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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16: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5.07 07:05:40
  예천고을원(13-16)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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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4월 26일 갑술 4번째 기사/ 집의 김효손 등이 환왕 비문을 고치도록 건의하다/ ...임금이, ꡒ단지 후세에 존비(尊卑)를 분변하지 못하여 왕실(王室)에서 훈동할 뿐이나, 이제 만일 이것을 삭제하면 그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ꡓ하고, 이를 하윤(河崙)에게 물으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ꡒ정파(正派)로써 고쳐 기록하면 비록 명언(明言)2551) 한다 하더라도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ꡓ/ 【영인본】 1 책 670 면/ 【분류】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註 2547]이씨(二氏) : 이씨․김씨. ☞ / [註 2548]기구(耆舊) : 늙은이와 옛 친구. ☞ / [註 2549]유민(遺民) : 살아 남은 백성. ☞ / [註 2550]감연(?然) : 불만스러운 모양. ☞ / [註 2551]명언(明言) : 똑똑하게 말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5월 28일 병오 4번째 기사/ 삼공신이 경회루에서 헌수하다/ 삼 공신(三功臣)이 경회루(慶會樓)에서 헌수(獻壽)하였다. 임금이 조영무(趙英茂)에게 안마(鞍馬)를 내려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모두 말 1필씩 내려 주었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은 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영인본】 1 책 672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2일 기유 3번째 기사/ 남의 이름으로 군자감의 곡식 10석을 도용한 도염서 영 정개석을 치죄하다/ 도염서 영(都染署令) 정개석(鄭介石)의 직책을 파면하였다. 정개석은 거짓으로 한성 소윤(漢城少尹) 신보안(辛保安)의 이름을 붙이고, 신보안의 보단자(保單子)2567) 를 만들어 군자감(軍資監)의 쌀 10석을 받았었는데, 일이 발각됨에 형조에서 그를 탄핵하여 장(杖) 80대를 속(贖)받게 하고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개석은 진주(晉州) 사람이었던 까닭으로 하윤(河崙)이 그를 감싸 주니, 의논하는 자가 형조에 출입한 죄를 가지고 허물하였다. 대사헌 윤향(尹向)이 조계(朝啓) 때에 자세하게 그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듣고 깜짝 놀라 말하였다. ꡒ정상이 가긍하고 법이 의심스러운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가볍게 하겠는가? 또 정개석은 신보안의 이름을 가지고 쌀을 얻었고, 신보안은 실지로는 알지 못하였으나 뒤에 반드시 징계를 당할 것이다. 정개석의 마음은 참으로 도적의 심보이다.ꡓ 판서 최이(崔?)가 아뢰기를, ꡒ정개석의 죄는 관물(官物)을 도둑한 죄로 논율(論律)하여 장(杖) 90대에 자자(刺字)함이 마땅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67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11일 무오 7번째 기사/ 임금이 일본의 중을 만날 것을 허락하다/ 일본 소이전(小二殿)의 사승(使僧) 경승(慶勝)을 인견(引見)하였다. 대호군(大護軍) 평도전(平道全)이 아뢰었다. ꡒ지금 온 소이전의 사승(使僧) 경승이 말하기를, ꡐ지난 11일, 주상이 대전(大殿)에 좌정하여 조회(朝會)를 받고자 하니, 중[僧]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였으므로, 중이 심히 기뻐하였으나, 그날 비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중이 아직도 전하의 경광(耿光)2579) 을 뵙지 못하고 내일 돌아가고자 하는데, 마음에 혐의스러움이 있습니다.ꡑ고 합니다.ꡓ 임금이 이를 듣고 사람을 시켜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에게 물었더니, 모두 대답하였다. ꡒ황제(皇帝)가 천하에 군림(君臨)하면 사이(四夷)가 와서 왕으로 모시게 되어 그들을 보지 않은 적이 없으니, 지금 왜승(倭僧)을 만나는 것이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ꡓ 조영무(趙英茂)가 말하였다. ꡒ이것은 비록 무방하다 하겠으나, 그러나 국왕의 사신이 아니고 또 저런 더러운 오랑캐[醜夷]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성석린 등의 의논을 따랐다./ 【영인본】 1 책 673 면/ 【분류】 *외교-왜(倭) / *왕실-의식(儀式)/ [註 2579]경광(耿光) : 밝은 빛.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5일 임오 6번째 기사/ 의정부 좌정승 하윤 등이 상서하다/ 의정부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ꡒ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책(責)하니 천리(千里)에서 구름이 모였고2615) 송(宋)나라 경공(景公)이 한 번 좋은 말을 내니, 형혹성(熒惑星)이 3사(舍)를 물러났고2616) ,연(燕)나라 충신(忠臣)이 원망(怨望)을 품으니 6월에 서리가 내렸고2617) ,동해(東海)에 효부(孝婦)가 원망하자 3년 동안 크게 가물었다2618) 고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도리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가 우려하시기를 이같이 하시나, 하늘이 오히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주상의 덕이 아래로 펴지지 못함이 있어서, 군신(群臣)이 다 봉행(奉行)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저으기 두렵습니다. 