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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1:전백영(1393.11.6이전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0.07.03 06:56:43
  예천고을원(14-1) : 전백영(1393.11.6이전 이임) : 조선 최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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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영(全伯英, ?-1412)은 1393년(태조 2) 11월 6일 이전에 이임한 조선 최초의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이다. 자는 계첨, 호는 파계(巴溪), 시호는 문평(文平), 본관은 경산, 포은 정몽주의 제자, 고려 공민왕 때 성균관 생원시에 합격, 1371년(공민왕 20)에 문과에 별과로 급제하였다.

  1375년(우왕 1) 6월 간관(諫官)으로서 원 나라의 배척과 권신 이인임 등을 탄핵하다가 지영주사(現 榮州市長)로 좌천되었다가, 그 해 7월에 유배되었으나 석방된 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대부가 되었다.

  조선 개국(1392) 후 대간을 거쳐 예천고을 원으로 부임하였고, 경상도 경력(1395)이 되었다. 병마전서(1397)로서 서북면 선위사로 나가 여러 고을의 성 쌓을 만한 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보고 왕에게 아뢰었다.

  그 후 풍해도 도관찰출척사(1397), 대사헌(1399)을 거쳐 동지경연사(1400)로서 불교 배척, 임금의 학문, 요동 정세 등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경상도 도관찰출척사(1400, 現 道知事)를 지낼 때는 활과 칼을 하사받았고, 첨서중추부사(1404)일 때는 정조사로 명 나라 서울로 가서 세자 책봉 허락을 청했다. 그 이듬해에 지의정부사로 승진하여 귀국하였다. 예조 판서(1405)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로 나가서는 백성을 위한 일을 많이 하여 사헌부에서 뜻과 행실이 맑고 굳세어 조정을 더럽힘이 없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풍해도 관찰사로 두 번째 부임하여 떠나올 때에는 어느 고을 원이 보고하기를, “전백영은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해되는 일을 제거하여 전도민이 사모합니다.”라고 하였다. 만년에는 경산에서 여생을 보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5.10)

  전백영(全伯英) : 1393년(조선 태조 2) 11월 6일 이전에 이임한 조선 최초의 지보주사(5-6品, 現 醴泉郡守)이다. 자는 계첨(季첨), 호는 파계(巴溪), 본관이 경산(玉山), 시호가 문평(文平), 포은 정몽주의 제자이다. 성균관 생원시(成均館生員試)에 합격하였고, 1371년(공민왕 20)에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375년(우왕 1) 6월 간관(諫官)으로서 이첨(李詹)과 더불어 원(元)의 배척과 권신 이인임(權臣李仁任), 지윤(池奫) 등을 탄핵하다가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좌천되었다가, 그 해 7월에 유배되었으나 석방된 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가 되고 조선 개국(1392) 후 대간(臺諫)을 거쳐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로 부임하였고, 1395년(태조 4) 5월에 경상도 도사(都事)로 부임하여 1396년(태조 5) 10월까지 재임하였다. 1397년(태조 6) 병마전서(兵馬典書)로서 서북면 선위사(西北面宣慰使)가 되었고, 이듬해 황해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되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까지 이르고, 1400년(정종 2) 8월에 경상도 도관찰출척사로 부임하였다가 1401년(태종 1)에 이임했다. 양촌 권근(陽村權近)이 전백영을 전송하여 시로써 이르기를, "옛부터 품은 생각 서로 같더니, 오늘 아침 성 동쪽에 송별잔치를 베풀었네. 정녕 주고픈 말 다름 아니라, 당음(棠陰)에 쉬었던 소공(召公)을 따르네." 라고 하였다. 전백영도 시로써 이름이 높았다.(騎牛集 1989, 慶尙道先生案)

  [태조실록] : 간의(諫義, 從3品, 1393.11.6)에 오르고, 1394년(태조 3) 8월 2일 간관(諫官)으로서 역사, 병정 징발, 노비 변정 등에 대해 상소를 하였고, 동년 8월 6일에는 왕이 정사(政事)에 부지런할 것을 상소하였다. 1395년(태조 4)에 경상도 경력(經歷), 1397년(태조 6) 9월 1일에는 병조 전서(兵曹典書)로서 서북면 선위사(西北面宣慰使)에 임명되어 여러 고을의 성 쌓을 만한 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아뢰게 되었다. 그 후 풍해도 도관찰출척사(豊海道都觀察黜陟使, 1397.9.1)로 나갔다가 같은 해 12월 14일에 경연(經筵) 시강관(侍講官)으로서, "일식(日蝕)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라는 왕의 질문에, "사람의 하는 일이 아래에서 감촉되면, 하늘이 실로 위에서 반응하는 것이니, 부처가 말한 아수라왕(阿修羅王)의 일은 그릇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정종실록] : 1399년(정종 1) 대사헌에 오르고, 모상(母喪)을 당하여 여묘살이를 하다가 대사헌(1399.8.19)으로 소환되었고,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이 설치되자, 그 판사(判事, 1399.10.17)를 겸직하였다. 또한 동지경연사로서 경연에서 강론(1400.1.24, 동.2.25, 동.3.18, 동.3.18, 동.4.6, 동.5.17)하면서 부처를 좋아함이 그르다는 것, 인군의 학문, 요동의 정세 등을 말하기도 하였다. 1400년(정종 2) 8월 4일에는 경상도 도관찰출척사로서 궁시(弓矢)와 검갑(劍甲)을 하사받았다.

