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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2:전백영(1393.11.6이전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0.07.10 07:02:53
  예천고을원(14-2) : 전백영(1393.11.6이전 이임) : 조선 최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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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2월 25일 경신 2번째 기사/ 경연에서 부처를 좋아함이 그르다는 것에 관해 신하들과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촬요(撮要)》를 읽다가, 양해(襄楷)가 표(表)를 올려 한(漢)나라 환제(桓帝)가 부처를 좋아함이 심하였던 것을 말한 데에 이르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전백영(全伯英)에게 이르기를, ꡒ경들이 무슨 까닭으로 부처를 좋아하는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가?ꡓ 하였다. 전백영이 대답하였다. ꡒ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ꡐ이단(異端)을 깊이 연구하면 해만 될 뿐이라.ꡑ고 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의 도는 인의(仁義)를 중하게 삼는데, 석씨(釋氏)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으로 종지(宗旨)를 삼기 때문에, 신 등이 불씨(佛氏)의 도를 인군이 좋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인군으로서 부처를 좋아한 이는 망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그렇다. 탐하고 욕심내는 데는 중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주면 좋아하고 주지 않으면 원망한다.ꡓ/ 【영인본】 1 책 16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3월 18일 계미 2번째 기사/ 권근이 사헌부의 직을 겸임하고, 전백영이 여묘살이 중에 상의중추의 직을 맡다/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동지사(同知事) 권근(權近)이 말하였다./ ꡒ신이 재주가 없는데도 헌사(憲司)를 겸임하게 하시니, 신이 할 바를 알지 못하여 황송하기만 할 뿐입니다.ꡓ 임금이 전백영(全伯英)에게 이르기를, ꡒ경이 여묘(廬墓)살이 하는 것을 마치지 못해 한(恨)스럽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헌장(憲長)을 고쳐 상의중추(商議中樞)를 제수한 것이다.ꡓ 하였다. 전백영이 대답하기를, ꡒ전하께서 신을 재주가 없다 하지 않으시고, 대임(大任)을 여묘(廬墓)살이 하는 중에 주셨으므로, 신이 곧 급히 온 것입니다.ꡓ 하였다. 이 때에 사람들이, 전백영이 명령을 듣고 사양하지 아니하고 급히 와서 직사에 나왔음을 비웃었기 때문에, 전백영이 이러한 말로 진달한 것이다./ 【영인본】 1 책 16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4월 6일 신축 8번째 기사/ 경연에서 인군의 학문에 대해 중추원 사 전백영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중추원 사(中樞院使) 전백영(全伯英)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ꡒ인군의 학문은 《상서(尙書)》154) 같은 것이 없으나, 오고(五誥)와 반경(盤庚)․우공(禹貢) 등의 글이 난삽(難澁)하여 읽기 어려운 곳이 있으니, 반드시 진강(進講)할 것이 없습니다. 《대학(大學)》 일부(一部)의 격치(格致)․성정(誠正)․혈구(?矩)의 도 같은 것은 실로 제왕의 다스림을 영위하는 법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영인본】 1 책 16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註 154]《상서(尙書)》 : 《서경(書經)》. ☞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5월 17일 신사 2번째 기사/ 경연에서 《통감촬요》를 강론하다가 권근과 요동의 정세를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촬요(撮要)》를 강론하다가, ꡐ오(吳)나라 손권(孫權)이 우금(于禁)165) 을 보내어 위(魏)나라에 항복하기를 구하니, 위나라 임금은 허락하고자 하는데, 유엽(劉曄)166) 이 간하였다ꡑ는 데에 이르러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전백영(全伯英)이 임금에게 묻기를, ꡒ위주(魏主)와 유엽(劉曄)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ꡓ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유엽의 간한 것이 옳았다. 위주(魏主)가 간하는 것을 좇지 않고 오나라의 거짓 항복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었다.ꡓ 하였다. 전백영이 말하기를, ꡒ지금 연왕(燕王)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이 어지러워졌는데, 설혹 정료위(定遼衛)167) 가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구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것은 정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다. 그러나,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낫다.