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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3-23:하윤(1372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6.23 07:17:04
  예천고을원(13-23) : 하윤(1372 부임, 영의정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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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1월 13일 경자 1번째 기사/ 면성 부원군 한규의 졸기/ 면성 부원군(沔城府院君) 한규(韓珪)가 졸(卒)하였다.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시호를 공무(恭武)라 하고 쌀․콩 아울러 60석과 종이 1백 권을 치부(致賻)하고 중관(中官)4005) 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조말생(趙末生)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진산(晉山, 하윤)의 부음(訃音)을 듣고 마음이 꺾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면성(沔城)이 또 죽었으니, 이 역시 내게 충성을 다한 신하이다. 나의 오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ꡓ하고, 목을 놓아 울었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1월 26일 계축 2번째 기사/ 하윤의 빈소에 치전하도록 사위 이승간을 서울로 오도록 명하다/ 경상 좌도 병마 도절제사(慶尙左道兵馬都節制使) 이승간(李承幹)에게 서울에 오도록 명하였다. 이승간은 하윤(河崙)의 사위인데, 전(箋)을 올려 하윤의 빈소에 전(奠)을 드리기를 청한 때문이었다./ 【영인본】 2 책 14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2월 2일 기미 7번째 기사/ 세자가 친히 진산 부원군 하윤의 빈소에 제사하다/ 세자가 친히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의 빈소에 제사하였다./ 【영인본】 2 책 141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2월 8일 을축 1번째 기사/ 친히 진산 부원군 하윤의 빈소에 임하여 사제하다/ 임금이 친히 진산 부원군 하윤(河崙)의 빈소에 임하여 사제(賜祭)하였다. 하윤이 유언하기를, ꡒ나의 장사에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국장(國葬)을 없애도록 청하고 가인(家人)을 시켜 장사하라.ꡓ하였다. 부인 이씨(李氏)가 한결같이 유서(遺書)대로 따르니, 임금이 듣고, ꡒ대신의 예장(禮葬)은 나라의 상전(常典)인데, 하물며 하윤의 공덕으로서 국장을 없애는 것이 옳겠는가?ꡓ하였다.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 구의(柩衣)4021) ․단자(段子)․견자(絹子) 각각 1필, 상복(喪服)에 쓰는 정포(正布)17필, 혜피(鞋皮) 2장을 그 집에 보내니, 부인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영인본】 2 책 14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註 4021]구의(柩衣) : 출관할 때에 관 위에 덮는 홑이불 같은 긴 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9일 갑자 4번째 기사/ 문과 시험의 임문 고강법에 관해 변계량 등과 논의하다/ ...지난해 경복궁(景福宮)에서 친시(親試)하였을 때에도 법을 범한 자가 있었으므로 의금부에서 그 자를 잡아서 순례 돌렸고,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경노(驚怒)하여 장중(場中)의 사람들을 최촉하여 내보냈으니 백일장도 또한 인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나는 이런 폐단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 때에도 이런 폐단이 있었는가?ꡓ하니, 지신사 조말생(趙末生)이 아뢰기를, ꡒ임문 강시법(臨文講試法)4466) 을 허조(許稠)가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ꡐ진산 부원군이 이를 상언(常言)하였었다.ꡑ고 하였습니다.ꡓ하매, 임금이, ꡒ진산 부원군도 또한 이를 말하였던가? 과연 내 뜻과 합하노라. 가람(假濫)의 폐단 같은 것은 굳게 금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1일 을유 3번째 기사/ 장례 제도를 의논하면서 서운관 구장의 참서를 불태울 것을 명하다/ ...내가 정안군(靖安君)으로 있을 때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는데, 천도(遷都)하는 날에,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심히 이 책을 믿어 도읍을 모악(母岳)4540) 으로 정하고자 하였지만, 나만이 믿지 아니하고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정하였다. 만약 참서를 불살라 버리지 않고 후세에 전한다면 사리(事理)를 밝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깊이 믿을 것이니, 빨리 불살라 버리게 함이 이씨 사직(李氏社稷)에 있어서 반드시 손실(損失)됨이 없을 것이다.