  [태종실록] : 1401년(태종 1) 1월 8일에는 왕에게 사본의 <상서(尙書)>를 올렸다. 그 후 승녕부 윤(承寧府尹, 1404.3.13)에 올랐다. 1404년(태종 4) 9월 25일에는 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로서 명 나라 서울(北京)로 가서 정조(正祖)를 하례하고, 세자로 책봉한 것을 청하고, 아울러 구류된 사람을 석방하여 돌려보낸 것을 사례하고, 그 이듬해 3월 17일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 승진하여 귀국하였다. 예조 판서(1405.7.3)로 승진하고, 경기도 관찰사로 나가서는 광주(廣州) 동염창(東鹽倉)에 온 왕에게 향연(1406.2.28)을 베풀었고, 징파도(澄波渡)에 온 왕과 경차관(敬差官)의 폐해를 의논(1406.9.18)하였고, 평주(平州)에 온 태상왕에게 건의(1406.10.4)하여 내사(內史)의 행선지를 피해 백주(白州)로 옮기도록 하였고, 또한 주청하여 경기도 선군(船軍)의 양식을 지원(1406.3.28)받았고, 금주(衿州)의 목장을 녹양(錄楊)의 교외(郊外)로 옮기기(1406.4.7)도 하였다. 1407년(태종 7) 6월 1일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왕에게 상소하기를, "전 도관찰사 전백영은 뜻과 행실이 맑고 굳세어 묘당(廟堂)을 더럽힘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동년 7월 8일 풍해도 도관찰출척사로 갔다. 동년 7월 19일에는 광주목사(廣州牧使) 유겸(柳謙)이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전 도관찰사 전백영은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되는 일을 제거하여 한 도가 사모하는데, 불러쓰임을 받지 못하니, 청컨대, 위에 전하여 아뢰어서 전백영을 불러쓰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늙고 병들어서 경산현(慶山縣)으로 돌아갔고(1412.1.29), 동년 10월 26일에 죽었다.

  전백영 [記事] : 중국정사조선전 새창/ ID : jo_023_001c_01_243/ 주석번호/제목 [註243] 詔立芳遠子?爲世子 從其請也 / 太宗은 그 4年 7月 己未에 世子封崇都監을 設置하여 節次를 準備시킨 후, 同年 7月 乙亥에 元子인 讓寧大君 ?를 王世子로 삼았다. 建儲후 布告한 敎書에는 ꡐ元子仁孝天成 學問日就 宜宅儲位 以係衆心 …… 六月初六日 授以?印 立爲王世子ꡑ라 하고 大赦令을 내렸다. 뒷 날 太宗 18年 6月 壬午에 廢位될 때 領議政 柳廷顯의 請?世子上疏의 ꡐ世子? 聽奸心之言 冒亂女色 恣行不義 …… ꡑ와 比較해 볼 만하다(『太宗實錄』關係年月日條 參考). 그리고 同年 10月 癸亥에 參判司平府事 李來․簽書承樞府事 全伯英을 明에 보내어 翌年의 正旦을 賀正케 하고, 아울러 李?로 世子 ?封해 주기를 請했다. 明은 永樂 2年(太宗 4) 12月 14日에 朝鮮側의 要求대로 李?를 世子?封하는데 대해서 准許했다(『太宗實錄』太宗 5年 3月 壬子條의 禮部咨文 參考. 이 禮部咨文은 鷄城君(參判司平府事) 李來․知議政府事(簽書承樞府事) 全伯英이 回還하면서 齎來했다).(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여지도서/ 忠淸道 / 結城 / 形勝 / 城堡更人烟 李詹詩風塵曾戰地云云戍笛吹樓上漁舟閣岸邊 日沈群島外 李安訥詩客程三月半石堡亂峯前籬落桃花雨郊墟芳草烟云云鳥沒斷雲邊百?興亡城登臨一慨然 蒼海/ <020_01_0380-1> / 屬雲烟 全伯英詩孤城閑日月云云 風帆?案前 安純詩海島軒?下云云孤城迷積雪喬木帶寒烟無術醫民病何時到日邊三峯行漸遠霜?自飄然(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名宦 / 高麗 趙云?本朝全伯英 金謙 安省 李惠 嘗知甫州有詩名 李伯謙 尹起? 金仁民 鄭從韶舊增朴漢柱 政擧治平吏畏民服 新增兪㯙 有峴山墮淚碑(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여지도서 / 慶尙道 / 慶山 / 人物 / 高麗 金庭美 從忠宣王朝元有功官至政承 本朝全伯英 官至知議政府事謚文平 孝子孫日宣 丁父母憂皆盧墓三年 世宗朝事 聞旌閭授西?直 新增李子河漢京 丁父母憂皆盧墓 宣祖朝事 聞旌閭 朴弘祿 事親至孝其妻小違親志輒引咎自? 宣宗朝事 聞旌閭 呂大翊 父病斷指延壽五日/ <하권0518-4>/ 盧墓終身奉母盡孝 肅廟 景廟國恤皆赴 因山朝夕望哭行素事 聞賜復 烈女私婢德之 年二十喪夫常佩刀以防强暴守節以終 宣廟朝事 聞旌閭 私婢守玉 少喪夫終身守節姑死斫指賴甦 ?宗朝事 聞旌閭(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3_0110_0010_0010/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九 朝鮮茅亭李源益編 / 高麗紀 / 洪武八年 / 遣宗簿寺事 崔源朝明,/ 告喪請諡, 請承襲也, 自恭愍被?金義殺使, 國人??不敢通使朝廷, 大司成 鄭夢周等首陳大義, 以爲邇來變故, 當卽詳奏使上國釋然, 豈可先自疑貳?禍生靈, 乃遣源行, / 開書筵, / 以田祿生, 李茂方等, 爲師傅, 宦者金玄, 曰 暇 日宜停講, 禑, 曰讀書非細事何可廢也, 讀大學, 問右副代言 尹邦彦, 曰詩云穆穆文王於緝熙敬, 止何義也, 邦彦不能對, 禑曰予嘗謂儒者通經書今乃爾耶, 自後禑?近宦官宮妾, 不親士大夫, 識者憂之, / 定考績法, 以田野闢戶口增賦役均詞訟簡盜賊息五事爲殿最蓋本於元朝六事黜陟之法 ○北元使來-遣黃裳 成石?等, 謝遣之流鄭道傳, 朴尙衷, 田祿生, 李詹, 鄭夢周 金九容等, / 先是, 李仁任與百官聯名爲書將呈北元, 中書省左代言 林樸, 典校令 朴尙衷 典儀令 鄭道傳以爲先王決策事南, 今不當事北, 竝不署名, 旣而北元 / <9권01_0356-2>/ 遣使來, 曰前王背我歸明, 故赦爾國?