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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21: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6.12 06:56:00
  예천고을원(13-21)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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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20일 병진 1번째 기사/ 사헌 집의 안망지 등이 염치용․민무회․이직 등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사헌 집의(司憲執義) 안망지(安望之) 등이 상소하여 염치용(廉致庸)․민무회(閔無悔)․윤흥부(尹興阜)․이직(李稷)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호군(上護軍) 박이(朴履)를 남재(南在)의 집에 보내어 교지를 전하였다. ꡒ이직(李稷)이 개국(開國)에 참여하였다 하나 무슨 모의(謀議)가 있었는가? 다만 이제(李濟)의 연고로 해서 한축에 끼일 수 있었던 것뿐이다. 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또 무인년에는 남은(南誾)에게 편당하여 난(亂)이 발생하던 날에 남은(南誾)이 있는 곳에서 모여 자다가, 그 일에 발각됨에 이르러 봉두(蓬頭)3349) 로 뛰쳐 나왔으니, 이는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이무(李茂)에 비교한다면, 이무는 오히려 왕래하면서 유세(遊說)하여 몰래 서로 통한 공(功)이나 있지만, 이직은 그렇지도 못하였으니, 대체로 이무보다도 우심(尤甚)한 자이다. 이것은 경이 다 알고 있는 바다. 그런데, 경은 어찌 이직에게 아부하여 수서양단(首鼠兩端)3350) 하는가? 근자에 헌사(憲司)에서 법에 의거하여 다투는데, 내 이것을 매우 어렵게 여긴다.ꡓ 남재(南在)가 대답하였다. ꡒ신의 죄가 중하나 면직[?職]에 그치었으니,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조석(朝夕)으로 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이 이직에게 아부하여 죄를 청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윤(河崙)이 피혐(避嫌)하는 까닭에 즉시 신청(申請)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니, 전하가 양찰(諒察)하소서.ꡓ 임금이 다시 박이를 보내어 남재를 타일렀다. ꡒ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과실이 없겠는가? 과실이 있으면 고치면 가(可)한 것이다. 어찌 수상(首相)으로서 우상(右相)의 명령을 듣고 아직까지 영상(領相)이 피혐한다 하여 말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냐?ꡓ 박이는 남재의 매부(妹夫)였다./ 【영인본】 2 책 65 면/ 【분류】 *정론(政論)/ [註 3349]봉두(蓬頭) : 흩어진 머리. ☞ / [註 3350]수서양단(首鼠兩端) : 어느쪽으로도 붙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26일 임술 2번째 기사/ 30분의 1의 비율로 조세를 받는 법의 시행 여부를 의논하다/ 임금이 전지하였다. ꡒ전일 조계(朝啓) 때에 내가 삼십세일지법(三十稅一之法)3353) 을 행하려고 하였으나, 예조 판서 정역(鄭易)이 불가(不可)하게 여겼다. 이 법은 옛날 성왕(聖王)의 유제(遺制)로서 중국에서도 준행(遵行)하는 양법(良法)이거늘, 중국 성왕의 제도를 버리고 다시 무엇을 준행하겠는가? 정역이 이 법을 달갑지 않게 여기니, 이로써 재상(宰相)은 모름지기 글을 읽은 사람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ꡓ 유사눌(柳思訥)이 아뢰었다. ꡒ값이 필수(匹數)에 차는 물건이면 그 세(稅)를 마땅히 저화(楮貨)로 취(取)해야 하겠지만, 한 필(匹)에 차지 못하는 물건이면 지장(紙張)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편하니, 청컨대, 동전(銅錢)을 주조하여 반행(頒行)하소서.ꡓ 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ꡒ이 법은 실로 송사를 일으킬까 염려된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먼저 가부를 의논하여, 그 의논이 육조(六曹)에 미치게 하고, 또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에게 의논한 연후에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ꡓ/ 【영인본】 2 책 66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금융-화폐(貨幣)/ [註 3353]삼십세일지법(三十稅一之法) : 곡물(穀物)이나 상품(商品)에서 30분의 1을 세(稅)로 거두던 법.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11일 병자 5번째 기사/ 수세의 동전법을 의논하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의 집에 가서 동전법(銅錢法)을 의논하게 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13일 무인 2번째 기사/ 경안 궁주의 빈소에 제사지내다/ 경안 궁주(慶安宮主)의 빈소에 제사를 내렸으니, 유사눌(柳思訥)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사제(賜祭)한 것이었다. 임금이, ꡒ예전부터 예문(禮文)이 있는가?ꡓ하니, 유사눌이 대답하기를, ꡒ예문은 아직 상고하지 못했으나 다만 정리를 인연하여 아뢴 것뿐입니다.ꡓ하였다. 