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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10: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3.27 06:10:53
  예천고을원(13-10)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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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4일 을묘 1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이 재이로 사면하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재이(災異)로 사면하였다./ 【영인본】 1 책 40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4일 을묘 2번째 기사/ 하윤과 조영무를 해임하고, 이화․성석린․이무 등을 정승에 임명하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를 파하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성석린(成石璘)으로 좌정승을, 이무(李茂)로 우정승을, 성석인(成石因)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박신(朴信)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권진(權軫)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이직(李稷)으로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원(曺瑗)으로 우부대언(右副代言)을, 이승간(李承幹)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삼고, 다시 최함(崔咸)으로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를 삼았다. 조원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이승간은 하윤의 사위인데, 특별히 대언(代言)으로 제수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40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12일 계해 2번째 기사/ 민무구․민무질․신극례를 자원 안치하다. 처음에 처치 방법을 하윤에게 묻다/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신극례(申克禮)를 자원에 따라 안치(安置)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이숙번을 좌정승 하윤(河崙)에게 보내어, 민무구 등의 불충한 음모를 고하고, 또 그 처치의 마땅한 방법을 의논하니, 하윤이 염연(恬然)히 송구스럽게 여기지 않고 대답하였다. ꡒ마땅히 경한 법전으로 처하여야 합니다.ꡓ 이숙번이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다시 이숙번을 시켜 하윤에게 말하였다. ꡒ경의 말은 곧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1038) 와 같다.ꡓ 하윤이 황공해 하였다./ 【영인본】 1 책 40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註 1038]장우(張禹)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의 정승. 외척(外戚) 왕씨(王氏)가 정권(政權)을 장악하자 관직을 물러났음. 그러나 국가의 대정(大政)에는 매양 자문을 받았는데, 성제가 왕씨를 의심하여 장우에게 물으니, 장우는 그 실정을 알면서도, 자기가 늙고 그 자손이 약(弱)하였으므로, 감히 직언(直言)하지 못하였음. 주운(朱雲)이 장우의 죄를 진언하다가 절함(折檻)한 고사(故事)가 있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29일 경진 3번째 기사/ 조박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한 형조 정랑 최자해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이에 광연루(廣延樓)에 나아가서 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부원군(府院君)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를 불러 친히 일렀다. ꡒ오늘의 민무구 등이 곧 내일의 경들일 수 있다. 죄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기에 그 죄를 얽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연루시키려 하는 게요? 민무구 등은 이미 불충하다는 죄명을 받아서 내가 이미 외방에 내쳤다. 조박 같은 사람은 무슨 범한 죄가 있기에 대간(臺諫)에서 죄주기를 청하며, 경들은 금하지 않는 게요? 바깥 사람이 들으면, 반드시 세자(世子)에게 변동(變動)이 있다고 의심할 것이니, 이것은 심히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ꡓ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과연 분부와 같습니다. 대간의 말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ꡓ하고, 성석린 등은 자리를 피하여 대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했다. 임금이, ꡒ경 등을 위하여 아직 천천히 처리하겠다.ꡓ하니, 성석린 등이 돈수(頓首)하여 사례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ꡒ이제부터 대간에서 탄핵하여 아뢰는 것은, 반드시 도당(都堂)에서 가부를 물은 뒤에 입계(入啓)하도록 하라.ꡓ하고, 또 순금사(巡禁司)에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지 말도록 하고, 인하여 네 사람과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이방간(李芳幹)의 처(妻)의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육선(肉膳)을 들지 않고, 하윤도 복제(服制)가 있었다. 임금이 하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ꡒ경이 만일 육선(肉膳)을 든다면 한 번 즐길 수 있겠는데…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분부대로 하겠습니다.ꡓ하고, 이에 육선(肉膳)을 바쳤다. 