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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13:하윤(1372부임)
예천고을원(13-13)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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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25일 기미 1번째 기사/ 목조이하의 능을 이장함과 관련, 복제 등을 의논하다/ ...하윤이 말하였다. ꡒ목조(穆祖)를 이미 왕으로 추존(追尊)하고, 또 종묘(宗廟)의 일실(一室)에 봉사(奉祀)하여, 축문(祝文)에 사증손 신모(嗣曾孫臣某)라고 일컬으니, 임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ꡓ임금이 듣고 말하였다. ꡒ경의 말이 대단히 좋으나, 내가 시마복을 입으면 신하가 모두 그리하여야 되니, 너무 중(重)한 것 같다. 명일에 능을 파묘할 때부터 정조(停朝)하고, 3일 동안 재계(齋戒)하면, 거의 예(禮)가 간단하고 정리에 맞을 것이다.ꡓ 하윤이 물러가니,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일렀다. ꡒ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와서 〈내게〉 헌언(獻言)한 것이 어찌 뜻이 없을 리 있겠느냐? 조정(朝廷)에서 말해도 되지 않으므로, 마침내 와서 아뢰어 반드시 들어 주길 바랐던 것일 것이다.ꡓ 대언이 대답하였다. ꡒ정부의 뜻은 한문공(韓文公)의 ꡐ자식이 부모를 위해서이고, 기타는 복이 없다.ꡑ는 예(例)에 의한 것이고, 영의정(領議政)의 말은 다만 억탁(億度)인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영의정은,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억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ꡓ하고, 마침내 안등(安騰) ․ 김여지(金汝知)를 하윤(河崙)의 집에 보내어 이르기를, ꡒ목조(穆祖)는 현조(玄祖)이다. 부모(父母)의 상에는 참최복(斬衰服)을 입고, 개장(改葬)에는 시마복(?麻復)을 입는 법이나, 현조(玄祖)는 복이 이미 다하였으니, 또 시마복(?麻服)을 입는 것은 가하지 않다. 또 명일부터 장삿날까지 온 조정이 시마복을 입으면, 그 사이에 만약 조정(朝廷) 사신(使臣)에게 부득이한 연향(宴享)을 베풀고, 풍악을 울리는 폐할 수 없는 예(禮)가 있던지, 또 7일을 지나 제복(除服)하고 장삿날에 이르러 도로 입으면, 이름과 실상이 서로 어긋나서 명예를 구하는 것 같으니, 또한 할 수 없는 일이다.ꡓ하니, 하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56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註 1752]현조(玄祖) : 5대조(五代祖).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28일 임술 1번째 기사/ 천장과 관련 의례 상정소를 설치하고 하윤 등을 제조로 삼다/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변계량(卞季良)․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조(李?)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563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28일 임술 2번째 기사/ 덕릉․안릉의 개장하는 제도를 의논케 하다/ 명하여 덕릉(德陵) ․ 안릉(安陵) 두 능의 개장(改葬)하는 제도를 의논하게 하였다. 하윤(河崙) ․ 성석린(成石璘) ․ 조영무(趙英茂)는 말하기를, 쌍분(雙墳)을 만들어 고비(考?)가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는 뜻을 보이자 하고, 이숙번(李叔蕃)은 말하기를, 한 혈(穴)에 함께 장사하여 안에는 회격(灰隔)을 두고 밖에는 한 능을 만드는 것이 예(禮)에도 타당하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두 말이 같지 않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ꡓ/ 【영인본】 1 책 56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12일 병자 1번째 기사/ 다시 대간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다시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직사(職事)에 나오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조(李?)를 불러, ꡒ대간(臺諫)이 오래 궐(闕)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새로 제수할 것인가? 다시 예전 사람을 시켜 일을 보게 하여야 하겠는가? 경이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라.ꡓ하니, 성석린(成石燐)이 대답하기를, ꡒ신하를 알기는 임금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 대간(臺諫)을 시켜 일을 보게 하는 것은 다만 주상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ꡓ하고, 하윤(河崙) ․ 조영무(趙英茂)는 대답하기를, ꡒ비록 다시 다른 사람을 제수하려고 하여도, 재주가 특출한 자가 없으니, 예전 사람을 도로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비록 예전 사람을 다시 쓰더라도 어변갑(魚變甲)은 불가하다.ꡓ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출사(出仕)하도록 명하고, 오직 김묘(金畝)만 파면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ꡒ전일에 어변갑(魚變甲)의 상서(上書)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ꡐ반드시 꾀고 부추긴 사람이 있을 것이라.ꡑ고 하였는데, 지금 듣자니, 문성군(文城君) 유양(柳亮)이 스스로 의혹을 느낀다고 하니, 또한 괴이한 일이다.ꡓ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ꡒ김도생(金道生) 등은 진실로 정식(程式)에 맞지 않지만, 김묘(金畝)도 또한 용렬한 무리이다.ꡓ/ 【영인본】 1 책 56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17일 신사 1번째 기사/ 종묘에서 점괘를 보아 피방을 결정하다/ 임금이 상왕전(上王殿)에 나아가 하직을 고하였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가 아뢰었다. ꡒ액막이[度厄]는 반드시 옛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길(吉)한 날을 택하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조정(朝廷)의 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복서(卜筮)의 글은 성인(聖人)이 폐하지 않은 것이다. 복자(卜者)가 말하기를, ꡐ명년 운수가 신축일(辛丑日)이 되면 태세(太歲)에 임하리라.ꡑ 하기 때문에, 장차 피방(避方)하여 기도하려는 것이다.ꡓ 이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저(尹?)․찬성사(贊成事) 유양(柳亮)․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보내어 종묘에 점쳐서, 동(動)하면 길하다는 점괘를 얻었다./ 【영인본】 1 책 56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29일 계사 3번째 기사/ 문묘에 비를 세우다. 변계량이 찬한 비문의 내용/ 문묘(文廟)에 비(碑)를 세웠다. 비문(碑文)은 이러하였다. ꡒ...의정부 좌정승(議政府左政丞) 신(臣) 하윤(河崙)의 의논을 채택하여 성(?)1759) ․기(沂)1760) 두 공(公)을 배향(配享)의 위(位)에 올리고, 자장(子張)을 10철(十哲)1761) 에 올렸으니, 묘궁(廟宮)의 제도가 더욱 유감이 없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0월 6일 기해 3번째 기사/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세자와 하윤 등을 한경으로 부터 불러오다/ 세자(世子)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을 한경(漢京)으로부터 불러왔는데 사신을 영접하기 위함이었다./ 【영인본】 1 책 566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0월 13일 병오 3번째 기사/ 경외의 창기를 없애라고 명했다가 철회하다/ 경외(京外)의 창기(倡妓)를 없애라고 명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았다. 여러 신하가 모두 임금의 뜻을 맞추어 창기를 없애자고 청하였으나, 하윤(河崙)이 홀로 불가하다고 하니, 임금이 웃고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567 면/ 【분류】 *신분(身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0월 28일 신유 4번째 기사/ 저화를 통용시킬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고, 신․구도에 화매소를 설치하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에게 명하여 편전(便殿)에 입대(入對)하여 저화(楮貨)를 오래도록 행할 방법을 의논하고, 또 각사(各司)로 하여금 그 계책을 진달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저화의 설치는 역대의 좋은 법이다. 지금 행하여 추포(?布)를 대신하고자 하니, 창름(倉?)을 발(發)하여 무역하여 백성에게 신(信)을 보이라.ꡓ 이에 신․구도(新舊都)에다 각각 화매소(和賣所)를 설립하고,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으로 신경 제조(新京提調)를 삼고,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신유정(辛有定)․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윤사수(尹思修)로 구도 제조(舊都提調)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568 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3일 갑자 1번째 기사/ 저화의 유통 대책과 환도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다/ 대신(大臣)들과 같이 저화(楮貨)를 행(行)할 대책을 의논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이 한경(漢京)1786) 으로 간다고 하직하니, 임금이 저화를 행할 방책을 물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또다시 추포(?