여기에 관견(管見)을 가지고 삼가 기록하여 아룁니다. 1. 성치(聖治)를 더욱 닦는 일. 신 등은 듣건대, 송(宋)나라 유자(儒者) 채침(蔡沈)2619) 이 《집전(集傳)》2620) 의 서문(序文)을 쓰기를, ꡐ이제 삼왕(二帝三王)2621) 의 큰 경륜과 큰 법도가 모두 이 책 안에 있다.ꡑ고 하였으니, 빌건대, 이 책을 강하여 ꡐ이제 삼왕ꡑ의 마음을 구하여 ꡐ이제 삼왕ꡑ의 정치를 융성하게 하소서. 1. 원억(?抑)을 펴서 다스리는 일. 신 등이 그윽이 생각건대, 원억(?抑)이 펴지지 못하는 것은 형송(刑訟)에 있으니, 빌건대, 각도에서 도형(徒刑)․유형(流刑)에 처해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을 골라서 은유(恩宥)를 입도록 하고, 중외(中外)에서 여러 해 동안 서로 소송하여 미결(未決)하기 때문에 골육(骨肉)이 상잔(相殘)하고 양천(良賤)이 서로 해치고, 농사(農事)를 방해하고 풍속을 허물어뜨리는 데 이르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격히 재결(裁決)을 행하도록 하고, 감히 유체(留滯)하지 말도록 하소서. 1. 유일(遺逸)을 구하여 천거하는 일. 신 등은 그윽이 생각건대, 인재(人才)의 진퇴(進退)는 실로 나라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데, 중외에 유일(遺逸) 가운데 어질고 뛰어난 이를 찾아 구하여 탁용(擢用)하소서. 1. 조령(條令)을 봉행(奉行)하는 일. 《경제육전(經濟六典)》에 기록된 것과 본부(本府)에서 왕지(王旨)를 받아 상량 의논하여 수교(受敎)하고서 행이(行移)한 사목(事目)을, 중외의 유사(攸司)에서 혹은 편견(偏見)으로 인하여, 혹은 사사 의견으로 인하여 많이 봉행(奉行)하지 않아서 원죄(?罪)에 이릅니다. 이제부터 소송자들로 하여금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엄격히 과죄(科罪)를 행하소서. 1. 어질고 후(厚)한 일을 힘써 행하는 일. 신 등은 지난번에 삼가 몇 조목을 갖추 아뢰었는데, 빌건대, 다시 예람(睿覽)을 내리소서.ꡓ

  임금이 읽어 보고 말하였다. ꡒ《서전(書傳)》을 내가 이미 읽었다. 그러나 우매하여 시행할 조처를 알지 못하겠다. 그 원억(?抑)을 펴서 다스리는 일이다. 유일(遺逸)을 구하여 천거하는 일이나 조령(條令)을 봉행(奉行)하는 등의 일은 마땅히 속히 시행하라.ꡓ/ 【영인본】 1 책 67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인사-선발(選拔) / *역사(歷史)/ [註 2615]성탕(成湯)이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책(責)하니 천리(千里)에서 구름이 모였고 : 성탕(成湯)이 즉위하니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계(齎戒)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는데, ꡒ제가 정치에 절제(節制)가 없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女謁)이 성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正道)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ꡓ 하니, 천 리에 구름이 모여들어 수천 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고사. ☞ / [註 2616]송(宋)나라 경공(景公)이 한 번 좋은 말을 내니, 형혹성(熒惑星)이 3사(舍)를 물러났고 : 송(宋)나라 경공(景公) 때 형혹성(熒惑星)이 심성(心星)을 범하므로 자위(子韋)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자위가 말하기를, ꡒ화(禍)가 임금에게 당합니다. 그러나, 재상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ꡓ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ꡒ재상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ꡓ 하매, 자위가 말하기를, ꡒ백성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ꡓ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ꡒ백성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 임금 노릇 하겠는가?ꡓ하매, 자위가 말하기를, ꡒ다음 해에 옮길 수 있습니다.ꡓ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ꡒ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이니, 임금으로 백성을 죽이면 누가 나더러 임금이라 하겠는가!ꡓ하고, 좋은 말을 하니, 형혹성이 3사(舍)를 옮겨 물러났다는 고사. ☞ / [註 2617]연(燕)나라 충신(忠臣)이 원망(怨望)을 품으니 6월에 서리가 내렸고 : 연(燕)나라 추연(鄒衍)이 혜왕(惠王)을 섬겨 충성을 다하였으나 좌우에서 참소하여 왕이 감옥에 넣었는데 추연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통곡하자 갑자기 여름철 6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 ☞ / [註 2618]동해(東海)에 효부(孝婦)가 원망하자 3년 동안 크게 가물었다 : 한(漢)나라 때 동해(東海)의 어떤 효부(孝婦)가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섬기니, 시어머니가 시집보내고자 하였으나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는데, 이웃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고소하여 부(府)의 태수(太守)가 며느리를 사형시키자 그 고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고사. ☞ / [註 2619]채침(蔡沈) : 송(宋)나라의 학자. 