ꡓ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ꡒ위주(魏主)의 잘못은 오직 유엽의 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거짓 항복하는 것을 허락한 데에 있었을 뿐입니다. 정료위(定遼衛)의 항복을 받는 것은 크게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연왕(燕王)이 난(亂)을 평정하고 천하를 차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죄(問罪)할 것이니, 그때에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상의 말씀이 심히 의리에 합당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의 말이 옳다.ꡓ/ 【영인본】 1 책 17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註 165]우금(于禁) : 삼국 시대 무장(武將). 위(魏)나라에 항복한 후 여러 번 무공(武功)을 세워 위나라 무제(武帝)로부터 명장(名將)이라는 칭찬을 받았음. ☞ / [註 166]유엽(劉曄) : 삼국 시대 위나라의 명신(名臣). 조조(曹操) 때 시중(侍中)에 오름. 뒤에 동정후(東亭侯)에 봉해졌음. ☞ / [註 167]정료위(定遼衛) : 명(明)나라 초기에 만주 지방을 경략(經略)하기 위하여 요동(遼東)에 설치한 관서(官署). 뒤에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고쳤음.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4일 병신 4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전백영에게 궁시와 검갑을 하사하다/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전백영(全伯英)에게 궁시(弓矢)와 검갑(劍甲)을 하사하였다./ 【영인본】 1 책 182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8일 무진 1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출척사 전백영이 《상서》 사본을 바치다/ 경상도(慶尙道)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전백영(全伯英)이 사본(寫本)의 《상서(尙書)》를 올리었다./ 【영인본】 1 책 190 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 *출판(出版)(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3월 13일 갑인 3번째 기사/ 조박․이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처음으로 원자를 위한 관직을 설치하다/ 조박(趙璞)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이빈(李彬)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장사길(張思吉)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최운해(崔雲海)로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를, 윤저(尹?)로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를, 김정경(金定卿)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전백영(全伯英)으로 승녕부 윤(承寧府尹)을, 권홍(權弘)으로 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를, 남재(南在)로 개성 유후(開城留後)를, 허응(許應)으로 좌․우도 관찰사(左右道觀察使)를, 유용생(柳龍生)으로 경상도 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를, 조말생(趙末生)․진준(陳遵)으로 시학(侍學)을, 조흥(趙興)․유근(柳謹)으로 시직(侍直)을 삼고, 이날에 처음으로 원자 시직(元子侍直)을 두었는데,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를 썼다. 또 오도리(吾都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로 상호군(上護軍)을 삼고, 최야오내(崔也吾乃)로 대호군(大護軍)을 삼고, 마월자(馬月者)․동어하주(童於何朱)․동어하가(童於何可)로 각각 호군(護軍)을 삼고, 장권자(張權子)로 사직(司直)을 삼고, 무난 다루가치(無難達魯花赤) 다말차(多末且)로 사직(司直)을 삼고, 장우견첩목아(張于見帖木兒)로 부사직(副司直)을 삼고, 마자화(馬自和)로 사정(司正)을 삼았다. 원자 유선(元子諭善) 설칭(薛?)과 시학(侍學)․시직(侍直) 등을 불러 박석명(朴錫命)을 시켜서 명령하였다./ ꡒ지금 원자(元子)를 위해 관료(官僚)를 많이 둔 것은 항상 시종(侍從)하고 교도(敎導)하여 그 덕(德)을 이루게 하려고 함이다. 국조(國祚)의 장단(長短)과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이 모두 매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동자(童子)를 가르치는 법은 비록 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장을 삼으나, 또한 싫어하고 게을리 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직(侍直) 등을 모두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로 임명한 것은 원자(元子)로 하여금 미리 친근(親近)히 하고 사귀는 바가 두터워져서, 믿어 의심하지 말게 하여, 다른 날의 보필(輔弼)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때를 당하여 그 부형(父兄)들이 성심(誠心)으로 보좌(輔佐)하므로, 나도 또한 친근히 하여 의심하지 않고 썼으니, 원자가 정사(政事)를 듣는 날을 당하여 이 자제(子弟)들이 또한 성심으로 보좌하고, 의심 없이 쓴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다만 선(善)으로 보양(保養)하고, 시인(時人)의 현부(賢否)와 득실(得失)을 의논하여, 다른 날의 흔단(?