布)를 저자[市]에서 끊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시고, 공장(工匠)의 댓가도 모두 저화(楮貨)로 지급하게 하되, 만약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관(官)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죄를 주시고, 또 장사아치[商賈]들에게 월정(月征)1787) 을 부과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성석린이 말하기를, ꡒ신도(新都)는 길이 넓으니, 길 양쪽에 백성들이 시루(市樓)1788) 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또 남산(南山)에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도록 하소서.ꡓ하였다. 성석린이 또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복자(卜者)들이 모두 말하기를, ꡐ9월이 길(吉)하다.ꡑ고 하였다.ꡓ하였다. 성석린이 말하기를, ꡒ비록 길(吉)한 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3월달에 환도(還都)하여 다른 곳에 계셨다가, 9월이 되거든 창덕궁(昌德宮)으로 환어(還御)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영인본】 1 책 572 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상업-시장(市場) / *농업-임업(林業) / *왕실-행행(行幸)/ [註 1786]한경(漢京) : 한양(漢陽). ☞ / [註 1787]월정(月征) : 다달이 징수하는 세금. ☞ / [註 1788]시루(市樓) : 시전(市廛). 곧 가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9일 경오 2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 등이 재략과 위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무비를 중하게 하도록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ꡒ그윽이 생각건대, 사졸(士卒)의 용맹(勇猛)과 겁약(?弱)은 주장(主將)에게 달려있고, 주장(主將)의 현부(賢否)는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려 있는 것이니, 편장(?將)․비장(裨將)에 이르기까지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과 호군(護軍)․사직(司直)으로 군사의 일[軍事]을 맡아 보게 하니, 어찌 모두가 소임(所任)을 이겨낸다 하겠습니까? 또 군사(軍士)들은 그들의 품질(品秩)이 낮다고 하여 업신여김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긴다면 쓰기가 어려울 듯하오니, 이제부터 시직(時職)․산직(散職)을 구애하지 말고 재략(才略)과 위망(威望)이 있는 자를 신중하게 간택(簡擇)하여 그 임무를 관장하게 해서, 무비(武備)를 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573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13일 갑술 3번째 기사/ 장형 이하의 죄를 저화로 수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원숙이 또 아뢰기를, ꡒ하윤(河崙)과 성석린(成石璘)이 말하기를, ꡐ대벽(大?)1805) 이외의 죄는 모두 수속(收贖)하는 것이 가하나, 만약 불충(不忠)․불효(不孝)한 사람이면 수속(收贖)할 수 없습니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옳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574 면/ 【분류】 *행정(行政) / *상업-시장(市場) / *구휼(救恤) / *호구-호적(戶籍) / *왕실-행행(行幸) / *금융-화폐(貨幣) / *재정(財政)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2월 25일 병진 2번째 기사/ 강무에 대해 논란이 일다. 결국 광주의 강무에 삼성을 호종케 하다/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ꡒ대성(臺省)의 청이 진실로 의리에 합하오니, 원컨대, 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청하기를, ꡒ전하께서 신 등의 청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마땅히 강무(講武)라고 말씀하셔야 옳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또다시 고친다면 자주 고치는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다시 청하기를, ꡒ만약 신 등의 청을 따르신다면 후세(後世)에 반드시 간(諫)함을 따르셨다는 아름다움을 칭찬할 것이고, 또 허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잘 고치심이 되오니, 비록 자주 고쳤다 하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되겠습니까?ꡓ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삼성(三省)으로 하여금 호가(扈駕)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7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1일 신묘 2번째 기사/ 하윤과 성석린을 지공거․동지공거로 삼아 권극중 등 33명을 뽑다/ 명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을 지공거(知貢擧)로, 좌의정(左議政) 성석린(成石璘)을 동지공거(同知貢擧)로 삼아, 권극중(權克中) 등 33명을 뽑았다./ 【영인본】 1 책 579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5일 을미 2번째 기사/ 하윤 등이 복시에서 권극중을 일등으로 뽑으니 내섬시 주부와 세자 좌정자로 삼다/ 복시(覆試)에서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 등이 권극중(權克中) 등을 뽑아, 권극중을 제1로 삼으니, 권극중이 곧 내섬시 주부(內贍寺主簿)와 세자 좌정자(世子左正字)에 임명되었다./ 【영인본】 1 책 580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20일 경술 3번째 기사/ 성묘하기 위해 진양으로 떠나는 하윤을 전송케하다/ 동부대언(同副代言) 이발(李潑)에게 명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을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하윤이 선영(先塋)에 배소(拜掃)1843) 하기 위하여 진양(晉陽)에 돌아가고자 원했기 때문에, 이발에게 명하여 전송하게 한 것이다. 또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떠나는 것을 전송하게 하고, 중궁(中宮)도 또한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전송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8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註 1843]배소(拜掃) : 성묘(省墓).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5월 8일 무진 2번째 기사/ 예조에서 무과의 은영연을 베풀기를 청하다. 문과의 초장 강경법을 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두세 번 거듭 청하였으나, 내가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 당(唐)나라 때에 배도(裵度)1850) 와 위처후(韋處厚)1851) 가 공거(貢擧)1852) 를 주관하여, 문생(門生)1853) ․좌주(座主)1854) 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 문․무과(文武科)에 비록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가한 것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581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3일 임진 2번째 기사/ 진양에서 돌아온 하윤과 상례를 마친 민무휼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민무휼(閔無恤) 등에게 해온정(解溫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임금이 하윤은 진양(晉陽)에서 돌아왔고, 민무휼과 민무회(閔無悔) 두 형제(兄弟)는 아비의 상사(喪事)를 끝마친 까닭에 잔치를 베풀어 위로한 것이었다. 종친(宗親)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직(李稷)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하윤이 연구(聯句)를 지어 올리기를, ꡒ은혜가 하늘 같사온데 잔치까지 내려 주시도다.ꡓ하니, 임금이 대구(對句)를 지어 말하기를, ꡒ마음은 굳은 돌, 더욱 사사 없어라.ꡓ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다시 서로 창화(唱和)하였다. 술이 반쯤 거나해지자 하윤(河崙)이 일어나 춤을 추며 잔을 드렸다. 연회가 파하자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명하기를, ꡒ오늘 연회를 베푼 것은 대신(大臣)의 천리 길을 위로함이고, 겸하여 여러 민씨(閔氏)들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민무휼 등이 일찍이 상사(喪事)를 마쳤으므로, 내가 유후사(留後司)에 있을 적에 비로소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였는데, 환도(還都)한 이후로도 의정부(議政府)다, 공신(功臣)이다, 아들․사위다 하면서 자주 연회를 베푸는 까닭에 오늘날까지 실현 못했으니, 여러 민씨의 마음에 대하여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지금 민무회 등으로 하여금 친히 중궁(中宮)에게 잔을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ꡓ하니,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이 대답하기를, ꡒ인척(姻戚)을 대우함에 있어 은혜로써 의(義)를 가리는 경우도 있고, 의(義)로써 은혜를 이기게 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은의(恩義)의 여하(如何)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ꡓ하매, 마침내 궁중(宮中)으로 불러들여 밤중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 【영인본】 1 책 58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11일 경자 1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의 인접을 잘못한 봉례랑을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명하여 봉례랑(奉禮郞)을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였다. 정전(正殿)에 납시어 조회(朝會)를 볼 때,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는데 봉례랑(奉禮郞)이 먼저 정승(政丞) 이하를 인도하여 전정(殿庭)으로 들어왔는데, 하윤이 곧 들어왔다. 