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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15: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5.01 06:02:51
  예천고을원(13-15)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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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2월 14일 기사 3번째 기사/ 강무에 세자가 호종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세자(世子)가 호종(扈從)하여 강무(講武)하는 것을 하윤(河崙)에게 의논하였다. 임금이 서연관(書筵官) 조상(曺尙)을 불러서 말하였다. ꡒ근일에 내가 미령(未寧)하였는데, 세자가 약을 맛보고 바치기에 내가 허락하고 이번 강무(講武)에 데리고 가기로 생각하였다. 또 여러 날 동안 행궁(行宮)에 장자(長子)가 수종(隨從)하는 것이 어찌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겠는가? 만일 군사를 진무(鎭撫)하고 감국(監國)2091) 하는 것으로 말하면 오래 천사(遷徙)하는 예(例)가 아니다. 만일 학문(學問)하는 때를 당하여 전심치지(專心致志)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러하나, 세자가 어리지 않고 나이 이미 19세이니 어찌 무사(武事)에 마음이 끌려 학문을 꺼리겠는가? 옛글에 상고하면 세자가 부왕(父王)을 따라서 행(行)한 일이 있으니, 네가 하윤(河崙)의 집에 가서 자세히 물어 오라.ꡓ 조상(曺尙)이 복명(復命)하였다. ꡒ하윤이 대답하기를, ꡐ저부(儲副)2092) 의 배움은 특히 학문뿐만 아니라, 시선(視膳)2093) 하고 문안(問安)하는 것도 학문이니, 호종(扈從)하여 강무(講武)하는 것이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날을 강무하시니, 세자가 유도(留都)하여 감국(監國)하면 참으로 신민(臣民)의 바람에 합할까 합니다. 예전 예(例)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그렇다. 나도 그 글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전에 위 문제(魏文帝)가 나가서 사냥할 때에 명제(明帝)가 태자(太子)로서 따라갔는데, 문제가 암사슴을 쏘고 태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ꡐ너는 새끼를 쏘라ꡑ고 하였다./ 【영인본】 1 책 625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4월 14일 무진 2번째 기사/ 《경제육전》 원집 상절 3권과 속집 상절 3권을 갱정하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집 상절(元集詳節) 3권(卷)과 속집 상절(續集詳節) 3권을 갱정(更定)하였다. 처음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 등이 《육전》의 원집 상절․속집 상절을 증손(增損) 고증(考證)하여 바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ꡒ이 법전이 과연 시행하여 폐단이 없을 만한가?ꡓ하였다. 병조 판서 황희(黃喜)가 대답하였다. ꡒ신이 지신사로 있을 때에 이미 일찍이 참고하였고, 뒤에 참지(參知)로 있을 때에 다시 상고하였었는데, 그 조례(條例)가 조금 번다하여 받들어 시행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을까 합니다.ꡓ하니, 명하였다. ꡒ《원전(元典)》․《속전(續典)》을 마땅히 다시 참고하여 착오를 없앤 뒤에 바치도록 하라.ꡓ 이때에 이르러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삼가 《육전(六典)》 원집(元集) 및 속집(續集)을 가지고 참고 교정하여 중복된 것은 없애고, 번다하고 쌍스러운 것은 바꾸고, 사리에 상량 의논할 것이 있으면 왕지(王旨)를 받들어 갱정(更定)하여 원집․속집을 수찬(修撰)하여 바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람(睿覽)하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인출(印出)하여 반행(頒行)하도록 허락하소서.ꡓ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31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4월 21일 을해 2번째 기사/ 하윤․성석린․조영무를 불러 함주 정릉 비문을 수정케 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를 불러 《선원세계(璿源世系)》2131) 를 고쳐 편찬할 것을 의논하였다. 함주(咸州)의 정릉 비문(定陵碑文)에 대개 이원계(李元桂)와 이화(李和)는 태조(太祖)의 동모 형제(同母兄弟)가 아니고 첩의 소생이었는데, 구비문(舊碑文)에 자세히 싣지 않아서 사람들이 동모(同母)인가 의심하였던 까닭으로 지금 구별하여 기록한 것이다./ 【영인본】 1 책 632 면/ 【분류】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친(宗親)/ [註 2131]《선원세계(璿源世系)》 : 조선조 왕실(王室)의 세보(世譜). 