ꡓ/ 【영인본】 2 책 171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6일 경인 1번째 기사/ 요언을 만든 강계의 무녀들을 치죄하고, 참서의 허망함을 말하다/ 강계(江界)의 무녀(巫女) 2인이 요언(妖言)을 만들어 내어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였으나, 감등(減等)하여 시행토록 명하고, 임금이 이어서 말하였다. ꡒ참위(讖緯)4560) 의 서(書)를 내가 믿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왕씨(王氏)․이씨(李氏)의 사이에 목자(木子)란 말이 있었고, 삼각산(三角山)의 남쪽에서 눈으로 삼지(三池)를 본다는 말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모두 믿었다. 정도전(鄭道傳)이 처음은 말하기를, ꡐ일 없는 한가한 사람이 말을 만들어 이런 책을 내었다.ꡑ고 하더니, 끝에 가서는 이를 믿어 드디어 수보록가(受寶?歌)4561) 에도 올렸고, 하윤(河崙)도 또한 이를 믿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같은 일은 덕정(德政)을 가영(歌詠)함에 불가하다고 여겨져 일찍이 고치도록 명하였다. 종사(宗社)의 화복 장단(禍福長短)을 어찌 이로써 알겠는가? 일찍이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이러한 요서(妖書)를 모두 불살라 버리게 했는데, 나는 모두 불살라 버렸는지 알지 못하겠다.ꡓ 즉시 내관(內官) 최한(崔閑)에게 명하여, 이를 서운관에 묻게 하였더니, 판사(判事) 최덕의(崔德義)가 나아와 아뢰었다. ꡒ아직 사유(事由)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ꡓ/ 【영인본】 2 책 172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4560]참위(讖緯) : 음양 오행설(陰陽五行說)에 바탕을 두어, 일식(日蝕)․월식(月蝕) 등의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은어(隱語)에 의하여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는 것. ☞ / [註 4561]수보록가(受寶?歌) : 수보록무(受寶?舞:대궐 잔치 때의 정재의 하나)를 출 때 부르던 노래. 조선조 태종 때 지어 뒤에 전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24일 무신 2번째 기사/ 상중에 병이 깊어진 하구에게 고기를 내려주다/ 하구(河久)에게 고기를 내려 주었다. 하윤(河崙)의 아내 이씨(李氏)가 의원(醫員) 양홍달(楊弘達)에게 일렀다. ꡒ아들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상사[父喪]로 인하여 기운이 허약한데다가 병은 심하여 입이 써서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오. 내가 육식(肉食)하기를 권했어도, 하구가 따르기를 달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대는 이 사정을 상전(上前)에 아뢰어 하구로 하여금 고기를 먹도록 하여 주오.ꡓ 양홍달이 와서 아뢰기를, ꡒ하구 어미의 말이 이러하여 신(臣)이 진찰하여 보았더니, 상중(喪中)에 채소만 먹은 나머지 천식[喘]이 깊이 병들어 치료하기 어려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즉시 내관(內官) 김용기(金龍奇)에게 명하여, 하구에게 고기를 내려 주며 말하였다. ꡒ네 어찌 과정(過庭)의 가르침[訓]4597) 이 없었으랴? 반드시 상경(常經)과 권도(權道)의 도리를 통달하였을 것이다. 상중에 육식(肉食)하지 않음이 비록 효자라 하더라도 훼척(毁瘠)4598) 하여 요절(夭折)하는 것과 비한다면 어찌 몸이 강강(康强)4599) 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과 같겠느냐? 이것은 곧 효도의 큰 것이다.ꡓ/ 【영인본】 2 책 17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윤리-강상(綱常)/ [註 4597]과정(過庭)의 가르침[訓] :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함. 《논어(論語)》 계씨(季氏) 편에 이르기를, ꡒ하루는 공자가 홀로 서 있을 적에 이(鯉:공자의 아들)가 뜰 앞을 지나쳤더니, ꡐ시(詩)를 배웠느냐?ꡑ하기에, 대답하기를, ꡐ배우지 못하였습니다.ꡑ하니, ꡐ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더불어 말할 게 없느니라ꡑ하여, 이(鯉)가 물러나와 시(詩)를 배웠고, 후일 또 공자가 홀로 서 있을 적에 이(鯉)가 뜰 앞을 지나쳤더니, ꡐ예(禮)를 배웠느냐?ꡑ하므로, 대답하기를 ꡐ배우지 못하였습니다ꡑ하니, ꡐ예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나설수가 없느니라.ꡑ하여, 이(鯉)가 물러나와 ꡐ예를 배웠다.ꡑꡓ하였음. ☞ / [註 4598]훼척(毁瘠) : 수척. ☞ / [註 4599]강강(康强) : 건강.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7월 7일 경신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도총제 이백온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도총제(都摠制) 이백온(李伯溫)의 죄를 청하였다. 하윤(河崙)의 첩이 지아비의 상복을 입어 아직 벗지 않았는데, 이백온이 억지로 취하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의복을 그 집에 보냈다. 