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3-12: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4.09 07:01:18
  예천고을원(13-12)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1일 기해 3번째 기사/ 대신 및 3공신 등을 불러 이무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죄를 의논하다/ ...하윤(河崙)이 본래 민씨(閔氏)와 사귀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못 이무(李茂)를 비호(庇護)하였다. 임금이 하윤에게 이르기를, ꡒ경이 연전(年前)에 헌사(憲司)에 답(答)한 공함(公緘)1584) 안에 ꡐ영흥 부원군이 말하기를, 「상국(上國)과 혼인(婚姻)을 하게 되면, 비록 난(亂)을 꾸미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후화(後禍)가 없을 것이다.」하였다.ꡑ 하였는데, 왕자(王子)․종실(宗室)을 어떻게 처치하느냐는 이무(李茂)의 의논과 부절(符節)을 합하는 것과 같다. 만일 왕자․종실이 없으면 사직(社稷)을 유지(維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ꡓ하니, 하윤이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황공(惶恐)하여 고두(叩頭)하며, 땀만 뻘뻘 흘려 등이 흠뻑 젖어 사례만 행할 뿐이었다. 하윤이 또 이무를 베지 말라고 가만히 아뢰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였다. ꡒ하윤이 나더러 이무를 베지 말라고 청하였다. 하윤은 곧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회(所懷)를 말한 것이니, 불쌍하게 여길 만하다.ꡓ/ 【영인본】 1 책 51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11일 기유 2번째 기사/ 하윤을 영의정으로 삼고 이응․서유 등을 판서로 임명하다/ 이서(李舒)를 파(罷)하여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을 삼고, 하윤(河崙)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이응(李膺)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서유(徐愈)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함부림(咸傅霖)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귀령(沈龜齡)을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로 삼았다. 대사헌(大司憲) 이문화(李文和)가 해면되었다./ 【영인본】 1 책 51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12일 경술 2번째 기사/ 하윤 등과 군사의 훈련과 군량을 준비할 계책을 의논하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이숙번(李叔蕃)․이천우(李天祐)․유양(柳亮)을 불러,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판비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영인본】 1 책 514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13일 신해 1번째 기사/ 군자전․공신전 등에서 수조하여 군량을 판비하려고 각도에 경차관을 파견하다/ 편전(便殿)에 좌기(坐起)하여 다시 하윤(河崙) 등 여섯 사람을 불러 일을 의논하고, 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옹(韓雍) 등 19인을 각도 경차관(敬差官)을 삼았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ꡒ편안해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고, 잘 다스려도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나라를 향유(享有)하는 떳떳한 법입니다. 국가가 잘 다스려져서 편안한 지가 오래 되어, 무비(武備)와 군수(軍須)가 허소(虛疏)한 것이 없지 않으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진실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경차관(敬差官)을 각도에 보내어 군자전(軍資田)과 여러 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을 모두 답험(踏驗)해 수조(收租)하고, 또 각사(各司)의 공해전(公?田)과 원종 공신전(元從功臣田)․회군 공신전(回軍功臣田)․별사전(別賜田)에 대해서도 전부 수조(收租)하게 하고, 세 공신전(功臣田)은 3분의 1을, 사사전(寺社田)은 반(半)을 수조하게 하소서. 그리고, 문선왕(文宣王)의 제전(祭田)과 각처의 제향전(祭享田), 역리(驛吏) 및 비마전(備馬田)․아록 늠급전(衙祿?給田), 진척(津尺)․원주전(院主田)을 제외한 잡전(雜田)에 대해서도 모두 전부 수조하게 하고, 각도 호급 둔전(戶給屯田)도 또한 수납(收納)하게 하소서.ꡓ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51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인물(人物)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27일 을축 6번째 기사/ 군정과 군령의 계통을 개정하다/ 이때 이숙번(李叔蕃)은 중군(中軍)을 맡고, 조대림(趙大臨)은 좌군(左軍)을 맡고, 권규(權?)