이에 임금이 예조 좌랑 주면(周冕)을 불러 판서 정역(鄭易)과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에게 묻게 하니, 모두 ꡒ신자(臣子)가 죽으면 반드시 전(奠)을 드리니 의리상 마땅히 제사를 내리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곧 사신을 보내어 제사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70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16일 신사 2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폐법을 올리다/ 호조에서 전폐법(錢幣法)을 올렸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대궐에 나아와 문안하니,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인견하였다. 하윤이 나와서 승정원에 말하였다. ꡒ성상이 동전(銅錢)을 행용하려고 하는데,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ꡓ 이윽고 호조에 명하여 주전 제도(鑄錢制度)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호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ꡒ신 등이 삼가 역대의 전적(典籍)에 실린 것을 상고해 보니 3대(三代)3386) 이래로 모두 전폐(錢幣)를 사용하였는데, 회자(會子)3387) 나 혹은 교자(交子)3388) 로써 겸행(兼行)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이미 저화(楮貨)를 행용(行用)하여 전조(前朝)의 포폐(布幣)의 사용을 혁파하였으니, 백성들이 그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때에 있어서 미진(未盡)한 것이 있으니, 바라건대, 당(唐)나라 개원(開元) 연간(年間)의 오수전(五銖錢)3389) 제도에 의하여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하여 저화와 겸행하게 하되, 구리 한 냥쭝으로 10전을 주조하여, 1백 전으로 저화 한 장에 상당하게 하여 경내(境內)에 유행(流行)시켜 국용(國用)에 편리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구제하소서. 그리고 사사로이 주전하는 자는 사주동전률(私鑄銅錢律)3390) 로 논죄하시고, 이를 고발한 자에게는 이것으로 상을 주며,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또한 이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 책 70 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註 3386]3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 [註 3387]회자(會子) : 중국 북송(北宋) 시대에 통용되던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은 지폐(紙幣). 정부에서 관회(官會)를 남발하여, 나중에 폐지되었음. ☞ / [註 3388]교자(交子) : 중국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사천(四川) 지방에서 사용하던 지폐. 가장 오래 된 지폐의 하나로서 인종(仁宗) 때 관영(官營)으로 화하였음. ☞ / [註 3389]오수전(五銖錢)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쓰던 동전(銅錢). 무게가 5수(銖)이며 「오수(五銖)」라는 문자를 넣었음. 1수(銖)는 24분의 1냥쭝을 말함. ☞ / [註 3390]사주동전률(私鑄銅錢律) :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한 자를 처벌하는 형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25일 경인 2번째 기사/ 육조에서 각사가 진언한 내용중 시행할 만한 사안 33건을 올리다/ ... 1. 진산 부원군 하윤 등 29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각호(各戶)의 차역(差役)3415) 을 전지(田地)와 인구의 다소에 따라 상고해서 균등하게 정하라고 일찍이 교지(敎旨)가 있었는데 관리(官吏)들이 다만 호패(號牌)에 의하여 인구수에 따라 역사에 차출하는 인원을 결정합니다. 청컨대, 교지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에 의하여 시행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12일 정미 3번째 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이 친한 사람을 천거하는 상언을 하니, 이의륜을 충주 목사로 삼다/ 이의륜(李義倫)으로 충주 목사(忠州牧使)를 삼았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실봉(實封)3432) 하여 상언(上言)하였다. ꡒ윤회(尹淮)는 경사(經史)를 널리 통하여 대언(代言)이 될 만하고, 김첨(金瞻)은 고금(古今)을 널리 통하여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될 만하고, 박제(朴濟)는 노성하여 관학(館學)의 소임이 될 수 있고, 이의륜(李義倫)․이신전(李愼全)․최유항(崔有恒)․최명달(崔明達)․강비(姜毖)도 모두 쓸 만합니다.ꡓ 모두 하윤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ꡒ김첨은 내가 이미 써서 수년(數年)이 못 되어 발탁하여 재상에 두었었는데,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 당부(黨附)하다가 불충한 죄로써 헌부(憲府)에서 형벌을 받은 것은 사람이 함께 아는 일인데, 하윤이 몽롱하게 천거하였으니, 남의 신하가 된 자가 과연 이러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훈구(勳舊)를 생각하여 책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누설하지 말라.