첩의 아비가 헌사(憲司)에 호소하니, 헌사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아무 말이 없다가 정부(政府)․육조(六曹)에서 정사를 아뢰기를 끝내고 물러가자,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일렀다. ꡒ이백온은 나의 종형제인데, 하는 짓이 나로 하여금 도리어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진산(晉山)은 사직(社稷)의 원훈(元勳)이고, 이백온은 종실의 지친이니, 상중이 아니라도 취(娶)할 수 없다. 비록 나의 지친이지마는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조율(照律)하여 아뢰도록 하라.ꡓ/ 【영인본】 2 책 17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8월 12일 을미 4번째 기사/ 원윤의 작질을 의논하다/ 원윤(元尹)의 작질(爵秩)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ꡒ대군(大君)․원윤(元尹)의 명칭은 어떻게 이름하는 것인가? 이것은 모두 나의 소생이다. 그러나 지금 정궁(正宮)에 이미 세자(世子)가 있고, 세자가 또한 아들이 있고, 또 세 대군(大君)이 있다. 만일 세자와 대군이 없으면 원윤을 과연 그 직(職)에 국한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통하지 않는다. 나의 이 말은 원윤에게 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의논이다. 이 일을 일찍이 하 윤(河崙)․이숙번(李叔蕃)․황희(黃喜)와 의논하였었는데, 하윤은 이미 죽었고, 이숙번은 폄소(貶所)에 있으니, 예관(禮官)을 황희(黃喜)에게 보내어 묻는 것이 가하다. 옛날부터 제왕(帝王)이 정궁(正宮)4650) 에서 후사(後嗣)가 없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한(漢)나라․당(唐)나라에도 또한 궁인(宮人)의 아들이 임금 된 자가 있다. 만일 다만 원윤(元尹)만 있다면 대위(大位)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씨(李氏)의 사직(社稷)을 개국한 처음 입법(立法)하는 시초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 등은 마땅히 자세히 살피어 예전 예(例)를 상고하여 정하라. 지금은 원윤(元尹)의 서열이 총제(摠制) 밑에 있으니 옳겠는가?ꡓ 이에 예조 정랑(禮曹正郞) 이종규(李宗揆)를 보내어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 황희에게 물었다./ 【영인본】 2 책 182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註 4650]정궁(正宮) : 제왕의 정실(正室).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4월 6일 병술 3번째 기사/ 임금이 사훈각에 영정을 모시는 일을 중지한 까닭을 허조에게 묻다/ 임금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명하여 허조(許稠)에게 묻기를, ꡒ옛날 신묘년간(辛卯年間)에 경(卿)이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되었을 때 장생전(長生殿)5024) 을 개칭(改稱)하여 사훈각(思勳閣)으로 하고, 태조(太祖)의 신어(神御)5025) 와 공신(功臣)의 영정(影幀)을 모시고자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일을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는가?ꡓ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ꡒ고전(古典)에 없는 바였기 때문에 의정부와 여러 공신(功臣)으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게 하였으나 중지되었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아들이 되어서 충성하고자 하고 효도하고자 하는데, 누가 이러한 마음이 없겠는가 마는, 그러나 고제(古制)에 없다면 할 수가 없다. 내 뜻에는 여러 공신(功臣)이 반드시 말하기를, ꡐ태조(太祖)의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라.ꡑ고 할까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 공신(功臣)에게 명하여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모두 말하기를, ꡐ일을 중지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ꡑ고 하니 잘못이다. 다시 이 법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어찌 고금(古今)에 통달(通達)하여서 말하겠는가?ꡓ하니, 허조가 다시 계문하였다. ꡒ그때를 당하여 신이 명(命)을 받고 장생전(長生殿)의 이름을 옥해(玉海) 등 옛 글에서 뒤졌지만, 마침내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한(漢)나라․당(唐)나라의 능연각(凌烟閣)5026) ․기린각(麒麟閣)5027) 의 제도를 뽑아서, 정랑(正郞) 변계손(卞季孫)을 시켜 정승(政丞) 한상경(韓尙敬)에게 고(告)하여 바로 글로써 아뢰었습니다. 명하여 사훈각(思勳閣)이라 고치게 하고 이어서 전(奠)드리는 예(禮)를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는데, 하윤(河崙)이 생각하기를, ꡐ어느 시대인들 공신(功臣)이 없겠는가? 