태조의 4조(四祖)부터 세계(世系)를 기록한 보책(譜冊). 《선원세보(璿源世譜)》.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5월 3일 병술 3번째 기사/ 악보에 밝은 맹사성을 풍해도 관찰사에 임명하다/ 맹사성(孟思誠)을 풍해도 도관찰사(?海道都觀察使)로, 마천목(馬天牧)을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영의정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본국의 악보(樂譜)가 다 폐결(廢缺)되어 오직 맹사성만이 악보에 밝아서 오음(五音)을 잘 어울리게 합니다. 지금 감사의 임명을 받아 장차 풍해도로 가게 되었는데, 원컨대, 머물러서 악공(樂工)을 가르치게 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교대되기를 기다려서 바야흐로 악곡을 가르치도록 허락하겠다.ꡓ/ 【영인본】 1 책 6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예술-음악(音樂)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5월 16일 기해 4번째 기사/ 문신들이 신축한 못에서 시를 지어 올리다/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분지저한천(盆池貯寒泉)의 시를 지었다. 지신사 김여지(金汝知)를 불러 말하였다. ꡒ재전(齋殿) 북쪽에 돌샘[石泉]이 있으므로 도랑을 파서 물길을 나누어 작은 못을 두 곳에 만들고 그 옆에 화초를 심는다. 고기와 새의 노는 것과 별과 달의 경치가 족히 구경할 만하고, 또 포도 한 그루가 있어서 그 밑에서 더위를 피할 만하다.ꡓ 이어서 손수 제목을 써서 명하기를, 분지저한천(盆池貯寒泉)이라 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예문 응교(藝文應敎) 윤회(尹淮)를 시켜 새 못[新池]의 형상을 두루 보고 문신(文臣)에게 고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윤회가 들어가 보니 못 위에 돌을 파서 용의 머리를 만들고 물을 끌어서 용의 입으로부터 못 가운데에 쏟아 넣고 돌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 아래에는 수마석(水磨石)을 깔았는데, 너비는 6,7척쯤 되며 길이는 두어 장(丈)이나 되고, 깊이는 1척이었다. 고기 수십 마리가 있고 아래에는 발을 쳐서 고기가 달아나는 것을 막았다. 또 그 아래의 너비가 10여 척이나 더 하고, 길이 또한 두어 장(丈)이 되며, 진흙을 깔고 그 가운데에 연을 심었다. 이리하여 성석린(成石璘) 등 수십 인이 모두 제술(製述)에 응하고, 하윤이 서(序)를 지어 바치었다. ꡒ신 하윤이 엎드려 듣건대, 주상 전하가 청연(淸?)의 여가에 별전(別殿) 뜰 서쪽에 못을 파서 동이[盆]처럼 만들고 샘을 끌어 고기를 넣고, 드디어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제목을 내어 시(詩)를 짓게 하였다. 신은 생각하건대, 예전 송(宋)나라가 성(盛)할 때에 고기를 낚고 꽃을 구경하는 모임이 있어 여러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시를 지어 노래하고 읊으게 하였으니, 실로 태평한 때의 성한 일이었다. 지금 전하가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실로 또한 우리 동방(東方)의 태평성사(太平盛事)의 기초가 되리라. 다만 그 못의 세로와 가로가 모두 한 장(丈)에 지나지 못하고, 못의 깊이가 또 두어 척에 차지 못하니, 이것으로 전하의 검소한 덕의 일단을 볼 수 있다.ꡓ/ 【영인본】 1 책 63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5월 16일 기해 5번째 기사/ 경복궁의 새 누각의 이름을 경회루라고 명하다/ 경복궁(景福宮) 새 누각[新樓]의 이름을 경회루(慶會樓)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경회(景會)․납량(納?)․승운(乘雲)․과학(跨鶴)․소선(召仙)․척진(滌塵)․기룡(騎龍) 등의 이름을 가지고 지신사 김여지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ꡒ내가 이 누각을 지은 것은 중국(中國) 사신에게 잔치하거나 위로하는 장소를 삼고자 한 것이요, 내가 놀거나 편안히 하자는 곳이 아니다. 실로 모화루(慕華樓)와 더불어 뜻이 같다. 네가 가서 하윤에게 일러 이름을 정하여 아뢰어라.ꡓ 김여지가 복명하는데, 경회루로 정하였다./ 【영인본】 1 책 63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5월 17일 경자 3번째 기사/ 하윤․성석린․조영무에게 내구마를 하사하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에게 내구마(內廐馬)를 각각 1필씩 내려 주었다./ 【영인본】 1 책 63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5월 26일 기유 3번째 기사/ 하윤이 지은 글을 새긴 비석을 함주의 정릉에 세우다/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성개(成槪)를 보내어 함주(咸州)에서 정릉(定陵) 소석(小石)에 글을 썼다. 