임금이 대간․형조에서 잇달아 신극례의 죄를 청하고, 지금 또 조박의 무리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반드시 지휘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승들을 불러 그 뜻을 알린 것이다./ 【영인본】 1 책 408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18일 기해 2번째 기사/ 《속육전》 수찬소를 설치하고, 진산 부원군 하윤으로 관장하게 하다/ 《속육전(續六典)》 수찬소(修撰所)를 설치하고,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에게 그 일을 관령(管領)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410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25일 병오 2번째 기사/ 봄․가을의 중월에 부시(賦詩)하는 법을 시행하다/ 중월(仲月)에 부시(賦詩)하는 법1067) 을 시행하였으니, 권근(權近)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하윤(河崙)․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권근(權近)․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성석인(成石因) 등이 관각 제학(館閣提學) 2품 이상과 더불어 예문관(藝文館)에 모여 시(詩)․표(表) 두 글제를 내어, 시직(時職)․산직(散職) 3품 이하 문신으로 하여금 각각 사가(私家)에서 지어서 3일 만에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예조 정랑(禮曹正郞) 윤회(尹淮)를 불러 명하기를, ꡒ6대언(代言)은 사무가 번잡하여 시를 지을 겨를이 없으니, 특별히 짓지 말게 하라.ꡓ하였다. 관각 제학 이상 가운데 문신 시표(文臣詩表)에 입격(入格)한 자 30인의 차례를 정하여 아뢰니, 예조 참의(禮曹參議) 변계량(卞季良)이 제일이고, 성균 사성(成均司成) 윤회종(尹會宗)․봉상 부령(奉常副令) 탁신(卓愼)이 다음이었다. 이때부터 매양․봄․가을의 중월(仲月)을 당하면 상례(常例)로 삼았다./ 【영인본】 1 책 41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註 1067]부시(賦詩)하는 법 : 봄․가을의 중월(仲月)에 시직(時職)과 산직(散職)에 있는 3품 이하의 문신으로 하여금 시(詩)와 표(表)를 지어 바치게 하여, 이것으로 30인의 입격자(入格者)를 뽑던 제도. 이것은 관리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일종의 중시(重試) 제도와 같은 것이었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9월 18일 무진 1번째 기사/ 여원군 민무휼 등을 불러 민무구 등의 불충을 이야기하다/ ...임금이 황희를 시켜 하윤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ꡒ지난번에 경이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의 집에 가서, 세자(世子)를 중국(中國)에 혼인(婚姻)시키는 일에 대해 이해(利害) 관계를 서로 의논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ꡐ동성(同姓)․이성(異姓) 중에 누가 감히 난을 꾸미겠는가!ꡑ고 하였다니, 이 말을 누가 먼저 발설하였는가?ꡓ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ꡒ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서, 그와 나 중에 누가 먼저 발설한 것인지 신은 잊었습니다. 또 그때에 옆에서 들은 자가 없고, 다만 두 사람만이 서로 말하였을 뿐이니, 신이 어떻게 스스로 밝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 내가 그런 줄을 안다. 다만 중궁(中宮)은 나의 조강(糟糠)의 배필(配匹)이니, 은의(恩義)가 작지 않다. 굳이 이 말이 부원군(府院君)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고, 부원군도 또한 변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지금 내가 이처럼 말이 많으니, 민무구 형제가 반드시 나더러 참소를 들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하나, 내 소원이 참소를 분변(分辨)하여 듣지 않으려는 것이다. 옛날에 민무구가 어느 사람을 나에게 참소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미 네가 사람을 참소하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참소하는 것을 믿겠느냐!ꡓ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이들 중에서 민무질의 죄는 가볍다. 오직 단산 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와 구종지(具宗之)에게 말하기를, ꡐ전하가 나를 싫어하니 마침내는 보전하지 못하리라.ꡑ고 한 이런 몇 마디 말뿐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41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司法) / *역사(歷史) / *정론(政論)/ [註 1098]이상(履霜)의 조짐 :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이른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禍)를 경계하라는 말임. 《주역(周易)》 곤괘(坤卦)에 ꡒ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ꡓ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임. ☞ / [註 1099]을유년 : 1405 태종 5년. ☞ / [註 1100]금상(今上) : 세종 대왕.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1월 11일 신유 1번째 기사/ 민무구․민무질의 직첩을 거두고 신극례는 논하지 말라고 명하다/ ...황희(黃喜)를 보내어 하윤(河崙)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ꡒ민무구 등의 죄는 내가 사정(私情)으로 인해 능히 과단(果斷)하지 못하였다. 공신․대간(臺諫)에서 백관(百官)까지 모두 죄를 청한 지가 여러 달인지라, 내가 부득이하여 지금 다만 직첩만 거두고 목숨을 보전하도록 하였다.ꡓ 하윤(河崙)이 대답하였다. ꡒ이 무리들이 세자(世子)를 제거하고자 하였다면 죄가 말할 수 없지마는, 여러 아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니, 세자같이 중하지는 않습니다. 성려(聖慮)가 적의함을 얻으셨습니다.