王之罪, 於是, 宰相 李仁任 慶復興 池奫等欲迎之, 三司左尹 金九容, 典理摠郞 李崇仁, 典儀令 鄭道傳, 三司判官 權近等上書都堂, 曰若迎元使, 一國臣民皆陷於亂賊之罪, 他日何面目見先王於地下, 仁任等却不受令道傳往迎元使, 道傳詣復興第謂, 曰我當斬使首而來, 不然則縛送于大明 辭頗不遜, 仁任等怒, 乃流道傳于會津, 繼而鄭夢周 朴尙衷等上疏極言迎北使之不可, 尙衷復上疏極陳李仁任主張事北之議之罪, 請誅之, 獻納李詹 全伯英等亦上書, 請誅仁任, 會有阿仁任者上書, 請鞫李詹等, 於是, 遂下詹 伯英于獄, 使崔瑩 池奫鞫之, 辭連朴尙衷 田祿生等皆杖流之, 仁任又奏流鄭夢周 金九容 李崇仁, 權近, 鄭思道, 李成林等, 近, 恭愍朝年十八登第, 唱名入庭王怒, 曰彼少者亦登第耶, 李穡對, 曰將大用不可少之也, / 門下評理 田祿生, 典校令 朴尙衷道卒, / 祿生 尙衷等之下獄也, 推官希仁任意, ?掠甚慘, 由是, 二人皆道死, 尙衷 羅州人, 性沈黙慷慨有大志, 博該經史, 善屬文, 兼通星命, 平居言不及産業/ <9권01_0357-1>/ 居家孝友, ?官勤謹, 視人不義富貴蔑如也, 嘗寄詩代言林樸, 曰忠臣義士世相傳, 宗社生靈五百年。 ?料奸人能賣國, 坐令逆黨, 得安眠, 樸不答, 專事模稜, 及卒, 年四十四, 祿生亦有時望, 皆死非罪, 時議惜之, 李雲栽 仁任侄也憤仁任所爲休官入山以示不染 / 德寧公主薨, 忠惠王妃也 / 葬頃陵, 恭讓朝?太廟, ○翊年, 禑曲宴禁中, 宰相請奏樂, 禑以國恤不許,...(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1월 6일 정미 1번째 기사/ 정신의를 중추원 부사, 전백영을 간의로 삼다/ 정신의(鄭臣義)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삼고, 전백영(全伯英)을 간의(諫義)로 삼았다./【영인본】 1 책 51 면/【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2일 기사 1번째 기사/ 왕이 구언하니, 전백영 등이 역사․병정 징발․노비 변정 등에 대해 상소하다/ 간관 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하였다./ ꡒ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뛰어난 무덕(武德)의 자질로 왕씨 5백 년의 사업을 대신하여 앉아서 왕위를 받으니, 이 어찌 사람의 계책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고려조는 공민왕에 이르러 뒤를 이을 자손이 없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전하에게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권력을 잡고 있던 신하들이 망령되게 신우(辛禑)를 공민의 아들이라 하고, 우가 또한 불법한 행동을 많이 하고, 경솔하게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 국경을 침범하려 했으나, 전하께서 대의(大義)로써 여러 장수들을 효유하여 깃대를 돌려서 돌아오니,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복종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늘이 전하로 하여금 왕씨와 바꾸게 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민수(曹敏修) 등의 말을 들어 우의 아들 창(昌)을 세웠으나, 창은 아무 것도 몰라 시동(尸童)과 같이 위에 있으므로, 국인(國人)과 상의하여 공양(恭讓)을 임금으로 세우니, 전하께서의 왕씨에 대한 충성은 할 대로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양도 혼미(昏迷)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장수와 정승들이 떨어져 나가고 천명(天命)이 돌아서 이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저 하늘이 왕씨를 버린 것은 왕씨를 미워해서가 아니요, 〈왕씨의〉 무도(無道)함을 미워한 것이며, 전하에게 명을 주는 것도 전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하의 덕이 있는 것을 사랑한 때문이니, 만일 백성이 덕을 입지 못하면 황천(皇天)이 〈임금이 되라는〉 명을 준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할 당초에 널리 덕을 베푼다는 말씀을 반포해서 중외에 영을 내리시고, 이제 또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릴 방법을 도평의사사에 문의하니, 이것은 곧 백성들의 큰 다행이며 하늘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 등은 감격한 나머지 비열한 회포를 진술하여 전하께서 구언(求言)하시는 아름다운 뜻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만일에 들어주신다면 대단히 다행일까 하옵니다./ 1.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ꡐ어린애 보호하듯 하라.ꡑ고 하였고, 《예기(禮記)》에는, ꡐ백성의 힘을 쓰는 것은 3일을 지나지 말라.ꡑ고 하였으니, 대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므로 백성의 힘을 적게 쓰려는 것이니, 이것이 성인(聖人)의 남에게 차마 못하는 정사일 것입니다. 《서전》에 이르기를, ꡐ하늘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듣는 것이며, 하늘이 본다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본다.ꡑ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천문이 변괴(變怪)를 보이고, 뭇까마귀가 날아서 모여드니 모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두 도성의 역사를 일시에 일으켜 일은 벅차고 힘은 갈리니, 백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역사도 또한 쉽게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 것을 살피시어 백성의 힘을 덜어 주시면, 백성이 기뻐하고 하늘도 좋아하여 아름다운 징조가 이를 것입니다./ 1.