대(代)마다 공신이 있어서 수시로 전각(殿閣)을 세운다면 비록 장의동(藏義洞)의 땅이 차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ꡑ고 하여 이러한, 계문(啓聞)을 듣고서 일이 중지되었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그러나, 한(漢)나라․당(唐)나라의 공신(功臣)은 어찌 20여 인․30여 인에 그쳤는가? 우리 나라의 공신(功臣)은 수가 50여 인에 이르는데, 종묘(宗廟)에 배향(配享)된 자는 오직 4인뿐이다. 나의 일은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 왕조의 일과 합치하니, 나는 그것을 궁구(窮究)하여 시행하겠다. 또 여러 공신이 모두 함께 의논하라. 그러나, 한정승(韓政丞)5028) 등은 모두 그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때 내가 그 얼굴을 보았고, 정역(鄭易)이 고금(古今)에 통달(通達)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고론(高論)을 청종(聽從)하라고 이를 망언(妄言)하였다.ꡓ/ 【영인본】 2 책 21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註 5024]장생전(長生殿) : 조선조 초엽에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화상(?像)을 모시던 곳. ☞ / [註 5025]신어(神御) : 어진(御眞). ☞ / [註 5026]능연각(凌烟閣) : 중국 당(唐) 태종 때에 공신(功臣)들의 초상(肖像)을 그려 걸어 두었던 누각(樓閣). ☞ / [註 5027]기린각(麒麟閣) : 중국 전한(前漢)의 무제(武帝)가 기린을 잡을 때에 세운 것으로서, 선제(宣帝)가 공신(功臣) 11명의 상(像)을 그리어 이 각상(閣上)에 걸었던 누각(樓閣). ☞ / [註 5028]한정승(韓政丞) : 한상경(韓尙敬).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4월 27일 정미 1번째 기사/ 의정부․육조․대간에서 신효창․박만 등의 죄를 청하다/ ...최한을 시켜 전지(傳旨)하였다. ꡒ지금 신효창 등의 죄를 청하는 자들은 모두 그 실정을 알지 못한다. 그때 정승 조영무(趙英茂)․이무(李茂)․하윤(河崙) 등의 대신이 지극히 상량(商量)하여 시행하였으나, 신효창 등이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었으니, 어찌 그들의 뜻이 없었겠느냐? 옛부터 어진 임금이 있고 어리석은 임금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신하들은 그 임금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지금 내가 말하는데 신하가 이에 듣는 것이 가(可)하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이 일을 청하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내가 따르지도 않는데 여러 신하들이 극간(極諫)하다가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필(史筆)이 반드시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대언(代言) 등은 소사(所司)에 나의 뜻을 유시(諭示)하도록 하라.ꡓ/ 【영인본】 2 책 21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0월 27일 계묘 8번째 기사/ 상왕이 조말생에게 하윤의 아들 하영을 등용할 뜻을 말하다/ 상왕이 조말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ꡒ하윤(河崙)의 공훈은 경들이 아는 바인데, 그의 아들 하영(河永)은 언제 상기(喪期)가 끝나며, 차자 하장(河長)은 나이가 몇 살이뇨.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윤은 재상이 되어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으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도왔나니, 충성스럽고 정직한 신하로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으매, 영이 만약 상기를 마치면 그를 불러 내 등용하려 하노라.ꡓ고 하였다./ 【영인본】 2 책 274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25일 경자 2번째 기사/ 청천 부원군 심온의 졸기/ ...평소에 하윤(河崙)과 뜻이 서로 맞지 않았는데, 어느날 심온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하윤이 빈객(賓客)과 많이 교통하고 뇌물을 많이 받아들이며, 대낮에 첩의 집에 드나드니, 추잡한 행실이 이와 같습니다.ꡓ하면서, 장차 밀계(密啓)하고자 하므로, 임금이 상세히 상왕에게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ꡒ신하가 밀계(密啓)함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또 외인(外人)의 의심을 초래(招來)하게 될 것이다.ꡓ하여, 마침내 불러 보지 아니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0월 24일 을미 10번째 기사/ 권근의 문묘 종사 가부를 논할 때 최충과 하윤도 같이 의논하게 하다/ 권근(權近)을 종사(從祀)하는 것의 가부를 의논할 때에, 최충(崔沖)․하윤(河崙)들과 같은 전후의 명신도 함께 의논해서 알리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343 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9월 7일 임신 2번째 기사/ 광주 대모산에 천광하다/ 광주(廣州) 대모산(大母山)에 천광(穿壙)하는데, 깊이가 13척 3촌이니, 주척(周尺)으로 계량한 것이다. 