端)을 이루지 말라. 자중(自中)에서 영(令)을 엄하게 하여 이같이 하지 말고, 만일 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자중(自中)에서 벌(罰)을 행하여 징계하고, 시학(侍學) 등은 번(番)을 나누어 날마다 강론(講論)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시직(侍直) 등은 번(番)을 나누어 밤낮으로 시위(侍衛)하여 감히 혹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라.ꡓ/ 【영인본】 1 책 2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5일 계해 1번째 기사/ 참판사평부사 이내 등을 경사에 보내 신정하례와 세자 책봉의 승인을 청하다/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 이내(李來)․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 전백영(全伯英)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京師]에 가서 정조(正朝)를 하례하고, 세자를 책봉(冊封)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구류(拘留)된 사람을 석방하여 돌려보낸 것을 사례하였다./ 【영인본】 1 책 308 면/【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17일 임자 1번째 기사/ 만산군(漫散軍)․세자 책봉․범인 송환 등에 대한 예부의 자문/ 계성군(鷄城君) 이내(李來)․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전백영(全伯英)․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 임정(林整) 등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세 통을 가지고 왔다. 그 하나는 도망한 군사[漫散軍]에 대한 나머지 일로서, 내용은 이러하였다. ꡒ근자에 조선 국왕의 자문(咨文)에 의하면, ꡐ조사해 보니, 동녕위(東寧衛)에 속한 만산군(漫散軍) 가운데 아직 회환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전자수(全者遂) 등을 계속 잡아 보내고, 이밖에 아직 잡지 못한 사람의 수도 곧 판부(判付)하여 의정부에서 풍해 등도(豊海等道)와 동․서북면(東西北面)의 갑주(甲州)․강계(江界)․이성(泥城)․의주(義州) 등처에 행이(行移)하여 다시 유벽(幽僻)한 산골짜기를 샅샅이 수색하여 잡게 하였으며, 만일 잡게 되면 곧 해송(解送)하겠습니다. 이자(移咨)하여 예부(禮部)에 이르거든 조사하여 대조하시기 바랍니다.ꡑ 하였고, 이 앞서 인수감 내관(印綬監內官) 왕영(王永)은 아뢰기를, ꡐ동녕위 천호(東寧衛千戶) 왕득명(王得名) 등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차견(差遣)을 받아 칙유(勅諭)를 가지고 조선국에 가서 초유(招諭)하였는데, 토군(土軍) 1만 7백 55명이 모두 동녕 등위(東寧等衛)로 돌아와서 생업(生業)을 회복하여 둔종(屯種)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자가 전자수(全者遂) 등 4천 9백 40명이온데, 본국(本國)의 풍해(豊海) 등 도(道)에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문(呈文)을 갖추어 함께 아룁니다.ꡑ 하였다. 삼가 명령에 의[欽依]하건대, ꡐ지금 조선국 사신(使臣)이 이곳에 도착해 있으니, 예부(禮部)와 병부(兵部)에서 그들에게 자문을 주어 그곳에 이르게 하여 곧 찾아 보내도록 하라.ꡑ 하였으므로, 이에 흠준(欽遵)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지금은 자문에 의하건대, 비록 다시 수색하였다고 하였으나 끝내 다 잡아서 보내오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그대로 본국(本國)에서 행하되, 이미 시행한 사리(事理)에 의하여 도망해 잡지 못한 남은 군사 전자수(全者遂) 등을 힘써 수색해 잡아서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해송(解送)하여 교할(交割)하라. 이에 갖추어 주문(奏聞)하고 본국(本國)에 이자(移咨)하는 것이다. 흠준(欽遵)하여 시행하라.ꡓ 그 하나는 세자(世子)의 책봉(冊封)을 청한 것 등의 일로서, 내용은 이러하였다. ꡒ이제 각건(各件)의 사리(事理)를 자문(咨文)에 써서 보내온 사신 이내(李來) 등에게 부쳐 보내어 가지고 가게 하니, 흠준(欽遵)하여 시행하라. 한 건(件)은 세자(世子)의 책봉을 청한 일이다. 영락 2년 12월 14일의 본국(本國)의 자문에 의하건대, ꡐ장자(長子) 제(?)가 현재 나이가 11세인데, 지금 세자(世子)로 세우고자 하나,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표전(表箋)을 찬술(撰述)하여 배신(陪臣)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 이내(李來) 등을 보내어 이를 가지고 가서 받들어 올리게 하니, 이제 자문(咨文)을 보낸다.ꡑ고 하였다. 본월 15일 아침 일찍이 본부 상서(本部尙書) 겸 좌춘방 태학사(左春坊太學士) 이지강(李至剛) 등이 주본(奏本)을 갖추어, 위의 표전(表箋)을 가지고 봉천전(奉天殿)에 나아가서 진주(進奏)하여, 인준(認准)의 성지(聖旨)를 받들었다. 이에 의해 흠준(欽遵)하여 시행하고 이자(移咨)하는 바이니, 공경히 준행하여 시행하라. 한 건(件)은 역일(曆日)의 일이다. 지금 영락 3년의 《대통역일(大統曆日)》 1백 본(本) 안에 황릉면(黃綾面)456) 1본(本)을 반사(頒賜)하다.ꡓ 그 하나는 인구(人口)를 돌려주는 일로서, 내용은 이러하였다. ꡒ영락 3년 정월 16일 저녁에 본부관원(本部官員)이 우순문(右順門)에서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였는데, ꡐ제강(?江) 영파(寧波)에서 잡아 온 도적이 말하기를, 「본래 조선국 사람인데 왜적(倭賊)에게 사로잡혔었다.」