영의정부사 하윤(河崙)이 기(記)를 지어 태조(太祖)의 공덕을 칭송하고, 인하여 팔릉(八陵)의 사표(四標)를 세웠다./ 【영인본】 1 책 637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6월 3일 병진 2번째 기사/ 영의정 하윤이 가곡을 지어 올리다/ 영의정사 하윤(河崙)이 가곡(歌曲)을 지어 올렸는데, 농부(農夫)를 생각하는 곡조 4장(章), 잠부(蠶婦)를 생각하는 곡조 4장, 가언(嘉言)을 올리는 곡조 8장이었다./ 【영인본】 1 책 637 면/ 【분류】 *예술-음악(音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6월 4일 정사 1번째 기사/ 경회루 기(記)를 하윤이 짓고 한상경이 쓰다/ 영의정부사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경회루(慶會樓) 기(記)를 짓고, 호조 판서 한상경(韓尙敬)이 글을 썼다./ 【영인본】 1 책 637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6월 6일 기미 2번째 기사/ 기자와 단군에게 제사드릴 것을 의논하다/ ...하윤(河崙)이 또한 일찍이 건의하여 조선(朝鮮)의 단군(檀君)을 제사하도록 청하였다. 예조에서 참상(參詳)하기를, ꡒ기자의 제사는 마땅히 사전(祀典)에 싣고, 춘추(春秋)에 제사를 드리어 숭덕(崇德)의 의를 밝혀야 합니다. 또 단군(檀君)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함께 한 사당[廟]에 제사지내야 합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38 면/ 【분류】 *외교-명(明) / *사상-유학(儒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 / *왕실-궁관(宮官) / *신분-천인(賤人)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6월 25일 무인 2번째 기사/ 순덕 왕대비 김씨의 졸기. 임금이 묘소에 가서 곡하다/ 순덕 왕대비(順德王大妃) 김씨(金氏)가 훙(薨)하였으니, 상왕(上王)2176) 의 적비(嫡妃)이다. 비(妃)는 계림 세가(鷄林世家) 증 문하 시중(贈門下侍中) 김천서(金天瑞)의 딸이었는데, 유한(幽閑)한 덕이 있고 투기하는 마음이 없어 내조(內助)가 대단히 많았다. 훙할 때 향년이 58세였다. 임금이 가서 곡하고자 하여 영의정(領議政) 하윤(河崙)에게 물으니, 대답하였다. ꡒ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니, 예에 마땅히 재최(齊衰)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 성복(成服)을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포소(布素)로 가서 곡하소서.ꡓ 임금이 드디어 소복(素服) 차림으로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빈전(殯殿)에 나아가 곡림(哭臨)하여 재배(再拜)하고, 또 상왕(上王)의 이어소(移御所)에 나아가 부복(俯伏)하여 받들어 위로하고 돌아왔다. 군신(群臣)도 또한 소의(素衣)․오모(烏帽)․흑대(黑帶)를 입었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에게 명하여 빈전(殯殿)에 전(奠)을 드리고, 철조(輟朝)하기를 7일 동안 하고, 정시(停市)하기를 5일 동안 하고, 대소 제사를 정지하고, 음악(音樂)과 혼가(婚家)를 금하였다./ 【영인본】 1 책 641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註 2176]상왕(上王) : 정종.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6월 29일 임오 1번째 기사/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성복(成服)하다/ ...김여지와 예조 참의 허조(許稠)에게 명하여 영의정부사 하윤(河崙)의 집에 가서 상제(喪制)를 의논하니, 김여지 등이 반명(反命)2179) 하기를, ꡒ13일로 복을 벗은 뒤에 종묘에 고하는 것과, 군신(群臣)에 임하는 것을 모두 순길복(純吉服)을 쓰고, 상사(祥事)․담사(?事)의 시기에 이르러 여러 신하가 다시 전(前)의 상복을 입어 3년을 마치는 뜻을 살리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7월 13일 병신 1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육선을 올리다/ 의정부에서 육선(肉膳)을 올렸다. 영의정부사 하윤(河崙) 등이 상언하기를, ꡒ상복(喪服)을 벗은 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오래도록 육선(肉膳)이 없음은 불가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것을 뒤에 드는 자가 아들이다. 상왕(上王)께도 육선(肉膳)을 올리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먹음이 옳겠는가?ꡓ하니, 여러 재상이 즉시 상왕전(上王殿)으로 나아가 드시기를 청하니, 상왕이 이를 윤허하였다. 