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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11: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4.02 07:06:55
  예천고을원(13-11)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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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7일 신해 1번째 기사/ 경연청에서 정사를 보며 하윤을 수직한 헌부의 잘못을 힐문하다/ 경연청(經筵廳)에 좌기(坐起)하여 정사(政事)를 들으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비로소 들어와 일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재상(宰相)의 지위가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같은 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씨(李氏) 사직(社稷)에 특별히 공덕(功德)이 있는 것은 진산 부원군 같은 이가 없다. 지금 헌부(憲府)에서 다만 승교(承敎)의 설(說)을 가지고 수직(守直)까지 하는 것이 가한가? 병술년 사위(辭位)할 때에 진산(晉山)이 그 불가함을 지적해 말하여 말이 심히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에게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은 부원군이 다시 청하고자 한 것이다. 이 작은 말을 가지고 대신(大臣)을 흔드는 것이 가한가? 지금 이유희(李有喜)의 공사(供辭)를 보면 말하기를, ꡐ하윤(河崙)은 불충한 신하이니 먼저 탄핵하고 뒤에 아뢰는 것이 가하나, 신 등이 못난 탓으로 감히 못하였다.ꡑ 하였으니, 만일 유희의 말과 같다면 이것은 국가에 형정(刑政)이 없는 것이다. 신자(臣子)가 임의로 주륙(誅戮)을 행하면 춘추 전국(春秋戰國)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해도(海島)의 왜적(倭賊)이 저희들끼리 서로 해하고 죽이니, 유희의 말은 진실로 섬의 왜적이다.ꡓ하며, 좌사간(左司諫) 유백순(柳伯淳)을 쳐다보고 말하기를, ꡒ경은 고금을 통달하였으니 족히 헌부(憲府)의 그른 것을 알 것이다. 지금 도리어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간관(諫官)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그 까닭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경은 장차 어찌할 것인가? 내가 재위(在位)한 지 8년인데, 대간(臺諫)이 진실로 의리로써 내게 말하는 자가 별로 없다. 궁실(宮室)․토목(土木)․거마(車馬)․복완(服玩) 등류(等類)를 말한다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지만, 전렵(田獵)․주색(酒色)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주(使嗾)를 받은 것이니, 내가 곧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무가(武家)에서 생장(生長)하여 응견(鷹犬)으로 사냥하는 맛을 깊이 아는데, 지금은 절약(節約)하여 대단히 심하지 않다. 진산 같은 이는 이씨의 사직의 신하이다. 내게 충성을 다하니 어찌 죄 아닌 것으로 동요(動搖)할 수 있느냐? 내가 진산에게 사(私)를 두는 것이 아니다. 실지로 대역의 음모가 있다면 내가 어찌 아끼겠느냐? 이제부터 간신(諫臣)은 조심하여 이런 상소는 올리지 말라.ꡓ하였다. 백순이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며 곧 대답하지 못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재(南在)가 나와 말하기를, ꡒ간원(諫院)의 상소(上疏)가 하윤(河崙)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헌부(憲府)를 비호(庇護)하는 말입니다. 만일 실언(失言)한 죄를 가한다면, 후일에 충성된 말을 드리려 하여도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못할 것이니, 언로(言路)는 장차 막힐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아무 말이 없었다./ 【영인본】 1 책 46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15일 기미 1번째 기사/ 문소전 제사에 세자가 미처 참석하지 못하자 찬례 손윤조를 파직하다/ 임금이 친히 문소전(文昭殿)에 전(奠)을 올렸다. 세자(世子) 이제(李?)가 아헌(亞獻)을 해야 하는데 미처 이르지 않았으므로, 하윤(河崙)을 명하여 아헌(亞獻)하게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19일 계해 3번째 기사/ 대신과 공신들의 의논에 붙여 아패법(牙牌法)을 제정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영삼군부사(領三軍府事) 조영무(趙英茂)․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병조 판서(兵曹判書) 남재(南在)를 불러 아패(牙牌)의 법을 의논하였다... 하윤 등이 이에 합의(合議)하여 아뢰기를, ꡒ예전에 새(璽)․인(印)․부(符)․절(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신(信)을 보이고 간사(奸詐)한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무릇 징소(徵召)에 쓰는 패(牌)를 예전 제도를 참작하여 나무로 조각하되, 그 모양을 둥글게 하고, 그 위에 전자(篆字)로 새겨서 이를 쪼개어 둘로 만들어, 오른편 쪽은 감추어 두고 왼편 쪽은 나누어 주어서, 징소(徵召)가 있으면 그 오른편 쪽을 주어 보내고, 징소를 당한 자는 왼편 쪽을 가지고 서로 합(合)해 본 연후에 명령에 응해 곧 궐문(闕門)에 나오고, 그 패(牌)가 서로 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곧 그 사람을 체포하여 대궐에 나와 친히 고할 것. 