ꡓ 황희가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의 시좌(侍坐)하는 자리를 가리키며, ꡒ옛날 이 사람[公]이 여기에 앉아서 정사를 의논할 즈음에, 내가 한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너는 빨리 다시 가서 묻기를, ꡐ이 말을 일찍이 다른 사람과 말한 적은 없는가? 다시는 가볍게 말하지 말라!ꡑ고 하라.ꡓ하고, 또 황희에게 이르기를, ꡒ이 말이 만일 누설된다면, 내가 아니면 네 입에서 나온 것이다.ꡓ하였다. 황희가 이에 재차 하윤의 집에 가서 전지(傳旨)하니, 하윤이 땅에 엎드려 전교를 받고, 손을 모아 대답하기를, ꡒ살 길을 지시(指示)해 주시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ꡓ하였다. 황희가 복명하니, 임금이, ꡒ내가 아니면 보전하기 어렵다. 그 충성하고 곧음을 사랑한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42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정론(政論)/ [註 1133]미생(尾生) : 춘추(春秋) 시대 노(魯)나라 사람.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마침 비가 와서 여자는 오지 않는데,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큰물을 만나 기둥을 안고 죽었음. 일명 미생고(微生高)라고도 함. ☞ / [註 1134]백공(白公) :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 평왕(平王)의 손자. 태자(太子) 건(建)의 아들. 어려서 오(吳)에 망명하여 있었는데 자서(子西)가 불러 백공(白公)을 삼았음. 뒤에 난을 일으켜 자서(子西)를 살해하였지만, 난(亂)에 실패해서 액사(縊死)를 당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월 30일 기묘 2번째 기사/ 좌정승 성석린 등을 불러 좌․우정승이 정조(政曹)를 겸판하는 것을 의논하다/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을 불러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시켜 전지(傳旨)하기를, ꡒ지난번에 경들의 사양해 피[遜避]하는 말을 지나치게 듣고, 좌․우정승(左右政丞)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겸해 맡[兼判]는 것을 해임하였었는데, 내가 지금에 이르러서 후회한다. 다시 이조와 병조를 겸해 맡아서 전선(銓選)을 주장(主掌)하게 하려 하니, 경들은 한때의 한 몸의 혐의(嫌疑)를 피하지 말고 사실대로 대답하라. 좌․우상(左右相)이 정조(政曹)1160) 를 나누어 맡는 것이 예전 법이 아닌가?ꡓ하였다. 성석린이 대답하기를, ꡒ신은 늙고 또 부서(簿書)에 어둡습니다.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젊으시고 학문(學問)이 정명(精明)하시어, 정사(政事)를 하는 것이나 사람 쓰는 것을 신이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인물(人物)을 천거하는 것이 재상(宰相)의 직책이니, 어찌 반드시 정조(政曹)를 겸해 맡아야만 그 잘못을 광구(匡救)할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하윤(河崙)은 대답하기를, ꡒ신이 지난날에 일찍이 여러 번 전하께 직접 진달하였으니, 전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ꡓ하고, 조영무(趙英茂)는 대답하기를, ꡒ이것은 신들의 일이 아니니, 신은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42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1160]정조(政曹) : 관리(官吏)의 전선(銓選)을 맡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11일 경인 1번째 기사/ 세째 아들을 충녕군으로 봉하고, 하윤과 성석린을 세자의 사․부로 삼다/ 세째 아들【금상(今上)의 휘(諱).】을 봉(封)하여 충녕군(忠寧君)을 삼고,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세자사(世子師)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으로 세자부(世子傅)를,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로 영삼군사(領三軍事)를, 이직(李稷)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남재(南在)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이귀령(李龜齡)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李至)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이문화(李文和)로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설미수(?眉壽)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이내(李來)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정구(鄭矩)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함부림(咸傅霖)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4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7일 을묘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모화루 남쪽에 연못 파는 일로 판공안부사 박자청을 탄핵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 등이 아뢰기를, ꡒ헌사(憲司)의 소위(所爲)가 비록 중도(中道)를 잃었다 하더라도 언관(言官)의 잘못은 죄를 가할 수 없습니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11일 기미 3번째 기사/ 정비와 함께 내전에서 친히 황제가 요청한 처녀를 보다. 서울에서 73명 선발/ 임금이 정비(靜妃)와 함께 내전(內殿)에 좌기(坐起)하여 친히 처녀(處女)를 보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이 광연루(廣延樓) 아래에 들어가 경중(京中)에서 뽑은 처녀 무릇 73인을 간열(揀閱)하여 아뢰었다./ 【영인본】 1 책 439 면/ 【분류】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6일 갑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소사로 지방에 파견된 관리와 지방 관원들의 거상 방법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ꡒ각도(各道)의 대소 별상(大小別常)1273) 과 외방(外方) 관원(官員)은 문서(文書)가 이르는 날에 즉시 소복(素服)을 입고 공청(公廳)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발애(發哀)하되, 본 아문(衙門)에서 자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공청(公廳)에서 성복(成服)하고 거애(擧哀)하여 예(禮)를 마치되, 상복(喪服)의 제도는 단령(團領)․소대(素帶)에 추포[粗布]로 지은 포과 사모(布?