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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17:하윤(1372부임)
예천고을원(13-17)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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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2일 무진 1번째 기사/ 조영무와 유양을 부원군으로 봉하다. 남재를 우정승으로 임명하다/ 조영무(趙英茂)를 파하여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으로 삼고, 유양(柳亮)을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으로 삼고, 남재(南在)를 우정승(右政丞)으로 삼고, 이천우(李天祐)를 의정부 찬성사로 삼고, 이숙번(李叔蕃)․박은(朴?)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삼고, 유정현(柳廷顯)을 병조 판서로, 한상경(韓尙敬)을 이조 판서로, 조연(趙涓)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 박자청(朴子靑)을 우군 도총제(右軍都總制)로, 성발도(成發道)를 형조 판서로, 최용소(崔龍蘇)를 공조 판서로, 심온(沈溫)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원(李原)을 영길도 도순문 찰리사(永吉道都巡問察理使)로, 최이(崔?)를 평안도 도순문 찰리사로, 윤곤(尹坤)을 경주 안동도 병마 도절제사(慶州安東道兵馬都節制使)로, 이종무(李從茂)를 영길도 도안무사(永吉道都安撫施)로, 김승주(金承?)를 평안도 도안무사로 삼고, 제주 도안무사 윤임(尹臨)의 자급(資級)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이 하윤(河崙)․이숙번(李叔蕃)을 불러서 말하였다. ꡒ이제 조영무가 병든 지 날이 오래이니 누가 대신할 만한 자인가? 내가 《송사(宋史)》를 보니, 재상(宰相)이 된 자가 혹은 파직되고 혹은 제거(除去)되는 일이 거의 없는 해가 없었다. 나는 재상이 될 자로서 그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가 실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태조 때의 재상은 오직 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뿐이다. 이제 이직(李稷)이 있어 그 직임을 대신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세자(世子) 때에 이르러 어찌 재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이직이 좌상(左相)과 더불어 친척의 혐의(嫌疑)가 있으니 지금은 불가하고, 오직 남재(南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재는 모든 일에 용기 있게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어떠할까?ꡓ 하윤이 대답하였다. ꡒ모든 일에 즉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조영무가 더욱 심합니다. 신 등이 한 가지 일을 행하고자 하면 굳이 만류하는 까닭으로 일을 행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ꡓ 임금이 웃으면서, ꡒ조공(趙公)이 곧은 까닭이다.ꡓ하니, 하윤이, ꡒ옛날에 재상을 점친 적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ꡓ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ꡒ무릇 점이란 오직 뜻을 미리 정하는 것뿐이다. 내 뜻의 결단은 바로 천지(天地)․종묘(宗廟)에 점치는 것과 같다.ꡓ/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2일 무진 4번째 기사/ 하윤․이숙번이 환의 첩의 자손을 고관에 임명하지 말 것을 아뢰다. 《내장종친록》을 마련하도록 명하다/ 하윤(河崙)․이숙번(李叔蕃) 등이 임금에게 비밀리에 아뢰었다. ꡒ환왕(桓王)2757) 의 첩의 자손이 개국(開國)하던 초기에 갑자기 대관(大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그 자손이 비록 공로가 있더라도 다만 전민(田民)2758) 이나 전백(錢帛)으로 상 주하고 현질(顯秩)에는 임명하지 마소서.ꡓ 임금이 대언(代言) 이관(李灌)으로 하여금 《내장종친록(內藏宗親錄)》2759) 을 갖추어 쓰도록 하였다./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출판-서책(書冊)/ [註 2757]환왕(桓王) : 환조(桓祖). ☞ / [註 2758]전민(田民) : 전지와 노비. ☞ / [註 2759]《내장종친록(內藏宗親錄)》 : 내장고(內藏庫)에 비치(備置)하여 왕실(王室)에서 세전(世傳)하기 위해 특별히 만드는 종친록(宗親錄).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2일 무진 5번째 기사/ 김음의 고신을 주라고 명하다/ 김음(金音)의 고신(告身)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돌려주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하윤(河崙)의 아들 하구(河久)가 김음의 딸에게 장가들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6일 임오 1번째 기사/ 서울의 동서 양 모퉁이를 넓히는 문제를 의논하다/ 의정부의 제경(諸卿)과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을 인견하고 경성(京城)의 동쪽․서쪽 두 모퉁이를 더 넓히는 것의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우정승 남재(南在)가 진언(進言)하였다. ꡒ무인 정사(戊寅定社)를 당하였을 때 전하께서 몸이 이미 백골(白骨)이 되었을 신에게 곡진히 구호(救護)를 더하였고, 이제 또 우상(右相)이 되라고 명시하니, 의리로서는 군신(君臣)이나 은혜로서는 부자(父子)와 같습니다. 다만 신하의 직임을 위해서는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되면 은의를 상할까 두렵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종사의 영령(英靈)이 몰래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까닭으로 경(卿)을 써서 재상을 삼은 것이다. 직언(直言)이라면, 관리 가운데 맡은 직책이 있으니, 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ꡓ 대답하기를, ꡒ재상이 되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녹(祿)만 축낼 수 있겠습니까? 또 선덕(善德)을 몸받는 것은 임금의 직책이요, 선덕(善德)을 조화시키는 것은 재상의 일이나, 신은 아직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웃었다.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일찍이 사문(沙門)2775) 이 되어 승직(僧職)을 얻었던 자가 환속하면 사진(仕進)할 방도가 없습니다. 빌건대, 검교(檢校)의 직을 제수하여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의 직사를 겸하게 하고, 본직(本職)에서 6급을 내려서 그 녹을 주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94 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재정(財政)/ [註 2775]사문(沙門) : 절의 중.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14일 기미 1번째 기사/ 날씨가 따뜻하다.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자성하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ꡒ전하가 하늘의 견책(譴責)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복(福)입니다. 이제 외방에서 성(城)을 쌓으니, 백성들이 지극히 피곤합니다. 겨울의 따뜻한 것이 보통 때와 다르니, 봄이 되어 바로 추워진다면 역질(疫疾)이 생겨 백성 가운데 사상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서울의 성[京城]을 증축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만두어서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또한 깊이 헤아려 보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하다.ꡓ 이어서 정부에 하지[下旨]하여, 조발(調發)하기 전에 미치도록 속히 이문(移文)하여 이를 파하게 하였다. 오로지 정승 하윤(河崙)만은 마음으로 옳지 않게 여겼다. 유정현이 또 진언(進言)하였다. ꡒ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은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데 있으니, 원컨대, 날마다 더욱 삼가며 친히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전곡(錢穀)․군기(軍器)․위의(威儀)에 있어서는 각사(各司)에서 의당 삼가야 하며, 좌경(坐更)․금화(禁火)를 위한 자는 당직 관리(當直官吏)가 이를 무겁게 죄주도록 하라.ꡓ/ 【영인본】 1 책 700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건설(建設) / *보건(保健)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16일 신유 1번째 기사/ 대간에서 의정부를 혁파하고 육조에 업무 이관시킬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모두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이 앞서 대간(臺諫)에서 천변(天變)을 가지고 상소하면서, 의정부(議政府)의 권병(權柄)이 크고 무거우므로 성심껏 봉국(奉國)하도록 할 것을 논하였다. ꡒ공경(公卿)은 사(私)를 잊고 국상(國相)은 집[家]을 잊고서 처신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이 나라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청컨대, 정부(政府)의 기무(機務)를 파하여 육조(六曹)에 돌리도록 하소서.ꡓ 임금이 그 글을 정부에 보이니, 정부에서 물러가서 사진(仕進)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하윤(河崙)이 예궐(詣闕)하여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 앞서 대사헌 심온(沈溫)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ꡒ정부는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무(庶務)를 총괄하면서 불법을 많이 행합니다. 