외방(外方)에 있을 때는 패를 가지고 간 사람을 잡아 가두고 치보(馳報)할 것. 만일 군사를 발(發)할 일이 있으면, 징소(徵召)를 받은 주장(主將)이 궐문(闕門)에 이르거든 친히 왕부(王府)에 간직해 둔 중군 주작(中軍朱雀)․좌군 청룡(左軍靑龍)․우군 백호(右軍白虎)의 기(旗)를 주고, 주장(主將)이 기(旗)를 받아 펼친 연후에 각(角)을 불어 사졸(士卒)을 모으면, 사졸이 각각 그 기(旗) 아래에 모여 주장(主將)의 호령(號令)을 듣고, 그 기(旗)가 아니거든 물러가 둔취(屯聚)하여 내지(內旨)를 기다릴 것. 만일 외방(外方)에 있는 자를 부를 때라면, 입직(入直)한 대언(代言)이 친히 왕지(王旨)를 품(稟)하여 사송(賜送)할 왕부(王府)에 두어 둔 원아패(圓牙牌)를, 신(臣)이라 칭(稱)하여 갑(匣)에 봉(封)해 사자(使者)에게 주고, 본원(本院)의 인(印)을 찍어 말[馬]을 기용(起用)하는 문서(文書)를 아울러 주고서 직접 병조(兵曹)에 내려 역마(驛馬)를 타고 달려가게 할 것. 병조(兵曹)는 즉시 의정부(議政府)에 전(傳)하여 보고할 것. 부름을 받은 자는 패(牌)를 받고 길을 떠나 서울로 올라올 것. 거짓과 허위가 있는 자는 중한 법률로 처치하여 간사와 허위를 막을 것.ꡓ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464 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註 1363]추우기(騶虞旗) : 추우(騶虞)란 동물을 그린 군기(軍旗).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26일 경오 1번째 기사/ 상왕과 더불어 건원릉에 나가 동지제를 행하다/ 임금이 상왕(上王)과 더불어 건원릉(健元陵)에 나가 동지제(冬至祭)를 행하니, 각사(各司)에서 한 관원(官員)씩 호종(扈從)하였다. 상왕이 초헌(初獻), 주상(主上)이 아헌(亞獻),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종헌(終獻)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능 옆에 올라 산세(山勢)를 두루 보고, 임금이 공조 판서(工曹判書) 박자청(朴子靑)에게 일렀다. ꡒ능침(陵寢)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없는 것은 예전 법이 아니다. 하물며 전혀 나무가 없는 것이겠는가? 잡풀을 베어버리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두루 심으라.ꡓ/ 【영인본】 1 책 46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2월 11일 갑신 1번째 기사/ 맹사성 및 대간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판부하니, 대신들이 반대하는 청을 올리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영삼군사(領三軍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대궐 뜰에 나와, 하윤이 아뢰기를,ꡒ사성(思誠)은 모반(謀叛)한 것도 아니며, 무고(誣告)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사(公事)에 실수한 것으로 극형을 당하면 어찌 정리(情理)에 맞겠습니까?ꡓ하고, 성석린은 아뢰기를, ꡒ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니보다는, 차라리 법을 굽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好生之德]으로 민심을 흡족시키는 것이 신들의 소원입니다.ꡓ하고, 조영무는 아뢰기를, ꡒ신이 사성(思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소사(所司)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하(殿下)의 덕(德)을 돕고자 하는 것뿐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하윤을 책하기를, ꡒ경이 나더러 잘못이라고 하는 것인가? 공사(公事)를 어찌 실수할 수 있는가?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예전에 인군(人君)이 형벌(刑罰)을 결단(決斷)하려면 반드시 삼복주(三復奏)․오복주(五復奏)를 기다렸습니다. 옛날에 한 선제(漢宣帝)가 양운(楊?)을 죽였는데, 식자(識者)들이, 위상(魏相)과 병길(丙吉)이 정승(政丞)으로 있고, 우정국(于定國)이 정위(廷尉)로 있으면서 이를 간(諫)하여 저지하지 못한 것을 기롱(譏弄)하였습니다.ꡓ하고, 드디어 통곡하며 말하기를, ꡒ신이 동방(東方)에 오늘날의 임금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경들이 아는 바이다.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사성(思誠)의 죄는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들이 이렇게까지 간(諫)하니, 내가 우선 생각해 보겠다.ꡓ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ꡒ각사(各司)가 이미 시가(市街)에 모였으니, 만일 일찍 유윤(兪允)하지 않으시면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사체(事體)가 지극히 중(重)하고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가볍게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인주(人主)가 혼자서만 국가를 다스릴 수 없고, 경들도 어찌 나를 불의(不義)에 빠뜨리고자 하겠는가? 경들의 말을 따르겠다. 경들도 왕실(王室)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모하라.ꡓ하니, 하윤 등이 모두 울며 사례하고 물러갔다. 