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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9:하윤(1372부임)
예천고을원(13-9)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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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1일 정미 2번째 기사/ 백관의 전위 불가 주장에 옥새를 잠시 대궐로 옮겼다가 다시 세자궁으로 보내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이서(李舒) 등이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황희(黃喜)․노희봉(盧希鳳)은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시 하윤(河崙) 등이 직접 들어가 친히 아뢰고자 하여, 편전(便殿) 문밖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나왔다. 세자(世子)도 또한 국새(國璽)를 받들어 정전(正殿)에 놓고, 노희봉을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기를, ꡒ신(臣)은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세자의 시자 내관(侍者內官) 황도(黃稻)를 꾸짖어 말하기를, ꡒ네가 세자를 부추겼구나!ꡓ하니, 황도가 대답하기를, ꡒ어제 저녁에 국새(國璽)가 세자궁(世子宮)에 이르니, 세자께서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서연관(書筵官)을 불러서 묻기를, ꡐ내가 봉환(奉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ꡑ하니, 서연관이 말하기를, ꡐ세자(世子)의 뜻대로 행하실 뿐입니다.ꡑ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리하여 왔습니다. 종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재촉하여 국새(國璽)를 세자에게 되돌리게 하였다. 이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와 성석린(成石璘) 이하가 다시 전정(殿庭)에 들어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궐문(闕門) 밖에 엎드려 어명(御命)을 기다리는데, 이제 세자가 국새(國璽)를 받들고 오시어, ꡐ왕위를 전(傳)하신다는 명(命)을 감당할 수가 없다.ꡑ고 하시니, 신 등은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의 사양하고 회피하는 것을 받아들이소서.ꡓ하였다. 노희봉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대노(大怒)하여 화살을 메워 가지고 겨냥 하였으므로, 노희봉이 황공(惶恐)하여 나왔다. 임금이 내전(內殿)의 종 수십인을 시켜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 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 등이 말하기를, ꡒ대보(大寶)는 천자(天子)가 하사하신 것이므로 이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내전(內殿)의 종을 보내어 가져가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상서사(尙瑞司)761) 의 관원에게 명하여 받들어 들이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금 있다가 내전의 종들이 다시 나왔는데, 실색(失色)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노배(奴輩)들에게 칙령(勅令)하여 말씀하시기를, ꡐ만약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노배(奴輩)들을 죽이겠다.ꡑ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ꡓ하고, 바로 정전(正殿)으로 달려가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조영무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ꡒ종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ꡓ하고, 상서사(尙瑞司)의 관원과 정부(政府)의 지인(知印)을 시켜 함께 이를 지키게 하니, 내전의 종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였다. 하윤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ꡒ들어가 뵈옵고 면전(面前)에서 사양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주상께서 노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소. 어찌하면 좋겠소?ꡓ하므로, 하윤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환궁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영무가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손윤조(孫閏祖)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고 나가게 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전지하기를, ꡒ어찌하여 세자를 부추겨서 이와 같은 무례(無禮)한 일을 행하게 하였는가?ꡓ하니, 조영무가 대답하기를, ꡒ비상(非常)한 일이므로 신 등은 소소(小小)한 예문(禮文)에 구애될 수 없었습니다.ꡓ하였고, 하윤도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만약에 꼭 전위(傳位)하고자 하신다면, 위로는 마땅히 중국 조정에 계품(啓稟)하시고, 아래로는 마땅히 신민(臣民)에게 포고하셔야 하며, 중국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신민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에는 반드시 인장(印章)을 찍어서 신표(信標)를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대보(大寶)를 세자에게 전(傳)하시면, 그 때를 당하여 무슨 인장을 찍어 신표를 삼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국새(國璽)를 이미 세자에게 전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내전(內殿)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는가?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몰래 세자궁(世子宮)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므로 감히 명(命)을 따르지 못합니다. 들여다가 궁중(宮中)에 두는 것은 신 등의 소원입니다.ꡓ하고, 바로 상서사(尙瑞司)의 관원을 시켜 국새(國璽)를 받들어 내전(內殿)에다 놓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이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고 싶지 아니하여, 궁문(宮門)을 닫으라고 명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이에 물러나왔다. 이날 저녁에 다시 중관(中官)을 보내어 궁(宮)의 동문(東門)으로 해서 국새(國璽)를 세자궁(世子宮)에 보내었다./ 【영인본】 1 책 372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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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6일 임자 1번째 기사/ 세자에게 전위한다는 명을 철회하다/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근일에 내사(內史)가 환도(還都)할 때에, 전하께서 반드시 의장(儀仗)을 갖추고 그를 맞이해야만 하는데, 국새(國璽)가 없어서는 아니됩니다.ꡓ하였다. 이숙번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오는 29일에 인소전(仁昭殿)으로 나가겠다. 생(?)772) 을 알아본 뒤에 계책을 정하겠다.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그날의 위의(威儀)에도 국새(國璽)가 없을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바로 이숙번에게 명하여 성석린 등에게 전지(傳旨)하게 하고, 또 겸상서 윤(兼尙瑞尹) 황희(黃喜)․소윤(少尹) 안순(安純)에게 명하여 국새를 받아 상서사(尙瑞司)에 들여놓게 하였다. 세자(世子)와 군신(群臣)이 사배(四拜)를 행하고, 천세(千歲)를 세 번 부른 다음, 또 사배(四拜)를 행하고 나왔다./ 【영인본】 1 책 37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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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26일 임오 4번째 기사/ 성석린․하윤․이내․유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다시 성석린(成石璘)으로 세자사(世子師)를 삼고, 하윤(河崙)으로 이사(貳師)를, 이내(李來)로 좌빈객(左賓客)을, 유관(柳觀)․조용(趙庸)으로 좌우 부빈객(左右副賓客)을 삼고, 한상경(韓尙敬)으로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를, 김승주(金承?)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김노(金輅)로 서북면 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 겸 평양 윤(平壤尹)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3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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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0월 4일 경인 2번째 기사/ 태상왕이 평주에 이르다. 내사의 행선지를 피해 배주로 옮기도록 하다/ 태상왕이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이르렀다. 태상왕이 온정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평주 공해(公?)로 이어(移御)하고자 하니, 임금이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와 의논하고, 바로 지인(知印) 원욱(元郁)을 보내어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한상경(韓尙敬)․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에게 전지하였다. ꡒ경 등은 잠시 거마(車馬)와 복종(僕從)들을 퇴류(退留)시키고, 태상왕께 아뢰기를, ꡐ평주(平州)는 대로(大路)의 요충(要衝)이기 때문에 조정(朝廷) 사신(使臣)이 지나는 곳이고, 관사(館舍)도 매우 좁고 누추하여 지존(至尊)께서 머무실 곳이 못됩니다. 마땅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서울로 돌아가십시오.ꡑ 하라. 만약 허락을 얻지 못하면, 배주(白州)에 잠깐 머물기를 청하고, 태상왕께서 그 두 곳에 대하여 처치(處置)가 있기를 기다려서 거마(車馬)를 보내어 배행(陪行)토록 하라.ꡓ 이때에, 내사(內史) 이원의(李原義) 등이 장차 돌아갈 때 반드시 평주를 거쳐 갈 것이므로, 내사(內史)에게 태상왕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려고 함이었다. 이윽고 태상왕이 평주로 가지 않고 바로 배주로 갔다./ 【영인본】 1 책 37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1월 15일 신미 1번째 기사/ 유학․무학․이학․역학․음양풍수학․의학․자학․율학․산학․악학 등의 십학을 설치하다/ 십학(十學)을 설치하였으니, 좌정승 하윤(河崙)의 건의를 따른 것이었다. 첫째는 유학(儒學), 둘째는 무학(武學), 세째는 이학(吏學), 네째는 역학(譯學), 다섯째는 음양 풍수학(陰陽風水學), 여섯째는 의학(醫學), 일곱째는 자학(字學), 여덟째는 율학(律學), 아홉째는 산학(算學), 열째는 악학(樂學)인데, 각기 제조관(提調官)을 두었다. 