛)하게 하였도다. 빛나고 편안하여 수고(壽考)하고 강녕(康寧)하도다. 자손 만세에 복(福)을 내리어 길이 무궁(無窮)하리로다.ꡓ/ 【영인본】 1 책 341 면/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註 556]윤길보(尹吉甫) : 주(周)의 방릉(房陵) 사람. 선왕(宣王)의 현신(賢臣). 험윤(??)을 쳐서 큰 공을 세웠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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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1월 22일 갑인 1번째 기사/ 편전에서 훈친, 대신들과 시를 지으며 잔치를 벌이다/ ...석린과 하윤(河崙)에게 내구마(內廐馬)각각 한 필씩을 내려 주었다. 뒤에 여러 신하들이 그 글자로 운(韻)을 삼아 시(詩)를 지었는데, 윤(崙)이 서(序)를 지어 올리었다./ 【영인본】 1 책 34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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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26일 정해 2번째 기사/ 절의 수와 노비․전지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여 승려 수 백명이 신문고를 치다/ 조계사(曹溪寺) 중 성민(省敏)이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승도(僧徒)들이, 절의 수를 줄이고 노비와 전지를 삭감하는 까닭으로, 날마다 정부에 호소하여 예전대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니, 정승 하윤(河崙)이 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성민(省敏)이 그 무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신문고를 쳐서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350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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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2일 임진 1번째 기사/ 임금의 행차가 안양사 남교에 머물다/ 어가가 금주(衿州) 안양사(安養寺) 남교(南郊)에 머물렀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어가를 기다려서 향연을 베풀고자 하였는데, 임금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중지시키고, 또 하윤 등을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50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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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7일 정묘 1번째 기사/ 정릉의 영역을 정하다/ 정릉(貞陵)의 영역(塋域)을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ꡒ정릉이 경중(京中)에 있는데도 조역(兆域)638) 이 너무 넓으니, 청하건대, 능에서 1백 보(步) 밖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하소서.ꡓ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세력 있는 집에서 분연(紛然)하게 다투어 좋은 땅을 점령하였는데, 좌정승 하윤(河崙)이 여러 사위를 거느리고 이를 선점(先占)하였다./ 【영인본】 1 책 353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註 638]조역(兆域) : 무덤 주위 경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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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19일 기묘 k번째 기사/ 명의 내사가 칙서와 자문을 가지고 오다. 도망자 송환 등을 요구/ 명나라 내사(內使) 황엄(黃儼)․양영(楊寧)․한첩목아(韓帖木兒)․상보사 상보(尙寶司尙寶) 기원(奇原) 등이 이르니, 산붕(山棚)을 맺고 나례(儺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반송정(盤松亭)에 나가서 백희(百?)를 베풀고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렀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황엄에게 이르기를, ꡒ우리 나라에서 중국 조정의 예제(禮制)를 준용(遵用)하는데, 조서(詔書)를 맞이하는 외에는 공복을 감히 착용하지 못합니다.ꡓ하니, 황엄이 매우 노하였다. 임금이 다시 예관(禮官)을 보내어 그 가부(可否)를 묻고자 하여, 급히 입직(入直)한 예조의 낭관(郞官)을 불렀다. 밤이 이미 깊어서 여러 번 독촉하였으나, 정랑(正郞) 유영(柳穎)이 병으로 즉시 나아가지 못하니, 임금이 곧 유영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도록 명하고, 다시 좌랑 권선(權繕)으로 하여금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가지고 벽제역에 달려 가서 질문하게 하니, 황엄이 그제서야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시복 차림으로 맞이함이 가하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54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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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0일 경진 3번째 기사/ 사신의 수행원에게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다/ 사신의 근수(?隨)와 반인(伴人)이 안장 갖춘 말을 요구하였으므로 임금이 주고자 하였으나, 공조에서 예비(豫備)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매우 노하여 죄를 가하려고 하니, 하윤이 아뢰기를, ꡒ이제 반인(伴人)들이 안장 갖춘 말을 얻지 못한 데 노여워 할 것이나, 우리나라가 어찌 저들의 노여워하는 것을 족히 두려워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우리가 저들을 대접하는 예(禮)는 곡진(曲盡)하게 함이 마땅하다.ꡓ하고, 이에 안장 갖춘 말을 재촉하여 올리게 하여 하사하였다./ 【영인본】 1 책 355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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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3일 임인 2번째 기사/ 문과 중시의 시험방법 및 시기에 대해 논의하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건의(建議)하여, 문과(文科)로 출신(出身)한 자가 거의 학문을 이록(利祿)의 매개(媒介)로 삼아,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곧 그 학업을 버리므로 임금이 친히 고열(考閱)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하여서 이를 격려하고자 하였었다. 이에 중시법(重試法)을 세워 종3품 이하로 하여금 모두 시험에 나오게 하여, 2월 19일[庚辰]을 기일(期日)로 잡았는데, 정승(鄭昇)이 마침 입경(入京)하였던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시 5월 초7일[丙申]로 기일을 잡았는데, 의정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자들에게 글을 보고 강해(講解)하게 하도록 청하니, 이 때문에 가을철까지 기다리는 전교가 있었다./ 【영인본】 1 책 357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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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6일 을사 2번째 기사/ 성석린의 시운을 따서 여러 신하들이 지은 시로 시권을 만들어 바치다/ 하윤 등이 여러 신하들의 지은 시권(詩卷)을 바쳤으니, 성석린(成石璘)이 일찍이 바친 한 절귀(絶句)를 사용하여, 그 글자를 운(韻)으로 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357 면/ 【분류】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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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8일 정미 3번째 기사/ 유언 비어를 퍼뜨린 중 설연을 순금사에 하옥하다/ 중 설연(雪然)을 순금사(巡禁司)의 옥(獄)에 내렸다. 중 홍련(洪漣)이 형조 판서 유양(柳亮)에게 고하기를, ꡒ설연이 도망쳐 경중(京中)에 이르러 그 무리 혜정(惠正) 등과 더불어 분함을 품고 부도(不道)한 말을 합니다.ꡓ하므로, 유양이 하윤(河崙)에게 고하니, 하윤이 계달(啓達)하였다. 순금사에 명하여 설연 등을 잡아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홍련은 바로 유양의 누이의 아들이다./ 【영인본】 1 책 357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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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17일 을해 2번째 기사/ 성비를 책봉하는 의례를 상고하다/ 예조 정랑 유영(柳穎)․좌랑 권선(權繕)을 파직시켰다. 이 앞서 성비(誠妃)를 책봉(冊封)하고자 하여, 의정부에서 예조로 하여금 태위(太尉) 이하를 차견(差遣)하는 구례(舊例)를 갖춰 상고하게 하였는데, 유영 등이 이때 계제사(稽制司)가 되어, 이에 상왕(上王)을 봉숭(封崇)한 예(禮)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ꡒ좌정승이 마땅히 섭태위(攝太尉)가 되고, 우정승이 마땅히 섭사도(攝司徒)가 되어야 한다.ꡓ고 하여, 의주(儀注)를 올렸다. 