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3-19: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5.29 06:46:37
  예천고을원(13-19)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

  하윤 [記事]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21일 신유 4번째 기사/ 각품에 따른 과전을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고 경외의 용관을 도태시키다/ 명하여 각품(各品)의 과전(科田)을 옛날 그대로 하고 경외(京外)의 용관(冗官)3085) 을 도태(淘汰)하였다.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ꡒ내가 조운(漕運)하다가 사람이 상(傷)하는 것을 염려하여 각품(各品)와 과전(科田)을 하도(下道)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어젯밤에 생각하니, 태조(太祖)의 성헌(成憲)을 다시 고치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하다. 또 생각하니, 전지(田地)는 한(限)이 있는데 새로 와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끝이 없으므로 진실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ꡓ 하윤(河崙)이 대답하기를, ꡒ과전(科田)을 절급(折給)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장관(主掌官)이 남의 칭찬과 저주를 싫어하여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제 적국(敵國)의 외환(外患)이 없으니, 갑사(甲士)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가하다. 마땅히 감하여 1천 명으로 만들고 1년마다 5백 명씩 녹(祿)을 받고 시위(侍衛)하되, 번(番)을 나누어 교대하는 것이 편한데, 어찌 반드시 3천 명을 두겠느냐? 그 하번 갑사(下番甲士)와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제외하고 뽑아서 별패(別牌) 3천명을 만들어 윤번(輪番)으로 시위(侍衛)하도록 하라. 또 고제(古制)를 상고하면, 경(卿)․대부(大夫)의 채전(采田)3086) 은 모두 기내(畿內)에서 주었고 기외(畿外)에는 없었던 것이 고제(古制)였다. 내가 또 경외(京外)의 용관(冗官)3087) 을 도태시켜서 늠록(?祿)을 감하고자 하니, 경 등이 상량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ꡓ 이에 자문(紫門)3088) 에 모여서 정부에서 상량 의논하여 아뢰었다. ꡒ삼군(三軍) 동지총제(同知摠制) 각각 1명, 공안부 윤(恭安府尹)․인녕부 윤(仁寧府尹)․한성부 윤(漢城府尹) 각각 1명을 없애고, 의용 순금사(義勇巡禁司)를 고쳐서 의금부(義禁府)로 하고 녹관(祿官)을 파(罷)하여 구전관(口傳官)3089) 을 두되, 당상(堂上)을 제조(提調)라 칭하고 진무(鎭撫) 2명은 정3품으로, 부진무(副鎭撫) 2명은 종3품으로, 지사(知事) 2명은 4품으로, 도사(都事) 4명은 5, 6품으로 하며, 충순 호위사(忠順扈衛司)를 고쳐서 충호위(忠扈衛)로 하여 녹관(祿官)을 파하고 구전관(口傳官)을 두어 진무(鎭撫) 2명은 3품으로, 부진무(副鎭撫) 2명은 4품으로 하고, 5품 이하 녹관(祿官)을 그대로 두며, 십사(十司)3090) 의 호군(護軍) 각각 1명을 없애고, 갑사(甲士) 2천 명을 없애어 별패(別牌)라 칭하여 번상(番上)하여 시위(侍衛)하고, 정예(精銳)한 자 1천 명을 뽑아서 갑사(甲士)로 하여 2번(番)으로 하소서. 용구(龍駒)와 처인(處仁)을 병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고, 금천(衿川)․과천(果川)을 병합하여 금과(衿果)로 하고, 교하(交河)를 원평(原平)에 붙이고, 김포(金浦)․양천(陽川)을 병합하여 김양(金陽)으로 하고, 연천(漣川)․마전(麻田)을 병합하여 마련(麻漣)으로 하고, 장단(長湍)․임강(臨江)을 병합하여 장림(長臨)으로 하고, 광주(廣州) 임내(任內)인 주계(朱溪)․고안(高安)을 양지(陽智)에 붙이고, 삭녕(朔寧)․안협(安峽)을 병합하여 안삭(安朔)으로 하고, 황간(黃澗)․청산(靑山)을 병합하여 황청(黃靑)으로 하고, 연기(燕岐)․전의(全義)를 병합하여 전기(全岐)로 하고, 온수(溫水)․신창(新昌)을 병합하여 온창(溫昌)으로 하고, 이산(尼山)․석성(石城)을 병합하여 이성(尼城)으로 하고, 계림(?林) 임내(任內)인 해안(解顔)을 대구(大丘)에 붙이고, 합천(陜川) 임내(任內)인 가수(加守)를 삼기(三岐)에 붙이고, 거제(巨濟)․거창(居昌)을 병합하여 제창(濟昌)으로 하고, 하동(河東)․남해(南海)를 병합하여 하남(河南)으로 하고, 부령(扶寧)․보안(保安)을 병합하여 부안(扶安)으로 하고, 풍천(?川)․은율(殷栗)을 병합하여 풍은(?殷)으로 하고, 장연(長淵)․영강(永康)을 병합하여 연강(淵康)으로 하고, 덕천(德川)․맹산(孟山)을 병합하여 덕맹(德孟)으로 하고, 자산(慈山)․은산(殷山)을 병합하여 자은(慈殷)으로 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여 검교(檢校)가 녹(祿)을 받는 것은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서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이르기까지 10명으로 수를 정하고, 환관 검교(宦官檢校) 20명, 상의원(尙衣院) 사직(司直) 2명을 없애고, 각도 도절제사도(各道都節制使道)3091) ․수군 도절제사도(水軍都節制使道)에 수령관(首領官)을 없애고 삼군 녹사(三軍錄事)로 차임(差任)하였다./ 【영인본】 2 책 32 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국용(國用)/ [註 3085]용관(冗官) : 쓸데없는 관원(官員). ☞ / [註 3086]채전(采田) : 영지(領地). ☞ / [註 3087]용관(冗官) : 쓸데없는 관원. ☞ / [註 3088]자문(紫門) : 궁전(宮殿)을 둘러싼 자성(紫城)에 설치된 문(門). 