그 중에 유학(儒學)은 현임(見任) 삼관(三館)의 7품 이하만으로 시험하게 하고, 나머지 구학(九學)은 시산(時散)을 물론하고 4품 이하부터 4중월(仲月)에 고시(考試)하게 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해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를 삼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79 면/ 【분류】 *교육(敎育) /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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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1월 23일 기묘 2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이 둔전의 폐해 제거 등 시무 조목을 올리니 모두 윤허하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민폐(民弊)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다. ꡒ전조(前朝)785) 의 말년에 민폐(民弊)가 다단(多端)하였으나, 아조(我朝)에 이르러 점차 혁거(革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民間)에 그 여폐(餘弊)가 남아 있습니다. 주(州)․현(縣)의 둔전(屯田)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는데도, 수령(守令)들이 멋대로 행하여 혹은 백성을 모아다가 경작하고, 혹은 종자를 뿌려서 세(稅)를 거두어 국용(國用)에 돌리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사비(私費)로 쓰며, 혹은 백성을 모아 배[船]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가 하면, 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거두고, 또는 숯을 묻어 탄가(炭價)를 거두기도 하며, 혹은 민간(民間)에서 심은 왕골[莞]․모시[苧]․대[竹]․칠(漆)을 취(取)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실(菓實)이 익기도 전에 감봉(監封)하였다가, 그것이 익으면 핍박하여 수효를 채우게 하니, 도리어 본호(本戶)를 침요(侵擾)하여 고의로 손해를 끼칩니다. 또 품관(品官)과 향리(鄕吏)들이 전토(田土)를 널리 점령하고, 유망인(流亡人)을 불러들여 병작(竝作)하여 그 반(半)을 거두니, 그 폐단이 사전(私田)보다도 심합니다. 사전(私田) 1결에서는 풍년이 든 해에만 2석(石)을 거두는데, 병작(竝作) 1결에서는 많으면 10여 석까지는 취(取)합니다. 유이자(流移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역(役)을 피하고, 영점자(影占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용은(容隱)하니,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한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호강(豪强)한 노예(奴隷)들이 대천(大川)을 점거하여 어리(漁利)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손을 대지 못하여, 민간에 어물(漁物)이 적게 되니, 이들의 폐단을 혁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州)․현(縣)의 둔전(屯田)과 배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 일, 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취한 일, 숯을 묻어 탄가(炭價)를 거두는 일, 민간에서 심은 왕골․모시․대나무․칠을 취하는 등의 일을 일절 금단(禁斷)하고, 백성의 과실을 취하고 그 값을 치루지 않는 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하여 또한 금단하소서. 그리고, 민가에서 대전(代田)한 이외의 산야(山野)에다 심은 과실은 10분의 1을 세(稅)로 하여, 호주(戶主)로 하여금 자진 납부케 하고, 감봉(監封)해서 수를 채워 호주를 침요(侵擾)케 하지 말며, 전지(田地)의 병작(竝作)은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자식(子息)이 없고, 노비(奴婢)가 없는 자로서 3․4결(結) 이하를 경작하는 자 이외는 일절 금단하고, 어량에서 이익을 독차지하여 백성이 손을 못대게 하는 자는 엄히 금단하소서. 그리고, 백성으로 자원(自願)하는 자는 어리(漁利)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稅)로 하고, 모두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보고케하여 그 수대로 출납(出納)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도 여전히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가 엄하게 규리(糾理)하여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로 삼고, 관찰사로서 고찰(考察)하지 않는 자는 사헌부에서 방문(訪問) 핵실(劾實)하고, 이를 신문(申聞)하여 논죄(論罪)케 하소서.ꡓ또 아뢰기를, ꡒ아무리 추운 때라 하더라도 모이엄(毛耳掩)786) 과 분투혜(分套鞋)787) 는 전정(殿庭)의 조회(朝會) 때나 행행(行幸)의 영송(迎送) 때 이외에는 착용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이 밖에 궐문(闕門) 밖에서 조회를 기다릴 때나 행행시의 노차(路次)에서 시위(侍衛)할 때, 그리고, 각 아문(衙門)에 좌기(坐起)할 때에는 나이 늙고 병이 들어 자원(自願)하여 착용하는 자는 금하지 말게 하소서.ꡓ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380 면/ 【분류】 *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註 785]전조(前朝) : 고려. ☞ / [註 786]모이엄(毛耳掩) : 사모 밑에 쓰는 털로 만든 방한구. ☞ / [註 787]분투혜(分套鞋) : 몹시 추울 때에 신 위에 덧 신는 방한화.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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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2월 8일 계사 1번째 기사/ 이서․하윤․권근․이원․이화영․민무질․조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서(李舒)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아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고, 하윤(河崙)으로 세자 부(世子傅)를, 권근(權近)으로 세자 이사(世子貳師)를, 이원(李原)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화영(李和英)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민무질(閔無疾)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조곤(趙昆)으로 승녕부 판관(承寧府判官)을 삼았다. 민무질은 병권(兵權)을 내놓게 되어 항상 앙앙(怏怏)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까닭에 이 명령이 있었고, 조곤은 문가학(文可學)의 음모를 고발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1 책 3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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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월 16일 신미 1번째 기사/ 백관의 녹봉 등급을 개정하다/ 백관의 녹과(祿科)804) 를 고쳐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각 품(品)의 녹과(祿科)가 같지 않으니 증감(增減)하여 상정(詳定)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1과(一科) 안에 있는 대군(大君)․정승(政丞) 이상은 녹미(祿米) 1백 석(石), 주포(紬布)․정포(正布) 합하여 32필(匹)로 하고, 2과(二科) 안에 있는 제군(諸君)․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상은 녹미 90석, 주포․정포 합하여 27필로 하고, 3과(三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開城留後) 이상은 녹미 85석으로 하고, 4과(四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부유후(副留後) 이상은 녹미 80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6필로 하고, 5과(五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정3품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은 녹미 70석,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이상은 녹미 68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3필로 하고, 6과(六科)의 종3품은 녹미 65석, 주포․정포 합하여 21필로 하고, 7과(七科)의 정4품은 녹미 60석, 주포․정포 합하여 20필로 하고, 8과(八科)의 종4품은 녹미 55석, 주포․정포 합하여 19필로 하고, 9과(九科)의 정5품은 녹미 49석, 주포․정포 합하여 18필로 하고, 10과(十科)의 종 5품은 녹미 47석, 주포․정포 합하여 17필로 하고, 11과(十一科)의 정6품은 녹미 42석, 주포․정포 합하여 16필로 하고, 12과(十二科)의 종6품은 녹미 40석, 주포․정포 합하여 15필로 하고, 13과(十三科)의 정7품은 녹미 30석, 정포 10필로 하고, 14과(十四科)의 종7품은 녹미 28석, 정포 9필로 하고 15과(十五科)의 정8품은 녹미 23석, 정포 7필로 하고, 16과(十六科)의 종8품은 녹미 21석, 정포 6필로 하고, 17과(十七科)의 정9품은 녹미 16석, 정포 5필로 하고, 18과(十八科)의 종9품은 녹미 14석, 정포 4필, 권무(權務)805) 는 녹미 9석, 정포 3필로 하였다./ 【영인본】 1 책 383 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註 804]녹과(祿科) : 벼슬아치의 봉급 규정. ☞ / [註 805]권무(權務) : 임시직의 벼슬아치.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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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7일 임진 1번째 기사/ 다시 둔전법과 연호미법의 실시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다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에 명하여 둔전법(屯田法)과 연호미법(煙戶米法)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들 행할 수 없다 하였으나, 오직 정승(政丞) 하윤(河崙)만이 편(便)하다고 고집하였다. 둔전법(屯田法)은 관가(官家)에서 실지로 전지(田地)를 지급하지 않고, 봄에 호구(戶口)마다 벼와 콩의 종자를 주고 가을에 가서 그 배(倍)를 거두는 것인데, 실상은 부세(賦稅)를 더 받는 것이다. 백성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이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이를 의논하게 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385 면/ 【분류】 *군사-병참(兵站)(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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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26일 신해 2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사자를 보내 빙문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자(使者)를 보내 와서 빙문(聘問)하고, 간악한 도둑들을 금(禁)하여 없앴다고 통보하였는데, 서계(書契)862) 와 예물(禮物)이 있었다. 