예(禮)를 마친 뒤 하윤이 인접(引接)1879) 의 잘못을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봉례랑을 가두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하윤이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다시 석방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58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의식(儀式)/ [註 1879]인접(引接) : 인도(引導).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29일 무오 1번째 기사/ 호조참의 이종선을 귀양보내다. 중국에서 보내온 이색의 비문을 둘러싼 논의의 전말/ ...이색의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을 그 아들인 종선(種善)에게서 추심(推尋)1898) 하여 그 발단(發端)과 사유(事由)를 참고해 보았더니, 그 행장(行狀)은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이 엮은 것이고, 그 비명(碑銘)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색(李穡)의 문인(門人) 하윤(河崙)과 권근(權近)이 지은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에 말하기를, ꡐ기사년 겨울에 공양군(恭讓君)이 즉위(卽位)하니, 용사(用事)하는 자가 공(公)이 자기를 따르지 않음을 꺼려하여 장단현(長湍縣)으로 내쫓았다.ꡑ고 하였으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본받아 조종(祖宗) 만세(萬歲)의 계책을 위하여 하윤(河崙)의 죄를 국문(鞫問)하도록 허락하시어 율(律)에 따라 시행하게 하시고, 권근의 죄는 그 관(棺)을 베고 그 집을 헐어 못을 파며,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시고, 따라서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은 뜨거운 불에 태워 버려 그 거짓을 제거하시고, 이색(李穡)의 아들 종선(種善)과 임군례(任君禮)의 죄는 지난번 상소(上疏)에서 모두 말씀드렸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유윤(兪允)하여 시행케 하소서.ꡓ하였다. 마침내 이졸(吏卒)을 보내어 하윤의 집을 수직(守直)1904) 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하윤과 권근은 모두 이색의 문인(門人)들이라 일찍이 그 도당(徒黨)을 위했던 까닭에 보복(報復)으로 이것을 말했을 뿐이다.ꡓ하고, 곧 명하여 이졸(吏卒)로 수직(守直)하는 것을 파(罷)하게 하였다. 김여지(金汝知)를 명하여 하윤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ꡒ내가 진연(陳璉)이 지은 글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또 권근이 지은 것을 보니 태조(太祖)의 일을 자세히 말했으나, 말이 매우 바르지 못하였다. 또 듣자니 경이 지은 비명(碑銘)도 모두 이와 같다고 하나, 경의 글은 권근의 글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만일 이것을 비석(碑石)에다 밝힌다면, 이는 분명히 남에게 보이는 것이 되니, 어찌 부왕(父王)께 누(累)가 되지 않겠는가?ꡓ하니, 하윤이 아뢰기를, ꡒ신이 가리켜 말한 용사자(用事者)란 대개 조준(趙浚)과 정도전(鄭道傳)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얻으신 것은 본래부터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용사(用事)하던 조준 같은 무리들이 태조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마음대로 주륙(誅戮)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한 것 뿐이지, 어찌 감히 주상께 누(累)가 됨이 있겠습니까?ꡓ하였다. “...그리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지은 비문(碑文)은 비록 행장(行狀)과는 상략(詳略)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대의(大義)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윤이 오래도록 이 나라 대신(大臣)이 되어 대의(大義)를 살피지 않고 망령되게 군신(君臣) 간의 일을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권근보다 더 합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루시어, 후래(後來)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1 책 58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1일 경신 2번째 기사/ 공신․대간이 하윤․권근의 대불경지죄를 청하다/ 삼공신(三功臣)과 대간(臺諫)에서 하윤(河崙)․권근(權近)의 죄를 청하였다. 삼공신이 아뢰었다. ꡒ두 사람이 지은 행장(行狀)과 비문(碑文)에 이르기를, ꡐ공양군(恭讓君)이 즉위할 때에 용사(用事)하는 자가 공(公)이 자기에게 붙좇지 않는 것을 꺼려서 논핵하여 장단(長湍)에 폄출(貶黜)하였다.ꡑ 하였는데, 공양군 때에 우리 태조(太祖)가 좌시중(左侍中)이 되었으니, 용사자(用事者)라 칭한 것은 바로 태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청컨대, 대불경의 죄를 가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하윤과 권근은 모두 나의 충신이다. 어찌 우리 태조를 비방했겠는가? 이색(李穡)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과 본래 틈이 있었고, 하윤과 권근은 모두 이색의 문인(門人)이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생각한 것뿐이나, 실상은 본심에서 발한 것이 아니며, 또 사직(社稷)에 관계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보복하는 것은 대신(大臣)의 도는 아니다. 권근은 이미 죽었으니 추후하여 죄줄 수 없고, 하윤은 이미 집에서 침체(沈滯)하여 국정에 참여하여 듣지 않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ꡓ 집의(執義) 조치(曹致)가 아뢰었다. ꡒ하윤과 권근은 정몽주(鄭夢周)에게 붙어서 조준․정도전․남은(南誾)과 꺼렸으니, 만일 사삿일로 서로 미워하였다면 오히려 가하지마는, 만일 태조를 추대하는 일을 꺼렸다면 이 두 사람의 일이 어찌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몽주가 살아 있고, 두 사람이 뜻을 얻어서 드디어 조준의 무리를 죽였다면 태조의 큰일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몽주가 복주(伏誅)된 연후에 큰 일이 정하여졌으니, 이미 그렇게 된 자취를 본다면, 지금 행장과 비명에 실린 일이 모두 본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ꡓ 좌사간(左司諫) 이명덕(李明德)이 아뢰었다. ꡒ두 사람이 비록 처음에 정몽주에게 붙어서 조준 등을 꺼렸으나, 전하가 천명을 받게 되자, 모두 익대(翼戴)한 공이 있어 종사(宗社)의 신하가 되었으니, 마땅히 조준 등과 더불어 골육의 형제와 같이 보아야 옳겠는데,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서로 꺼리는 마음을 일찍이 잊지 않은 것이고, 언사에 발한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가 비록 말씀하시기를, ꡐ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ꡑ고 하나,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연귀(聯句)의 소시(小詩)라도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물며 행장․비명 같은 것은 어찌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원컨대, 죄를 가하소서.ꡓ 임금이, ꡒ하윤(河崙)으로 하여금 집에서 침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ꡓ 하고, 하윤의 아들 총제(摠制) 하구(河久)를 불러 말하였다. ꡒ근자에 삼공신과 대간에서 경의 아비의 죄를 청했는데, 내가 좇지 않았다. 경이 아비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ꡓ/ 【영인본】 1 책 5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 신유 6번째 기사/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공신 등이 또 하윤(河崙)․권근(權近)의 죄를 청하고,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을 올리니, 임금이 보지 않고 돌려주며 중관(中官)을 시켜 소(疏)의 뜻을 물었다. 대답 하기를, ꡒ하윤 등의 죄를 청한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하여, ꡒ승정원(承政院)이 어찌 내 뜻을 전하지 않아서 번쇄하기가 이렇게 심한 데에 이르게 하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게 하라.ꡓ하였다. 그 상소(上疏)는 이러하겠다. ꡒ신 등이 전일에 하윤․권근의 죄가 법에 용서할 수 없다 하여 두 번 소를 올려 신청하였는데, 전하가 말하시기를, ꡐ그 조사(措辭)한 정의(情意)를 재어보면, 이른바 용사자(用事者)라는 것은 당시에 일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킨 것이요, 우리 태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ꡑ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금 하윤의 말에, ꡐ그때 재상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용서하여 이색(李穡)을 꺼리어 죄로 무함하였다.ꡑ 하였는데, 조준 등은 태조의 개국 원훈(元勳)이니, 이색과 무슨 사원(私怨)이 있어서 무함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태조는 행의(行義)의 바른 것과 호생(好生)의 어지심으로 황천 상제(上帝)가 가만히 돕고, 일국의 신민이 함께 본 바이니, 감히 사의(私意)를 써서 그릇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 등이 송(宋)나라 말엽의 문천상(文天祥)1928) , 원나라 말엽의 진유백(秦愈伯)1929) 처럼 그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의(義)를 따르고 절개를 지킨다면, 충분(忠憤)의 뜻을 이기지 못하여 불경(不經)한 데에 가깝고자 하더라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조선(朝鮮)에 몸을 바치어 사직의 원훈과 주석(柱石) 같은 대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조선과 더불어 만세에 아름다움을 같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문인(門人)․인아(姻?)