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만은 맹귀미(孟歸美)의 장인(丈人)이기 때문에 감히 정부(政府)의 청(請)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46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2월 26일 기해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임금께 육즙을 들기를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대궐에 나와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ꡒ신 등은 듣자오니, 상체(上體)가 미령(未寧)하시다 하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예경(禮經)》에 실려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육즙(肉汁)을 드시어 허약(虛弱)함을 보충하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청하기를, ꡒ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는 것은 필부(匹夫)도 그러하온데, 하물며 전하의 일신(一身)은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이 의탁한 바이겠습니까?ꡓ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하윤 등이 다시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 책 47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월 4일 정미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고기 반찬을 들기를 청하니 맛만 보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정승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가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1392) 을 들기를 청하였다. ꡒ신 등은 성상께서 몸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청컨대, 육즙(肉汁)을 잡수시어 허약하신 몸을 보양(補養)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ꡒ상왕(上王)의 병환이 과인보다 더 중하시다. 나는 비록 병이 있지만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 어찌 먼저 맛볼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하윤 등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설미수(?眉壽)로 하여금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서 상왕(上王)에게 청하게 하니, 상왕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튿날 하윤 등이 함께 인덕궁에 나아가서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한 다음에 예궐하였다. 상왕이 중관(中官)을 보내어 주상(主上)이 육선(肉膳)을 맛보는지 여부를 보게 하니, 임금이, ꡒ상왕께서는 나보다 열 살이 위이고, 또 오래 된 병환이 있으니, 내가 먼저 맛보지 않으면 상왕도 맛보지 않을 것이다.ꡓ하고, 드디어 가져다 맛보았으나 목에 삼키지는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47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월 8일 신해 2번째 기사/ 하윤 등이 육선을 들기를 청하니 비로소 마른 고기의 맛을 보다/ 하윤 등이 다시 육선(肉膳)을 들기를 권하니, 임금이 비로소 건육(乾肉)을 맛보고, 좌대언 이관(李灌)에게 이르기를, ꡒ각도에서 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 책 47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2월 7일 경진 3번째 기사/ 6품이상의 관리로서 과거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 임명장 만을 되돌려주게 하다/ 참상관(參上官)으로서 과거에 응시한 자의 고신(告身)을 되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의정부에 명하기를, ꡒ이제부터 참상관(參上官)1432) 의 인원으로서 고신(告身)을 환납(還納)하고 과거에 응시한 자는 합격 여부를 물론하고 일체 모두 되돌려주도록 하라.ꡓ하였으니, 영의정 하윤(河崙)의 청을 따른 것이다. 이 앞서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ꡒ참상관(參上官)으로서 사직(辭職)하고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합격 여부를 물론하고 모두 고신을 되돌려주지 마소서.ꡓ 이때부터 참상관으로서 글을 읽어 과거에 응시하는 자가 거의 없었으므로, 이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ꡒ6품 이상에서 4품 이하까지의 관원으로서 과거에 응시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사직(辭職)을 허락하게 하여, 1등에 합격한 자는 등급을 올려서 서용(敍用)하고, 2등 이하는 본직(本職)에 따라서 서용하고, 합격하지 못한 자도 모두 직첩을 되돌려주어서 학문을 권장하는 길을 열으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473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2월 14일 정해 1번째 기사/ 길창군 권근의 졸기/ ...