는 우군(右軍)을 맡고, 김남수(金南秀)․한규(韓珪)․연사종(延嗣宗)․이종무(李從茂)․마천목(馬天牧)․성발도(成發道)․조연(趙涓) 등 7인은 이를 보좌해 군정(軍政)에 참여하여, 삼군(三軍)이 윤차(輪次)로 숙위(宿衛)하였는데, 만일 번(番)에서 나오게 되면 장군 총제(掌軍摠制)의 집에 가서 호령(號令)을 들었었다. 임금이 군정(軍政)이 여러 문(門)으로 갈린 것을 근심하여 하윤(河崙)에게 상의하니, 하윤이 추우번(騶虞蟠)1587) 을 만들어 군정(軍政)을 개혁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1일 무술 2번째 기사/ 하윤 등 10명에게 선소 오매패를 주고, 사냥을 통해 군령을 시험코자 하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윤저(尹?)․한규(韓珪)․박자청(朴子靑)․심귀령(沈龜齡)․연사종(延嗣宗)에게 선소 오매패(宣召烏梅牌) 하나씩을 주었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8일 을사 1번째 기사/ 하윤 등과 의흥부 당상을 불러 편전에서 정사를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와 의흥부(義興府) 당상(堂上)을 불러 편전(便殿)에서 일을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하윤 등 세 사람에게 초피(貂皮) 50령(領)씩을 주었다./ 【영인본】 1 책 52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21일 무오 5번째 기사/ 조세 징수의 완화 및 호패법 강화 등에 관한 좌헌납 송희경 등의 편민 사의/ ...임금이 보고 노(怒)하여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 등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ꡒ국가에서 식량(食糧)을 족(足)하게 할 방도를 강구한 것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이 아닌데, 어찌 갑자기 식량을 족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정부(政府)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의창(義倉) 곡식을 꾸어간 것을 거두어 군자(軍資)를 비축하자는 것이지, 새 법을 만들어 거두자는 것이 아닌데, 어찌 입안의 먹이를 빼앗는다고 말하는가? 수(隋)나라․당(唐)나라의 창름(倉?)은 모두 유일(遊逸)의 공봉(供奉)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니,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째서 수․당을 끌어대어 말하는가? 지금 상국(上國)에 변(變)이 있고, 국가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 특별히 군량(軍糧)을 준비하는 것이지, 대지(臺池)나 조수(鳥獸)․환관(宦官)․궁첩(宮妾)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간관(諫官)이 일을 말하는 데는 비록 마땅히 박절(迫切)하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없는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옥(獄)에 가두려고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정부(政府)에서 말하기를, ꡒ간신(諫臣)의 말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옥(下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지금 용서한다면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가 나올 것입니다.ꡓ하였다. 이에 정부(政府)․대언(代言)에게 명하여 송희경(宋希璟) 등을 불러 힐문(詰問)하니, 송희경 등이 대답하기를, ꡒ신 등의 뜻은 새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거두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비록 일찍이 꾸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만일 다 징수한다면 백성들이 장차 끼니를 잃을 것입니다. 국가를 가진 자가 어찌 한갓 저축(貯蓄)의 많은 것만 믿을 수 있습니까? 민심(民心)의 화(和)한 것이 실로 나라를 보전하는 방도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술[酒]을 주어 보내었다./ 【영인본】 1 책 52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호구(戶口) / *행정(行政) / *역사-고사(故事)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구휼(救恤)/ [註 1613]삼대(三代) : 하․은․주(夏殷周). ☞ / [註 1614]수(受) : 주(紂)의 이름. ☞ / [註 1615]조미(?米) : 환자(還子). ☞ / [註 1616]담석(?石) : 담(?)은 2석(石), 석(石)은 1석(石)으로 양(量)의 단위. ☞ / [註 1617]품마(品馬) : 관원이 품등(品等)에 따라 내는 말. ☞ / [註 1618]품미(品米) : 관원이 품등에 따라 내는 쌀.