의 관계와 동시에 귀양갔던 분한으로 허위의 말을 꾸며서 지명(誌銘)을 짓고,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본국에 없는 일을 알게 하여 지금에 이르러 문핵(問劾)하매, 정상이 나타나고 말이 궁하여 태조의 고굉(股肱) 같은 신하를 가리켜 용사자라고 하였으니, 실로 우리 태조에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사년․경오년 사이에 전조(前朝)를 보좌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도운 이는 오직 우리 태조뿐이므로, 신 등의 불충한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교장(交章)을 올려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 전하가 특히 용서하고 전지하시기를, ꡐ하윤 등이 일찍이 왕가(王家)에 공이 있다.ꡑ하고, 다만 사삿집에 나가서 쉬게 하였으니, 신 등이 지극히 울읍(鬱?)함을 이기지 못하여, 생각하기를 사삿집에 나가 한가하게 있고, 조청(朝請)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훈신(勳臣)을 높이고 예로 대접하는 예사(例事)인데, 어찌 전하가 훈로(勳老)를 대접하는 은혜를 가지고 불충한 신하를 대접하는가 하였습니다. 또 이색의 행장을 판각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외(中外)에 산재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논술한 자를 죄주고 인하여 그 판본(板本)을 없앤 뒤에 사람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되고 망령된 것을 알게 하여야 우리 태조의 광명정대한 업적이 만세에 밝혀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전일에 아뢴 바와 같이 유윤하여 시행하소서.ꡓ/ 【영인본】 1 책 59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역사(歷史)/ [註 1928]문천상(文天祥) : 송(宋)나라 말엽의 충신(忠臣). 자는 송서(宋瑞). 호는 문산(文山). 시호(諡號)는 충렬(忠烈). 수도 임안(臨安)이 원(元)에 함락된 뒤에도 단종(端宗)을 받들고 근왕군(勤王軍)을 일으켜 원군(元軍)과 싸우다가 잡혀 죽었음. ☞ / [註 1929]진유백(秦愈伯) : 원(元)나라 말엽의 대명(大名) 사람. 자는 경용(景容). 원(元)에 벼슬하여 복건행성(福建行省) 낭중(郞中)이 되었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상해(上海)로 피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 신유 7번째 기사/ 이숭인․이종학의 교살에 대해 승정원에 전지하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 ꡒ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을 곤장을 때린 뒤에 또 교살(絞殺)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들었는가?ꡓ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 ꡒ신(臣)도 들었습니다마는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ꡓ하니, 한상덕(韓尙德)은 말하였다. ꡒ그렇게 말하는 자가 퍽 많습니다. 이종학이 죽음에 임하여 시를 지어 그 아들에게 부치기를, ꡐ네 아비는 비록 단명하나, 네 할아버지는 반드시 수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뜻과 같이 하여 혼정 신성을 혹시라도 틀림없게 하라.ꡑ고 하였으니, 이 시를 보면, 자기 명대로 죽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ꡓ 조말생(趙末生)은, ꡒ신이 옛날에 《태조실록(太祖實錄)》을 수찬(修撰)하는 임무에 참여하였었는데, 사신(史臣)이 쓰기를, ꡐ임금이 이숭인․이종학 등 12인의 죽음을 듣고 크게 노하여 봉사(奉使)한 사람을 책하였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사람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사필(史筆)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속히 의정부에 전하여 그 때의 체복사(體覆使)와 그 도의 안렴사(按廉使) 및 위의 사람들이 가서 죽은 주군(州郡)의 수령(守令)과 죽은 곳에 사는 사람과 체복사가 데리고 갔던 사령(使令)을 추문(推問)하여 그 사실을 밝게 핵실하여 아뢰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때에 봉사(奉使)한 사람을 죄줄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죄 주겠다.ꡓ 인하여 의정부에 명하였다. ꡒ내가 들으니, 임신년에 이숭인․이종학 등과 다른 죄인을 혹은 교살(絞殺)하고 혹은 잘못 형벌하여 죽게 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명령을 꾸며 죽인 자가 유죄하고,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한 자가 유죄하니, 마땅히 법으로 논하겠다. 자세히 추문하여 아뢰게 하라.ꡓ 정부에서 사헌부에 이문(移文)하였는데, 하윤이 밀봉(密封)1930)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영인본】 1 책 594 면/ 【분류】 *사법(司法)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變亂)/ [註 1930]밀봉(密封) : 비밀리 올리는 봉장(封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봉(封)하여 올리는 상소문을 말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 신유 10번째 기사/ 헌부로 하여금 이숭인․이종학을 형벌한 사실을 조사케 하다/ 지신사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명하였다. ꡒ옥중에서 상서(上書)한 일은 예전 사람도 있었다. 하윤이 세 번 글을 올려 옛사람이 비명(碑銘)을 지을 때에 흔히 그 이름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범칭(泛稱)한 것을 두루 인용하고, ꡐ신이 말한 용사자(用事者)라는 것도 이것을 모방한 것이라.ꡑ고 하였다.ꡓ 또 말하였다. ꡒ국초(國初)에 이종학을 액살(縊殺)하고, 이숭인을 장살(杖殺)한 일을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이 참으로 혼미(昏迷)하기가 진(晉)나라 영제(靈帝)와 같다면 혹 있을 수 있지마는, 태조같이 강명한 임금으로서 창업하는 처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형벌을 감독하는 자가 명령을 받고 결장(決杖)한 뒤에, 또 권신(權臣)의 뜻에 맞추어 추후하여 목매게 하였다면 명령을 전달한 자의 죄이고, 만일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말이 있다면 말한 자의 죄이니, 헌사(憲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라.ꡓ 김여지 등이 말하였다. ꡒ태조가 너그럽고 어진 임금으로서 창업할 당초부터 형벌을 씀에 어찌 곤장을 때리고 다시 목매어 죽이도록 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과연 목매어 죽였다면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반드시 권신에 아부하여 그 뜻을 맞춘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이 일을 처단한다면, 한편으로는 태조의 관인(寬仁)한 덕을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신자의 임의로 참람하게 형벌하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하윤에게 물으면 반드시 말한 자를 알 것이다.ꡓ/ 【영인본】 1 책 59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변란(變亂)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8월 2일 신묘 1번째 기사/ 하륜을 다시 영의정에 임명하고, 최윤덕․조비형․윤자당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다시 하윤(河崙)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최윤덕(崔閏德)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조비형(曹備衡)을 상주 진주도 병마 도절제사(尙州晉州道兵馬都節制使) 판창원부사(判昌原府事)로, 윤자당(尹子當)을 길주도 찰리사(吉州道察理使)로, 윤유충(尹惟忠)을 강계도 도병마사(江界道都兵馬使)로, 권천(權踐)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1 책 5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8월 23일 임자 2번째 기사/ 좌우정승이 사직을 청하니 영의정 하윤에게 도당의 여러 사무를 보도록 명하다/ 임금이 정부 사인(政府舍人) 홍여방(洪汝方)에게 말하였다. ꡒ좌우 정승이 모두 탄핵을 당하여 일을 보지 못하니, 도당(都堂)1965) 의 여러 사무를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에게 품하라.ꡓ 홍여방이 임금이 뜻을 전하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ꡒ두 정승은 나라의 훈구(勳舊)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손흥종(孫興宗) 등의 죄명을 의논하다가 대간(臺諫)과 틀어진 것입니다. 정승을 진퇴시키는 것은 나라의 중한 일이니, 어찌 사소한 연고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사(內史)가 바야흐로 사관(使館)에 있으니, 만일 두 정승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소한 연고로 정승을 파면시키는 것을 들리게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이 근자에 작은 병이 있어 빈객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견디지 못하니, 어찌 감히 묘당(廟堂)에 앉아서 국정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상감(上監)은 다시 생각하소서.ꡓ 임금이 듣고 옳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600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人事) / *외교(外交)/ [註 1965]도당(都堂) : 의정부.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8월 23일 임자 6번째 기사/ 조영무를 다시 우정승에 박경을 대사헌에 임명하다/ 조영무(趙英茂)를 다시 우정승(右政丞)으로 삼고, 박경(朴經)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조영무가 사직을 올리었다. ꡒ신이 태조(太祖)가 개국하던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렀어도 별로 과오가 없었는데, 지금은 꿈쩍하면 허물을 얻어 유사(攸司)의 탄핵을 당하니, 청컨대, 신의 직책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ꡓ 명하기를, ꡒ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또한 일찍이 탄핵을 당하였는데, 내가 출사를 명하면 출사하였다. 마땅히 그대로 따르라.