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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18: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5.20 06:39:37
  예천고을원(13-18)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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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23일 을미 1번째 기사/ 하윤이 노비 결송에 관한 사의 몇 조목을 올리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결송(決訟)할 사의(事宜)를 몇 조목 올렸다. ꡒ1. 변정 도감(辨正都監)의 관원의 수가 많으니, 어찌 사람마다 모두 바르고, 일마다 모두 옳겠습니까? 혹은 편견(偏見)으로 인하여 혹은 사사로운 뜻으로 인하여 사리상 중분(中分)하여야 마땅할 것도 또한 즐겨 수리(受理)하지 않으므로, 소송하는 자가 답답하여 말을 하면 억지 변명(辨明)을 한다고 죄에 돌립니다. 그러나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 때문에 헌사(憲司)에 고(告)할 수도 없고, 또한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신문(申聞)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건대, 성현(聖賢)의 정치에 상경(常經)도 있고 권도(權道)도 있으니, 만약 다시 하교(下敎)하기를, ꡐ사리에 수리(受理)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즐겨 수리(受理)하지 않는 자나 사정(私情)을 좇아서 오결(誤決)하여 정상(情狀)이 현저한 자는 도감(都監)을 파한 뒤에 헌사(憲司)에서 납장(納狀)하고 계문(啓聞)하여 중형에 따라 논죄하라.ꡑ고 하면 사람마다 두려움을 알고 감히 비행(非行)을 저지르지는 못하여 모두 지극히 공정한 데에서 나올 것입니다. 또 도감(都監)을 파한 뒤에 망령되게 고(告)하는 법(法)을 엄하게 세운다면, 정장(呈狀)하는 자도 또한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일찍이 교지(敎旨)를 받기를 ꡐ계사년 9월 초1일 이전에 정장(呈狀)한 것은 모두 중분(中分)을 허락한다.ꡑ고 하였으니, 실로 지극히 공정한 정치입니다. 이제 도감(都監)에서 여러가지 곡절(曲折) 때문에 즐겨 수리(受理)하지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극히 공정한 덕(德)을 다 입지 못하게 합니다. 빌건대 신축년 이후와 무인년 이후에 중외(中外)의 고을에 정장(呈狀)하여 서로 소송하여 명문(明文)이 있는 경우와 신축년 이전에 양쪽이 대척(對隻)2968) 한 적이 없이 한번 득결(得決)하기로 정하여 명문(明文)이 있는 경우는 아울러 9월 초1일 이전에 정장(呈狀)한 자의 예에 의하여 교지(敎旨)를 내려 모두 중분(中分)하도록 허락한다면, 여러 가지 곡절(曲折)의 계략이 얼음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ꡓ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도감(都監)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ꡒ결절(決絶)한 뒤에 타인(他人)의 노비를 잉집(仍執)하거나 소량(訴良)하는 자를 거집(據執)하는 따위의 일은 무인년의 한년(限年)과 계사년 9월 초1일에 정장하고 정장(呈狀)하지 아니한 사실을 논하지 말고, 하나같이 모두 납장(納狀)하여 결절(決絶)하라.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가 나누어 주지 아니한 노비(奴婢)는 유약(幼弱)한 연한(年限)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납장(納狀)을 허락하라. 오결(誤決)한 관원(官員)과 오결(誤決)이라고 망령되게 고(告)하는 자는 사헌부에 이문(移文)하여, 헌부에서 공초(供招)를 취한 뒤에 형조(刑曹)로 이송하여 결죄(決罪)하라. 만약 다시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헌부(憲府)에 맡겨서 조사하여 밝히게 하라.ꡓ/ 【영인본】 2 책 1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註 2968]대척(對隻) : 대질 변명.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25일 정유 3번째 기사/ 하윤이 고양포에 제언을 쌓은 일과 관련된 설미수․홍섭․하구 등에게 직사를 보게 하다/ 설미수(?眉壽)․홍섭(洪涉)․하구(河久)․이승간(李承幹)․박희중(朴熙中)․하연(河演)․김훈(金訓) 등으로 하여금 일을 보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고양(高陽)에 제언(堤堰)을 쌓은 일을 핵문(劾問)하여 점차로 하윤(河崙)에게 미치게 되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2 책 1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농업-수리(水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8일 기유 1번째 기사/ 요절한 왕녀의 졸기/ 왕녀(王女)가 졸(卒)하였으니, 나이가 3세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옛날에 그 딸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가상(嫁?)2979) 하여 사당(祠堂)을 세우니, 후세에 비난을 받은 자가 있었다. 