ꡓ하고, 이의륜으로 목사를 삼았다./ 【영인본】 2 책 75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3432]실봉(實封) : 신하가 임금에게 밀계(密啓)할 때 소장(疏章)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봉(封)하던 일.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13일 무신 1번째 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이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여 상언하다/ 공신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 등이 민무휼(閔無恤)․민무회(閔無悔) 등의 죄를 청하여 상언(上言)하였다. ꡒ전날에 여러 번 장소(章疏)를 올려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고, 또 대간․형조에서 그 청한 것을 얻지 못하여 이미 모두 사직하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원은 하루라도 없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그 청한 것을 윤허하고, 명하여 직사에 나오게 하소서. 민무휼․민무회는 죄가 더 클 수 없으니, 조선(朝鮮)의 신자(臣子)로서 누가 성토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이 때문에 청합니다.ꡓ 임금이, ꡒ이미 밖에 나가 있게 하였으니 더할 수 없다. 어제 대부인(大夫人)이 아들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므로, 내가 뜻을 굽히어 따랐다.ꡓ하니, 하윤이 아뢰기를, ꡒ대부인(大夫人)이 어찌 한 나라 모의(母儀)의 영화로운 봉양(奉養)을 버리고 도리어 불충한 자식에게로 나아갈 이치가 있겠습니까?ꡓ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ꡒ대부인(大夫人)이 반드시 함께 있고자 하므로 내가 인정에 못 이겨서 굳이 머물게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미 받들어 보냈다. 더위가 심하니 각각 집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ꡓ/ 【영인본】 2 책 75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26일 신유 2번째 기사/ 여러 제사의 축판을 모두 소나무를 쓰라고 명하다/ 여러 제사(祭祀)의 축판(祝板)을 모두 소나무를 쓰라고 명하였다. 이숙번(李叔蕃)이 아뢰기를, ꡒ근일에 허조(許稠)를 보았는데, 허조가 이르기를, ꡐ축문(祝文)을 종이에 싸서 판에 붙이는 것은 고전(古典)에 어긋남이 있다.ꡑ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상정(詳定)할 때에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주장하였었는데, 허조가 굳이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어떤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ꡓ하니,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선공 판사(繕工判事)로 있을 때에 《홍무예제(洪武禮制)》와 《문공가례(文公家禮)》를 상고하여 보았는데 아울러 종이를 쓰라고 칭하였으니, 청컨대, 종이로 나무를 대신하소서.ꡓ하매, 이숙번이, ꡒ신이 처음에 예문(禮文)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허조의 말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럴까 저럴까 하여 곧 바꾸지 못하였다가 이 때에 이르러 이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2 책 7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8월 1일 을축 4번째 기사/ 경차관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호조와 이조의 일을 보게 하다/ 경차관(敬差官)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었다. 호조 판서 윤향(尹向)이 아뢰기를, ꡒ손실 경찰관(損實敬差官)을 나누어 보내는 편부(便否)를 신이 좌랑(佐郞) 윤수미(尹須彌)를 시켜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에게 물으니, 하윤이 말하기를, ꡐ마땅히 보내야 한다.ꡑ하고, 우의정(右議政) 유양(柳亮)에게 물으니, 유양이 말하기를, ꡐ내가 들으니 폐단이 많다.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만일 금년을 흉년이라 하여 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해에 보내어 취렴(聚斂)하기 위한 것 같다. 경차관이 가면 수령과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8월 24일 무자 3번째 기사/ 갈반제법을 고치다. 세자가 입정한 뒤에 갈반제를 하도록 하다/ 갈반제법(喝班齊法)을 고치었다. 임금이, ꡒ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가 홀(笏)을 잡고 얼굴을 붉히면서 빨리 나왔다 빨리 물러갔다 하는 것이 그 모양이 예에 맞지 않는다. 