대개 신하들끼리 나라의 일을 의논할 때 이곳에 모였음. 또 자문 안에는 선공감(繕工監)․군기감(軍器監)이 있었으므로, 뒤에 자문감(紫門監)은 여기에서 나온 말임. ☞ / [註 3089]구전관(口傳官) : 《세종실록(世宗實錄)》 제 1권을 보면, ꡒ사람을 등용할 적에 해당 전조(銓曹)에서 한 번씩 임명할 때마다 쓸만한 자 3인을 써서 아뢰면 어필(御筆)로써 쓸 만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點)을 찍는 것을 수점(受點)이라 하는데, 2품 이상을 임명할 때에 이 방법을 쓴다. 제거(提擧)․별좌(別坐)․경차관(敬差官)과 같은 유(類)는 비목(批目)을 거치지 않고 임용하는 것을 구전(口傳)이라 하는데, 3품 이하를 차임(差任)할 때 이 방법을 쓴다.ꡓ고 하였음. ☞ / [註 3090]십사(十司) : 의흥사(義興司)․충좌사(忠佐司)․웅무사(雄武司)․신무사(神武司)와 용양사(龍?司)․용기사(龍騎司)․용무사(龍武司)와 호분사(虎賁司)․호익사(虎翼司)․호용사(虎勇司). ☞ / [註 3091]각도 도절제사도(各道都節制使道) : 각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있는 군영(軍營)을 말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29일 기사 1번째 기사/ 일본 대내전이 사송한 사람을 장형을 가하여 돌려보내게 하다/ 일본(日本) 대내전(大內殿)이 사송(使送)한 사람을 장(杖)을 때려서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慶尙道水軍都節制使) 김을우(金乙雨)가 아뢰었다. ꡒ일본 대내전(大內殿)의 왜사(倭使) 30여 인이 김해부(金海府)에 도로 도착하였는데, 부사(府使) 우균(禹均)이 별관(別館)에서 이를 대접하고자 하매, 왜인 10여 명이 객사(客舍)에 당도하여, 바로 감사의 앉은 자리 앞에 들어와서 인신(印信)을 짓밟고 또 서안(書案)을 집어 던지고, 또 우균(禹均)을 붙잡아 모자를 벗기고 옷을 벗겨 찌르고자 하였으니, 그 흉포함이 심합니다. 신은 구류(拘留)하여 죄를 묻기를 원합니다.ꡓ 임금이 이를 읽어 보고, ꡒ왜사(倭使)가 자주 횡포를 부리니, 마땅히 구류하고 먼저 난동을 부린 사람은 가쇄(枷鎖)하여 수금(囚禁)하라.ꡓ하고, 이에 사직(司直) 심귀수(沈龜壽)를 보내어 김을우와 함께 같이 의논하여 장(杖)을 때리고 돌려보냈으니, 하윤(河崙)의 의논을 쓴 것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왜사(倭使)가 왕왕 표독한 짓을 자행하는데, 마땅히 율령(律令)을 정하여 경상도에 이문(移文)하여, 작은 죄는 감사가 율에 의하여 장형(杖刑)을 실시하고, 사죄(死罪)는 단단히 가두고 계문(啓聞)하게 하라.ꡓ/ 【영인본】 2 책 34 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9월 21일 신묘 1번째 기사/ 윤자당이 경사에서 돌아오다. 권비를 독살한 여씨의 죄와 그 처리 시기를 의논하다/ 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 윤자당(尹子當)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하윤(河崙)․남재(南在)․이직(李稷)과 육조 판서(六曹判書)와 윤자당 등을 인견(引見)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ꡒ근래 원민생(元閔生)의 말에 의하면 여씨(呂氏)의 친당(親黨)을 가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권씨(權氏)가 비(妃)가 되고 여씨(呂氏)가 미인(美人)이 되어 비록 존비(尊卑)의 차이는 있으나, 적첩(嫡妾)의 구분은 없는 것이다. 또 그 짐독(?毒)3131) 으로 독살하는 것도 애매한데, 우리들이 멀리서 황제가 노한 것을 듣고서 갑자기 친족(親族)을 베는 짓을 나는 차마 할 수 없는 바이다.ꡓ 남재와 이직이, ꡒ우선 가두어 두고 권영균(權永均)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황제의 생각하는 뜻을 알고 결정하여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서 여러 재상(宰相)에게 두루 물었다.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이 말하였다. ꡒ권씨(權氏)가 아직 황후(皇后)가 되지 못하였는데, 어찌 시해(弑害)로 논하여서 삼족(三族)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모고 살인율(謀故殺人律)은 가벼우니, 모반 대역(謀反大逆)으로 논하여 그 친족을 노예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임금이, ꡒ황제가 원민생(元閔生)에게 이르기를, ꡐ내가 권씨(權氏)에게 육궁(六宮)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ꡑ고 하였으니, 존귀(尊貴)하다면 존귀한 것이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ꡒ율문(律文)에 상고하면 무릇 궁중(宮中)에서 다투거나 싸운 자도 또한 죽이는데, 하물며 이 같은 음모를 자행한 것이겠습니까? 위로 천자(天子)의 노여움을 사고 아래로 본국(本國)에 수치를 끼쳤는데, 그 친척이 비록 음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허물 있는 자들을 살려두면 이로부터 왕가(王家)에 화(禍)가 될 것입니다. 