정해년 여름에 임금이 친히 문사(文士)를 시험하였는데, 권근과 좌정승 하윤(河崙)을 독권관(讀券官)으로 명하여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변계량(卞季良) 등 10인을 뽑았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25일 무진 2번째 기사/ 중신과 공신들로 훈련관 도제조 및 병서 강토 총제를 임명하는 등 무력 증강 의지를 보이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를 훈련관 도제조(訓鍊觀都提調)로 삼고,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중군 총제(中軍摠制) 이간(李?)․좌군 총제 성발도(成發道)․우군 총제 조질(趙秩)․전 동지총제(同知摠制) 이승간(李承幹)을 병서 강토 총제(兵書講討摠制)로 삼았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3일 갑술 1번째 기사/ 황엄 등이 경사에서 오다. 진헌 처녀 한두 명을 더 보내라고 요구하다/ ...황엄(黃儼)․해수(海壽) 등에게는 안마(鞍馬)를 주고,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조영무(趙英茂) 등에게는 채단과 견(絹)을 1필씩 나누어 주었다./ 【영인본】 1 책 487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21일 임진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군자감의 전목 등이 손실한 콩을 징납할 것을 청하는 계문/ ...하윤(河崙)이 예궐하여 아뢰기를, ꡒ전목(全穆)은 신의 처질(妻姪)입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국용(國用)을 썩게 한 죄를 논하여, 이를 파직(罷職)시켜 부처(付處)하였는데, 이제 또 없어진 콩을 징수하기를 독촉하니, 졸지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컨대, 가을까지 기다려서 징납(徵納)하도록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489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24일 을미 1번째 기사/ 문소전에 나아가 소상제를 행하다/ 임금이 참최복(斬衰服) 차림으로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서 소상제(小祥祭)를 행하였다. 연복(練服) 차림으로 바꾸어 입고, 사헌부 집의(執義) 한상덕(韓尙德)으로 하여금 연주(練主)1514) 를 쓰게 하여 신좌(神座)에 봉안(奉安)하고, 상주(桑主)1515) 는 병처(屛處)1516) 에 묻고 환궁하였다. 처음에 제주(題主)의 법식을 의논하니, 하윤(河崙)은, ꡒ새겨서 도금(塗金)하소서.ꡓ하고, 성석린(成石?)은, ꡒ새 신주에 글씨를 쓰면 이미 신(神)이 되는데, 이를 새기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 새겨서 도금(塗金)한다는 말은 예전에 듣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예관(禮官)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성석린의 말을 따랐다./ 【영인본】 1 책 49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註 1514]연주(練主) : 신주(神主). ☞ / [註 1515]상주(桑主) : 연주(練主)를 만들기 전에 사용하는 뽕나무 신주(神主). ☞ / [註 1516]병처(屛處) :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의하면, ꡒ병처(屛處)는 막히거나 가려진 곳으로서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곳이다.ꡓ 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2일 계묘 3번째 기사/ 이지성의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다/ 이지성(李之誠)에게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도록 명하였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황거정(黃居正) 등이 예궐하여 아뢰었다. ꡒ이지성이 외람되게 관작(官爵)을 받았으므로, 법사에서 그 죄를 청하여 대신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당초에 그 죄를 밝게 바루지 못한 소치로 그런 것입니다. 원컨대, 유사(攸司)에 내려서 그 죄를 밝게 바루도록 하소서.ꡓ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하윤이 자리에서 나와 청하였다. ꡒ이지성은 신에게 처질(妻姪)이 됩니다. 일이 만약 대체(大體)에 관계되지 아니하였으면, 신이 마땅히 피(避)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피(避)하지 아니함은 대체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ꡓ임금이, ꡒ이 앞서 죄를 청하였으나, 내가 이미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물며 지금 외방(外方)에 내쳤는데 어찌 다시 번거롭게 말하는가?ꡓ하였다. 성석린 등이 굳이 청하기를, ꡒ신 등은 청을 들어줄 만한 것이어야 청하는 것입니다. 어찌 한갓 청하기만 하고 말겠습니까?ꡓ임금이, ꡒ내가 우선 생각하여 보겠으니, 경들은 물러가라.ꡓ하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49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11일 임자 1번째 기사/ 하윤 등이 예궐하여 육선을 들도록 청하니 허락하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 등이 예궐하여 육선(肉膳)을 들도록 세 번이나 청하니, 허락하였다. 임금이 상기(祥期)라 하여 오래도록 육선(肉膳)을 폐한 때문이었다./ 【영인본】 1 책 492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11일 임자 5번째 기사/ 조순화를 관노로 영속시키고, 조순화와 손효종을 도와 준 사람들을 처결하다/ 조순화(趙順和)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려 경상도 고성현(固城縣)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켰다. 