ꡓ하니, 조영무가 직사에 나왔다./ 【영인본】 1 책 60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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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25일 기미 1번째 기사/ 목조이하의 능을 이장함과 관련, 복제 등을 의논하다/ ...하윤이 말하였다. ꡒ목조(穆祖)를 이미 왕으로 추존(追尊)하고, 또 종묘(宗廟)의 일실(一室)에 봉사(奉祀)하여, 축문(祝文)에 사증손 신모(嗣曾孫臣某)라고 일컬으니, 임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ꡓ임금이 듣고 말하였다. ꡒ경의 말이 대단히 좋으나, 내가 시마복을 입으면 신하가 모두 그리하여야 되니, 너무 중(重)한 것 같다. 명일에 능을 파묘할 때부터 정조(停朝)하고, 3일 동안 재계(齋戒)하면, 거의 예(禮)가 간단하고 정리에 맞을 것이다.ꡓ 하윤이 물러가니,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일렀다. ꡒ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와서 〈내게〉 헌언(獻言)한 것이 어찌 뜻이 없을 리 있겠느냐? 조정(朝廷)에서 말해도 되지 않으므로, 마침내 와서 아뢰어 반드시 들어 주길 바랐던 것일 것이다.ꡓ 대언이 대답하였다. ꡒ정부의 뜻은 한문공(韓文公)의 ꡐ자식이 부모를 위해서이고, 기타는 복이 없다.ꡑ는 예(例)에 의한 것이고, 영의정(領議政)의 말은 다만 억탁(億度)인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영의정은,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억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ꡓ하고, 마침내 안등(安騰) ․ 김여지(金汝知)를 하윤(河崙)의 집에 보내어 이르기를, ꡒ목조(穆祖)는 현조(玄祖)이다. 부모(父母)의 상에는 참최복(斬衰服)을 입고, 개장(改葬)에는 시마복(?麻復)을 입는 법이나, 현조(玄祖)는 복이 이미 다하였으니, 또 시마복(?麻服)을 입는 것은 가하지 않다. 또 명일부터 장삿날까지 온 조정이 시마복을 입으면, 그 사이에 만약 조정(朝廷) 사신(使臣)에게 부득이한 연향(宴享)을 베풀고, 풍악을 울리는 폐할 수 없는 예(禮)가 있던지, 또 7일을 지나 제복(除服)하고 장삿날에 이르러 도로 입으면, 이름과 실상이 서로 어긋나서 명예를 구하는 것 같으니, 또한 할 수 없는 일이다.ꡓ하니, 하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56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註 1752]현조(玄祖) : 5대조(五代祖).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28일 임술 1번째 기사/ 천장과 관련 의례 상정소를 설치하고 하윤 등을 제조로 삼다/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변계량(卞季良)․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조(李?)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563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28일 임술 2번째 기사/ 덕릉․안릉의 개장하는 제도를 의논케 하다/ 명하여 덕릉(德陵) ․ 안릉(安陵) 두 능의 개장(改葬)하는 제도를 의논하게 하였다. 하윤(河崙) ․ 성석린(成石璘) ․ 조영무(趙英茂)는 말하기를, 쌍분(雙墳)을 만들어 고비(考?)가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는 뜻을 보이자 하고, 이숙번(李叔蕃)은 말하기를, 한 혈(穴)에 함께 장사하여 안에는 회격(灰隔)을 두고 밖에는 한 능을 만드는 것이 예(禮)에도 타당하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두 말이 같지 않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ꡓ/ 【영인본】 1 책 56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12일 병자 1번째 기사/ 다시 대간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다시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직사(職事)에 나오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조(李?)를 불러, ꡒ대간(臺諫)이 오래 궐(闕)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새로 제수할 것인가? 다시 예전 사람을 시켜 일을 보게 하여야 하겠는가? 경이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라.ꡓ하니, 성석린(成石燐)이 대답하기를, ꡒ신하를 알기는 임금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 대간(臺諫)을 시켜 일을 보게 하는 것은 다만 주상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ꡓ하고, 하윤(河崙) ․ 조영무(趙英茂)는 대답하기를, ꡒ비록 다시 다른 사람을 제수하려고 하여도, 재주가 특출한 자가 없으니, 예전 사람을 도로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비록 예전 사람을 다시 쓰더라도 어변갑(魚變甲)은 불가하다.ꡓ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출사(出仕)하도록 명하고, 오직 김묘(金畝)만 파면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ꡒ전일에 어변갑(魚變甲)의 상서(上書)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ꡐ반드시 꾀고 부추긴 사람이 있을 것이라.ꡑ고 하였는데, 지금 듣자니, 문성군(文城君) 유양(柳亮)이 스스로 의혹을 느낀다고 하니, 또한 괴이한 일이다.ꡓ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ꡒ김도생(金道生) 등은 진실로 정식(程式)에 맞지 않지만, 김묘(金畝)도 또한 용렬한 무리이다.ꡓ/ 【영인본】 1 책 56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17일 신사 1번째 기사/ 종묘에서 점괘를 보아 피방을 결정하다/ 임금이 상왕전(上王殿)에 나아가 하직을 고하였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가 아뢰었다. ꡒ액막이[度厄]는 반드시 옛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길(吉)한 날을 택하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조정(朝廷)의 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복서(卜筮)의 글은 성인(聖人)이 폐하지 않은 것이다. 복자(卜者)가 말하기를, ꡐ명년 운수가 신축일(辛丑日)이 되면 태세(太歲)에 임하리라.ꡑ 하기 때문에, 장차 피방(避方)하여 기도하려는 것이다.ꡓ 이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저(尹?)․찬성사(贊成事) 유양(柳亮)․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보내어 종묘에 점쳐서, 동(動)하면 길하다는 점괘를 얻었다./ 【영인본】 1 책 56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29일 계사 3번째 기사/ 문묘에 비를 세우다. 변계량이 찬한 비문의 내용/ 문묘(文廟)에 비(碑)를 세웠다. 비문(碑文)은 이러하였다. ꡒ...의정부 좌정승(議政府左政丞) 신(臣) 하윤(河崙)의 의논을 채택하여 성(?)1759) ․기(沂)1760) 두 공(公)을 배향(配享)의 위(位)에 올리고, 자장(子張)을 10철(十哲)1761) 에 올렸으니, 묘궁(廟宮)의 제도가 더욱 유감이 없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0월 6일 기해 3번째 기사/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세자와 하윤 등을 한경으로 부터 불러오다/ 세자(世子)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을 한경(漢京)으로부터 불러왔는데 사신을 영접하기 위함이었다./ 【영인본】 1 책 566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0월 13일 병오 3번째 기사/ 경외의 창기를 없애라고 명했다가 철회하다/ 경외(京外)의 창기(倡妓)를 없애라고 명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았다. 여러 신하가 모두 임금의 뜻을 맞추어 창기를 없애자고 청하였으나, 하윤(河崙)이 홀로 불가하다고 하니, 임금이 웃고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567 면/ 【분류】 *신분(身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0월 28일 신유 4번째 기사/ 저화를 통용시킬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고, 신․구도에 화매소를 설치하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에게 명하여 편전(便殿)에 입대(入對)하여 저화(楮貨)를 오래도록 행할 방법을 의논하고, 또 각사(各司)로 하여금 그 계책을 진달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저화의 설치는 역대의 좋은 법이다. 지금 행하여 추포(?布)를 대신하고자 하니, 창름(倉?)을 발(發)하여 무역하여 백성에게 신(信)을 보이라.ꡓ 이에 신․구도(新舊都)에다 각각 화매소(和賣所)를 설립하고,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으로 신경 제조(新京提調)를 삼고,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신유정(辛有定)․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윤사수(尹思修)로 구도 제조(舊都提調)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568 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3일 갑자 1번째 기사/ 저화의 유통 대책과 환도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다/ 대신(大臣)들과 같이 저화(楮貨)를 행(行)할 대책을 의논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이 한경(漢京)1786) 으로 간다고 하직하니, 임금이 저화를 행할 방책을 물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또다시 추포(?布)를 저자[市]에서 끊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시고, 공장(工匠)의 댓가도 모두 저화(楮貨)로 지급하게 하되, 만약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관(官)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죄를 주시고, 또 장사아치[商賈]들에게 월정(月征)1787) 을 부과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성석린이 말하기를, ꡒ신도(新都)는 길이 넓으니, 길 양쪽에 백성들이 시루(市樓)1788) 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또 남산(南山)에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도록 하소서.