신(臣)은 생각건대, 이러한 변(變)을 들으면 죄를 늦출 수 없고, 속히 왕주(王誅)를 올바로 시행하여 천의(天意)에 답(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 임금의 뜻이 드디어 정해져서, ꡒ비록 왕주(王誅)가 한 사람에 그치더라도 가(可)하다.ꡓ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ꡒ여씨(呂氏)의 죄가 율(律)에 상고하면 대역(大逆)이다. 대역(大逆)의 죄는 왕주(王誅)가 그 어미에게 미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여씨(呂氏)의 어미를 관천(官賤)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라.ꡓ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노상(盧湘)에게 명하여 하윤(河崙)․남재(南在)․이숙번(李叔蕃)에게 고하게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ꡒ전하의 지극한 어지심은 심히 좋으나, 그러나, 여씨(呂氏)의 죄는 시역(弑逆)한 대죄인 것이니, 시역(弑逆)의 죄는 반드시 그 부모에게 미칩니다. 아비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그 어미를 죽여서 뒷사람을 징계해야 하고, 또 이로써 황제에게 주달(奏達)하면, 반드시 ꡐ짐(朕)의 마음을 몸받아서 죄를 주었다.ꡑ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천의(天意)의 의향(意向)하는 바에 어찌 되겠습니까?ꡓ 남재와 이숙번 등이 말하였다. ꡒ단지 원민생의 말을 가지고 죽이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권영균(權永均)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황제의 생각하는 뜻을 안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노상이 갖추어서 아뢰니, 임금이 차마 율(律) 이외의 형벌을 더할 수가 없어서 여씨(呂氏)의 친족을 석방하고 다만 그 어미 장씨(張氏)만 머물러 두었다./ 【영인본】 2 책 38 면/ 【분류】 *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註 3131]짐독(?毒) : 짐새의 독(毒).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윤9월 20일 경신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감로가 내린 것이 상서롭다 하여 하례할 것을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전(箋)을 올려서 감로(甘露)를 하례하고자 하였으나, 임금이 명하여 정지시켰다. 감로(甘露)가 내린 것은 6월에 있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그것이 상서(祥瑞)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영길도 도순문사(永吉道都巡問使) 이원(李原)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은 백관(百官)이 전(箋)을 올려서 진하(陳賀)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예관(禮官)을 불러서 전지(傳旨)하였다. ꡒ여름철 가물어 타는 때를 당하여 분주히 비를 비는 데 겨를이 없는데, 비록 감로(甘露)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족히 상서로울 게 없다. 또 내가 본래 상서를 좋아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성인(聖人)도 아닌데 어찌 감히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또 근년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건문(建文) 말엽에 추우(騶虞)3142) 가 나왔고, 지금 황제(皇帝)가 백만(百萬)의 무리를 거느리고 깊이 불모(不毛)의 땅에 들어갔다가 기린(麒麟)이 나타났었다. 이제 감로(甘露)가 함주(咸州)․정주(定州) 사이에 내렸으니, 마땅히 한 지방의 안정(安定)을 이룩한다면 어찌 야인(野人)의 변경(邊警)이 있겠는가? 마땅히 속히 중외(中外)로 하여금 하례하지 말게 하라.ꡓ 하윤(河崙)이 예관(禮官)을 시켜 다시 아뢰었다. ꡒ이것은 실로 세상에 드문 일이니 예(禮)를 폐할 수 없습니다.ꡓ 임금이 굳이 사양하고 말하였다. ꡒ비가 오고 햇볕이 나는 것이 제때에 맞아서 백곡(百穀)이 모두 풍등(?登)하면 이것이 상서가 되는 것이다. 감로(甘露)가 내린 것이 옛날에 비록 있었으나 반드시 정도(正道)의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ꡓ 다음날 하윤(河崙) 등이 3품 이상의 문무관(文武官)을 이끌고 전정(殿庭)에 들어가 청하기를, ꡒ하늘이 아름다운 상서를 내리시나 전하(殿下)가 겸양(謙讓)하여 받지 않으시니, 덕(德)이 지극히 성대합니다. 그러나 신 등은 하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으니 하윤이 찬알(贊謁)을 시켜 칭하(稱賀)하고 나갔다./ 【영인본】 2 책 3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 [註 3142]추우(騶虞) :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祥瑞)의 동물. 