고 하나,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알지 못하니, 만일 지금 본국(本國) 사신(使臣)이 여기 있거든, 금의위(錦衣衛)로 하여금 그 도적들에게 형틀[枷釘]을 씌워 사신이 돌아갈 때 데리고 가게 하되, 〈그들이〉 경과(經過)하는 위소(衛所)에 행이(行移)하여 군사를 내어 단단히 관압(管押)해서 조선국 계상(界上)에 이르러 사신에게 교부해 주도록 하라. 그러면 국왕의 곳에 데려가서 자세히 심문(審問)하여, 만일 그것이 좋은 백성이라면 즉시 생업을 회복시켜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만약 배반하여 도망해 온 것이라면 머리를 끊을 것이되, 그곳에서 호령할 것이다.ꡑ 하였다. 이에 의해 흠준(欽遵)하여 시행하고, 이제 명령을 받은 사유를 갖추어 본국(本國)에 이자(移咨)하는 바이니, 왕은 이를 알라. 이에 흠준(欽遵)하여 시행하고 사유를 갖추어 회보(回報)하라. 형틀을 씌워 보낸 범인(犯人)은 모두 6명이니, 전상자(錢尙仔)․최백가(崔伯可)․이철리(李鐵里)․정삼(丁參)․정사(丁肆)․차갑(車甲)이다.ꡓ/ 【영인본】 1 책 322 면/ 【분류】 *외교-명(明)/ [註 456]황릉면(黃綾面) : 임금의 소용으로서 특별히 황릉(黃綾)으로 겉 표지를 싸서 만든 것. ☞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30일 을축 2번째 기사/ 지의정부사 이첨의 졸기. 문장에 능하고, 학문에 힘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첨(李詹)이 죽었다. 첨(詹)은 홍주(洪州)사람으로, 자(字)는 중숙(中叔)이고, 자호(自號)를 쌍매당(雙梅堂)이라 하였다. 증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희상(熙祥)의 아들이다. 지정(至正) 을사년 감시(監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 무신년에 공민왕(恭愍王)이 구재(九齋)에 거둥하여 경의(經義)로써 여러 생도들을 시험하고, 이색(李穡)에게 명하여 권자(卷子)를 읽게 하여 합격한 자가 일곱 사람이었는데, 첨(詹)이 1등이었다. 이에 특별히 급제(及第)를 주고, 예문 검열(藝文檢閱)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우정언(右正言)으로 뽑히어 상소하여 청하기를, ꡒ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매일 5경(更)에 일을 아뢰[啓事]게 하고, 사관(史官) 두 사람을 좌우(左右)에 입시(入侍)하게 하소서.ꡓ 하여, 왕이 그대로 따랐다. 을묘년에 좌헌납(左獻納)에 임명되어 정언(正言) 전백영(全伯英)과 더불어 상소하여 논(論)하기를, ꡒ수 문하 시중(守門下侍中) 이인임(李仁任)과 찬성사(贊成事) 지윤(池奫)이 망한 원(元)나라와 몰래 통하여 심왕(瀋王)과 교결(交結)하니, 화(禍)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ꡓ 하여, 두 사람을 베기를 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죄를 입어 유폄(流貶)된 지 10년이 되었다가, 무진년에 다시 내부 부령(內部副令)과 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임명되어 다섯 번 옮겨서 우상시(右常侍)에 이르렀다. 공양왕(恭讓王)이 원래 첨(詹)을 좋아하여, 첨(詹)을 대언(代言)에 임명하고 매우 신중히 여기었다. 임신년 봄에 지신사(知申事)로서 감시(監試)를 맡았었는데, 김진양(金震陽) 등이 장류(杖流)됨에 이르러 첨(詹)도 역시 결성(結城)으로 유배되었다. 〈그해〉 겨울에 자편(自便)462) 을 얻고, 무인년 가을에 다시 이조 전서(吏曹典書)가 되었다가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동지공거(同知貢擧)에 올랐다. 임오년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서 하윤(河崙)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서 황제의 등극(登極)을 하례하고, 황제에게 아뢰어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고쳐 주기를 청하였다. 환국(還國)하자 그 공(功)으로 전지(田地)와 노비(奴婢)를 내려 주고, 자급을 정헌 대부(正憲大夫)로 올렸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가 61세다. 3일 동안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으며, ꡐ문안(文安)ꡑ으로 시호(諡號)를 주었다. 첨(詹)은 천자(天資)가 중후(重厚)하고 학문에 힘을 써서 문장에 능하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하나이니, 이소축(李小畜)이다. /【영인본】 1 책 323 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註 462]자편(自便) :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5월 8일 임인 2번째 기사/ 노비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가 곧바로 폐지하다/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定都監)을 세웠다가 곧 폐지하였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ꡒ신사년 8월 28일 이전의 노비 소송은 당시(當時)에 판결(判決)을 얻은 자에게 허락해 주소서.