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ꡐ물건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ꡑ 하였고, 《주역(周易)》에는, ꡐ제도를 잘 운용하여 재물도 상하게 하지 말고 백성도 해롭히지 말라.ꡑ 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백성을 사랑하면 재물을 상하는 데 이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되면 반드시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요(堯)임금은 띠[茅]로 집을 잇고 흙으로 축을 쌓았으며, 우(禹)임금은 궁궐을 낮게 지었고,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노대(露臺)를 지으려다가 백금(百金)을 아껴서 짓지 아니하여, 천하 고금에서 모두 그 덕을 감복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는 이를 본받아서 궁궐의 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고, 쓸데없이 녹만 먹고 있는 관원은 덜 만한 것은 덜고 합칠 만한 것은 합쳐서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소서. 1. 옛날에는 병정이 정전(井田)에 의거하여 나왔는데, 주(周)나라가 쇠하자 법이 없어지고, 당나라에 이르러 부위(府衛)의 법이 제정되어 옛날과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에 삼군부(三軍部)를 설치하고, 지방에 시위(侍衛) 각패(各牌)를 두어서 삼군부에 소속시키고 번(番)을 나누어서 드나들게 하니, 이것은 부위의 유법(遺法)입니다. 그러나 전조 말기에 호적이 분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군정으로 징발되어 수고하는 것도 고르지 못하여, 한 집안에서 혹은 시위군으로, 혹은 선병(船兵)으로, 장정이 있는 대로 다 병정에 나가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점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대저 병정이란 정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요, 많음에 힘쓸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각도로 하여금 사졸(士卒)을 정선하고 군액을 개편하되, 마병은 다섯 군정에 한 군정을 뽑고 보병은 세 군정에 하나를 나오게 하여, 이것으로 제도를 삼는다면 길가는 사람은 지고 이고 하는 수고로움을 면할 것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생활할 밑천을 장만할 것이니, 급한 때를 당하면 집에 있는 자도 역시 병정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무사할 때에 병정을 흩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한기(農閑期)에 각각 그 관할하는 패(牌)로 하여금 병기를 검사하고 무예를 배우게 하여 도점(都點)에 대비하고,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장수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면, 병정은 정예롭지 않음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근무하는 숙위병은 3군 각영(各領)과 각 애마(愛馬)를 적당히 제정하여 숙위병 가운데 날쌔고 용감한 자를 뽑아서 그 녹관(祿官)에 충당하되, 서로 교대해 가면서 〈녹관을〉 받게 하고, 외부 사람이 난잡하게 받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며, 또 토지를 받은 늙고 병든 자들도 또한 장년의 아들이나 사위나 동생이나 조카들로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1. 전조 말기에 토지의 제도가 문란하여 세력있는 족속들이 토지를 독차지하고, 호적도 역시 폐지되어 양민과 천인이 뒤섞여서 송사가 날로 일어나고, 일족끼리 서로 헐뜯으며, 혹은 산과 들을 통틀어서 남의 토지를 빼앗고, 혹은 세도를 빌려서 법을 어기고 남의 노복을 빼앗으며 양민을 억눌러서 노복을 삼는 데까지 이르러서, 백성이 원망하고 신령이 성을 내어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통탄히 생각하여 이미 전제(田制)를 고쳐서 그 폐해가 자연히 없어졌으나, 다만 노비(奴婢)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아직도 송사가 분분합니다. 전하께서는 도감을 설치하고 공정한 관리를 골라서 임명하여, 판결하는 규정을 엄중하게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결말을 내게 하여, 원노비 문서를 상고하여 각각 공문 한 통씩을 주도록 하였으나, 그 원 문권(文券)은 전제(田制)의 예에 의하여 모두 불살라 버려서 서로 다투는 꼬투리를 없게 할 것입니다./ 1. 옛날 책에 이르기를, ꡐ광무제가 창을 던지고 문예를 강론하였으며, 말타기를 멈추고 도를 논하였다.ꡑ 합니다. 이와 같이 문치(文治)를 서둘렀으므로 후세에 그 성덕을 칭송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이룩하고 태평시대를 이루었으니, 마땅히 경연을 열어서 경전과 사기를 토론하여 어느 것이 배울 만하고 어느 것이 경계할 만하며, 옛 일을 스승으로 삼아 정치에 참고하소서. 