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월 11일 무인 7번째 기사/《태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를 바치게 하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지관사(知館事) 유관(柳觀)․동지관사(同知館事) 정이오(鄭以吾)․변계량(卞季良)이 비로소 《태조실록(太祖實錄)》의 편찬을 착수하였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ꡒ지난해 9월에 수판(受判)하여, 임신년 7월 이후 경진년 11월 이전 각년(各年)의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사초(史草)를, 서울은 10월 15일까지, 외방은 11월 초1일까지 기한을 정해 바치도록 독촉하였는데, 지금까지 바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으니, 빌건대, 상국(上國)에 사신(使臣)간 자를 제외하고 금년 정월 안에 바치지 않는 자는 소사(所司)에 이문(移文)하여 논죄(論罪)하고, 끝내 바치지 않는 자는 전조(前朝)의 판지(判旨)에 의하여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은(銀) 20냥(兩)을 물리소서.ꡓ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기주관(記注官) 조말생(趙末生)․권훈(權壎)․윤회(尹淮)와 겸기사관(兼記事官) 신장(申檣)이 낙점(落點)으로 이에 참여하였고, 참외 사관(參外史官)은 오직 우승범(禹承範)․이심(李審) 두 사람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다. 사관(史官)이 하윤(河崙)에게 고하기를, ꡒ우리들은 직필(直筆)을 잡고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지금 수찬(修撰)하는 것이 고례(古例)에 의하지 않고 당대에 수찬하며, 또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다 참여도 못하게 하니, 두렵건대, 후인(後人)이 더욱 의심할까 합니다.ꡓ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이 일은 비밀이어서 여덟 한림(翰林)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내지(內旨)가 있기 때문이오. 지금 두 한림(翰林)이 참여한 것은 낭청(郞廳)이 부족하기 때문이오.ꡓ/ 【영인본】 1 책 52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10일 정미 3번째 기사/ 길주 찰리사 조연에게 올적합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덕릉과 안릉의 이전 문제 거론/ 길주 찰리사(吉州察理使) 조연(趙涓)을 명하여 올적합(兀狄哈)을 치게 하였다. 동북면(東北面)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연사종(延嗣宗)이 한흥보(韓興寶)가 패사(敗死)한 상황을 치보(馳報)하니, 임금이 깜짝 놀라 한흥보가 나라를 위해 전망(戰亡)하였다 하여 쌀․콩 40석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賻儀)하고, 귀장(歸葬)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올적합(兀狄哈)을 토벌하려고 하여 일찍이 경원(慶源)을 지켰던 자를 모조리 불러서 그 방략(方略)을 물으니, 조영무(趙英茂) 등이 아뢰기를, ꡒ지금 올적합 등이 까닭 없이 입구(入寇)하여 변장(邊將)을 죽였으니, 이것을 내버려두고 치지 않는다면 저들이 징계(懲戒)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파을소 지휘(波乙所指揮)도 역시 올적합의 별종(別種)인데, 그가 중간에 거(居)하여 양쪽으로 투항(投降)하니, 이것 또한 아울러 멸(滅)해야 됩니다. 청컨대, 길주도 찰리사(吉州道察理使)로 하여금 그 도(道) 병마(兵馬) 1천을 조발(調發)하여 친다면 단번에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대호군(大護軍) 박미(朴楣)로 경차관(敬差官)을 삼아 경원(慶源)에 가서 사변(事變)을 조사 탐지[體探]하게 하고, 돌아오는 날에 접전(接戰)할 때의 군중(軍中)의 영리한 자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첨총제(僉摠制) 곽승우(郭承祐)로 경원진 병마사(慶源鎭兵馬使)를 삼고, 행 사직(行司直) 안을귀(安乙貴)로 경원진 좌우익 도천호(慶源鎭左右翼都千戶)를 삼아 역마(驛馬)를 타고 빨리 달려 진(鎭)에 부임하게 하였다. 임금이 또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니,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이 대답하기를, ꡒ작은 산도둑[山寇]을 이긴다 하더라도 무위(武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 도둑은 본래 쥐처럼 훔치고 개처럼 도둑질하여 대군(大軍)에게 덤비려 들지 않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우리 군사가 그 지경(地境)에 이르면 곧 산골짜기로 도망하고, 우리 군사가 퇴각하면 다시 와서 침요(侵擾)할 것이니, 한갓 왕사(王師)만 수고롭게 하고 후일의 변흔(邊?)만 열어 놓을까 염려됩니다.ꡓ하였다. 조영무(趙英茂)․유양(柳亮) 등이 아뢰기를, ꡒ작은 도적이 감히 우리 지경(地境)에 독기(毒氣)를 부리니, 이때에 섬멸하지 않으면 무위(武威)를 과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도적뿐만 아니라, 오도리(吾都里)․올량합(兀良哈) 잡종(雜種)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니, 한번 거사(擧事)하여 멸(滅)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조영무 등의 의논을 좇아 조연(趙涓)으로 주장(主將)을 삼고,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신유정(辛有定)․전 동지총제(同知摠制) 김중보(金重寶)로 동북면(東北面) 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를 삼아, 신유정 이하 모두 조연의 절도(節度)를 받게 하였다. 