임금이 의심하여 재결을 내리지 아니하니, 유영 등이 말하기를, ꡒ전하가 이미 성비(誠妃)를 어머니로 섬긴다면 예(禮)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여, 대비(大妃)를 봉숭(封崇)하는 예문(禮文)을 상고하게 하니, 섭태위(攝太尉)는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가 되고, 섭사도(攝司徒)는 참지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가 되었다. 봉책사(封冊使)와 부사(副使)가 예를 마치면 마땅히 상사(賞賜)가 있는데, 정승 하윤(河崙)이 피혐(避嫌)하고 사헌부에 이문(移文)하였던 까닭으로 의논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6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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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19일 정축 1번째 기사/ 절의 토지와 노비를 줄인 것을 비방한 중 설연 등을 유배시키다/ 중 설연(雪然)․혜정(惠正)․윤제(允濟) 등에게 장(杖)을 쳐서 유배시켰다. 처음에 하윤이 주장하여 절[寺]의 수를 한정하고 전민(田民)684) 을 감하도록 논의하니, 중들이 모두 원망하였고, 또 진주 목사(晉州牧使) 안노생(安魯生)이 설연의 옥사(獄事)를 맨 먼저 발설하였고, 다시 적폐(積弊)를 없애고 이단(異端)을 물리친 일로 전(箋)을 올려 하례하니, 또한 아울러 비방하였다. 설연이 도망쳐 서울에 이르니,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등 6인이 돌려가면서 숨겨 주었는데, 일이 발각되니, 모두 견책을 받았었다. 이에 이르러 대간과 형조에서 순금사(巡禁司)와 함께 설연을 국문해 다스리니, 그 제자 혜정(惠正)이란 자가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간직한 참서(讖書)로 보건대, 승왕(僧王)이 나라를 세워 이에 태평(太平)하게 될 것이다.ꡓ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ꡒ하윤(河崙)과 안노생(安魯生)이 죽으면 내 참서가 맞는 것이다.ꡓ하고, 드디어 하윤과 안노생을 죽이기를 모의하였는데, 중 홍련(洪漣)이 그 모의를 듣고 유양(柳亮)에게 고하였다. 순금사에 명하여 체포하여 국문하니, 공사(供辭)가 양가(兩街)의 중 윤제(允濟) 등 4,5명에게 미쳤으나, 마침내 그 실정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설연(雪然)은 여색(女色)을 간범(干犯)한 죄로써 장(杖) 60대를 때리고 전라도 해남현(海南縣) 달량(達梁)의 수군(水軍)에 충군시키고, 윤제(允濟)는 알고도 자수하지 아니한 죄로 장(杖) 60대를 때리고 경상도 동래현(東萊縣)의 수군에 충군시키고, 혜정(惠正)은 참형(斬刑)에 해당되나 명하여 한 등을 감하고,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경상도 기장현(機張縣)에 유배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석방시켰다.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송우(宋愚)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고금(古今)의 떳떳한 법이요,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 혜정(惠正)은 국가에서 전지와 노비를 깍아버린 것에, 도리어 분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감히 부도한 말을 발하였으니, 불궤(不軌)함이 심하므로, 진실로 그 죄를 바루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유사(攸司)에 명하여 가벼운 법으로 다스리게 하니, 이는 비록 전하가 흠휼(欽恤)히 여기는 아름다운 뜻이지만, 천하 만세의 법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건대, 법대로 시행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후일의 난역(亂逆)하는 마음을 막으소서.ꡓ
임금이 장무(掌務)인 헌납(獻納) 곽덕연(郭德淵)을 불러 전지(傳旨)하였다. ꡒ혜정(惠正)을 가볍게 처결한 일은 과인의 뜻이 아니다. 양 정승이 내게 고하기를, ꡐ지금 이미 5백년 동안 오래 전해 온 사사(寺社)․전민(田民)을 개혁하였는데, 또 이 중들을 죽이면 뒤에 반드시 말이 있을까 두려우니, 혜정을 죽이지 말기를 청합니다.ꡑ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순금사에 내려, 죽이지 아니하는 율에 좇아 죄를 결정한 것이다.ꡓ하니, 곽덕연이 다시 아뢰기를, ꡒ부도한 말을 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법은 사의(私意)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이 중을 베어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ꡒ너는 우선 물러가 있거라. 내가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6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註 684]전민(田民) : 전지와 노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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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21일 기묘 1번째 기사/ 하윤․조영무 등을 불러 광연루에서 연회를 베풀고, 말을 하사하다/ 정승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 및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등을 불러 광연루(廣延樓)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하윤과 조영무에게 각각 말을 1필씩 하사하였다./ 【영인본】 1 책 36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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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16일 계묘 1번째 기사/ 황엄이 불상을 가지고 오면서 끼친 민폐. 전라감사가 사직을 청하다/ 황엄(黃儼)․한첩목아(韓帖木兒)․양영(楊寧)․기원(奇原)이 나주(羅州)에서 돌아왔다... 정승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에게 명하여 한강(漢江)에서 맞이하게 하고, 백관(百官)에게 숭례문(崇禮門)밖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63 면/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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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29일 병진 3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에게 소격전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다/ 좌정승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소격전(昭格殿)에 비 내리기를 빌게 하였다. 임금이 오래 가물므로, 낮에는 정전(正殿)에 임어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내침(內寢)에서 불안하였다. 친히 원단제(圓壇祭)를 행하고자 하여 하윤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ꡒ친히 우제(雩祭)를 지내려 하여 경솔히 거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제 종묘(宗廟)와 산천(山川)에 비 내리기를 빈 뒤에 아직은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마는, 소격전에 초제(醮祭)를 베풀어 거행하지 못했으니, 신이 먼저 초례(醮禮)를 행한 뒤에 전하께서 친히 우제(雩祭)를 지내시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하윤으로 하여금 초제를 지내게 하였으나, 결국은 비를 얻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365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도교(道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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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4일 신유 1번째 기사/ 익명서로 인해 좌정승 하윤이 전을 올려 사직코자 했으나 허락치 않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전(箋)을 올려 사직하기를 청원하였다. 이 때에 익명서(匿名書)를 종루(鍾樓)와 시가(市街)716) 에 붙인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는데, 모두 이르기를, 가뭄은 하윤이 집정한 소치(所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니, 하윤이 직임에서 물러나기를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하윤에게 말하였다. ꡒ사직하는 전문[箋]의 언사(言詞)는 지극히 절실하여 실로 간(諫)하는 상소이었다. 내 자신이 답사(答辭)를 만들고자 하나, 입에서는 말하려 하여도 재주가 미치지 못하고,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대필(代筆)케 하면 어찌 내 속마음[肺肝]을 써낼 수 있겠는가? 내 방책(方冊)을 보건대, 재이(災異)가 옴은 재상(宰相)의 허물이 아니었다. 오늘날 비가 오지 아니함은 죄가 실로 내게 있지 어찌 정승에게 관계되겠는가? 갑신년[甲申] 여름에 경(卿)은 오래 가문다 하여 굳이 사임하기를 청했는데, 얼마 아니되어 다시 큰물이 나는 음려(陰?)가 있었은즉, 오늘날의 가뭄은 정승 때문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유언비어로 남을 비방하는 것 따위는 내 진실로 믿지도 않는데, 경은 어찌 혐의하는가? 또 사신(使臣)의 행차가 국도(國都)에 이르고, 세자(世子)가 이미 장년이 되어 길례(吉禮)를 행하고자 하는데, 경이 출사(出仕)하여 계책과 의논을 정해야 하겠으니, 굳이 사임하지 말고 나의 다스림을 보필토록 하라.ꡓ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정령(政令)은 먼저 정부에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신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면, 장차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6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註 716]시가(市街) : 저자.