삼주자사(三州刺史) 대내 다다량덕웅(大內多多良德雄)이 또한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에게 글을 올리었다./ 【영인본】 1 책 386 면/ 【분류】 *외교-왜(倭)/ [註 862]서계(書契) :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왕래 문서.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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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3월 8일 임술 1번째 기사/ 예빈시 윤 우균 등을 경차관으로 각도에 파견하다/ 예빈 윤(禮賓尹) 우균(禹均)․군기감(軍器監) 한옹(韓雍)․직예문관(直藝文館) 이계공(李季拱)․봉상 부령(奉常副令) 하연(河演)․전 경력(經歷) 이복례(李復禮)를 각도(各道)에 나누어 보냈으니, 민간(民間)의 질고(疾苦)를 묻고, 각관(各官)의 영선(營繕)을 금(禁)하고, 인하여 병선(兵船)의 허실(虛實)과 군사(軍士)의 고락(苦樂)을 점고(點考)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중사(中使)873) 를 보내고자 하였는데, 정승(政丞)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조사(朝士)를 보내어 경차관(敬差官)874) 으로 이름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38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873]중사(中使) : 내관(內官). ☞ / [註 874]경차관(敬差官) : 조선조(朝鮮朝) 때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벼슬.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損實)을 조사하고 민정(民政)을 살피는 일을 맡았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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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5일 기축 1번째 기사/ 친시의 정지를 청하는 사간원의 소/ ...소(疏)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리니, 정승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중시(重試)의 기일이 이미 가까왔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ꡓ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389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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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18일 임인 1번째 기사/ 문신들을 친히 시험하다. 시무책(時務策)의 글제/ 문신(文臣)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친히 시험하였는데,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대제학(大提學) 권근(權近)으로 독권관(讀券官)912) 을 삼고, 이조 참의(吏曹參議) 맹사성(孟思誠)․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로 대독관(對讀官)913) 을 삼았다. 중외(中外)의 시산 문신(時散文臣) 종3품(從三品) 이하 응시(應試)한 자가 1백 8인이었는데, 장막(帳幕)을 베풀고 종이[紙]․벼루[硯]․주과(酒菓)와 아침․저녁밥을 주고, 논(論)․표(表) 각 1도(道)를 시험하는 것으로 초장(初場)을 삼았는데, 논(論)의 글제는 ꡐ사문을 연다[闢四門]ꡑ이고, 표(表)의 글제는 ꡐ안남을 평정한 것을 하례한다[賀平安南]ꡑ이었다. 하루를 걸러서 종장(終場)을 열고 시무(時務)를 시험하였는데, 책(策)의 글제에 이르기를, ꡒ왕(王)은 이르노라. 옛날 제왕(帝王)이 법(法)을 세우고 제도(制度)를 정함에 반드시 시의(時宜)에 인하여 지치(至治)를 융성하게 하였으니, 당우(唐虞)914) 와 삼대(三代)915) 의 치평(治平)을 이룬 도(道)를 들을 수 있는가? 정일 집중(精一執中)은 요․순․우(堯舜禹)가 서로 준 심법(心法)이고, 건중 건극(建中建極)은 상탕(商湯)916) ․주무(周武)917) 가 서로 전(傳)한 심법(心法)인데, ꡐ정(精)ꡑ이니 ꡐ일(一)ꡑ이니 하는 것은 그 공부(功夫)가 어떻게 다르며, ꡐ집(執)ꡑ이니 ꡐ건(建)ꡑ이니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떻게 같은가? ꡐ중(中)ꡑ이라고 말하면 극(極)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고, ꡐ극(極)ꡑ이라고 말하면 중(中)에 지나는 것 같으니, 두 가지를 장차 어떻게 절충(折衷)할 것인가? 읍량(揖讓)하고 정벌(征伐)하는 것과 문(文)과 질(質)을 손익(損益)하는 것이 일[事]과 때[時]가 다른데, 함께 다스림[治]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당(漢唐) 이후에서 송․원(宋元)에 이르기까지 대(代)마다 각각 다스림[治]이 있는데, 중도(中道)에 합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한 나라의 신민(臣民)의 위[上]에 임(臨)하여 비록 덕교(德敎)가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으나, 거의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강(小康)을 이루기를 생각하여, 제왕(帝王)의 마음과 도(道)에 일찍이 뜻이 있어 배우기를 원해 정사(政事)를 듣는 여가에 경적(經籍)을 보고 그 뜻을 강구(講究)하나, 힘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동정(動靜)․운위(云爲)의 즈음과 정교(政敎)․법령(法令)의 사이에 어찌 지나치고 불급(不及)하는 어긋남이 없겠는가? 지나쳐서 마땅히 덜어야 할 것은 무슨 일이며, 불급하여서 마땅히 보태야 할 것은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 나라는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법제(法制)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천도(遷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役事)가 아직 그치지 않으니, 정치(政治)의 득실(得失)과 전리(田里)의 휴척(休戚)이 말할 것이 많다. 우선 그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전선(銓選)을 정(精)하게 하려 하나 요행(僥倖)으로 속여 나오[冒進]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니, 공적을 상고하는 법[考績之法]이 어떻게 사의(事宜)에 합하겠는가? 전제(田制)를 바루[正]고자 하나 다과(多寡)와 고하(高下)가 고르지 못하니, 답험(踏驗)918) 하는 일이 과연 의논할 것이 없겠는가? 부역(賦役)은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인보(隣保)의 제도와 호패(號牌)의 시설이 어떤 것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조전(漕轉)은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운(海運)의 모책(謀策)과 육수(陸輸)의 계책(計策)이 어떤 것이 쓸 만한 것인가? 의관(衣冠)의 법도(法度)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르는데, 오직 여복(女服)만은 오히려 옛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다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관혼(冠婚)․상제(喪制)도 또한 다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릇 이 두어 가지는 시위(施爲)하는 도(道)가 반드시 그 마땅함이 있을 것이다. 옛 것에 어그러지지 않고 지금에 해괴(駭怪)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현준(賢俊)들과 더불어 서정(庶政)을 함께 도모(圖謀)코자 생각하여 친히 자대부(子大夫)들을 뜰에서 책문(策問)하는 바이니, 정사(政事)를 하는 설(說)을 듣기를 원(願)하노라. 자대부들은 경술(經述)을 통(通)하고 치체(治體)를 알아서 이 세상에 뜻이 있은 지가 오래니, 제왕(帝王)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림[治]을 내는 도리와 지금의 법(法)을 세우고 제도(制度)를 정하는 마땅함을, 예전의 교훈(敎訓)에 상고하고 시대에 맞는 것을 참작하여, 높아도 구차하고 어려운 것에 힘쓰지 않고, 낮아도 더럽고 천한 데에 흐르지 않도록 각각 포부를 다하여 모두 글에 나타내어라. 내가 장차 친히 보고 쓸지니라.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90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912]독권관(讀券官) : 종2품 이상의 과거 시험관(科擧試驗官). ☞ / [註 913]대독관(對讀官) : 정3품 이하의 과거 시험관. ☞ / [註 914]당우(唐虞) : 요․순(堯舜)의 시대. ☞ / [註 915]삼대(三代) : 하․은․주(夏殷周). ☞ / [註 916]상탕(商湯) : 상(商)나라 탕왕(湯王). ☞ / [註 917]주무(周武) : 주(周)나라 무왕(武王). ☞ / [註 918]답험(踏驗) : 논밭에 가서 실지로 손실(損失)을 조사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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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일 계미 2번째 기사/ 삼성의 건의사항 및 그에 관한 의정부 검토 내용. 인사․외교 등의 문제/ ...하윤이 수상(首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고, 재변(災變)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한(漢)나라 고사(故事)로는 삼공(三公)을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ꡓ...조원(曹瑗)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홍섭(洪涉)은 하윤(河崙)의 사위인데, 외임(外任)으로 내보낸 지 얼마 아니 되어 조원은 첨총제(僉摠制)를 제수하고, 홍섭은 상호군(上護軍)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간관(諫官)이 말한 것이었다...【영인본】 1 책 39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 *광업-광산(鑛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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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8일 경인 1번째 기사/ 세자와 황녀의 혼인을 의논한 참찬 조박 등을 순금사에 가두어 신문/ ...이에 좌정승 하윤은 나이가 늙고 아는 것이 어두워서 걸핏하면 비방(誹謗)이 일어나고, 우정승 조영무(趙英茂)는 재주가 없고 또 병들었다고 하여 함께 사면(辭免)을 빌었다. 대간(臺諫)이 민제와 하윤 등 네 사람을 핵문(劾問)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ꡒ국가를 위해서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ꡓ하였고, 정구(鄭矩)는 다만 하윤의 말을 성석린과 조영무에게 말한 것뿐이고, 처음부터 공부(孔俯) 등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 국문할 때에 하나하나 사실대로 말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석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인군(人君)과 아비는 한가지이다. 