紗帽)와 입자(笠子)․상마대(上麻帶)를 착용하고 3일 동안 곡림(哭臨)하고 제복(除服)하며, 연변(沿邊)은 거애(擧哀)하지 않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미음[漿]도 들지 않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이 죽(粥)을 마시기를 청하고,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으로 하여금 받들어 올리게 하니, 임금이 비로소 한 종(鍾)을 마시었다./ 【영인본】 1 책 442 면/ 【분류】 *행정(行政) / *풍속-예속(禮俗) / *왕실-국왕(國王)/ [註 1273]대소 별상(大小別常) : 별례(別例)․상례(常例)의 대소 사신(大小使臣)을 통칭한 말.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7일 을해 2번째 기사/ 대신들을 빈전․재․국장․조묘 도감의 도제조와 판사를 삼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로 4도감(都監) 도제조(都提調)를 삼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6월 1일 무인 2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에게 날마다 본부에서 공사를 상의하게 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날마다 본부(本府)에 앉아서 공사(公事)를 상의(商議)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442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6월 12일 기축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을 보내어 산릉 자리를 보게 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을 보내어 산릉(山陵) 자리를 보게 하였다. 검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유한우(劉旱雨)․전 서운 정(書雲正) 이양달(李陽達) 등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산릉 자리를 잡으려고 원평(原平)의 예전 봉성(蓬城)에 이르렀사온데, 길지(吉地)를 얻었습니다.ꡓ하였다. 이에 하윤 등을 보내 가서 보게 하였는데, 하윤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ꡒ양달(陽達) 등이 본 봉성(蓬城)의 땅은 쓸 수 없고, 해풍(海?)의 행주(幸州)에 땅이 있사온데 지리(地理)의 법에 조금 합당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다시 다른 곳을 택하라.ꡓ/ 【영인본】 1 책 44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6월 21일 무술 2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사를 볼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청정(聽政)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아뢰기를, ꡒ백관이 이미 담례(?禮)를 행하였으니 송(宋)나라 제도에 의하여 효복(孝服)을 벗고 정사(政事)를 들으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같은 대고(大故)를 당하니 반호(攀呼)1278) 하여도 미칠 데가 없다. 내가 무인년 가을에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로 인하여 부득이 거사(擧事)하였었는데, 그 뒤 부왕(父王)께서 항상 불평(不平)한 마음을 품으셨다. 내가 생전(生前)에 제대로 승순(承順)하지 못하여 마음을 상하시게 하였는데, 지금 승하(昇遐)하셨으니 어찌 차마 잊어버리고 급히 정사(政事)를 들을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하윤이 말하기를, ꡒ전일(前日)의 거사(擧事)는 대체(大體)를 위해서입니다. 금일(今日)에 이르러서도 마땅히 대체(大體)를 위해 정사를 들으셔야 합니다. 한(漢)나라․당(唐)나라 이후의 임금으로 3일이 지나서 정사를 듣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ꡓ하고, 성석린(成石璘)과 이무(李茂)는 말하기를, ꡒ지금 〈중국의〉 사신(使臣)이 관(館)에 있고 왜적(倭賊)이 변방을 범하는데, 어떻게 여러 날 정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직(社稷)이 연장(延長)되어 만세(萬歲)에 이르게 하는 것이 대효(大孝)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령(英靈)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재천(齋薦)이 끝나지 않고 장기(葬期)가 이르지 않았으니, 흉사(凶事)를 무릅쓰고 길사(吉事)를 당할 수 없다. 국사(國事)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노정승(老政丞)을 믿으니 반드시 최질(衰?)을 벗고 정사를 들을 것이 없다. 만일 나라에 대사(大事)가 있다면 비록 최질(衰?) 중에 있더라도 어찌 감히 말없이 좌시(坐視)만 하겠는가?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세자(世子)로 하여금 복(服)을 벗고 사신(使臣)을 접대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ꡓ하였다. 하윤 등이 대답하기를, ꡒ신 등이 전하께서 청정(聽政)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세자(世子)이겠습니까? 또 세자(世子)를 어찌 친아들로 논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 뜻도 그와 같다.ꡓ/ 【영인본】 1 책 443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註 1278]반호(攀呼) : 부여잡고 호읍(號泣)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6월 25일 임인 1번째 기사/ 정사 듣기를 청하는 의정부와 백관의 상소문/ 의정부(議政府)와 백관(百官)이 상소(上疏)하여 정사(政事) 듣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상소하기를, ꡒ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인군(人君)의 덕(德)은 효도(孝道)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효도(孝道)하는 도리는 중인(衆人)과 같지 않습니다. 