흙의 빛이 번지르르하고 윤택하여 수기(水氣)는 없었다. 상왕이 일찍이 이양달을 시켜 수릉(壽陵)을 살펴보았다가 이 땅을 얻은 것이다. 또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과 지신사(知申事) 이사눌(李思訥)을 시켜 살펴보게 하였던 곳이다. 이 날에 이르러 상왕이 선지(宣旨)로 이르기를, ꡒ조금 동쪽으로 하고 그의 오른편을 비어 두어서 나의 백세(百歲) 뒤에 쓰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 책 39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월 19일 임오 3번째 기사/ 상왕이 하윤의 아내 진한 국대부인 이씨에게 제사를 내리다/ 상왕이 내신(內臣) 정원룡(鄭元龍)을 보내어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의 아내 진한 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이씨에게 제사를 내렸으니, 그 제문의 대략은, ꡒ진산(晉山)이 이미 가서 통석(痛惜)의 정이 가시지 아니하였는데, 부인이 마저 가니 조상하고 구휼하는 법전을 여기 내리나니, 정숙한 혼이라도 이 우대하는 글월을 알아주기 기대하노라.ꡓ하였다./ 【영인본】 2 책 422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월 21일 갑신 2번째 기사/ 하윤의 아내 이씨에게 제사를 내리다/ 임금이 환관을 보내어 하윤의 아내 이씨에게 제사를 내렸는데, 그 제문의 대략은, ꡒ원로[宗工]가 찬성하고 돕는 일을 극진히 한 것을 생각하고, 내조(內助)의 유순하고 정숙한 태도를 아름답게 여겼더니,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진실로 상심되고 슬픈 것이 간절하여, 하치않은 제물로 사람을 보내어 흰 장막 앞에 올리게 하노라.ꡓ하였다./ 【영인본】 2 책 422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8일 신축 2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진산 부원군 하윤의 묘에 제사하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의 묘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423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0월 14일 신유 2번째 기사/ 하윤과 변계량에게 제향의 제문․축문을 수정하여 의궤에 기록케 하다/ 전지하기를, ꡒ앞서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과 대제학 변계량이 수정(修正)한 각처 제향의 제문․축문 이외에, 통용하는 제문․축문도 다시 대제학으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여 의궤(儀軌)에 기록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 책 55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6일 임자 3번째 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우의정 정탁․완산군 이천우 등을 태종의 배향 공신으로 하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과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와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정탁(鄭擢)․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계림군(鷄林君) 이내(李來)를 태종(太宗)의 배향 공신(配享功臣)으로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영의정 유정현․좌의정 이원․찬성 유관(柳觀)․형조 판서 권진(權軫)․이조 판서 허조․호조 판서 이지강(李之剛)․공조 판서 오승(吳陞)․참찬 안순(安純)․탁신(卓愼)․이조 참판 서선(徐選)․예조 참판 이명덕․병조 참판(兵曹參判) 최사강(崔士康) 등을 불러 태종을 부묘(?廟)할 때의 배향 공신을 논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ꡒ태종께서 하윤과 이천우의 공을 늘 말씀하셨는데, 경 등의 의향은 어떠하냐.ꡓ하고, 또 ꡒ상당군(上黨君) 이애(李?)가 어떠하냐.ꡓ하니, 이원이 대답하기를, ꡒ애의 부(父) 이거이(李居易)의 불충한 말을 신 등이 친히 들었습니다.ꡓ하였다. 정현․이원 등이 의논하기를, ꡒ하윤․천우․영무․정탁․이내 등 5인은 가히 배향(配享)할 만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묻기를, ꡒ이내도 배향하는 것이 옳은가.ꡓ하니, 탁신(卓愼)이 계하기를, ꡒ신이 대언(代言)으로 있을 때에 일찍이 들으니, 내(來)가 어느날 이방간의 집에 갔더니, 방안에 병기(兵器)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의 말과 얼굴빛이 즐겁지 않은 기색이 있음을 보고 마음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고, 그 처가 이방간에게 이르기를, ꡐ이렇게 하였다가는 옛날부터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라.