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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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6일 계해 2번째 기사/ 하윤에게 다시 정무를 보게 하다.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술을 올리다/ 하윤에게 명하여 다시 정사를 보게 하였다. 정부에서 반찬[膳]을 그전대로 들기를 청하고, 또 술을 올리었다./ 【영인본】 1 책 366 면/ 【분류】 *인사(人事)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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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6일 계해 3번째 기사/ 익명서로 조정을 비방한 수전 품관을 궐문 밖에 집합, 효유하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수전인(受田人)717) 을 궐문(闕門)밖에 모이게 하니, 온 사람이 5백여 인이나 되었다. 지신사 황희(黃喜)를 시켜 전지(傳旨)하여 말하기를, ꡒ전제(田制)에 ꡐ서울[京城]에 살면서 왕실(王室)을 지킨다.ꡑ고 분명히 말한 것이 오늘부터가 아닌데, 너희들은 무슨 까닭으로 자신만이 편하고자 하는가? 너희 여러 사람들 중에는 어찌 의리를 깨달은 자가 없느냐? 마땅히 군신(君臣)의 의리를 생각하여 분분(紛紛)하지 말도록 하라. 만일 5결(結), 10결의 전토로써 서울에 머물기 어려운 자는 너희들 마음대로 자손이나 사위․조카에게 물려주어, 각각 자기의 마음을 바로하여 서로 나를 원망함이 없도록 하라.ꡓ하니, 모두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ꡒ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ꡓ하고 물러 갔다. 이 때에 여러 번 익명서로써 조정을 비방하고 하윤을 헐뜯었는데, 말한 사람은 모두 수전 품관(受田品官)의 소위(所爲)라고 한 까닭으로 불러서 그들을 책(責)한 것이다./ 【영인본】 1 책 366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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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23일 경진 1번째 기사/ 의안 대군 이화 등이 이저의 죄를 청하고자 했으나 임금에게 전달하지 못하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영의정부사 성석린(成石璘), 좌정승 하윤(河崙), 단산 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 우정승 조영무(趙英茂) 등이 공신(功臣)․백사(百司)․대간(臺諫)․형조(刑曹)를 거느리고 대궐에 엎드려 이저(李佇)의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를 알고 대언의 계사(啓事)를 금하였다. 내신(內臣)이 왕명을 전하였으므로 황희 등이 감히 아뢰지 못하니, 날이 저물어서야 화(和) 등이 물러갔는데, 이같이 하기를 3일 동안 계속하였다./ 【영인본】 1 책 368 면/ 【분류】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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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26일 계미 1번째 기사/ 대간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이저에게 고신을 돌려줘 임강현으로 내려보내다/ 한상경(韓尙敬) 등 3인을 석방하여 직사에 나아가게 하였다. 하윤(河崙) 등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헌부(憲府)를 옥(獄)에 내리시니, 비록 위엄으로 떨치고자 하시더라도 뒷 날의 헌사(憲司) 되는 자들을 다 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전에 이거이를 방치(放置)하였을 때,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ꡐ거이(居易)가 불충한 말을 이미 타인(他人)과 말하였으니, 어찌 그 아들과 말하지 않았겠는가?ꡑ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하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저(李佇)가 죄가 있음은 결코 알 만한 것인데, 이제 죄 없는 헌사(憲司)에게 장(杖)을 쳐서 국문(鞫問)하고자 하시니,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헌사를 용서하신다면, 성덕에 모자람[虧損]이 없을 것이고 또 허물을 고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에 말하기를, ꡒ헌사의 죄는 정부(政府)를 위하여 풀어 주겠다. 풀어 준 뒤에 과연 내 명령을 따를 것인가?ꡓ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봉명(奉命)739) 하는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ꡓ하므로, 임금이 옳게 여긴 까닭에 이 명이 있었다. 또 사간원(司諫院)을 불러 모두 정사를 보게 하고, 드디어 의정부로 하여금 헌사에 전지(傳旨)하여 이저(李佇)의 고신을 올리도록 독촉하니, 의정부에서 임금의 노여움이 심하기 때문에 황공하여 즉시 헌부(憲府)에 이문(移文)하였다. 한상경 등이 이에 이저의 고신(告身) 20장을 승정원(承政院)에 바치니, 우대언 윤사수(尹思修)를 이저의 집으로 보내어 고신을 돌려주었다. 이윽고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말에 몰리어 이저를 임강현(臨江縣) 별업(別業)740) 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36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註 739]봉명(奉命) : 임금의 명령을 받들음. ☞ / [註 740]별업(別業) : 별장.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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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1일 정유 1번째 기사/ 이직․조온․남재․안경공․유관․하윤․조영무 등에게 관직 제수/ 종실(宗室) 석근(石根)을 봉하여 익평군(益平君)을 삼고, 이직(李稷)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조온(趙溫)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남재(南在)로 이조 판서를, 이귀령(李貴齡)으로 병조 판서를, 안경공(安景恭)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유관(柳觀)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좌정승 하윤(河崙), 우정승 조영무(趙英茂)로 다시 판이․병조사(判吏兵曹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3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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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8일 갑진 2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 이제에게 전위코자 하니 백관이 반대하다/ 임금이 세자 이제(李?)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하니, 여러 신하가 굳이 간(諫)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재이(災異)가 자주 보인다고 하여 세자 이제(李?)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하여,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좌정승 하윤(河崙)․우정승 조영무(趙英茂)․안성군 이숙번(李叔蕃)에게 비밀히 고하니, 하윤 등이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었다. 이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이 백관(百官)과 기로(耆老)를 이끌고, 전정(殿庭)에 반열(班列)하여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였다. ꡒ전하께서 춘추(春秋)가 한창이고, 세자가 나이 아직 성년(成年)이 못 되었고, 아직 아무 변고(變故)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위(傳位)하시고자 하시니, 신 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황공해 하고 있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가 아직 늙지 않고, 세자가 어린 것도 내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내가 전위하려는 까닭을 두 정승이 이미 알고 있다.ꡓ 이조 판서(吏曹判書) 남재(南在)가 아뢰기를, ꡒ나라가 창업(創業)한 지 오래되지 못하면, 마치 물이 처음으로 얼어서 견고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ꡓ하고,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이제 나라가 겨우 안정되었으나, 전 임금이 두 분 계시온데, 전하께서 또 전위(傳位)하시면 전왕(前王)이 세 분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듣게 되면 무어라고 하겠으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도 또한 무어라고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미 전왕(前王)이 두 분 계시니, 비록 전왕이 셋이 있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또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은 비록 어려서 천하(天下)에 군림하였지만 천하(天下)가 태평하였다. 내가 사직(社稷)을 타인(他人)에게 선위(禪位)한다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諫)해도 좋겠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 전(傳)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하겠는가!