구생(舅甥)간과는 사이가 있다. 지금 경(卿)이 장인[舅]으로 아비에게 비교하니 지나치지 않은가? 또 부원군(府院君)도 역시 나라를 근심할 책임이 있으니, 근일(近日)에 의논한 것이 무엇이 의리에 해가 되기에 경(卿)이 숨기려고 하는가? 경(卿)이 이미 말하기를, ꡐ의리가 부자(父子)와 같다.ꡑ고 하였으니, 그러면 군신(君臣)의 의리는 폐할 수 있는 것인가?ꡓ하니, 조박이 이에 항복[款服]하였다. 이현(李玄)과 안노생(安魯生)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므로 옥관(獄官)이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하니, 임금이 듣고 급히 말리었다./ 【영인본】 1 책 39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역사-고사(故事)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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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하윤․조영무를 좌․우 정승에 유임시키다. 기타의 인사이동/ 다시 하윤(河崙)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조영무(趙英茂)로 우정승(右政丞)을, 권근(權近)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유양(柳亮)․김희선(金希善)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유관(柳觀)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정구(鄭矩)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이응(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안노생(安魯生)으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삼았다. 이에 대간(臺諫)이 다시 하윤․민제(閔霽)․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이현(李玄)․공부(孔俯)․안노생(安魯生)을 논핵(論劾)하여 장차 소장(疏章)을 올려 죄를 청하려고 하니, 임금이 이를 알고서 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좌사간(左司諫) 최함(崔咸)을 불러 이르기를, ꡒ대간(臺諫)의 직책에 있어 진실로 옳다. 외척(外戚)과 대신(大臣)을 탄핵(彈劾)하여 기강(紀綱)을 떨치고자 하는 것은 과인(寡人)이 즐겁게 듣는다. 그러나, 이강(釐降)993) 에 대한 모책(謀策)은 본래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또 조정(朝廷)의 사신(使臣)이 장차 올 것이다. 정승(政丞)의 직임(職任)은 국사(國事)를 총통(摠統)하는 것이니 가볍게 진퇴(進退)시킬 수 없고, 또 적합한 사람이 그리 쉽지 않다. 어찌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ꡓ하니, 성석인이 대답하기를, ꡒ하윤(河崙) 등이 마음속으로 전하(殿下)께서 세자(世子)가 이미 혼인하였고 황엄(黃儼)에게 고한 것을 알면서도, 구설(口舌)로써 이를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황엄은 성질이 본래 정(精)하게 살피므로,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알 것이니, 천자(天子)께 아뢰기를, ꡐ아무 나라[某國] 인군(人君)은 반복(反復)하여 믿을 수가 없다ꡑ고 한다면,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어찌 이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직책이 나라의 법[邦憲]을 맡았으니 오직 법의 준행(遵行)만 알 뿐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卿)의 말이 비록 옳으나, 나도 또한 깊이 생각하였다. 오늘 마땅히 정승을 고쳐 임명하겠다. 대간(臺諫)은 다시 탄핵하지 말라.ꡓ하고, 드디어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인(印)을 열어 다시 하윤(河崙)을 좌정승(左政丞)으로 삼고,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관교(官敎)를 싸 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주게 하고, 정사(政事)를 보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3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註 993]이강(釐降) : 황제의 딸이 제후(諸侯)에게 하가(下嫁)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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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9일 신축 2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하윤 등 재상들의 죄를 논했으나, 이를 무마시키다/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오승(吳陞)․좌정언(左正言) 정초(鄭招)를 인견(引見)하였다. 두 사람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ꡒ지난달 28일에 전하께서 신 등에게 명하시기를, ꡐ중외(中外) 신하들의 득실(得失)을 장문(狀文)을 갖추어 아뢰라.ꡑ 하셨으므로, 신 등이 맨 먼저 예전의 삼공(三公)이 재앙(災殃)을 만나 자리를 피한 고사(故事)를 진달하였었습니다.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니, 마땅히 대신(大臣)이 허물을 지고 사면(辭免)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윤(河崙)과 조영무(趙英茂) 등이 은총(恩寵)을 탐하여 사면하지 않고 다시 법제(法制)를 세웠으며, 또 사신(使臣) 황엄(黃儼)은 황제가 총애하고 믿는 사람인데, 가끔 말하기를, ꡐ국왕(國王)께서 나를 대접하기를 비록 심히 후(厚)하게 하시나, 의정부(議政府)가 심히 박(薄)하다.ꡑ 하였으니, 이 말이 만일 중국에 퍼지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권세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 등이 이것으로 아뢰었사온데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의 용사(用捨)를 논(論)해 말한 것이 전하의 성감(聖鑑)에 합하지 못하니, 이목(耳目)의 벼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황엄(黃儼)은 천하(天下)의 사치한 자이고, 하정승(河政丞)은 검소한 중에도 검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사치로써 하 정승의 검소한 것을 보면 박(薄)하다고 말하는 것이 괴이할 것 없다.ꡓ하니, 오승이 대답하기를, ꡒ간신(諫臣)으로서 재상(宰相)을 논하는 것이 성상(聖上)의 뜻에 합하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간원(諫院)에 있겠습니까?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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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22일 갑진 2번째 기사/ 세자의 혼인 문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의정부 찬성사 권근의 상서/ ...근일(近日)에 대신(臺臣)1005) ․간관(諫官)이 세자(世子)의 길례(吉禮)의 일로 인해,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 등이 전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고치려 하였다고 핵론(劾論)하여, 〈하윤이〉 전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연후에 석방되었으니, 그렇다면 인군(人君)의 하는 일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하면, 비록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신하가 다시 의논해 아뢰어 청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논할 것 없이 오직 받들어 행하는 것만 일삼을 뿐이니, 이것은 다만 서로 닦고 바로잡아 구제[交修匡救]하는 뜻에 어그러질 뿐 아니라, 아첨하고 뜻을 순종하여 화란(禍亂)의 시초를 만드는 것이니, 장래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직책이 정부(政府)에 있어 고굉 일체(股肱一體)이고, 가부(可否)를 서로 구제하는 책임에 있으면서, 이제부터 일이 의논할 것이 있더라도 장차 대간(臺諫)의 논핵(論劾)한 것과 같이, 이미 정해진 것을 지목하여 감히 다시 의논해 아뢰어 청하지 못하고, 오직 받들어 행하는 것만 일삼으면, 곧 고굉 일체의 도리에 어그러져서 전하의 위임하신 뜻을 저버리게 될 것이요, 장차 다시 의논[議擬]하여 고치는 것이 있으면, 대간이 또 따라서 그 뒤를 의논할까 두렵사오니, 진퇴(進退)가 궁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상(聖上)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ꡓ 임금이 소(疏)를 보고 판부(判付)1006) 하기를, ꡒ비록 내가 이미 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가부(可否)를 서로 구제하는 것은 전과 같이 시행하라.ꡓ하고, 혼자 스스로 말하기를, ꡒ권이상(權二相)1007) 이 아직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ꡐ사사(私私)로 서로 모의(謀議)해서 이미 정해진 일을 저지하려 했다.ꡑ고 한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미 사신(使臣)과 더불어 세자(世子)가 이미 혼인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다시 상국(上國)과 연혼(連婚)하려고 하면 내가 먼젓번에 한 말은 거짓말이 된다. 그리고 세자가 아직 성혼(成婚)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급급(汲汲)하게 사신에게 이미 성혼하였다고 말한 것은 상국(上國)과 연인(連姻)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만약에 허혼(許婚)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황제의 친딸이 아니거나, 비록 친딸이라 하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못하고, 우리의 족류(族類)가 아니니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시부모[舅姑]를 멸시하거나, 혹은 투기(妬忌)로 인하여 편언척사(片言隻辭)1008) 로 사사로 상국에 통하면 흔단(?端)1009) 을 일으킬 걱정이 없지 않고, 또 여러 민씨(閔氏)들이 반드시 장차 세자(世子)의 배우(配偶)의 세력을 믿고 떠세하여 더욱 제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사사의논[私議]이라 하고 길례(吉禮)를 저지하고자 한 것을 그르다 한 것이었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400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註 1000]부열(傅說) : 은나라 고종의 현상(賢相). ☞ / [註 1001]봉박(封駁) : 상서(上書)하여 그름을 논박함. ☞ / [註 1002]성명(成命) : 이미 내려진 명령. ☞ / [註 1003]조호 광구(調護匡救) : 서로 도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 [註 1004]유지 협보(維持夾輔) : 지탱하여 좌우에서 도움. ☞ / [註 1005]대신(臺臣) : 사헌부의 직책을 가진 신하. ☞ / [註 1006]판부(判付) : 신하의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윤가(允可)하는 것. ☞ / [註 1007]권이상(權二相) : 찬성사 권근을 말함. ☞ / [註 1008]편언척사(片言隻辭) : 한 마디 말과 몇 자의 글귀. ☞ / [註 1009]흔단(?端) : 틈이 생길 실마리.