의정부에서 조순화를 베기를 청하니, 임금이, ꡒ나는 살리고자 한다.ꡓ하였다.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비록 성인(聖人)이라도 형벌을 쓰는 것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조순화는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없습니다.ꡓ하고, 성석린(成石璘)이 아뢰기를, ꡒ신은 늙고 또 죽을 것이니, 전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따르지 아니함은 진실로 옳지 못하나, 이 사람이 죄가 지극하니 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죽일지라고 조순화 스스로 죽는 것이고, 국가에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임순례(任純禮)․박만(朴蔓)․신효창(申孝昌)․정용수(鄭龍壽) 등의 죄가 이 사람보다 작지는 아니하나, 그래도 삶을 얻었다. 이 사람을 놓아 두고 베지 아니한들 무엇이 방해될 게 있는가! 또, 조순화(趙順和)는 손효종(孫孝宗)처럼 심하지는 아니하였다.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임순례를 살려 준 것도 전하의 실수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내가 정부(政府)의 의논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이 논의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한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ꡓ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순금사(巡禁司)에서, 한계생(韓繼生)이 손효종을 숨겨 준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한다고 아뢰니, 한 등을 감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여, 장(杖) 1백 대를 때려 먼 지방에 유배시켰다. 한계생은 곧 한문(韓文)의 아들이다. 순금사에서 또, 이천현(伊川縣) 전 좌수(座首) 이항(李恒)과 호장(戶長) 최길(崔吉)은 손효종이 도망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율(律)에 준하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한다고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순금사에서 또, 조순화를 숨겨 준 자로서 그 6촌 송유(宋有)․이장수(李長壽), 6촌 매부(妹夫) 염사의(廉思義), 7촌 조카 최이순(崔?純), 8촌 매부 김을경(金乙卿) 및 사노(私奴) 복삼(福三)과, 사실을 알고도 자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김현(金顯)․김천(金天), 그리고 부녀(婦女) 웅이(熊伊)의 죄를 아뢰니, 명하여 송유 등 6인에게 한 등을 감하여 시행하고, 김현․김천은 장(杖) 20대를 감하고, 웅이는 나이가 늙었다고 하여 장(杖) 80대를 수속(垂贖)하게 하였다. 순금사에서 또, 손효종의 3촌 조카 손불로(孫佛老)가 사실을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한 죄를 아뢰니, 원방 부처(遠方付處)하도록 명하였다. 순금사에서 또, 백영부(白英富)․송성필(宋成弼)이 조순화를 숨겼으니, 조율(照律)하면 참형(斬刑)에 해당하나, 조순화가 이미 장(杖) 1백 대를 맞고 속천(屬賤)되었으니, 명례(名例)1529) 에 ꡐ만약 죄인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 죄를 감(減)하는 경우에는 역시 그 죄인의 감등(減等)한 법에 준한다.ꡑ고 하였은즉, 이에 따라 시행하자고 아뢰니, 그대로 따라 장(杖) 20대를 감하였다./ 【영인본】 1 책 49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註 1529]명례(名例) : 명(名)은 5형(五刑)의 죄명(罪名)을 말하고, 예(例)는 5형의 실제 예(禮)를 말하는데, 곧 법(法)의 총칙(總則)을 뜻함. 여기서는 당률(唐律) 명례(名例)를 말한 것임.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15일 병진 5번째 기사/ 유양 등이 민무구 등의 죄를 다시 청하자, 재론하지 말 것을 지시하다/ 유양(柳亮) 등이 예궐하여 민무구 등의 죄를 다시 청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서 장차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예궐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정부에 전지(傳旨)하였다. ꡒ정부 백관들이 교장(交章)하여 상소하는 것은 당연하나, 외고(外姑)1537) 송씨(宋氏)가 나라 사람들이 죄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생각하여 울고 있는 지 여러 날이다. 그러므로 내가 차마 대벽(大?)1538) 에 처하여 여러 신하들의 청을 따르지 못하겠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ꡓ 황희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ꡒ성석린(成石璘)과 하윤(河崙)은 모두 정부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무(李茂)와 동․서벽(東西壁) 재상(宰相)에게만 전지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ꡒ모름지기 영의정(領議政)과 좌정승(左政丞)으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 책 49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변란(變亂)/ [註 1537]외고(外姑) : 장모. ☞ / [註 1538]대벽(大?) : 사형(死刑).