만약 신의 말이 미덥지 않거든 정부에서 나날이 정사를 행한 문안(文案)을 검사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ꡓ 대개 하윤이 권력을 차지하여 오로지 독단하고 피혐(避嫌)하는 바가 없는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이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21일 병인 2번째 기사/ 대간의 의정부 혁파 건의로 피혐, 영의정과 우정승 등이 사직을 청하다/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고, 정부의 제경(諸卿)을 불러서 거듭 유시(諭示)하였다. ꡒ대간의 말을 혐오스러워하지 말고 가서 그 직임에 나아가라.ꡓ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근일에 주상이 친히 산릉(山陵)에 나가는 데, 신도 또한 사직서를 올린다면, 모든 일이 능이(陵夷)하고 지체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까닭이 아니라면 신도 반드시 사직서를 올렸을 것입니다.ꡓ 임금도 또한 겉으로는 그렇게 여겼다./ 【영인본】 1 책 70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27일 임신 3번째 기사/ 하윤에게 분경한 좌사간 최복린을 검교 공조 참의로 좌천시키다/ 좌사간(左司諫) 최복린(崔卜麟)을 검교(檢校) 공조 참의로 삼았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최복린이 권문(權門)에 드나들고 또 조령(朝令)을 범하면서 사위 이우흥(李禹興)의 행수(行首)에 새로 소속하는 예(禮)를 행하였다고 탄핵하였었다. 최복린은 바로 하윤(河崙)의 동향인(同鄕人)이었는데, 그가 사간(司諫)이 된 것도 하윤이 천거한 것이었다. 헌부에서 상소하여 최복린이 권문(權門)에 분경(奔競)한 죄를 청하였으나,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이때에 이르러 검교 참의를 제수한 것은 대개 이를 좌천시킨 것이다./ 【영인본】 1 책 70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일 정축 1번째 기사/ 대간에서 대신을 논죄하니 하윤․이숙번 등이 간관을 죄주고자 상소를 준비하다/ ...좌정승 하윤(河崙)과 참찬(參贊) 이숙번(李叔蕃)이 심히 노하여 기필코 간관(諫官)에게 죄를 주고자 하여, 하윤이 초(草)하여 상소하기를, ꡒ빌건대, 이제부터 대간(臺諫)에서 대신의 과실(過失)을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후세에 내려 주소서.ꡓ하니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과 우정승 남재(南在)가 기꺼이 서명(署名)하지 않으며, ꡒ대신으로 실례(失禮)하고서 도리어 이러한 청을 한다는 것이 가(可)하겠는가? 또 이로써 법을 세우면 후인 가운데 반드시 이를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ꡓ하였으나, 이숙번이 임금의 총애(寵愛)를 믿고 친히 성석린과 남재의 집에 가서 강제로 서명하게 하니, 성석린이 부득이하여 서명하였다. 그러나 임금에게 올리지는 못하였다. 이숙번이 또 헌부(憲府)를 사주(使嗾)하여 간관(諫官)의 죄를 탄핵하여 청하였다./ 【영인본】 2 책 1 면/ 【분류】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註 2835]원일(元日) : 설날. ☞ / [註 2836]거좌(踞坐) : 걸터앉음. ☞ / [註 2837]선온(宣?) : 임금이 내려 주는 술. ☞ / [註 2838]청가(請暇) : 관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물러가기 위하여 휴가(休暇)를 청하던 일.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0일 을미 1번째 기사/ 생원 한성시․향시(鄕試)의 법을 시행하다/ 비로소 생원(生員) 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의 법(法)을 행하였으니, 전주 교수관(全州敎授官) 정곤(鄭坤)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이 앞서 권우(權遇)가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일찍이 이러한 의논을 건의하여 하윤(河崙)이 깊이 옳게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시행하였다. 과거(科擧) 액수(額數)에 의하여 두 배로 증원(增員)하였다./ 【영인본】 2 책 2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8일 계묘 4번째 기사/ 사헌 감찰 이대․신회․박인․정재 등을 파직하다/ 사헌 감찰(司憲監察) 이대(李岱)․신회(辛回)․박인(朴?)․정재(鄭載) 등을 파직하였다. 전조의 말엽에 감찰방(監察房)에서 새로 임명된 자를 부르기를 ꡐ신귀(新鬼)ꡑ라고 하여 억지로 잡희(雜?)를 시키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국조(國祖)에서 엄하게 금령(禁令)을 세웠으나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아서, 전하여 서로 보방하여 신귀(新鬼)의 집을 어지럽게 침범하였다. 하윤(河崙)이 이를 매우 싫어하였는데, 이대 등이 금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파직하였다./ 【영인본】 2 책 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風俗) / *사법-법제(法制) / *역사(歷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1일 을사 6번째 기사/ 일본 통신사 박분의 행차를 일본에 대한 경계의 표시로 정지시키다/ 일본 통신사(日本通信使) 박분(朴賁)의 행차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의 건의로써 명하여 박분을 통신사(通信使)로 삼아서, 국서(國書)와 예물(禮物)을 가지고 행(行)하여 경상도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에서 아뢰었다. ꡒ박분이 이미 병을 핑계하고 행(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ꡐ그 예물을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ꡑ 하고, 또 의논하기를, ꡐ나가서 대호군(大護軍) 평도전(平道全)에게 붙이면 일본 왕소(日本王所)에 도달할 수 있다.ꡑ하나, 모두 미편합니다. 빌건대, 다른 사람을 바꾸어 임명하여 가지고 가게 하소서.ꡓ 성석린(成石璘)이 말하였다. ꡒ일본(日本)의 적선(賊船)이 해마다 중국을 침입하므로, 황제가 노하여 크게 거병(擧兵)하여 치욕(恥辱)을 씻으려고 한다는 것을 본국의 사신(使臣)도 일찍이 들은 바이니, 죄를 성토하도록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의 기운이 지금 비록 떨치지 못한다고 하여, 어찌 사신을 보내어서 서로 교통(交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양수(梁需)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가, 서계(書契)와 예물(禮物)을 모두 약탈당하여 하마터면 죽을뻔 하였습니다. 그 왕이 일찍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정치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 교통하지 않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ꡓ 임금이, ꡒ영의정의 의논이 심히 옳다.ꡓ하고, 드디어 박분의 가는 것을 정지시켰다./ 【영인본】 2 책 4 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6일 경술 4번째 기사/ 말의 가격이 저화 4백장을 넘지 않도록 정하다./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이제 말 값[馬價]이 너무 무거우니, 마땅히 태조(太祖) 때 정한 조격(條格)에 준하여 저화(楮貨) 4백 장을 넘지 않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청하기를, ꡒ이전 출신자(吏典出身者)는 4조(四祖)를 상고하여 일찍이 6품의 직(職)이 없었던 자는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사천(私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또 재행(才行)이 있는 자는 그 세계(世系)가 비록 한미(寒微)하더라도 가히 경(卿)․대부(大夫)에 이를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이전(吏典)은 공의(公議)에 따라서 수직(受職)한 것이니 구별할 수가 없다.ꡓ 하윤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러한 무리를 만약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도록 허락한다면 장차 옛날 사원(司員)2865) 의 위에 반대로 거(居)하게 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ꡒ비첩(婢妾)의 소산(所産)도 오히려 5품의 직(職)을 허락하는데, 어찌 이전(吏典)에만 오로지 그 직을 제한하겠느냐?ꡓ하여, 하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윤이 또 진언(進言)하였다. ꡒ이제 비첩(婢妾)의 출신을 한품(限品)하여 관직을 제수하여서 길이 양인(良人)으로 하도록 허락하니, 그 고조(高祖)․증조(曾祖) 이상 비첩(婢妾)의 출신이라 핑계하여 양인(良人)의 신분을 얻고자 하는 자가 분운(紛?)합니다. 모두 이는 비첩의 출신인데도 혹은 양인(良人)이니 혹은 천인(賤人)이니 한다면 의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또 그 고조․증조 이상의 파계(派系)를 찾아내서 모두 통(通)하려면 한만(汗漫)하여 어렵습니다. 이미 또 모두 아비가 양인(良人)이고 어미가 천인(賤人)인데도 자기 비첩(婢妾)의 출신은 홀로 양인(良人)이 되게 하나, 타인의 비첩의 출신은 양인을 얻을 수 없으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아비는 양인(良人)이고 어미는 천인(賤人)이거나, 어미가 양인이고 아비가 천인인 자는 모두 양인을 얻도록 한다면, 양인이 많고 천인이 적은 이치에 거의 합할 것 같습니다. 또 태조(太祖)가 자기 비첩 소생(所生)을 영원히 방면하여 양인을 만드는 법을 세울 때 전후(前後)의 기한을 정하는 나뉨이 없었으니, 태조가 입법하기 전에 비첩의 출신도 아울러 양인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 임금이 일이 지극히 중대하다고 하여 결단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2 책 5 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신분(身分)/ [註 2865]사원(司員) : 담당 관원 즉 상관.