이 아이는 하상(下?)2980) 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니, 예(禮)를 이루어 장사(葬事)를 지낼 것도 없다.ꡓ 예조 정랑(禮曹正郞) 곽존종(郭存中)이 아뢰었다. ꡒ신이 하윤(河崙)에게 예(禮)를 물으니, 비록 하상(下?)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또한 마땅히 예(禮)로써 장사를 치러야 한다고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또 지난번에 상자(?子)2981) 의 장사(葬事)에도 도감(都監)이 있었으니, 원컨대, 그 예(例)에 의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응(李膺)․박자청(朴子靑)을 제조사(提調使)로 삼고, 부사(副使)․판관(判官)을 각각 2명으로 하였다. 조회(朝會)와 저자[市]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성동(城東) 사한(沙寒)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영인본】 2 책 20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註 2979]가상(嫁?) : 미혼자의 죽음. 상은 19세 이하의 죽음. ☞ / [註 2980]하상(下?) : 8세에서 13세 사이에 요절함. ☞ / [註 2981]상자(?子) : 어려서 죽은 사내아이.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9일 경술 1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죄인을 용서하는 유지를 반포하다/ ...임금이 이에 하윤(河崙)․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유지(宥旨)를 짓게 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ꡒ정치(政治)를 하는 도(道)는 덕(德)을 닦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재화(災禍)를 그치게 하는 요결(要訣)은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내가 부덕(否德)한 사람으로서, 왕업(王業)을 이어받아서 일국(一國)의 임금이 되었으므로 밤낮으로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평안할 겨를이 없었다. 나라를 평안(平安)하게 하고자 기약한 지가 지금까지 여러 해가 되었다. 지금 날이 가물어 재화(災禍)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실로 과인(寡人)에게 연유한 것이다. 덕(德)을 밝히고 벌(罰)을 신중히 하여 천심(天心)을 누리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리(生理)2985) 가 심히 염려된다. 무지(無知)한 사람이 형옥(刑獄)에 빠져 모두 원한을 일으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였는가 염려된다. 말을 함이 이에 미치니, 진실로 걱정되고 두려워서 마땅히 비상(非常)한 전장(典章)을 내려 스스로 새로와지는 길을 열게 한다. 영락(永樂) 13년 6월 초9일 새벽 이전에 모반(謀反)․대역(大逆)․조부모(祖父母)와 부모를 모살(謀殺)한 것,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죽인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죽인 것, 고독(蠱毒)2986) ․염매(?魅)2987) 한 것,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과 다만 강도(强盜)을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하였거나 결정하지 않았거나 모두 용소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소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준다. 아! 인술(仁術)을 행하기에 힘써 환한(渙汗)2988) 의 은혜를 널리 베풀어 휴징(休徵)2989) 에 이르게 하고 마땅히 풍양(豊穰)의 경사에 이르게 한다. 행하기에 합당한 사리(事理)를 뒤에 조목(條目)별로 열거하니, 너희 신민(臣民)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도록 하라./ 1.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인정(仁政)을 먼저 베풀어야 할 바이니, 여러 번 교지(敎旨)를 내려서 힘써 존휼(存恤)을 행하였으나, 중외(中外)의 유사(攸司)에서 한갓 문구(文具)로만 보고 마음을 즐겨 쓰지 않으니, 내가 심히 걱정한다. 안으로는 한성부(漢城府)에서 밖으로는 감사(監司)가 마음을 다하여 거행해서 백성들이 실지로 은혜를 입도록 하라./ 1. 벌(罰)을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순임금[大舜]의 덕(德)이요, 죄인의 아들을 벌하지 않는 것이 문왕(文王)의 정치인데, 내가 저으기 흠모한다. 