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15일 병진 6번째 기사/ 민무구를 죄주자는 유양 등의 거듭된 상소를 허락하지 않다/ ...광연루(廣延樓)에 나아가서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조영무(趙英茂)․유양(柳亮) 등을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민무구의 일을 말하였는데, 공의(公義)와 사은(私恩)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와 하윤․성석린․이무․조영무가 백관을 거느리고 예궐하여 반(班)을 나누어 서서, 전일의 소장(疏狀)을 내려서 불충한 죄를 바루도록 청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7월 27일 정유 1번째 기사/ 천변재이로 공사의 서무를 의정부에서 처결토록 하다. 대신들의 이의 묵살하다/ ...하윤(河崙)과 성석린(成石璘)․이서(李舒)․이무(李茂)․조영무(趙英茂) 등이 대궐에 나아와 청하기를, ꡒ자고(自古)로 인군(人君)이 재변(災變)을 만나면, 선(膳)을 감(減)하고 음악을 정지하며, 정전(正殿)을 피하고 잘못된 정사[闕政]를 닦아서 제거하였고, 아무 것도 영위(營爲)함이 없이 만기(萬機)를 듣지 아니하여 천변(天變)에 답한 이는 없었습니다. 만일 재이(災異)가 모두 부덕(否德)의 소치라 하여 정사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하 된 자 어느 누가 자기 덕(德)이 하늘에 합한다 하여 여러 사무(事務)를 구처 결단(區處決斷)하려 하겠습니까? 하물며, 인신(人臣)이 군상(君上)에게 명령을 품(稟)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난역(亂逆)의 심한 것이니, 신 등이 어찌 처결(處決)할 이치가 있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병(病)으로 핑계하니, 성석린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49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하륜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7월 28일 무술 1번째 기사/ 백관이 임금에게 정사를 보도록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하윤․성석린․이서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두 대궐 뜰에 나아와 정사 듣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계획이 한 번 정하여졌는데 지금 갑자기 고치겠는가?ꡓ하였다. 하윤 등이 양부(兩府) 이상을 거느리고 문(門)을 밀치고 곧장 들어가서 면대(面對)하여 아뢰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내문(內門)을 잠그게 하였다. 하윤 등이 내정(內庭)에 벌여 앉아 있으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이 나가는 것을 기다려서 내가 조선(朝膳)을 들겠다.ꡓ하였다. 하윤 등이 물러나와 외정(外庭)에 서 있으니, 임금이 또 명하여 중문(中門)을 잠그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혹은 앉고 혹은 서 있었다. 성석린이 말하기를, ꡒ신의 나이 70여 세이니, 오늘이 바로 죽을 날이다.ꡓ하고, 드디어 종일토록 먹지 않고 해가 저물어서 물러나왔다. 사헌 장령(司憲掌令) 유의(柳?)와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 송치(宋?) 등이 대궐에 나와 상소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살피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499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8월 10일 기유 1번째 기사/ 하윤을 진산 부원군에 봉하고 이서를 영의정으로 하는 등 내각 개편/ 하윤(河崙)으로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을, ...검교 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 조용(趙庸)을 고쳐 경연관(經筵官)을 삼고, 또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변계량(卞季良)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삼았으니, 대개 세자(世子)에게 선위(禪位)하려는 것이었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8월 12일 신해 1번째 기사/ 백관이 세자에게 선위하는 것의 불가함을 논하다/ 이서(李舒)․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궐정(闕庭)에 들어와 면대(面對)하여 큰 계책을 진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ꡒ물러가서 선위(禪位)할 일을 준비하라.ꡓ하였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ꡒ이 거조(擧措)는 상국(上國)의 문견(聞見)이나, 종사(宗社)․신민(臣民)․생령(生靈)의 대계(大計)에 있어서나, 전하(殿下)․세자(世子)에 있어서나 모두 불가함이 있습니다. 만일 하문(下問)을 주신다면 하나하나 진달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ꡒ예전에 제요(帝堯)가 순(舜)으로 하여금 섭정(攝政)케 하였으니, 과인(寡人)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요순(堯舜)에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마는, 일은 같은 것이다.