ꡓ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소송하는 자가 원망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도감(都監)을 세워 조준(趙浚)․이숙번(李叔蕃)․이직(李稷)․전백영(全伯英)․박신(朴信)․함부림(咸傅霖) 등으로 제조(提調)를 삼았더니, 형조 판서 유양(柳亮)이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도감(都監)을 설치하신 것은 여러 사람이 혹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어 화기(和氣)를 상(傷)하여 한발(旱魃)을 가져오게 한 것인가 염려하신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나, 노비는 각기 그 자손(子孫)들이 서로 소송하는 일이옵고 국정(國政)에 관계되는 바가 아니오니, 대도감(大都監)을 설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ꡓ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ꡒ지금 바야흐로 흉년이 들고 가무는 이때에, 다시 도감(都監)을 세워서 민심(民心)을 소란하게 함은 옳지 못합니다.ꡓ 하니, 마침내 폐지하였다./【영인본】 1 책 325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6월 3일 정묘 5번째 기사/ 삼성 등에서 이저의 귀경을 반대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삼성(三省)에서 예궐(詣闕)하여 간(諫)하기를, ꡒ이저(李佇)는 이미 역적(逆賊)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어 먼 지방에 유배시킨 것은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사온데, 몇 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내신(內臣)483) 을 보내어 부르셨고, 또 삼공신(三功臣)이 회맹(會盟)할 때에 그 이름을 삭제하고 황천 후토(皇天后土)에 고하였거늘, 지금 죄가 없다고 하여 부르시면 천지 신명(天地神明)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거이(居易)는 죄가 있으나, 저(佇)는 말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까닭으로 부른 것이다.ꡓ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만약 저(佇)를 죄가 없다고 하신다면 애초에 죄주지 아니함이 가하옵거늘, 처음에 이미 죄가 있다고 하여 폄출(貶黜)시켰다가, 이제 다시 죄가 없다고 하여 부르심은 불가하옵니다. 또 거이가 참란(僭亂)한 마음이 있음은 저(佇)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평소에 모의(謀議)한 뒤에 발한 것이옵고, 이것이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온데, 어찌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오리까? 더욱이 저(佇) 부자(父子)는 평소에도 분수에 지나치는 마음이 있었거늘, 하물며, 지금 외방에 폄출되어 원한을 품고 있음이 이미 깊었으니, 어찌 깊이 두렵지 아니하오리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비의 죄를 아들이라고 하여 어찌 알리요?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비록 열번 말할지라도 끝내 듣지 않겠다. 더운 때에 오래 서 있지 말라.ꡓ 하였다. 조서(趙敍) 등이 나갔다. 다시 상소(上疏)하였으나, 궐내(闕內)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지 아니하였다. 공신(功臣) 하윤(河崙) 등 30여 인이 다시 들어와서 극진히 말하니, 임금이 내관(內官)에게 명하기를, ꡒ이저(李佇)의 일은, 말은 비록 다르나 뜻은 한가지니, 다시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ꡓ 하여, 윤(崙) 등이 물러갔다.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이귀령(李貴齡)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전백영(全伯英) 등이 각사(各司)의 1백여 인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나아가서 상언(上言)하기를, ꡒ이저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종친(宗親) 공신(功臣) 삼성(三省) 등이 모두 소환(召還)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성상(聖上)께서 오히려 듣지 아니하시니, 신 등은 모두 실망하옵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각사(各司)에서 어떻게 알리요? 이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불렀다.ꡓ 하였다. 귀령 등이 다시 말하기를, ꡒ전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처음에는 죄가 있다고 하시고, 이제는 도리어 죄가 없다고 하시어, 저(佇) 한 사람의 일로써 일국(一國)의 인심(人心)을 잃게 하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애초에 내가 죄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ꡐ어찌 그 아비의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ꡑ고 한 까닭에, 부득이하여 좇은 것이고 내 뜻은 아니었다.ꡓ 하였다. 삼성(三省)에서 다시 들어와 청하기를, ꡒ전하께서 이저를 죄가 없다고 하여 부르심을 국인(國人)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전하께서는 오히려 듣지 않으시니, 국가의 계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 등은 다행히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로써 진언(進言)하여도 윤허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어찌 너희들의 입신(立身)을 위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죄를 줄 수 있겠느냐?ꡓ 하였다. 