내가 오래 전부터 고치고자 하였는데, 다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ꡓ하니,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ꡒ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일찍이 말하기를, ꡐ주상께서 전(殿)에 좌정 한 뒤에 갈반제(喝班齊)3501)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ꡑ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하윤의 말이 옳다. 이제부터는 세자(世子)가 입정(入庭)한 뒤에 갈반제하라.ꡓ/ 【영인본】 2 책 8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註 3501]갈반제(喝班齊) : 임금이 전(殿)에 들어오면 통찬(通贊)이 ꡐ반열(班列)을 가지런히 하라.ꡑ고 외쳐 장내를 조용하고 엄숙하게 하던 일.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9월 3일 정유 4번째 기사/ 당번 군인․말의 방목․부채의 추징․도로의 신축․제언 수축에 대한 하윤의 상서문/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상서(上書)하였다. ꡒ금년에 서울 안 각호(各戶)가 모두 식량이 어려우니, 군기감 장인(軍器監匠人)․화통군 별군(火?軍別軍)․병조 보충군(兵曹補充軍)․사재감 수군(司宰監水軍) 가운데 요속(料粟)을 받지 않는 예에 있는 자는 모두 3분의 2를 놓아 보내어 두 달을 격하여 교대하도록 허락하소서./ 1. 각도(各道)의 시위군(侍衛軍)․진속군(鎭屬軍)․기선군(騎船軍)․월과 군기장(月課軍器匠)3510) 등의 사람도 또한 3분의 2를 놓아 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경보(警報)가 있거든 영을 내리어 모아도 또한 불급(不及)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1. 방목(放牧)하는 말은 겨울에는 비록 야위나 병이 없어 봄․여름 교대할 때에 이르면 도로 살찌는데, 육지에 나와서 나누어 기르는 것은 비록 살찌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병이 많이 납니다. 빌건대, 머물러 방목하여 겨울을 지내는 것을 허락하여 나누어 기르는 폐단을 없애고. 또 그 결과를 시험하소서./ 1. 한성부(漢城府)에서 부채(負債)를 추징하고, 지름길을 새로 내는 것을, 빌건대, 정지시켜 보류하도록 허락하여 후년을 기다리소서.ꡓ/ 육조에 내려서 의논하니, ꡒ군기감 장인(匠人)․화통군(火?軍)․사재감 수군 및 실농한 각 고을의 당번 군인(當番軍人)은 반으로 나누어 번(番)들게 하고, 말을 기르는 일은 사복(司僕)으로 하여금 분간(分揀)하여 시행하게 하고, 추징하는 것과 길을 내는 등의 일은 상서(上書)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윤이 또 상서하여, ꡒ금년에 제언(堤堰)을 쌓는 이익은 오로지 주상의 은혜에서 나와서 나라 사람이 모두 그 효과를 압니다. 빌건대, 각도 감사로 하여금 추수 때 밤을 주은 뒤를 당하여 10월 초에 역사를 시작하여 20일 내에 공사를 마치게 하여 수리(水利)를 더하게 하소서.ꡓ하니,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니, ꡒ전년에 각도에 안무사(按撫使)를 위임하여 보내어 설치한 제언(堤堰) 내에 수리(水利)를 일으킬 만한 곳은 아울러 수축하게 하되, 그 중에 전연 실농한 호수(戶數)는 역사시키지 말도록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 책 85 면/ 【분류】 *재정-역(役) / *정론(政論) / *군사-부방(赴防)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농업-수리(水利)/ [註 3510]월과 군기장(月課軍器匠) : 각도의 주(州)․군(郡)․현(縣)에 매 달마다 부과(賦課)하여 상공(常貢)하도록 하는 군수 물자를 만들던 공장(工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0월 28일 임진 1번째 기사/ 성석린․하윤․남재․유양․이귀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석린(成石璘)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하윤(河崙)을 좌의정(左議政)으로, 남재(南在)를 우의정(右議政)으로, 유양(柳亮)을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으로, 이귀령(李貴齡)을 검교 우의정(檢校右議政)으로 삼았다./ 【영인본】 2 책 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0월 29일 계사 2번째 기사/ 쇄권색에게 추쇄당한 노비 30구를 좌의정 하윤에게 특별히 주다/ 좌의정(左議政) 하윤(河崙)에게 노비 30구(口)를 특별히 주었다. 죽은 전보문(全普門)의 처 송씨(宋氏)가 후사(後嗣)가 없이 죽었는데 노비가 매우 많았다. 그 족친(族親)들이 서로 다투고 빼앗아 소송하여 마지않으니, 갑신년(甲申年)에 이르러 임금이 모두 전계(傳繼)한 명문(明文)이 없다고 하여 속공(屬公)하게 하였다. 하윤(河崙) 등이 오히려 각각 집류(執留)하여 사역시켰는데, 이 때에 이르러 쇄권색(刷卷色)에게 추쇄(推刷)당하니, 하윤이 홀로 아뢰기를, ꡒ사역시킨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주인과 종이 서로 친하여져서 헤어지기가 실로 어려우니, 빌건대, 공신(功臣)으로 받은 노비를 이름을 대조하여 바꾸어 바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하윤은 국가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이니, 어찌 수십 구의 노비를 아끼겠느냐?