흰 호랑이 모양에 검은 무늬가 있으며 생초(生草)를 밟지 않고, 생물(生物)을 먹지 않는다고 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10일 경진 2번째 기사/ 1413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제기된 소송 2500건을 변정 도감에서 결절하게 하다/ 변정 도감(辨正都監)에 명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정(新呈)한 노비(奴婢) 사건을 결절(決絶)하게 하였다.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에 신정(新呈)한 것이 모두 2천 5백 건이었는데, 하윤(河崙)이 상언(上言) 하였다. ꡒ신(臣)이 들으니, 도관(都官)에 신정(新呈)한 것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하니, 도관(都官)의 6원(員)으로서는 비록 수년이 걸려도 능히 다 결절(決絶)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변정 도감(辨正都監)의 20방(房) 80인(人)이 이미 사건을 맡아서 끝냈으니, 만약 이송(移送)하여 나누어 결절(決絶)하도록 한다면 가히 1개월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간절히 생각건대, 큰 싸움이 끝난 뒤에도 오히려 진멸(殄滅)되지 않은 여얼(餘孼)이 있다면 확청(廓淸)3155)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 소송(訴訟)의 결절(決絶)하기를 끝내는 날을 당하여 이러한 송사(訟事)를 남기고 다 결절(決絶)하지 않는다면 지식(止息)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ꡓ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변정 도감(辨正都監)에서 아뢰었다. ꡒ소량(訴良)하는 사람이 대다수 연고를 칭탁하고 미루면서 현신(現身)하지 않으니, 심히 부당(不當)합니다. 이제 결절(決絶)을 끝내지 못한 20여 건은 이달 29일까지 한하여 문권(文卷)을 가지런히 바치고 피고[隻]와 대질(對質)하게 하며, 기한된 날짜 안에 전과 같이 현신(現身)하지 않는 자는 청리(聽理)하지 말며, 본주(本主)도 또한 기한된 날짜 안에 문권(文卷)을 바치고 피고와 대변(對辨)하지 않는 자는 결급(決給)하기를 허락하지 마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하지(下旨)하였다. ꡒ처(妻)․첩(妾)을 분간(分揀)하는 일로 인하여 미결(未決)된 노비 사건은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이미 분간(分揀)된 사건이면 명문(明文)3156) 에 따라서 결절(決絶)하고 분간(分揀)되지 못한 사건의 소송한 노비는 아직은 또한 중분(中分)하여 결절(決絶)하라.ꡓ/ 【영인본】 2 책 41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註 3155]확청(廓淸) : 깨끗이 쓸어 없애서 맑게 하는 것. ☞ / [註 3156]명문(明文) : 명백히 규정된 법조문.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14일 갑신 2번째 기사/ 하윤이 변겸의 노비 송사를 편들어 변정 도감의 판관 하면의 잘못을 상서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상서(上書)하였는데, 글을 바로 변정 도감 판관(辨正都監判官) 하면(河沔)의 오결(誤決)한 사전에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인다고 하면에게 비방이 이른다는 사실을 진달(陳達)하였다. 처음에 하면이 전 사직(司直) 변겸(卞謙)의 사환 노비(使喚奴婢)를 내자시(內資寺)에 붙이도록 판결하니, 변겸은 하면이 오결(誤決)하였다고 가전(駕前) 신정(申呈)3158) 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머물러 둔지 여러 날이 되었다. 임금이 하윤의 글을 읽고 동념(動念)3159) 하여 즉시 그 글을 승정원에 내리고, ꡒ변겸의 소장(訴狀)을 어찌하여 날짜를 끌면서 유사(攸司)에 내리지 않는가? 너희들이 사정(私情)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ꡓ하니, 지신사(知申事) 이관(李灌) 등이 대답하였다. ꡒ방장(房掌)이 비록 끝마쳤다고 하지만 제조 도청(提調都廳)은 미결(未決)하였기 때문에, 그 상하 관청이 판결을 끝마치도록 기다린 뒤에 그들로 하여금 분간(分揀)하게 하고자 하여 머물러 두고 이제까지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ꡓ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이관(李灌) 등을 서너 차례 힐책(詰責)하고 이어서 명하였다. ꡒ영의정이 어찌 도감(都監)을 두려워하여 직언(直言)하지 못하겠느냐?ꡓ 이관 등이 말하였다. ꡒ신이 근일에 유정현(柳廷顯)을 보고 변겸(卞謙)의 사건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ꡐ하면의 판결이 옳다.ꡑ고 하였습니다. 신 등의 마음에도 또한 변겸의 소장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하윤이 다만 변겸의 말만 듣고 문적(文籍)을 고찰하여 상서(上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유사(攸司)를 시켜 핵실(?實)하여야 합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그렇다. 즉시 형조․사헌부․사간원에 명하여 교좌(交坐)3160) 하여 3일 안에 결절(決絶)하여 정죄(定罪)하여서 아뢰도록 하라.