서(敍) 등이 다시 말하기를, ꡒ비록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삭적(削籍)하고 죄명(罪名)을 붙여 천지(天地)에 고하였거늘, 오늘날에 이를 뒤집으면 하늘을 속이는 것이 아니옵니까?ꡓ 하였으나, 임금이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32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註 483]내신(內臣) : 내관(內官).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3일 병신 1번째 기사/ 성석린을 영의정에 임명, 정부 주요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다/ 성석린(成石璘)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고, 유양(柳亮)․이승상(李升商)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전백영(全伯英)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이문화(李文和)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한상경(韓尙敬)으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최이(崔?)로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를, 이귀령(李貴齡)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이행(李行)으로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를, 이옥(李沃)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김첨(金瞻)으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33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1권/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28일 기축 1번째 기사/ 경기도에서 강무하다가 광주의 동쪽의 들판에서 머물다/ 경기(京畿)에서 강무(講武)하였다. 광주 동염창(廣州東鹽倉)의 들에 머물렀는데, 이날 저녁에 도관찰사 전백영(全伯英)이 행악(行幄)620) 에 나아와 향연(享宴)을 베풀었다./ 【영인본】 1 책 350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註 620]행악(行幄) : 임금이 행차(行次)할 때 임시로 머물도록 마련한 악차(握次).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28일 무오 2번째 기사/ 경기도 선군의 양식을 보태주다/ 경기(京畿)가 굶주리니, 도관찰사 전백영(全伯英)이 아뢰기를, ꡒ선군(船軍)이 양식을 능히 싸가지고 오지 못하니, 청하건대, 관(官)에서 주소서.ꡓ 하니, 명하여 보리가 익기 전에 반 달치 양식을 주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52 면/ 【분류】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7일 정묘 2번째 기사/ 금주의 목장을 녹양의 교외로 옮기다/ 금주(衿州) 목장을 녹양(綠楊)의 교외(郊外)로 옮겼다. 처음에 우리 조정에서 공한지(空閑地)를 골라서 내구마(內廐馬)와 군사(軍士)의 말을 길렀는데, 공한지가 적어서 백성들의 곡식과 밭을 해치는 일이 많았다.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이 상언(上言)하기를, ꡒ금주(衿州) 목장으로 인하여 백성 2백 호를 잃었습니다.ꡓ하니, 이에 녹양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1 책 353 면/ 【분류】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3일 기미 2번째 기사/ 임금이 안암동 김식의 집으로 이어하다/ 안암동(安巖洞) 김식(金軾)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였다. 처음에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이 안암동의 이어소(移御所)에다 초가(草家) 31간을 지었는데,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힐문(詰問)하기를, ꡒ지금 이어소를 수즙(修葺)하라 한 것은 내가 경기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함이었다. 오늘날 집을 영조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에게 고하지 않는가?ꡓ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ꡒ신이 어제 명령을 받들고 수리 제조관(修理提調官) 최유경(崔有慶) 등에게 가 보았는데, 최유경이 말하기를, ꡐ집이 협소하여 조금 더 지어야 되겠다.ꡑ고 하기에, 신이 ꡐ그리하라.ꡑ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실로 신이 잘 잊어버리는 죄입니다.ꡓ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새로 지은 집은 모두 다 헐어버리라. 내일 가서 보고, 만약에 한 간이라도 남아 있으면, 내 이어(移御)하지 않겠다.ꡓ하니, 최유경이 왕명을 듣고 두려워하여 모두 헐어버렸다.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에서 각 1명씩이 의막(依幕)774) 에서 시위(侍衛)하고, 나머지 각사(各司)는 한 달에 여섯 번씩만 조참(朝參)하고, 삼군 갑사(三軍甲士)․별시위(別侍衛)․외패(外牌)의 시위(侍衛)는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37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註 774]의막(依幕) : 임시로 비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지은 막사.