ꡓ하고, 바꾸어 바치지 말라고 명하고 다 주어 버렸다./ 【영인본】 2 책 8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1월 11일 갑진 2번째 기사/ 의정부․육조에 명하여 각품의 노자의 수를 의논하여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명하여 각품(各品)의 노자(奴子)의 수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좌의정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ꡒ변정(辨正)이 끝나지 않았으니, 이송(移送)한 것과 새로 신정(申呈)한 것의 서로 송사하는 노비를 또한 중분(中分)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시비를 물을 것 없이 중분한 것은 송사를 없애고자 한 것이다. 지금 또 중분하면 후일에 새로 신정(申呈)하는 자가 또한 있을 것이다. 마땅히 각사(各司)에 나누어 바른 대로 결절하라.ꡓ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공사(公私)에서 서로 소송하는 노비에 문계(文契)가 분명하지 못하여 오래 끌고 결단하지 못한 것은 중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이것이 내가 일찍 듣지 못한 것이다. 있다면 중분하는 것이 가하다.ꡓ하였다. 우의정 남재(南在)가 아뢰기를, ꡒ사처(私處)가 나라와 중분하는 것은 미편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인하여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였다. ꡒ갑오년(甲午年)에 변정이 끝나지 않아서 이송(移送)한 사건과 10월 이후에 신정(申呈)하여 서로 소송하는 사건은 형조(刑曹)로 하여금 각사(各司)에 나누어 보내어 결절하게 하라.ꡓ/ 【영인본】 2 책 90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1월 15일 무신 1번째 기사/ 좌의정 하윤에게 명하여 광주에 수릉 자리를 보게 하다. 지신사 유사눌의 복명/ 좌의정(左議政)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광주(廣州)에 수릉(壽陵)3537) 자리를 보게 하였는데,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이 따라갔다가 복명하였다. ꡒ광주 서쪽 대모산(大母山) 남쪽에 좋은 땅을 보아 얻었습니다.ꡓ/ 【영인본】 2 책 91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3537]수릉(壽陵) : 임금이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던 무덤.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2월 9일 임신 1번째 기사/ 좌의정 하윤에게 술과 고기를 주다/ 좌의정(左議政) 하윤(河崙)에게 술과 고기를 주었다. 이 때에 하윤이 복을 입고 있었는데, 임금이 대언 서선(徐選)을 보내어 개소(開素)3557) 하도록 전지하였다. ꡒ늙어지면 육식을 끊을 수 없다. 우리 두 사람이 편안한 연후에 나라가 편안하다.ꡓ/ 【영인본】 2 책 93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註 3557]개소(開素) :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소선(素膳)을 들다가 비로소 육선(肉膳)을 들기 시작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2월 15일 무인 1번째 기사/ 민씨가 모자를 사지에 둔 죄를 묻는 왕지를 춘추관에 내리다/ ...영관사(領館事) 하윤(河崙)이 지체하므로 이숙번이 위태한 말로 하윤을 공동(恐動)하니 하윤이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영인본】 2 책 9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월 13일 병오 1번째 기사/ 《홍무예제》에 의하여 양관․의상․패수를 만들다. 관복색을 설정하다/ 관복(冠服)의 색(色)을 설정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ꡒ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이 이르기를, ꡐ조회(朝會)의 복색(服色)도 또한 제복(祭服)과 같이 한다면 진실로 성(盛)한 제도일 것입니다.ꡑ하였다. 만약 조복(朝服)의 제도를 고친다면 중국 조정에 청해야 되겠는가?ꡓ하니, 유 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ꡒ중국 조정에서 이미 전하와 세자의 관복(冠服)을 내려 주었으니, 배신(陪臣)에 이르기까지 청할 필요는 없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그렇다면 관복(冠服)의 색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다시 정부의 대신과 같이 의논하라.ꡓ하니, 유 사눌이 사인(舍人) 이희로(李希老)를 불러서 정부에 전지(傳旨)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하윤(河崙)이, ꡒ신이 항상 계달(啓達)하고자 하였는데, 이제 성심(聖心)으로부터 나오시니, 의관(衣冠)의 융성한 제도가 저절로 제때에 맞을 것입니다.ꡓ하고, 이에 예조 판서 조용(趙庸)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허조(許稠)를 제조(提調)로 삼아,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조복(朝服)을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양관(梁冠)과 의상(衣裳)과 패수(佩綬)를 만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예복(禮服)과 상복(喪服)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래 전에 내가 상중(喪中)에 있을 때 중국 사신 황엄(黃儼)이 내 상복(喪服)을 보고 말하기를, ꡐ복제(服製)가 옳지 못하다.