신유정은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쌀과 콩을 적당하게 주어 가족(家族)을 부양(扶養)하게 하고, 또 〈신유정에게〉 습의(襲衣)와 궁시(弓矢)를 주어 보냈다. 임금이 재상(宰相)들에게 이르기를, ꡒ경원(慶源)에는 다만 덕릉(德陵)과 안릉(安陵) 두 능이 있을 뿐이다. 능을 옮긴 일이 예전에도 있었으니, 능을 옮기고 군(郡)을 폐(廢)하여, 경성(鏡城)으로 물러와 지키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모두 말하기를, ꡒ좋습니다.ꡓ하였다. 이에 의정부에 명하여 능실(陵室)을 천봉(遷奉)할 편부(便否)를 의논해 아뢰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29 면/ 【분류】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19일 병진 1번째 기사/ 좌주니 문생이니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무과의 종장 시관을 파하기로 하다/ 명하여 친시 무과(親試武科)의 감교 시관(監校試官)과 동 감교 시관(同監校試官)을 파(罷)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무과(武科) 친시(親試)의 날을 물으니, 대언(代言)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 ꡒ3월 13일이 초장(初場)이고, 15일이 중장(中場)이며, 23일이 종장(終場)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종장(終場)에는 무슨 기술[藝]을 시험하는가?ꡓ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ꡒ《무경(武經)》을 강(講)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장차 친히 활쏘고[射] 말타는[御] 것을 시험하겠다. 내가 재상(宰相)으로 시원(試員)을 삼지 않는 것은 ꡐ좌주(座主)1640) ꡑ니 ꡐ문생(門生)ꡑ이니 칭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지성(李之誠)이 중죄(重罪)를 당하였는데, 이무(李茂)가 좌주(座主)가 되어 〈이지성을〉 천거해 썼으니, 이것이 그 증험이다.ꡓ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응(李膺)이 아뢰기를, ꡒ문과(文科)에 시원(試員)이 있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무과(武科)이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이에 병조 좌랑(兵曹佐郞) 김타(金?)․훈련관 녹사(訓鍊觀錄事) 김인복(金忍福)을 불러 명령하기를, ꡒ무과(武科)는 병서(兵書)의 통부(通否)를 구애하지 말고 삼장(三場)을 통고(通考)1641) 하여 분수(分數)1642) 가 많은 자를 취(取)하고, 시관(試官)은 파(罷)하라.ꡓ하였다. 이보다 먼저 김타가 왕지(王旨)를 받들어 하윤(河崙)을 보고, ꡒ무과(武科)의 시원(試員)을 마땅히 파해야 되느냐? 파하지 말아야 되느냐?.ꡓ물으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무사(武士)가 무리[群]를 짓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만일 시원(試員)이 있으면 반드시 ꡐ좌주(座主)ꡑ니, ꡐ문생(門生)ꡑ이니 칭하여, 화(禍)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병조(兵曹)․의흥부(義興府)․훈련관(訓鍊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시취(試取)하게 하고, 전하께서 친히 임하여 고열(考閱)하소서.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이 일은 마땅히 비밀히 하고,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ꡓ하였다. 김타가 하윤의 말로 아뢰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곧 이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530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병법(兵法)/ [註 1640]좌주(座主) : 과거의 급제자가 시관(試官)을 일컫는 말. ☞ / [註 1641]통고(通考) : 통틀어 상고함. ☞ / [註 1642]분수(分數) : 점수.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22일 기미 2번째 기사/ 여러 대신과 북정에 대해 논의하고, 청주 이북의 군마 150필을 조발하여 보내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은 말하기를, ꡒ자고(自古)로 험(險)한 곳을 넘어서 적(賊)을 공격하면 성공하는 일이 드뭅니다. 지금 경원(慶源)에서 저 적인(賊人)들의 지경에 이르자면 수백 리를 지나야 되는데, 노정(路程) 사이에는 반드시 험조(險阻)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리어 남에게 유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적(賊)의 강약(强弱)과 중과(衆寡)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하나, 생각건대, 저들은 산골짜기에 개거(介居)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때가 없어, 혹은 험조(險阻)한 곳에 끌어들이고, 혹은 밤중에 일어나 불의(不意)에 습격합니다. 