ꡓ 변겸은 바로 하윤의 첩자(妾子) 하장(河長)의 양부(養父)였다./ 【영인본】 2 책 41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註 3158]가전(駕前) 신정(申呈) :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행차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어가(御駕) 앞에서 직접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던 일. ☞ / [註 3159]동념(動念) : 생각이 움직임. ☞ / [註 3160]교좌(交坐) : 나라에서 중대한 사건을 심문할 때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3성(省)이 합동으로 사건을 심의 조사하던 제도. 이를 삼성 교국(三省交鞫), 또는 삼성 잡치(三省雜治)라고도 함.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14일 갑신 3번째 기사/ 허망한 술책을 써서 후한 상을 받으려고 한 보천 사람 김을수를 문초하다/ 경상도 보천(甫川, 現 醴泉) 사람 김을수(金乙守)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과죄(科罪)하였다. 김을수가 예궐(禮闕)하여 청옥석 대인(靑玉石大印)을 바치고 말하였다. ꡒ꿈에 한 중[僧]이 이르기를, ꡐ교상암굴(交床巖窟) 아래에 청옥인(靑玉印)이 있으니, 네가 비밀히 취(取)하여 조정(朝廷)에 봉헌(奉獻)하면 반드시 중한 상(賞)을 얻으리라.ꡑ고 하였습니다. 이달 초5일에 과연 보천(甫川)․단양(丹陽) 지경의 큰 산 석실(石室) 가운데에서 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ꡓ 말이 심히 괴탄(怪誕)하였으므로 그 인적(印迹)을 살펴보니, 전문(篆文)이 아니고 자체(字體)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곁에 예서(隷書)로 쓰기를, ꡐ천자(天子) 팔십구년(八十九年)ꡑ이라 하고, 또 한 곁에 ꡐ오미지상(午未志上)ꡑ이라는 4자를 썼는데, 돌의 결이 약하고 부드러워서 손톱으로 긁을 수 있었다. 승정원에서 갖추 아뢰니, 임금이 그 망령된 것을 깨닫고 이를 국문(鞫問)하라고 명하였다. 김을수가 공초(供招)하였다. ꡒ일찍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나, 지금은 무격(巫覡)의 술법을 업(業)으로 합니다. 집이 가난하여 후한 상(賞)을 얻으려고 생각하여, 충주(忠州)의 돌을 취하여 쪼아서 인(印)을 만들고, 전문(篆文)은 바로 저화(楮貨)의 전자(篆字)와 부적(符籍)의 글자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 ꡐ천자(天子) 팔십구년(八十九年)ꡑ이라고 이른 것은 상수(上壽)3161) 가 8, 90세에 이르고자 함이요, ꡐ오미지상(午未志上)ꡑ이라는 것은 오년(午年)의 말(末)이나 미년(未年)의 초(初)에 진상(進上)한다는 것입니다.ꡓ 김을수(金乙守)로 하여금 글자를 쓰게 하니, 인(印)의 곁에 쓴 것과 정히 서로 같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안율(按律)하여, 참위(讖緯)를 거짓으로 꾸며서 여러 사람을 유혹하는 데 전용(傳用)하는 자는 참(斬)한다는 율(律)에 비정(比定)하니, 정부에 내려 상량 의논하였다. 하윤(河崙)․남재(南在) 등이, ꡒ이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간궤(奸軌)한 무리가 아니고, 또 요언(妖言)이나 요서(妖書)가 아니고 일이 서응(瑞應)3162) 에 간범(干犯)되니, 마땅히 서응(瑞應)을 거짓으로 꾸민 율(律)에 비정(比定)하여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 책 4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3161]상수(上壽) : 임금의 수명. ☞ / [註 3162]서응(瑞應) : 상서(祥瑞)의 응험(應驗).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20일 경인 1번째 기사/ 집의 이당 등이 첩의 양부 변겸의 일로 상소한 영의정 하윤의 죄를 청하다/ 사헌 집의(司憲執義) 이당(李堂) 등이 상소(上疏)하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ꡒ재상(宰相)은 인주(人主)와 더불어 천위(天位)를 같이하고 천직(天職)을 다스려서 천공(天工)3170) 을 대신하는 자이므로, 요순(堯舜)의 도(道)가 아니면 왕전(王前)에 감히 진달(陳達)하지 못하고,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생민(生民)의 이해(利害)가 아니면 감히 정사(政事)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마음을 바로하여 위로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 조정(朝廷)을 바르게 하여, 백관(百官)과 더불어 만민(萬民)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하니, 세도(世道)의 오르고 내리는 것과 음양(陰陽)의 고르고 어긋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상(商)3171) ․주(周)의 이윤(伊尹)․부열(傅說)과 주공(周公)․소공(召公)이 거룩한 신하이며, 한(漢)․당(唐)의 소하(蕭何)․조참(曹參)과 왕규(王珪)․위징(魏徵)과 요숭(姚崇)․송경(宋景)이 훌륭한 신하이며, 아래로 내려가서 송조(宋朝)에 인재(人才)의 득실(得失)과 정치의 선악(善惡)을 경사(經史)에 상고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전하가 어질고 거룩한 