하윤 등이 돌아와 고하자, 주상께서도 이를 윤허하였다./ 【영인본】 1 책 64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8월 21일 계유 1번째 기사/ 성석린․하윤․유정현․정역․허주․윤향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성석린(成石璘)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하윤(河崙)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유정현(柳廷顯)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정역(鄭易)으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허주(許周)로 한성 윤(漢城尹)을, 윤향(尹向)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민약손(閔若孫)으로 풍해도 도관찰사(?海道都觀察使)를 삼고, 전 감사(監司) 맹사성(孟思誠), 경력(經歷) 조혼(曹渾)및 황주 판관(黃州判官) 김대현(金臺賢) 등 10군(郡)의 수령은 곡식이 손상된 상황을 망보(妄報)한 이유로 모두 면직시켰다./ 【영인본】 1 책 64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8월 28일 경진 1번째 기사/ 중국 역대의 사적을 상고하여 원단 쌓는 일을 파하도록 명하다/ 원단(圓壇) 쌓는 일을 파하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와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이 원단의 제사를 의논하여 아뢰었다. ꡒ진(秦)나라 사람들은 백제(白帝)를 제사하는데, 진나라는 서방(西方)에 있어서 백제는 그 주기(主氣)인 까닭에 이를 제사합니다. 우리 동방(東方)에서는 단지 주기인 청제(靑帝)만 제사함이 가합니다.ꡓ 주상이 말하였다. ꡒ어찌 6천(六天)2231) 이 있겠는가? 예법은 제사할 만하면 제사하는 것이다. 호천 상제(昊天上帝)가 불가하다면 청제(靑帝)만 어떻게 제사하겠는가? 만약 가뭄의 재앙이 내 몸에 있어서 궐실(闕失)되었다면 어찌 하늘에 제사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는가?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 청우(晴雨)2232) 를 빌었으나 얻지 못했으니, 이것은 비록 나의 정성된 마음이 넉넉히 하늘에 이르러 가지 못함이라 하겠지만, 하늘은 반드시 예절이 아닌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ꡓ 이에 예조(禮曹)에서 상서(上書)하였다. ꡒ신 등이 삼가 《예기(禮記)》를 고찰하건대,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ꡐ노나라의 교체(郊?)2233) 는 예가 아니니, 주공(周公)의 그것이 쇠하였도다!ꡑ 하였고,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2234) 에 말하기를, ꡐ서인(庶人)이 5사(五祀)2235) 를 제사할 수 없음과 대부(大夫)가 사직(社稷)을 제사할 수 없음과 제후가 천지(天地)에 제사할 수 없음은 고의로 등최(等衰)2236) 를 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바꿀 수 없는 정리(定理)인 것이다.ꡑ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원단의 제사를 혁파하심으로써 만세(萬世)의 법을 바로 잡게 하소서.ꡓ 곧 이를 파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648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註 2231]6천(六天) : 하늘의 총칭(總稱). 후한(後漢) 정현(鄭玄)의 주장으로서 상제(上帝)를 비롯하여 청제(靑帝)․적제(赤帝)․황제(黃帝)․백제(白帝)․흑제(黑帝)를 가리킴. 하늘, 곧 상제(上帝)의 지시에 따라 5제(五帝)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오행(五行)과 봄․여름․토용(土用)․가을․겨울과 동․남․중․서․북을 다스리는데, 청제(靑帝)는 봄과 동방을 다스리는 목신(木神)이고, 적제(赤帝)는 여름과 남방을 다스리는 화신(火神)이고, 황제(黃帝)는 토용(土用)과 중앙을 다스리는 토신(土神)이고, 백제(白帝)는 가을과 서방을 다스리는 금신(金神)이고, 흑제(黑帝)는 겨울과 북방을 다스리는 수신(水神)임. ☞ / [註 2232]청우(晴雨) : 청천(晴天)과 우천(雨天). ☞ / [註 2233]교체(郊?) : 들에서 하늘에 제사함. ☞ / [註 2234]《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 : 송(宋)나라 호안국(胡安國)이 지은 책. 《춘추(春秋)》 3전(三傳) 외에 전(傳)을 세워 오로지 의논(議論)을 주장한 것임. 일명 《호씨춘추(胡氏春秋)》라고 함. ☞ / [註 2235]5사(五祀) : 구망(句芒)․욕수(?收)․축융(祝融)․현명(玄冥)․후토(后土)에게 지내는 제사. ☞ / [註 2236]등최(等衰) : 등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9월 5일 정해 1번째 기사/ 성석린․하윤․조영무에게 수정으로 만든 모자구슬을 하사하다/ 수정(水精)으로 만든 모주(帽珠)를 성석린(石成璘)․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에게 옥인(玉人)2246) 이 순흥(順興)의 수정석(水精石)을 가지고 모주 10꿰미[串]를 조탁(雕琢)하여 바쳤으므로, 이를 분사(分賜)하고 또 명하였다. ꡒ잡인(雜人)들이 굴채(掘採)하지 말게 하라.ꡓ/ 【영인본】 1 책 64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광업-광산(鑛山)/ [註 2246]옥인(玉人) : 옥을 다루는 공인.