자(字)는 중묵(仲黙), 호(號)는 구봉 선생(九峯先生). 주희(朱熹)에 사사(師事)하여 여러 번 천거(薦擧)되었으나 사양하고 구봉(九峯)에 은거하였음. 저서에 《서경집전(書經集傳)》․《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이 있음. ☞ / [註 2620]《집전(集傳)》 : 《서경집전(書經集傳)》. ☞ / [註 2621]이제 삼왕(二帝三王) : 2제(二帝)는 요(堯)임금․순(舜)임금을 말하고, 3왕(三王)은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은(殷)나라의 탕왕(湯王)․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을 말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19일 병신 1번째 기사/ 최이․연사종․김승주․이종무․조비형․윤곤․마천목 등을 외방의 군 책임자로 보내다/ 최이(崔?)를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겸 평양 부윤(平壤府尹)으로, 연사종(延嗣宗)을 동북면 도순문사 겸 영흥 부윤(永興府尹)으로, 김승주(金承주)를 서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안주목사(判安州牧事)로, 이종무(李從茂)를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길주목사(判吉州牧事)로 삼고, 조비형(曹備衡)을 상주도(尙州道)․진주도(晉州道)에, 윤곤(尹坤)을 계림도(?林道)․안동도(安東道)에, 마천목(馬天牧)을 전라도에, 조흡(曹恰)을 풍해도(豊海道)에, 박구(朴矩)를 강원도에 모두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 등이 진언(進言)하였다. ꡒ황제가 진실로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 하지만, 만약 호인(胡人)의 만산(漫散)이 동쪽으로 혼동강(混同江)에도 있고 서쪽으로 만리장성(萬里長城)에도 있는 까닭으로 반드시 남쪽으로 우리에게로 도망할 것인데 방비하지 않아도 좋겠습니까?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는 옳은 말이다. 내가 들으니 옛날 거란(契丹)의 홍군(紅軍)2631) 이 있었을 때 본래 우리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마침내 그 화를 입었다. 만약 이것을 도모한다면 옳은 일이며, 반드시 곡해(曲解)하여 의심할 것도 없다. 또 내가 정성으로 사대하는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무비(武備)는 나라의 상사(常事)이니 마땅히 무신(武臣)을 외방에 보내야 한다.ꡓ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67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註 2631]홍군(紅軍) : 홍건적(紅巾賊).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20일 정유 2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 등이 용산강에서 숭례문까지 운하를 팔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의정부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운하[渠]를 팔 것을 청하였다. 계청(啓請)은 이러하였다. ꡒ마땅히 경기의 군인 1만 명, 경중(京中)의 대장(隊長)․대부(隊副) 4백 명, 군기감(軍器監)의 별군(別軍) 6백 명, 모두 1만 1천 명을 징발하여 양어지(養魚池)를 파고, 숭례문(崇禮門)밖에 운하를 파서 주즙(舟楫)2632) 을 통행하게 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우리 나라의 땅은 모두 사석(沙石)이므로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의 운하를 판 것을 본받을 수는 없다. 명일 내가 장차 면전에서 의논하겠다.ꡓ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정부에 일렀다. ꡒ숭례문(崇禮門)에서 용산강(龍山江)에 이르기까지 운하를 파서 주즙(舟楫)을 통행하게 한다면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모래 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ꡓ 여러 신하들이 모두, ꡒ가합니다.ꡓ 하였으나, 오로지 의정부 찬성사 유양(柳亮)만이, ꡒ용산강은 도성(都城)에 가까운데 어찌 반드시 백성들을 괴롭히겠습니까?ꡓ하였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자청(朴子靑)이, ꡒ땅은 모두 수전(水田)이니 반드시 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착(開鑿)의 공력은 1만명의 한 달 일을 넘지 않으니, 청컨대, 시험하여 보소서.ꡓ 하였다. 임금이 깊은 인력(人力)을 쓰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일을 정지하고 거행하지는 않았다./ 【영인본】 1 책 678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재정-역(役) / *교통-수운(水運) / *수산업-어업(漁業)/ [註 2632]주즙(舟楫) : 배.