양암(諒闇)1279) 의 법(法)은 은(殷)나라․주(周)나라 전에도 이미 행하지 못하고 오직 은 고종(殷高宗)이 행하였으며, 주 성왕(周成王)이 붕서(崩逝)하고 강왕(康王)이 즉위(卽位)하매,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은 다음 면복(冕服)을 벗고 도로 상복(喪服)을 입었는데, 선유(先儒)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ꡐ천자(天子)․제후(諸侯)의 예(禮)는 사서인(士庶人)과 같지 않다.ꡑ고 하였습니다. 대개 인주(人主)는 마땅히 천하 국가(天下國家)로써 체통을 삼고 종사(宗社)․생령(生靈)으로 계책을 삼아야 하니, 대위(大位)는 오래 비울 수가 없고, 대권(大權)은 잠시도 나눌 수가 없으니, 그 때와 형세로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성시(盛時)에 인심(人心)이 순후(醇厚)하고 세도(世道)가 융평(隆平)하였어도 양암(諒闇)의 법이 행하기 어려웠었는데, 하물며 후세(後世)이겠습니까? 한 문제(漢文帝)가 유조(遺詔)로써 단상(短喪)하게 한 뒤로부터 역대 임금들이 그대로 준수하여 모두 3년상을 행하지 못하였고, 오직 진 무제(晉武帝)․위 효문제(魏孝文帝)․주 고조(周高祖)만이 행하였으나, 군국(軍國)의 중한 사무는 모두 스스로 청단(聽斷)하였고, 송(宋)나라의 진종(眞宗)․인종(仁宗)․영종(英宗)․신종(神宗) 네 임금은 모두 어진 임금인데 외정(外庭)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역월(易月)의 제도를 썼고, 내정(內庭)에서는 실지로 3년상(三年喪)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당시의 제기(帝紀)를 상고하면, 조정에 앉아 정사(政事)를 들은 것과 제배(除拜)1280) ․대사(大赦)로부터 친시(親試)하여 사람을 뽑는 일까지 모두 장사지내기 전에 있었습니다. 대저 송나라는 삼대(三代)1281) 이후에 치교(治敎)가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었으므로, 진유(眞儒)가 배출(輩出)되어 제도(制度)와 문물(文物)이 모두 후세의 법이 될 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외정(外庭)의 여러 신하들이 그 행상(行喪)의 예(禮)를 모두 송나라 제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태상왕(太上王)을 애모(哀慕)하시고 효성(孝誠)이 지극하시어, 깊이 양암(諒闇)1282) 에 거처하시며 정사(政事)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니, 여러 신하가 황황(遑遑)하여 영(令)을 품(稟)할 수 없습니다. 전일(前日)에 신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합사(合辭)하여 청정(聽政)하시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곧 유윤(兪允)하지 않으시고, 또 재청(再請)하는 것을 금하셨으니, 신 등이 명령을 듣고 슬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순(舜)은 대효(大孝)로 일컫고 주공(周公)은 달효(達孝)로 일컫는데, 이분들은 대개 부모 형제(父母兄弟)의 변(變)을 만나 잘 처리한 분들입니다. 무인년 변(變)에 간신(奸臣)들이 우리 태상왕께서 편치 않으신 때를 틈타 어린 사람을 끼고 난(亂)을 꾀하여,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털끝을 용납할 틈도 없었는데, 다행히 전하께서 사기(事機)에 응해 제거하시고 다시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여 만세(萬世)에 길이 힘입게 되었은즉, 우리 조선(朝鮮)의 억만년 무강(無彊)한 업(業)을 태상(太上)께서 전에 열어놓으시고, 전하께서 뒤에 정(定)하셨으니, 잘 처변(處變)하고 능히 계술(繼述)한 것이 실로 순(舜)과 주공(周公)에게 부끄러울 바 없습니다. 이것은 대개 종사(宗社)의 대체(大體)로써 생각을 하여 대효(大孝)를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소강(小康)이라고 말하나, 중외(中外)의 근심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삼대(三代) 성시(盛時)의 예(禮)를 본받고자 공묵 불언(恭黙不言)1283) 하여 정사(政事)를 들어 결단(決斷)하려 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두렵건대, 여러 일[庶事]이 점점 해이(解弛)해져서 혹 종사(宗社)의 근심을 끼쳐 마침내는 대효(大孝)에 결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슬픔을 억제하고 변(變)을 순(順)히 하여 한결같이 송나라 제도에 따라 소복(素服)으로 조정에 임하여 날마다 서정(庶政)을 들어서, 위로는 종사(宗社)에 대한 대효(大孝)를 성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의 여망(輿望)을 위로하시어, 태상(太上)께서 창시(創始)하신 업(業)을 길이 하고 만세(萬世)에 준수할 수 있는 법을 남기소서.ꡓ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매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영인본】 1 책 443 면/ 【분류】 *정론(政論) / *역사(歷史)/ [註 1279]양암(諒闇) : 부모의 거상(居喪). ☞ / [註 1280]제배(除拜) : 벼슬이 제수(除授). ☞ / [註 1281]삼대(三代) : 하․은․주(夏殷周). ☞ / [註 1282]양암(諒闇) : 여기서는 상중에 거처하는 방을 말함. ☞ / [註 1283]공묵 불언(恭黙不言) : 공손하고 조용하며 말하지 않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6월 28일 을사 2번째 기사/ 태조의 산릉을 양주의 검암에 정하다/ 산릉(山陵)을 양주(楊州)의 검암(儉巖)에 정하였다. 처음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다시 유한우(劉旱雨)․이양달(李陽達)․이양(李良) 등을 거느리고 양주(楊州)의 능자리를 보는데, 검교 참찬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事) 김인귀(金仁貴)가 하윤 등을 보고 말하기를, ꡒ내가 사는 검암(儉巖)에 길지(吉地)가 있다.ꡓ하였다. 하윤 등이 가서 보니 과연 좋았다. 