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9월 24일 병오 3번째 기사/ 병조 판서 황희에게 내구마 1필을 하사하다/ 병조 판서 황희(黃喜)에게 내구마(內廐馬) 1필을 내려 주었다. 상왕이 송경(松京)으로 거둥하였는데, 처음에 임금이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 등에게 일렀다. ꡒ상왕의 뜻이 제릉(齊陵)을 배알한 뒤에, 정안 왕후(定安王后)의 산릉(山陵)을 보고 이어서 법석(法席)을 흥교사(興敎寺)에서 베풀고자 하나, 묘당(廟堂)의 의논이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못할 뿐이다. 상왕의 뜻이 매우 인정에 합당하니, 경 등은 막지 말도록 하라.ꡓ/ 【영인본】 1 책 650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0월 7일 기미 2번째 기사/ 하루 전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가다/ 하루 전에 임금이 면복(冕服)에 난여(?輿)2278) 를 타고, 세자(世子)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종묘(宗廟) 동문 밖으로 나아가 4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재궁(齋宮)에 거둥하여 전지하였다. ꡒ난여[輿]가 신문(神門)을 지나서야 내리니, 이것은 예문(禮文)의 착오이다. 금후로는 신문에 이르면 곧 내리게 하라. 하윤(河崙)이 일찍이 말하기를, ꡐ종묘에서 하마(下馬)하지 않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ꡑ하였는데, 나로 하여금 신문(神門)을 지난 뒤에야 연(輦)에서 내리게 함은 무슨 까닭이냐?ꡓ 하윤(河崙)이 대답하였다. ꡒ지금의 신문(神門)은 그 곳이 아닙니다. 그 문을 고쳐 재궁(齋宮)과 서로 마주보게 하였은즉, 여(輿)를 타시고 바로 재궁문(齋宮門)으로 향함이 옳습니다.ꡓ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대언사(代言司)에 명하였다. ꡒ연전에 부묘(?廟)하였을 때는 일이 많이 궐실(闕失)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각기 소장(所掌)한 일을 고찰하여 감히 예에 벗어나지 말도록 하라.ꡓ/ 【영인본】 1 책 65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註 2278]난여(?輿) : 연(輦).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0월 7일 기미 3번째 기사/ 새벽에 제사가 끝나서야 환궁하다/ 이날 새벽에 예(禮)가 끝나자, 전지하였다. ꡒ근일에 내 기분이 안온하지 아니하였는데, 제향할 때를 당하여 신기(身氣)가 자약(自若)2279) 하였고, 제향관(諸享官)도 실수나 과오가 없었으니, 내 심히 기뻐한다. 오늘은 하례(賀禮)함이 어떻겠는가?ꡓ 하윤(河崙)이 대답하였다. ꡒ신이 친히 황제가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조하(朝賀)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ꡓ 임금이, ꡒ내가 이제 하례(賀禮)할 것을 정했으니, 옛 제도를 듣고자 할 뿐이다.ꡓ하고, 또 전지하기를, ꡒ내가 환궁(還宮)하여 종친과 음복(飮福)할 것이니, 정부(政府)는 제집사(諸執事)를 거느리고 흠뻑 술을 마시면서 즐거움을 극진히 함으로써 신혜(神惠)2280) 에 흡족하게 하라.ꡓ하고, 질명(質明)2281) 에 환궁하였다./ 【영인본】 1 책 65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註 2279]자약(自若) : 태연함. ☞ / [註 2280]신혜(神惠) : 신의 은혜. ☞ / [註 2281]질명(質明) : 날이 밝으려 할 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0월 26일 무인 2번째 기사/ 선원록․종친록․유부록을 만들다/ 《선원록(璿源錄)》2315) ․《종친록(宗親錄)》2316) ․《유부록(類附錄)》2317) 을 만들었다. 임금이 일찍이 하윤(河崙) 등과 의논하고, 이때에 이르러 이숙번(李叔蕃)․황희(黃喜)․이응(李膺)을 불러 그들에게 비밀히 말하였다. ꡒ이원계(李元桂)와 이화(李和)는 태조의 서형제(庶兄弟)이다. 만약 혼동하여 《선원록》에 올리면 후사(後嗣)는 어찌하겠는가? 마땅히 다시 족보(族譜)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게 하라.ꡓ 곧 3록(三錄)으로 나누어 조계(祖系)를 서술한 것은 ꡐ선원(璿源)ꡑ이라 하고, ꡐ종자(宗子)ꡑ를 서술한 것은 ꡐ종친(宗親)ꡑ이라 하고, 종녀(宗女)와 서얼(庶?)을 서술한 것은 ꡐ유부(類附)ꡑ라 하여, 하나는 왕부(王府)에 간직하고, 하나는 동궁(東宮)에 간직하게 하였다. 이원계와 이화는 모두 환왕(桓王) 비첩(婢妾)의 소생이었다. 이원계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이양우(李良祐)․이천우(李天祐)․이조(李朝)․이백온(李伯溫)이었고, 맏딸은 장담(張湛)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변중량(卞仲良)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유정현(柳廷顯)에게 시집갔고, 막내는 홍노(洪魯)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변처후(邊處厚)에게로 시집갔다. 