임신년 이래로 아내가 남편의 죄 때문에, 아들이 아비의 죄 때문에 공천(公賤)으로 적몰(籍沒)된 자는 정적(情迹)이 현저하여 율(律)이 정조(正條)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유(類)를 중죄를 논한 것은 아룰러 모두 죄를 용서하라./ 1. 《시경(詩經)》에 ꡐ부자(富者)는 좋지만, 외로운 이는 불쌍하다.ꡑ라고 하였는데, 공사(公私)의 부채(負債)를 상환하지 못한 자는 을유년 이전에 의창(義倉)2990) 의 환자(還上) 이외에는 하나같이 모두 징수를 면제하라./ 1. 둔전법(屯田法)은 본래 군사를 변새(邊塞)에 주둔시키기 위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경작(耕作)하고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군량(軍糧)을 보충하는 것이다. 지금은 구수(口數)를 헤아려서 종자(種子)를 주어서 그 소출을 거두는 것을 ꡐ둔전(屯田)ꡑ이라 한다. 실로 본의(本意)는 아니나, 전농시(典農寺) 둔전(屯田)2991) 과 해도(海道) 영전(營典)을 제외하고는 을미년 이후의 것은 모두 정파(停罷)하라./ 1. 차역(差役)을 균평(均平)하게 하는데 인구와 전량(田糧)의 다소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호률(戶律)에 나타나 있다. 이제 들으니, 수령(守令)은 다만 인구(人口)의 다소로 출역(出役)하게 한다니, 심히 미편(未便)하다. 금후로는 한결같이 율문(律文)을 준수하고 어기는 자는 규리(糾理)하라./ 1. 수령(守令)은 국가에서 일찍이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지도 않은 잡사(雜事)로써 몰래 수렴(收斂)을 행하여서, 백성의 재물을 손상시키는데, 감사(監司)는 때를 가리지 말고 고찰(考察)하여 엄중하게 규리(糾理)를 행하되, 어길 경우에는 아울러 감사도 논죄(論罪)하라.ꡓ/ 【영인본】 2 책 21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16일 정사 1번째 기사/ 노비 소송 건수가 많이 밀리자 변정 도감의 업무를 재개토록 명하다/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부활(復活)하여 결송(決訟)하였다.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경(卿)들을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ꡒ가뭄을 걱정하여 비오기를 비는 것은 말절(末節)이다.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재해(災害)를 입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데도, 도리어 내가 하늘을 두려워 하지 않고 백성에게 뜻이 없다고 하는 까닭으로 뜻을 굽혀서 이를 행하였다.ꡓ 좌의정(左議政) 남재(南在)가 대답하였다. ꡒ상림(桑林)2996) 의 기도(祈禱)는 전(傳)의 기록에 있고, 신(神)에게 거행하지 않음이 없다는 글이 여러 시아(詩雅)에 보입니다. 재해(災害)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부터의 일이 아닙니다.ꡓ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ꡒ영의정(領議政)은 일찍이 말하기를, ꡐ탕(湯)임금이 7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어찌 비를 빌지 않았겠습니까? 곧 천수(天數)일 뿐입니다.ꡑ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치(理致)가 있다. 그러나 인군(人君)에게 맡겨진 기수(氣數)는 그렇지 않다.ꡓ 또 참찬(參贊) 유정현(柳廷顯)에게 이르기를, ꡒ변정 도감(辨正都監)에 소장[所志]을 정장(呈狀)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ꡓ하니 대답하였다. ꡒ1만 2천 7백 97장인데, 그 중에서 1백 장을 보니,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거의 2,30장이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거의 3천 장에 이를 것이고, 수리(受理)할 것도 또한 1만장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감(都監)은 모두 15방(房)인데, 한달에 방(房)마다 각각 10장씩 판결하니, 이것으로써 계산하면, 또한 1년에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ꡓ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ꡒ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내가 근래 한년(限年)에 구애되어 결망(缺望)함이 없지 않았던 까닭으로 특별히 이를 위하여 경장(更張)한 것이니, 어찌 그것이 1만여 장(張)에 이를 정도로 많으리라 생각하였겠는가? 태조(太祖)가 또한 일찍이 이를 염려하여, 다 당시 전득(傳得)한 자에게 한결같이 붙이고자 하였는데, 나는 이편이 얻고 저편이 잃으면 한편의 탄식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중분(中分)하라고 특별히 명하여 쌓인 폐단을 일소(一掃)하려고 하였다. 그 사이에 헌책(獻策)을 다시 바꾸어 자기에게 편리함을 구하는 경향이 드디어 널리 만연(蔓延)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한결같이 전년(前年) 9월의 법령(法令)에 의하여 일체 중분(中分)하는 것도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ꡓ 모두 말하였다. ꡒ대단히 좋습니다.