조묘 도감 제조(造墓都監提調) 박자청(朴子靑)이 공장(工匠)을 거느리고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 【영인본】 1 책 444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7월 1일 정미 3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청정(聽政)하기를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예궐(詣闕)하여 다시 청정(聽政)하기를 청(請)하여 아뢰었다. ꡒ전일(前日)에 신 등이 청정(聽政)하시기를 두 번이나 청하였사온데 지금까지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청정하지 않으신다면 신 등도 또한 사직(辭職)하고자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몸이 빈소(殯所) 곁에 있은 지 백일(百日)도 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차마 복(服)을 벗고 정사(政事)를 듣겠는가?ꡓ하였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ꡒ대효(大孝)는 계술(繼述)에 있는 것이지 한 절문(節文)을 굳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만일 청정(聽政)하지 않으신다면 신 등이 장차 어떻게 명령을 품(稟)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백일(百日)의 제도가 비록 우리 나라의 풍속이라고는 하나, 옛글에 상고하여 보면 송(宋)나라 승상(丞相) 왕회(王淮)가 효종(孝宗)께 한 말에, ꡐ백일(百日) 뒤에 청정(廳政)하라ꡑ는 말이 있었으니, 내가 이것을 법받고자 한다.ꡓ하였다. 하윤 등이 대답하기를, ꡒ백일(百日)에 대한 말은 경전(經傳)에 보이지 않았으니 어찌 법이 될 수 있습니까?ꡓ하고, 이무(李茂)는 아뢰기를, ꡒ백일 동안 상(喪)을 행하는 것은 전조(前朝)의 풍속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3년상을 행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백일 뒤에 청정한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전조(前朝)의 백일의 풍속을 회복하는 것이니, 참으로 불가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의 말이 모두 나를 보좌하는 것이나, 장사지내기 전에는 대신(大臣)을 접견할 수 없다. 내가 내전(內殿)에서 대언(代言)으로 하여금 일을 아뢰게 하고자 하니, 정사(政事)를 청단(聽斷)할 때의 관복(冠服) 제도를 상정(詳定)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이에 성석린(成石璘) 등이 아뢰기를, ꡒ삼가 송(宋)나라 효종(孝宗)의 고사(故事)를 상고하면, 여러 신하가 여러 번 복(服)을 바꿔 입고 대궐에 좌기하여 청정(聽政)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포소(布素)로써 내전(內殿)에서 정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 관복을 상고하여 보면 백포 절상건(白布折上巾)이였고, 재궁(梓宮)에 나아갈 때에는 최질(衰?)에 지팡이[杖]를 짚었습니다. 대개 절상건(折上巾)은 그 모양과 제도가 자세하지 않고 또 시왕(時王)의 제도가 아니니, 비옵건대, 백포건(白布巾)에 포삼(布衫)으로써 내전(內殿)에서 정사를 보소서.ꡓ하였다. 임금이 정부(政府)에 명하기를, ꡒ여러 신하들이 이미 담사(?祀)를 지냈는데도 소찬(素饌)을 하니 예전 법이 아니다. 경들이 먼저 소찬을 그쳐서 여러 신료(臣僚)에게 보이도록 하라. 경들이 소찬을 그치기를 기다려서 나도 또한 약주(藥酒)를 들겠다.ꡓ하였다. 의정부(議政府)가 물러가서 비로소 건포(乾脯)를 먹고 인하여 대궐에 나아와 약주를 드리니, 임금이 비로소 한 종(鍾)을 들었다./ 【영인본】 1 책 444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역사(歷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8월 17일 임진 3번째 기사/ 하윤을 총호사로, 이직을 산릉사로, 이숙번을 교량 돈체사로 삼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으로 총호사(摠護使)를 삼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직(李稷)으로 산릉사(山陵使)를,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으로 교량 돈체사(橋梁頓遞使)1302) 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44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1302]교량 돈체사(橋梁頓遞使) : 교량의 가설과 도로를 닦는 일을 맡아 보는 임시직.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8월 20일 을미 1번째 기사/ 황엄 등이 서강에 나가서 놀다./ 황엄 등이 서강(西江)에 나가서 놀므로, 하윤(河崙)․이무(李茂)가 따라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영인본】 1 책 448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17일 임술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과 우정승 이무가 대간들을 복직시키기를 청했으나 불윤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ꡒ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일을 보게 하소서.ꡓ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영인본】 1 책 451 면/ 【분류】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18일 계해 1번째 기사/ 하윤과 이무가 다시 대간의 출사를 청했으나 민무구 형제를 돌려보낸 뒤로 미루다/ 하윤(河崙)․이무(李茂) 등이 다시 대간(臺諫)을 출사(出仕)시키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대간이 나오면 반드시 민무구(閔無咎) 형제(兄弟)의 죄를 청할 것이다. 내가 이들 형제를 보낸 뒤에 대간을 나오게 하겠다.ꡓ/ 【영인본】 1 책 451 면/ 【분류】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24일 기사 3번째 기사/ 민제의 임종시에 몰래 가 본 전 총제 김첨을 전옥사에 가두다/ 전 총제(摠制) 김첨(金瞻)을 전옥사(典獄司)에 가두었다. 사헌 집의(司憲執義) 이관(李灌)이 상언하기를, ꡒ비옵건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옥(獄)에 가두어 국문(鞫問)하소서.ꡓ하여, 그대로 따랐다. 