ꡓ 하윤(河崙)․남재(南在)가 다시 아뢰었다. ꡒ성왕(成王)이 즉위한 것은 형세가 부득이하였던 것이고, 주공(周公)이란 성인(聖人)이 있어서 왕실(王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언(流言)이 있어서 종사(宗社)가 거의 망할 뻔하였습니다. 세자와 성왕(成王)이 어린 것으로 말하면 같으나, 형세로 말하자면 다르니, 시기를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주공(周公)과 같은 신하가 보익(輔翼)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묘와 사직이 지중(至重)하니, 전하께서 능히 유지하고 지켜감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민심(民心)이 불안하게 되면, 하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군(人君)의 제명(制命)이 옳지 않으면 신하가 따르지 않은 적이 있었으니, 신 등은 감히 왕지(王旨)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위(王位)가 지중(至重)한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용납 할 수 있겠습니까?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오늘 꼭 전(傳)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 다시 생각할 터이니, 경 등은 물러가는 것이 옳다.ꡓ/ 【영인본】 1 책 37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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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 을사 1번째 기사/ 이원․심귀령․이응․노한․성발도 등에게 관직 제수/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유창(劉敞)․이내(李來)․유관(柳觀)․조용(趙庸)을 모두 세자 빈객(世子賓客)의 직(職)에서 해임하여,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우군 총제(右軍摠制) 성석인(成石因)․김첨(金瞻)과 함께 갖추 경연관(經筵官)에 제수하였다.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의 군사권[軍柄]을 해제하고, 이원(李原)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김남수(金南秀)로 좌군 도총제를, 심귀령(沈龜齡)으로 겸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노한(盧?)으로 좌군 동지총제를, 이응(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성발도(成發道)로 중군 동지총제를, 정역(鄭易)으로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를, 최부(崔府)로 사헌부 집의(司憲府執議)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37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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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 을사 2번째 기사/ 성석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에게 전위하는 것을 반대하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과 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아뢴 바에 대해 아직 전하의 결단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유음(兪音)을 내리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여 어찌 감히 일을 꺼꾸로 하여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ꡓ하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성상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ꡐ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ꡑ고 하셨는데, 오늘의 하교(下敎)도 전일과 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 제왕(帝王)이 큰 일을 당하면, 도모하는 것이 경(卿)․사(士)에 미쳤고, 도모하는 것이 서민(庶民)에 미쳤는데, 모두가 ꡐ가하다ꡑ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것을 복서(卜筮)에게 상고 한 뒤에 이에 행하였으니, 그 일을 중(重)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통(大統)을 세자에게 전해 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으로 독단(獨斷)하여 사사로이 왕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불가합니다.ꡓ하고, 하윤(河崙)도 말하기를, ꡒ이와 같은 것은 태상왕(太上王)에게 고(告)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고, 마침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으로 나아가는데, 행렬이 덕성방(德成坊)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황희(黃喜)를 보내어 이를 중지시키고 말하기를, ꡒ경들은 너무 성급하게 부왕(父王)에게 고(告)하지 말라. 내 또한 생각해 보겠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ꡐ어찌 감히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ꡑ는 말씀이 이미 계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우선 명일(明日)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ꡓ하니, 여러 사람이 옳다고 여겨 이에 물러갔다./ 【영인본】 1 책 371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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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0일 병오 2번째 기사/ 남재․권근 등이 전위 불가 상소. 결국 환관 노희봉을 시켜 옥새를 세자궁에 보내다/ ...홀로 하윤(河崙)만이 생각에 잠겨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때에 이르러 아뢰기를, ꡒ전하(殿下)의 제명(制命)이 옳지 않으시므로, 노신(老臣)이 수상(首相)의 자리에 있는 한 절대로 교지(敎旨)를 받들지 않을 것이니, 누구와 같이 전위(傳位)의 예(禮)를 행하시겠습니까?ꡓ하니, 조영무(趙英茂)가 이어 말하기를, ꡒ신 등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명령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ꡓ하고, 또 황희(黃喜)에게 눈짓하여 말하기를, ꡒ지신사(知申事)는 기어이 이러한 명령을 따르려 하는가?ꡓ하였다...【영인본】 1 책 371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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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7일 경자 1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에게 원단을 새로 축조하여 비를 빌게 하다/ 명하여 두 번째로 원단(圓壇)에 비를 빌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ꡒ적전(籍田)과 원구단(圓丘壇)은 전조(前朝)의 옛 것이오니, 청컨대, 신경(新京)의 단(壇)에 이를 행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내(境內)의 땅이 이 하늘 아래인데, 어찌 여기에 편안히 앉아서 신경(新京)에 요제(遙祭)할 수 있겠는가? 옛 원구단은 버려 두고 신단(新壇)을 축조(築造)하여 이를 행하라.ꡓ하고,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을 명하여 행사(行事)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31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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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9월 7일 기해 1번째 기사/ 태상왕이 평주 온천에 가니, 임금이 금교역 임시 처소에서 전송하다/ 태상왕(太上王)이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가니, 임금이 금교역(金郊驛)에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전송하였다. 임금이 환궁(還宮)하니, 백관이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각사(各司)의 장막(帳幕)을 바라보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ꡒ이번 행차는 구전(口傳)도 없이 가만히 갔었는데, 무얼 번거롭게 출영(出迎)할 것이 있는가? 정승(政丞)이 왔느냐?ꡓ하였다. 좌우(左右)가 말하기를, ꡒ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가,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이 한경(漢京)에 가는 것을 전송함으로 인하여 미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사금(司禁)에 명하여 급히 장막을 걷어치웠다./ 【영인본】 1 책 33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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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20일 임오 2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이 한강시(漢江詩)를 지어 바치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한강시(漢江詩)를 올렸는데, 그 서(序)는 이러하였다. ꡒ신(臣)이 주상 전하께서 한성(漢城)으로 환도(還都)하심을 당하매, 신민(臣民)이 모두 기뻐하여 구름처럼 모이고 그림자처럼 따라서, 혹시라도 뒤질까 두러워하고, 한성의 부로(父老)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감격해 하는 자가 있으니, 진실로 깊은 어짊[深仁]과 두터운 은택[厚澤]이 백성들의 마음에 젖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은 듣자오니, 주(周)나라의 태왕(太王)이 빈(?)