ꡓ 유정현(柳廷顯)이 노비 문적(奴婢文籍)을 판결하는 대로 곧 불태우기를 청하니, 하윤(河崙)이 안색을 변하여 말하였다. ꡒ만약 이렇게 한다면 곧 도감 원리(都監員吏)들이 즐겨 마음을 다해 바르게 결절(決絶)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들 가운데 억울함을 당한 자가 유사(攸司)에 고(告)하고자 하여도 또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臣)은 판결을 끝내고 일을 파한 후에 그것을 불사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ꡓ 유정현(柳廷顯)이 난색을 표하니, 하윤이 숙시(熟視)하면서 말없이 있었다. 임금이 하윤에게 이르기를, ꡒ경(卿)이 말한 바와 같이 하면 또 1만여 인이 다시 오결(誤決)이라고 정장(呈狀)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끝날 때가 있겠는가? 바로 도관(都官)에 환부(還付)하라.ꡓ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그칠 수 없다면 끝내기를 청합니다. 한 가지 일을 결절(決絶)한 후에 양인(兩人)의 공초(供招)를 받고 불사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 유정현이, ꡒ강자(强者)가 빼앗기면 어찌 즐겨 공초(供招)를 바치겠습니까?ꡓ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마땅히 상지(上旨)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ꡓ 의논이 드디어 결정되었다. 변정 도감(辨正都監)으로 하여금 다시 청송(聽訟)하게 하고, 대간(臺諫) 1원(員)이 참결(參決)하도록 명하였으며, 5방(房)에 각각 3원(員)을 더 두기로 하였다. 이어서 하지(下旨)하였다. ꡒ이제 중외(中外)에 정한 날짜에 노비 쟁송(奴婢爭訟)의 사건을 접장(接狀)하여, 일찍이 내린 교조(敎條)로써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중분(中分)하라. 매번 나오는 결절(決絶) 사연을 계문(啓聞)한 후에 양쪽의 문권(文券)을 곧 불태워 버리고, 기타 노비(奴婢)와 병부(幷付)한 문자(文字)와 화명(花名)을 기록한 문안(文案)은 각각 별도로 만들어 준 후에 아울러 불태워버리라.ꡓ 유정현이 친히 왕지(王旨)를 품(稟)하였다. ꡒ1. 오결(誤決)한 관원(官員)은 도감(都監)에서 추고(推考)하지 말고, 모원(某員)이 모관(某官)으로 되었을 때 오결하였다는 것을 헌부(憲府)에 이문(移文)할 것./ 1. 중분(中分)할 때 행할 만한 일의 조건을 게시(揭示)하여 알리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경중(京中)에 있는 경우는 금월(今月) 17일에 결절(決絶)을 시작할 것./ 1.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 각사(各司)에서 중분(中分)한 사건으로 문자(文字)를 위조한 정상(情狀)이 명백하여 이미 관문(官文)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년(限年)에 정장(呈狀)하지 못한 것과 한쪽에 중분(中分)한 명문(明文)이 없는 것은 바른 대로 따라서 결절(決絶)할 것./ 1. 도감(都監)에서 이미 결절(決絶)한 사건으로서 중분(中分)이 한당(限當)2997) 한 것은 아울러 중분할 것./ 1. 한년(限年) 및 계사년 9월 초1일 이전에 서로 송사(訟事)를 정장(呈狀)하지 못한 것과 결절(決絶)한 후에 오결(誤決)을 장장(呈狀)하지 못한 것은 논하지 말 것.ꡓ/ 【영인본】 2 책 22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註 2996]상림(桑林) : 은(殷)나라 탕(湯)임금이 7년 동안 가물었을 때 비를 빈 곳. ☞ / [註 2997]한당(限當) : 중분(中分)하기로 결정하여 그 기한이 당도한 것.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17일 무오 2번째 기사/ 해온정의 이름을 신독정으로 고치다/ 해온정(解?亭)을 신독정(愼獨亭)으로 고쳤다.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말하였다. ꡒ전조(前朝)의 말엽에 궁중(宮中)에 소정(小亭)이 있었는데, ꡐ해온정(解?亭)ꡑ이라고 하였다. 지금 정자(亭子)의 이름이 서로 같으므로 ꡐ신독정(愼獨亭)ꡑ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ꡓ 하윤이 말하였다. ꡒ이 정자(亭子)는 궁(宮) 북쪽에 있으니, 군신(群臣)이 시종(侍從)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름을 신독정(愼獨亭)으로 하는 것이 심히 아름답습니다.ꡓ/ 【영인본】 2 책 23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28일 기사 4번째 기사/ 여경방에 새로 본궁을 영조하라고 명하다/ 본궁(本宮)을 영조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태조(太祖)가 처음에 경복궁(景福宮)을 지을 때 하윤(河崙)이 상서(上書)하여 정지시키고 말하기를, ꡐ산(山)이 갇히고 물[水]이 마르니 왕(王)이 사로잡히고 족속(族屬)이 멸할 것이므로 형세(形勢)가 좋지 않습니다.