자질로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는데, 이제 하윤(河崙)이 임금의 덕을 도와 정치를 이룩하는 수상(首相)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첩자(妾子)의 양부(養父) 변겸(卞謙)의 노비 송사(奴婢訟事)를 가지고 힘써 상서(上書)하여, 변정 도감(辨正都監)의 오결(誤決)이라고 칭하고 천위(天威)3172) 를 감동시켜, 이에 조그마한 소인(小人) 변겸의 송사 때문에 형조․대간(臺諫)이 같이 의논하여 고쳐서 바로잡으라고 명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쳐서 바로잡음에 미쳐, 변겸의 송사는 심히 적실(的實)하지 못하고 몽롱하게 청청(淸聽)3173) 하였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건대, 하윤의 마음이 그 시비(是非)를 알지 못하고서 이를 진달(陳達)하였다면 이것은 밝지 못한 것이요, 그 불실(不實)한 것을 알고도 고식적으로 또 이를 진달하였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니, 전하가 재상을 택하여 위임(委任)한 뜻이 어찌 되겠으며, 인신(人臣)이 임금을 섬기고 도(道)를 행하는데, 어찌 감히 자기 욕심으로써 그 마음의 이르는 바를 쾌(快)하게 하겠으며,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비호(庇護)하는 뜻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한 몸에 흠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지극한 다스림에 누(累)를 끼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그 직(職)을 파하여 외방에 안치(安置)하여서 대신(大臣)의 경계를 삼으소서.ꡓ

임금이 대언사(代言司)에게 명하여 장무 지평(掌務持平) 정연(鄭淵)에게 묻기를, ꡒ영의정의 상서(上書)는 일을 비밀로 하여 알기가 어려운데, 너희들이 어디에서 들었느냐?ꡓ하니, 정연이 대답하였다. ꡒ원의(圓議)의 일이므로 신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ꡓ/ 【영인본】 2 책 4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註 3170]천공(天工) :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 ☞ / [註 3171]상(商) : 은(殷). ☞ / [註 3172]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 ☞ / [註 3173]청청(淸聽) : 임금이 신하의 말을 듣는 것.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21일 신묘 1번째 기사/ 집의 이등 등과 비밀을 누설한 성발도․이관을 의금부에 가두다/ 이당(李堂) 등과 형조 판서 성발도(成發道)․지신사(知申事) 이관(李灌)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었다.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육조 판서와 완산 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를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ꡒ오늘 아침에는 내가 정사를 보고 싶지 않으나, 할 말이 있다. 중관(中官)이 능히 다 전할 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경 등을 인견(引見)하여 말하는 것이다. 어제 대원(臺員)이 하윤(河崙)의 죄를 청하였는데, 내가 ꡐ어디에서 들었는가.ꡑ고 물으니 ꡐ원의(圓議)의 일이라.ꡑ고 대답하고 고집하면서 말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또 물으니 대답이 또한 같았다. 군신(君臣)의 예(禮)가 과연 이와 같은가? 내가 묻는 까닭은 죄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서(上書)할 때에 이를 안 사람은 지신사(知申事) 이관(李灌)․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조말생(趙末生) 등 세 사람뿐이다. 내가 비밀히 지시한 일을 외방에 누설하여, 대원(臺員)으로 하여금 상소(上疏)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어찌해서인가? 대원(臺員)이 오히려 원의(圓議)라 하여 숨기고 감히 말하지 않는데, 하물며 궁중(宮中)의 비밀(?密)을 외방에 누설할 수가 있겠는가? 옛날 송(宋)나라 승상(丞相) 조보(趙普)가 무고하게 남의 지붕을 부수니, 어떤 사람이 태조(太祖)에게 참소(讒訴)하였는데, 태조는 그 일을 묻지 않고 도리어 참소한 사람을 죄주었다. 이제 영의정의 상서(上書)가 비록 변겸(卞謙)에게 사정(私情)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찌 나를 속이는 것이겠으며, 그 죄가 지붕을 부순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경 등은 나의 말을 가지고 대원(臺員)에게 묻는 것이 가하다.ꡓ 제경(諸卿)이 물러가서 대언(代言) 등과 더불어 집의(執義) 이당(李堂)․지평(持平) 안수산(安壽山)․정연(鄭淵)을 불러다가 들은 곳을 물으니, 이당 등이 또 고(告)하지 않았다. 임금이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鞫問)하라고 명하였다. 곧 ꡒ원의(圓議)할 때 말을 낸 자는 형조 판서 성발도(成發道)였습니다.ꡓ하므로, 즉시 성발도를 하옥(下獄)하고 국문하니, ꡒ누설한 자는 이관(李灌)입니다.