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26일 계묘 1번째 기사/ 하윤이 변방을 방비할 방책에 대해 의논하기를 청하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예궐(預闕)하여 알현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ꡒ가물 즈음에 또 동풍(東風)이 불어 곡식이 상하므로 걱정 근심하여 자지 못하였고, 또 땀이 나서 인견(引見)하기가 어렵다.ꡓ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이제 듣건대, 중국에서 장차 북정(北征)한다고 하며, 또 사람을 동북지방에 보내니, 야인이 비록 우리나라와는 화친(和親)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혹시 우리 땅을 도모(圖謀)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궁병(窮兵)이 도망하여 우리 강토로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바야흐로 이러한 때에 어찌 신 등을 만나 의논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몸이 미령(未寧)하시다면 마땅히 내전(內殿)에 누워서 인견(引見)하소서.ꡓ 임금이, ꡒ변방(邊方)을 방어하는 방책은 장수(將帥)를 고르고 후량(?糧)2639) 을 저축하고 병기(兵器)를 연마하는 3가지뿐인데, 다시 무슨 계책이 있겠는가? 황제의 동정(東征)․북정(北征)은 자기 집안 일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내가 바야흐로 무신(武臣)을 보내어 방어(防禦)에 대비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경들이 면청(面請)할 필요가 없다. 이제 동서 양계에는 한발의 재변(災變)과 황충(蝗蟲)의 재앙이 있으니, 제경(諸卿)들은 섭리(燮理)의 직에 있으면서,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고 중국의 일만을 걱정하는가? 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이것도 비록 우려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또한 나라의 상사(常事)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가 만약 혹시 졸지에 이르게 되면 창황(蒼黃)한 즈음에는 진실로 제어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ꡓ하고, 물러나와 또 말하였다. ꡒ예전에 진(秦)나라에서 먼 나라와 교섭하여 마침내 제(齊)나라의 멸망시켰습니다. 다만 황제가 우리에게 화친한 것만을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조(前朝)의 기해(己亥)․신축(辛丑) 연간에 도성(都城)을 수비하지 못하여 홍적(紅賊)2640) 의 변란이 있었습니다. 도성을 수축하고 산성(山城)을 쌓는 따위의 일을 혹시 주상께서 미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ꡓ 임금이 듣고, ꡒ내가 비록 능히 고금에 통달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말에는 승복할 수 없다. 다른 날 마땅히 여러 경들과 의논하겠다.ꡓ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경회루(慶會樓)에 나아가서 좌정승․우정승과 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을 불러 웃으면서, ꡒ어저께 경들이 성을 쌓자는 의논은 어찌 그리 겁약(?弱)한가? 일의 위급함이 도성을 수비하는 데에까지 이른다면 어떻게 하여서 나라를 구하겠는가? 무릇 물(物)에는 성쇠가 있으니, 황제가 부왕(父王)의 명이 아닌데도 스스로 즉위하여, 남쪽으로 교지(交趾)를 정복하고 북쪽으로 사막(沙漠)2641) 을 공격하는데, 무슨 겨를에 동쪽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과연 난국(難局)이 온다면 장차 거병(擧兵)하여 바로 쳐들어갈 것이지, 어찌 마땅히 성을 지키고 기다릴 것인가? 평양(平壤)과 의주(義州)의 성이 견고한 것 같지는 않으나, 우선 처자를 두고 첩음(捷音)을 달리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ꡓ하니 모두 말하였다. ꡒ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입니다. 그러나, 전조(前朝)의 홍란(紅亂)에 도성을 수비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모두 이산(離散)하였으니,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堡壘)를 높이 쌓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처자를 거두어서 안에 들인다면 백성들이 이심(離心)하는 것이 없으므로 죽기로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쳐들어간다면 진퇴(進退)하는 데 거점(據點)이 있게 됩니다. 또 일본(日本)과 힘을 합치는 것도 좋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또한 생각하였으나 천의(天意)를 어길 수는 없다. 황제가 비록 동정(東征)할 뜻이 있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천의를 어기겠는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힘껏 섬길 뿐이다. 만일 급한 일이 있다면 형세가 부득이한 것이지만 사건보다 먼저 도모하는 것은 불가하다.ꡓ/ 【영인본】 1 책 679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역사-고사(故事) / *농업-농작(農作)/ [註 2639]후량(?糧) : 군량(軍糧). ☞ / [註 2640]홍적(紅賊) : 홍건적(紅巾賊). ☞ / [註 2641]사막(沙漠) : 몽고(蒙古).