ꡑ고 하였으나, 태조가 짓던 전각(殿角)과 낭무(廊?)3007) 가 이미 갖추어졌고, 만약 중국의 사신(使臣)을 응접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경회루(慶會樓)를 그 옆에 짓고, 따로 이곳에다 창덕궁(昌德宮)을 지었다. 근년 이래로 별로 재액(災厄)이 없었고, 만약 피방(避方)하여 천사(遷徙)할 일이 있으면, 재상(宰相)의 집을 빼앗아 담장벽을 헐어버리고, 또 근처의 편호(編戶)를 빼앗으니, 소란하여 안정(安靜)을 얻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하였다. 여경방(餘慶坊)의 본궁(本宮)을 국용(國用)에 충당하여 피방(避方)하는 장소로 삼아서 만세를 위해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한다. 또 여경방(餘慶坊)에다 복지(卜地)하여 궁전을 영조하는 것은 성녕 대군(誠寧大君)을 위한 계책이다.ꡓ 이관(李灌)에게 명하여 풍해․충청․경기 수군 절도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ꡒ서까래[椽木] 3천 개를 마련하여 본궁(本宮)의 영선(營繕)에 충당하도록 대비하라.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본궁(本宮)을 짓고자 하나 농사를 방해할까 두렵다. 일찍이 사사로이 고용(雇傭)한 번(番) 내려간 대장(隊長) 60명에게 사람마다 의포(衣布)와 구량(口糧)을 주어서, 낭천(狼川)에 이르러 나무 1천여 그루를 베어 뗏목[?]으로 묶어서 내려 보내라.ꡓ하였다./ 【영인본】 2 책 25 면/ 【분류】 *건설(建設) / *교통-수운(水運) /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3007]낭무(廊?) : 정전(正殿)에 부속된 건물.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1일 임오 3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린 대로 임금이 성균관에 나가는 절차를 정하다/ 예조에서 시학의(視學儀)를 올리었다. 처음에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물었다. ꡒ내가 국학(國學)의 강경(講經)하는 것을 보고 선비를 시취(試取)하고자 하는데, 경의 뜻으로서는 어떻다고 여기는가?ꡓ 하윤이 돈수(頓首)하여 사례하였다. ꡒ친히 국학(國學)에 나아가는 것은 인군(人君)의 성사(盛事)입니다.ꡓ 이에 전세(前世)에 친히 나아갔던 임금을 모조리 들어서 대답하니, 임금의 뜻이 드디어 정하여졌다./ 【영인본】 2 책 27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1일 임오 4번째 기사/ 학궁에 나가 선성을 알현하고 인재를 시취할 계획을 말하다/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ꡒ옛날 제왕(帝王)을 두루 보니, 많이 학궁(學宮)에 나아가서 선성(先聖)․선사(先師)를 알현(謁見)하고 경의(經義)를 강론하였다. 나는 선성(先聖)을 알현한 뒤에 책문(策問)을 내어 10여 인을 시취(試取)하고자 하는데, 문과(文科)를 보는 예가 어떨까? 하윤이 왕명을 듣고 경탄하였다. ꡒ이는 실로 국가의 성사(盛事)입니다. 7월 보름 때에 학궁(學宮)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ꡓ 임금이 이에 예조에 명하여 시학 의주(視學儀註)를 상정(詳定)하여 아뢰도록 하고, 또 말하였다. ꡒ지금 국학생(國學生)으로 있는 자가 얼마인가? 농사일이 한창 번극(繁劇)하니, 외방에는 이문(移文)하여 통유(通諭)하지 말라.ꡓ 이때에 이르러 예조에서 의주(儀註)를 올리니, 임금이 ꡒ공자(孔子)는 임금이 아닌데, 어찌하여 절하는가?ꡓ하니, 이조 판서 한상경(韓尙敬)이 대답하였다. ꡒ공자는 비록 왕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실로 만세 백왕(百王)의 스승이 되므로, 이 때문에 절하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ꡒ문(文)과 무(武)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다만 공자 성현에게만 제사하고 무성왕(武成王)3028) 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ꡓ하니, 형조 참의 권우(權遇)가 대답하였다. ꡒ선유(先儒)가 이를 의논하기를, ꡐ공자는 백세(百世)의 스승인데, 똑같이 제사할 경우에 태공(太公)의 신(神)이 있다면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이다.ꡑ라고 하였습니다.ꡓ 임금이, ꡒ이제 들으니, 국학(國學)의 유생(儒生)이 심히 많다고 하니, 그 지은 글을 하루 내에 간택(簡擇)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ꡓ하니, 하윤이 아뢰었다. ꡒ글제를 낸 뒤에 두세 시간 안에 독촉하여 시권(試券)을 바치도록 하여, 미쳐 바치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버린다면 그 중에 준걸(俊傑)한 자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주가 없는 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생이 비록 많더라도 때에 미쳐 제술(製述)하여 바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ꡓ 임금이, ꡒ그렇다면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듯한 짧은 시각에 어찌 그 배운 실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하룻밤을 묵으면서 시취(試取)하겠다.