ꡓ하였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ꡒ요(堯)가 순(舜)에게 줄 때는 요의 나이가 90이고, 순의 나이 또한 60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춘추가 아직 왕성하시고 세자가 어리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요(堯)임금은 늙었기 때문이나 과인(寡人)은 병(病)이 있기 때문이요, 순(舜)임금은 어질기 때문이나 세자(世子)는 대를 잇기 위한 것이니, 때와 세상은 비록 다르나 그 도(道)는 한가지다.ꡓ하였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ꡒ인군(人君)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사사(私私)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향하고 배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소 신료(大小臣僚)로부터 우부(愚夫)․우부(愚婦)에 이르기까지 이 거조(擧措)를 들은 자는 놀라지 않는 자가 없으니, 민심(民心)이 이와 같으면 천의(天意)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군(人君)이 국가에 대해 한 가지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찌 스스로 취사(取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전하(殿下)와 신 등의 구설(口舌)․언어(言語)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다시 생각하소서.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예(禮)를 아는 나라라 하고, 우리 임금을 예(禮)를 아는 임금이라 하는데, 만일 까닭 없이 선위(禪位)한 사실을 듣게 되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병이 없다는 사실을 중국에서 알고 있고, 세자가 나이 어려서 위(位)에 임(臨)할 수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매양 정사(政事)를 들으실 때에 세자로 하여금 항상 좌우(左右)에 모시게 하여, 다스리는 체통(體統)을 알게 한 연후에 위(位)를 전해 주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의 뜻을 이미 알았다.ꡓ하였다. 대답하기를, ꡒ전하께서 이미 아셨다고 하셨으니, 천의(天意)를 돌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사례(謝禮)하고자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희봉(盧希鳳)을 꾸짖기를, ꡒ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사례를 행하고자 한단 말이냐?ꡓ하였다. 이서 등이 모두 물러갔다./ 【영인본】 1 책 502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8월 13일 임자 1번째 기사/ 이서․조영무 등이 전위의 불가함을 아뢰다/ 이서(李舒)․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이무(李茂)․조영무(趙英茂)․이숙번(李叔蕃)․유양(柳亮) 등이 대궐에 나아와, 유양과 이숙번이 문(門)을 밀치고 바로 들어가려 하다가 되지 않으매, 유양이 내정(內庭)에서 통곡하여 그 소리가 임금께 들리었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전하께서 신 등에게 이르기를, ꡐ이미 알았다.ꡑ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ꡓ하고, ...하윤은 말하기를, ꡒ반드시 선위(禪位)하려고 하신다면 미세(微細)한 사무는 세자(世子)를 명하여 처결(處決)하시고, 큰 일은 마땅히 전하께서 스스로 청단(聽斷)하소서. 그러나, 먼저 조정(朝廷)에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오진(吳眞)이 갈 때에 만일 나의 병을 일컫고 약재(藥材)를 구한다고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경들의 뜻은 반드시 모순(矛盾)이 되었을 것이다!ꡓ/ 【영인본】 1 책 502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註 1571]중환(中宦) : 궁중(宮中) 환관(宦官).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8월 25일 갑자 1번째 기사/ 성석린․하윤․정탁 등에게 세자 시강원의 직임을 맡기다/ 성석린(成石璘)으로 세자부(世子傅)를, 하윤(河崙)으로 세자사(世子師)를, 정탁(鄭擢)․조용(趙庸)으로 좌․우빈객(左右賓客)을, 한상경(韓尙敬)․이내(李來)로 좌․우 부빈객(左右副賓客)을, 이문화(李文和)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삼고,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유관(柳觀)으로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한성 윤(漢城尹) 정이오(鄭以吾)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50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8월 28일 정묘 3번째 기사/ 《태조실록》 편찬 시기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에게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수(編修)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하윤(河崙)과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유관(柳觀)․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정이오(鄭以吾)․변계량(卞季良)을 불러 대궐에 이르니, 중관(中官)이 하윤(河崙)을 인도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중관(中官)이 유관(柳觀) 등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ꡒ《태조실록(太祖實錄)》을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의 지획(指?)