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8월 1일 정미 1번째 기사/ 경성 수보 도감을 설치하다 공사를 시작하려다 그만 두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좌정승 하윤(河崙)․우정승 조영무(趙英茂)․이조 판서 이천우(李天祐)․병조 판서 이숙번(李叔蕃)을 인견(引見)하였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ꡒ도성(都城)은 나라의 근본이 되므로 의리상 완고(完固)하게 해야 마땅하니, 청컨대, 수리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경성 수보 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하여,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 남재(南在)를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 김한로(金漢老)․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자청(朴子靑)․여칭(呂稱)․여천군(驪川君) 민여익(閔汝翼)․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심온(沈溫)․좌군 총제(左軍摠制) 우희열(禹希烈)․인녕부 윤(人寧府尹) 안노생(安魯生)․전 도관찰사 이귀산(李貴山)을 제조(提調)로 삼았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ꡒ수축군(修築軍)은 경기에서 1만 2천 명, 충청도에서 2만 2천 명, 경상도에서 2만 7천 명, 전라도에서 2만 4천 명, 강원도에서 5천 명, 풍해도(豊海道)에서 1만 명, 아울러 10만 명을 조발(調發)하여 속히 부역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하윤 등에게 이르기를, ꡒ어제 경들이 도성의 동․서 양 모퉁이를 쌓아서 넓히고자 하였으나, 나는 미편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문정(門庭)의 구적(寇賊)이 있는데, 어찌 성을 쌓는 일을 하겠는가? 태조(太祖)가 나라를 세우고 도읍(都邑)을 설치하여 여러 사람의 원망을 샀으며, 또 상왕(上王) 때에 이르러 거실(巨室)이 다 구도(舊都)2646) 를 그리워하여 드디어 본경(本京)2647) 으로 돌아갔으나, 나의 몸에 이르러 또 이곳으로 돌아왔다. 천사(遷徙)할 때를 당하여 공사(公私) 토목(土木)의 노고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에 개천을 파고, 이제 장랑(張廊)을 일으키고, 또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민력(民力)이 다할 것이다. 나는 민력을 휴식시키고자 하니, 경들은 이것을 말하도록 하라.ꡓ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신도 바야흐로 지금 정성껏 사대(事大)하므로 진실로 가히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혹시 중국의 사람이 도망하여 떼지어 들어온다면, 반드시 장수(將帥)에게 명하여 방비하여야 할 것인데, 그 종군(從軍)하는 자 가운데 그 누가 부모 처자가 없겠습니까? 만약 부모 처자가 견고한 성벽에서 보호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반심(叛心)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이제 무사할 때를 당하여 이를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임금이, ꡒ국가의 일에 내가 어찌 개연(恝然)하겠는가! 이제 외구(外寇)가 없는데도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차마 못하겠다.ꡓ하니, 조영무 등이, ꡒ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ꡓ하였다.

  하윤이, ꡒ일의 지극히 당연한 것을 어찌 가히 그만두겠습니까? 옛날 여고(餘古)2648) ․자라대(者羅大)2649) 와 거란(契丹)의 난에 전조(前朝)에서 성을 지켜서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으며, 신축년 홍군(紅軍)2650) 의 난에는 성을 지키지 못하여서 패적(敗績)하였으니, 이것이 진실로 밝은 증험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ꡒ중국이 우리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들이 떼지어 들어온다면 일개 변장(邊將)이 능히 제어할 바이지, 어찌 가히 천리(千里) 안으로 끌어들여서 도성을 지키겠는가?ꡓ하여, 일이 드디어 정지되었다. 하윤 등이 아뢰었다. ꡒ우희열(禹希烈)이 말하기를, ꡐ나라에 변이 있어서 전하가 상마(上馬)2651) 하면, 반드시 장수로 하여금 도성을 수비하게 할 것인데, 성을 개축(改築)하지 않을 수 없다.ꡑ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각사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여, 만약 모두 가한다고 하면, 비록 민력(民力)을 동원하더라도 원망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라를 도모하는 자는 나와 2, 3대신인데, 어찌 가히 각사(各司)에 물을 것인가? 나의 생각하는 바로서는 이제 겨울철에 반드시 성을 수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도망 오는 군사가 있다면, 마땅히 이를 국경 상에서 칠 것이지, 어찌 마상(馬上)의 걱정이 있겠는가? 일이 부득이하게 되면 마땅히 따뜻한 봄철을 기다려서 백성의 목숨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ꡓ/ 【영인본】 1 책 680 면/ 【분류】 *외교-명(明) / *건설-토목(土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군사-관방(關防) / *역사-고사(故事) / *인사-임면(任免)/ [註 2646]구도(舊都) : 송도(松都). ☞ / [註 2647]본경(本京) : 송도(松都). ☞ / [註 2648]여고(餘古) : 1252년에 몽고의 제5차 고려 침입 때 몽고병을 지휘한 몽고의 장수. 