이화는 아들 일곱을 낳았는데, 이지숭(李之崇)․이숙(李淑)․이징(李澄)․이담(李湛)․이교(李皎)․이회(李淮)․이점(李漸) 등이었고, 1녀는 고려 종실(高麗宗室) 왕 아무[王某]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최주(崔宙)에게 시집을 갔다./ 【영인본】 1 책 653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 [註 2315]《선원록(璿源錄)》 :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태조(太祖) 등의 조상(祖上)의 내계(來系)를 기록한 책. ☞ / [註 2316]《종친록(宗親錄)》 : 왕실(王室)의 전범(典範) 안에 들어 있는 종실 자손[宗子]을 기록한 책. 다만 적실(嫡室)은 남자 자손에만 한했음. ☞ / [註 2317]《유부록(類附錄)》 : 종실의 여자[宗女]와 서얼(庶?) 자손을 따로 기록한 책.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1월 8일 기축 2번째 기사/ 국용을 헤아리지 않고 잡물을 수급 조정한 거둔 의정부 사인을 나무라다/ 의정부 사인(舍人)에게 명하였다. ꡒ선공감(繕工監) 초완(草?)2332) 을 어찌하여 국용(國用)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 팔았느냐? 또 군자감(軍資監)․광흥창(廣興倉)의 노적(露積)에 이엉을 입히는데, 사용한 것이 많아야 1천 속(束)에 불과한데, 어찌 그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드디어 농민으로 하여금 많이 베게 하였는가? 누문(樓門)의 노대(路臺)에 깔아야 할 돌도 1만 개이면 많을 터인데,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3만 개씩이나 실어오게 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함은 무슨 짓이냐? 이는 너희 사인(舍人)들이 잘 살피지 아니한 소치(所致)로다.ꡓ 정승(政丞) 하윤(河崙) 등이 아뢰었다. ꡒ신의 죄입니다.ꡓ/ 【영인본】 1 책 653 면/ 【분류】 *재정-공물(貢物) / *상업(商業)/ [註 2332]초완(草?) : 풀로 만든 자리.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1월 16일 정유 5번째 기사/ 충청도 순제 안흥량에 운하를 파서 조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김승주(金承霔)를 순제(蓴堤)로 보내었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충청도 순성(蓴城)에다 운하[渠]를 열고 못[池]을 파서 저수(?水)2344) 하여 배[船]를 두고는 전라도 조세(租稅)를 체운(遞運)할 것을 청하였는데, 조영무(趙英茂)가, ꡒ순제 안흥량(安興梁)을 신이 일찍이 보았는데, 다시 가서 보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ꡒ하윤이 이미 말하였으니, 우선 김승주를 보내어 화공을 데리고 가서 지세를 살피고 작도(作圖)하여 바치게 함이 좋겠다.ꡓ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승주를 보내었다. 순제는 충청도 태안군(泰安郡)의 서쪽 산마루에 있는데, 길고 곧게 바다 가운데로 수식(數息)이나 뻗쳐 있어 수로가 험조(險阻)한지라, 이름하여 안흥량이라 하였는데, 전라의 조운은 이곳에서 실패가 많아 예나 이제나 걱정거리였다. 산마루가 처음 시작된 곳에 뚫어서 수로를 통할 만한 곳이 있었으므로 전조(前朝)2345) 에 왕강(王康)이 뚫으려 했으나, 그 땅이 모두 돌산이어서 마침내 실효를 보지 못했던 곳이다. 이제 하윤이 건의하였다. ꡒ왕강이 뚫던 곳에 지형이 높고 낮음을 따라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어 제방마다 소선(小船)을 두며, 둑[堤] 아래를 파서 조선(漕船)이 포구(浦口)에 닿으면 그 소선에다 옮겨 싣고, 둑 아래에 이르러 다시 둑 안에 있는 소선에 옮겨 싣게 합니다. 이러한 차례로 운반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거의 배가 전복하는 근심을 면할 것입니다.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사람들이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김승주가 순제로부터 돌아와 그린 그림을 바치고, ꡒ신의 소견으로는 왕강이 뚫던 곳은 모두가 단단한 돌이어서 쉽사리 공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 이미 알고 있으나, 내가 독단(獨斷)할 일이 못되니, 의정부에서 여럿이 의논하여 시행토록 하라.ꡓ/ 【영인본】 1 책 654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교통-수운(水運) / *역사-전사(前史)/ [註 2344]저수(?水) : 물을 고이게 함. ☞ / [註 2345]전조(前朝) : 고려.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1월 21일 임인 3번째 기사/ 삼관의 유생들이 광대․천공과 함께 시험쳐서 우열을 다투는 것에 반대하다/ 3관원(三館員)2351) 이 의정부에 상서하였다. 