을 버리고 기(岐)에 살매, 백성이 따르는 자가 마치 저자[市]에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옵니다. 신이 다행히 성사(盛事)를 보게 되니 경사롭고 기쁜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찬성사(贊成事) 권근(權近)이 올린 가시(歌詩)에 화답(和答)하여 한강시(漢江詩) 한 편(篇)을 지어 써서 드립니다. 신은 생각건대, 선왕(宣王)이 주실(周室)을 중흥(中興)하매, 윤길보(尹吉甫)556) 가 강한시(江漢詩)를 지어 간책(簡冊)에 엮고 금석(金石)에 입히어서 지금까지 전(傳)하여, 한때 군신(君臣)의 아름다움이 〈이토록〉 오래면 오랠수록 더욱 나타납니다. 신의 재주롭지 못함이 어찌 감히 예전 작자(作者)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전하의 아름다움이 무궁토록 전하기를 원(願)하여 성덕(盛德)의 광휘(光輝)를 노래해 읊은 것입니다. 혹시 한가하신 겨를에 한 번 예람(睿覽)하여 주시오면 신의 영총(榮寵)이 지극하겠습니다.ꡓ그 시(詩)는 이러하였다. ꡒ한강(漢江)의 물은 예전부터 깊고 넓으며, 화악(華嶽)의 산은 하늘에 의지하여 푸르고 푸르도다. 성왕(聖王)이 발흥(勃興)하여 동방(東方)을 차지하였도다. 이에 국도(國都)를 정하니 한수(漢水)의 언덕이로다. 종사(宗社)가 편안하고 천운(天運)이 영원하도다. 한강(漢江)은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화산(華山)은 울울(鬱鬱)하여 푸르고 성(盛)하도다. 성군(聖君)이 잇대어 일어나서 신궁(新宮)을 바야흐로 경영(經營)하도다. 백성을 보기를 자식 같이 하니, 백성들이 즐겁게 역사(役事)에 다다랐도다. 몇 날이 못되어서 완성을 보니, 만복(萬福)을 함께 하는도다. 우리 임금 오시니 노거(路車)가 아름답고 성(盛)하도다. 위장(衛仗)이 정제(整齊)하니 덕(德)의 빛이로다. 앞뒤에서 몹시 분주(奔走)하니 제제(濟濟)한 영준(英俊)과 현량(賢良)이로다. 민심(民心)이 즐거워서 넓고 큰 거리에서 노래하고 읊으는도다. 우리 임금 이르시니 당(堂)과 뜰[陛]이 높고 크도다. 위의(威儀)가 엄숙하고 화(和)하니 덕(德)의 빛남이로다. 읍양(揖讓)하고 주선(周旋)하니 많고 많은 현재(賢才)로다. 아름다운 말씀을 날마다 드리니, 공도(公道)가 하늘처럼 열리었도다. 근면하신 우리 임금이어! 효도(孝道)와 우애(友愛)가 순수하고 지극하도다. 일을 준수(遵守)할 뿐 아니라 뜻을 잇는도다. 종친(宗親)이 화목(和睦)하고 내조(內助)가 진실로 아름답도다. 이미 그 집을 가즈런히 하니, 나라가 따라서 다스려지도다. 밝으신 우리 임금이어! 능히 강상(綱常)을 두텁게 하였도다. 하늘이 그 덕(德)을 조림(照臨)하시어 성(盛)하고 창성(昌盛)하게 하였도다. 빛나고 편안하여 수고(壽考)하고 강녕(康寧)하도다. 자손 만세에 복(福)을 내리어 길이 무궁(無窮)하리로다.ꡓ/ 【영인본】 1 책 341 면/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註 556]윤길보(尹吉甫) : 주(周)의 방릉(房陵) 사람. 선왕(宣王)의 현신(賢臣). 험윤(??)을 쳐서 큰 공을 세웠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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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1월 22일 갑인 1번째 기사/ 편전에서 훈친, 대신들과 시를 지으며 잔치를 벌이다/ ...석린과 하윤(河崙)에게 내구마(內廐馬)각각 한 필씩을 내려 주었다. 뒤에 여러 신하들이 그 글자로 운(韻)을 삼아 시(詩)를 지었는데, 윤(崙)이 서(序)를 지어 올리었다./ 【영인본】 1 책 34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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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26일 정해 2번째 기사/ 절의 수와 노비․전지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여 승려 수 백명이 신문고를 치다/ 조계사(曹溪寺) 중 성민(省敏)이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승도(僧徒)들이, 절의 수를 줄이고 노비와 전지를 삭감하는 까닭으로, 날마다 정부에 호소하여 예전대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니, 정승 하윤(河崙)이 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성민(省敏)이 그 무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신문고를 쳐서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350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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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2일 임진 1번째 기사/ 임금의 행차가 안양사 남교에 머물다/ 어가가 금주(衿州) 안양사(安養寺) 남교(南郊)에 머물렀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어가를 기다려서 향연을 베풀고자 하였는데, 임금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중지시키고, 또 하윤 등을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50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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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7일 정묘 1번째 기사/ 정릉의 영역을 정하다/ 정릉(貞陵)의 영역(塋域)을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ꡒ정릉이 경중(京中)에 있는데도 조역(兆域)638) 이 너무 넓으니, 청하건대, 능에서 1백 보(步) 밖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하소서.ꡓ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세력 있는 집에서 분연(紛然)하게 다투어 좋은 땅을 점령하였는데, 좌정승 하윤(河崙)이 여러 사위를 거느리고 이를 선점(先占)하였다./ 【영인본】 1 책 353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註 638]조역(兆域) : 무덤 주위 경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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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19일 기묘 k번째 기사/ 명의 내사가 칙서와 자문을 가지고 오다. 도망자 송환 등을 요구/ 명나라 내사(內使) 황엄(黃儼)․양영(楊寧)․한첩목아(韓帖木兒)․상보사 상보(尙寶司尙寶) 기원(奇原) 등이 이르니, 산붕(山棚)을 맺고 나례(儺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반송정(盤松亭)에 나가서 백희(百?)를 베풀고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렀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황엄에게 이르기를, ꡒ우리 나라에서 중국 조정의 예제(禮制)를 준용(遵用)하는데, 조서(詔書)를 맞이하는 외에는 공복을 감히 착용하지 못합니다.ꡓ하니, 황엄이 매우 노하였다. 임금이 다시 예관(禮官)을 보내어 그 가부(可否)를 묻고자 하여, 급히 입직(入直)한 예조의 낭관(郞官)을 불렀다. 밤이 이미 깊어서 여러 번 독촉하였으나, 정랑(正郞) 유영(柳穎)이 병으로 즉시 나아가지 못하니, 임금이 곧 유영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도록 명하고, 다시 좌랑 권선(權繕)으로 하여금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가지고 벽제역에 달려 가서 질문하게 하니, 황엄이 그제서야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시복 차림으로 맞이함이 가하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54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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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0일 경진 3번째 기사/ 사신의 수행원에게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다/ 사신의 근수(?隨)와 반인(伴人)이 안장 갖춘 말을 요구하였으므로 임금이 주고자 하였으나, 공조에서 예비(豫備)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매우 노하여 죄를 가하려고 하니, 하윤이 아뢰기를, ꡒ이제 반인(伴人)들이 안장 갖춘 말을 얻지 못한 데 노여워 할 것이나, 우리나라가 어찌 저들의 노여워하는 것을 족히 두려워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우리가 저들을 대접하는 예(禮)는 곡진(曲盡)하게 함이 마땅하다.ꡓ하고, 이에 안장 갖춘 말을 재촉하여 올리게 하여 하사하였다./ 【영인본】 1 책 355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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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3일 임인 2번째 기사/ 문과 중시의 시험방법 및 시기에 대해 논의하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건의(建議)하여, 문과(文科)로 출신(出身)한 자가 거의 학문을 이록(利祿)의 매개(媒介)로 삼아,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곧 그 학업을 버리므로 임금이 친히 고열(考閱)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하여서 이를 격려하고자 하였었다. 