대저 조선은 기자(箕子)의 봉한 나라로 이번에 명나라에서 다시 국호를 주었으니, 〈《서경》〉 홍범(洪範) 한 권은 기자가 말한 것으로 제왕들이 모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옵건대, 경연에서 먼저 이것을 강의하여 그 가르침을 밝히소서./ 1. 임금의 듣고 판단하는 것은 하루에도 만 가지나 되니,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정전(正殿)에 나가 각사에서 올린 일에 대하여 직접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시고, 일이 큰 것은 반드시 보필하는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1. 관직이란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공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군사들의 오래 근무한 공로를 기록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고 있으나, 역시 한푼어치의 공도 없이 외람되게 받는 자도 있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는 군이나 민간이나 관리로서 실제로 공적이 있는 자는 차서 없이 발탁하여 사기를 돋우고, 공도 없이 요행만 바란 자는 고신(告身)을 추탈하고서 엄히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1. 《상서(尙書)》에 말하기를, ꡐ순(舜)은 비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였다.ꡑ 하였고, 또 이르기를, ꡐ우(禹)는 훌륭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ꡑ고 했습니다. 순과 우는 천하의 큰 성인(聖人)으로 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데가 없고 이치에 밝지 않음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도 스스로 성인으로 여기지 않고 총명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당나라 덕종(德宗)이 백성의 집에 가서 조광기(趙光奇)의 감히 하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았다 하니, 그것은 좌우에 정직한 사람이 없으므로 아랫사람들의 실정이 올라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여러 신하를 찾아서 잘 다스리려는 방법을 물으니, 이것은 즉 순이나 우의 마음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이런 마음을 미루어서 아래로는 나무하는 농부에 이르기까지도 숨김없이 말하게 하여, 옳은 말은 쓰고 옳지못한 말이라도 죄를 주지 마소서./ 1. 예로부터 나라의 복조(福祚)가 길고 짧은 것과 정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실로 시조의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자가 먼저 그 기초를 잘 닦아야 하고, 나무를 심는 자가 반드시 그 뿌리를 잘 북돋우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처음 정치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찌 집짓고 나무 심는 사람이 그 기초와 뿌리에 주의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게서는 이를 생각하고 살피시어 정직한 사람을 친근히 하고 항상 착한 도를 들어서, 정사에는 백성을 너그럽게 구휼하되 먼저 곤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소한 노리개 같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서 검소함을 숭상하고, 신(信)이 아니면 함부로 행하지 마시며,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으로 기초를 삼아 인과 의로 그 근본을 기르게 하면, 나라의 터전이 더욱 굳어지고 백대라도 유지될 것입니다./ 1. 간하는 말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덕이요, 착한 일을 베풀고 사특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신(人臣)의 직분입니다. 만약 이해를 꺼려서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한갓 은총과 녹봉만 취하고 임금을 속일 뿐입니다. 신 등은 모두 아무 재주도 없이 외람되게 남다른 은총을 받아서 직분이 말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니, 어찌 입을 다물고 전하의 첫 정사의 좋은 정책을 구하는 거룩한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옛날 가의(賈誼)가 한(漢)나라에서 통곡하여 문제의 융성한 시대가 있게 되었고, 위징(魏徵)이 당나라에서 지극한 말을 하여 정관(貞觀)의 치세(治世)가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신 등의 상소한 조목을 채용하여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만세에 심히 다행한 것입니다.