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3-14:하윤(1372부임)
예천고을원(13-14)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4일 임술 2번째 기사/ 임금이 하윤과 조영무를 불러 길례(吉禮)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를 불러 길례(吉禮)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밤에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를 소침(小寢)1973) 으로 불러서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였다. ꡒ부부(夫婦)는 사람의 대륜(大倫)인데, 지금 정비(靜妃)가 민무구(閔無咎)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다. 지난날에 내가 창병(瘡病)이 몹시 크게 났을 때에 가만히 여시(女侍)와 결탁하여 병세를 엿보고, 드디어 이무(李茂)와 더불어 불궤(不軌)를 음모(陰謀)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민무구의 죄였다. 정비(靜妃)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忿恨)을 품으니, 내가 폐출(廢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粗糠之妻)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ꡓ 김여지가 대답하였다. ꡒ정비(靜妃)는 이미 정적(正嫡)이고 나라의 국모(國母)이며 또 자손이 많으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또한 가볍게 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내사(內事)를 대신하여 주장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들이고자 하는 것이다.ꡓ 드디어 김여지에게 명하여 기초(起草)시켰다. ꡒ부인(婦人)이 남편의 집을 안으로 하고, 부모를 밖으로 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이다. 정비(靜妃)가 민무구(閔無咎)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폐출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새로와지기를 기다리겠다. 정부는 훈구(勳舊)의 집과 충의(忠義)의 문에 내사(內事)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여 아뢰라.ꡓ이때에 이르러 하윤․조영무를 불러서 의논하였다./ 【영인본】 1 책 60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 [註 1973]소침(小寢) : 편전(便殿)을 말함. 임금의 거소(居所)를 침(寢)이라 하는데, 중앙에 있는 정전(正殿)을 노침(路寢)이라 하고, 그 동서 양쪽에 있는 편전(便殿)을 소침(小寢)이라 하였음. 연침(燕寢).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6일 갑자 2번째 기사/ 가례색을 설치하고 오부에 명하여 혼인을 금지하다/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명하였다. ꡒ충신(忠臣)․의사(義士)의 가문에서 내사(內事)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아뢰라.ꡓ 김여지(金汝知)가 초한 글을 내리지 않고,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를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천우(李天祐)․칠성군(漆城君) 윤저(尹?)․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응(李膺)을 제조(提調)로 삼고, 좌사간(左司諫) 정준(鄭悛) 등을 별감(別監)으로 삼고, 오부(五部)에 명하여 혼인을 금지하였다./ 【영인본】 1 책 60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11일 기사 2번째 기사/ 제향 때의 재계를 의논하다/ 제향(祭享) 때의 재계(齋戒)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ꡒ청재(淸齋)1975) 는 3일로 족하다.ꡓ하니,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가 진언하였다. ꡒ당(唐)나라 개원례(開元禮)에 대사(大社)에서 반드시 7일을 재계하고 작(酌)을 드린 뒤에, 또 당내(堂內)에서 재배(再拜)를 행하는 것이 예(禮)입니다. 지금 다만 3일을 재계하고 헌작(獻酌)한 뒤에 또 절함이 없으니, 미편(未便)한 것 같습니다.ꡓ 임금이, ꡒ무릇 제사는 반드시 성(誠)과 경(敬)이 있어야 하고, 예가 번거러우며 게을러지는 것이다.ꡓ하니, 허조가 또 말하였다. ꡒ옛적 성주(成周) 때에는 7일 계(戒), 3일 재(齋)를 하였고,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에서는 4일 계(戒), 3일 재(齋)를 하였는데, 지금 우리 조정에서는 전년의 태조(太祖) 부묘(?廟) 때부터 2일 계(戒), 1일 재(齋)를 하고 있으니, 고례에 합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예전 제도에 의하소서.ꡓ
임금이, ꡒ시왕(時王)인 대명(大明)의 제도를 따라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정한 것이다.ꡓ하니, 허조가 말하였다. ꡒ대명 예제(大明禮制)에 실린 것은 주(州)․부(府)․군(郡)에서 향사(鄕社)에 제사하는 예이고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예가 아니니, 준수(遵守)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ꡓ 대언(代言) 한상덕(韓尙德)은 말하였다. ꡒ선왕이 제정한 예를 경솔히 고칠 수 없습니다. 예전 법을 따르는 것이 아주 의리에 합합니다. 3년상은 예전의 도리인데, 한 문제(漢文帝)가 고치어 날[日]로 달[月]을 바꾸었으니, 후세에 의논하는 자가 유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7일 재계를 줄여서 3일로 만들었으니, 만세에 법을 남기는 데 어떠하겠습니까?ꡓ 임금이, ꡒ시대에 따라서 손익(損益)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 한 문제(漢文帝)가 단상(短喪)한 것은 군친(君親)에게 박하게 한 것이지마는, 지금 나의 뜻은 이와 같지 않다.ꡓ하고, 정부(政府)에 명하였다. ꡒ무릇 제사는 미리 먼저 치재(致齋)하여야 신명(神明)을 사귈 수 있으니, 금후로 향관(享官)과 제집사(諸執事)는 미리 4,5일 전에 서계(誓戒)1976) ․치재(致齋)하여 임명 차정(差定)하여서 범염(犯染)을 하지 않게 하라. 삭망제 행향사(朔望祭行香使)도 또한 4,5일 전에 계문(啓聞)하여 낙점(落點)을 받아서 시행하라.ꡓ/ 【영인본】 1 책 60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註 1975]청재(淸齋) :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하던 일. 치재(致齋)와 산재(散齋)를 아울러 일컫는 말임. ☞ / [註 1976]서계(誓戒) : 국제(國際)를 행할 때 집사관(執事官)이 의정부에 모여서 서약하던 일. 그 내용은 ꡒ함부로 술을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말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病)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를 행한다.ꡓ고 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26일 갑신 1번째 기사/ 예조에 종묘 제례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다/ 예관(禮官)에게 종묘(宗廟) 제례(祭禮)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고례(古禮)에 합하지 않을 것을 의심하여 중조(中朝)의 제례를 청하고자 하니, 예관(禮官) 설미수(?眉壽)․허조(許租) 등과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지의정(知議政) 박신(朴信) 등이 말하였다. ꡒ지금 명(明)나라 예(禮)가 아주 간략하니, 황제가 만일 사대부(士大夫)의 제례로 주면 어찌할 것이며, 또 이전에 행한 제례를 물으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조(我朝)에서는 모두 당(唐)나라 예를 모방하였으니, 바른대로 대답하면 참람하지 않습니까?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번국(藩國)이 중국(中國)의 제도를 청하는 것은 예인데, 지금 이 청은 다만 의심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옛날에 황제가 상공(上公)의 옷으로 주었으니, 사대부의 제례를 주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ꡓ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의 의논이 또한 임금의 뜻과 같으니, 명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하라고 하였다./ 【영인본】 1 책 603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27일 을유 3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제사 지내는 경우, 작헌한 뒤에 재배를 행하도록 의논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 ꡒ마땅히 당(唐)․송(宋)의 예에 따라서 친향(親享)하는 제사에는 작헌(酌獻)한 뒤에 재배(再拜)를 행하소서.ꡓ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시왕(時王)의 제도에는 작헌(酌獻)에 절을 하지 않고, 또 제왕(帝王)이 제사를 행함에 예가 번거로울 수 없습니다.ꡓ 임금이 예관에게 명하였다. ꡒ이번 동향(冬享)을 내가 친히 행하고자 하는데, 마땅히 전년 부제(?祭) 때의 의주(儀注)로 행하라.ꡓ/ 【영인본】 1 책 60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3일 신묘 1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종묘(宗廟)에 친히 향사하였다. 하루 전에 임금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법가(法駕)1988) 를 타고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알묘례(謁廟禮)1989) 를 행하고, 재궁(齋宮)으로 돌아왔다. 종헌관(終獻官)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은 여러 집사(執事)와 묘정(廟廷)에서 의식을 연습하였다. 