만일 이처럼 공격한다면, 대군(大軍)이 작은 무리에게 꺾이어 후회하여도 미칠 데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벽루(壁壘)를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고, 적(賊)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응(應)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ꡓ하고, .../ 【영인본】 1 책 530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29일 병인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에게 월령을 수찬토록 명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월령(月令)을 수찬(修撰)하게 하였다. 임금이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을 보고 말하기를, ꡒ이것은 인군(人君)만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알게 하여 일에 임하게 해야 한다.ꡓ하고, 마침내 하윤에게 명하여 행할 만한 사목(事目)을 택하여 써서 올리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31 면/ 【분류】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과학-역법(曆法)(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3월 9일 을해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이 대궐에 나아와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ꡒ생각건대, 민무구․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남의 신자(臣子)가 된 자가 함께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대간(臺諫)․법관(法官)․공신(功臣)․재보(宰輔) 밑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한 지가 이미 4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전하께서 차마 베지 못하시고 그 머리를 보전하게 하여, 당여(黨與)들이 간계(奸計)를 내게 하였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대악(大惡)을 덮어주어 화(禍)가 만연(蔓延)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찌 나라의 체통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어 후환(後患)을 끊으시고, 또 이무(李茂)․윤목(尹穆)․조희민(趙希閔)․강사덕(姜思德)․유기(柳沂)․이빈(李彬) 등의 부자(父子)도 모두 율(律)에 따라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ꡓ/ 【영인본】 1 책 53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3월 26일 임진 1번째 기사/ 무과 종장을 시험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대언(左代言) 김여지(金汝知)에게 명하여, 의흥부(義興府)․병조(兵曹)와 함께 무과 종장(終場)을 시험하여 무경 칠서(武經七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36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1일 정유 1번째 기사/ 문소전에 제사지내고 축문 등의 제례 규식을 상고하게 하다/... 이에 하윤(河崙)이 태위(太尉)를 고쳐 초헌관(初獻官)으로 하고, 태상(太常)․광록 경(光祿卿)을 고쳐 아헌(亞獻)․종헌관(終獻官)으로 하고, 사도(司徒)를 봉조관(奉俎官)으로 하고, 사공(司空)을 행소관(行掃官)으로 하기를 청하였다. 하윤이 또 말하기를, ꡒ《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ꡐ뜰 아래에 집[屋]으로 덮는다ꡑ는 글이 있으니, 마땅히 비를 가릴 곳을 지어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1일 정유 3번째 기사/ 군기 소감 권초를 경차관으로 삼아 동북면의 기민을 진휼케 하다/ 군기 소감(軍器少監) 권초(權軺)를 동북면(東北面)에 보냈다. 임금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ꡒ외방(外方)의 굶주린 백성들을 감사(監司)․수령(守令)이 어찌 다 알겠는가? 내가 각도에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진휼(賑恤)하고자 한다.ꡓ하니,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 등이 아뢰기를, ꡒ만약 특별히 사신(使臣)을 보내서 급박(急迫)하게 고찰하면, 비록 굶주리는 백성이 있더라도 수령(守令)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봉사자(奉使者)도 또한 두루 보아서 다 진휼(賑恤)을 행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왕지(王旨)를 받들어 이문(移文)하여 감사․수령들을 거듭 경계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루 진휼하여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單騎)로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여 명령대로 하였나 아니하였나를 징험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좋다! 그러나, 동북면(東北面)만은 기곤(飢困)이 매우 심하다.ꡓ하고, 권초(權軺)를 보내어 경차관(敬差官)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5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1일 정유 6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민무구의 당여인 이지성의 재산을 몰수하고 종으로 만들다/ ...