ꡓ/【영인본】 1 책 66 면/【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재정-역(役) / *신분(身分)(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 6권, 3년( 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6일 계유 2번째 기사/ 전백영 등이 정사에 부지런할 것을 상소하다/ 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하였다./ ꡒ신 등은 보잘것 없는 자질로 다행히 성대를 만나서 외람되게도 말하는 직책을 맡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므로 어제 좁은 소견으로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더니, 다행히 살피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다시 〈자세한〉 조목을 올리게 하여 시행하려고 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정치를 잘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간하는 말을 좇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신 등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아는 바를 다음에 기록하여 올리니, 전하께서 이를 살피시고 나머지 〈다른〉 조목도 곧 시행해 주시면 조선 사직의 복이 될 것입니다. 무릇 순임금은 천하의 큰 성인이요, 〈요의 아들〉 단주(丹朱)는 천하의 불초한 자입니다. 〈그 신하〉 우가 순에게 경계하기를, ꡐ단주와 같이 거만하고 놀기만 좋아하며 못된 짓만 하지 마소서.ꡑ 했으니, 우와 같은 대단히 밝은 분으로서 어찌 순과 같은 큰 성인이 단주와 같이 거만하지 아니할 것을 모르리까마는, 충성이 지극한 나머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생각을 잘못하여 혹시나 과오에 빠지지 않을까 하여, 그와 같이 경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잠저에 계실 때부터 경전과 사기를 모두 보시어 역대의 성하고 쇠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중외에 출입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니, 어찌 〈일일이〉 알려 드린 뒤에 아시리까마는, 오늘날의 드린 말씀은 당우(唐虞) 시대의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한 뜻이니, 전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살피소서.ꡓ/【영인본】 1 책 68 면/【분류】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29일 갑인 1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문제로 봉상시의 관원들을 가두다/ 이튿날[##편찬자 주: 갑인을 이튿날로 번역함]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 박사(奉常博士) 최견(崔?)을 불러서 물었다. ꡒ희계는 원훈(元勳)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ꡓ 즉시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 소경(奉常少卿) 안성(安省)과 봉상시 승(奉常寺丞) 김분(金汾)․대축(大祝) 한고(韓皐)․협률랑(協律郞)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 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영인본】 1 책 95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5일 경신 1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 문제로 최견․안성․김분 등이 유배가다/ 형조에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최견(崔?)은 교형(絞刑), 안성(安省)과 김분(金汾) 등은 장(杖) 1백에 도(徒) 3년으로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이 이를 듣고 불쌍히 여기면서, ꡒ견(?)의 죄가 이에까지 이르겠는가?ꡓ하고,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전서(典書) 당성(唐誠)과 함께 동의(同議)하여 조율(照律)해서, 손에 율문(律文)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임금에게 면대해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견(?)은 장(杖) 1백 대를 쳐서 김해(金海)로 도배(徒配)하고, 성(省) 등은 차등있게 매[杖]를 쳐서, 안성은 축산(丑山)으로, 분(汾)은 각산(角山)으로, 심언(審言)은 순천(順天)으로, 사징(士澄)은 강주(康州)로 유배(流配)하고,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맹사성(孟思誠)․조사수(趙士秀) 등은 모두 파직(罷職)하고, 희계(熙啓)를 다시 양경(良景)이라고 시호(諡號)를 주었다./【영인본】 1 책 96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2월 21일 을사 1번째 기사/ 간관 이황․전백영, 대관 이발․우홍도에게 사무를 보게 하다/ 간관(諫官) 이황(李滉)․전백영(全伯英), 대관(臺官) 이발(李潑)․우홍도(禹洪道)에게 명하여 사무를 보게 하였다./【영인본】 1 책 99 면/【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9월 