ꡓ하였다. 성석린이 또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복자(卜者)들이 모두 말하기를, ꡐ9월이 길(吉)하다.ꡑ고 하였다.ꡓ하였다. 성석린이 말하기를, ꡒ비록 길(吉)한 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3월달에 환도(還都)하여 다른 곳에 계셨다가, 9월이 되거든 창덕궁(昌德宮)으로 환어(還御)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영인본】 1 책 572 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상업-시장(市場) / *농업-임업(林業) / *왕실-행행(行幸)/ [註 1786]한경(漢京) : 한양(漢陽). ☞ / [註 1787]월정(月征) : 다달이 징수하는 세금. ☞ / [註 1788]시루(市樓) : 시전(市廛). 곧 가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9일 경오 2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 등이 재략과 위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무비를 중하게 하도록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ꡒ그윽이 생각건대, 사졸(士卒)의 용맹(勇猛)과 겁약(?弱)은 주장(主將)에게 달려있고, 주장(主將)의 현부(賢否)는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려 있는 것이니, 편장(?將)․비장(裨將)에 이르기까지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과 호군(護軍)․사직(司直)으로 군사의 일[軍事]을 맡아 보게 하니, 어찌 모두가 소임(所任)을 이겨낸다 하겠습니까? 또 군사(軍士)들은 그들의 품질(品秩)이 낮다고 하여 업신여김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긴다면 쓰기가 어려울 듯하오니, 이제부터 시직(時職)․산직(散職)을 구애하지 말고 재략(才略)과 위망(威望)이 있는 자를 신중하게 간택(簡擇)하여 그 임무를 관장하게 해서, 무비(武備)를 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573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13일 갑술 3번째 기사/ 장형 이하의 죄를 저화로 수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원숙이 또 아뢰기를, ꡒ하윤(河崙)과 성석린(成石璘)이 말하기를, ꡐ대벽(大?)1805) 이외의 죄는 모두 수속(收贖)하는 것이 가하나, 만약 불충(不忠)․불효(不孝)한 사람이면 수속(收贖)할 수 없습니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옳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574 면/ 【분류】 *행정(行政) / *상업-시장(市場) / *구휼(救恤) / *호구-호적(戶籍) / *왕실-행행(行幸) / *금융-화폐(貨幣) / *재정(財政)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2월 25일 병진 2번째 기사/ 강무에 대해 논란이 일다. 결국 광주의 강무에 삼성을 호종케 하다/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ꡒ대성(臺省)의 청이 진실로 의리에 합하오니, 원컨대, 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청하기를, ꡒ전하께서 신 등의 청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마땅히 강무(講武)라고 말씀하셔야 옳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또다시 고친다면 자주 고치는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다시 청하기를, ꡒ만약 신 등의 청을 따르신다면 후세(後世)에 반드시 간(諫)함을 따르셨다는 아름다움을 칭찬할 것이고, 또 허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잘 고치심이 되오니, 비록 자주 고쳤다 하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되겠습니까?ꡓ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삼성(三省)으로 하여금 호가(扈駕)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7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1일 신묘 2번째 기사/ 하윤과 성석린을 지공거․동지공거로 삼아 권극중 등 33명을 뽑다/ 명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을 지공거(知貢擧)로, 좌의정(左議政) 성석린(成石璘)을 동지공거(同知貢擧)로 삼아, 권극중(權克中) 등 33명을 뽑았다./ 【영인본】 1 책 579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5일 을미 2번째 기사/ 하윤 등이 복시에서 권극중을 일등으로 뽑으니 내섬시 주부와 세자 좌정자로 삼다/ 복시(覆試)에서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 등이 권극중(權克中) 등을 뽑아, 권극중을 제1로 삼으니, 권극중이 곧 내섬시 주부(內贍寺主簿)와 세자 좌정자(世子左正字)에 임명되었다./ 【영인본】 1 책 580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20일 경술 3번째 기사/ 성묘하기 위해 진양으로 떠나는 하윤을 전송케하다/ 동부대언(同副代言) 이발(李潑)에게 명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을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하윤이 선영(先塋)에 배소(拜掃)1843) 하기 위하여 진양(晉陽)에 돌아가고자 원했기 때문에, 이발에게 명하여 전송하게 한 것이다. 또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떠나는 것을 전송하게 하고, 중궁(中宮)도 또한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전송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58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註 1843]배소(拜掃) : 성묘(省墓).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5월 8일 무진 2번째 기사/ 예조에서 무과의 은영연을 베풀기를 청하다. 문과의 초장 강경법을 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두세 번 거듭 청하였으나, 내가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 당(唐)나라 때에 배도(裵度)1850) 와 위처후(韋處厚)1851) 가 공거(貢擧)1852) 를 주관하여, 문생(門生)1853) ․좌주(座主)1854) 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 문․무과(文武科)에 비록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가한 것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 책 581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3일 임진 2번째 기사/ 진양에서 돌아온 하윤과 상례를 마친 민무휼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민무휼(閔無恤) 등에게 해온정(解溫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임금이 하윤은 진양(晉陽)에서 돌아왔고, 민무휼과 민무회(閔無悔) 두 형제(兄弟)는 아비의 상사(喪事)를 끝마친 까닭에 잔치를 베풀어 위로한 것이었다. 종친(宗親)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직(李稷)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하윤이 연구(聯句)를 지어 올리기를, ꡒ은혜가 하늘 같사온데 잔치까지 내려 주시도다.ꡓ하니, 임금이 대구(對句)를 지어 말하기를, ꡒ마음은 굳은 돌, 더욱 사사 없어라.ꡓ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다시 서로 창화(唱和)하였다. 술이 반쯤 거나해지자 하윤(河崙)이 일어나 춤을 추며 잔을 드렸다. 연회가 파하자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명하기를, ꡒ오늘 연회를 베푼 것은 대신(大臣)의 천리 길을 위로함이고, 겸하여 여러 민씨(閔氏)들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민무휼 등이 일찍이 상사(喪事)를 마쳤으므로, 내가 유후사(留後司)에 있을 적에 비로소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였는데, 환도(還都)한 이후로도 의정부(議政府)다, 공신(功臣)이다, 아들․사위다 하면서 자주 연회를 베푸는 까닭에 오늘날까지 실현 못했으니, 여러 민씨의 마음에 대하여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지금 민무회 등으로 하여금 친히 중궁(中宮)에게 잔을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ꡓ하니,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이 대답하기를, ꡒ인척(姻戚)을 대우함에 있어 은혜로써 의(義)를 가리는 경우도 있고, 의(義)로써 은혜를 이기게 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은의(恩義)의 여하(如何)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ꡓ하매, 마침내 궁중(宮中)으로 불러들여 밤중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 【영인본】 1 책 58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11일 경자 1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의 인접을 잘못한 봉례랑을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명하여 봉례랑(奉禮郞)을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였다. 정전(正殿)에 납시어 조회(朝會)를 볼 때,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는데 봉례랑(奉禮郞)이 먼저 정승(政丞) 이하를 인도하여 전정(殿庭)으로 들어왔는데, 하윤이 곧 들어왔다. 예(禮)를 마친 뒤 하윤이 인접(引接)1879) 의 잘못을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봉례랑을 가두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하윤이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다시 석방한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58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의식(儀式)/ [註 1879]인접(引接) : 인도(引導).