을 들어 편수(編修)해 올리라.ꡓ하였다. 하윤이 명령을 받고 나와서 장무 사관(掌務史官)을 불러 말하기를, ꡒ임신년부터 경진년까지의 사관 사초(史官史草)를 빨리 수납(收納)하라.ꡓ하였다. 유관․변계량이 춘추관(春秋館)에 모여 편수 사목(編修事目)을 의논하니, 기사관(記事官)이 고하기를, ꡒ예전 사기(史記)를 보건대 모두 3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태조실록》을 어찌 오늘날에 편수할 수 있습니까? 본관(本館)에서 왜 상소(上疏)하여 정지하기를 청하지 않습니까?ꡓ하니, 유관 등이 말하기를, ꡒ기사관(記事官)이 하는 것이 좋소.ꡓ하고, 드디어 영관사(領館事) 하윤(河崙)에게 고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ꡒ만일 상소하여 청하고자 하거든 반드시 예전 법을 상고하시오. 예전 사기(史記)도 모두 사군(嗣君) 때에 이루어졌소. 근거 없는 말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오?ꡓ하였다. 기사관 등이 말하기를, ꡒ태조(太祖)의 구신(舊臣)으로서 태조의 실록을 찬수(撰修)하면 후세(後世)의 의논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ꡓ하니, 하윤이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ꡒ태조의 일을 한때[一時]의 사관(史官)이 어떻게 다 갖추 기록하였겠소? 족히 사실로 삼을 수 없소! 마땅히 노성(老成)한 신하가 죽지 않았을 때에 본말(本末)을 갖추 기록하여 실록(實錄)을 만들어야 하오.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이오. 지금 대간(臺諫)의 신하들이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서법(書法)으로 사람을 포폄(褒貶)하는 것이겠는가? 예전 사람이 문헌(文獻)이라고 말하는데 문(文)은 사기(史記)이고, 헌(獻)은 노성(老成)한 사람을 말함이오. 나는 불가(不可)함을 알지 못하겠소.ꡓ하였다. 기사관(記事官)이 감관사(監館事) 성석린(成石璘)에게 고하니, 성석린이 말하였다. ꡒ이 의논이 어디서 나온 것을 알 수 없으니, 노신(老臣)의 알 바 아니오. 내가 비록 감관(監館)이지만, 원래 주상(主上)의 명령이 없었고, 또 영(令)을 품(稟)한 자가 와서 말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소? 소(疏)를 갖추어 청하는 것은 책임이 사관(史官)에게 있소.ꡓ/ 【영인본】 1 책 50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9월 8일 정축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역대 《실록》을 수찬한 역사를 예로 들어 《태조실록》 편찬 보류를 건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역대의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한 법을 올렸다./ ꡒ본조(本曹)에서 공경히 왕지(王旨)를 받들어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보았는데, 한 무제(漢武帝) 때에 사마천(司馬遷)이 황제(皇帝)로부터 서한(西漢) 무제(武帝)까지의 일을 찬수(撰修)하였고, 동한(東漢) 명제(明帝)가 반고(班固)로 하여금 서한(西漢) 고조(高祖)로부터 찬수하여 효평제(孝平帝)와 왕망(王莽)의 일에서 마쳤고, 당 태종(唐太宗)이 방현령(房玄齡) 등에게 조서(詔書)하여 《고조실록(高祖實錄)》을 수찬하였고, 정관(貞觀) 17년에 방현령이 《태종실록(太宗實錄)》을 찬수하여 14년까지에 이르렀고, 송 태조(宋太祖)의 《실록(實錄)》에 이르러서는 태종(太宗) 때에 심윤(沈倫) 등이 찬수하였고, 《태종실록》은 진종(眞宗) 때에 전약수(錢若水)를 명하여 수찬하였고, 원(元)나라 성종(成宗) 원년에 한림 국사원(翰林國史院)에 조서(詔書)하여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수찬하였고, 7년에 한림 국사원이 태조(太祖)로부터 헌종(憲宗)까지 5조(五朝)의 《실록》을 수찬하였습니다. 옛 규례에 의거해서 본조(本朝)의 국사(國史)도 수찬해야 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ꡒ송(宋)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그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한 것이 모두 당세(當世)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지금 사관(史官)이 상소(上疏)하여 그만두자고 청하니,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ꡓ하니,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응(李膺)이 대답하기를, ꡒ같은 때의 사람이 같은 때의 일을 찬수(撰修)하면, 어느 누가 갖추 쓰고 곧게 써서 목전(目前)의 화(禍)를 취(取)하려 하겠습니까? 신도 또한 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그러면, 내가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과 다시 의논하겠다.ꡓ/ 【영인본】 1 책 50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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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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