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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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1일 정미 2번째 기사/ 백관의 전위 불가 주장에 옥새를 잠시 대궐로 옮겼다가 다시 세자궁으로 보내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이서(李舒) 등이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황희(黃喜)․노희봉(盧希鳳)은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시 하윤(河崙) 등이 직접 들어가 친히 아뢰고자 하여, 편전(便殿) 문밖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나왔다. 세자(世子)도 또한 국새(國璽)를 받들어 정전(正殿)에 놓고, 노희봉을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기를, ꡒ신(臣)은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세자의 시자 내관(侍者內官) 황도(黃稻)를 꾸짖어 말하기를, ꡒ네가 세자를 부추겼구나!ꡓ하니, 황도가 대답하기를, ꡒ어제 저녁에 국새(國璽)가 세자궁(世子宮)에 이르니, 세자께서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서연관(書筵官)을 불러서 묻기를, ꡐ내가 봉환(奉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ꡑ하니, 서연관이 말하기를, ꡐ세자(世子)의 뜻대로 행하실 뿐입니다.ꡑ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리하여 왔습니다. 종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재촉하여 국새(國璽)를 세자에게 되돌리게 하였다. 이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와 성석린(成石璘) 이하가 다시 전정(殿庭)에 들어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궐문(闕門) 밖에 엎드려 어명(御命)을 기다리는데, 이제 세자가 국새(國璽)를 받들고 오시어, ꡐ왕위를 전(傳)하신다는 명(命)을 감당할 수가 없다.ꡑ고 하시니, 신 등은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의 사양하고 회피하는 것을 받아들이소서.ꡓ하였다. 노희봉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대노(大怒)하여 화살을 메워 가지고 겨냥 하였으므로, 노희봉이 황공(惶恐)하여 나왔다. 임금이 내전(內殿)의 종 수십인을 시켜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 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 등이 말하기를, ꡒ대보(大寶)는 천자(天子)가 하사하신 것이므로 이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내전(內殿)의 종을 보내어 가져가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상서사(尙瑞司)761) 의 관원에게 명하여 받들어 들이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금 있다가 내전의 종들이 다시 나왔는데, 실색(失色)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노배(奴輩)들에게 칙령(勅令)하여 말씀하시기를, ꡐ만약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노배(奴輩)들을 죽이겠다.ꡑ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ꡓ하고, 바로 정전(正殿)으로 달려가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조영무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ꡒ종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ꡓ하고, 상서사(尙瑞司)의 관원과 정부(政府)의 지인(知印)을 시켜 함께 이를 지키게 하니, 내전의 종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였다. 하윤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ꡒ들어가 뵈옵고 면전(面前)에서 사양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주상께서 노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소. 어찌하면 좋겠소?ꡓ하므로, 하윤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환궁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영무가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손윤조(孫閏祖)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고 나가게 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전지하기를, ꡒ어찌하여 세자를 부추겨서 이와 같은 무례(無禮)한 일을 행하게 하였는가?ꡓ하니, 조영무가 대답하기를, ꡒ비상(非常)한 일이므로 신 등은 소소(小小)한 예문(禮文)에 구애될 수 없었습니다.ꡓ하였고, 하윤도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만약에 꼭 전위(傳位)하고자 하신다면, 위로는 마땅히 중국 조정에 계품(啓稟)하시고, 아래로는 마땅히 신민(臣民)에게 포고하셔야 하며, 중국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신민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에는 반드시 인장(印章)을 찍어서 신표(信標)를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대보(大寶)를 세자에게 전(傳)하시면, 그 때를 당하여 무슨 인장을 찍어 신표를 삼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국새(國璽)를 이미 세자에게 전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내전(內殿)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는가?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몰래 세자궁(世子宮)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므로 감히 명(命)을 따르지 못합니다. 들여다가 궁중(宮中)에 두는 것은 신 등의 소원입니다.ꡓ하고, 바로 상서사(尙瑞司)의 관원을 시켜 국새(國璽)를 받들어 내전(內殿)에다 놓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이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고 싶지 아니하여, 궁문(宮門)을 닫으라고 명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이에 물러나왔다. 이날 저녁에 다시 중관(中官)을 보내어 궁(宮)의 동문(東門)으로 해서 국새(國璽)를 세자궁(世子宮)에 보내었다./ 【영인본】 1 책 372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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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6일 임자 1번째 기사/ 세자에게 전위한다는 명을 철회하다/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근일에 내사(內史)가 환도(還都)할 때에, 전하께서 반드시 의장(儀仗)을 갖추고 그를 맞이해야만 하는데, 국새(國璽)가 없어서는 아니됩니다.ꡓ하였다. 이숙번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오는 29일에 인소전(仁昭殿)으로 나가겠다. 생(?)772) 을 알아본 뒤에 계책을 정하겠다.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그날의 위의(威儀)에도 국새(國璽)가 없을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바로 이숙번에게 명하여 성석린 등에게 전지(傳旨)하게 하고, 또 겸상서 윤(兼尙瑞尹) 황희(黃喜)․소윤(少尹) 안순(安純)에게 명하여 국새를 받아 상서사(尙瑞司)에 들여놓게 하였다. 세자(世子)와 군신(群臣)이 사배(四拜)를 행하고, 천세(千歲)를 세 번 부른 다음, 또 사배(四拜)를 행하고 나왔다./ 【영인본】 1 책 37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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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26일 임오 4번째 기사/ 성석린․하윤․이내․유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다시 성석린(成石璘)으로 세자사(世子師)를 삼고, 하윤(河崙)으로 이사(貳師)를, 이내(李來)로 좌빈객(左賓客)을, 유관(柳觀)․조용(趙庸)으로 좌우 부빈객(左右副賓客)을 삼고, 한상경(韓尙敬)으로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를, 김승주(金承?)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김노(金輅)로 서북면 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 겸 평양 윤(平壤尹)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3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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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0월 4일 경인 2번째 기사/ 태상왕이 평주에 이르다. 내사의 행선지를 피해 배주로 옮기도록 하다/ 태상왕이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이르렀다. 태상왕이 온정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평주 공해(公?)로 이어(移御)하고자 하니, 임금이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와 의논하고, 바로 지인(知印) 원욱(元郁)을 보내어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한상경(韓尙敬)․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에게 전지하였다. ꡒ경 등은 잠시 거마(車馬)와 복종(僕從)들을 퇴류(退留)시키고, 태상왕께 아뢰기를, ꡐ평주(平州)는 대로(大路)의 요충(要衝)이기 때문에 조정(朝廷) 사신(使臣)이 지나는 곳이고, 관사(館舍)도 매우 좁고 누추하여 지존(至尊)께서 머무실 곳이 못됩니다. 마땅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서울로 돌아가십시오.ꡑ 하라. 만약 허락을 얻지 못하면, 배주(白州)에 잠깐 머물기를 청하고, 태상왕께서 그 두 곳에 대하여 처치(處置)가 있기를 기다려서 거마(車馬)를 보내어 배행(陪行)토록 하라.ꡓ 이때에, 내사(內史) 이원의(李原義) 등이 장차 돌아갈 때 반드시 평주를 거쳐 갈 것이므로, 내사(內史)에게 태상왕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려고 함이었다. 이윽고 태상왕이 평주로 가지 않고 바로 배주로 갔다./ 【영인본】 1 책 37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1월 15일 신미 1번째 기사/ 유학․무학․이학․역학․음양풍수학․의학․자학․율학․산학․악학 등의 십학을 설치하다/ 십학(十學)을 설치하였으니, 좌정승 하윤(河崙)의 건의를 따른 것이었다. 첫째는 유학(儒學), 둘째는 무학(武學), 세째는 이학(吏學), 네째는 역학(譯學), 다섯째는 음양 풍수학(陰陽風水學), 여섯째는 의학(醫學), 일곱째는 자학(字學), 여덟째는 율학(律學), 아홉째는 산학(算學), 열째는 악학(樂學)인데, 각기 제조관(提調官)을 두었다. 