이에 중시법(重試法)을 세워 종3품 이하로 하여금 모두 시험에 나오게 하여, 2월 19일[庚辰]을 기일(期日)로 잡았는데, 정승(鄭昇)이 마침 입경(入京)하였던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시 5월 초7일[丙申]로 기일을 잡았는데, 의정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자들에게 글을 보고 강해(講解)하게 하도록 청하니, 이 때문에 가을철까지 기다리는 전교가 있었다./ 【영인본】 1 책 357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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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6일 을사 2번째 기사/ 성석린의 시운을 따서 여러 신하들이 지은 시로 시권을 만들어 바치다/ 하윤 등이 여러 신하들의 지은 시권(詩卷)을 바쳤으니, 성석린(成石璘)이 일찍이 바친 한 절귀(絶句)를 사용하여, 그 글자를 운(韻)으로 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357 면/ 【분류】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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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8일 정미 3번째 기사/ 유언 비어를 퍼뜨린 중 설연을 순금사에 하옥하다/ 중 설연(雪然)을 순금사(巡禁司)의 옥(獄)에 내렸다. 중 홍련(洪漣)이 형조 판서 유양(柳亮)에게 고하기를, ꡒ설연이 도망쳐 경중(京中)에 이르러 그 무리 혜정(惠正) 등과 더불어 분함을 품고 부도(不道)한 말을 합니다.ꡓ하므로, 유양이 하윤(河崙)에게 고하니, 하윤이 계달(啓達)하였다. 순금사에 명하여 설연 등을 잡아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홍련은 바로 유양의 누이의 아들이다./ 【영인본】 1 책 357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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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17일 을해 2번째 기사/ 성비를 책봉하는 의례를 상고하다/ 예조 정랑 유영(柳穎)․좌랑 권선(權繕)을 파직시켰다. 이 앞서 성비(誠妃)를 책봉(冊封)하고자 하여, 의정부에서 예조로 하여금 태위(太尉) 이하를 차견(差遣)하는 구례(舊例)를 갖춰 상고하게 하였는데, 유영 등이 이때 계제사(稽制司)가 되어, 이에 상왕(上王)을 봉숭(封崇)한 예(禮)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ꡒ좌정승이 마땅히 섭태위(攝太尉)가 되고, 우정승이 마땅히 섭사도(攝司徒)가 되어야 한다.ꡓ고 하여, 의주(儀注)를 올렸다. 임금이 의심하여 재결을 내리지 아니하니, 유영 등이 말하기를, ꡒ전하가 이미 성비(誠妃)를 어머니로 섬긴다면 예(禮)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여, 대비(大妃)를 봉숭(封崇)하는 예문(禮文)을 상고하게 하니, 섭태위(攝太尉)는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가 되고, 섭사도(攝司徒)는 참지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가 되었다. 봉책사(封冊使)와 부사(副使)가 예를 마치면 마땅히 상사(賞賜)가 있는데, 정승 하윤(河崙)이 피혐(避嫌)하고 사헌부에 이문(移文)하였던 까닭으로 의논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6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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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19일 정축 1번째 기사/ 절의 토지와 노비를 줄인 것을 비방한 중 설연 등을 유배시키다/ 중 설연(雪然)․혜정(惠正)․윤제(允濟) 등에게 장(杖)을 쳐서 유배시켰다. 처음에 하윤이 주장하여 절[寺]의 수를 한정하고 전민(田民)684) 을 감하도록 논의하니, 중들이 모두 원망하였고, 또 진주 목사(晉州牧使) 안노생(安魯生)이 설연의 옥사(獄事)를 맨 먼저 발설하였고, 다시 적폐(積弊)를 없애고 이단(異端)을 물리친 일로 전(箋)을 올려 하례하니, 또한 아울러 비방하였다. 설연이 도망쳐 서울에 이르니,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등 6인이 돌려가면서 숨겨 주었는데, 일이 발각되니, 모두 견책을 받았었다. 이에 이르러 대간과 형조에서 순금사(巡禁司)와 함께 설연을 국문해 다스리니, 그 제자 혜정(惠正)이란 자가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간직한 참서(讖書)로 보건대, 승왕(僧王)이 나라를 세워 이에 태평(太平)하게 될 것이다.ꡓ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ꡒ하윤(河崙)과 안노생(安魯生)이 죽으면 내 참서가 맞는 것이다.ꡓ하고, 드디어 하윤과 안노생을 죽이기를 모의하였는데, 중 홍련(洪漣)이 그 모의를 듣고 유양(柳亮)에게 고하였다. 순금사에 명하여 체포하여 국문하니, 공사(供辭)가 양가(兩街)의 중 윤제(允濟) 등 4,5명에게 미쳤으나, 마침내 그 실정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설연(雪然)은 여색(女色)을 간범(干犯)한 죄로써 장(杖) 60대를 때리고 전라도 해남현(海南縣) 달량(達梁)의 수군(水軍)에 충군시키고, 윤제(允濟)는 알고도 자수하지 아니한 죄로 장(杖) 60대를 때리고 경상도 동래현(東萊縣)의 수군에 충군시키고, 혜정(惠正)은 참형(斬刑)에 해당되나 명하여 한 등을 감하고,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경상도 기장현(機張縣)에 유배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석방시켰다.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송우(宋愚)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고금(古今)의 떳떳한 법이요,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 혜정(惠正)은 국가에서 전지와 노비를 깍아버린 것에, 도리어 분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감히 부도한 말을 발하였으니, 불궤(不軌)함이 심하므로, 진실로 그 죄를 바루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유사(攸司)에 명하여 가벼운 법으로 다스리게 하니, 이는 비록 전하가 흠휼(欽恤)히 여기는 아름다운 뜻이지만, 천하 만세의 법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건대, 법대로 시행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후일의 난역(亂逆)하는 마음을 막으소서.ꡓ
임금이 장무(掌務)인 헌납(獻納) 곽덕연(郭德淵)을 불러 전지(傳旨)하였다. ꡒ혜정(惠正)을 가볍게 처결한 일은 과인의 뜻이 아니다. 양 정승이 내게 고하기를, ꡐ지금 이미 5백년 동안 오래 전해 온 사사(寺社)․전민(田民)을 개혁하였는데, 또 이 중들을 죽이면 뒤에 반드시 말이 있을까 두려우니, 혜정을 죽이지 말기를 청합니다.ꡑ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순금사에 내려, 죽이지 아니하는 율에 좇아 죄를 결정한 것이다.ꡓ하니, 곽덕연이 다시 아뢰기를, ꡒ부도한 말을 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법은 사의(私意)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이 중을 베어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ꡒ너는 우선 물러가 있거라. 내가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6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註 684]전민(田民) : 전지와 노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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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21일 기묘 1번째 기사/ 하윤․조영무 등을 불러 광연루에서 연회를 베풀고, 말을 하사하다/ 정승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 및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등을 불러 광연루(廣延樓)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하윤과 조영무에게 각각 말을 1필씩 하사하였다./ 【영인본】 1 책 36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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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16일 계묘 1번째 기사/ 황엄이 불상을 가지고 오면서 끼친 민폐. 전라감사가 사직을 청하다/ 황엄(黃儼)․한첩목아(韓帖木兒)․양영(楊寧)․기원(奇原)이 나주(羅州)에서 돌아왔다... 정승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에게 명하여 한강(漢江)에서 맞이하게 하고, 백관(百官)에게 숭례문(崇禮門)밖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63 면/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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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29일 병진 3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에게 소격전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다/ 좌정승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소격전(昭格殿)에 비 내리기를 빌게 하였다. 임금이 오래 가물므로, 낮에는 정전(正殿)에 임어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내침(內寢)에서 불안하였다. 