ꡑ고 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성절 진하사(聖節進賀使)로 하여금 조복(朝服)에 소용되는 초견(?絹)과 상복 한 벌을 무역하여 오게 하는 것이 옳겠다.ꡓ/ 【영인본】 2 책 99 면/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예복(禮服)(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월 13일 병오 3번째 기사/ 민무휼․민무회가 모두 자진하다/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ꡒ민무휼과 민무회를 내 어찌 사랑하여 보호하겠는가? 다만 어미 송씨(宋氏)가 연로(年老)하고, 중궁(中宮)이 몹시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이다.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이 사람들이 만약 도망쳐서 강(江)을 건넌다면 불가하며, 비록 본국(本國)에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체포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즉시 끊어 버리라.ꡑ고 하였습니다.ꡓ하므로 임금이, ꡒ정승(政丞)의 말이 옳다.ꡓ하고, 바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이맹진(李孟畛)을 원주(原州)로, 송인산(宋仁山)을 청주(淸州)로 보내고,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ꡒ굳게 지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自盡)하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ꡓ 15일 무신에 이맹진이 돌아오고, 16일 기유에 송인산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ꡒ민무휼과 민무회가 모두 자진(自盡)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민무휼과 민무회 등의 불충한 죄를 정부(政府)․공신(功臣)․육조(六曹)․대간(臺諫)․문무 각사(文武各司)에서 여러 차례 신청(申請)하였으나, 다만 정비(靜妃)의 지친(至親)이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아울러 외방으로 유배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서로 잇달아 목매어 죽었으니,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민무구․민무질․민무휼․민무회 등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安置)하라.ꡓ하고, 형조에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 이직(李稷)에게 맡기고, 민무회(閔無悔)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들을 키운 외조부 김익달(金益達)의 처(妻)에게 맡기고, 민무구(閔無咎) 등의 유약(幼弱)한 자식은 족친(族親)에게 맡겨 보내어, 노차(路次)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영인본】 2 책 99 면/ 【분류】 *사법(司法)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월 13일 병오 4번째 기사/ 이지성을 목 베다. 이천우․허조 등이 하윤을 빙문할 것을 청하다/ 이지성(李之誠)을 목 베었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祐)․허조(許稠)․박습(朴習)과 위관(委官) 최이(崔?)․서선(徐選)과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형조 판서 성발도(成發道)․우사간(右司諫) 조계생(趙啓生) 등이 대궐로 나아와 아뢰었다. ꡒ어제 이지성(李之誠)에게 세자에게 아뢴 말을 심문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기 때문에 장(杖) 10여 대를 때리니, 이지성이 바로 불기를, ꡐ오래 전에 세자에게 고하기를, 「민무질 등은 죄가 없으니, 임금이 백세(百歲)하신 뒤에 세자의 때가 되면 소환(召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하였다.ꡑ 하였습니다. 신 등이 또 묻기를, ꡐ온 나라 사람들이 죽이기를 청하는 사람을 너 혼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ꡑ 하니, 이지성이 불기를, ꡐ고모부(姑母夫) 하윤(河崙)이 일찍이 말하기를, 「민무질 등은 귀향(歸鄕)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귀향(歸鄕)하였으므로 가석(可惜)하게 여깁니다.ꡑ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또 묻기를, ꡐ어찌하여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가?ꡑ 하고, 또 장(杖) 10여 대를 때리니, 이지성이 불기를, ꡐ실제 말을 금지하고 무슨 말을 시키고자 하는가?ꡑ 하였습니다. 말의 실마리가 이미 나오자, 신 등이 감히 마음대로 중지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윤을 체포하여 빙문(憑問)하기를 청합니다.ꡓ 임금이 묻기를, ꡒ어제 이미 이지성의 일을 결단하여 끝내도록 허락하였는데, 어찌하여 일을 끝내지 않고 왔는가?ꡓ하니, 이천우(李天祐) 등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이같은 말을 듣고 감히 억재(抑裁)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윤이 발명(發明)한다면 자기에게도 편안하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편안치 못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卿) 등이 감히 억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면 옳은 것이지만, 내가 이미 재단(裁斷)하라고 명한 것을 어찌하여 듣지 않는가? 신하들이 모여 온다고 군왕이 그것을 두려워하겠는가? 이것이 모두 이지성의 계책 가운데 떨어진 것이니, 진산(晉山)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겠는가?ꡓ 이원(李原)․성발도(成發道)․조계생(趙啓生) 등이 다시 말하기를, ꡒ말의 실마리가 이미 나왔으니, 거짓이건 사실이건 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진산(晉山)에게 묻게 되면 이지성은 죄가 없어지는가?ꡓ하였다.