그 중에 유학(儒學)은 현임(見任) 삼관(三館)의 7품 이하만으로 시험하게 하고, 나머지 구학(九學)은 시산(時散)을 물론하고 4품 이하부터 4중월(仲月)에 고시(考試)하게 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해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를 삼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79 면/ 【분류】 *교육(敎育) /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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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1월 23일 기묘 2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이 둔전의 폐해 제거 등 시무 조목을 올리니 모두 윤허하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민폐(民弊)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다. ꡒ전조(前朝)785) 의 말년에 민폐(民弊)가 다단(多端)하였으나, 아조(我朝)에 이르러 점차 혁거(革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民間)에 그 여폐(餘弊)가 남아 있습니다. 주(州)․현(縣)의 둔전(屯田)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는데도, 수령(守令)들이 멋대로 행하여 혹은 백성을 모아다가 경작하고, 혹은 종자를 뿌려서 세(稅)를 거두어 국용(國用)에 돌리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사비(私費)로 쓰며, 혹은 백성을 모아 배[船]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가 하면, 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거두고, 또는 숯을 묻어 탄가(炭價)를 거두기도 하며, 혹은 민간(民間)에서 심은 왕골[莞]․모시[苧]․대[竹]․칠(漆)을 취(取)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실(菓實)이 익기도 전에 감봉(監封)하였다가, 그것이 익으면 핍박하여 수효를 채우게 하니, 도리어 본호(本戶)를 침요(侵擾)하여 고의로 손해를 끼칩니다. 또 품관(品官)과 향리(鄕吏)들이 전토(田土)를 널리 점령하고, 유망인(流亡人)을 불러들여 병작(竝作)하여 그 반(半)을 거두니, 그 폐단이 사전(私田)보다도 심합니다. 사전(私田) 1결에서는 풍년이 든 해에만 2석(石)을 거두는데, 병작(竝作) 1결에서는 많으면 10여 석까지는 취(取)합니다. 유이자(流移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역(役)을 피하고, 영점자(影占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용은(容隱)하니,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한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호강(豪强)한 노예(奴隷)들이 대천(大川)을 점거하여 어리(漁利)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손을 대지 못하여, 민간에 어물(漁物)이 적게 되니, 이들의 폐단을 혁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州)․현(縣)의 둔전(屯田)과 배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 일, 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취한 일, 숯을 묻어 탄가(炭價)를 거두는 일, 민간에서 심은 왕골․모시․대나무․칠을 취하는 등의 일을 일절 금단(禁斷)하고, 백성의 과실을 취하고 그 값을 치루지 않는 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하여 또한 금단하소서. 그리고, 민가에서 대전(代田)한 이외의 산야(山野)에다 심은 과실은 10분의 1을 세(稅)로 하여, 호주(戶主)로 하여금 자진 납부케 하고, 감봉(監封)해서 수를 채워 호주를 침요(侵擾)케 하지 말며, 전지(田地)의 병작(竝作)은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자식(子息)이 없고, 노비(奴婢)가 없는 자로서 3․4결(結) 이하를 경작하는 자 이외는 일절 금단하고, 어량에서 이익을 독차지하여 백성이 손을 못대게 하는 자는 엄히 금단하소서. 그리고, 백성으로 자원(自願)하는 자는 어리(漁利)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稅)로 하고, 모두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보고케하여 그 수대로 출납(出納)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도 여전히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가 엄하게 규리(糾理)하여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로 삼고, 관찰사로서 고찰(考察)하지 않는 자는 사헌부에서 방문(訪問) 핵실(劾實)하고, 이를 신문(申聞)하여 논죄(論罪)케 하소서.ꡓ또 아뢰기를, ꡒ아무리 추운 때라 하더라도 모이엄(毛耳掩)786) 과 분투혜(分套鞋)787) 는 전정(殿庭)의 조회(朝會) 때나 행행(行幸)의 영송(迎送) 때 이외에는 착용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이 밖에 궐문(闕門) 밖에서 조회를 기다릴 때나 행행시의 노차(路次)에서 시위(侍衛)할 때, 그리고, 각 아문(衙門)에 좌기(坐起)할 때에는 나이 늙고 병이 들어 자원(自願)하여 착용하는 자는 금하지 말게 하소서.ꡓ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380 면/ 【분류】 *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註 785]전조(前朝) : 고려. ☞ / [註 786]모이엄(毛耳掩) : 사모 밑에 쓰는 털로 만든 방한구. ☞ / [註 787]분투혜(分套鞋) : 몹시 추울 때에 신 위에 덧 신는 방한화.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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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2월 8일 계사 1번째 기사/ 이서․하윤․권근․이원․이화영․민무질․조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서(李舒)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아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고, 하윤(河崙)으로 세자 부(世子傅)를, 권근(權近)으로 세자 이사(世子貳師)를, 이원(李原)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화영(李和英)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민무질(閔無疾)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조곤(趙昆)으로 승녕부 판관(承寧府判官)을 삼았다. 민무질은 병권(兵權)을 내놓게 되어 항상 앙앙(怏怏)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까닭에 이 명령이 있었고, 조곤은 문가학(文可學)의 음모를 고발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1 책 3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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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월 16일 신미 1번째 기사/ 백관의 녹봉 등급을 개정하다/ 백관의 녹과(祿科)804) 를 고쳐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각 품(品)의 녹과(祿科)가 같지 않으니 증감(增減)하여 상정(詳定)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1과(一科) 안에 있는 대군(大君)․정승(政丞) 이상은 녹미(祿米) 1백 석(石), 주포(紬布)․정포(正布) 합하여 32필(匹)로 하고, 2과(二科) 안에 있는 제군(諸君)․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상은 녹미 90석, 주포․정포 합하여 27필로 하고, 3과(三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開城留後) 이상은 녹미 85석으로 하고, 4과(四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부유후(副留後) 이상은 녹미 80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6필로 하고, 5과(五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정3품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은 녹미 70석,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이상은 녹미 68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3필로 하고, 6과(六科)의 종3품은 녹미 65석, 주포․정포 합하여 21필로 하고, 7과(七科)의 정4품은 녹미 60석, 주포․정포 합하여 20필로 하고, 8과(八科)의 종4품은 녹미 55석, 주포․정포 합하여 19필로 하고, 9과(九科)의 정5품은 녹미 49석, 주포․정포 합하여 18필로 하고, 10과(十科)의 종 5품은 녹미 47석, 주포․정포 합하여 17필로 하고, 11과(十一科)의 정6품은 녹미 42석, 주포․정포 합하여 16필로 하고, 12과(十二科)의 종6품은 녹미 40석, 주포․정포 합하여 15필로 하고, 13과(十三科)의 정7품은 녹미 30석, 정포 10필로 하고, 14과(十四科)의 종7품은 녹미 28석, 정포 9필로 하고 15과(十五科)의 정8품은 녹미 23석, 정포 7필로 하고, 16과(十六科)의 종8품은 녹미 21석, 정포 6필로 하고, 17과(十七科)의 정9품은 녹미 16석, 정포 5필로 하고, 18과(十八科)의 종9품은 녹미 14석, 정포 4필, 권무(權務)805) 는 녹미 9석, 정포 3필로 하였다./ 【영인본】 1 책 383 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註 804]녹과(祿科) : 벼슬아치의 봉급 규정. ☞ / [註 805]권무(權務) : 임시직의 벼슬아치.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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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7일 임진 1번째 기사/ 다시 둔전법과 연호미법의 실시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다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에 명하여 둔전법(屯田法)과 연호미법(煙戶米法)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들 행할 수 없다 하였으나, 오직 정승(政丞) 하윤(河崙)만이 편(便)하다고 고집하였다. 둔전법(屯田法)은 관가(官家)에서 실지로 전지(田地)를 지급하지 않고, 봄에 호구(戶口)마다 벼와 콩의 종자를 주고 가을에 가서 그 배(倍)를 거두는 것인데, 실상은 부세(賦稅)를 더 받는 것이다. 백성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이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이를 의논하게 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385 면/ 【분류】 *군사-병참(兵站)(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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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26일 신해 2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사자를 보내 빙문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자(使者)를 보내 와서 빙문(聘問)하고, 간악한 도둑들을 금(禁)하여 없앴다고 통보하였는데, 서계(書契)862) 와 예물(禮物)이 있었다. 