일명 야고(也古). ☞ / [註 2649]자라대(者羅大) : 1254년에 몽고가 다시 제 6차 원정군을 보낼 때 몽고군을 지휘한 장수. 일명 차라대(車羅大). ☞ / [註 2650]홍군(紅軍) : 홍건적(紅巾賊). ☞ / [註 2651]상마(上馬) : 말을 타고 원정길에 오름.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8월 11일 정사 1번째 기사/ 임금에게 풍질이 발작하여 통증이 심하다/ 참찬의정부사 유정현(柳廷顯)이 소격전(昭格殿)2668) 에 나아가서 북두 초제(北斗醮祭)를 행하였다. 임금이 무릇 4일 동안 편찮으니, 찬성사 유양(柳亮)․병조 판서 이숙번(李叔蕃)․좌대언 이관(李灌) 등이 약이(藥餌)를 감제(監劑)하여 올렸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친히 청사(靑詞)를 지어서 유정현으로 하여금 초제(醮祭)를 행하고 기도하게 하였다. 이튿날 대언(代言)에게 명하였다. ꡒ내가 본디 풍질(風疾)이 있었는데, 근일에 다시 발작하여 통증이 심하다. 지난밤에 조금 차도가 있었으니, 경들은 우려하지 말라. 무릇 계문(啓聞)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계문하고 머물러 지체시키지 말라.ꡓ/ 【영인본】 1 책 682 면/ 【분류】 *사상-도교(道敎)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 [註 2668]소격전(昭格殿) : 조선조 때 일월 성신(日月星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세운 전당(殿堂). 도교(道敎)에서 나온 것임.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8월 14일 경신 2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가 순성의 일로 상서하다/ ...그때 하윤(河崙)이 힘써 순성의 제방을 개착(開鑿)하자는 의논을 주장하니, 아부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임금이 대언사(代言司)에 명하였다. ꡒ순제(蓴堤)의 일은 경들이 그 가부를 정하여 계문(啓聞)한다면, 반드시 멀리 거가(車駕)를 움직일 것도 없다.ꡓ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였다. ꡒ지난번에 너댓 신료를 보내어 형세를 가서 보았으나 오히려 그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신은 식량(識量)이 얕고 좁으며 오히려 또 그 형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들은 바로서는 진실로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전조(前朝)의 예왕(睿王)2679) ․숙왕(肅王)2680) 말년(末年)에도 있었는데, 모두 백성들을 동원하여 운하를 파서 통하게 하였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온수(溫水)와 순제(蓴堤)는 아주 가까우므로 거가(車駕)가 한 번 왕림하면 만세의 의논을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 유사눌(柳思訥)이, ꡒ만약 수만 명의 사람을 써서 여러 해를 걸린다고 하여 어찌 개착(開鑿)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친히 그 형세를 보지 않고 그 가부를 정한다면 의정부의 의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ꡓ/ 【영인본】 1 책 682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교통-수운(水運)/ [註 2673]차신(差臣) : 임금이 차견(差遣)한 사신을 말함. ☞ / [註 2674]하전(下轉) : 바다에서 육지로 짐을 내림. ☞ / [註 2675]기인(騎人) : 배를 타는 사람. ☞ / [註 2676]가고(假庫) : 임시 창고. ☞ / [註 2677]실업(失業) : 농업을 제때에 하지 못함. ☞ / [註 2678]시상(時相) : 당세의 재상(宰相). ☞ / [註 2679]예왕(睿王) : 예종(睿宗). ☞ / [註 2680]숙왕(肅王) : 숙종(肅宗).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8월 17일 계해 2번째 기사/ 황주 목사 염치용과 풍해도 감사 민약손을 치죄하다/ ... 하윤(河崙)이 예궐(詣闕)하여 청하였다. ꡒ염치용은 소신(小臣)의 외손(外孫)의 양부(養父)입니다. 그 남은 곡식을 관중(官中)의 용도로 하고 자기에게 들이지 않았으니, 청컨대, 용서하소서.ꡓ 자자(刺字)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양여공이 상서(上書)하여 그 죄를 변명하였는데 염치용과 다른 점이 있었으므로, 고신(告身)을 거두지 말고 또 부처(付處)를 면제하고 단지 장(杖) 1백 대를 속(贖)받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68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註 2684]성전(聖殿) : 공자(孔子)의 사당.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8월 22일 무진 2번째 기사/ 노비문적에 인신을 위조한 전 호조 의랑 방여권의 죄를 형조에서 청하다/ 형조에서 전 호조 의랑(戶曹議郞) 방여권(方與權)의 죄를 청하였다. 방여권이 노비 문적(奴婢文籍)에 착인(着印)한 자리를 문질러버리고 마음대로 명자(名字)2698) 를 쓰고 인신(印信)을 위조하여 행사(行使)하였던 까닭이다. 