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14일 무오 1번째 기사/ 하윤에게 사직서를 돌려주다/ 하윤(河崙)이 사직(辭職)하기를 구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관(李灌)을 그 집에 보내어 위로하여 유시(諭示)하고 이어서 사직장(辭職狀)을 돌려주었다. 하윤이 또 사직하였는데, 그 뜻은 대략 이러하였다. ꡒ헌부(憲府)에서 이미 김미(金彌)를 탄핵하고, 또 노신(老臣)의 잘못을 탄핵하였습니다.ꡓ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않고 사헌부(司憲府) 장무 장령(掌務掌令) 유박(柳博)을 불러서, ꡒ김미를 죄주는 것은 마땅하나, 죄가 좌상(左相)에게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ꡓ하니, 유박이 대답하였다. ꡒ김미가 김숭(金崇)을 천거(薦擧)하는 글을 하윤이 받아서 병조에 보냈으니, 이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ꡒ김미가 김숭을 천거하였는데, 하윤이 어찌 김숭의 불선(不善)한 것을 알아서 이를 막았겠느냐? 또 만호(萬戶)가 병조의 직임을 제수 받았는데, 오로지 좌상(左相)의 죄만을 청하는 것은 무엇인가?ꡓ하니, 유박이 말하였다. ꡒ병조에서 처음에는 비록 알지 못하였으나, 알고서 즉시 고신(告身)을 거두고서 계문(啓聞)하였던 까닭으로 청하지 않았습니다.ꡓ 임금이 하윤에게 명하여 정사를 보게 하고, 또 ꡒ김미가 바야흐로 병이 위독하니, 그 자원(自願)을 들어주어 가까운 경기(京畿)땅에 안치(安置)하라.ꡓ하고, 드디어 과천현(果川縣)에 안치하였다./ 【영인본】 2 책 7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25일 기사 3번째 기사/ 유관 등에게 사헌부 대사헌을 제수하고 집의 장령․지평․정언을 다시 임명하다/ 유관(柳觀)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으로, 설미수(?眉壽)를 예조 판서로, 윤회종(尹會宗)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삼고,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정언(正言)을 모두 고쳐서 임명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남재(南在) 등이 아뢰었다. ꡒ사헌부에서 신 등의 연고 때문에 출사(出仕)하지 않아 관(官)을 비우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그러나, 그 감찰(監察) 신구(新舊)의 예(禮)는 고찰하지 않은 일이나, 그 정상을 자세히 고찰하지도 않고 갑자기 홍유룡의 죄를 청하여서 작은 일을 가지고 대신(大臣)을 탄핵한 따위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범한 것이 많은 자는 그만이지만, 적은 자는 오히려 복직(復職)시키는 것이 가(可)하겠습니다.ꡓ 임금이, ꡒ헌사(憲司)의 직임은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는 것이니, 이미 관계가 있었다면 어찌 능히 남을 바로잡겠는가? 헌사(憲司)에서 죄를 범하고도 그 직책에 복귀한 경우가 옛날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는가?ꡓ하니, 대답하였다. ꡒ그렇다면 속히 고쳐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임금이, ꡒ다만 말[言語] 때문에 소사(所司)의 직임을 가벼이 파(罷)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ꡓ하니, 정부에서 상서(上書)하여 그 죄를 밝히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모두 파면하고 헌사(憲司)에 전지(傳旨)하여, 금후(今後)로는 제좌일(齊坐日)에 장무(掌務)를 부르면 각기 흩어지지 말고 반드시 장무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영인본】 2 책 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25일 기사 5번째 기사/ 강무소를 강원도 순제에서 철원 등지로 옮겨 정하다/ 처음에 강무소(講務所)가 강원도 순제(蓴堤)였는데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다가, 이날 지진이 일어나니, 하윤(河崙) 등이 아뢰기를, ꡒ때가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멀리 나갈 수 없습니다.ꡓ하여, 드디어 철원(鐵原) 등지의 십여 일 거리로 정하였다./ 【영인본】 2 책 8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과학-지학(地學) /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3월 11일 갑신 1번째 기사/ 임금이 직접 문과 급제에 정인지를 1등으로 뽑다/ 임헌(臨軒)2884) 하여 문과 급제(文科及第)를 방방(放?)2885) 하였는데 정인지(鄭麟趾)가 제1등(第一等)이었다. 조서강(趙瑞康) 등을 복시(覆試)하는데,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정탁(鄭擢)․예조 판서(禮曹判書)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2886) 하게 하였다. 하윤 등이 대책(對策) 3통[道]을 골라서 대언(代言)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ꡒ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ꡓ하자, 탁신이 대답하였다. ꡒ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ꡓ 임금이, ꡒ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ꡓ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였다. 하윤이 헌의(獻議)하여 처음으로 을과(乙科) 3인을 고쳐서 을과(乙科) 제 1등 급제(第一等及第)로 하고, 병과(兵科) 7인을 을과(乙科) 제2등 진사(第二等進士)로 하고, 동진사(同進士)를 을과(乙科) 제3등 동진사(第三等同進士)로 하고, 은사(恩賜)를 은사 을과(恩賜乙科) 제 3등 동진사(第三等同進士)로 하였으니, 대개 원조(元朝)의 과거(科擧) 예를 본뜬 것이었다. 정인지를 예빈 주부(禮賓注簿)로 삼았다./ 【영인본】 2 책 8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2884]임헌(臨軒) : 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관람하던 일. ☞ / [註 2885]방방(放?)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일. 문무과(文武科)는 붉은 종이로, 생원(生員)․진사(進士)는 흰 종이로 주었으므로 홍패(紅牌)․백패(白牌)라고 하였음. ☞ / [註 2886]독권(讀卷) : 시권(試券)을 읽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4일 정미 3번째 기사/ 농사철에 어육을 준비하여 하윤에게 바친 광주 목사 황녹을 사헌부에서 논죄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광주 목사(廣州牧師) 황녹(黃祿)의 죄를 청하였으니, 황녹이 농사달에 어육(魚肉)을 준비하여 하윤(河崙)에게 주었으므로 조금도 수령(守令)의 체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2 책 1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16일 기미 1번째 기사/ 하윤․이천우․이직․유양․이숙번 등을 인견하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완산 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 유양(柳亮)․찬성사(贊成事) 이숙번(李叔蕃)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인본】 2 책 1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16일 기미 3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비 변정 조건을 올리다/ ...다만, 제1조목에 ꡐ계사년(癸巳年) 9월 초1일 이전에 오결(誤決)을 정장(呈狀)한 것은 다시 납장(納狀)하게 하여 분간(分揀) 결절(決絶)하고 그 망령되게 고(告)한 자는 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논죄한다.ꡑ는 것과 제 3조목에 ꡐ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가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奴婢)는 무인년(戊寅年) 전에 유약한 아우[弟]․조카[姪]로서 정장(呈狀)하지 못한 자는 모두 납장(納狀)하도록 허락하여 분급(分給)한다.ꡑ는 것과 제 5조목의 ꡐ대소 인원(大小人員)의 자기 비첩(婢妾) 소생은 신축년(辛丑年)을 기한으로 하여 모두 추쇄(推刷)하여 사재감(司宰監)에 붙인다.ꡑ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 하윤(河崙)은 위의 항목의 조건을 기초(起草)하여 사인(舍人)을 시켜 정부(政府)에 고(告)하였더니, 여러 재상(宰相)이 모두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감히 계문(啓聞)하지 못한 지가 몇 달째였는데, 이 날 인견(引見)할 때에 친히 아뢰어 취지(取旨)한 뒤에야 계목(啓目)을 써서 아뢰었던 것이다. 그 때에 우정승(右政丞) 남재(南在)가 병을 칭탁하고 집에 있었다. 하윤이 대사(大事)를 만나면 중의(衆議)에 혹(惑)하지 않고 홀로 주장을 세우고 변하지 않음이 대개 이와 같았다./ 【영인본】 2 책 11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17일 경신 3번째 기사/ 정부조직 개편 일을 육조에서 나누어 맡도록 개혁하다/ 정부(政府)의 모든 일을 나누어서 육조(六曹)에 돌렸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알현하기를 청하여 아뢰었다. ꡒ마땅히 정부(政府)를 개혁하여 육조(六曹)로 하여금 계사(啓事)하게 하여야 합니다.ꡓ...(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27일 경오 2번째 기사/ 하윤이 수도의 경치를 형상한 노래 등 2편을 바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도성 형승지곡(都城形勝之曲)과 도인 송도지곡(都人頌禱之曲) 2편(篇)을 바쳤는데, 편마다 각각 8장(章)이었고 이어(俚語)를 섞었었다. 