  이원이 다시 말하기를, ꡒ이지성의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윤이 만약 변명(辨明)하지 않는다면, 나라 사람들이 그를 의심할 것입니다. 만약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지 않는다면 당직청(當直聽)에 불러다가 이를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이지성의 죄가 끝난 뒤에 진산(晉山)이 어찌 변명하고자 않겠는가? 이것은 내가 할 공사(公事)가 아니다.ꡓ하였다. 이원이, ꡒ주상(主上)의 하교(下敎)가 비록 이와 같으나, 법관이 그대로 그만두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이지성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하윤을 타이르게 하고, 또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니, 하윤이 배사(拜謝)하였다. 또 최한(崔閑)을 시켜 하윤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ꡒ옛날에 소하(蕭何)도 또한 옥(獄)에 갇힌 적이 있었다. 정승(政丞)이 사직(社稷)에 대하여 어찌 반심(叛心)이 있겠는가? 그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ꡓ 날이 저물어 서선(徐選)과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전흥(田興)이 대궐로 나와 계본(啓本)을 올리고, 또 말하였다. ꡒ오늘 이지성이 불기를, ꡐ진산(晉山)이 이르기를, 「민무질(閔無疾)이 어찌 죄가 있겠는가?」고 하여서 그 입으로 나왔습니다.ꡑ하므로, 신 등이 묻기를, ꡐ어찌하여 전날의 말과 다른가?ꡑ 하니, 이지성이 말하기를, ꡐ뜻은 한가지다.ꡑ고 하였습니다.ꡓ 임금이 서선(徐選)에게 묻기를, ꡒ전후에 말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ꡓ하니, 서선이 대답하기를, ꡒ뒤에 한 말이 약간 가볍습니다.ꡓ하였다. 전지(傳旨)하기를, ꡒ남의 아름다운 점은 이루어 주고, 남의 나쁜 점은 이루어 주지 않는 법이다. 말이 중하면 공초(供招)를 받고 말이 가벼우면 공초를 받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ꡓ하니, 서선이, ꡒ이지성이 말하기를, ꡐ뜻은 한가지라.ꡑ고 한까닭에, 다시 공사(供辭)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ꡓ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ꡒ너는 임금을 대신하여 가서 그를 국문(鞫問)하였는데, 이 같은 일도 아직 할 수 없으니, 너를 무엇에다 쓰겠는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앞으로 고문(?問)하겠다.ꡓ하고, 또 전흥(田興)에게 묻기를, ꡒ너는 어제 승전(承傳)3587) 하러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삼성(三省)을 청하여 왔으니, 누구를 기만하려 하는가?ꡓ하니, 전흥이, ꡒ신이 승전(承傳)하러 가서 부관(府官)에게 고하였는데, 삼성(三省)에서 이를 듣고 모두 친히 아뢰고자 하여 왔습니다.ꡓ하였다. 또 묻기를, ꡒ이지성의 뒷말은 어찌하여 공초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하윤이 사직(社稷)에 대하여 이심(貳心)이 있었는가?ꡓ하니, 전흥이 ꡒ그가 말한 것은 ꡐ그 입으로부터 나왔다.ꡑ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ꡐ무슨 죄가 있는가?ꡑ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은 먼저의 말과 같다고 여긴 까닭에 공사(供辭)를 받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너는 나의 원종 공신(元從功臣)인데 어찌하여 억지로 변명하는가?ꡓ하고 바로 의금부(義禁府)의 계본(啓本) 끝에다 비답(批答)하여 이지성을 목베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하교(下敎)가 내렸다는 말을 듣고 대궐로 나아와 이지성과 하윤을 빙문(憑問)한 뒤에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자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헌부(憲府)에서 굳이 청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신문(訊問)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이원(李原)에게 귀가(歸家)하라고 명하고, 그 나머지 대원(臺員)도 사람을 시켜 집으로 압송(押送)하게 하였다. 좌대언(左代言) 탁신(卓愼)이 집의(執義) 이하를 모두 의금부에 내리라고 잘못 전하였다. 14일 정미에 이원(李原)과 서선(徐選) 등을 출사(出仕)하라고 명하고,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이천우(李天祐)․허조(許稠)․박습(朴習)․성발도(成發道)․최이(崔?)