상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ꡒ국가에서 유생들의 폐업(廢業)을 염려하여, 매양 세초(歲抄)에 읽은 바 경서를 강(講)하여 그 고하를 매겨 잘 이끌어 후학에게 도움을 줌이 지극하나, 유생들이 영인(伶人)2352) ․천공(賤工)과 더불어 예조에서 병시(竝試)하여 서로 우열을 다투는 것은 유생들의 독서하는 본래의 뜻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제 제조관(提調官)이 이미 본사(本司)에서 시험을 치르고, 또 유생 등으로 하여금 모두 예조에서 도시(都試)2353) 하라 하니, 유생 등의 학문은 전날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한갓 두 번을 치르는 번거로움만 있게 됩니다. 바라건대, 갱시(更試)의 법을 없애어 유학(儒學)을 드러내게 하소서.ꡓ 하윤(河崙)이 듣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654 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註 2351]3관원(三館員) :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관원. ☞ / [註 2352]영인(伶人) : 악공(樂工)과 광대. ☞ / [註 2353]도시(都試) : 조선조 때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를 전조(銓曹)에서 다시 모아 시험을 보게 하던 것.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1월 27일 무신 2번째 기사/ 정조․동지․탄일 등 3대 하례에 마필을 진상하도록 각도 관찰사에게 명하다/ 제도(諸道)의 도관찰사로 하여금 매양 하례(賀禮)를 만나면, 각기 마필(馬匹)을 진상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승정원에 일렀다. ꡒ본조(本朝)에서 양마(良馬)를 바치는 것은 사대(事大)하는 예(禮)이니, 각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3대 하례(三大賀禮) 때에 말을 바치게 함이 어떻겠느냐?ꡓ 대언(代言) 등이 모두, ꡒ옳습니다.ꡓ하므로, 곧 정부(政府)에 전지(傳旨)하였다. ꡒ각도 관찰사가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에만 단지 군기(軍器)를 바치되, 마필(馬匹)은 진상하지 아니하니, 그것의 옳고 그름을 의논하여 아뢰라. 만약 말을 진상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내가 회유하겠다.ꡓ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진상(進上)하는 일은 신자(臣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청컨대, 각도 본부에 직접 이문(移文)하되, ꡐ교지(敎旨)ꡑ라 칭하지 못하게 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55 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 *교통-육운(陸運)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2월 11일 임술 4번째 기사/ 여러 고을의 자복 주지에게 모두 본사(本寺)로 돌아가도록 명하다/ 명하여 제주(諸州)의 자복 주지(資福住持)는 모두 본사(本寺)로 들어가게 하였다. 하윤(河崙)이 아뢰었다. ꡒ근자에 신이 진양(晉陽)에 이르렀다가 자복사(資福寺)2375) 를 보았는데, 그곳의 주지 된 자들이 다른 절로 옮겨 가서 사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바라건대, 여러 고을의 자복(資福)은 모두 본사로 들어가게 하소서.ꡓ 대언 한상덕(韓相德)이 말하였다. ꡒ지난번 사사(寺社)를 혁파할 때 명령하기를, ꡐ중은 사가(私家)에 들어갈 수 없고, 여자들은 사사(寺社)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비자(婢子)는 모두 10리(里) 밖에서 살게 하라. 또 자복사(資福寺)로서 간각(間閣)이 없는 것은 산수(山水)가 좋은 곳의 타사(他寺)로서 대신하라.ꡑ하였는데, 이제 중들로 하여금 여염 사이에서 살게 하시면, 이것은 앞서의 법과 서로 비슷하지 않은 듯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자복(資福)은 아직 혁파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정승(政丞)의 말을 따르겠다.ꡓ/ 【영인본】 1 책 657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註 2375]자복사(資福寺) : 나라의 복(福)을 빌기 위하여 고려 때 설치한 절. 조선조에 들어와 사사(寺社)를 혁파(革罷)할 때 국운(國運)을 비는 절이라 하여 그대로 존속시켰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월 7일 정해 2번째 기사/ 동서 양계의 토지를 측량하게 하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건의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ꡒ동서 양계는 지품(地品)이 요박(?