ꡓ하니, 대언(代言) 등이 말하였다. ꡒ감히 청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ꡓ 임금이, ꡒ이제 유생(儒生)을 강론(講論)시킬까? 제술(製述)시킬까?ꡓ하니, 하윤이 ꡒ옛부터 인군(人君)이 국학(國學)에 나아가서 어려운 것을 학관(學官)과 논하였으나 유생에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학관(學官)도 또한 강학(講學)에 무심(無心)할 수는 없습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의 뜻도 또한 그와 같다. 유사(有司)에 명하여 문묘(文廟)의 전구(奠具)를 정하게 갖추도록 하라. 장차 17일에 문묘를 알현하겠다.ꡓ/ 【영인본】 2 책 27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註 3028]무성왕(武成王) : 태공 망(太公望)의 봉호(封號).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3일 갑신 3번째 기사/ 하윤 등과 성균관 유생에게 시험 보일 글제를 비밀히 의논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을 편전(便殿)에서 인견(引見)하였다. 하윤과 조용(趙庸)․변계량(卞季良)을 불러서 예궐(詣闕)하니, 하윤을 이끌고 입내(入內)3033) 하여 성균관(成均館)에서 선비를 시취(試取)하는 데 글제를 하명(下命)할 뜻을 비밀히 의논하였다. 4품 이하 조사(朝士)에게 부시(赴試)하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주도록 하였다./ 【영인본】 2 책 28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註 3033]입내(入內) : 내전(內殿)에 들어감.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7일 무자 1번째 기사/ 성균관에 나아가 문묘에 참배하고 유생들에게 시험보이다/... 하윤(河崙)․조용(趙庸)․변계량(卞季良)․탁신(卓愼)에게 명하여 시권(試券)을 거두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유시(酉時) 초1각(初一刻)으로 한정하였다. 진시(辰時)에 환궁(還宮)하였는데, 대책(對策)한 자는 5백 40여 인이었다. 거자(擧子) 백일장(白日場)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영인본】 2 책 28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7일 무자 2번째 기사/ 공자 사당에 참배하는 절차를 상정하다/ 처음에 알성 의주(謁聖儀註)를 상정(詳定)하는데, 하윤(河崙)이 ꡒ당(唐)나라․송(宋)나라와 고려의 역사를 상고하면 ꡐ임금이 화(靴)와 포(袍)를 입는다.ꡑ라는 글이 있으니, 임금은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ꡓ하니,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가 ꡒ비록 선농(先農)의 제사에도 응당 곤룡포(袞龍袍)에 면류관(冕旒冠)을 입고, 또 병술년 시학(視學)할 때에도 또한 곤룡포에 면류관을 입었습니다.ꡓ하였다. 하윤이, ꡒ썩어빠진 유자(儒者)가 옛 것에 얽매어 변통(變通)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ꡓ하고, 드디어 원유관․강사포의 제도를 썼다. 시학(視學)하는 날에 이르자, 유사(有司)에서 의주(儀註)에 따라서 원유관에 강사포를 바치니,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일렀다. ꡒ원규관․강사포는 바로 군신(群臣)의 조하(朝賀)를 받는 복장이니, 이것을 입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선성(先聖)을 알현(謁見)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면복(冕服) 차림으로 행례(行禮)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복이 이르지 않았으니, 임시로 시복(時服)차림으로 행사(行事)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하윤에게 물어 보라.ꡓ 하윤이 진실로 임금의 교지(敎旨)와 같다고 대답하여, 드디어 시복 차림으로 행하였다. 헌사(憲司)에서 대언 유사눌(柳思訥)․판통례(判通禮) 윤보로(尹普老)․예조 좌랑 김재(金滓) 등이 예(禮)를 잃은 사유를 탄핵하니, 임금이 유사눌을 불러서 그 사유를 물었다. 의주(儀註)가 바로 그러하다고 대답하니, 임금이 ꡒ후일에 군왕(君王) 가운데 어찌 시학(視學)하는 자가 없겠느냐? 마땅히 그 의주를 다시 정하도록 하라.ꡓ하고, 이에 윤보로를 좌천시키고 김재는 용서하였으니, 김재는 조연(趙涓)의 사위였다./ 【영인본】 2 책 28 면/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7일 무자 3번째 기사/ 하윤에게 시취한 시험지에 성적을 매기라고 명하다/ 이튿날 하윤(河崙) 등이 예궐(詣闕)하여 제생(諸生)이 대책(對策)한 권자(卷子)3039) 를 바치니, 광연루(廣延樓) 아래로 들어와 그 고하(高下)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28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3039]권자(卷子) : 시권(試券).