임금이 풍악 소리를 듣고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집례(執禮)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에게 명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習禮)하는 것은 불경(不敬)한 것이 가까운 것으로 어느 시대에 시작 하였는지 매우 미편하게 여긴다. 또 전작(奠酌)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의 내외(內外)에서 읍(揖)이 없으니, 너무 간략하지 않은가?ꡓ 허조가 대답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하는 것은 신 등도 또한 미편하게 여기나, 전조(前朝)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으레 하는 일로 여기고 있고, 전작(奠爵)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 내외에서 읍이 없는 것은 하윤의 헌서(獻書)로 인하여 한결같이 경인년 부묘(?廟)의 예에 의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비록 미편하게 여기나 감히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ꡓ 제사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번 행한 향사(享祀)에 여러 집사(執事)가 각각 성경(誠敬)을 다하여 예의(禮儀)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또 일기가 맑아서 나는 아주 기쁘다. 그러나,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하는 것은 인군의 상사(常事)이니, 향관(享官)을 제수하면 후세에 법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ꡓ 하윤에게 안마(鞍馬)를, 봉조관(奉俎官) 김승주(金承?), 찬례(贊禮) 안성(安省), 집례(執禮) 허조(許稠)․탁신(卓愼), 판통례(判通禮) 김구덕(金九德)․변이(邊?)및 여러 대언(代言)에게 구마(廐馬)를 각각 한 필씩 주고, 의정부․육조 판서, 여러 종친을 불러 광연루(廣延樓)에서 잔치를 베풀어 지극히 즐기었다. 임금이 김여지와 박신에게 이르기를, ꡒ친히 강신(降神)하는 예가 십분 즐겁고 기쁘나, 다만 궁중에 마음 편찮은 일이 있다.ꡓ하였으니, 대개 중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었다.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ꡒ전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무릇 분주(奔走)하게 일을 돕는 자로서 누가 감히 기뻐 하지 않겠습니까?ꡓ/ 【영인본】 1 책 60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註 1988]법가(法駕) : 임금이 거둥할 때의 의장의 하나. 또는 그때 타는 수레. 임금이 선농(先農)에 친히 제향(祭享)하고,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를 할 때나, 무과(武科)의 전시(殿試)에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할 때 이를 사용하였음. ☞ / [註 1989]알묘례(謁廟禮) : 임금이 종묘(宗廟)에 배알(拜謁)하는 예(禮). 《세종실록》 제1백 30권 오례의(五禮儀) 길례 의식(吉禮儀式) 종묘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注) 참조.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15일 계묘 1번째 기사/ 임금이 임오년 등의 난에 참여하여 폄출된 자를 헤아려 용서하려 하다/ 이종선(李種善) 등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京外從便)하게 하였다.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좌대언(左代言) 이안우(李安愚)를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였다. ꡒ예전에 여러 실직(失職)한 자를 거느리고 난(亂)을 꾸민 자가 있으니, 너는 아느냐? 임오년에 난에 참여하였다가 폄출(貶黜)된 자가 매우 많고, 이무(李茂)의 무리, 민씨(閔氏)의 무리, 강씨(康氏)․신씨(辛氏)의 일가가 또 아래에 나열(羅列)하여 있다. 나의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성하니, 이때에 어찌 난을 선동하는 자가 있겠는가? 또 세자(世子)를 보건대, 잔약한 바탕은 아니다. 그러나 회안군(懷安君)이 밖에 있으니, 여불위(余不韋)1996) 같은 자가 있어서 기화(奇貨)를 사둘 만하다고 말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모두 용서하여 나의 큰 화육(化育) 속에 넣고자 한다. 즐겁고 기뻐하여 전일의 찬축(竄逐)된 근심을 씻어 주면 반드시 내게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이니, 하나는 관대한 은혜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불영(不逞)의 뜻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영의정(領議政)․좌우상(左右相)과 의논하여 아뢰라.ꡓ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죄줄 것은 죄주고 용서할 것은 용사하는 것이 제왕(帝王)의 권한입니다. 옛말에 ꡐ천지의 위엄은 하루 종일 갈 수 없고, 제왕의 노여움은 정(情)을 잊지 않는다.ꡑ 하였습니다. 이 거조(擧條)가 좋습니다.ꡓ ...【영인본】 1 책 60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註 1996]여불위(余不韋) : 진(秦)나라 양적(陽翟)의 사람. 진(秦)나라 장양왕(莊襄王)이 조(趙)나라에 볼모가 되었을 때, 이를 기화(奇貨)로 생각하여 계략을 써서 장양왕을 구출하여 왕이 되게 하였음. 문신후(文信侯)가 되었으나, 장양왕의 아들 진 시황제(秦始皇帝) 때 불의(不義)의 관계로 자결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18일 병오 1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이 올린 가례 사의를 올리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가례 사의(嘉禮事宜)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았다. 하윤이 아뢰었다. ꡒ가례 때에 임헌 명사(臨軒命使)․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고기(告期)․고묘(告廟) 등사를 예조로 하여금 아뢰게 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천자(天子)도 납후(納后)하는 외에는 이 예를 행하지 않는데, 하물며 제후(諸侯)가 빈잉(嬪?)을 들이는 것이겠느냐?ꡓ/ 【영인본】 1 책 606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26일 갑인 1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과 아일(衙日)의 정확한 뜻과 기타 의례에 관해 의논하다/ ...임금이 ꡒ작헌(爵獻)한 뒤에 절[拜]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하겠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산천(山川)․사직(社稷)에 모두 절을 하지 않으니, 조묘(祖廟)에 헌작(獻爵)한 뒤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ꡓ...하였으니, 대개 절을 하지 않음을 이른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60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16일 계유 3번째 기사/ 전 사헌 감찰 김음의 자자(刺字)를 면제하라고 명하다/ 전 사헌 감찰(司憲監察) 김음(金音)의 자자(刺字)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김음이 여산 감무(礪山監務)가 되어 탐오(貪汚)하고 불법하여 심지어 문적을 불태워서 형적을 없애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국문하여 죄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이르러 김음의 아들이 신정(申呈)하여 아비의 자자(刺字)를 용서하기를 비니, 명하여 자자는 면제하고 순금사에 가두어 결절(決絶)하게 하였다. 하윤(河崙)의 아들 하구(河久)가 이종덕(李種德)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이 없어 김음의 딸을 첩으로 삼았는데, 임금이 하윤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61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19일 병자 3번째 기사/ 하윤․이직․한상경․설미수․정이오 등으로 승문원 도제조 및 제조를 삼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으로 승문원 도제조(承文院都提調)를 삼고, 이조 판서 이직(李稷)․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예조 판서 설미수(?眉壽)․검교 판한성윤(檢校判漢城尹) 정이오(鄭以吾)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6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6일 임진 2번째 기사/ 취각하는 갑사의 군령이 엄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지의흥부사(知義興府事) 심귀령(沈龜齡)이 아뢰었다. ꡒ취각(吹角)하는 때에 갑사(甲士)가 대(隊)를 만들어 군령(軍令)을 엄하게 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도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예전에 주아부(周亞夫)2036) 가 군벽(軍壁)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모한다. 군령은 이와 같이 엄해야 한다.ꡓ/ 【영인본】 1 책 612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註 2036]주아부(周亞夫)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의 무장(武將). 주발(周勃)의 아들. 문제(文帝)가 세류(細柳)를 방문하였을 때 비록 황제라고 하였지만 신부(信符)를 보이기 전까지 군벽(軍壁)을 열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ꡐ참 장군[眞將軍]ꡑ이라고 감탄하였음. 