죄 1등을 감하라고 명하니, 하윤(河崙)이 송(宋)나라 조변(趙?)2699) 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ꡒ위조한 것이 유사(宥赦)하기 전에 있었고 사용한 것이 유사한 뒤에 있었다면 유사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았고, 유사한 뒤에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법으로는 모두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방여권(方與權)의 일은 유사한 뒤에 발각되었은즉 추론(追論)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자(文字)만을 위조한 죄로 서로 소송하여 논죄함이 가하겠습니다.ꡓ 임금이 옳게 여겨 인신(印信)을 위조한 죄를 논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68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註 2698]명자(名字) : 이름. ☞ / [註 2699]조변(趙?) :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의 참지정사(參知政事). 호는 지비자(知非子). 고관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잘못을 탄핵하여 「철면 어사(鐵面御史)」란 칭을 받았음. 저서에 《조청헌집(趙淸獻集)》이 있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8월 26일 임신 1번째 기사/ 하윤이 추천한 장유신를 풍해도 채방사로 임명하다/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장유신(張有信)을 풍해도 채방사(豊海道採訪使)로 삼았다. 장유신은 본래 시정인(市井人)이었는데, 당약(唐藥)으로 납[鉛]을 제련하면 은(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마침내 아무 효과가 없었다. 하윤(河崙)이 청한 것이다./ 【영인본】 1 책 68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과학-화학(化學) / *광업(鑛業)(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9월 1일 정축 1번째 기사/ 노비 중분법을 세우다/ 노비 중분법(奴婢中分法)2706) 을 세웠다.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하윤(河崙) 등을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ꡒ국초(國初)에 태조(太祖)께서 소송하는 것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그 소송하는 노비는 당시 전득(傳得)한 자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제 도관(都官)에 묻기를, ꡐ소송한 자가 대개 2천 인이니,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당시 전득(傳得)한 자에게 준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원망할 것이요, 만약 중분(中分)하여 양인(兩人)에게 준다면 본시 동종(同宗)인지라 반드시 큰 원망은 없을 것이다. 대저 골육 상잔(骨肉相殘)은 이러한 까닭에서 생기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ꡑ라고 하였다.ꡓ 모두 말하였다. ꡒ이는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한 번 시행되면 서로 소송하던 사람들도 명일에는 반드시 서로 웃고 말할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 등이 만약 옳다고 생각한다면 속히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외(中外)에서 소송하는 것은 의당 금일로써 한정하도록 하라.ꡓ 정부에서 계본(啓本)을 올렸다. ꡒ노비의 쟁송(爭訟)은 여러 해가 되도록 끝매듭 짓지 못하여 골육 상잔하고 풍속이 불미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9월 초1일 이전에 중외에서 소송하던 사건은 양쪽에 중분(中分)하여 결급(決給)하고, 만약 소송한 자 가운데 한쪽의 수가 많고 다른 한쪽의 수가 적은 경우이면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 주며, 노비의 수가 적어 중분(中分)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뒤에 태어나는 노비로 충당하여 주고, 강장(强壯)하고 노약(老弱)한 것을 두루 합하여 제비를 뽑아 중분(中分)하며, 경중(京中)은 10월까지를 한하며, 외방(外方)은 12월까지를 한하여 나누어 주기를 끝마치도록 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85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역사-고사(故事) / *신분-천인(賤人)/ [註 2706]노비 중분법(奴婢中分法) : 조선 초기에 노비(奴婢)의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태종 13년 9월에 왕명에 의해 소송 중에 있는 노비를 원고(元告)와 피고(被告)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한 제도.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9월 17일 계사 3번째 기사/ 하윤 등이 성균관에 나아가 유생을 공궤하고 식당의 터를 알아보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서 여러 유생(儒生)을 공궤(供饋)하고 시제(詩題)를 명하여 시(詩)를 짓게 하였다. 또 식당(食堂)의 터를 상지(相地)하였다./ 【영인본】 1 책 688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9월 20일 병신 2번째 기사/ 대신들이 임금의 임실에서 사냥하는 것을 말리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자청(朴子靑)이 행재(行在)에 나와서 문안(問安)하고, 아뢰기를, ꡒ좌정승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ꡐ신이 일찍이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으므로 임실(任實) 등지를 자세히 일찍부터 알고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험하고 초목(草木)이 깊고 빽빽하니, 청컨대, 성상께서 말을 달리지 마소서.