ꡑ 하면서 일을 저지(沮止)하는 모양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간은 문객 박포(朴苞)와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바둑알을 던지면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ꡐ마음이 불안(不安)하여 바둑도 두지 못하겠다.ꡑ 하면서 내를 불러 말하기를, ꡐ그대는 유생(儒生)이라 고금을 통달할 것이니, 청하건대 나의 말을 들어보라. 근일에 들으니 정안군(靖安君)이 우리 부자(父子)를 도모한다 하니, 내가 차마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 없으니 먼저 발동하고자 한다. 그대의 뜻에는 어떠하냐.ꡑ 하였습니다. 내(來)가 얼굴빛을 지으며 말하기를, ꡐ지난날 무인년에 서(庶)로 적(嫡)을 앗으려 하여 우리 여러 군(君)들을 불측(不測)한 데 빠지게 하였으므로, 여러 군들이 종묘와 사직을 위한 계책으로 마지 못하여 인륜(人倫)의 변(變)에 처했고, 천명과 인심이 이제야 돌아갈 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흉도(兇徒)들이 이미 제거되어 바야흐로 우애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어늘, 도리어 간사한 말만 믿고서 천륜을 해치고자 하니, 또한 어그러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간사한 무리들은 말을 만들어 난을 꾸며서 만에 한 가지라도 공을 세워 보려 하는 것이니, 이제 만일 깨닫지 못하였다가는 공(公)은 마침내 대역에 범하여 만세의 죄인이 될 것이니, 원컨대 재삼 생각하십시오.ꡑ 하였습니다. 이방간이 대답하기를, ꡐ이미 작정된 일이어서 지금 그만둘 수가 없다.ꡑ 하였습니다. 내는 이방간의 뜻이 결정된 것을 알고 바로 그의 은문(恩門)인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賢寶)에게 고하여, 현보가 즉시 그 아들 우홍부(禹洪富)를 시켜서 내가 한 말을 태종께 고하였더니, 태종께서 먼저 알고 계셨으므로 실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내의 공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來)가 친히 고하지 아니한 것은, 그가 관질이 낮으므로 현보에게 의탁하여 상달하게 한 것이요,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도 또한 일찍이 이 말을 태종께 드렸는데, 이내가 이방간의 집에 가서 장차 난을 꾸밀 것을 알고 꾸짖을 때에, 환자(宦者) 강인부(姜仁富)도 그 곁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 하며, 다만 손을 들고 말하기를, ꡐ공(公)은 이것이 무슨 말이오.ꡑ 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내가 소시에 들었기 때문에 역력히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사재(四宰)의 말을 들으니 과연 내가 들은 것과 부합된다. 이내의 공이 천우(天佑)의 아래 있지 않다.ꡓ하시고, 바로 이 다섯 사람을 배향하기로 정하였다./ 【영인본】 2 책 57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7월 11일 갑신 2번째 기사/ 부원군 문충공 하윤에게 교서를 보내 태종의 배향 공신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다/ 태종의 배향 공신(配享功臣)에게 그 집 사당(祠堂)에 제사를 내리었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문충공(文忠公) 하윤(河崙)에게 제사하는 교서(敎書)에, ꡒ왕은 말하노라. 원수(元首)와 고굉(股肱)이 그 큰 사업을 이루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뒤에라도 의당 만대에 배향(配享)할 것이라. 이는 고금의 좋은 법칙이요, 국가의 의당한 법규이라. 경은 산천의 경기를 탔고 동량(棟樑)의 큰 재목이라. 학문은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다 알았고, 식견은 하늘과 땅을 통하였다. 치고 때리는 것을 진정(鎭定)하는 데에는 태산과 같이 높고 무거웠으며, 크고 작은 것을 함유(涵濡)함에는 창해(滄海)와 같은 넓은 포용(包容)이라.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지키는 것이 있고, 바르고 곧아서 부화(浮華)한 것이 없었다. 오직 근본을 안에서 북돋운 것이 확실하게 굽히지 않는 지조가 있으므로 사업에 나타난 것이 넉넉히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미 정사(定社)할 때에 공을 세우고, 또 좌명(佐命)898) 하던 날에 맹세에 참여하여, 우리 태종께서 의지하고 중하게 여기시어, 경진년부터 국가의 책임을 맡고 문형(文衡)을 주장하여, 네 번 영상(領相)이 되어 더욱 좋은 계획을 펴서, 무릇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덮어 줄 수 있는 것은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경제(經濟)의 계책으로 임금을 돕고 밝히는 공적을 거두어서 20년 동안에 백성이 은성(殷盛)하고 물질이 풍부하여 국가를 반석같이 든든한 데에 올려놓았다. 더군다나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글을 올려 사명을 다하니, 천자가 아름답게 여기어 명령을 내려 내가 왕통을 이을 것을 승인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시기를 알고 변통할 줄 아는 자가 아니면 능히 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세상을 맡을 수 있는 재주이고 제왕을 도울 수 있는 그릇이라. 이제 장차 우리 태종을 종묘에 부묘(?廟)하여 모실 때에 배향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경(卿)이라 하니, 진실로 내 마음에 합하는지라, 이에 경을 묘정(廟庭)의 제사에 배향하게 하니, 아아, 아름다운 공적을 길이 세상 떠난 뒤에도 잊을 수 없어, 이 밝은 제사를 누리게 하여 하늘에 다하기까지 변함이 없게 하리라.ꡓ하였고, ...(www.history.go.kr 2007)