뒤에 경제(景帝) 때 오초 7국(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6일 임진 4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과 예조 참의 허조는 동방 청제에만 제사지낼 것을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 등이 다만 동방 청제(東方靑帝)를 제사하도록 청하여 아뢰었다. ꡒ제후(諸侯)의 나라로서 하늘을 제사하는 것은 예에 합하지 않으니, 청제(靑帝)만 제사하기를 청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우리 동방(東方)에서 원단(圓壇)에 제사한 지가 이미 오랜데, 경 등의 의논이 옳다. 그러나, 만일 수한(水旱)의 재앙이 있으면 원단에 제사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ꡓ/ 【영인본】 1 책 61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11일 정유 1번째 기사/ 종친의 봉군하는 법을 의논하다/ 종친(宗親)의 봉군(封君)하는 법을 의논하였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니, 이조 판서 이직(李稷)이 말하였다. ꡒ지난번에 종친(宗親)이 총제(摠制)로부터 원윤(元尹)을 봉한 자가 있었는데, 강등(降等)하여 4품의 녹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과(科)를 고쳐야 합니다.ꡓ 하윤(河崙)은, ꡒ이미 총제(摠制)를 지낸 자는 마땅히 봉군(封君)하여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 뜻으로는 태조(太祖)의 정파 자손(正派子孫)이 아니면 봉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초에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가 다행히 환왕(桓王)의 서손(庶孫)으로서 봉군을 받았고, 그 뒤에 종친 가운데 이 예(例)를 끌어다가 봉군한 자가 대개 많았다. 만일 종친인 까닭으로 모두 봉군한다면, 후대의 종지(宗支)가 다 셀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사람마다 봉하여 천록(天祿)을 누릴 수 있겠는가? 또 적자(嫡子)가 아닌데, 군을 봉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한 가지를 들었으니, 경이 알아서 하라. 지금 종실 사이에 재주가 무직(武職)에 합당한 자는 내가 총제(摠制)를 주었으니, 총제로부터 다시 원윤(元尹)이 된 자는 녹을 총제의 과(科)를 따르는 것이 가한 것이다. 재주가 무직에 합당치 않은 자는 자취(自取)한 것이다.ꡓ 이직이 대답하기를, ꡒ주상의 생각이 옳습니다. 신도 또한 정파(正派)가 아니고서 봉군하는 것은 장원(長遠)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법을 세워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급히 한 것은 아니니, 누설하지 말라.ꡓ/ 【영인본】 1 책 61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15일 신축 3번째 기사/ 임금이 회색의 의복을 금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전조(前朝) 때에 회색(灰色)을 금하는 영이 있었으니 대개 동방(東方)은 목덕(木德)이기 때문이다. 나도 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ꡓ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옛날에 유창(劉敞)이 태조(太祖)에게 말하기를, ꡐ참서(讖書)에 이를기를, 「왕씨(王氏)가 망할 때에 사람이 모두 비둘기 빛[鳩色]이 된다.」하였다.ꡑ고 하였는데, 그 말이 과연 맞았습니다.ꡓ/ 【영인본】 1 책 614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의생활-예복(禮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21일 정미 3번째 기사/ 첩을 구타하여 죽인 사직 장희걸의 죄를 형조에서 청하다/ 형조에서 사직(司直) 장희걸(張希傑)의 죄를 청하였다. ꡒ장희걸이 그 첩을 구타하여 죽였으니,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해당합니다.ꡓ 임금이 장희걸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의 비첩의 사위이기 때문에 순금사(巡禁司)로 하여금 다만 장 1백 대를 때리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61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윤12월 1일 정사 3번째 기사/ 개천 준설 공사에 대해 의정부와 의논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ꡒ충청도․강원도․전라도 군사가 4만 인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운하를 파는 일이 거창한데, 군인의 수가 적다.ꡓ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아뢰었다. ꡒ5만 인으로 하고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임금이, ꡒ가하다.ꡓ하였다.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최용소(崔龍蘇)․충청도 도관찰사 한옹(韓雍) 등이 와서 말하였다. ꡒ갑사(甲士)․선군(船軍)과 그 조호(助戶)2048) 는 다른 역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나타난 영갑이 있습니다. 지금 운하를 파는 군인을 조발하자면 수를 채우기가 어려우니, 비록 이 호수(戶數)라도 인정(人丁)이 많이 있으면, 아울러 초집(抄集)하여 가을을 기다려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ꡓ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에게 명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에게 의논하고, 인하여 명하였다. ꡒ내가 송도(松都)에 있을 때에 인가가 점점 많아져서 성안에 거의 가득 찼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ꡐ부왕이 개국하고 한양(漢陽)에 도읍을 세웠는데 버리고 여기로 온 것은 참으로 불가하다.ꡑ고 하였다. 대신과 모의를 하여 천도(遷都)하였다. 해마다 장마 비에 시내가 불어나 물이 넘쳐 민가가 침몰되니, 밤낮으로 근심이 되어 개천길을 열고자 한 지가 오래이다. 이번 이 일이 백성에게 폐해가 없겠는가? 아직 후년을 기다리거나 혹 자손 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ꡓ 하윤이 말하였다. ꡒ기쁨으로 백성을 부리고, 백성을 적당한 시기에 부리는 것은 예전의 도(道)입니다. 만일 의리에 합한다면, 비록 칼날에 죽더라도 또한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도리는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주고 밤에는 역사를 쉬게 하여 피로해서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ꡓ 성석린․조영무도 또한 말하였다. ꡒ운하를 파는 것은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농한기이니,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ꡓ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615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재정-역(役) / *정론-정론(政論)/ [註 2048]조호(助戶) : 봉족(俸足).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윤12월 25일 신사 1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인군과 신하가 잔치하는 예도와 악장의 차례를 의논하다/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상서하였다. ꡒ신이 부재(不才)한데도 외람되게 예를 의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조에서 정조(正朝) 하례(賀禮)와 연례(宴禮)를 가지고 와서 의논하는데, 절목이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감히 마음대로 스스로 절충하지 못하고, 삼가 기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조하(朝賀)의 치어(致語)2062) 는 당송(唐宋) 때에는 조관(朝官) 반수(班首)가 치어(致語)를 쓰고 표문(表文)은 쓰지 않았는데, 지금 조정에서 또한 같고, 원(元)나라 조정에서는 중서성(中書省)에서 표문을 썼는데, 전조(前朝) 문하부(門下府)에서 또한 표문을 썼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중국은 예의(禮義)가 나온 곳인데, 당송과 지금 조정의 예를 마땅히 준용(遵用)하여야 합니다. 1. 시연(侍宴)하는 여러 신하의 좌차(座次)는 당나라에서는 문관․무관을 나누지 않고 다만 직차(職次)로 앉았는데, 지금 조정에서도 또한 같습니다. 전조(前朝)에서는 송조(宋朝)를 인습하여 문신 4품 이상은 시신(侍臣)이 상계(上階)에 앉고, 6품 이상은 중계(中階)에 앉고, 무신 3품 이하는 반(班)에 따라 동서랑(東西廊)에 앉았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문무를 경(經)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으니, 조정의 예에 의하여 문무를 나누지 말고, 모두 직차로 상계에 앉고, 좌석이 좁으면 중계에 앉고, 또 좁으면 양랑(兩廊)에 앉는 것이 편하겠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치어(致語)하는 것은 마땅히 당송(唐宋)을 따르고, 시신(侍臣)은 전조의 예에 의하여 가까이 앉는 것이 가하다.ꡓ 하윤이 또 진언(進言)하였다. ꡒ마땅히 수보록․몽금척의 곡조로 정조(正朝)에 군신(君臣)이 동연(東宴)하는 악장(樂章)의 첫머리를 삼아야 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옛부터 제왕(帝王)이 흥(興)하는 것이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에 있으니, 어찌 부참(符讖)을 족히 믿을 수 있겠는가? 광무제(光武帝)가 도참(圖讖)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비난하였고, 당(唐)나라 배도(裴度)2063) 가 장차 회채를 칠 때에 또한 참서(讖書)가 있었으니, 제왕의 상서(詳瑞)가 아니다. 또 이러한 보록을 받은 것과 금척의 꿈은 태조(太祖)의 실덕(實德)이라고 가리켜 말할 수 없다. 주관(周官)에 육몽(六夢)의 설이 있고 무왕(武王)이 또한 말하기를, ꡐ짐의 점(占)과 꿈에 합한다.ꡑ하였으니, 비록 예전 사람이 하기는 하였으나, 악장(樂章)의 첫머리를 삼을 것은 아니다.