ꡑ라고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말을 달리고 싶지는 않다. 다만 사냥하는 것을 구경할 뿐이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1일 정미 4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이 풍해도․충청도․강원도의 미곡을 수납할 사의를 올리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풍해도(豊海道)․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의 미곡(米穀)을 수납할 사의(事宜)를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ꡒ풍해도의 녹전미(祿轉米)는 마땅히 그 고을에 거두어 들이도록 하여 군량에 충당하고, 광흥창(光興倉)의 반록(頒祿)은 마땅히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을 쓰도록 하며, 또 충청도․강원도 양도의 속미(粟米)는 매양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上納)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벼가 미처 익지 않아도 갑자기 베어 내니, 이것이 여러 해 쌓인 폐단입니다. 빌건대,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첫봄[春初]까지 기다려 전납(轉納)하게 하여서 민폐를 없애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90 면/ 【분류】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交通)(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15일 신유 1번째 기사/ 지방 행정 구역의 명칭을 개정하다/ 각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이르기를, ꡒ전주(全州)를 이제 완산부(完山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ꡐ전라도ꡑ라고 칭하고, 경주(慶州)를 이제 계림부(鷄林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ꡐ경상도ꡑ라고 칭하니,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다.ꡓ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ꡒ유독 이 곳만이 아니라,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도 또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ꡒ옳도다.ꡓ하였다. 드디어 완산을 다시 ꡐ전주ꡑ라고 칭하고, 계림을 다시 ꡐ경주ꡑ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ꡐ평안도(平安道)ꡑ로 하고, 동북면을 ꡐ영길도(永吉道)ꡑ로 하였으니, 평양(平壤)․안주(安州)․영흥(永興)․길주(吉州)가 계수관(界首官)이기 때문이다. 또 각도의 단부(單府)2745) 고을을 도호부(都護府)로 고치고, 감무(監務)를 현감(縣監)으로 고치고, 무릇 군(郡)․현(縣)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띤 것은 모두 산(山)자, 천(川)자로 고쳤으니, 영주(寧州)를 영산(寧山)으로 고치고, 금주(衿州)를 금천(衿川)으로 고친 것이 그 예이다./ 【영인본】 1 책 690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2745]단부(單府) : 종2품관 고을 이외의 지명에 주(州)자를 가진 고을을 말함. 원래 종2품 유수부(留守府)는 경주(慶州)․전주(全州)․평양(平壤)․함흥(咸興)의 4곳인데, 그 외의 도 중 주(州)자를 띤 단부(單府)가 많았으므로, 태종 13년 10월에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을 제외한 단부(單府) 고을을 도호부(都護府)로 고치고, 군현(郡縣)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띤 것은 모두 산(山)자, 천(川)자로 고쳤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1일 정묘 4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건의한 노비 결송에 관한 규정을 의정부에 검토시키다/ ...정부에 내려 의논 상량하니, 하윤(河崙) 등이 의논하였다. ꡒ상항(上項)의 8조목 가운데, ꡐ문자(文字)를 위조하여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난 자에게 중분(中分)을 허락하지 말아서 간사한 무리를 징계하자ꡑ는 조문은 간원(諫院)에서 아뢴 것대로 따르고, ꡐ자식이 없는 사람의 노비는 4촌에 한하여 분급(分給)하고 한외(限外)의 사람에게는 분급하지 말자ꡑ는 조문은 일반 4촌이 정장(呈狀)하다가 몸이 죽는 경우에는 자손이 아울러 받아야 합니다. 그 나머지 6조목은 시행하기가 미편합니다.ꡓ 유정현(柳廷顯)․한상경(韓尙敬)․심온(沈溫) 등이 의논하였다. ꡒ위의 8조목 가운데 ꡐ요행의 무리가 모람되게 정장(呈狀)한 뒤에 상대편에 고하지 아니하여 상대편이 알지 못해서 온전히 서로 소송하지 않는 것은 중분(中分)을 허락하지 말자ꡑ는 조문은 간원(諫院)에서 아뢴 것에 의해 시행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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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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