  하윤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4일 계유 4번째 기사/ 진산군 하윤의 손자를 과거에 응시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ꡒ진산군(晉山君) 하윤의 손자를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일의 가부(可否)를 일찍이 정부(政府)에 의논하였더니, 논의가 각기 일치하지 않았다. 윤(崙)이 사직(社稷)에 공로가 매우 많음은 다른 공신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양첩(良妾)의 아들이 있는 것은 천행(天幸)이다.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통용되는 법을 세우지 않고 특히 윤(崙)의 손자에게만 응시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 적실(嫡室)에 아들이 없고, 양첩의 아들이 승중(承重)한 자에게는 문과․무과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부와 각조(各曹)는 같이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였다...(www.history.go.kr 2007)

  하윤 : 丙申/ 상위서지: 동사략(東史約)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저자: 李源益/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별사류(別史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 총서/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本朝紀/ 明成祖永樂十四年/ ...河崙卒,/ 崙號浩亭, 嘗承命往審陵寢, 到咸興夢見太祖怒甚責之, 曰汝以何顔敢謁予乎, 手批其頰, 崙驚覺齒痛, 回至定平卒, 命入殯, 京第親臨賜謚, 崙天姿厚重, 平生無疾言遽色, 爲相務存大體上尊其德義, 常以賓師待之, 崙兒時被撻於父母削?十年人以兒僧目之及宰醴泉縱淫無忌都事欲置下/ <11권01_0452-2>/ 考監司 金湊止之曰觀河氣象非久屈一縣者遂居最後湊預定社之亂其妻?於崙馬首曰我是金湊妻也崙力救得免 ○上, 聞沔城君 韓珪卒, 謂趙末生, 曰予聞晉山之訃淚尙未乾, 今沔城又卒誰知予今日之心, 因失聲而哭, 召朴? 韓尙敬 金承? 延嗣宗等謂, 曰頃者晉山君之計至, 以失經濟大臣, 不勝傷悼, 今又失忠直之臣奈如之何, 當諸功臣會盟時, 凡六十餘人今十餘年而存者不過三十, 感念存沒寧不悲乎, 功臣之會, 以已沒, 功臣之嫡長超拜官爵, 使代其父與會, / 親試取鄭之澹等九人重試取金?等五人, ○追封高麗恭讓君爲恭讓王, ○以沈溫 姜筮爲左右政丞,//

  하윤 : 7번 국도 따라 동해 가족여행 : 양양~속초까지 겨울 바다 여행/ 2009.12.31/ ...이루고 있는데, 절벽 위에 하조대라는 현판이 걸린 작은 육각정(1955년 건립)이 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이곳에서 만년을 보내며 청유(淸遊)하였던 데서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하나, 양양 현지에는 또 다른 .../ http://blog.naver.com/capzzang70/ 그 여자가 사는 법...(daum 2010)

  하윤 : 보물 제1306호 묘법연화경 직지성보박물관/ 2010.01.14/ ...했으며, 저서로는 『양촌집陽村集』,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등이 있다. 1403년에는 태종의 명에 의해 하륜(河崙)·이첨(李詹) 등과 함께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찬하기도 했다. 경학뿐 아니라 문장에도 능하였는데, 새 왕조의 기강을 바로잡는.../ http://blog.daum.net/dis834 Naruter(daum 2010)

  하윤 : [일출여행] 6km 해변위로 떠오르는 동해일출 하조대 해수욕장/ 2009.12.14/ ...현재는 바위에 새긴 하조대라는 글자만 남아 있으며, 근래에 와서 육각정이 건립되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이곳에서 만년을 보냈다는 유래가 전해져와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하나, 양양 현지에는 또 다른 전설이.../ http://blog.daum.net/tourcodi/ 강경원의 여행만들기(daum 2010)

  하윤 : 강원도, 일출, 양양, 하조대, 해송, 조준... | 장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하륜(河崙, 1347-1416)의 이재공(안노생) 관련 글/ 2009.10.05(daum 2010)