ꡓ 하윤이 말하였다. ꡒ보록에 대한 말은 신이 일찍이 들었는데, 개국하기 전에 어떤 중이 이를 얻었다고 하니, 허망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孔子)가 비록 괴력(怪力)은 말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촉산(蜀山) 사람 동오경(董五經)의 말이 《중용(中庸)》에 보이고, 청청천리초(靑靑千里草)라는 것은 동탁(董卓)을 가리킨 것인데, 주자(朱子)가 감흥(感興)의 시(詩)에 붙였으니, 참서(讖書)도 또한 고인이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제왕(帝王)의 흥함에 반드시 앞서 정(定)한 참서가 있으면 사람의 분수가 아닌 욕망(欲望)을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도참(圖讖)이 제왕의 일은 아닌데 만일 폐하지 않는다면, 다만 악부(樂府)에 넣을 것이요, 첫머리에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ꡓ하고, 근천정(覲天庭)․수명명(受明命)의 곡조를 수장(首章)으로 하였다. 임금이 또 대언(代言) 등에게 일렀다. ꡒ옛부터 도참(圖讖)을 믿을 수 없다. 지금 보록(寶?)의 설을 내가 믿지 않는다. 첫째는 ꡐ삼전 삼읍(三奠三邑)이 응당 삼한(三韓)을 멸할 것이다.ꡑ하였는데, 사람들이 삼전(三奠)의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정희계(鄭熙啓)라고 하는데, 정희계는 재주와 덕이 없고 개국하는 데도 별로 공이 없으니, 이것이 과연 때에 응하여 나온 사람이겠는가? 둘째는 ꡐ목자장군검(木子將軍劍)․주초대부필(走肖大夫筆)․비의군자지(非衣君子智)․부정삼한격(復正三韓格)이라.ꡑ 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ꡐ비의(非衣)는 배극렴(裴克廉)이라.ꡑ고 한다. 배극렴이 정승이 된 것이 오래지 않고, 보좌하여 다스린 것이 공효가 없었다. 마땅히 다시 영의정에게 고하여 하윤(河崙)이 지은 근천정(覲天庭)을 제1곡으로 하고, 보록(寶?)을 받은 것은 악부에서 삭제하라.ꡓ 하윤이 대궐에 나와 친히 청하여, 보록의 곡조를 제3장으로 하였다./ 【영인본】 1 책 618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2062]치어(致語) : 치사(致辭). ☞ / [註 2063]배도(裴度) : 당(唐)나라 헌종(獻宗)․목종(穆宗) 때의 명신(名臣). 자는 중립(中立). 시호는 문충(文忠). 회채(淮蔡)의 난을 평정하고 평장사(平章事)가 되었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15일 경자 1번째 기사/ 상원일에 태일을 제사지내기 위한 연등을 대궐안에 설치하다/ 금중(禁中)에 등(燈)을 매달았으니, 상원일(上元日)에 태일(太一)을 제사지내기 때문이었다.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에서 각각 종이 등(燈) 5백 개를 바치고, 또 용봉(龍鳳)․호표(虎豹)의 모양으로 섞어서 만든 것이 또한 많았다. 처음에 등(燈)을 달고자 임금이 15일에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調)를 불러서 고전(古典)에 상고하고 하윤(河崙)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였다. 허조(許調)가 아뢰었다. ꡒ《문헌통고(文獻通考)》에 상고하여도 없고, 오직 전조(前朝) 때 상정례(詳定禮)에만 나와 있는데, 그 기원(起原)은 한(漢)나라에서 태일(太一)을 제사지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윤(河崙)도 또한 성인(聖人)의 법이 아니라고 말하니, 정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삼대(三代) 이후로는 한(漢)나라나 당(唐)나라와 같은 것이 없다. 경은 한나라 제도를 법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ꡓ하니, 허조가 대답하였다. ꡒ신은 원컨대, 전하는 반드시 삼대(三代)를 법받고 한나라․당나라를 법받을 것이 족히 못됩니다.ꡓ 임금이, ꡒ그렇다면 예조에서 반드시 상정(詳定)하여서 아뢸 것이 없다. 내가 궁중에서 또한 행하겠다.ꡓ하고, 내자시․내섬시에서 각각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ꡒ삼원일(三元日)2069) 에 연등(燃燈)하는 것을 대략 사림광기(事林廣記)에 모방하여 되도록 간이(簡易)한 데 따르고, 용봉(龍鳳)․호표(虎豹)의 괴이(怪異)한 모양을 만들어서 천물(天物)을 지나치게 허비하지 말라.ꡓ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윤회종(尹會宗)이 나와서, ꡒ궁중에서 연등하는 것이 성인의 제도가 아니니, 원컨대 파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ꡒ내가 연등의 행사를 크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궁중에서 잠깐 시험하는 것 뿐이다.ꡓ하였다. 하루 앞서 임금이, ꡒ상원(上元)에 연등하는 것이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폐할 수는 없다.ꡓ하고, 비로소 북쪽 궁원(宮苑)에서 연등하는 것을 구경하고, 등(燈)을 만든 장인(匠人) 26인에게 사람마다 쌀 1석을 내려 주었다./ 【영인본】 1 책 621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註 2069]삼원일(三元日) : 상원(上元)․중원(中元)․하원(下元)을 가리킴. 상원은 음력 정월 보름날, 중원은 음력 7월 보름날, 곧 백중(百中)날, 하원은 음력 10월 보름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29일 갑인 3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이 《보동방》과 《수정부》 두 편의 노래를 지어 바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보동방(保東方)․수정부(修貞符) 두 편(篇)을 바치었다. 처음에 하윤이 태조(太祖)를 위하여 성덕(成德)의 노래를 지어 수보록(受寶?)에 대신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허락하였었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르러 두 편(篇)을 바치었다. 임금이, ꡒ보동방은 좋으나 수정부는 참위(讖緯)의 설이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정부(政府)와 육조(六曺)에 내리어 의논하여 모두 가하다고 하면 내가 따르겠다.ꡓ하니,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하윤의 말을 임금에게 진달하였다. ꡒ한 비기(秘記)에 이르기를, ꡐ고려가 송악(松岳)에 도읍하면 4백 80년이고, 조선이 한양(漢陽)에 도읍하면 8천 세(歲)라고 하였는데, 고려씨(高麗氏)의 역년(歷年)의 수가 과연 맞았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비기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ꡓ인하여, 태조(太祖)가 개국할 때의 몽금척(夢金尺)․수보록(受寶?)의 이상함이 있었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옛적 한 무제(漢武帝) 때에 조(趙)나라 사람 강충(江充)이 무제의 괴이한 꿈으로 인연하여 화(禍)가 죄없는 사람에게 미치었고, 서한(西漢) 말년에 왕망(王莽)․공손술(公孫述)의 무리가 부참(符讖)의 말을 혹신하여 백성에게 앙화를 끼치고 자기에게 화가 미쳤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참문(讖文)과 몽괴(夢怪)2084) 가 믿을 것이 못된다. 우리 태조의 창업이 실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에 기초한 것이니, 비록 금척(金尺)․보록(寶?)의 이상함이 없더라도 창업하지 못하겠는가? 경 등은 모두 유신(儒臣)인데, 어찌하여 논설(論說)하는 것이 여기에 미치는가?ꡓ 여러 신하들이 모두 머리를 수그린 채 ꡒ예 예ꡓ 할 뿐이었다. 하윤(河崙)이 친히 아뢰었다. ꡒ신이 전날에 바친 수정부 1편(篇)을 주상께서는 불가하다고 하시나, 신은 생각하건대, 수보록이 비록 참기(讖記)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상은 천명(天命)이 먼저 정하여진 것이니, 여항(閭巷)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는 것은 금하지 마시도록 청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악장(樂章)에 넣는 것은 불가하지마는 여항에서 노래하는 것이야 무얼 반드시 금하겠느냐?ꡓ/ 【영인본】 1 책 62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음악(音樂)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 *역사(歷史)/ [註 2084]몽괴(夢怪) : 꿈의 이상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2월 6일 신유 2번째 기사/ 우현보의 아들 우홍부와 우홍강을 원종 공신에 수록하다/ 우현보(禹玄寶)의 아들 우홍부(禹洪富)․우홍강(禹洪康)을 원종 공신(元從功臣)으로 칭하(稱下)2086) 하였다. 임금이 계성군(鷄城君) 이내(李來)를 불러 묻기를, ꡒ은문(恩門) 우현보(禹玄寶)의 자손이 몇이나 되는가?ꡓ하니, 이내가 대답하기를, ꡒ전 개성 부유후(開城副留後) 우홍부(禹洪富)와 전 공안부 윤(恭安府尹) 우홍강(禹洪康)이 있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ꡒ경진년 봄2087) 에 만일 우씨(禹氏)가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그때에 내가 다사(多事)하므로 인하여 잊었었고, 또 말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좌명 공신(佐命功臣)의 열에 두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유한이다. 좌명(佐命)은 이미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 원종 공신(元從功臣)으로 칭하(稱下)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좌우의 모두가, ꡒ가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곧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명하기를, ꡒ우홍부․우홍강의 논공(論功)하는 축(軸)을 외제(外製)로 하여금 만들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곧 만들어 바치라.ꡓ하고, 드디어 우홍강의 아들 우원규(禹元珪)를 용서하였으니, 우원규는 일찍이 과전(科田)을 바꾸어서 받은 죄로 죽주(竹州)에 폄출(貶黜)되었었다./ 【영인본】 1 책 62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註 2086]칭하(稱下) : 공신(功臣)으로 봉(封)할 때 누락된 사람을 추후(追後)하여 공신의 열(列) 아래에 넣고 공신이라 부르던 일. ☞ / [註 2087]경진년 봄 : 정종2년(1400)경진년 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을 말함. 이때 방간(芳幹)의 계획을 이내(李來)가 우현보(禹玄寶)에게 말하여 우현보가 태종 이방원(李芳遠)에게 알려서 난을 막을 수 있었음. ☞(www.history.go.kr 2007)