이지성은 하윤(河崙)의 처족(妻族)이니, 만일 말한 것을 추궁하면 반드시 하윤에게 미칠 것이다. 하윤은 질(質)은 많고 문(文)은 적은데, 충성하는 뜻이 간절하고 지극한 사람이다. 나라에 이 사람이 없으면 되겠는가? 내가 매양 재변(災變)을 만나면 마음속에 스스로 경성(警省)하기를, ꡐ내가 비록 박덕(薄德)하나, 두세 사람의 대신(大臣)이 나를 보좌하는 데 힘입는다.ꡑ 한다. 헌사(憲司)는 어찌하여 급급하게 서두는가? 너희들은 밖에 누설하지 말라.ꡓ하고, 이지성을 적몰(籍沒)하여 종[奴]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53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15일 신해 3번째 기사/ 올량합 등에 대한 보복과 명나라의 반응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다/ 조연(趙涓)이 길주(吉州)에서 돌아와 알현(謁見)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올량합(兀良哈) 등이 또 우리 변방을 침노하여 인물(人物)을 살해하니, 마땅히 정상(情狀)을 갖추어 조정(朝廷)에 주문(奏聞)하라.ꡓ하고, 인하여 대신(大臣)에게 묻기를, ꡒ이렇게 하면 황제(皇帝)가 무어라 대답할지 모르겠다. 장차 말하기를, ꡐ짐(朕)이 제지하겠다.ꡑ고 할 것인가? ꡐ너의 나라에서 편의대로 처치하라.ꡑ할 것이가? 만일 ꡐ편의대로 처치하라.ꡑ고 한다면, 이것은 황제의 마음이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칭탁해 말하여 우리의 소위(所爲)가 어떤 것인지 엿보자는 것이다. 지금 주본(奏本)에 사상(事狀)만 갖추 기록하고, 보복(報復)을 행하려 한다고 말할 것도 아니며, 또 조정(朝廷)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혹 적(賊)이 또 와서 침노한다면, 문정(門庭)의 도적은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사사로이 막아야 된다.ꡓ하니,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 모두 말하기를, ꡒ옳습니다! 신 등이 황제의 뜻은 알지 못하나, 황제가 어찌 ꡐ짐이 장차 제지한다.ꡑ고 하겠습니까?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5월 13일 기묘 4번째 기사/ 종묘의 동․서상과 공신 배향전을 지을때의 여부를 의논케 하다/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산 사람도 묵은 집[舊家]을 수리(修理)하는 일이 있으니, 종묘(宗廟)에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조(前朝)의 종묘(宗廟)가 태조(太祖)․혜종(惠宗)․정종(定宗)․광종(光宗)을 거쳐 성종(成宗) 때에 이르러 세웠으니, 왕씨(王氏)의 초기에 법제(法制)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찌 법받을 것이 있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음양(陰陽)의 구기(拘忌)를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점[卜]쳐서 길(吉)한 것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공신(功臣)의 당(堂)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정승(河政丞)의 말이 내 뜻과 꼭 맞는다. 《춘추(春秋)》에 ꡐ세실(世室)의 집[屋]이 무너진 것ꡑ을 썼으니,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은 것을 기롱(譏弄)한 것이다. 어찌 종묘를 수리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오늘날로 징험(徵驗)하더라도, 제릉(齊陵)이 오래 되어 크게 공역(工役)을 일으켜서 수축(修築)하였으니, 어찌 종묘에 대해서만 의심하겠는가?ꡓ하였다./ 【영인본】 1 책 548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註 1694]원락(院落) : 울타리에 싸인 거실(居室).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5월 15일 신사 6번째 기사/ 갑사를 거느린 노원식이 경원에 침구한 적에게 패하자 대책을 의논하다/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도랑을 깊이 파고 성루(城壘)를 높이 쌓아 기다려야 되지, 결코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ꡓ하니, 중지하였다./ 【영인본】 1 책 550 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5월 23일 기축 5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에게 면상한 뒤의 최질과 상장의 처리 방법을 묻다/ 예조 좌랑(禮曹佐郞) 정애연(鄭?然)을 보내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에게 묻기를, ꡒ면상(免喪)한 뒤에 최질(衰?)과 저장(?杖)1700) 을 어느 곳에 둘까?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지팡이[杖]는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으늑한 곳[屛處]에 두고, 최질(??)은 예전에 예문(禮文)이 없으나, 불태우거나 묻을 수 없으니, 면상(免喪)한 뒤에 문소전(文昭殿)을 전수(典守)하는 자에게 내려 주는 것이 가합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55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註 1700]저장(?