민제(閔霽)의 임종시(臨終時)에 김첨(金瞻)이 가만히 가 보았다. 대간(臺諫)과 형조(刑曹)가 교좌(交坐)1313) 하여 김첨을 곤장을 때리며 신문(訊問)하니, 김첨의 말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을 끌어대었다. 대간이 하윤에게 핵문(劾問)하기를, ꡒ김첨이 지난번에 그대의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였었소?ꡓ하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ꡒ일찍이 기억하건대 첨이 내 집에 와서 말하기를, ꡐ오늘 내가 여흥 부원군의 집에 갔었는데, 불가하지 않으오?ꡑ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ꡐ가기 전에 가하고 불가한 것을 의논할 것이지, 이미 가고 난 뒤에 어찌 다시 가하고 불가한 것을 의논하겠소?ꡑ 하였소.ꡓ/ 【영인본】 1 책 452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註 1313]교좌(交坐) : 합좌(合坐).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29일 갑술 2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에게 정사를 보라고 명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에게 일을 보라고 명하고, 또 헌부(憲府)에 다음과 같이 일렀다. ꡒ지금 국가에 일이 많아서 이미 하윤으로 하여금 출사(出仕)하게 하였다.ꡓ/ 【영인본】 1 책 45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1일 을사 3번째 기사/ 왕지를 거스르고 하윤의 집을 지키게 한 사헌 집의 정수홍 등을 귀양보내다/ 사헌 집의(司憲執義) 정수홍(鄭守弘)을 나주(羅州)에, 장령(掌令) 허모(許謨)를 낙안(樂安)에, 지평(持平) 정흠지(鄭欽之)를 장흥(長興)에, 이유희(李有喜)를 순천(順天)에 귀양보냈다. 당초에 하교(下敎)한 한 조목 중에, ꡒ사위(辭位)할 때에 민무구(閔無咎)가 들어와서 나와 말하기를, ꡐ고론(高論)하는 사람이 비록 많으나, 대신(大臣)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미 승교(承敎)하기로 의논한 자가 있습니다.ꡑ 하였다.ꡓ라는 말이 있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충청도(忠淸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이첩(移牒)하여 무구(無咎)에게 그 대신(大臣)이 누구냐고 물었다. 무구가 대답하기를, ꡒ하윤(河崙)이 일찍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ꡐ주상(主上)의 뜻이 이와 같으니 청(請)을 얻지 못할 것 같다.ꡑ고 하였다.ꡓ하였다. 이날 정수홍(鄭守弘) 등이 상소하여 하윤(河崙)이 민씨(閔氏)에게 당부(黨附)한 불충죄(不忠罪)를 논하고,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국문(鞫問)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아전[吏]을 보내어 수직(守直)1348) 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지(王旨)가 있기를, ꡒ대신(大臣)이 범(犯)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조목조목 아뢰어 명령을 받은 뒤에 그 사람을 탄핵하라.ꡓ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헌부(憲府)에서 먼저 탄핵하고 뒤에 아뢰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노하여 밤중에 순금사 부사직(巡禁司副司直) 최규(崔揆)를 불러 정수홍과 장령 허모․지평 정흠지․이유희를 잡아 옥(獄)에 가두고, 또 승전 환자(承傳宦者) 윤흥부(尹興阜)를 하윤(河崙)의 집에 보내어 수직(守直)하는 헌부(憲府)의 서리(書吏) 소유(所由)를 쫓아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구(無咎)가 말한 승교자(承敎者)란 것은, 하윤(河崙)이 일찍이 참여하지 않았다. 헌부(憲府)가 잘못이다.ꡓ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안등(安謄)을 명하여 순금사(巡禁司) 관원과 함께 정수홍 등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또 먼저 발언한 자가 누구인가 물었다. 또 윤흥부(尹興阜)를 보내어 감독하게 하고 순금사 겸 상호군(巡禁司兼上護軍) 조연(趙涓)에게 명하기를, ꡒ정수홍(鄭守弘) 등의 공장(供狀)1349) 에 반드시 ꡐ모해 대신(謀害大臣)ꡑ 네 글자를 취(取)하라. 만일 사실대로 불지 않거든 신장(訊杖)의 다소(多少)를 논하지 말고 초사(招辭)1350) 를 바칠 때까지 한도를 삼으라.ꡓ하였다. 이유희(李有喜)가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ꡒ전일의 의논은 신이 주창(主唱)하였습니다. 하윤(河崙)의 죄는 정상이 불충(不忠)에 가깝고, 군부(君父)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이니, 마땅히 먼저 탄핵하고 뒤에 아뢰야 할 것인데, 신 등이 오활(迂闊)하고 소루(疏漏)하여 다만 수직(守直)만 하고 죄를 청하였습니다.ꡓ하였다. 이에 유희에게 곤장을 때리며 수모자(首謀者)를 물으니, 마침내 항복하지 않았다. 좌대언(左代言) 이조(李造)를 하윤의 집에 보내어 나와서 일을 보게 하였다.

  하윤이 대궐에 나와 사은(謝恩)하고 아뢰기를, ꡒ지금 대원(臺員)1351) 이 신(臣)의 연고로 인하여 모두 매를 맞았으니, 신은 실로 부끄럽습니다. 신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빕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시켜 전지(傳旨)하기를, ꡒ헌부(憲府)에서 죄를 청한 말을 경은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경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바이다.ꡓ하였다. 황희가 상소의 내용을 죽 이야기하니,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대답하기를, ꡒ옛날에 전하께서 전위(傳位)하시려고 하여 이숙번(李叔蕃)․이양우(李良祐)를 시켜 신의 집에 와서 그 뜻을 이르시고, 또 신으로 하여금 사위(辭位)할 규모(規模)를 획정(劃定)해 올리게 하셨습니다. 신이 이들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ꡐ이런 왕지(王旨)를 받들고 신의 집에 오는 것이 가한가? 주상께서 연세가 6, 70이 되고, 세자의 나이가 비록 3, 40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주상의 춘추가 한창 젊으시고 세자가 어리니 심히 불가하다. 