악관(樂官)에 내려서 이를 관현(管絃)으로 타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14 면/ 【분류】 *예술-음악(音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27일 경오 4번째 기사/ 판의정부사 이직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비록 상직(常職)이 없다 하더라도 영부사(領府事) 하윤(河崙)과 더불어 같이 정부(政府)에 있는데, 전혀 상피(相避)함이 없으면 혹은 미편(未便)할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신의 어리석은 고집을 용서하여, 다시 노성(老成)한 사람을 골라서 신의 봉군(封君)의 반열(班列)에 둔다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ꡓ 임금이 읽어 보고 우사간(右司諫) 윤회종(尹會宗)에게 명하여 비답(批答)을 짓게 하고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이직(李稷)은 바로 하윤(河崙)의 아내 이씨(李氏)의 종제(從弟)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2일 갑술 3번째 기사/ 의정부에 모여서 노비의 일을 의논하다/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노비(奴婢)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건의하여 무인년을 정장(呈狀)하지 아니한 한년(限年)으로 삼는 것을 혁파하고 신축년 이후부터도 아울러 수리(受理)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변정 도감(辨正都監)에서 또, ꡒ만약 한년(限年)이 다 가버리면 쟁송(爭訟)이 다투어 일어날 것이니, 더욱 미편(未便)합니다.ꡓ하고, 상서(上書)하여 예(例)를 들어 논(論)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정부(政府)의 의논을 따르는 자가 많으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전지(傳旨)하였다. ꡒ근일에 가뭄 기운이 반드시 결절(決絶)이 그 적중(適中)함을 얻지 못한 데에 이유가 없지도 않을 것이니, 마땅히 변정 도감(辨正都監)이 독촉하여 결절(決絶)한 사건수를 날마다 승정원(承政院)에 고(告)하게 하라.ꡓ/ 【영인본】 2 책 15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司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10일 임오 1번째 기사/ 영춘추관사 하윤을 불러 《고려사》를 다시 찬정하게 하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을 불러서 《고려사(高麗史)》를 찬정(撰定)하라고 명하였다. 국초(國初)에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으나, 위조(僞朝)2953) 이후의 기사는 자못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대개 하윤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기를, ꡒ내가 《고려사(高麗史)》 말기(末紀)를 보니, 태조의 사실이 자못 사실과 달랐다.ꡓ하니, 한상경(韓尙敬)이 대답하기를, ꡒ태조(太祖)도 또한 일찍이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ꡓ하고, 이응(李膺)이 말하였다. ꡒ실록(實錄)은 마땅히 수 세대(世代) 뒤에 수찬(修撰)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공론(公論)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태조 때에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윤소종(尹紹宗)이 전조 실록(前朝實錄)을 수찬할 때 여러 사관(史官)이 모두 사초(史草)를 고쳐 써서 바쳤으나, 오로지 이행(李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금(囚禁)되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ꡓ임금이, ꡒ만약 이 글과 같다면 전조(前朝)의 말년에 임금에게 직언(直言)한 자는 오직 윤소종(尹紹宗) 한 사람뿐이었고, 고을을 잘 다스린 자는 오직 정운경(鄭云敬) 한 사람 뿐이었으나, 개국(開國)할 때 기밀(機密)의 일을 내가 모조리 알고 있다.ꡓ하니, 한상덕(韓尙德)이 ꡒ신이 조준(趙浚)에게 들으니, 또한 말하기를, ꡐ현릉(玄陵)2954) 이후의 기사는 모두 잘못 썼다.ꡑ고 하였습니다. 대개 믿을 수 있는 역사는 후세에 보이기 위한 것이니, 전하가 아시는 바대로 개정(改正)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내가 마땅히 영의정과 의논하겠다.ꡓ하고, 드디어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정해년 이후의 수교(受敎)한 조획(條?)을 차례대로 편찬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1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2953]위조(僞朝) : 우왕(禑王)․창왕(昌王). ☞ / [註 2954]현릉(玄陵) : 공민왕(恭愍王).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18일 경인 3번째 기사/ 예조에서 건의한 우사의 신주 규격 등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ꡒ우사(雩祀)의 신주(神主) 제도는, 청컨대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사직(社稷)의 제도에 의하여 높이는 2척 2촌으로, 너비는 4촌 5푼으로, 두께는 9푼으로 하고, 부방(趺方)2964) 의 높이는 4촌 5푼으로, 저비는 8촌 5푼으로 하여 만드는데,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소서. 제사에 임하여 작은 탁자(卓子)를 단(壇) 위에 설치하여 안치(安置)하였다가 제사가 끝나면 이를 갈무리합니다. 위차(位次)는 구망(句芒)․축융(祝融)․욕수(?收)․현명(玄冥)․후직(后稷)입니다.ꡓ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사직(社稷)의 신주(神主)를 갈무리할 곳을 물으니, 이응(李膺)이 대답하였다. ꡒ중국의 군사(郡社)에는 신주(神主)를 갈무리하는 실(室)이 없으므로, 우리 조정(朝廷)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선농(先農)․선잠(先蠶)의 신주(神主)는 제사를 끝마친 뒤에 도로 싣고 와서 전사시(典祀寺)의 창고에 갈무리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만약 구처(區處)하지 않는다면 변(?)2965) ․두(豆)2966) 와 아울러 같이 차중(車中)에 실을까 두려우니, 어찌 밝은 신(神)을 공경하는 도리이겠는가? 그 전적(典籍)을 상고하여서 아뢰어라.ꡓ 임금이 우사(雩祀)의 신(神)의 명위(名位) 등급(等級)을 물으니, 성석인(成石因)이 대답하였다. ꡒ신 등이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이미 여러 신(神)의 위차(位次)를 정하였으나, 오직 후직(后稷)의 자리를 정하지 못였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서경(書經)》에 말하기를, ꡐ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이라.ꡑ 하였으니, 곡(穀)은 토(土)의 아래에 있다. 직(稷)은 비로소 온갖 곡식을 뿌렸으므로 후세에서 곡신(穀神)으로 제사지내니, 직(稷)은 후토(后土)의 아래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경 등은 하윤(河崙)․이직(李稷)과 더불어 참작하여 시행하라.ꡓ/ 【영인본】 2 책 17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2964]부방(趺方) : 신주(神主) 밑에 까는 네모진 받침. ☞ / [註 2965]변(?) : 제기(祭器)의 일종. 변(?)은 대나무로 만드는 데 마른 제물을 담아 신위(神位)의 왼쪽에 놓는다. ☞ / [註 2966]두(豆) : 제기(祭器)의 일종. 두(豆)는 나무로 만드는데 궂은 제물을 담아 신위의 오른쪽에 놓는다.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18일 경인 4번째 기사/ 하윤이 통진과 고양포의 땅을 점유하고자 제방을 쌓았는데 이일에 협조한 관원을 파직시키다/ 인녕부 윤(仁寧府尹) 이은(李殷)과 경기 경력(經歷) 이하(李賀)를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김훈(金訓)이 경기 경력이 되어서 하윤(河崙)에게 고(告)하기를, ꡒ통진(通津) 고양포(高陽浦) 땅은 비옥하니, 만약 제언(堤堰)을 쌓아서 조수(潮水)를 막는다면 곡식 2백여 석은 파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하윤이 사위 총제(摠制) 이승간(李承幹)을 보내어 가서 지품(地品)을 조사하고, 드디어 이승간을 시켜 아들 도총제(都摠制) 하구(河久)․사위 참의(參議) 홍섭(洪涉)과 예조 판서 설미수(?眉壽)․전사 부령(典祀副令) 하연(河演)․직예문관(直藝文館) 박희중(朴熙中) 등과 더불어 연명(連名)하여 고장(告狀)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자 하니, 이 은이 감사가 되고 이 하가 경력이 되어서 부근 각 고을의 민정(民丁) 7백 명을 징발하여서 제방(堤防)을 쌓았다. 수령(守令)으로서 혹은 따르지 않았던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몰래 중관(中官)을 시켜 이를 보게 하였더니, 과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은과 이하의 직임을 파면하였다. 이리하여 헌부(憲府)에서 이를 알고 모조리 고장(告狀)한 사람을 탄핵하니, 임금이 장령(掌令) 이유희(李有喜)를 불러서 추핵(推?)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유희가 아뢰었다. ꡒ군정(軍丁)을 마음대로 조발(調發)하여 사역(私役)에 일을 시켰으니, 그 감사와 경력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와 교통(交通)하여 백성을 징발하여 사사 일을 경영한 자는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너의 말은 옳다. 그러나, 본래 곡식을 심고자 하였으니 나라에 무슨 해가 되느냐? 다만 감사가 나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을 이미 면하게 하였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또 공신(功臣)이 있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서는 또한 논할 수 없다.ꡓ 김훈이 하윤의 집에 드나들어 몰래 그 역사(役事)를 이루고 이미 또한 그 땅을 많이 점유하였고, 이은은 또한 하윤의 문객(門客)이었다. 하윤의 문인(門人) 윤자견(尹自堅)이 하윤에게 고하기를, ꡒ고양(高陽)의 방축(防築)은 소민(小民)이 원망합니다.ꡓ하니, 하윤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ꡒ원망하는 자는 미혹하다. 