杖) : 상장(喪杖).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6월 19일 갑인 4번째 기사/ 태조 부묘의 예를 의논하다/ 임금이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과 더불어 태조(太祖) 부묘(?廟)의 예(禮)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태조(太祖) 부묘(?廟)의 예(禮)를 장마철에 행할 수 없으니, 8, 9월을 기다려 행하면 진용(眞容)의 모사(摸寫)를 성취할 수 있고, 비를 방비할 근심도 없을 것이다.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ꡓ하고, 성석린은 대답하기를, ꡒ부묘(?廟)는 대사(大事)이니 늦출 수 없습니다. 담사(?祀) 뒤에 곧 부묘하고 혈식(血食)으로 천향(薦享)하는 것은 예(禮)인데,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권도(權道)로 문소전(文昭殿)에 봉안하여 소선(素膳)으로 제사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일 이것을 사책(史冊)에 쓴다면 후손(後孫)이 무엇을 보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예문(禮文)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554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6월 25일 경신 2번째 기사/ 홍수와 가뭄으로 좌정승 성석린이 사직코자 했으나 윤허치 않다/ 좌정승 성석린(成石璘)이 사직(辭職)하였다. 사양하여 말하기를, ꡒ음양(陰陽)이 화(和)하지 못하고, 수재(水災)․한재(旱災)가 서로 겹치는 것은 모두 늙어서 섭리(燮理)를 하지 못하고, 어진 이를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수한(水旱)의 재앙(災殃)은 실로 나의 부덕(否德)한 소치이다. 옛날에 하윤(河崙)이 수상(首相)이 되어 법령(法令)을 개수(改修)하였었는데, 그 당시 수한(水旱)의 재앙이 있어 사람들이 가리켜 비방하였었다. 그 뒤에 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이서(李舒)로 하여금 계속하여 정승(政丞)을 삼았는데, 수한의 재앙이 없는 해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 증험이다. 내가 부덕(否德)하여 천심(天心)에 답(答)하지 못해서 수한이 여러 번 이른 것이다. 그런, 나는 진퇴(進退)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이 자리에 처하여,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두렵게 생각하여 광구(匡救)하는 덕(德)을 힘입어 끝을 도모하기를 생각한다. 경의 몸이 비록 늙었으나,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體得)하여 물러가 쉬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1 책 55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6월 27일 임술 1번째 기사/ 추우기를 선자기로 고쳐 만들다/ 선자기(宣字旗)를 만들었다. 임금이 추우기(騶虞旗)가 백호기(白虎旗)와 서로 비슷하다 하여, 하윤(河崙)에게 물어서 고쳐 선자기(宣字旗)로 하고, 청룡(靑龍)․주작(朱雀)․백호(白虎)를 그 옆에 짰다./ 【영인본】 1 책 555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6월 29일 갑자 3번째 기사/ 이응․황희 등과 저화의 사용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저화(楮貨)를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하윤(河崙)의 헌의(獻議)로 말미암아 이응(李膺)․황희(黃喜) 및 여러 대언(代言)을 불러 말하기를, ꡒ저폐(楮幣)의 이익을 내가 가볍게 중지하였다. 정부(政府)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라.ꡓ하니, 김여지(金汝知)가 아뢰기를, ꡒ신이 계미년에 일찍이 대원(臺員)이 되어, 대사헌(大司憲) 이첨(李詹) 등과 더불어 저폐를 행하기를 청하여 글을 다섯 번이나 올렸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저폐(楮幣)의 법은 동전(銅錢)․피폐(皮幣)․화패(貨貝)․교자(交子)1713) 가 대(代)마다 각각 같지 않으나, 그 요점은 대개 사람마다 이병(利柄)을 잡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상국(上國)에 조회하여 저화의 법을 밝게 아셨으니, 지금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556 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註 1713]교자(交子) :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촉 지방(蜀地方)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지폐.