---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4일 임술 2번째 기사/ 임금이 하윤과 조영무를 불러 길례(吉禮)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를 불러 길례(吉禮)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밤에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를 소침(小寢)1973) 으로 불러서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였다. ꡒ부부(夫婦)는 사람의 대륜(大倫)인데, 지금 정비(靜妃)가 민무구(閔無咎)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다. 지난날에 내가 창병(瘡病)이 몹시 크게 났을 때에 가만히 여시(女侍)와 결탁하여 병세를 엿보고, 드디어 이무(李茂)와 더불어 불궤(不軌)를 음모(陰謀)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민무구의 죄였다. 정비(靜妃)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忿恨)을 품으니, 내가 폐출(廢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粗糠之妻)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ꡓ 김여지가 대답하였다. ꡒ정비(靜妃)는 이미 정적(正嫡)이고 나라의 국모(國母)이며 또 자손이 많으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또한 가볍게 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내사(內事)를 대신하여 주장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들이고자 하는 것이다.ꡓ 드디어 김여지에게 명하여 기초(起草)시켰다. ꡒ부인(婦人)이 남편의 집을 안으로 하고, 부모를 밖으로 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이다. 정비(靜妃)가 민무구(閔無咎)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폐출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새로와지기를 기다리겠다. 정부는 훈구(勳舊)의 집과 충의(忠義)의 문에 내사(內事)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여 아뢰라.ꡓ이때에 이르러 하윤․조영무를 불러서 의논하였다./ 【영인본】 1 책 60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 [註 1973]소침(小寢) : 편전(便殿)을 말함. 임금의 거소(居所)를 침(寢)이라 하는데, 중앙에 있는 정전(正殿)을 노침(路寢)이라 하고, 그 동서 양쪽에 있는 편전(便殿)을 소침(小寢)이라 하였음. 연침(燕寢).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6일 갑자 2번째 기사/ 가례색을 설치하고 오부에 명하여 혼인을 금지하다/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명하였다. ꡒ충신(忠臣)․의사(義士)의 가문에서 내사(內事)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아뢰라.ꡓ 김여지(金汝知)가 초한 글을 내리지 않고,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를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천우(李天祐)․칠성군(漆城君) 윤저(尹?)․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응(李膺)을 제조(提調)로 삼고, 좌사간(左司諫) 정준(鄭悛) 등을 별감(別監)으로 삼고, 오부(五部)에 명하여 혼인을 금지하였다./ 【영인본】 1 책 60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11일 기사 2번째 기사/ 제향 때의 재계를 의논하다/ 제향(祭享) 때의 재계(齋戒)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ꡒ청재(淸齋)1975) 는 3일로 족하다.ꡓ하니,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가 진언하였다. ꡒ당(唐)나라 개원례(開元禮)에 대사(大社)에서 반드시 7일을 재계하고 작(酌)을 드린 뒤에, 또 당내(堂內)에서 재배(再拜)를 행하는 것이 예(禮)입니다. 지금 다만 3일을 재계하고 헌작(獻酌)한 뒤에 또 절함이 없으니, 미편(未便)한 것 같습니다.ꡓ 임금이, ꡒ무릇 제사는 반드시 성(誠)과 경(敬)이 있어야 하고, 예가 번거러우며 게을러지는 것이다.ꡓ하니, 허조가 또 말하였다. ꡒ옛적 성주(成周) 때에는 7일 계(戒), 3일 재(齋)를 하였고,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에서는 4일 계(戒), 3일 재(齋)를 하였는데, 지금 우리 조정에서는 전년의 태조(太祖) 부묘(?廟) 때부터 2일 계(戒), 1일 재(齋)를 하고 있으니, 고례에 합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예전 제도에 의하소서.ꡓ
임금이, ꡒ시왕(時王)인 대명(大明)의 제도를 따라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정한 것이다.ꡓ하니, 허조가 말하였다. ꡒ대명 예제(大明禮制)에 실린 것은 주(州)․부(府)․군(郡)에서 향사(鄕社)에 제사하는 예이고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예가 아니니, 준수(遵守)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ꡓ 대언(代言) 한상덕(韓尙德)은 말하였다. ꡒ선왕이 제정한 예를 경솔히 고칠 수 없습니다. 예전 법을 따르는 것이 아주 의리에 합합니다. 3년상은 예전의 도리인데, 한 문제(漢文帝)가 고치어 날[日]로 달[月]을 바꾸었으니, 후세에 의논하는 자가 유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7일 재계를 줄여서 3일로 만들었으니, 만세에 법을 남기는 데 어떠하겠습니까?ꡓ 임금이, ꡒ시대에 따라서 손익(損益)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 한 문제(漢文帝)가 단상(短喪)한 것은 군친(君親)에게 박하게 한 것이지마는, 지금 나의 뜻은 이와 같지 않다.ꡓ하고, 정부(政府)에 명하였다. ꡒ무릇 제사는 미리 먼저 치재(致齋)하여야 신명(神明)을 사귈 수 있으니, 금후로 향관(享官)과 제집사(諸執事)는 미리 4,5일 전에 서계(誓戒)1976) ․치재(致齋)하여 임명 차정(差定)하여서 범염(犯染)을 하지 않게 하라. 삭망제 행향사(朔望祭行香使)도 또한 4,5일 전에 계문(啓聞)하여 낙점(落點)을 받아서 시행하라.ꡓ/ 【영인본】 1 책 60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註 1975]청재(淸齋) :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하던 일. 치재(致齋)와 산재(散齋)를 아울러 일컫는 말임. ☞ / [註 1976]서계(誓戒) : 국제(國際)를 행할 때 집사관(執事官)이 의정부에 모여서 서약하던 일. 그 내용은 ꡒ함부로 술을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말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病)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를 행한다.ꡓ고 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26일 갑신 1번째 기사/ 예조에 종묘 제례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다/ 예관(禮官)에게 종묘(宗廟) 제례(祭禮)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고례(古禮)에 합하지 않을 것을 의심하여 중조(中朝)의 제례를 청하고자 하니, 예관(禮官) 설미수(?眉壽)․허조(許租) 등과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지의정(知議政) 박신(朴信) 등이 말하였다. ꡒ지금 명(明)나라 예(禮)가 아주 간략하니, 황제가 만일 사대부(士大夫)의 제례로 주면 어찌할 것이며, 또 이전에 행한 제례를 물으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조(我朝)에서는 모두 당(唐)나라 예를 모방하였으니, 바른대로 대답하면 참람하지 않습니까?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번국(藩國)이 중국(中國)의 제도를 청하는 것은 예인데, 지금 이 청은 다만 의심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옛날에 황제가 상공(上公)의 옷으로 주었으니, 사대부의 제례를 주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ꡓ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의 의논이 또한 임금의 뜻과 같으니, 명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하라고 하였다./ 【영인본】 1 책 603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9월 27일 을유 3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제사 지내는 경우, 작헌한 뒤에 재배를 행하도록 의논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 ꡒ마땅히 당(唐)․송(宋)의 예에 따라서 친향(親享)하는 제사에는 작헌(酌獻)한 뒤에 재배(再拜)를 행하소서.ꡓ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시왕(時王)의 제도에는 작헌(酌獻)에 절을 하지 않고, 또 제왕(帝王)이 제사를 행함에 예가 번거로울 수 없습니다.ꡓ 임금이 예관에게 명하였다. ꡒ이번 동향(冬享)을 내가 친히 행하고자 하는데, 마땅히 전년 부제(?祭) 때의 의주(儀注)로 행하라.ꡓ/ 【영인본】 1 책 60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3일 신묘 1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종묘(宗廟)에 친히 향사하였다. 하루 전에 임금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법가(法駕)1988) 를 타고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알묘례(謁廟禮)1989) 를 행하고, 재궁(齋宮)으로 돌아왔다. 종헌관(終獻官)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은 여러 집사(執事)와 묘정(廟廷)에서 의식을 연습하였다. 