만약 제방을 쌓아서 물을 막아서 비옥한 전지를 만든다면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ꡓ/ 【영인본】 2 책 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수리(水利)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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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2일 무진 1번째 기사/ 조영무와 유양을 부원군으로 봉하다. 남재를 우정승으로 임명하다/ 조영무(趙英茂)를 파하여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으로 삼고, 유양(柳亮)을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으로 삼고, 남재(南在)를 우정승(右政丞)으로 삼고, 이천우(李天祐)를 의정부 찬성사로 삼고, 이숙번(李叔蕃)․박은(朴?)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삼고, 유정현(柳廷顯)을 병조 판서로, 한상경(韓尙敬)을 이조 판서로, 조연(趙涓)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 박자청(朴子靑)을 우군 도총제(右軍都總制)로, 성발도(成發道)를 형조 판서로, 최용소(崔龍蘇)를 공조 판서로, 심온(沈溫)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원(李原)을 영길도 도순문 찰리사(永吉道都巡問察理使)로, 최이(崔?)를 평안도 도순문 찰리사로, 윤곤(尹坤)을 경주 안동도 병마 도절제사(慶州安東道兵馬都節制使)로, 이종무(李從茂)를 영길도 도안무사(永吉道都安撫施)로, 김승주(金承?)를 평안도 도안무사로 삼고, 제주 도안무사 윤임(尹臨)의 자급(資級)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이 하윤(河崙)․이숙번(李叔蕃)을 불러서 말하였다. ꡒ이제 조영무가 병든 지 날이 오래이니 누가 대신할 만한 자인가? 내가 《송사(宋史)》를 보니, 재상(宰相)이 된 자가 혹은 파직되고 혹은 제거(除去)되는 일이 거의 없는 해가 없었다. 나는 재상이 될 자로서 그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가 실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태조 때의 재상은 오직 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뿐이다. 이제 이직(李稷)이 있어 그 직임을 대신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세자(世子) 때에 이르러 어찌 재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이직이 좌상(左相)과 더불어 친척의 혐의(嫌疑)가 있으니 지금은 불가하고, 오직 남재(南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재는 모든 일에 용기 있게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어떠할까?ꡓ 하윤이 대답하였다. ꡒ모든 일에 즉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조영무가 더욱 심합니다. 신 등이 한 가지 일을 행하고자 하면 굳이 만류하는 까닭으로 일을 행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ꡓ 임금이 웃으면서, ꡒ조공(趙公)이 곧은 까닭이다.ꡓ하니, 하윤이, ꡒ옛날에 재상을 점친 적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ꡓ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ꡒ무릇 점이란 오직 뜻을 미리 정하는 것뿐이다. 내 뜻의 결단은 바로 천지(天地)․종묘(宗廟)에 점치는 것과 같다.ꡓ/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2일 무진 4번째 기사/ 하윤․이숙번이 환의 첩의 자손을 고관에 임명하지 말 것을 아뢰다. 《내장종친록》을 마련하도록 명하다/ 하윤(河崙)․이숙번(李叔蕃) 등이 임금에게 비밀리에 아뢰었다. ꡒ환왕(桓王)2757) 의 첩의 자손이 개국(開國)하던 초기에 갑자기 대관(大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그 자손이 비록 공로가 있더라도 다만 전민(田民)2758) 이나 전백(錢帛)으로 상 주하고 현질(顯秩)에는 임명하지 마소서.ꡓ 임금이 대언(代言) 이관(李灌)으로 하여금 《내장종친록(內藏宗親錄)》2759) 을 갖추어 쓰도록 하였다./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출판-서책(書冊)/ [註 2757]환왕(桓王) : 환조(桓祖). ☞ / [註 2758]전민(田民) : 전지와 노비. ☞ / [註 2759]《내장종친록(內藏宗親錄)》 : 내장고(內藏庫)에 비치(備置)하여 왕실(王室)에서 세전(世傳)하기 위해 특별히 만드는 종친록(宗親錄).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2일 무진 5번째 기사/ 김음의 고신을 주라고 명하다/ 김음(金音)의 고신(告身)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돌려주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하윤(河崙)의 아들 하구(河久)가 김음의 딸에게 장가들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6일 임오 1번째 기사/ 서울의 동서 양 모퉁이를 넓히는 문제를 의논하다/ 의정부의 제경(諸卿)과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을 인견하고 경성(京城)의 동쪽․서쪽 두 모퉁이를 더 넓히는 것의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우정승 남재(南在)가 진언(進言)하였다. ꡒ무인 정사(戊寅定社)를 당하였을 때 전하께서 몸이 이미 백골(白骨)이 되었을 신에게 곡진히 구호(救護)를 더하였고, 이제 또 우상(右相)이 되라고 명시하니, 의리로서는 군신(君臣)이나 은혜로서는 부자(父子)와 같습니다. 다만 신하의 직임을 위해서는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되면 은의를 상할까 두렵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종사의 영령(英靈)이 몰래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까닭으로 경(卿)을 써서 재상을 삼은 것이다. 직언(直言)이라면, 관리 가운데 맡은 직책이 있으니, 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ꡓ 대답하기를, ꡒ재상이 되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녹(祿)만 축낼 수 있겠습니까? 또 선덕(善德)을 몸받는 것은 임금의 직책이요, 선덕(善德)을 조화시키는 것은 재상의 일이나, 신은 아직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웃었다.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일찍이 사문(沙門)2775) 이 되어 승직(僧職)을 얻었던 자가 환속하면 사진(仕進)할 방도가 없습니다. 빌건대, 검교(檢校)의 직을 제수하여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의 직사를 겸하게 하고, 본직(本職)에서 6급을 내려서 그 녹을 주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694 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재정(財政)/ [註 2775]사문(沙門) : 절의 중.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14일 기미 1번째 기사/ 날씨가 따뜻하다.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자성하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ꡒ전하가 하늘의 견책(譴責)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복(福)입니다. 이제 외방에서 성(城)을 쌓으니, 백성들이 지극히 피곤합니다. 겨울의 따뜻한 것이 보통 때와 다르니, 봄이 되어 바로 추워진다면 역질(疫疾)이 생겨 백성 가운데 사상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서울의 성[京城]을 증축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만두어서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또한 깊이 헤아려 보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하다.ꡓ 이어서 정부에 하지[下旨]하여, 조발(調發)하기 전에 미치도록 속히 이문(移文)하여 이를 파하게 하였다. 오로지 정승 하윤(河崙)만은 마음으로 옳지 않게 여겼다. 유정현이 또 진언(進言)하였다. ꡒ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은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데 있으니, 원컨대, 날마다 더욱 삼가며 친히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전곡(錢穀)․군기(軍器)․위의(威儀)에 있어서는 각사(各司)에서 의당 삼가야 하며, 좌경(坐更)․금화(禁火)를 위한 자는 당직 관리(當直官吏)가 이를 무겁게 죄주도록 하라.ꡓ/ 【영인본】 1 책 700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건설(建設) / *보건(保健)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16일 신유 1번째 기사/ 대간에서 의정부를 혁파하고 육조에 업무 이관시킬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모두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이 앞서 대간(臺諫)에서 천변(天變)을 가지고 상소하면서, 의정부(議政府)의 권병(權柄)이 크고 무거우므로 성심껏 봉국(奉國)하도록 할 것을 논하였다. ꡒ공경(公卿)은 사(私)를 잊고 국상(國相)은 집[家]을 잊고서 처신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이 나라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청컨대, 정부(政府)의 기무(機務)를 파하여 육조(六曹)에 돌리도록 하소서.ꡓ 임금이 그 글을 정부에 보이니, 정부에서 물러가서 사진(仕進)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하윤(河崙)이 예궐(詣闕)하여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 앞서 대사헌 심온(沈溫)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ꡒ정부는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무(庶務)를 총괄하면서 불법을 많이 행합니다. 