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29일 무오 1번째 기사/ 호조참의 이종선을 귀양보내다. 중국에서 보내온 이색의 비문을 둘러싼 논의의 전말/ ...이색의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을 그 아들인 종선(種善)에게서 추심(推尋)1898) 하여 그 발단(發端)과 사유(事由)를 참고해 보았더니, 그 행장(行狀)은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이 엮은 것이고, 그 비명(碑銘)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색(李穡)의 문인(門人) 하윤(河崙)과 권근(權近)이 지은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에 말하기를, ꡐ기사년 겨울에 공양군(恭讓君)이 즉위(卽位)하니, 용사(用事)하는 자가 공(公)이 자기를 따르지 않음을 꺼려하여 장단현(長湍縣)으로 내쫓았다.ꡑ고 하였으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본받아 조종(祖宗) 만세(萬歲)의 계책을 위하여 하윤(河崙)의 죄를 국문(鞫問)하도록 허락하시어 율(律)에 따라 시행하게 하시고, 권근의 죄는 그 관(棺)을 베고 그 집을 헐어 못을 파며,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시고, 따라서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은 뜨거운 불에 태워 버려 그 거짓을 제거하시고, 이색(李穡)의 아들 종선(種善)과 임군례(任君禮)의 죄는 지난번 상소(上疏)에서 모두 말씀드렸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유윤(兪允)하여 시행케 하소서.ꡓ하였다. 마침내 이졸(吏卒)을 보내어 하윤의 집을 수직(守直)1904) 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하윤과 권근은 모두 이색의 문인(門人)들이라 일찍이 그 도당(徒黨)을 위했던 까닭에 보복(報復)으로 이것을 말했을 뿐이다.ꡓ하고, 곧 명하여 이졸(吏卒)로 수직(守直)하는 것을 파(罷)하게 하였다. 김여지(金汝知)를 명하여 하윤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ꡒ내가 진연(陳璉)이 지은 글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또 권근이 지은 것을 보니 태조(太祖)의 일을 자세히 말했으나, 말이 매우 바르지 못하였다. 또 듣자니 경이 지은 비명(碑銘)도 모두 이와 같다고 하나, 경의 글은 권근의 글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만일 이것을 비석(碑石)에다 밝힌다면, 이는 분명히 남에게 보이는 것이 되니, 어찌 부왕(父王)께 누(累)가 되지 않겠는가?ꡓ하니, 하윤이 아뢰기를, ꡒ신이 가리켜 말한 용사자(用事者)란 대개 조준(趙浚)과 정도전(鄭道傳)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얻으신 것은 본래부터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용사(用事)하던 조준 같은 무리들이 태조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마음대로 주륙(誅戮)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한 것 뿐이지, 어찌 감히 주상께 누(累)가 됨이 있겠습니까?ꡓ하였다. “...그리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지은 비문(碑文)은 비록 행장(行狀)과는 상략(詳略)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대의(大義)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윤이 오래도록 이 나라 대신(大臣)이 되어 대의(大義)를 살피지 않고 망령되게 군신(君臣) 간의 일을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권근보다 더 합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루시어, 후래(後來)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1 책 58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1일 경신 2번째 기사/ 공신․대간이 하윤․권근의 대불경지죄를 청하다/ 삼공신(三功臣)과 대간(臺諫)에서 하윤(河崙)․권근(權近)의 죄를 청하였다. 삼공신이 아뢰었다. ꡒ두 사람이 지은 행장(行狀)과 비문(碑文)에 이르기를, ꡐ공양군(恭讓君)이 즉위할 때에 용사(用事)하는 자가 공(公)이 자기에게 붙좇지 않는 것을 꺼려서 논핵하여 장단(長湍)에 폄출(貶黜)하였다.ꡑ 하였는데, 공양군 때에 우리 태조(太祖)가 좌시중(左侍中)이 되었으니, 용사자(用事者)라 칭한 것은 바로 태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청컨대, 대불경의 죄를 가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하윤과 권근은 모두 나의 충신이다. 어찌 우리 태조를 비방했겠는가? 이색(李穡)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과 본래 틈이 있었고, 하윤과 권근은 모두 이색의 문인(門人)이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생각한 것뿐이나, 실상은 본심에서 발한 것이 아니며, 또 사직(社稷)에 관계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보복하는 것은 대신(大臣)의 도는 아니다. 권근은 이미 죽었으니 추후하여 죄줄 수 없고, 하윤은 이미 집에서 침체(沈滯)하여 국정에 참여하여 듣지 않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ꡓ 집의(執義) 조치(曹致)가 아뢰었다. ꡒ하윤과 권근은 정몽주(鄭夢周)에게 붙어서 조준․정도전․남은(南誾)과 꺼렸으니, 만일 사삿일로 서로 미워하였다면 오히려 가하지마는, 만일 태조를 추대하는 일을 꺼렸다면 이 두 사람의 일이 어찌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몽주가 살아 있고, 두 사람이 뜻을 얻어서 드디어 조준의 무리를 죽였다면 태조의 큰일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몽주가 복주(伏誅)된 연후에 큰 일이 정하여졌으니, 이미 그렇게 된 자취를 본다면, 지금 행장과 비명에 실린 일이 모두 본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ꡓ 좌사간(左司諫) 이명덕(李明德)이 아뢰었다. ꡒ두 사람이 비록 처음에 정몽주에게 붙어서 조준 등을 꺼렸으나, 전하가 천명을 받게 되자, 모두 익대(翼戴)한 공이 있어 종사(宗社)의 신하가 되었으니, 마땅히 조준 등과 더불어 골육의 형제와 같이 보아야 옳겠는데,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서로 꺼리는 마음을 일찍이 잊지 않은 것이고, 언사에 발한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가 비록 말씀하시기를, ꡐ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ꡑ고 하나,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연귀(聯句)의 소시(小詩)라도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물며 행장․비명 같은 것은 어찌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원컨대, 죄를 가하소서.ꡓ 임금이, ꡒ하윤(河崙)으로 하여금 집에서 침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ꡓ 하고, 하윤의 아들 총제(摠制) 하구(河久)를 불러 말하였다. ꡒ근자에 삼공신과 대간에서 경의 아비의 죄를 청했는데, 내가 좇지 않았다. 경이 아비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ꡓ/ 【영인본】 1 책 5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 신유 6번째 기사/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공신 등이 또 하윤(河崙)․권근(權近)의 죄를 청하고,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을 올리니, 임금이 보지 않고 돌려주며 중관(中官)을 시켜 소(疏)의 뜻을 물었다. 대답 하기를, ꡒ하윤 등의 죄를 청한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하여, ꡒ승정원(承政院)이 어찌 내 뜻을 전하지 않아서 번쇄하기가 이렇게 심한 데에 이르게 하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게 하라.ꡓ하였다. 그 상소(上疏)는 이러하겠다. ꡒ신 등이 전일에 하윤․권근의 죄가 법에 용서할 수 없다 하여 두 번 소를 올려 신청하였는데, 전하가 말하시기를, ꡐ그 조사(措辭)한 정의(情意)를 재어보면, 이른바 용사자(用事者)라는 것은 당시에 일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킨 것이요, 우리 태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ꡑ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금 하윤의 말에, ꡐ그때 재상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용서하여 이색(李穡)을 꺼리어 죄로 무함하였다.ꡑ 하였는데, 조준 등은 태조의 개국 원훈(元勳)이니, 이색과 무슨 사원(私怨)이 있어서 무함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태조는 행의(行義)의 바른 것과 호생(好生)의 어지심으로 황천 상제(上帝)가 가만히 돕고, 일국의 신민이 함께 본 바이니, 감히 사의(私意)를 써서 그릇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 등이 송(宋)나라 말엽의 문천상(文天祥)1928) , 원나라 말엽의 진유백(秦愈伯)1929) 처럼 그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의(義)를 따르고 절개를 지킨다면, 충분(忠憤)의 뜻을 이기지 못하여 불경(不經)한 데에 가깝고자 하더라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조선(朝鮮)에 몸을 바치어 사직의 원훈과 주석(柱石) 같은 대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조선과 더불어 만세에 아름다움을 같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문인(門人)․인아(姻?)의 관계와 동시에 귀양갔던 분한으로 허위의 말을 꾸며서 지명(誌銘)을 짓고,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본국에 없는 일을 알게 하여 지금에 이르러 문핵(問劾)하매, 정상이 나타나고 말이 궁하여 태조의 고굉(股肱) 같은 신하를 가리켜 용사자라고 하였으니, 실로 우리 태조에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사년․경오년 사이에 전조(前朝)를 보좌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도운 이는 오직 우리 태조뿐이므로, 신 등의 불충한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교장(交章)을 올려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 전하가 특히 용서하고 전지하시기를, ꡐ하윤 등이 일찍이 왕가(王家)에 공이 있다.