친히 원단제(圓壇祭)를 행하고자 하여 하윤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ꡒ친히 우제(雩祭)를 지내려 하여 경솔히 거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제 종묘(宗廟)와 산천(山川)에 비 내리기를 빈 뒤에 아직은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마는, 소격전에 초제(醮祭)를 베풀어 거행하지 못했으니, 신이 먼저 초례(醮禮)를 행한 뒤에 전하께서 친히 우제(雩祭)를 지내시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하윤으로 하여금 초제를 지내게 하였으나, 결국은 비를 얻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365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도교(道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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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4일 신유 1번째 기사/ 익명서로 인해 좌정승 하윤이 전을 올려 사직코자 했으나 허락치 않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전(箋)을 올려 사직하기를 청원하였다. 이 때에 익명서(匿名書)를 종루(鍾樓)와 시가(市街)716) 에 붙인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는데, 모두 이르기를, 가뭄은 하윤이 집정한 소치(所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니, 하윤이 직임에서 물러나기를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하윤에게 말하였다. ꡒ사직하는 전문[箋]의 언사(言詞)는 지극히 절실하여 실로 간(諫)하는 상소이었다. 내 자신이 답사(答辭)를 만들고자 하나, 입에서는 말하려 하여도 재주가 미치지 못하고,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대필(代筆)케 하면 어찌 내 속마음[肺肝]을 써낼 수 있겠는가? 내 방책(方冊)을 보건대, 재이(災異)가 옴은 재상(宰相)의 허물이 아니었다. 오늘날 비가 오지 아니함은 죄가 실로 내게 있지 어찌 정승에게 관계되겠는가? 갑신년[甲申] 여름에 경(卿)은 오래 가문다 하여 굳이 사임하기를 청했는데, 얼마 아니되어 다시 큰물이 나는 음려(陰?)가 있었은즉, 오늘날의 가뭄은 정승 때문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유언비어로 남을 비방하는 것 따위는 내 진실로 믿지도 않는데, 경은 어찌 혐의하는가? 또 사신(使臣)의 행차가 국도(國都)에 이르고, 세자(世子)가 이미 장년이 되어 길례(吉禮)를 행하고자 하는데, 경이 출사(出仕)하여 계책과 의논을 정해야 하겠으니, 굳이 사임하지 말고 나의 다스림을 보필토록 하라.ꡓ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정령(政令)은 먼저 정부에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신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면, 장차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6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註 716]시가(市街) : 저자.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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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6일 계해 2번째 기사/ 하윤에게 다시 정무를 보게 하다.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술을 올리다/ 하윤에게 명하여 다시 정사를 보게 하였다. 정부에서 반찬[膳]을 그전대로 들기를 청하고, 또 술을 올리었다./ 【영인본】 1 책 366 면/ 【분류】 *인사(人事)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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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6일 계해 3번째 기사/ 익명서로 조정을 비방한 수전 품관을 궐문 밖에 집합, 효유하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수전인(受田人)717) 을 궐문(闕門)밖에 모이게 하니, 온 사람이 5백여 인이나 되었다. 지신사 황희(黃喜)를 시켜 전지(傳旨)하여 말하기를, ꡒ전제(田制)에 ꡐ서울[京城]에 살면서 왕실(王室)을 지킨다.ꡑ고 분명히 말한 것이 오늘부터가 아닌데, 너희들은 무슨 까닭으로 자신만이 편하고자 하는가? 너희 여러 사람들 중에는 어찌 의리를 깨달은 자가 없느냐? 마땅히 군신(君臣)의 의리를 생각하여 분분(紛紛)하지 말도록 하라. 만일 5결(結), 10결의 전토로써 서울에 머물기 어려운 자는 너희들 마음대로 자손이나 사위․조카에게 물려주어, 각각 자기의 마음을 바로하여 서로 나를 원망함이 없도록 하라.ꡓ하니, 모두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ꡒ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ꡓ하고 물러 갔다. 이 때에 여러 번 익명서로써 조정을 비방하고 하윤을 헐뜯었는데, 말한 사람은 모두 수전 품관(受田品官)의 소위(所爲)라고 한 까닭으로 불러서 그들을 책(責)한 것이다./ 【영인본】 1 책 366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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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23일 경진 1번째 기사/ 의안 대군 이화 등이 이저의 죄를 청하고자 했으나 임금에게 전달하지 못하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영의정부사 성석린(成石璘), 좌정승 하윤(河崙), 단산 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 우정승 조영무(趙英茂) 등이 공신(功臣)․백사(百司)․대간(臺諫)․형조(刑曹)를 거느리고 대궐에 엎드려 이저(李佇)의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를 알고 대언의 계사(啓事)를 금하였다. 내신(內臣)이 왕명을 전하였으므로 황희 등이 감히 아뢰지 못하니, 날이 저물어서야 화(和) 등이 물러갔는데, 이같이 하기를 3일 동안 계속하였다./ 【영인본】 1 책 368 면/ 【분류】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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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26일 계미 1번째 기사/ 대간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이저에게 고신을 돌려줘 임강현으로 내려보내다/ 한상경(韓尙敬) 등 3인을 석방하여 직사에 나아가게 하였다. 하윤(河崙) 등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헌부(憲府)를 옥(獄)에 내리시니, 비록 위엄으로 떨치고자 하시더라도 뒷 날의 헌사(憲司) 되는 자들을 다 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전에 이거이를 방치(放置)하였을 때,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ꡐ거이(居易)가 불충한 말을 이미 타인(他人)과 말하였으니, 어찌 그 아들과 말하지 않았겠는가?ꡑ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하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저(李佇)가 죄가 있음은 결코 알 만한 것인데, 이제 죄 없는 헌사(憲司)에게 장(杖)을 쳐서 국문(鞫問)하고자 하시니,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헌사를 용서하신다면, 성덕에 모자람[虧損]이 없을 것이고 또 허물을 고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에 말하기를, ꡒ헌사의 죄는 정부(政府)를 위하여 풀어 주겠다. 풀어 준 뒤에 과연 내 명령을 따를 것인가?ꡓ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봉명(奉命)739) 하는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ꡓ하므로, 임금이 옳게 여긴 까닭에 이 명이 있었다. 또 사간원(司諫院)을 불러 모두 정사를 보게 하고, 드디어 의정부로 하여금 헌사에 전지(傳旨)하여 이저(李佇)의 고신을 올리도록 독촉하니, 의정부에서 임금의 노여움이 심하기 때문에 황공하여 즉시 헌부(憲府)에 이문(移文)하였다. 한상경 등이 이에 이저의 고신(告身) 20장을 승정원(承政院)에 바치니, 우대언 윤사수(尹思修)를 이저의 집으로 보내어 고신을 돌려주었다. 이윽고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말에 몰리어 이저를 임강현(臨江縣) 별업(別業)740) 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36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註 739]봉명(奉命) : 임금의 명령을 받들음. ☞ / [註 740]별업(別業) : 별장.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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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1일 정유 1번째 기사/ 이직․조온․남재․안경공․유관․하윤․조영무 등에게 관직 제수/ 종실(宗室) 석근(石根)을 봉하여 익평군(益平君)을 삼고, 이직(李稷)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조온(趙溫)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남재(南在)로 이조 판서를, 이귀령(李貴齡)으로 병조 판서를, 안경공(安景恭)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유관(柳觀)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좌정승 하윤(河崙), 우정승 조영무(趙英茂)로 다시 판이․병조사(判吏兵曹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3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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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8일 갑진 2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 이제에게 전위코자 하니 백관이 반대하다/ 임금이 세자 이제(李?)