임금이 풍악 소리를 듣고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집례(執禮)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에게 명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習禮)하는 것은 불경(不敬)한 것이 가까운 것으로 어느 시대에 시작 하였는지 매우 미편하게 여긴다. 또 전작(奠酌)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의 내외(內外)에서 읍(揖)이 없으니, 너무 간략하지 않은가?ꡓ 허조가 대답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하는 것은 신 등도 또한 미편하게 여기나, 전조(前朝)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으레 하는 일로 여기고 있고, 전작(奠爵)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 내외에서 읍이 없는 것은 하윤의 헌서(獻書)로 인하여 한결같이 경인년 부묘(?廟)의 예에 의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비록 미편하게 여기나 감히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ꡓ 제사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번 행한 향사(享祀)에 여러 집사(執事)가 각각 성경(誠敬)을 다하여 예의(禮儀)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또 일기가 맑아서 나는 아주 기쁘다. 그러나,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하는 것은 인군의 상사(常事)이니, 향관(享官)을 제수하면 후세에 법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ꡓ 하윤에게 안마(鞍馬)를, 봉조관(奉俎官) 김승주(金承?), 찬례(贊禮) 안성(安省), 집례(執禮) 허조(許稠)․탁신(卓愼), 판통례(判通禮) 김구덕(金九德)․변이(邊?)및 여러 대언(代言)에게 구마(廐馬)를 각각 한 필씩 주고, 의정부․육조 판서, 여러 종친을 불러 광연루(廣延樓)에서 잔치를 베풀어 지극히 즐기었다. 임금이 김여지와 박신에게 이르기를, ꡒ친히 강신(降神)하는 예가 십분 즐겁고 기쁘나, 다만 궁중에 마음 편찮은 일이 있다.ꡓ하였으니, 대개 중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었다.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ꡒ전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무릇 분주(奔走)하게 일을 돕는 자로서 누가 감히 기뻐 하지 않겠습니까?ꡓ/ 【영인본】 1 책 60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註 1988]법가(法駕) : 임금이 거둥할 때의 의장의 하나. 또는 그때 타는 수레. 임금이 선농(先農)에 친히 제향(祭享)하고,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를 할 때나, 무과(武科)의 전시(殿試)에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할 때 이를 사용하였음. ☞ / [註 1989]알묘례(謁廟禮) : 임금이 종묘(宗廟)에 배알(拜謁)하는 예(禮). 《세종실록》 제1백 30권 오례의(五禮儀) 길례 의식(吉禮儀式) 종묘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注) 참조.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15일 계묘 1번째 기사/ 임금이 임오년 등의 난에 참여하여 폄출된 자를 헤아려 용서하려 하다/ 이종선(李種善) 등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京外從便)하게 하였다.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좌대언(左代言) 이안우(李安愚)를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였다. ꡒ예전에 여러 실직(失職)한 자를 거느리고 난(亂)을 꾸민 자가 있으니, 너는 아느냐? 임오년에 난에 참여하였다가 폄출(貶黜)된 자가 매우 많고, 이무(李茂)의 무리, 민씨(閔氏)의 무리, 강씨(康氏)․신씨(辛氏)의 일가가 또 아래에 나열(羅列)하여 있다. 나의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성하니, 이때에 어찌 난을 선동하는 자가 있겠는가? 또 세자(世子)를 보건대, 잔약한 바탕은 아니다. 그러나 회안군(懷安君)이 밖에 있으니, 여불위(余不韋)1996) 같은 자가 있어서 기화(奇貨)를 사둘 만하다고 말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모두 용서하여 나의 큰 화육(化育) 속에 넣고자 한다. 즐겁고 기뻐하여 전일의 찬축(竄逐)된 근심을 씻어 주면 반드시 내게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이니, 하나는 관대한 은혜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불영(不逞)의 뜻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영의정(領議政)․좌우상(左右相)과 의논하여 아뢰라.ꡓ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죄줄 것은 죄주고 용서할 것은 용사하는 것이 제왕(帝王)의 권한입니다. 옛말에 ꡐ천지의 위엄은 하루 종일 갈 수 없고, 제왕의 노여움은 정(情)을 잊지 않는다.ꡑ 하였습니다. 이 거조(擧條)가 좋습니다.ꡓ ...【영인본】 1 책 60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註 1996]여불위(余不韋) : 진(秦)나라 양적(陽翟)의 사람. 진(秦)나라 장양왕(莊襄王)이 조(趙)나라에 볼모가 되었을 때, 이를 기화(奇貨)로 생각하여 계략을 써서 장양왕을 구출하여 왕이 되게 하였음. 문신후(文信侯)가 되었으나, 장양왕의 아들 진 시황제(秦始皇帝) 때 불의(不義)의 관계로 자결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18일 병오 1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이 올린 가례 사의를 올리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가례 사의(嘉禮事宜)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았다. 하윤이 아뢰었다. ꡒ가례 때에 임헌 명사(臨軒命使)․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고기(告期)․고묘(告廟) 등사를 예조로 하여금 아뢰게 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천자(天子)도 납후(納后)하는 외에는 이 예를 행하지 않는데, 하물며 제후(諸侯)가 빈잉(嬪?)을 들이는 것이겠느냐?ꡓ/ 【영인본】 1 책 606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26일 갑인 1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과 아일(衙日)의 정확한 뜻과 기타 의례에 관해 의논하다/ ...임금이 ꡒ작헌(爵獻)한 뒤에 절[拜]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하겠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산천(山川)․사직(社稷)에 모두 절을 하지 않으니, 조묘(祖廟)에 헌작(獻爵)한 뒤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ꡓ...하였으니, 대개 절을 하지 않음을 이른 것이었다./ 【영인본】 1 책 60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16일 계유 3번째 기사/ 전 사헌 감찰 김음의 자자(刺字)를 면제하라고 명하다/ 전 사헌 감찰(司憲監察) 김음(金音)의 자자(刺字)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김음이 여산 감무(礪山監務)가 되어 탐오(貪汚)하고 불법하여 심지어 문적을 불태워서 형적을 없애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국문하여 죄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이르러 김음의 아들이 신정(申呈)하여 아비의 자자(刺字)를 용서하기를 비니, 명하여 자자는 면제하고 순금사에 가두어 결절(決絶)하게 하였다. 하윤(河崙)의 아들 하구(河久)가 이종덕(李種德)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이 없어 김음의 딸을 첩으로 삼았는데, 임금이 하윤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61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19일 병자 3번째 기사/ 하윤․이직․한상경․설미수․정이오 등으로 승문원 도제조 및 제조를 삼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으로 승문원 도제조(承文院都提調)를 삼고, 이조 판서 이직(李稷)․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예조 판서 설미수(?眉壽)․검교 판한성윤(檢校判漢城尹) 정이오(鄭以吾)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6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6일 임진 2번째 기사/ 취각하는 갑사의 군령이 엄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지의흥부사(知義興府事) 심귀령(沈龜齡)이 아뢰었다. ꡒ취각(吹角)하는 때에 갑사(甲士)가 대(隊)를 만들어 군령(軍令)을 엄하게 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도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예전에 주아부(周亞夫)2036) 가 군벽(軍壁)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모한다. 군령은 이와 같이 엄해야 한다.ꡓ/ 【영인본】 1 책 612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註 2036]주아부(周亞夫)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의 무장(武將). 주발(周勃)의 아들. 문제(文帝)가 세류(細柳)를 방문하였을 때 비록 황제라고 하였지만 신부(信符)를 보이기 전까지 군벽(軍壁)을 열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ꡐ참 장군[眞將軍]ꡑ이라고 감탄하였음. 뒤에 경제(景帝) 때 오초 7국(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6일 임진 4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과 예조 참의 허조는 동방 청제에만 제사지낼 것을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 등이 다만 동방 청제(東方靑帝)를 제사하도록 청하여 아뢰었다. ꡒ제후(諸侯)의 나라로서 하늘을 제사하는 것은 예에 합하지 않으니, 청제(靑帝)만 제사하기를 청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우리 동방(東方)에서 원단(圓壇)에 제사한 지가 이미 오랜데, 경 등의 의논이 옳다. 