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18일 갑술 1번째 기사/ 징파도에서 머물면서 경기 도관찰사와 경차관의 폐해를 논의하다/ 징파도(澄波渡)에서 거가(車駕)를 멈추니,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이 행악(行幄)으로 들어가 뵈었다. 임금이 화곡(禾穀)의 흉풍(凶?)을 묻고, 또 말하기를, ꡒ손실(損失)을 당할 때마다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는데,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ꡓ 하니, 전백영이 대답하기를, ꡒ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백성이 있은 뒤에 나라가 있는 것인데, 경차관이 된 사람들이 가끔 백성의 병폐를 살피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을 둘로 여기어 나라에만 이롭게 하려고 하여, 민생(民生)에 불편함이 매우 많습니다. 이 까닭에 싫어 하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매우 옳게 여기었다./ 【영인본】 1 책 37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0월 4일 경인 2번째 기사/ 태상왕이 평주에 이르다. 내사의 행선지를 피해 배주로 옮기도록 하다/ 태상왕이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이르렀다. 태상왕이 온정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평주 공해(公?)로 이어(移御)하고자 하니, 임금이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와 의논하고, 바로 지인(知印) 원욱(元郁)을 보내어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한상경(韓尙敬)․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에게 전지하였다./ ꡒ경 등은 잠시 거마(車馬)와 복종(僕從)들을 퇴류(退留)시키고, 태상왕께 아뢰기를, ꡐ평주(平州)는 대로(大路)의 요충(要衝)이기 때문에 조정(朝廷) 사신(使臣)이 지나는 곳이고, 관사(館舍)도 매우 좁고 누추하여 지존(至尊)께서 머무실 곳이 못됩니다. 마땅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서울로 돌아가십시오.ꡑ 하라. 만약 허락을 얻지 못하면, 배주(白州)에 잠깐 머물기를 청하고, 태상왕께서 그 두 곳에 대하여 처치(處置)가 있기를 기다려서 거마(車馬)를 보내어 배행(陪行)토록 하라.ꡓ 이 때에, 내사(內史) 이원의(李原義) 등이 장차 돌아갈 때 반드시 평주를 거쳐 갈 것이므로, 내사(內史)에게 태상왕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려고 함이었다. 이윽고 태상왕이 평주로 가지 않고 바로 배주로 갔다./ 【영인본】 1 책 37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19일 경오 3번째 기사/ 전 현직 감사를 포폄하여 상언한 광주 목사 유겸을 진주로 귀양보내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유겸(柳謙)의 직첩을 거두고 진주(晉州)로 귀양보냈다. 유겸이 좌우도(左右道) 관리 30여 인과 더불어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였다. ꡒ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은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되는 일을 제거하여 한 도(道)가 사모하는데, 불러 쓰임을 받지 못하고, 지금의 감사(監司) 유정현(柳廷顯)이 탁용(擢用)을 받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청컨대, 위에 전하여 아뢰어서 전백영을 불러 쓰도록 하소서.ꡓ 정부(政府)에서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노하여, ꡒ이것은 나더러 사람 쓰는 것이 밝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ꡓ 하고, 모조리 체포하여 국문(鞫問)하고자 하니, 정부(政府)에서 아뢰었다. ꡒ만일 모두 체포하여 국문을 행하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다만 수령(守令)․교수(敎授)․역승(驛丞) 가운데 수창(首唱)한 세 사람만을 국문하도록 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라, 이에 유겸(柳謙)과 양주 유학 교수관(楊州儒學敎授官) 김종(金從)․금령도 역승(金嶺道驛丞) 이숭덕(李崇德)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옥관(獄官)을 시켜 유겸 등에게 물었다. ꡒ외관(外官)으로서 감사(監司)를 포폄(褒貶)하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느냐? 전백영(全伯英)의 훌륭한 점과 유정현(柳廷顯)의 용렬한 점을 숨김 없이 다 말하라.ꡓ 또 주모자[首謀者]를 물으니, 유겸이, ꡒ신(臣) 등이 주모하였습니다.ꡓ 하고, 또, ꡒ유정현이 감사로 있을 때에, 일찍이 강무(講武) 행행(行幸)의 지응(支應)을 틈타 몰래 나머지 물건 10여 바리를 제 집으로 실어갔습니다.ꡓ 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실상이 없었으므로, 명하여 유겸만 죄주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이때에 유정현을 불러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제수하였다./ 【영인본】 1 책 40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월 4일 계축 1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호조에서 회암사에 전지를 주지 않은 까닭을 추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호조(戶曹)에서 회암사(檜巖寺)에 전지(田地)를 주지 않은 까닭을 추핵(推劾)하게 하였다. 