ꡓ하므로, 또 이관을 하옥하니, 이관이 곧 자복하였다./ 【영인본】 2 책 4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21일 신묘 3번째 기사/ 하윤을 직사에 나오도록 하다/ 대언(代言) 조말생(趙末生)을 하윤(河崙)의 집에 보내어 직사(職事)에 나아오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4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25일 을미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이 상서하여 사직을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임금이 읽어 보지 않고 돌려주었다./ 【영인본】 2 책 4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26일 병신 1번째 기사/ 하윤이 예궐하여 사례하다/ 하윤(河崙)이 예궐(詣闕)하여 사례하고, 드디어 상서사(尙瑞司)에 들어가서 중관(中官) 최한(崔閑)과 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조말생(趙末生) 등과 더불어 비밀히 변겸(卞謙)의 사건과 비첩(婢妾) 등의 일을 말하고 이에 물러갔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물었다. ꡒ장희걸(張希傑)의 처(妻)의 사건은 어찌 되었는가?ꡓ 장희걸은 하윤의 첩의 사위였는데, 장희걸의 아내는 판사(判事) 최부(崔府)의 계집종[婢]이었으나 변정 도감(辨正都監)에 소량(訴良)한 자였다./ 【영인본】 2 책 4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1월 6일 을사 1번째 기사/ 경진년 역모에 가담한 전 전서 오용권을 국문하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하윤(河崙)․남재(南在)․이숙번(李叔蕃)을 인견(引見)하여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진년에 오용권(吳用權)이 회안 대군(懷安大君)의 말을 가지고 나의 죄를 헤아려 태조(太祖)에게 고(告)하기를, ꡐ부왕(父王)과 형(兄)도 돌아보지 않고 난(亂)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병(擧兵)하여 토벌(討伐)한다.ꡑ고 하였는데, 갑자기 병사를 일으켰다. 근래 이조에서 여러 번 오용권을 천거(薦擧)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를 쓸 수 있겠느냐?ꡓ 모두 말하였다. ꡒ오용권(吳用權)이 회안 대군(懷安大君)에게 군신(君臣)이 된다면 가합니다. 그 때에 있어서 전하의 공(功)은 사직(社稷)에 있었던 것을 천인(天人)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오용권이 회안 대군의 사사로운 분한(憤恨)을 따르고, 대의(大義)로써 중지 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또 따라서 패거리가 되어 난을 일으켰으니, 그 죄악이 심합니다. 신 등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다. 오용권이 만약 옳다면 이내(李來)로써 공신(功臣)을 삼는 것은 잘못이다.ꡓ 하윤(河崙)이 ꡒ다만 서용(敍用)하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그렇다.ꡓ하였다. 정부에서 곧 헌부(憲府)에 이문(移文)하였다. ꡒ전 전서(典書) 오용권(吳用權)은 지난 경진년에 역모(逆謀)에 참여하여 부도(不道)한 말을 드러내 놓고 말하여 천륜(天倫)을 허물어뜨리고자 하고 사직(社稷)을 위태하도록 꾀하였으므로, 실로 대역(大逆)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엄하게 징치(懲治)하여 뒷 사람을 경계하여야 한다.ꡓ 이에 삼성(三省)3185) 에서 교좌(交坐)하여 오용권을 국문(鞫問)하였다./ 【영인본】 2 책 44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註 3185]삼성(三省) : 대간(臺諫)과 형조(刑曹).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1월 9일 무신 1번째 기사/ 이조 좌참의 허조로 하여금 평안도 산성을 살피게 하다/ 이조 좌참의(吏曹左參議) 허조(許稠)를 평안도에 보내어 산성(山城)을 살폈다. 임금이 명하였다. ꡒ하윤(河崙)이 일찍이 말하기를, ꡐ본국(本國) 사람들은 성(城)을 지키는 데 능하지 못하여, 만약 완급(緩急)이 있으면 애오라지 평지(平地)의 성(城)으로 들어간다면 화통(火?)이나 화약(火藥)으로 쉽게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되니, 산의 험저(險阻)에 의지하여 성보(城堡)를 쌓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ꡑ고 하였는데, 내가 민력(民力)을 쓰는 것을 무겁게 여겨 즉시 그대로 따르지 않았었다. 되풀이하여 깊이 생각하니, 이것은 진실로 나라를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다. 그러나 무용(無用)한 곳에다 성(城)을 쌓는다면 민력(民力)을 헛되이 소비할 뿐이니, 네가 정밀하게 살펴 보고 오라.ꡓ/ 【영인본】 2 책 44 면/ 【분류】 *군사-관방(關防)(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1월 13일 임자 1번째 기사/ 삼성에서 오용권의 죄를 청하고 사직하다/ ...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주상이 오용권을 너그러이 용납하니, 인(仁)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법(法)을 맡은 신하들이 상소하여 극형(極刑)을 청하는 것도 또한 지나치지는 아니합니다.