그러나, 만일 수한(水旱)의 재앙이 있으면 원단에 제사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ꡓ/ 【영인본】 1 책 61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11일 정유 1번째 기사/ 종친의 봉군하는 법을 의논하다/ 종친(宗親)의 봉군(封君)하는 법을 의논하였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니, 이조 판서 이직(李稷)이 말하였다. ꡒ지난번에 종친(宗親)이 총제(摠制)로부터 원윤(元尹)을 봉한 자가 있었는데, 강등(降等)하여 4품의 녹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과(科)를 고쳐야 합니다.ꡓ 하윤(河崙)은, ꡒ이미 총제(摠制)를 지낸 자는 마땅히 봉군(封君)하여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 뜻으로는 태조(太祖)의 정파 자손(正派子孫)이 아니면 봉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초에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가 다행히 환왕(桓王)의 서손(庶孫)으로서 봉군을 받았고, 그 뒤에 종친 가운데 이 예(例)를 끌어다가 봉군한 자가 대개 많았다. 만일 종친인 까닭으로 모두 봉군한다면, 후대의 종지(宗支)가 다 셀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사람마다 봉하여 천록(天祿)을 누릴 수 있겠는가? 또 적자(嫡子)가 아닌데, 군을 봉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한 가지를 들었으니, 경이 알아서 하라. 지금 종실 사이에 재주가 무직(武職)에 합당한 자는 내가 총제(摠制)를 주었으니, 총제로부터 다시 원윤(元尹)이 된 자는 녹을 총제의 과(科)를 따르는 것이 가한 것이다. 재주가 무직에 합당치 않은 자는 자취(自取)한 것이다.ꡓ 이직이 대답하기를, ꡒ주상의 생각이 옳습니다. 신도 또한 정파(正派)가 아니고서 봉군하는 것은 장원(長遠)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법을 세워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급히 한 것은 아니니, 누설하지 말라.ꡓ/ 【영인본】 1 책 61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15일 신축 3번째 기사/ 임금이 회색의 의복을 금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전조(前朝) 때에 회색(灰色)을 금하는 영이 있었으니 대개 동방(東方)은 목덕(木德)이기 때문이다. 나도 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ꡓ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옛날에 유창(劉敞)이 태조(太祖)에게 말하기를, ꡐ참서(讖書)에 이를기를, 「왕씨(王氏)가 망할 때에 사람이 모두 비둘기 빛[鳩色]이 된다.」하였다.ꡑ고 하였는데, 그 말이 과연 맞았습니다.ꡓ/ 【영인본】 1 책 614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의생활-예복(禮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21일 정미 3번째 기사/ 첩을 구타하여 죽인 사직 장희걸의 죄를 형조에서 청하다/ 형조에서 사직(司直) 장희걸(張希傑)의 죄를 청하였다. ꡒ장희걸이 그 첩을 구타하여 죽였으니,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해당합니다.ꡓ 임금이 장희걸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의 비첩의 사위이기 때문에 순금사(巡禁司)로 하여금 다만 장 1백 대를 때리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61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윤12월 1일 정사 3번째 기사/ 개천 준설 공사에 대해 의정부와 의논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ꡒ충청도․강원도․전라도 군사가 4만 인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운하를 파는 일이 거창한데, 군인의 수가 적다.ꡓ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아뢰었다. ꡒ5만 인으로 하고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임금이, ꡒ가하다.ꡓ하였다.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최용소(崔龍蘇)․충청도 도관찰사 한옹(韓雍) 등이 와서 말하였다. ꡒ갑사(甲士)․선군(船軍)과 그 조호(助戶)2048) 는 다른 역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나타난 영갑이 있습니다. 지금 운하를 파는 군인을 조발하자면 수를 채우기가 어려우니, 비록 이 호수(戶數)라도 인정(人丁)이 많이 있으면, 아울러 초집(抄集)하여 가을을 기다려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ꡓ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에게 명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에게 의논하고, 인하여 명하였다. ꡒ내가 송도(松都)에 있을 때에 인가가 점점 많아져서 성안에 거의 가득 찼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ꡐ부왕이 개국하고 한양(漢陽)에 도읍을 세웠는데 버리고 여기로 온 것은 참으로 불가하다.ꡑ고 하였다. 대신과 모의를 하여 천도(遷都)하였다. 해마다 장마 비에 시내가 불어나 물이 넘쳐 민가가 침몰되니, 밤낮으로 근심이 되어 개천길을 열고자 한 지가 오래이다. 이번 이 일이 백성에게 폐해가 없겠는가? 아직 후년을 기다리거나 혹 자손 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ꡓ 하윤이 말하였다. ꡒ기쁨으로 백성을 부리고, 백성을 적당한 시기에 부리는 것은 예전의 도(道)입니다. 만일 의리에 합한다면, 비록 칼날에 죽더라도 또한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도리는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주고 밤에는 역사를 쉬게 하여 피로해서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ꡓ 성석린․조영무도 또한 말하였다. ꡒ운하를 파는 것은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농한기이니,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ꡓ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615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재정-역(役) / *정론-정론(政論)/ [註 2048]조호(助戶) : 봉족(俸足).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윤12월 25일 신사 1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인군과 신하가 잔치하는 예도와 악장의 차례를 의논하다/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이 상서하였다. ꡒ신이 부재(不才)한데도 외람되게 예를 의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조에서 정조(正朝) 하례(賀禮)와 연례(宴禮)를 가지고 와서 의논하는데, 절목이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감히 마음대로 스스로 절충하지 못하고, 삼가 기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조하(朝賀)의 치어(致語)2062) 는 당송(唐宋) 때에는 조관(朝官) 반수(班首)가 치어(致語)를 쓰고 표문(表文)은 쓰지 않았는데, 지금 조정에서 또한 같고, 원(元)나라 조정에서는 중서성(中書省)에서 표문을 썼는데, 전조(前朝) 문하부(門下府)에서 또한 표문을 썼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중국은 예의(禮義)가 나온 곳인데, 당송과 지금 조정의 예를 마땅히 준용(遵用)하여야 합니다. 1. 시연(侍宴)하는 여러 신하의 좌차(座次)는 당나라에서는 문관․무관을 나누지 않고 다만 직차(職次)로 앉았는데, 지금 조정에서도 또한 같습니다. 전조(前朝)에서는 송조(宋朝)를 인습하여 문신 4품 이상은 시신(侍臣)이 상계(上階)에 앉고, 6품 이상은 중계(中階)에 앉고, 무신 3품 이하는 반(班)에 따라 동서랑(東西廊)에 앉았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문무를 경(經)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으니, 조정의 예에 의하여 문무를 나누지 말고, 모두 직차로 상계에 앉고, 좌석이 좁으면 중계에 앉고, 또 좁으면 양랑(兩廊)에 앉는 것이 편하겠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치어(致語)하는 것은 마땅히 당송(唐宋)을 따르고, 시신(侍臣)은 전조의 예에 의하여 가까이 앉는 것이 가하다.ꡓ 하윤이 또 진언(進言)하였다. ꡒ마땅히 수보록․몽금척의 곡조로 정조(正朝)에 군신(君臣)이 동연(東宴)하는 악장(樂章)의 첫머리를 삼아야 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옛부터 제왕(帝王)이 흥(興)하는 것이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에 있으니, 어찌 부참(符讖)을 족히 믿을 수 있겠는가? 광무제(光武帝)가 도참(圖讖)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비난하였고, 당(唐)나라 배도(裴度)2063) 가 장차 회채를 칠 때에 또한 참서(讖書)가 있었으니, 제왕의 상서(詳瑞)가 아니다. 또 이러한 보록을 받은 것과 금척의 꿈은 태조(太祖)의 실덕(實德)이라고 가리켜 말할 수 없다. 주관(周官)에 육몽(六夢)의 설이 있고 무왕(武王)이 또한 말하기를, ꡐ짐의 점(占)과 꿈에 합한다.ꡑ하였으니, 비록 예전 사람이 하기는 하였으나, 악장(樂章)의 첫머리를 삼을 것은 아니다.