만약 신의 말이 미덥지 않거든 정부에서 나날이 정사를 행한 문안(文案)을 검사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ꡓ 대개 하윤이 권력을 차지하여 오로지 독단하고 피혐(避嫌)하는 바가 없는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이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21일 병인 2번째 기사/ 대간의 의정부 혁파 건의로 피혐, 영의정과 우정승 등이 사직을 청하다/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고, 정부의 제경(諸卿)을 불러서 거듭 유시(諭示)하였다. ꡒ대간의 말을 혐오스러워하지 말고 가서 그 직임에 나아가라.ꡓ 하윤(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ꡒ근일에 주상이 친히 산릉(山陵)에 나가는 데, 신도 또한 사직서를 올린다면, 모든 일이 능이(陵夷)하고 지체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까닭이 아니라면 신도 반드시 사직서를 올렸을 것입니다.ꡓ 임금도 또한 겉으로는 그렇게 여겼다./ 【영인본】 1 책 70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27일 임신 3번째 기사/ 하윤에게 분경한 좌사간 최복린을 검교 공조 참의로 좌천시키다/ 좌사간(左司諫) 최복린(崔卜麟)을 검교(檢校) 공조 참의로 삼았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최복린이 권문(權門)에 드나들고 또 조령(朝令)을 범하면서 사위 이우흥(李禹興)의 행수(行首)에 새로 소속하는 예(禮)를 행하였다고 탄핵하였었다. 최복린은 바로 하윤(河崙)의 동향인(同鄕人)이었는데, 그가 사간(司諫)이 된 것도 하윤이 천거한 것이었다. 헌부에서 상소하여 최복린이 권문(權門)에 분경(奔競)한 죄를 청하였으나,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이때에 이르러 검교 참의를 제수한 것은 대개 이를 좌천시킨 것이다./ 【영인본】 1 책 70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일 정축 1번째 기사/ 대간에서 대신을 논죄하니 하윤․이숙번 등이 간관을 죄주고자 상소를 준비하다/ ...좌정승 하윤(河崙)과 참찬(參贊) 이숙번(李叔蕃)이 심히 노하여 기필코 간관(諫官)에게 죄를 주고자 하여, 하윤이 초(草)하여 상소하기를, ꡒ빌건대, 이제부터 대간(臺諫)에서 대신의 과실(過失)을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후세에 내려 주소서.ꡓ하니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과 우정승 남재(南在)가 기꺼이 서명(署名)하지 않으며, ꡒ대신으로 실례(失禮)하고서 도리어 이러한 청을 한다는 것이 가(可)하겠는가? 또 이로써 법을 세우면 후인 가운데 반드시 이를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ꡓ하였으나, 이숙번이 임금의 총애(寵愛)를 믿고 친히 성석린과 남재의 집에 가서 강제로 서명하게 하니, 성석린이 부득이하여 서명하였다. 그러나 임금에게 올리지는 못하였다. 이숙번이 또 헌부(憲府)를 사주(使嗾)하여 간관(諫官)의 죄를 탄핵하여 청하였다./ 【영인본】 2 책 1 면/ 【분류】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註 2835]원일(元日) : 설날. ☞ / [註 2836]거좌(踞坐) : 걸터앉음. ☞ / [註 2837]선온(宣?) : 임금이 내려 주는 술. ☞ / [註 2838]청가(請暇) : 관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물러가기 위하여 휴가(休暇)를 청하던 일.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0일 을미 1번째 기사/ 생원 한성시․향시(鄕試)의 법을 시행하다/ 비로소 생원(生員) 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의 법(法)을 행하였으니, 전주 교수관(全州敎授官) 정곤(鄭坤)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이 앞서 권우(權遇)가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일찍이 이러한 의논을 건의하여 하윤(河崙)이 깊이 옳게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시행하였다. 과거(科擧) 액수(額數)에 의하여 두 배로 증원(增員)하였다./ 【영인본】 2 책 2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8일 계묘 4번째 기사/ 사헌 감찰 이대․신회․박인․정재 등을 파직하다/ 사헌 감찰(司憲監察) 이대(李岱)․신회(辛回)․박인(朴?)․정재(鄭載) 등을 파직하였다. 전조의 말엽에 감찰방(監察房)에서 새로 임명된 자를 부르기를 ꡐ신귀(新鬼)ꡑ라고 하여 억지로 잡희(雜?)를 시키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국조(國祖)에서 엄하게 금령(禁令)을 세웠으나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아서, 전하여 서로 보방하여 신귀(新鬼)의 집을 어지럽게 침범하였다. 하윤(河崙)이 이를 매우 싫어하였는데, 이대 등이 금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파직하였다./ 【영인본】 2 책 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風俗) / *사법-법제(法制) / *역사(歷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1일 을사 6번째 기사/ 일본 통신사 박분의 행차를 일본에 대한 경계의 표시로 정지시키다/ 일본 통신사(日本通信使) 박분(朴賁)의 행차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의 건의로써 명하여 박분을 통신사(通信使)로 삼아서, 국서(國書)와 예물(禮物)을 가지고 행(行)하여 경상도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에서 아뢰었다. ꡒ박분이 이미 병을 핑계하고 행(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ꡐ그 예물을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ꡑ 하고, 또 의논하기를, ꡐ나가서 대호군(大護軍) 평도전(平道全)에게 붙이면 일본 왕소(日本王所)에 도달할 수 있다.ꡑ하나, 모두 미편합니다. 빌건대, 다른 사람을 바꾸어 임명하여 가지고 가게 하소서.ꡓ 성석린(成石璘)이 말하였다. ꡒ일본(日本)의 적선(賊船)이 해마다 중국을 침입하므로, 황제가 노하여 크게 거병(擧兵)하여 치욕(恥辱)을 씻으려고 한다는 것을 본국의 사신(使臣)도 일찍이 들은 바이니, 죄를 성토하도록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의 기운이 지금 비록 떨치지 못한다고 하여, 어찌 사신을 보내어서 서로 교통(交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양수(梁需)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가, 서계(書契)와 예물(禮物)을 모두 약탈당하여 하마터면 죽을뻔 하였습니다. 그 왕이 일찍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정치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 교통하지 않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ꡓ 임금이, ꡒ영의정의 의논이 심히 옳다.ꡓ하고, 드디어 박분의 가는 것을 정지시켰다./ 【영인본】 2 책 4 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6일 경술 4번째 기사/ 말의 가격이 저화 4백장을 넘지 않도록 정하다./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이제 말 값[馬價]이 너무 무거우니, 마땅히 태조(太祖) 때 정한 조격(條格)에 준하여 저화(楮貨) 4백 장을 넘지 않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청하기를, ꡒ이전 출신자(吏典出身者)는 4조(四祖)를 상고하여 일찍이 6품의 직(職)이 없었던 자는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사천(私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또 재행(才行)이 있는 자는 그 세계(世系)가 비록 한미(寒微)하더라도 가히 경(卿)․대부(大夫)에 이를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이전(吏典)은 공의(公議)에 따라서 수직(受職)한 것이니 구별할 수가 없다.ꡓ 하윤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러한 무리를 만약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도록 허락한다면 장차 옛날 사원(司員)2865) 의 위에 반대로 거(居)하게 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ꡒ비첩(婢妾)의 소산(所産)도 오히려 5품의 직(職)을 허락하는데, 어찌 이전(吏典)에만 오로지 그 직을 제한하겠느냐?ꡓ하여, 하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윤이 또 진언(進言)하였다. ꡒ이제 비첩(婢妾)의 출신을 한품(限品)하여 관직을 제수하여서 길이 양인(良人)으로 하도록 허락하니, 그 고조(高祖)․증조(曾祖) 이상 비첩(婢妾)의 출신이라 핑계하여 양인(良人)의 신분을 얻고자 하는 자가 분운(紛?)합니다. 모두 이는 비첩의 출신인데도 혹은 양인(良人)이니 혹은 천인(賤人)이니 한다면 의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또 그 고조․증조 이상의 파계(派系)를 찾아내서 모두 통(通)하려면 한만(汗漫)하여 어렵습니다. 이미 또 모두 아비가 양인(良人)이고 어미가 천인(賤人)인데도 자기 비첩(婢妾)의 출신은 홀로 양인(良人)이 되게 하나, 타인의 비첩의 출신은 양인을 얻을 수 없으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아비는 양인(良人)이고 어미는 천인(賤人)이거나, 어미가 양인이고 아비가 천인인 자는 모두 양인을 얻도록 한다면, 양인이 많고 천인이 적은 이치에 거의 합할 것 같습니다. 또 태조(太祖)가 자기 비첩 소생(所生)을 영원히 방면하여 양인을 만드는 법을 세울 때 전후(前後)의 기한을 정하는 나뉨이 없었으니, 태조가 입법하기 전에 비첩의 출신도 아울러 양인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 임금이 일이 지극히 중대하다고 하여 결단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2 책 5 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신분(身分)/ [註 2865]사원(司員) : 담당 관원 즉 상관.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14일 무오 1번째 기사/ 하윤에게 사직서를 돌려주다/ 하윤(河崙)이 사직(辭職)하기를 구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관(李灌)을 그 집에 보내어 위로하여 유시(諭示)하고 이어서 사직장(辭職狀)을 돌려주었다. 