ꡓ하고, 육조 판서(六曹判書) 등도 또한 청하기를, ꡒ형조(刑曹)와 헌부(憲府)와 간신(諫臣)은 하루라도 비우거나 폐할 수 없으니, 청컨대, 도로 직사에 나아오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 책 45 면/ [분류】 *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註 3199]내지(內旨) : 임금의 사사로운 명령. ☞ / [註 3200]고조(高祖) : 유방(劉邦). ☞ / [註 3201]삼성(三省) : 대간(臺諫)과 형조(刑曹).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2일 신미 1번째 기사/ 변겸의 노비사건에 대한 오결로 변정 도감 유정현과 성발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대간(臺諫)과 형조(刑曹)의 장무(掌務)와 변정 도감 제조(辨正都監提調) 유정현(柳廷顯)과 전 형조 판서 성발도(成發道) 등을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내리었다. 하윤(河崙)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대간과 형조에서 또한 변겸(卞謙)의 노비 사건을 오결(誤決)하였다고 논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을 시켜서 사건의 본말(本末)을 고찰하여 핵실(?實)하게 하였다. 형방 대언(刑房代言) 조말생(趙末生)이 아뢰기를, ꡒ삼성(三省)3209) 의 판결이 과연 오결(誤決)이었습니다.ꡓ하니, 명하여 삼성(三省)의 장무(掌務)인 전 지평(持平) 정연(鄭淵)․헌납(獻納) 안도(安堵)와 형조 좌랑(刑曹佐郞) 송명산(宋命山)․전 형조 좌랑 정용(鄭容)과 변정 도감(辨正都監) 방장(房掌)인 판관(判官) 하면(河沔) 등을 불러서 승정원으로 하여금 오결(誤決)한 까닭을 묻게 하고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었다. 또 변정 제조(辨正提調) 유정현(柳廷顯)․민여익(閔汝翼)과 도청사(都廳使) 제용감 정(濟用監正) 정초(鄭招)와 성발도를 가두었으나, 임금이 유정현은 병이 있다고 하여 민여익은 공신(功臣)이라 하여 다음날 석방하였다./ 【영인본】 2 책 46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註 3209]삼성(三省) : 대간(臺諫)과 형조(刑曹).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6일 을해 1번째 기사/ 이은․우희열․한옹 등을 농상 장려를 위해 각도에 보내다. 원나라의 책 《농상집요》를 반행하다/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이 아뢰었다. ꡒ이은의 상서는 백성에게 이익이 있으니, 하교(下敎)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 임금이, ꡒ네가 가서 영의정․호조 판서의 집에 가서 의논하라.ꡓ하니, 하윤(河崙)․박신(朴信) 등이 대답하였다. ꡒ방금 사경(四境)에 걱정이 없으니,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넉넉하고 번성하도록 할 그러한 때입니다. 이은․우희열․한옹 등은 모두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뜻이 있는 자들이니, 마땅히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소서.ꡓ 한상덕이 아뢰니, 임금이, ꡒ좋다.ꡓ하고,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한상덕이 또 아뢰었다. ꡒ원조(元朝)의 《농상집요(農桑輯要)》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나, 다만 그 글이 어려워서 사람마다 쉽게 깨달아서 알지 못하니, 원컨대 본국(本國)의 이어(俚語)로써 번역하여 향곡(鄕曲)의 소민(小民)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전 대제학(大提學) 이행(李行)과 검상관(檢詳官) 곽존중(郭存中)에게 명하여 책을 만들어 판각(板刻)하여 반행(頒行)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47 면/ 【분류】 *농업-수리(水利) / *농업-권농(勸農) / *출판-서책(書冊)/ [註 3211]도인(稻人) : 중국의 주(周)나라 시대 벼농사를 맡아보던 벼슬 이름. ☞ / [註 3212]척려(??) :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여 몸을 수양하는 일. ☞ / [註 3213]수예(樹藝) : 곡식이나 초목을 심어서 가꿈.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15일 갑신 3번째 기사/ 남재․이숙번을 상정 도감의 제조로 임명하다/ 남재(南在)와 이숙번(李叔藩)을 상정 도감 제조(詳定都監提調)로 삼았다. 처음에 하윤(河崙)․이직(李稷)․검교 판한성(檢校判漢城) 변계량(卞季良)이 제조(提調)가 되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하윤 등에게 명하여 《명률》 역해(譯解)의 잘못된 곳을 고쳐서 바로잡도록 하였는데, 하윤이 일이 무겁고 또 이직이 경사(京師)에 입조(入朝)하여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을 제조(提調)로 삼도록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 책 4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