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7월 12일 정축 4번째 기사/ 태조의 배향 공신을 조준․조인옥․이화․이지란 등으로 정하다/ 태조(太祖)의 배향 공신(配享功臣)을 정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모아 태조의 배향 공신을 조준(趙浚)․남은(南誾)․조인옥(趙仁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는 태조에게 공이 있는 사람이고,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은 젊었을 때부터 수종(隨從)하고 또 공도 있으니, 이 두 사람도 배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 성석린(成石璘)이 아뢰었다. ꡒ개국(開國)할 때 공이 있고 없는 것은 주상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감히 이동(異同)이 있겠습니까?ꡓ 조영무(趙英茂)가 대답하였다. ꡒ이화는 왕친(王親)이고, 이지란은 원종(原從)인데, 모두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국의 공으로 논한다면 두 사람의 배식(配食)1726) 이 어떠할까 합니다.ꡓ 하윤(河崙)이 대답하였다. ꡒ두 사람이 모두 배향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임금이 하윤의 의논을 따랐다. 또 김사형(金士衡)을 배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하윤에게 물으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인군(人君)이 신하에게 물으면, 신하는 감히 바른 것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사형은 공이 없으니 배향함이 마땅치 않습니다.ꡓ 정부(政府)에서도 또한 아뢰기를, ꡒ김사형은 가문(家門)이 귀하고 현달하며, 심지(心地)가 청고(淸高)하기 때문에, 태조께서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본래 개국(開國)의 모획(謀劃)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또 모든 처치(處置)를 한결같이 조준(趙浚)만 따르고, 가(可)타 부(否)타 하는 일이 없었으니, 배향할 수 없습니다.ꡓ하여, 마침내 참여하지 못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다. ꡒ남은(南誾)이 비록 개국한 큰 공이 있으나, 서얼(庶?)을 끼고 적장(嫡長)을 해치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의 자손 만대의 원수입니다. 어찌하여 종묘(宗廟)에 배향하여 혈식(血食)하게 하려 하십니까?ꡓ 임금이 옳게 여기어 남은의 배향을 정지하였다. 하윤이 아뢰기를, ꡒ조박(趙璞)이 개국의 의논에 참여하였고, 뒤에도 공이 있었으니, 배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네 사람이면 족하다. 어찌 반드시 다섯 사람이어야 하는가! 조박 같은 자를 어찌 배향하겠는가!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부묘(?廟)한 뒤에 건원릉(健元陵)의 조석(朝夕) 전(奠)은 마땅히 예문(禮文)을 따라야 할 것이다.ꡓ하고, 또 대언(代言)에게 일렀다. ꡒ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ꡐ사(赦)라는 것은 소인(小人)에겐 다행이요, 양민(良民)에겐 손해가 심한 것이라.ꡑ 하였다. 그러나, 경사(慶事)가 부묘(?廟)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내가 유지(宥旨)를 내리고자 한다. 사유(赦宥)의 은전(恩典)을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산대 나례(山臺儺禮)는 신주(神主)를 위하는 것이라면 가하나, 만일 과인(寡人)을 위하는 것이라면 제폐(除廢)하라.ꡓ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ꡒ부묘(?廟)의 의절(義節)은 만세의 법이고, 길례(吉禮)의 성(盛)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없사오니, 폐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임금이 근신(近臣)에게 일렀다. ꡒ명일에 부묘를 할 터인데, 만일 상당군(上黨君)을 논핵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경사(慶事)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ꡓ/ 【영인본】 1 책 558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註 1726]배식(配食) : 배향(配享).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7일 신축 4번째 기사/ 의정부 등에서 이저의 죄를 청하고자 했으나 계문하지 말도록 명하다/ 의정부(議政府)와 삼공신(三功臣)이 다시 이원(李原) ․ 설미수(?眉壽) 등을 시켜 대궐에 나아와 아뢰기를, ꡒ청컨대, 전일의 상소를 보시고 밝게 가부(可否)를 주소서.ꡓ하였다. 노희봉(盧希鳳)이 전달하여 아뢰니, 임금이 꾸짖기를, ꡒ다시는 이 일로 입계(入啓)하지 말라.ꡓ하고, 외정(外庭)에 나가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에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 등이 정부․공신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와 다시 청하였으나, 노희봉이 감히 아뢰지 못하니 물러갔다./ 【영인본】 1 책 56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7일 신축 5번째 기사/ 하윤 등이 이저의 죄를 청하고자 했으나 계문하지 못하다/ 하윤․조영무 등이 정부․공신을 거느리고 다시 대궐에 나아와 이저의 죄를 청하고자 하니, 노희봉이 말하기를, ꡒ이저의 일은 어제 왕지(王旨)가 있으시기를, ꡐ입계(入啓)하지 말라.ꡑ고 하시었습니다.ꡓ하니, 이에 물러갔다./ 【영인본】 1 책 56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