1일 경술 1번째 기사/ 전백영을 서북면 선위사로 삼아 성 쌓을 만한 곳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다/ 병조 전서(兵曹典書) 전백영(全伯英)으로 서북면 선위사(西北面宣慰使)를 삼아 여러 고을의 성 쌓을 만한 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아뢰게 하였다./【영인본】 1 책 110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7월 8일 신사 1번째 기사/ 각도에 도관찰출척사를 보내고, 정담․변중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각 도(各道)에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내려보내었으니, 최유경(崔有慶)은 경기우도(京畿右道)로, 장지화(張至和)는 충청도로, 전백영(全伯英)은 풍해도(?海道)로 내려보냈다. 정담(鄭澹)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변중량(卞仲良)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첨(李詹)을 이조 전서(吏曹典書)로, 조용(趙庸)을 간의 대부(諫議大夫)로, 김분(金汾)을 성균 악정(成均樂正)으로 삼았다. 조용은 건국 초기에 병으로써 성균 좨주(成均祭酒)를 사임하고 물러가 보주(甫州)에 살면서 자제(子弟)들을 교수(敎授)하고 있었는데, 이번의 명령이 있었다. 김분은 김부(金扶)의 말로써 좌정승 조준에게 호소하여 전 시승(寺丞)으로써 이 직책을 받게 되었다./ 【영인본】 1 책 129 면/【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14일 병진 1번째 기사/ 경연에서 《논어》를 강론하다가 일식의 원리를 묻다/ 임금이 경연(經筵)에 앉아서 《논어(論語)》의 ꡐ북진거기소 중성공지(北辰居其所衆星拱之)775) ꡑ 장(章)을 강론(講論)하다가, 이내 시강관(侍講官) 전백영(全伯英)에게 물었다. ꡒ일식(日食)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ꡓ 백영(伯英)이 대답하였다. ꡒ사람의 하는 일이 아래에서 감촉(感觸)되면, 하늘이 실로 위에서 반응(反應)하는 것이니, 부처가 말한 아수라왕(阿修羅王)776) 의 일은 그릇된 것입니다.ꡓ/ 【영인본】 1 책 141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註 775]북진거기소 중성공지(北辰居其所衆星拱之) : 북극성이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는데, 여러 별들이 사면에서 빙 둘러 귀향(歸向)한다는 말. ☞ / [註 776]아수라왕(阿修羅王) : 아수라도(阿修羅道)의 우두머리. 범천 제석(梵天帝釋)과 싸워서 정법(正法)을 멸하려는 악귀(惡鬼). ☞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5월 16일 을유 5번째 기사/ 이거이․조영무․조온․이서에게 관직을 명하고, 전백영을 기복하다/ 이거이(李居易)․조영무(趙英茂)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조온(趙溫)으로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이서(李舒)로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를 삼았다. 전백영(全伯英)을 기복(起復)하여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는데, 요물고 부사(料物庫副使) 이효인(李孝仁)을 보내어 교서(敎書)를 가지고 가서 유시하니, 전백영이 곧 기복하여 부름에 응하였다./【영인본】 1 책 149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8월 19일 병진 2번째 기사/ 문하부에서 시무 3개 조목을 아뢰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서(上書)하여 시무(時務)를 진술(陳述)하였다./ ꡒ1. 말을 구하고 간(諫)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주(人主)의 요도(要道)이니, 임금이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허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순(大舜)의 지혜로도 천근(淺近)한 말을 실피기를 좋아하였고, 성탕(成湯)74) 의 성(聖)스러움으로도 간(諫)하는 말을 좇아서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역대 제왕의 다스림이 간함을 좇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일에 대간(臺諫)이 상소(上疏)하면, 혹 유윤(兪允)을 내리지 않거나, 궁중에 머물러 두고 비답(批答)하지 않아서, 언로(言路)가 막히고 하정(下情)이 통달하지 못하게 되니, 두렵건대, 선왕(先王)의 천하 국가를 다스리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대간이 계달(啓達)하는 일은 곧 유윤을 내리시어 언로를 넓히고 하정을 통달하게 하소서./ 1. 예전의 성왕(聖王)은 아침에 정사를 듣고, 낮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녁에 명령을 닦아서, 일찍이 경각(頃刻) 사이도 정사(政事)에 태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전하가 이미 조종(祖宗)의 업을 이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숙야(夙夜)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여름부터 가을까지 조회를 보고 정사를 들은 날이 없습니다. 