삼주자사(三州刺史) 대내 다다량덕웅(大內多多良德雄)이 또한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에게 글을 올리었다./ 【영인본】 1 책 386 면/ 【분류】 *외교-왜(倭)/ [註 862]서계(書契) :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왕래 문서.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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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3월 8일 임술 1번째 기사/ 예빈시 윤 우균 등을 경차관으로 각도에 파견하다/ 예빈 윤(禮賓尹) 우균(禹均)․군기감(軍器監) 한옹(韓雍)․직예문관(直藝文館) 이계공(李季拱)․봉상 부령(奉常副令) 하연(河演)․전 경력(經歷) 이복례(李復禮)를 각도(各道)에 나누어 보냈으니, 민간(民間)의 질고(疾苦)를 묻고, 각관(各官)의 영선(營繕)을 금(禁)하고, 인하여 병선(兵船)의 허실(虛實)과 군사(軍士)의 고락(苦樂)을 점고(點考)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중사(中使)873) 를 보내고자 하였는데, 정승(政丞)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조사(朝士)를 보내어 경차관(敬差官)874) 으로 이름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38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873]중사(中使) : 내관(內官). ☞ / [註 874]경차관(敬差官) : 조선조(朝鮮朝) 때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벼슬.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損實)을 조사하고 민정(民政)을 살피는 일을 맡았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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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5일 기축 1번째 기사/ 친시의 정지를 청하는 사간원의 소/ ...소(疏)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리니, 정승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중시(重試)의 기일이 이미 가까왔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ꡓ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389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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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18일 임인 1번째 기사/ 문신들을 친히 시험하다. 시무책(時務策)의 글제/ 문신(文臣)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친히 시험하였는데,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대제학(大提學) 권근(權近)으로 독권관(讀券官)912) 을 삼고, 이조 참의(吏曹參議) 맹사성(孟思誠)․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로 대독관(對讀官)913) 을 삼았다. 중외(中外)의 시산 문신(時散文臣) 종3품(從三品) 이하 응시(應試)한 자가 1백 8인이었는데, 장막(帳幕)을 베풀고 종이[紙]․벼루[硯]․주과(酒菓)와 아침․저녁밥을 주고, 논(論)․표(表) 각 1도(道)를 시험하는 것으로 초장(初場)을 삼았는데, 논(論)의 글제는 ꡐ사문을 연다[闢四門]ꡑ이고, 표(表)의 글제는 ꡐ안남을 평정한 것을 하례한다[賀平安南]ꡑ이었다. 하루를 걸러서 종장(終場)을 열고 시무(時務)를 시험하였는데, 책(策)의 글제에 이르기를, ꡒ왕(王)은 이르노라. 옛날 제왕(帝王)이 법(法)을 세우고 제도(制度)를 정함에 반드시 시의(時宜)에 인하여 지치(至治)를 융성하게 하였으니, 당우(唐虞)914) 와 삼대(三代)915) 의 치평(治平)을 이룬 도(道)를 들을 수 있는가? 정일 집중(精一執中)은 요․순․우(堯舜禹)가 서로 준 심법(心法)이고, 건중 건극(建中建極)은 상탕(商湯)916) ․주무(周武)917) 가 서로 전(傳)한 심법(心法)인데, ꡐ정(精)ꡑ이니 ꡐ일(一)ꡑ이니 하는 것은 그 공부(功夫)가 어떻게 다르며, ꡐ집(執)ꡑ이니 ꡐ건(建)ꡑ이니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떻게 같은가? ꡐ중(中)ꡑ이라고 말하면 극(極)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고, ꡐ극(極)ꡑ이라고 말하면 중(中)에 지나는 것 같으니, 두 가지를 장차 어떻게 절충(折衷)할 것인가? 읍량(揖讓)하고 정벌(征伐)하는 것과 문(文)과 질(質)을 손익(損益)하는 것이 일[事]과 때[時]가 다른데, 함께 다스림[治]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당(漢唐) 이후에서 송․원(宋元)에 이르기까지 대(代)마다 각각 다스림[治]이 있는데, 중도(中道)에 합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한 나라의 신민(臣民)의 위[上]에 임(臨)하여 비록 덕교(德敎)가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으나, 거의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강(小康)을 이루기를 생각하여, 제왕(帝王)의 마음과 도(道)에 일찍이 뜻이 있어 배우기를 원해 정사(政事)를 듣는 여가에 경적(經籍)을 보고 그 뜻을 강구(講究)하나, 힘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동정(動靜)․운위(云爲)의 즈음과 정교(政敎)․법령(法令)의 사이에 어찌 지나치고 불급(不及)하는 어긋남이 없겠는가? 지나쳐서 마땅히 덜어야 할 것은 무슨 일이며, 불급하여서 마땅히 보태야 할 것은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 나라는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법제(法制)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천도(遷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役事)가 아직 그치지 않으니, 정치(政治)의 득실(得失)과 전리(田里)의 휴척(休戚)이 말할 것이 많다. 우선 그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전선(銓選)을 정(精)하게 하려 하나 요행(僥倖)으로 속여 나오[冒進]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니, 공적을 상고하는 법[考績之法]이 어떻게 사의(事宜)에 합하겠는가? 전제(田制)를 바루[正]고자 하나 다과(多寡)와 고하(高下)가 고르지 못하니, 답험(踏驗)918) 하는 일이 과연 의논할 것이 없겠는가? 부역(賦役)은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인보(隣保)의 제도와 호패(號牌)의 시설이 어떤 것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조전(漕轉)은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운(海運)의 모책(謀策)과 육수(陸輸)의 계책(計策)이 어떤 것이 쓸 만한 것인가? 의관(衣冠)의 법도(法度)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르는데, 오직 여복(女服)만은 오히려 옛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다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관혼(冠婚)․상제(喪制)도 또한 다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릇 이 두어 가지는 시위(施爲)하는 도(道)가 반드시 그 마땅함이 있을 것이다. 옛 것에 어그러지지 않고 지금에 해괴(駭怪)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현준(賢俊)들과 더불어 서정(庶政)을 함께 도모(圖謀)코자 생각하여 친히 자대부(子大夫)들을 뜰에서 책문(策問)하는 바이니, 정사(政事)를 하는 설(說)을 듣기를 원(願)하노라. 자대부들은 경술(經述)을 통(通)하고 치체(治體)를 알아서 이 세상에 뜻이 있은 지가 오래니, 제왕(帝王)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림[治]을 내는 도리와 지금의 법(法)을 세우고 제도(制度)를 정하는 마땅함을, 예전의 교훈(敎訓)에 상고하고 시대에 맞는 것을 참작하여, 높아도 구차하고 어려운 것에 힘쓰지 않고, 낮아도 더럽고 천한 데에 흐르지 않도록 각각 포부를 다하여 모두 글에 나타내어라. 내가 장차 친히 보고 쓸지니라.ꡓ하였다./ 【영인본】 1 책 390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912]독권관(讀券官) : 종2품 이상의 과거 시험관(科擧試驗官). ☞ / [註 913]대독관(對讀官) : 정3품 이하의 과거 시험관. ☞ / [註 914]당우(唐虞) : 요․순(堯舜)의 시대. ☞ / [註 915]삼대(三代) : 하․은․주(夏殷周). ☞ / [註 916]상탕(商湯) : 상(商)나라 탕왕(湯王). ☞ / [註 917]주무(周武) : 주(周)나라 무왕(武王). ☞ / [註 918]답험(踏驗) : 논밭에 가서 실지로 손실(損失)을 조사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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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일 계미 2번째 기사/ 삼성의 건의사항 및 그에 관한 의정부 검토 내용. 인사․외교 등의 문제/ ...하윤이 수상(首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고, 재변(災變)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한(漢)나라 고사(故事)로는 삼공(三公)을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ꡓ...조원(曹瑗)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홍섭(洪涉)은 하윤(河崙)의 사위인데, 외임(外任)으로 내보낸 지 얼마 아니 되어 조원은 첨총제(僉摠制)를 제수하고, 홍섭은 상호군(上護軍)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간관(諫官)이 말한 것이었다...【영인본】 1 책 39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 *광업-광산(鑛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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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8일 경인 1번째 기사/ 세자와 황녀의 혼인을 의논한 참찬 조박 등을 순금사에 가두어 신문/ ...이에 좌정승 하윤은 나이가 늙고 아는 것이 어두워서 걸핏하면 비방(誹謗)이 일어나고, 우정승 조영무(趙英茂)는 재주가 없고 또 병들었다고 하여 함께 사면(辭免)을 빌었다. 대간(臺諫)이 민제와 하윤 등 네 사람을 핵문(劾問)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ꡒ국가를 위해서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ꡓ하였고, 정구(鄭矩)는 다만 하윤의 말을 성석린과 조영무에게 말한 것뿐이고, 처음부터 공부(孔俯) 등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 국문할 때에 하나하나 사실대로 말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석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인군(人君)과 아비는 한가지이다. 구생(舅甥)간과는 사이가 있다. 지금 경(卿)이 장인[舅]으로 아비에게 비교하니 지나치지 않은가? 또 부원군(府院君)도 역시 나라를 근심할 책임이 있으니, 근일(近日)에 의논한 것이 무엇이 의리에 해가 되기에 경(卿)이 숨기려고 하는가? 경(卿)이 이미 말하기를, ꡐ의리가 부자(父子)와 같다.