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하니, 여러 신하가 굳이 간(諫)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재이(災異)가 자주 보인다고 하여 세자 이제(李?)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하여,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좌정승 하윤(河崙)․우정승 조영무(趙英茂)․안성군 이숙번(李叔蕃)에게 비밀히 고하니, 하윤 등이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었다. 이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이 백관(百官)과 기로(耆老)를 이끌고, 전정(殿庭)에 반열(班列)하여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였다. ꡒ전하께서 춘추(春秋)가 한창이고, 세자가 나이 아직 성년(成年)이 못 되었고, 아직 아무 변고(變故)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위(傳位)하시고자 하시니, 신 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황공해 하고 있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가 아직 늙지 않고, 세자가 어린 것도 내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내가 전위하려는 까닭을 두 정승이 이미 알고 있다.ꡓ 이조 판서(吏曹判書) 남재(南在)가 아뢰기를, ꡒ나라가 창업(創業)한 지 오래되지 못하면, 마치 물이 처음으로 얼어서 견고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ꡓ하고,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이제 나라가 겨우 안정되었으나, 전 임금이 두 분 계시온데, 전하께서 또 전위(傳位)하시면 전왕(前王)이 세 분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듣게 되면 무어라고 하겠으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도 또한 무어라고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미 전왕(前王)이 두 분 계시니, 비록 전왕이 셋이 있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또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은 비록 어려서 천하(天下)에 군림하였지만 천하(天下)가 태평하였다. 내가 사직(社稷)을 타인(他人)에게 선위(禪位)한다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諫)해도 좋겠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 전(傳)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하겠는가!ꡓ 하윤(河崙)․남재(南在)가 다시 아뢰었다. ꡒ성왕(成王)이 즉위한 것은 형세가 부득이하였던 것이고, 주공(周公)이란 성인(聖人)이 있어서 왕실(王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언(流言)이 있어서 종사(宗社)가 거의 망할 뻔하였습니다. 세자와 성왕(成王)이 어린 것으로 말하면 같으나, 형세로 말하자면 다르니, 시기를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주공(周公)과 같은 신하가 보익(輔翼)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묘와 사직이 지중(至重)하니, 전하께서 능히 유지하고 지켜감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민심(民心)이 불안하게 되면, 하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군(人君)의 제명(制命)이 옳지 않으면 신하가 따르지 않은 적이 있었으니, 신 등은 감히 왕지(王旨)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위(王位)가 지중(至重)한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용납 할 수 있겠습니까?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오늘 꼭 전(傳)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 다시 생각할 터이니, 경 등은 물러가는 것이 옳다.ꡓ/ 【영인본】 1 책 37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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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 을사 1번째 기사/ 이원․심귀령․이응․노한․성발도 등에게 관직 제수/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유창(劉敞)․이내(李來)․유관(柳觀)․조용(趙庸)을 모두 세자 빈객(世子賓客)의 직(職)에서 해임하여,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우군 총제(右軍摠制) 성석인(成石因)․김첨(金瞻)과 함께 갖추 경연관(經筵官)에 제수하였다.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의 군사권[軍柄]을 해제하고, 이원(李原)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김남수(金南秀)로 좌군 도총제를, 심귀령(沈龜齡)으로 겸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노한(盧?)으로 좌군 동지총제를, 이응(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성발도(成發道)로 중군 동지총제를, 정역(鄭易)으로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를, 최부(崔府)로 사헌부 집의(司憲府執議)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37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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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 을사 2번째 기사/ 성석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에게 전위하는 것을 반대하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과 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아뢴 바에 대해 아직 전하의 결단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유음(兪音)을 내리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여 어찌 감히 일을 꺼꾸로 하여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ꡓ하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성상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ꡐ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ꡑ고 하셨는데, 오늘의 하교(下敎)도 전일과 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 제왕(帝王)이 큰 일을 당하면, 도모하는 것이 경(卿)․사(士)에 미쳤고, 도모하는 것이 서민(庶民)에 미쳤는데, 모두가 ꡐ가하다ꡑ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것을 복서(卜筮)에게 상고 한 뒤에 이에 행하였으니, 그 일을 중(重)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통(大統)을 세자에게 전해 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으로 독단(獨斷)하여 사사로이 왕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불가합니다.ꡓ하고, 하윤(河崙)도 말하기를, ꡒ이와 같은 것은 태상왕(太上王)에게 고(告)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고, 마침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으로 나아가는데, 행렬이 덕성방(德成坊)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황희(黃喜)를 보내어 이를 중지시키고 말하기를, ꡒ경들은 너무 성급하게 부왕(父王)에게 고(告)하지 말라. 내 또한 생각해 보겠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ꡐ어찌 감히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ꡑ는 말씀이 이미 계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우선 명일(明日)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ꡓ하니, 여러 사람이 옳다고 여겨 이에 물러갔다./ 【영인본】 1 책 371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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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0일 병오 2번째 기사/ 남재․권근 등이 전위 불가 상소. 결국 환관 노희봉을 시켜 옥새를 세자궁에 보내다/ ...홀로 하윤(河崙)만이 생각에 잠겨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때에 이르러 아뢰기를, ꡒ전하(殿下)의 제명(制命)이 옳지 않으시므로, 노신(老臣)이 수상(首相)의 자리에 있는 한 절대로 교지(敎旨)를 받들지 않을 것이니, 누구와 같이 전위(傳位)의 예(禮)를 행하시겠습니까?ꡓ하니, 조영무(趙英茂)가 이어 말하기를, ꡒ신 등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명령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ꡓ하고, 또 황희(黃喜)에게 눈짓하여 말하기를, ꡒ지신사(知申事)는 기어이 이러한 명령을 따르려 하는가?ꡓ하였다...【영인본】 1 책 371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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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