하윤이 또 사직하였는데, 그 뜻은 대략 이러하였다. ꡒ헌부(憲府)에서 이미 김미(金彌)를 탄핵하고, 또 노신(老臣)의 잘못을 탄핵하였습니다.ꡓ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않고 사헌부(司憲府) 장무 장령(掌務掌令) 유박(柳博)을 불러서, ꡒ김미를 죄주는 것은 마땅하나, 죄가 좌상(左相)에게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ꡓ하니, 유박이 대답하였다. ꡒ김미가 김숭(金崇)을 천거(薦擧)하는 글을 하윤이 받아서 병조에 보냈으니, 이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ꡒ김미가 김숭을 천거하였는데, 하윤이 어찌 김숭의 불선(不善)한 것을 알아서 이를 막았겠느냐? 또 만호(萬戶)가 병조의 직임을 제수 받았는데, 오로지 좌상(左相)의 죄만을 청하는 것은 무엇인가?ꡓ하니, 유박이 말하였다. ꡒ병조에서 처음에는 비록 알지 못하였으나, 알고서 즉시 고신(告身)을 거두고서 계문(啓聞)하였던 까닭으로 청하지 않았습니다.ꡓ 임금이 하윤에게 명하여 정사를 보게 하고, 또 ꡒ김미가 바야흐로 병이 위독하니, 그 자원(自願)을 들어주어 가까운 경기(京畿)땅에 안치(安置)하라.ꡓ하고, 드디어 과천현(果川縣)에 안치하였다./ 【영인본】 2 책 7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25일 기사 3번째 기사/ 유관 등에게 사헌부 대사헌을 제수하고 집의 장령․지평․정언을 다시 임명하다/ 유관(柳觀)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으로, 설미수(?眉壽)를 예조 판서로, 윤회종(尹會宗)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삼고,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정언(正言)을 모두 고쳐서 임명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남재(南在) 등이 아뢰었다. ꡒ사헌부에서 신 등의 연고 때문에 출사(出仕)하지 않아 관(官)을 비우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그러나, 그 감찰(監察) 신구(新舊)의 예(禮)는 고찰하지 않은 일이나, 그 정상을 자세히 고찰하지도 않고 갑자기 홍유룡의 죄를 청하여서 작은 일을 가지고 대신(大臣)을 탄핵한 따위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범한 것이 많은 자는 그만이지만, 적은 자는 오히려 복직(復職)시키는 것이 가(可)하겠습니다.ꡓ 임금이, ꡒ헌사(憲司)의 직임은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는 것이니, 이미 관계가 있었다면 어찌 능히 남을 바로잡겠는가? 헌사(憲司)에서 죄를 범하고도 그 직책에 복귀한 경우가 옛날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는가?ꡓ하니, 대답하였다. ꡒ그렇다면 속히 고쳐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임금이, ꡒ다만 말[言語] 때문에 소사(所司)의 직임을 가벼이 파(罷)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ꡓ하니, 정부에서 상서(上書)하여 그 죄를 밝히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모두 파면하고 헌사(憲司)에 전지(傳旨)하여, 금후(今後)로는 제좌일(齊坐日)에 장무(掌務)를 부르면 각기 흩어지지 말고 반드시 장무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영인본】 2 책 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2월 25일 기사 5번째 기사/ 강무소를 강원도 순제에서 철원 등지로 옮겨 정하다/ 처음에 강무소(講務所)가 강원도 순제(蓴堤)였는데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다가, 이날 지진이 일어나니, 하윤(河崙) 등이 아뢰기를, ꡒ때가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멀리 나갈 수 없습니다.ꡓ하여, 드디어 철원(鐵原) 등지의 십여 일 거리로 정하였다./ 【영인본】 2 책 8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과학-지학(地學) /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3월 11일 갑신 1번째 기사/ 임금이 직접 문과 급제에 정인지를 1등으로 뽑다/ 임헌(臨軒)2884) 하여 문과 급제(文科及第)를 방방(放?)2885) 하였는데 정인지(鄭麟趾)가 제1등(第一等)이었다. 조서강(趙瑞康) 등을 복시(覆試)하는데,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정탁(鄭擢)․예조 판서(禮曹判書)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2886) 하게 하였다. 하윤 등이 대책(對策) 3통[道]을 골라서 대언(代言)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ꡒ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ꡓ하자, 탁신이 대답하였다. ꡒ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ꡓ 임금이, ꡒ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ꡓ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였다. 하윤이 헌의(獻議)하여 처음으로 을과(乙科) 3인을 고쳐서 을과(乙科) 제 1등 급제(第一等及第)로 하고, 병과(兵科) 7인을 을과(乙科) 제2등 진사(第二等進士)로 하고, 동진사(同進士)를 을과(乙科) 제3등 동진사(第三等同進士)로 하고, 은사(恩賜)를 은사 을과(恩賜乙科) 제 3등 동진사(第三等同進士)로 하였으니, 대개 원조(元朝)의 과거(科擧) 예를 본뜬 것이었다. 정인지를 예빈 주부(禮賓注簿)로 삼았다./ 【영인본】 2 책 8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2884]임헌(臨軒) : 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관람하던 일. ☞ / [註 2885]방방(放?)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일. 문무과(文武科)는 붉은 종이로, 생원(生員)․진사(進士)는 흰 종이로 주었으므로 홍패(紅牌)․백패(白牌)라고 하였음. ☞ / [註 2886]독권(讀卷) : 시권(試券)을 읽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4일 정미 3번째 기사/ 농사철에 어육을 준비하여 하윤에게 바친 광주 목사 황녹을 사헌부에서 논죄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광주 목사(廣州牧師) 황녹(黃祿)의 죄를 청하였으니, 황녹이 농사달에 어육(魚肉)을 준비하여 하윤(河崙)에게 주었으므로 조금도 수령(守令)의 체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2 책 1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16일 기미 1번째 기사/ 하윤․이천우․이직․유양․이숙번 등을 인견하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완산 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 유양(柳亮)․찬성사(贊成事) 이숙번(李叔蕃)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인본】 2 책 1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16일 기미 3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비 변정 조건을 올리다/ ...다만, 제1조목에 ꡐ계사년(癸巳年) 9월 초1일 이전에 오결(誤決)을 정장(呈狀)한 것은 다시 납장(納狀)하게 하여 분간(分揀) 결절(決絶)하고 그 망령되게 고(告)한 자는 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논죄한다.ꡑ는 것과 제 3조목에 ꡐ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가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奴婢)는 무인년(戊寅年) 전에 유약한 아우[弟]․조카[姪]로서 정장(呈狀)하지 못한 자는 모두 납장(納狀)하도록 허락하여 분급(分給)한다.ꡑ는 것과 제 5조목의 ꡐ대소 인원(大小人員)의 자기 비첩(婢妾) 소생은 신축년(辛丑年)을 기한으로 하여 모두 추쇄(推刷)하여 사재감(司宰監)에 붙인다.ꡑ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 하윤(河崙)은 위의 항목의 조건을 기초(起草)하여 사인(舍人)을 시켜 정부(政府)에 고(告)하였더니, 여러 재상(宰相)이 모두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감히 계문(啓聞)하지 못한 지가 몇 달째였는데, 이 날 인견(引見)할 때에 친히 아뢰어 취지(取旨)한 뒤에야 계목(啓目)을 써서 아뢰었던 것이다. 그 때에 우정승(右政丞) 남재(南在)가 병을 칭탁하고 집에 있었다. 하윤이 대사(大事)를 만나면 중의(衆議)에 혹(惑)하지 않고 홀로 주장을 세우고 변하지 않음이 대개 이와 같았다./ 【영인본】 2 책 11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17일 경신 3번째 기사/ 정부조직 개편 일을 육조에서 나누어 맡도록 개혁하다/ 정부(政府)의 모든 일을 나누어서 육조(六曹)에 돌렸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알현하기를 청하여 아뢰었다. ꡒ마땅히 정부(政府)를 개혁하여 육조(六曹)로 하여금 계사(啓事)하게 하여야 합니다.ꡓ...(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27일 경오 2번째 기사/ 하윤이 수도의 경치를 형상한 노래 등 2편을 바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도성 형승지곡(都城形勝之曲)과 도인 송도지곡(都人頌禱之曲) 2편(篇)을 바쳤는데, 편마다 각각 8장(章)이었고 이어(俚語)를 섞었었다. 