ꡓ 하윤이 말하였다. ꡒ보록에 대한 말은 신이 일찍이 들었는데, 개국하기 전에 어떤 중이 이를 얻었다고 하니, 허망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孔子)가 비록 괴력(怪力)은 말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촉산(蜀山) 사람 동오경(董五經)의 말이 《중용(中庸)》에 보이고, 청청천리초(靑靑千里草)라는 것은 동탁(董卓)을 가리킨 것인데, 주자(朱子)가 감흥(感興)의 시(詩)에 붙였으니, 참서(讖書)도 또한 고인이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제왕(帝王)의 흥함에 반드시 앞서 정(定)한 참서가 있으면 사람의 분수가 아닌 욕망(欲望)을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도참(圖讖)이 제왕의 일은 아닌데 만일 폐하지 않는다면, 다만 악부(樂府)에 넣을 것이요, 첫머리에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ꡓ하고, 근천정(覲天庭)․수명명(受明命)의 곡조를 수장(首章)으로 하였다. 임금이 또 대언(代言) 등에게 일렀다. ꡒ옛부터 도참(圖讖)을 믿을 수 없다. 지금 보록(寶?)의 설을 내가 믿지 않는다. 첫째는 ꡐ삼전 삼읍(三奠三邑)이 응당 삼한(三韓)을 멸할 것이다.ꡑ하였는데, 사람들이 삼전(三奠)의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정희계(鄭熙啓)라고 하는데, 정희계는 재주와 덕이 없고 개국하는 데도 별로 공이 없으니, 이것이 과연 때에 응하여 나온 사람이겠는가? 둘째는 ꡐ목자장군검(木子將軍劍)․주초대부필(走肖大夫筆)․비의군자지(非衣君子智)․부정삼한격(復正三韓格)이라.ꡑ 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ꡐ비의(非衣)는 배극렴(裴克廉)이라.ꡑ고 한다. 배극렴이 정승이 된 것이 오래지 않고, 보좌하여 다스린 것이 공효가 없었다. 마땅히 다시 영의정에게 고하여 하윤(河崙)이 지은 근천정(覲天庭)을 제1곡으로 하고, 보록(寶?)을 받은 것은 악부에서 삭제하라.ꡓ 하윤이 대궐에 나와 친히 청하여, 보록의 곡조를 제3장으로 하였다./ 【영인본】 1 책 618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2062]치어(致語) : 치사(致辭). ☞ / [註 2063]배도(裴度) : 당(唐)나라 헌종(獻宗)․목종(穆宗) 때의 명신(名臣). 자는 중립(中立). 시호는 문충(文忠). 회채(淮蔡)의 난을 평정하고 평장사(平章事)가 되었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15일 경자 1번째 기사/ 상원일에 태일을 제사지내기 위한 연등을 대궐안에 설치하다/ 금중(禁中)에 등(燈)을 매달았으니, 상원일(上元日)에 태일(太一)을 제사지내기 때문이었다.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에서 각각 종이 등(燈) 5백 개를 바치고, 또 용봉(龍鳳)․호표(虎豹)의 모양으로 섞어서 만든 것이 또한 많았다. 처음에 등(燈)을 달고자 임금이 15일에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調)를 불러서 고전(古典)에 상고하고 하윤(河崙)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였다. 허조(許調)가 아뢰었다. ꡒ《문헌통고(文獻通考)》에 상고하여도 없고, 오직 전조(前朝) 때 상정례(詳定禮)에만 나와 있는데, 그 기원(起原)은 한(漢)나라에서 태일(太一)을 제사지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윤(河崙)도 또한 성인(聖人)의 법이 아니라고 말하니, 정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삼대(三代) 이후로는 한(漢)나라나 당(唐)나라와 같은 것이 없다. 경은 한나라 제도를 법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ꡓ하니, 허조가 대답하였다. ꡒ신은 원컨대, 전하는 반드시 삼대(三代)를 법받고 한나라․당나라를 법받을 것이 족히 못됩니다.ꡓ 임금이, ꡒ그렇다면 예조에서 반드시 상정(詳定)하여서 아뢸 것이 없다. 내가 궁중에서 또한 행하겠다.ꡓ하고, 내자시․내섬시에서 각각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ꡒ삼원일(三元日)2069) 에 연등(燃燈)하는 것을 대략 사림광기(事林廣記)에 모방하여 되도록 간이(簡易)한 데 따르고, 용봉(龍鳳)․호표(虎豹)의 괴이(怪異)한 모양을 만들어서 천물(天物)을 지나치게 허비하지 말라.ꡓ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윤회종(尹會宗)이 나와서, ꡒ궁중에서 연등하는 것이 성인의 제도가 아니니, 원컨대 파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ꡒ내가 연등의 행사를 크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궁중에서 잠깐 시험하는 것 뿐이다.ꡓ하였다. 하루 앞서 임금이, ꡒ상원(上元)에 연등하는 것이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폐할 수는 없다.ꡓ하고, 비로소 북쪽 궁원(宮苑)에서 연등하는 것을 구경하고, 등(燈)을 만든 장인(匠人) 26인에게 사람마다 쌀 1석을 내려 주었다./ 【영인본】 1 책 621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註 2069]삼원일(三元日) : 상원(上元)․중원(中元)․하원(下元)을 가리킴. 상원은 음력 정월 보름날, 중원은 음력 7월 보름날, 곧 백중(百中)날, 하원은 음력 10월 보름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29일 갑인 3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이 《보동방》과 《수정부》 두 편의 노래를 지어 바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보동방(保東方)․수정부(修貞符) 두 편(篇)을 바치었다. 처음에 하윤이 태조(太祖)를 위하여 성덕(成德)의 노래를 지어 수보록(受寶?)에 대신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허락하였었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르러 두 편(篇)을 바치었다. 임금이, ꡒ보동방은 좋으나 수정부는 참위(讖緯)의 설이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정부(政府)와 육조(六曺)에 내리어 의논하여 모두 가하다고 하면 내가 따르겠다.ꡓ하니,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하윤의 말을 임금에게 진달하였다. ꡒ한 비기(秘記)에 이르기를, ꡐ고려가 송악(松岳)에 도읍하면 4백 80년이고, 조선이 한양(漢陽)에 도읍하면 8천 세(歲)라고 하였는데, 고려씨(高麗氏)의 역년(歷年)의 수가 과연 맞았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비기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ꡓ인하여, 태조(太祖)가 개국할 때의 몽금척(夢金尺)․수보록(受寶?)의 이상함이 있었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옛적 한 무제(漢武帝) 때에 조(趙)나라 사람 강충(江充)이 무제의 괴이한 꿈으로 인연하여 화(禍)가 죄없는 사람에게 미치었고, 서한(西漢) 말년에 왕망(王莽)․공손술(公孫述)의 무리가 부참(符讖)의 말을 혹신하여 백성에게 앙화를 끼치고 자기에게 화가 미쳤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참문(讖文)과 몽괴(夢怪)2084) 가 믿을 것이 못된다. 우리 태조의 창업이 실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에 기초한 것이니, 비록 금척(金尺)․보록(寶?)의 이상함이 없더라도 창업하지 못하겠는가? 경 등은 모두 유신(儒臣)인데, 어찌하여 논설(論說)하는 것이 여기에 미치는가?ꡓ 여러 신하들이 모두 머리를 수그린 채 ꡒ예 예ꡓ 할 뿐이었다. 하윤(河崙)이 친히 아뢰었다. ꡒ신이 전날에 바친 수정부 1편(篇)을 주상께서는 불가하다고 하시나, 신은 생각하건대, 수보록이 비록 참기(讖記)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상은 천명(天命)이 먼저 정하여진 것이니, 여항(閭巷)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는 것은 금하지 마시도록 청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악장(樂章)에 넣는 것은 불가하지마는 여항에서 노래하는 것이야 무얼 반드시 금하겠느냐?ꡓ/ 【영인본】 1 책 62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음악(音樂)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 *역사(歷史)/ [註 2084]몽괴(夢怪) : 꿈의 이상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2월 6일 신유 2번째 기사/ 우현보의 아들 우홍부와 우홍강을 원종 공신에 수록하다/ 우현보(禹玄寶)의 아들 우홍부(禹洪富)․우홍강(禹洪康)을 원종 공신(元從功臣)으로 칭하(稱下)2086) 하였다. 임금이 계성군(鷄城君) 이내(李來)를 불러 묻기를, ꡒ은문(恩門) 우현보(禹玄寶)의 자손이 몇이나 되는가?ꡓ하니, 이내가 대답하기를, ꡒ전 개성 부유후(開城副留後) 우홍부(禹洪富)와 전 공안부 윤(恭安府尹) 우홍강(禹洪康)이 있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ꡒ경진년 봄2087) 에 만일 우씨(禹氏)가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그때에 내가 다사(多事)하므로 인하여 잊었었고, 또 말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좌명 공신(佐命功臣)의 열에 두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유한이다. 좌명(佐命)은 이미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 원종 공신(元從功臣)으로 칭하(稱下)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좌우의 모두가, ꡒ가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곧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명하기를, ꡒ우홍부․우홍강의 논공(論功)하는 축(軸)을 외제(外製)로 하여금 만들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곧 만들어 바치라.ꡓ하고, 드디어 우홍강의 아들 우원규(禹元珪)를 용서하였으니, 우원규는 일찍이 과전(科田)을 바꾸어서 받은 죄로 죽주(竹州)에 폄출(貶黜)되었었다./ 【영인본】 1 책 62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註 2086]칭하(稱下) : 공신(功臣)으로 봉(封)할 때 누락된 사람을 추후(追後)하여 공신의 열(列) 아래에 넣고 공신이라 부르던 일. ☞ / [註 2087]경진년 봄 : 정종2년(1400)경진년 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을 말함. 이때 방간(芳幹)의 계획을 이내(李來)가 우현보(禹玄寶)에게 말하여 우현보가 태종 이방원(李芳遠)에게 알려서 난을 막을 수 있었음. ☞(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