薄)2397) 하여 타도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전할 때이니, 마땅히 경차관으로 하여금 상찰하여 경중의 적의함을 얻게 하되, 그 하루갈이[一日耕]는 이제 몇 복(卜)으로 타량할른지와 파종은 몇 두(斗)이고, 풍년의 소출은 몇 석(石)이고, 중년(中年)은 몇 석이며, 수조는 몇 두(斗)인지 따위의 일을 먼저 찾아 물어서 아뢰게 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59 면/ 【분류】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행정(行政)/ [註 2396]일경지법(日耕之法) : 하루갈이[日耕]를 근거로 하여 조세를 거두던 법. 원래 양계 지방은 타량함이 없었으므로, 하루갈이를 중심으로 삭(朔)․일(日)․조(朝)․반조(半朝)로 땅의 면적을 헤아렸음. ☞ / [註 2397]요박(?薄) : 지질이 나빠서 수확이 적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2월 30일 기묘 3번째 기사/ 《경제육전》을 반행하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반행(頒行)하였다. 국초에 정승 조준(趙浚) 등이 수판(受判)2464) 한 것의 준수(遵守)할 만한 것을 찬(撰)하여 ꡐ《경제육전》ꡑ이라 명목지어 바친 것을 중외(中外)에 간행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정승 하윤(河崙) 등이 그 뜻[意]은 존속시키고 이어(俚語)는 제거하여 이를 ꡐ《원육전(元六典)》ꡑ이라 하고, 또 상왕(上王)이 즉위한 이래로 경제(經濟)가 될 만한 것을 골라서 뽑아 ꡐ《속육전(續六典)》ꡑ이라 하여,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출(印出)하게 하고, 중외에 반포(頒布)하였다./ 【영인본】 1 책 663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어학(語學)/ [註 2464]수판(受判) : 신하가 임금의 판지(判旨)를 받는 것. 고려 때 몽고의 지배하에 교지(敎旨)를 판지(判旨)로 바꾼 결과 수교(受敎)도 수판(受判)으로 되었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1일 경인 3번째 기사/ 북경에 행차한 중국 황제에게 권규를 보내어 문안하게 하다/ 최이(崔?)가 요동(遼東)에 이르러 황제가 장차 북경(北京)에 행행한다는 것을 듣고 치서(馳書)하여 아뢰니, 임금이 의정부에 물었다. ꡒ모름지기 사람을 보내어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여야 할 터인데, 누구를 보냄이 옳겠는가?ꡓ 하윤(河崙)이, ꡒ세자(世子)가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반드시 세자라야 할 것도 아니다.ꡓ하였다. 하윤이 다시 ꡒ왕자(王子)는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연소(年少)하니 옳지 못하다.ꡓ하였다. 또 ꡒ부마(駙馬)는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길천군(吉川君)이 요사이 병은 있지만, 내가 물어보겠다.ꡓ하고, 드디어 사람을 시켜 물었더니, 권규(權?)가 말하였다. ꡒ신이 비록 병은 있으나, 가히 몸을 일으킬 수 있으니, 봉사(奉使)하기를 원합니다.ꡓ/ 【영인본】 1 책 665 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20일 기해 2번째 기사/ 일본 평도전이 하윤에게 찾아와 중국이 일본을 정벌할려고 하는 상황을 묻다/ 평도전(平道全)이 하윤(河崙)의 집으로 나아가, ꡒ내가 듣건대, 중국(中國)에서 우리 나라를 치고자 한다니, 내가 가서 구하고자 하여 번거롭게 신달(申達)합니다.ꡓ하므로,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그대 나라의 왜인(倭人)이 중국 강토를 침범하여 황제가 노하여 말하기를, ꡐ조그마한 왜놈들이 우리 변경을 침략하였으니, 마땅히 병선 1만 척을 발하여 가서 토벌하겠다.ꡑ하였다니, 너희 나라는 어찌 그리 침략이 심하냐? 너희 나라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지는 말라.ꡓ하고, 하윤이 즉시 아뢰기를, ꡒ평도전이 신에게 물으므로 신이 그에게 이처럼 대답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가 그에게 대답하려 하여도 이같이 하였을 것이다.ꡓ/ 【영인본】 1 책 667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4월 24일 임신 3번째 기사/ 안성․윤향․김구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성(安省)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윤향(尹向)으로 대사헌(大司憲)을, 김구덕(金九德)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았다. 이 앞서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은 모두 지제교(知製敎)의 직책을 띠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하윤(河崙)이 사무가 너무 번거롭고 바쁘다고 하여 삭제시켰다./ 【영인본】 1 책 67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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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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