지금 천요(天妖)와 지괴(地怪)가 여러 번 견고(譴告)를 보인 것이, 어찌 정사에 게을리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시어 조회를 보고 정사를 들어서, 날마다 여러 신하와 치도(治道)를 강론하여 천심(天心)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귀신과 부처에게 기도하여 재이(災異)의 견책(譴責)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매월(每月) 6아일(六衙日)75) 에 각사로 하여금 맡은 일에 대하여 계본(啓本)을 갖추어 계문(啓聞)케 하여, 친히 스스로 결단하소서./ 1. 3년의 상(喪)은 만세의 떳떳한 법이요, 기복(起復)하는 제도는 한때의 변례(變例)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위태하고 어지러울 때에는 신하로서 재주가 장상(將相)을 겸하고, 그 몸이 국가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탈정(奪情) 기복(起復)하여 일을 맡기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하여 하는 것입니다. 어찌 치평(治平)한 세상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간관(諫官)은 헌체(獻替)76) 를 맡아서 임금을 바르게 하고, 헌사(憲司)는 규찰을 맡아서 백료(百僚)의 잘못을 고치게 하니, 이로 인하여 대간(臺諫)의 관원은 반드시 먼저 자기를 바르게 한 연후에야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책망할 수 있고, 풍속을 규찰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최질(衰?) 중에 있는 사람을 기복(起復)하여 대간의 직임을 주지 마시고, 그 나머지 기복의 제도는 한결같이 《육전(六典)》에 의하소서.ꡓ/ 이 때에 전백영(全伯英)이 모상(母喪)을 당하여 여묘(廬墓)살이를 하다가 대사헌으로 소환되었기 때문에, 낭사(郞舍)에서 말한 것이다. 임금이 지난 5월부터 이질(痢疾)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계사(啓事)가 있으면 재결하지 않음이 없었고, 근자에는 비록 강복(康復)은 되었으나, 또 장마로 인하여 아일(衙日)에 조회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정사를 듣는 것에 이르러서는 아침 저녁을 불문하고, 안과 밖을 꺼리지 않고, 계달(啓達)하면 문득 들어서 결단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간관이 말하기를, 천변(天變)과 지괴(地怪)가 모두 정사를 게을리 한 소치라고 하니, 임금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여 곧 허락하였다. 오직 기복(起復)을 논한 한 조목은 내려 주지 않았다./【영인본】 1 책 154 면/ 【분류】 *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풍속-풍속(風俗) / *과학-지학(地學)/ [註 74]성탕(成湯) : 은(殷)나라 첫 임금. 본명은 이(履) 또는 천공(天工). 하(夏)의 걸왕(桀王)을 쫓아내고 천자(天子)의 자리에 오름. 탕왕(湯王). ☞ / [註 75]6아일(六衙日) : 매달 여섯 번씩 백관(百官)이 모여 조회(朝會)하여 임금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던 일. 고려 때에는 초1일․초5일․11일․15일․21일․25일이었으나, 조선조 때에는 초1일․초6일․11일․16일․21일․26일이었음. 조참일(朝參日). ☞ / [註 76]헌체(獻替) : 가(可)한 것은 들이고 불가(不可)한 것은 버린다는 뜻.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0월 17일 계축 2번째 기사/ 조례 상정 도감을 설치하다/ 조례 상정 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고 나누어 3방(房)으로 하여, 정안공(靖安公)과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우정승(右政丞) 김사형(金士衡),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이거이(李居易), 대사헌(大司憲) 전백영(全伯英),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유관(柳觀)으로 판사(判事)를 삼고, 우산기(右散騎) 윤사수(尹思修) 등 9인으로 속관(屬官)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15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월 24일 기축 2번째 기사/ 경연에서 전백영이 진강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전백영(全伯英)이 강론을 끝마치고 아뢰기를, ꡒ지금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추우니, 마땅히 조심하여 공경하고 삼가야 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영인본】 1 책 16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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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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