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28일 기해 3번째 기사/ 한산 부원군 조영무의 졸기/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그 집에 거둥하여 문병[視疾]하려고 하여 의장(儀仗)과 시위(侍衛)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숨이 끊어 졌다는 소문을 듣고 중지하였다. 심히 애도(哀悼)하여 소선(素膳)하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쌀․콩 1백 석과 종이 2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고 하였다. 조영무가 죽자,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물었다. ꡒ대신(大臣)의 죽음에 3일 동안 정조(停朝)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건대, 한(漢)나라 곽광(?光)3045) ․당(唐)나라 위징(魏徵)3046) 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는데, 경(卿)은 이를 아는가?ꡓ 대답하기를, ꡒ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전하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하시나, 만약 5일 동안이나 하면 군국(軍國) 중사(重事)가 장차 엄체(淹滯)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조영무는 질실(質實)3047) 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私情)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 【영인본】 2 책 29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註 3045]곽광(?光) : 한 무제(漢武帝) 때 대장군(大將軍). ☞ / [註 3046]위징(魏徵) : 당 태종(唐太宗)의 공신(功臣). ☞ / [註 3047]질실(質實) : 질박하고 순실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1일 신축 2번째 기사/ 하윤이 경성에 동서 편월성을 짓기를 청하니 후년으로 미루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경성(京城) 동서 편월성(東西片月城)3049) 을 짓자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ꡒ금년은 가뭄이 적어서 화곡(禾穀)이 익지 않음이 없으니, 신은 진달(陳達)하고자 하였으나 머뭇거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행랑(行廊)의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정부(丁夫)를 조금 더 징발하여 도성(都城)의 동서 양쪽 모퉁이를 쌓도록 청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아직 후년(後年)을 기다리라.ꡓ/ 【영인본】 2 책 29 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군사-관방(關防)/ [註 3049]동서 편월성(東西片月城) : 도성(都城) 가까운 곳에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작은 성(城). 대개 목책(木柵)으로 반달 모양으로 쌓아 군영(軍營)으로 이용하였음. 또 변방 지역에 성(城)이나 목책(木柵)이 비좁을 때 편월성을 쌓아 가까이 사는 백성들을 입거(入居)시키기도 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4일 갑진 2번째 기사/ 전라도 운반선 66척이 태풍으로 파선, 2백여명이 익사하고 미두 5800여석이 침몰되다/ 밤에 큰 바람이 불어 전라도 조선(漕船) 66척이 패몰(敗沒)하여 익사한 자가 2백여 인이었고, 침수(沈水)한 쌀․콩이 아울러 5천 8백여 석이었다. 7월에 행선(行船)은 옛사람이 꺼리던 바였는데, 이 앞서 호조(戶曹)에서 이문(移文)하기를, ꡒ7월 그믐 때 실어서 8월 초에 떠나보내라.ꡓ고 하여,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 정간(鄭幹)이 이문(移文)한 것을 따르다가 이러한 재앙(災殃)이 이르른 것이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ꡒ호조에서 비록 절기(節氣)의 빠르고 늦은 것을 살피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이문(移文)하였더라도, 금년은 7월의 절후(節候)가 8월 14일에 다하는데, 봉행(奉行)하는 자가 능히 살피지 못하고 처리한 것이 미생(尾生)의 포주(抱柱)3056) 와 같았다. 정간으로 하여금 사마(私馬)를 타고 상경(上京)하게 하라.3057) 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7월에 행선(行船)하는 것은 일찍이 교지(敎旨)로 금지하였는데, 정간(鄭幹)은 절후를 살피지 않아서 배가 뒤집혀 패몰(敗沒)하는데 이르렀다. 그 부모 처자의 슬퍼하고 원망하는 정이 어찌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데 이르지 않겠느냐? 정간(鄭幹)을 대신할 자로서 모름지기 능한 자를 가려서 천거(薦擧)하라.