임금이 지평(地平) 김경(金庚)을 불러 말하기를, ꡒ회암사(檜巖寺)는 뜻이 있는 승도(僧徒)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내가 병술년 4월에 전지(田地) 1백 결(結)을 더 주라고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곧 호조에 이문(移文)하였는데, 호조에서 지금까지 절급(折給)하려 하지 않으니, 병술년 4월 이후의 호조 관원에게 그 까닭을 핵문(劾問)하여 아뢰라.ꡓ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ꡒ신 등이 전지(傳旨)를 받들고 회암사에 여지껏 전지(田地)를 절급(折給)하지 않은 까닭을 핵문(劾問)해 보았더니, 그 죄(罪)가 전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지(李至)․전백영(全伯英)과 정랑(正郞) 이공지(李公祗)․좌랑(佐郞) 이백공(李伯恭) 등에게 있습니다.ꡓ 하였다. 명하여 이지와 전백영의 가노(家奴) 각각 10명을 가두고, 이백공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이공지는 공신(功臣)의 아들이기 때문에 면(免)하였다./ 【영인본】 1 책 42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26일 기사 5번째 기사/ 사간원의 건의로 대간의 전원 합의 아닌 소수 의견으로도 상소가 가능하도록 항식을 삼다/ 사간원에 상소하였는데,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ꡒ간관(諫官)과 헌사(憲司)는 임금의 이목(耳目)입니다. 위로는 임금을 돕고 아래로는 백사(百司)를 규찰(糾察)하므로, 일을 의논하고 글장을 올릴 때를 당하여 하나라도 화합(和合)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먼저 제거한 뒤에야 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충성된 말과 아름다운 계책(計策)이 하나인데, 이것을 그르다고 하는 자가 많으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서 이를 펴지 못하며, 미친 말과 망령된 의논을 하는 자가 많고 저지하는 자가 적으면, 괴로움을 참고 배회하다가 감히 잘못을 바루지 못하게 되니, 이것은 심히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옛일을 상고해 보면, 당(唐)나라 어사 대부(御史大夫) 이승가(李承嘉)가 일찍이 여러 어사(御史)를 불러 꾸짖기를, ꡐ요즘 어사(御史)가 정사를 논하면서 대부(大夫)에게 자문(諮問)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예(禮)인가?ꡑ 하니, 소지충(蕭志忠)이 말하기를, ꡐ고사(故事)에 대(臺)1461) 안에는 장관(長官)이 없다.ꡑ고 하였으니, 어사(御史)는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라,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임금을 섬기고, 스스로 일을 탄핵할 수 있는 법인데, 만약 먼저 대부(大夫)에게 사뢴다면, 대부(大夫)를 탄핵할 때에는 누구에게 사뢸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ꡑ고 하였고, 또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하송(夏?)을 추밀사(樞密使)로 삼으니, 대간(臺諫)에서 그가 간사하다고 교장(交章)하여 논하였으나, 임금이 살피지도 아니하고 급히 일어나자, 중승(中丞) 왕공진(王拱辰)이 임금의 옷자락을 잡고 전후 열 여덟 차례나 상소하여 파면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類)는 매우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전조(前朝)에 이르러서는 정언(正言) 이첨(李詹)과 전백영(全伯英) 등 두 사람이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의 죄를 극론(極論)하였었는데, 또한 뜻을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전제(剪除)한 뒤에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대간(臺諫)에서 일을 논의할 즈음에 계책을 물어서 모두 뜻이 같으면 말을 합하여 아뢰고, 혹 3, 4인이 옳다고 하는데 1, 2인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3, 4인이 그 일을 아뢰고, 그 옳지 못하다고 하는 자를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1, 2인이 옳다고 하는데, 3, 4인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1, 2인이 그 일을 아뢰고, 그 옳지 못하다고 하는 자를 혐의할 필요가 없게 하되, 항식(恒式)으로 정하도록 하소서. 만일 일의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아니하고 옛 폐단을 그대로 따라서 반드시 억지로 굴복시켜서 그 불가하다고 하는 자를 전제(剪除)하는 자는 중하게 그 죄를 논하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479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註 1461]대(臺) : 어사대.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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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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