  하윤(河崙) : 1347-1416/ 호정집 ( 浩亭集 )/ 해제신증동국여지승람 제30권 경상도(慶尙道) 진주목(晉州牧)/ 【궁실】 객관(客館) 하륜의 서문에, “고을 객사가 두 번이나 화재를 만나, 다시 짓지 못한 지가 여러 해였다. 계미년(1403)에 .../ http://botw.egloos.com/ 안씨 족사 탐구(daum 2010)

  하윤 : 지략(智略-태종을 구한 河崙/하륜)(野)| 智慧의 殿堂/ 정동섭/ 06.05.30 07:01/ 지략(智略)이란 슬기로운 지혜(智慧)와 그 계략(計略)을 말한다. 지혜는 단순한 앎이 아닌 슬기로움이고, 계략은 단순한 꾀가 아닌 계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진다. 태조 이성계는 태종 이방원이 세자 방석(李芳碩-宜安大君-태조의 제8왕자)을 죽이자 왕위를 내놓고 함흥 고향으로 내려갔다. 태종은 왕이 된 후, 부자지간이 상극이면 불효라 하며 모셔오라 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노하여 함흥으로 사신이 오기만 하면 죽였다. 그러나 무학대사가 내려가 같이 유숙하면서 설득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태조가 풍양(豊壤)까지 왔을 때 태종이 마중을 나갔다. 차일을 치고 맞이할 때 하륜(河崙-1347~1416-고려 문신-자,大臨-호,浩亭)이 차일의 가운데 기둥을 큰 나무로 세웠다. 차일에 들어선 태조는 불현듯 죽은 세자 방석의 생각이 나고 태종에 대한 증오심이 일시에 폭발하여 태종을 겨냥하고 활을 쏘았다. 태종이 큰 차일 기둥으로 피하자 화살은 기둥에 박혔다. 여기서 태조는 국새를 내주었다.(daum 2010)

  하윤 : 朝鮮5百年속의 嶺南人-(河崙-3)| 유천의 고서(古書)사랑/ 최병국/ 08.05.10 14:45/ http://cafe.daum.net/hmj02/4qpU/29/ 河崙은 뛰어난 경세가였다. 그는 또 온건하면서도 용의주도한 행정가이기도 했다. 당시 그가 당면한 과제는 漢陽을 수도로 건설하는 일과 유교입국 실현, 새문물의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첫 작업으로 이태조를 설득해 무학의 계룡산 천도를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데 성공하고 다음으로 유교를 국시로 정하고 차순으로 새왕조에 맞는 관제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당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권력을 축소 개편하고 사병제도이던 군제를 왕의 직속인 3軍府로 흡수시켜 왕자들의 세력을 줄이는 등 명실상부한 왕권을 확립했다. 이밖에 그는 申聞鼓제도와 태조실록 등 각종 역사편찬사업을 주도하고 사찰수를 대폭 줄이며 절에 귀속돼 있던 토지와 노비를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유학을 토착화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曾子와 子思의 초상을 들여와 배향하도록 하고 태종 6년에는 儒學提調를 두어 유학, 군사학, 행정(吏), 어학(易), 음양풍수학, 律, 算, 樂 등 10과를 교육해 관리를 뽑게 했다. 그의 유학진흥책은 문하생인 변계량, 윤준, 조말생 등을 통해 세종 때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이 같은 화려하고 치밀한 개혁조치의 솜씨로 인해 성리학자로서 보다는 뛰어난 정치가요 행정가로 후세에 더 알려져 왔다. 그의 성리학은 心說과 性說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理氣二元論의 心說에서 사람이 사물과 다른 점은 사람은 氣가 바르고 통하기 때문에 理가 내재하게 되고 그 결과 기가 온전해져서 사람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性說에서 德性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性이란 仁義禮智信의 덕성이라고 보고 자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했다. 그의 性說은 길재 김종직, 조광조를 잇는 사림파에게 내면적으로 연결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의 공로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조선개국과 함께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유교적 기반위에 탄탄히 세워 조선왕조의 근간을 만들었고 유교적 가치관을 세워 유학을 본 괘도에 올리는 등 굵직굵직한 그의 공로는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혀를 내어두를 만큼 치밀하고 완벽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집행한 정책은 대체로 온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취성이 결여된 왕당파적 태도로 인하여 후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예로 그의 집권기간 동안 수행된 억불정책은 이후 불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했다. 또 유교질서 확립 과정에서 실정에 맞지 않게 여자의 수절을 지나치게 강요한 결과 5백년 조선왕조가 끝난 요즘까지 그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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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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