ꡑ하고, 다만 사삿집에 나가서 쉬게 하였으니, 신 등이 지극히 울읍(鬱?)함을 이기지 못하여, 생각하기를 사삿집에 나가 한가하게 있고, 조청(朝請)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훈신(勳臣)을 높이고 예로 대접하는 예사(例事)인데, 어찌 전하가 훈로(勳老)를 대접하는 은혜를 가지고 불충한 신하를 대접하는가 하였습니다. 또 이색의 행장을 판각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외(中外)에 산재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논술한 자를 죄주고 인하여 그 판본(板本)을 없앤 뒤에 사람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되고 망령된 것을 알게 하여야 우리 태조의 광명정대한 업적이 만세에 밝혀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전일에 아뢴 바와 같이 유윤하여 시행하소서.ꡓ/ 【영인본】 1 책 59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역사(歷史)/ [註 1928]문천상(文天祥) : 송(宋)나라 말엽의 충신(忠臣). 자는 송서(宋瑞). 호는 문산(文山). 시호(諡號)는 충렬(忠烈). 수도 임안(臨安)이 원(元)에 함락된 뒤에도 단종(端宗)을 받들고 근왕군(勤王軍)을 일으켜 원군(元軍)과 싸우다가 잡혀 죽었음. ☞ / [註 1929]진유백(秦愈伯) : 원(元)나라 말엽의 대명(大名) 사람. 자는 경용(景容). 원(元)에 벼슬하여 복건행성(福建行省) 낭중(郞中)이 되었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상해(上海)로 피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 신유 7번째 기사/ 이숭인․이종학의 교살에 대해 승정원에 전지하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 ꡒ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을 곤장을 때린 뒤에 또 교살(絞殺)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들었는가?ꡓ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 ꡒ신(臣)도 들었습니다마는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ꡓ하니, 한상덕(韓尙德)은 말하였다. ꡒ그렇게 말하는 자가 퍽 많습니다. 이종학이 죽음에 임하여 시를 지어 그 아들에게 부치기를, ꡐ네 아비는 비록 단명하나, 네 할아버지는 반드시 수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뜻과 같이 하여 혼정 신성을 혹시라도 틀림없게 하라.ꡑ고 하였으니, 이 시를 보면, 자기 명대로 죽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ꡓ 조말생(趙末生)은, ꡒ신이 옛날에 《태조실록(太祖實錄)》을 수찬(修撰)하는 임무에 참여하였었는데, 사신(史臣)이 쓰기를, ꡐ임금이 이숭인․이종학 등 12인의 죽음을 듣고 크게 노하여 봉사(奉使)한 사람을 책하였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사람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사필(史筆)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속히 의정부에 전하여 그 때의 체복사(體覆使)와 그 도의 안렴사(按廉使) 및 위의 사람들이 가서 죽은 주군(州郡)의 수령(守令)과 죽은 곳에 사는 사람과 체복사가 데리고 갔던 사령(使令)을 추문(推問)하여 그 사실을 밝게 핵실하여 아뢰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때에 봉사(奉使)한 사람을 죄줄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죄 주겠다.ꡓ 인하여 의정부에 명하였다. ꡒ내가 들으니, 임신년에 이숭인․이종학 등과 다른 죄인을 혹은 교살(絞殺)하고 혹은 잘못 형벌하여 죽게 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명령을 꾸며 죽인 자가 유죄하고,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한 자가 유죄하니, 마땅히 법으로 논하겠다. 자세히 추문하여 아뢰게 하라.ꡓ 정부에서 사헌부에 이문(移文)하였는데, 하윤이 밀봉(密封)1930)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영인본】 1 책 594 면/ 【분류】 *사법(司法)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變亂)/ [註 1930]밀봉(密封) : 비밀리 올리는 봉장(封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봉(封)하여 올리는 상소문을 말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 신유 10번째 기사/ 헌부로 하여금 이숭인․이종학을 형벌한 사실을 조사케 하다/ 지신사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명하였다. ꡒ옥중에서 상서(上書)한 일은 예전 사람도 있었다. 하윤이 세 번 글을 올려 옛사람이 비명(碑銘)을 지을 때에 흔히 그 이름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범칭(泛稱)한 것을 두루 인용하고, ꡐ신이 말한 용사자(用事者)라는 것도 이것을 모방한 것이라.ꡑ고 하였다.ꡓ 또 말하였다. ꡒ국초(國初)에 이종학을 액살(縊殺)하고, 이숭인을 장살(杖殺)한 일을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이 참으로 혼미(昏迷)하기가 진(晉)나라 영제(靈帝)와 같다면 혹 있을 수 있지마는, 태조같이 강명한 임금으로서 창업하는 처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형벌을 감독하는 자가 명령을 받고 결장(決杖)한 뒤에, 또 권신(權臣)의 뜻에 맞추어 추후하여 목매게 하였다면 명령을 전달한 자의 죄이고, 만일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말이 있다면 말한 자의 죄이니, 헌사(憲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라.ꡓ 김여지 등이 말하였다. ꡒ태조가 너그럽고 어진 임금으로서 창업할 당초부터 형벌을 씀에 어찌 곤장을 때리고 다시 목매어 죽이도록 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과연 목매어 죽였다면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반드시 권신에 아부하여 그 뜻을 맞춘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이 일을 처단한다면, 한편으로는 태조의 관인(寬仁)한 덕을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신자의 임의로 참람하게 형벌하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하윤에게 물으면 반드시 말한 자를 알 것이다.ꡓ/ 【영인본】 1 책 59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변란(變亂)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8월 2일 신묘 1번째 기사/ 하륜을 다시 영의정에 임명하고, 최윤덕․조비형․윤자당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다시 하윤(河崙)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최윤덕(崔閏德)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조비형(曹備衡)을 상주 진주도 병마 도절제사(尙州晉州道兵馬都節制使) 판창원부사(判昌原府事)로, 윤자당(尹子當)을 길주도 찰리사(吉州道察理使)로, 윤유충(尹惟忠)을 강계도 도병마사(江界道都兵馬使)로, 권천(權踐)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1 책 5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8월 23일 임자 2번째 기사/ 좌우정승이 사직을 청하니 영의정 하윤에게 도당의 여러 사무를 보도록 명하다/ 임금이 정부 사인(政府舍人) 홍여방(洪汝方)에게 말하였다. ꡒ좌우 정승이 모두 탄핵을 당하여 일을 보지 못하니, 도당(都堂)1965) 의 여러 사무를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에게 품하라.ꡓ 홍여방이 임금이 뜻을 전하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ꡒ두 정승은 나라의 훈구(勳舊)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손흥종(孫興宗) 등의 죄명을 의논하다가 대간(臺諫)과 틀어진 것입니다. 정승을 진퇴시키는 것은 나라의 중한 일이니, 어찌 사소한 연고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사(內史)가 바야흐로 사관(使館)에 있으니, 만일 두 정승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소한 연고로 정승을 파면시키는 것을 들리게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이 근자에 작은 병이 있어 빈객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견디지 못하니, 어찌 감히 묘당(廟堂)에 앉아서 국정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상감(上監)은 다시 생각하소서.ꡓ 임금이 듣고 옳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600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人事) / *외교(外交)/ [註 1965]도당(都堂) : 의정부.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8월 23일 임자 6번째 기사/ 조영무를 다시 우정승에 박경을 대사헌에 임명하다/ 조영무(趙英茂)를 다시 우정승(右政丞)으로 삼고, 박경(朴經)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조영무가 사직을 올리었다. ꡒ신이 태조(太祖)가 개국하던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렀어도 별로 과오가 없었는데, 지금은 꿈쩍하면 허물을 얻어 유사(攸司)의 탄핵을 당하니, 청컨대, 신의 직책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ꡓ 명하기를, ꡒ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또한 일찍이 탄핵을 당하였는데, 내가 출사를 명하면 출사하였다. 마땅히 그대로 따르라.ꡓ하니, 조영무가 직사에 나왔다./ 【영인본】 1 책 60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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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