ꡑ고 하였으니, 그러면 군신(君臣)의 의리는 폐할 수 있는 것인가?ꡓ하니, 조박이 이에 항복[款服]하였다. 이현(李玄)과 안노생(安魯生)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므로 옥관(獄官)이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하니, 임금이 듣고 급히 말리었다./ 【영인본】 1 책 39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역사-고사(故事)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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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하윤․조영무를 좌․우 정승에 유임시키다. 기타의 인사이동/ 다시 하윤(河崙)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조영무(趙英茂)로 우정승(右政丞)을, 권근(權近)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유양(柳亮)․김희선(金希善)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유관(柳觀)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정구(鄭矩)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이응(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안노생(安魯生)으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삼았다. 이에 대간(臺諫)이 다시 하윤․민제(閔霽)․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이현(李玄)․공부(孔俯)․안노생(安魯生)을 논핵(論劾)하여 장차 소장(疏章)을 올려 죄를 청하려고 하니, 임금이 이를 알고서 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좌사간(左司諫) 최함(崔咸)을 불러 이르기를, ꡒ대간(臺諫)의 직책에 있어 진실로 옳다. 외척(外戚)과 대신(大臣)을 탄핵(彈劾)하여 기강(紀綱)을 떨치고자 하는 것은 과인(寡人)이 즐겁게 듣는다. 그러나, 이강(釐降)993) 에 대한 모책(謀策)은 본래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또 조정(朝廷)의 사신(使臣)이 장차 올 것이다. 정승(政丞)의 직임(職任)은 국사(國事)를 총통(摠統)하는 것이니 가볍게 진퇴(進退)시킬 수 없고, 또 적합한 사람이 그리 쉽지 않다. 어찌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ꡓ하니, 성석인이 대답하기를, ꡒ하윤(河崙) 등이 마음속으로 전하(殿下)께서 세자(世子)가 이미 혼인하였고 황엄(黃儼)에게 고한 것을 알면서도, 구설(口舌)로써 이를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황엄은 성질이 본래 정(精)하게 살피므로,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알 것이니, 천자(天子)께 아뢰기를, ꡐ아무 나라[某國] 인군(人君)은 반복(反復)하여 믿을 수가 없다ꡑ고 한다면,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어찌 이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직책이 나라의 법[邦憲]을 맡았으니 오직 법의 준행(遵行)만 알 뿐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卿)의 말이 비록 옳으나, 나도 또한 깊이 생각하였다. 오늘 마땅히 정승을 고쳐 임명하겠다. 대간(臺諫)은 다시 탄핵하지 말라.ꡓ하고, 드디어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인(印)을 열어 다시 하윤(河崙)을 좌정승(左政丞)으로 삼고,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관교(官敎)를 싸 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주게 하고, 정사(政事)를 보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3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註 993]이강(釐降) : 황제의 딸이 제후(諸侯)에게 하가(下嫁)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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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9일 신축 2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하윤 등 재상들의 죄를 논했으나, 이를 무마시키다/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오승(吳陞)․좌정언(左正言) 정초(鄭招)를 인견(引見)하였다. 두 사람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ꡒ지난달 28일에 전하께서 신 등에게 명하시기를, ꡐ중외(中外) 신하들의 득실(得失)을 장문(狀文)을 갖추어 아뢰라.ꡑ 하셨으므로, 신 등이 맨 먼저 예전의 삼공(三公)이 재앙(災殃)을 만나 자리를 피한 고사(故事)를 진달하였었습니다.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니, 마땅히 대신(大臣)이 허물을 지고 사면(辭免)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윤(河崙)과 조영무(趙英茂) 등이 은총(恩寵)을 탐하여 사면하지 않고 다시 법제(法制)를 세웠으며, 또 사신(使臣) 황엄(黃儼)은 황제가 총애하고 믿는 사람인데, 가끔 말하기를, ꡐ국왕(國王)께서 나를 대접하기를 비록 심히 후(厚)하게 하시나, 의정부(議政府)가 심히 박(薄)하다.ꡑ 하였으니, 이 말이 만일 중국에 퍼지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권세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 등이 이것으로 아뢰었사온데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의 용사(用捨)를 논(論)해 말한 것이 전하의 성감(聖鑑)에 합하지 못하니, 이목(耳目)의 벼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황엄(黃儼)은 천하(天下)의 사치한 자이고, 하정승(河政丞)은 검소한 중에도 검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사치로써 하 정승의 검소한 것을 보면 박(薄)하다고 말하는 것이 괴이할 것 없다.ꡓ하니, 오승이 대답하기를, ꡒ간신(諫臣)으로서 재상(宰相)을 논하는 것이 성상(聖上)의 뜻에 합하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간원(諫院)에 있겠습니까?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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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22일 갑진 2번째 기사/ 세자의 혼인 문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의정부 찬성사 권근의 상서/ ...근일(近日)에 대신(臺臣)1005) ․간관(諫官)이 세자(世子)의 길례(吉禮)의 일로 인해,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 등이 전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고치려 하였다고 핵론(劾論)하여, 〈하윤이〉 전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연후에 석방되었으니, 그렇다면 인군(人君)의 하는 일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하면, 비록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신하가 다시 의논해 아뢰어 청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논할 것 없이 오직 받들어 행하는 것만 일삼을 뿐이니, 이것은 다만 서로 닦고 바로잡아 구제[交修匡救]하는 뜻에 어그러질 뿐 아니라, 아첨하고 뜻을 순종하여 화란(禍亂)의 시초를 만드는 것이니, 장래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직책이 정부(政府)에 있어 고굉 일체(股肱一體)이고, 가부(可否)를 서로 구제하는 책임에 있으면서, 이제부터 일이 의논할 것이 있더라도 장차 대간(臺諫)의 논핵(論劾)한 것과 같이, 이미 정해진 것을 지목하여 감히 다시 의논해 아뢰어 청하지 못하고, 오직 받들어 행하는 것만 일삼으면, 곧 고굉 일체의 도리에 어그러져서 전하의 위임하신 뜻을 저버리게 될 것이요, 장차 다시 의논[議擬]하여 고치는 것이 있으면, 대간이 또 따라서 그 뒤를 의논할까 두렵사오니, 진퇴(進退)가 궁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상(聖上)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ꡓ 임금이 소(疏)를 보고 판부(判付)1006) 하기를, ꡒ비록 내가 이미 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가부(可否)를 서로 구제하는 것은 전과 같이 시행하라.ꡓ하고, 혼자 스스로 말하기를, ꡒ권이상(權二相)1007) 이 아직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ꡐ사사(私私)로 서로 모의(謀議)해서 이미 정해진 일을 저지하려 했다.ꡑ고 한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미 사신(使臣)과 더불어 세자(世子)가 이미 혼인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다시 상국(上國)과 연혼(連婚)하려고 하면 내가 먼젓번에 한 말은 거짓말이 된다. 그리고 세자가 아직 성혼(成婚)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급급(汲汲)하게 사신에게 이미 성혼하였다고 말한 것은 상국(上國)과 연인(連姻)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만약에 허혼(許婚)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황제의 친딸이 아니거나, 비록 친딸이라 하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못하고, 우리의 족류(族類)가 아니니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시부모[舅姑]를 멸시하거나, 혹은 투기(妬忌)로 인하여 편언척사(片言隻辭)1008) 로 사사로 상국에 통하면 흔단(?端)1009) 을 일으킬 걱정이 없지 않고, 또 여러 민씨(閔氏)들이 반드시 장차 세자(世子)의 배우(配偶)의 세력을 믿고 떠세하여 더욱 제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사사의논[私議]이라 하고 길례(吉禮)를 저지하고자 한 것을 그르다 한 것이었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400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註 1000]부열(傅說) : 은나라 고종의 현상(賢相). ☞ / [註 1001]봉박(封駁) : 상서(上書)하여 그름을 논박함. ☞ / [註 1002]성명(成命) : 이미 내려진 명령. ☞ / [註 1003]조호 광구(調護匡救) : 서로 도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 [註 1004]유지 협보(維持夾輔) : 지탱하여 좌우에서 도움. ☞ / [註 1005]대신(臺臣) : 사헌부의 직책을 가진 신하. ☞ / [註 1006]판부(判付) : 신하의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윤가(允可)하는 것. ☞ / [註 1007]권이상(權二相) : 찬성사 권근을 말함. ☞ / [註 1008]편언척사(片言隻辭) : 한 마디 말과 몇 자의 글귀. ☞ / [註 1009]흔단(?端) : 틈이 생길 실마리.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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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