마땅히 돌아가서 다시 아뢰라.ꡑ 하였었습니다. 그 뒤에 숙번 등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ꡐ주상께서 반드시 전위(傳位)하시려고 하여 말씀하시기를, 「군국(軍國)의 대정(大政)은 내가 마땅히 결단하고, 그 나머지 국무(國務)와 사대(事大) 등의 일은 정승(政丞)이 왕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가?」 하셨다.ꡑ 하였습니다. 신이 그때에 울면서 대답하기를, ꡐ어떤 정승이 왕과 함께 다스리겠습니까? 신은 마땅히 필마(匹馬)로 도망해 달아나겠습니다. 신이 한 집안 일로 비유하겠습니다. 신이 오직 한 자식이 있어 별거(別居)하고 있는데, 안전(眼前)의 사환(使喚)과 노비(奴婢)를 모두 주었습니다. 노비들이 신의 자식이 날마다 편달(鞭撻)을 가하기 때문에 모두 울면서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애걸하므로, 신이 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물며 나라에 두 임금이 있으면, 신구(新舊)의 신료(臣僚)가 반드시 말을 지어내고 일을 만들어 서로서로 잔멸(殘滅)하여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때 충렬왕(忠烈王)이 충선왕(忠宣王)에게 전위(傳位)하고, 충숙왕(忠肅王)이 충혜왕(忠惠王)에게 전위하였으나, 얼마 아니 되어 모두 복위(復位)하였으니, 그 감계(鑑戒)가 멀지 않습니다.ꡑ 하였습니다. 수일 뒤에 주상께서 국보(國寶)를 세자(世子)에게 전하셨으므로, 신이 상서사 승(尙瑞司丞) 정흠지(鄭欽之)를 불러 묻기를, ꡐ세자가 이 국보를 받고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ꡑ 하니 흠지가 말하기를, ꡐ아무 계책도 없다.ꡑ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ꡐ세자에게 고하여, 세자 자신의 의사에서 나온 것같이 하여 국보를 모시고 도로 들어가서 궐내에 두는 것이 가하다.ꡑ 하였습니다. 다시 국보를 세자전(世子殿)에 보내자, 신이 조영무(趙英茂)와 더불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에 달려가 고하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람을 보내어 말리시므로, 신 등이 중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신이 이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집에 들어가 화에게 이르기를, ꡐ급히 덕수궁에 나가서 오늘 일을 아뢰면 거의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ꡑ 하였습니다. 이날 신이 또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의 집에 가서 민제(閔霽)에게 이르기를, ꡐ지금 청(請)해도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는데, 대인(大人)은 어째서 대궐에 나가 힘써 말리지 않소? 여러 신하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대인이겠소? 마땅히 여러 아들을 거느리고 청하시오.ꡑ 하였습니다. 민제가 신의 말을 듣고 대궐에 나왔습니다. 신과 전하 사이는 오늘날 대간(臺諫)의 핵문(劾問)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전조(前朝) 때에 조일신(趙日新)과 신돈(辛旽)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언관(言官)이 많이 형벌을 받았는데, 우리 국가에서 창업한 이래로는 언관이 형벌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지금 신때문에 인하여 대원(臺員)을 곤장을 때려 고문하니, 신의 놀랍고 두려움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특별히 방면(放免)해 주소서.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죄를 범하고 도망할까 의심나는 자는 수직(守直)하는 것이 가하지만, 일이 의십스럽기도 하고 그럴듯도 한 자는 반드시 수직(守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도 또한 상정(詳定)해야 하겠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대간원(臺諫員)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천망(薦望)한 사람을 쓰고, 만약 정식(程式)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죄가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벼슬이 높은 자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해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조사(朝士)의 물망(物望)을 취(取)해야 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이 말한 바는 모두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던 일이다. 그러나 천거(薦擧)에 대한 법만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ꡓ하였다. 하윤이 울면서 대답하기를, ꡒ신이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신때문에 반드시 헌신(憲臣)에게 엄한 형벌을 가하신다면, 신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남에게 보이겠습니까? 엎드려 상자(上慈)를 바랍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그렇다면 내가 장차 참작해 상량(商量)하겠다.ꡓ/ 【영인본】 1 책 46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註 1348]수직(守直) :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지키는 것. ☞ / [註 1349]공장(供狀) : 죄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한 공초(供招). ☞ / [註 1350]초사(招辭) : 범죄 사실의 자백. ☞ / [註 1351]대원(臺員) : 사헌부 관원.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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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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