악관(樂官)에 내려서 이를 관현(管絃)으로 타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14 면/ 【분류】 *예술-음악(音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27일 경오 4번째 기사/ 판의정부사 이직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비록 상직(常職)이 없다 하더라도 영부사(領府事) 하윤(河崙)과 더불어 같이 정부(政府)에 있는데, 전혀 상피(相避)함이 없으면 혹은 미편(未便)할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신의 어리석은 고집을 용서하여, 다시 노성(老成)한 사람을 골라서 신의 봉군(封君)의 반열(班列)에 둔다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ꡓ 임금이 읽어 보고 우사간(右司諫) 윤회종(尹會宗)에게 명하여 비답(批答)을 짓게 하고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이직(李稷)은 바로 하윤(河崙)의 아내 이씨(李氏)의 종제(從弟)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2일 갑술 3번째 기사/ 의정부에 모여서 노비의 일을 의논하다/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노비(奴婢)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건의하여 무인년을 정장(呈狀)하지 아니한 한년(限年)으로 삼는 것을 혁파하고 신축년 이후부터도 아울러 수리(受理)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변정 도감(辨正都監)에서 또, ꡒ만약 한년(限年)이 다 가버리면 쟁송(爭訟)이 다투어 일어날 것이니, 더욱 미편(未便)합니다.ꡓ하고, 상서(上書)하여 예(例)를 들어 논(論)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정부(政府)의 의논을 따르는 자가 많으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전지(傳旨)하였다. ꡒ근일에 가뭄 기운이 반드시 결절(決絶)이 그 적중(適中)함을 얻지 못한 데에 이유가 없지도 않을 것이니, 마땅히 변정 도감(辨正都監)이 독촉하여 결절(決絶)한 사건수를 날마다 승정원(承政院)에 고(告)하게 하라.ꡓ/ 【영인본】 2 책 15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司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10일 임오 1번째 기사/ 영춘추관사 하윤을 불러 《고려사》를 다시 찬정하게 하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을 불러서 《고려사(高麗史)》를 찬정(撰定)하라고 명하였다. 국초(國初)에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으나, 위조(僞朝)2953) 이후의 기사는 자못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대개 하윤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기를, ꡒ내가 《고려사(高麗史)》 말기(末紀)를 보니, 태조의 사실이 자못 사실과 달랐다.ꡓ하니, 한상경(韓尙敬)이 대답하기를, ꡒ태조(太祖)도 또한 일찍이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ꡓ하고, 이응(李膺)이 말하였다. ꡒ실록(實錄)은 마땅히 수 세대(世代) 뒤에 수찬(修撰)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공론(公論)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태조 때에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윤소종(尹紹宗)이 전조 실록(前朝實錄)을 수찬할 때 여러 사관(史官)이 모두 사초(史草)를 고쳐 써서 바쳤으나, 오로지 이행(李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금(囚禁)되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ꡓ임금이, ꡒ만약 이 글과 같다면 전조(前朝)의 말년에 임금에게 직언(直言)한 자는 오직 윤소종(尹紹宗) 한 사람뿐이었고, 고을을 잘 다스린 자는 오직 정운경(鄭云敬) 한 사람 뿐이었으나, 개국(開國)할 때 기밀(機密)의 일을 내가 모조리 알고 있다.ꡓ하니, 한상덕(韓尙德)이 ꡒ신이 조준(趙浚)에게 들으니, 또한 말하기를, ꡐ현릉(玄陵)2954) 이후의 기사는 모두 잘못 썼다.ꡑ고 하였습니다. 대개 믿을 수 있는 역사는 후세에 보이기 위한 것이니, 전하가 아시는 바대로 개정(改正)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내가 마땅히 영의정과 의논하겠다.ꡓ하고, 드디어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정해년 이후의 수교(受敎)한 조획(條?)을 차례대로 편찬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1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2953]위조(僞朝) : 우왕(禑王)․창왕(昌王). ☞ / [註 2954]현릉(玄陵) : 공민왕(恭愍王).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18일 경인 3번째 기사/ 예조에서 건의한 우사의 신주 규격 등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ꡒ우사(雩祀)의 신주(神主) 제도는, 청컨대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사직(社稷)의 제도에 의하여 높이는 2척 2촌으로, 너비는 4촌 5푼으로, 두께는 9푼으로 하고, 부방(趺方)2964) 의 높이는 4촌 5푼으로, 저비는 8촌 5푼으로 하여 만드는데,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소서. 제사에 임하여 작은 탁자(卓子)를 단(壇) 위에 설치하여 안치(安置)하였다가 제사가 끝나면 이를 갈무리합니다. 위차(位次)는 구망(句芒)․축융(祝融)․욕수(?收)․현명(玄冥)․후직(后稷)입니다.ꡓ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사직(社稷)의 신주(神主)를 갈무리할 곳을 물으니, 이응(李膺)이 대답하였다. ꡒ중국의 군사(郡社)에는 신주(神主)를 갈무리하는 실(室)이 없으므로, 우리 조정(朝廷)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선농(先農)․선잠(先蠶)의 신주(神主)는 제사를 끝마친 뒤에 도로 싣고 와서 전사시(典祀寺)의 창고에 갈무리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만약 구처(區處)하지 않는다면 변(?)2965) ․두(豆)2966) 와 아울러 같이 차중(車中)에 실을까 두려우니, 어찌 밝은 신(神)을 공경하는 도리이겠는가? 그 전적(典籍)을 상고하여서 아뢰어라.ꡓ 임금이 우사(雩祀)의 신(神)의 명위(名位) 등급(等級)을 물으니, 성석인(成石因)이 대답하였다. ꡒ신 등이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이미 여러 신(神)의 위차(位次)를 정하였으나, 오직 후직(后稷)의 자리를 정하지 못였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서경(書經)》에 말하기를, ꡐ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이라.ꡑ 하였으니, 곡(穀)은 토(土)의 아래에 있다. 직(稷)은 비로소 온갖 곡식을 뿌렸으므로 후세에서 곡신(穀神)으로 제사지내니, 직(稷)은 후토(后土)의 아래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경 등은 하윤(河崙)․이직(李稷)과 더불어 참작하여 시행하라.ꡓ/ 【영인본】 2 책 17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2964]부방(趺方) : 신주(神主) 밑에 까는 네모진 받침. ☞ / [註 2965]변(?) : 제기(祭器)의 일종. 변(?)은 대나무로 만드는 데 마른 제물을 담아 신위(神位)의 왼쪽에 놓는다. ☞ / [註 2966]두(豆) : 제기(祭器)의 일종. 두(豆)는 나무로 만드는데 궂은 제물을 담아 신위의 오른쪽에 놓는다.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18일 경인 4번째 기사/ 하윤이 통진과 고양포의 땅을 점유하고자 제방을 쌓았는데 이일에 협조한 관원을 파직시키다/ 인녕부 윤(仁寧府尹) 이은(李殷)과 경기 경력(經歷) 이하(李賀)를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김훈(金訓)이 경기 경력이 되어서 하윤(河崙)에게 고(告)하기를, ꡒ통진(通津) 고양포(高陽浦) 땅은 비옥하니, 만약 제언(堤堰)을 쌓아서 조수(潮水)를 막는다면 곡식 2백여 석은 파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하윤이 사위 총제(摠制) 이승간(李承幹)을 보내어 가서 지품(地品)을 조사하고, 드디어 이승간을 시켜 아들 도총제(都摠制) 하구(河久)․사위 참의(參議) 홍섭(洪涉)과 예조 판서 설미수(?眉壽)․전사 부령(典祀副令) 하연(河演)․직예문관(直藝文館) 박희중(朴熙中) 등과 더불어 연명(連名)하여 고장(告狀)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자 하니, 이 은이 감사가 되고 이 하가 경력이 되어서 부근 각 고을의 민정(民丁) 7백 명을 징발하여서 제방(堤防)을 쌓았다. 수령(守令)으로서 혹은 따르지 않았던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몰래 중관(中官)을 시켜 이를 보게 하였더니, 과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은과 이하의 직임을 파면하였다. 이리하여 헌부(憲府)에서 이를 알고 모조리 고장(告狀)한 사람을 탄핵하니, 임금이 장령(掌令) 이유희(李有喜)를 불러서 추핵(推?)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유희가 아뢰었다. ꡒ군정(軍丁)을 마음대로 조발(調發)하여 사역(私役)에 일을 시켰으니, 그 감사와 경력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와 교통(交通)하여 백성을 징발하여 사사 일을 경영한 자는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너의 말은 옳다. 그러나, 본래 곡식을 심고자 하였으니 나라에 무슨 해가 되느냐? 다만 감사가 나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을 이미 면하게 하였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또 공신(功臣)이 있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서는 또한 논할 수 없다.ꡓ 김훈이 하윤의 집에 드나들어 몰래 그 역사(役事)를 이루고 이미 또한 그 땅을 많이 점유하였고, 이은은 또한 하윤의 문객(門客)이었다. 하윤의 문인(門人) 윤자견(尹自堅)이 하윤에게 고하기를, ꡒ고양(高陽)의 방축(防築)은 소민(小民)이 원망합니다.ꡓ하니, 하윤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ꡒ원망하는 자는 미혹하다. 만약 제방을 쌓아서 물을 막아서 비옥한 전지를 만든다면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ꡓ/ 【영인본】 2 책 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수리(水利)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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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