․이원(李原)․서선(徐選)․조계생(趙啓生)․유사눌(柳思訥)․탁신(卓愼) 등을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ꡒ이지성이 연사(連辭)3588) 하여 함부로 끌어들여 대신(大臣)을 해치고자 하지만, 하윤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민씨에게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 등은 어제 추문(推問)3589) 을 잘못한 사건을 가지고 재삼(再三) 신청(申請)했지만, 내마음이 편안치 못하여 귀가(歸家)하도록 명하였다.ꡓ 탁신이. ꡒ집의(執義) 이하를 모두 의금부에 내렸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놀라서, ꡒ재삼 굳이 청(請)한 까닭에 각각 귀가(歸家)하도록 명하였으나, 옥에 내려 가둔 것은 내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환(小宦)의 오전(誤傳)이거나, 대언의 오청(誤聽)일 것이다. 비록 사필(史筆)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다.ꡓ하고, 즉시 명하여 집의(執義) 정초(鄭招)․장령(掌令) 허반석(許盤石)․지평(持平) 오영로(吳寧老)․윤수(尹粹) 등을 내놓게 하고, 전지(傳旨)하였다. ꡒ내가 장차 간관(諫官)을 보전(保全)하기로 마음먹고 항상 스스로 너그러이 용납(容納)하여 왔는데, 그대들이 갇히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교지(敎旨)를 잘못 전(傳)한 탓이었다.ꡓ 정초 등이 모두 사은(謝恩)하고 부복(俯伏)하여 아뢰기를, ꡒ옛날에 위징(魏徵)3590) 이 말하기를, ꡐ양신(良臣)이 되기를 원할지언정 충신(忠臣)은 되지는 않겠다.ꡑ고 하였는데, 신 등은 항상 이 말을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성덕(聖德)을 돕고 한 몸을 보전하는 것이 신 등의 지원(志願)입니다. 오늘날 조금도 덕에 보탬이 없이 한갓 성심(聖心)만 진려(軫慮)하였으니, 황공(惶恐)하여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갇히게 되었던 것이 내 뜻이 아니었음을 너희들은 마땅히 알았으리라.ꡓ하고 바로 탁신(卓愼)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가 3일 만에 석방하니, 사간원(司諫院)에서 탁신이 전지(傳旨)를 착오하고 대원(臺員)을 가두어 욕보인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2 책 99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註 3587]승전(承傳) : 임금의 명을 받아 신하에게 전하는 것. ☞ / [註 3588]연사(連辭) : 진술할 때 남을 관련시킴. ☞ / [註 3589]추문(推問) : 추국하여 심문함. ☞ / [註 3590]위징(魏徵) :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 명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4월 15일 정축 3번째 기사/ 좌의정 하윤이 찬진한 《동국략운》을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다/ 명하여 좌의정(左議政) 하윤(河崙)이 찬진(撰進)한 《동국략운(東國略韻)》을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112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4월 17일 기묘 3번째 기사/ 권만․신열의 관직을 다시 임명하다. 하윤의 청으로 변계량 등의 관직을 추가하다/ 경상도(慶尙道)의 경주 안동도 병마 도절제사(慶州安東道兵馬都節制使) 권만(權蔓)을 고쳐서 좌도 병마 도절제사(左道兵馬都節制使)로 하고, 상주 진주도 병마 도절제사(尙州晉州道兵馬都節制使) 신열(辛悅)을 고쳐서 우도 병마 도절제사(右道兵馬都節制使)로 하고, 경승부 윤(敬承府尹) 변계량(卞季良)에게 수문전 제학(修文殿提學)을, 직예문관(直藝文館) 박희중(朴熙中)에게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知製敎兼春秋館記注官)을 가했다. 처음에 좌의정 하윤(河崙)이 변계량에게 위촉하여 그의 선묘(先墓)의 신도비(神道碑)의 명문(銘文)을 짓게 하고, 박희중으로 하여금 이를 쓰게 하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이것은 신(臣) 일가(一家)의 대사(大事)입니다. 계달(啓達)한 뒤에 진양(晉陽)3718) 으로 보내어 입석(立石)하고자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ꡒ내가 경의 세계(世系)를 자세하게 알고 있다.ꡓ하였다. 하윤이 이어서 아뢰기를, ꡒ이 비석은 영구히 남을 것이니, 비문을 지은 자와 비문을 쓴 자가 훌륭한 직함이 없습니다. 빌건대, 변계량에게는 관각(館閣)3719) 을 가하고, 박희중에게는 자급(資級)을 가하소서. 만약 관직의 궐원(闕員)이 없다면 지제교 겸 관각(知製敎兼館閣)의 직함을 띠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두 사람은 모두 하윤의 문생(門生)이었다./ 【영인본】 2 책 112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註 3718]진양(晉陽) : 진주(晉州). ☞ / [註 3719]관각(館閣) : 수문(修文)의 관직을 말하는데, 예문관(藝文館)․집현전(集賢殿)․수문전(修文殿)․보문각(寶文閣), 또는 뒤의 홍문관(弘文館)의 벼슬. 여기서는 관각 당상(館閣堂上)을 이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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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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