ꡓ 이어서 헌부(憲府)에 명하였다. ꡒ이제부터 각도의 관기(官妓)는 월경(越境)하게 하지 말라. 어기는 자는 본관(本官)의 수령(守令)과 감사(監司)를 모두 교지(敎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죄(論罪)하라.ꡓ 배가 패몰(敗沒)할 때 진무(鎭撫)가 데리고 있던 관기(官妓)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었다. 또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이지(李漬)를 전라도에 보내어 배가 뒤집혀 패몰(敗沒)할 때에 유실한 군기(軍器)를 검사하고, 물에 빠진 군정(軍丁)을 구문(究問)하고 그 집에 술금(?金)3058) 을 주었다. 순제(蓴堤)를 개착(開鑿)하는 편부(便否)를 승정원(承政院)에 전(傳)하여 물으니, 이관(李灌) 등이 대답하였다. ꡒ충청도 조운(漕運)은 모두 면천(沔川)으로 운수하는데 안행량(安行梁)을 거치지 않으나, 오로지 전라도 조운(漕運)은 반드시 이 안행량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가 패몰하기에 이르는 것은 항상 군산량(群山梁) 등지에 있습니다. 만약 하윤(河崙)의 의논을 따른다면, 한 달에 초하루와 보름에 조수(潮水)가 그치므로 두 차례를 운수하고 오래도록 해문(海門)에 정박하니, 바람의 변(變)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하윤(河崙)은 일찍이 먼 고을에서 가까운 경기 땅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전재(轉載)3059) 하는 방책을 힘써 주장하였으나, 그러나 경기의 백성들이 가을부터 봄까지 전조(田租)와 부역(賦役)이 거의 빈 날이 없는데 거기에다 전재(轉載)하는 역사를 더한다면, 어느 겨를에 생업(生業)을 다스리겠습니까?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가 이미 알고 있다.ꡓ/ 【영인본】 2 책 29 면/ 【분류】 *군사-휼병(恤兵) / *과학-천기(天氣)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교통-수운(水運) / *재정-전세(田稅)/ [註 3056]포주(抱柱) : 《장자(莊子)》에 나오는 말로, 미생(尾生)이 여자(女子)와 더불어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기약하였는데, 여자는 오지 않고 물이 흘러 넘쳤으나 떠나지 않고 다리의 기둥을 끌어 안고[抱柱] 죽었다는 고사(故事). ☞ / [註 3057]사마(私馬)를 타고 상경(上京)하게 하라. : 외방에 나가 있는 관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역마(驛馬)를 타지 않고 사마(私馬)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일. 사마 상경(私馬上京). ☞ / [註 3058]술금(?金) : 손해 배상으로 내려 주던 돈. ☞ / [註 3059]전재(轉載) : 짐을 서로 전하여 실어 나르는 일.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7일 정미 1번째 기사/ 하윤․남재․이숙번․변계량에게 《고려사》를 개수하게 하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남재(南在)․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이숙번(李叔蕃)․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개수(改修)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공민왕(恭愍王) 이후의 일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으니, 마땅히 다시 찬정(竄定)3063) 하라.ꡓ/ 【영인본】 2 책 30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전사(前史)/ [註 3063]찬정(竄定) : 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고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7일 정미 5번째 기사/ 명에 보내는 자문을 잘못 작성한 승문원 부교리 최흥효․정자 구강을 파직시키다/ 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 최흥효(崔興孝)․정자(正字) 구강(具綱)을 가두고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장무(掌務) 최흥효․구강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ꡒ이제 예부(禮部)에 정장(呈狀)하는 자문(咨文) 안에, ꡐ정윤후(鄭允厚)가 경사(京師)에 가지 못하는 사유는 「환병(患病)」이라는 두 자를 없애고 다만 연로(年老)하여 능히 걸어갈 수가 없다.ꡑ고 쓰는 것이 가하다.ꡓ하였으나, 최흥효 등이 계문(啓聞)하지 않고 그대로 「환병(患病)」이라는 글자를 썼으므로, 하윤이 사연을 갖추어서 아뢰었던 까닭이었다./ 【영인본】 2 책 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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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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