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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4-3:전백영(1393.11.6이전이임)
예천고을원(14-3) : 전백영(1393.11.6 이전 이임) : 조선 최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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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일 계미 2번째 기사/ 삼성의 건의사항 및 그에 관한 의정부 검토 내용. 인사․외교 등의 문제/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희선(金希善)․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석인(成石因)․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오승(吳陞)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간원(諫院)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가만히 보건대,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은 지식(知識)이 고금(古今)을 통달하고 재주는 변통(變通)하는 데에 합당하여, 제작(制作)하는 일에 있어서 여유(餘裕)가 있다 하겠으나, 매양 법령(法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어 비방(誹謗)을 하고, 그 원망을 주상께 돌리오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또 사신(使臣) 황엄(黃儼)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ꡐ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은 지극하나, 대신(大臣)이 봉행(奉行)함이 조심스럽지 못하다.ꡑ 하니, 이 말이 반드시 황제께 들릴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우리 나라가 임금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권세가 아래에 있다고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황엄의 말을 캐어 보면 비록 탐구(貪求)하는 데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데 마음을 다하실 때에 황엄 등이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것 또한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윤이 수상(首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고, 재변(災變)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한(漢)나라 고사(故事)로는 삼공(三公)을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ꡓ 헌부(憲府)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신 등은 생각건대, 재상(宰相)은 위로는 임금의 덕(德)을 보좌하고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며, 아래로는 백관(百官)을 총관(總管)하고 국정(國政)을 닦아, 〈재상을〉 구첨(具瞻)965) 의 땅이라고 이름합니다. 좌정승 하윤․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는 매양 일을 의논할 때를 당하면 두 정승(政丞)의 소견(所見)이 분운(紛?)하게 같지 않아서, 마침내 전하(殿下)의 정승(政丞)을 명(命)한 뜻을 저버리고, 또 신민(臣民)의 함께 우러러보는 소망을 잃게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요, 또한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동인협공(同寅協恭)966) 의 뜻을 생각하시고 사시(四時)가 차서(次序)를 교대하는 도(道)를 본받으셔서, 번갈아가며 정승에게 명하여 함께 나오지 말게 하시면, 다만 일을 의논하는 데에 모순(矛盾)이 없을 뿐 아니라, 장차 각각 마음속의 포부를 다해 사공(事功)을 이루어서, 체통(體統)이 바르게 되고 조정(朝廷)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과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간(李?)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그 지식이 사졸(士卒)을 무마할 만하고, 무략(武略)이 외모(外侮)를 막을 만하오니, 마땅히 총제(摠制)의 열(列)에 두고 정사(政事)를 논하는 곳에 있게 할 것이 아닙니다.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과 공안부 윤(恭安府尹) 홍잠(洪潛)은 별로 재능도 없으면서 벼슬이 양부(兩府)에 이르렀으니, 영화(榮華)와 은총(恩寵)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산관(散官)의 자리에 두어서 공도(公道)를 보이소서. 신 등의 소견(所見)이 이와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시행하소서.ꡓ 간원(諫院)에서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ꡒ하늘과 사람 사이에 감응(感應)하는 이치(理致)는 지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의 잘못이 아무 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인사(人事)는 이미 다하였는데 기수(氣數)967) 가 마침 그러하여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곧 사람의 하는 일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전하께 바라는 것은 네 가지 일에 지나지 않사오니, 몸을 진실하게 하는 것, 어버이를 섬기는 것, 정사(政事)를 닦는 것,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입니다. 몸을 진실하게 하는 도(道)는 전하께서 스스로 힘쓰시는 데에 있고, 어버이를 섬기는 실상(實狀)은 전하께서 스스로 다하시는 데에 있고, 정사를 닦는 일과 백성을 구휼하는 조목에 이르러서는 삼가 뒤에 갖추오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擬議]하소서./ 1. 둔전(屯田)의 법(法)은 진실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 이 법을 행할 때에, 진언(進言)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ꡐ나라에 군량(軍糧)이 없으니 마땅히 저축하는 방도를 넓혀야 하겠는데, 둔전의 법은 백성에게서 취(取)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위에서는 중한 이익을 얻고, 백성은 심히 곤(困)하지 않다.ꡑ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令)이 내려지니, 백성들이 듣고 모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 등은 듣자오니,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나라를 지키는 계책은 인화(人和)로써 최상(最上)을 삼는다 합니다. 윤탁(尹鐸)968) 이 호구(戶口)의 부세(賦稅)를 감(減)하매, 진양(晉陽)이 포위되었어도 백성이 반(叛)할 뜻이 없었고, 수 양제(隋煬帝)는 저축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군사를 부르는 조서(詔書)에 백성이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급무(急務)를 삼을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면, 해(害)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비록 백만(百萬)의 저축이 있더라도 인주(人主)가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명(成命)969) 을 도로 거두시어 둔전의 법을 파(罷)하고, 오로지 백성을 기르는 것으로 선무(先務)를 삼으소서./ 1. 연호미(煙戶米)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는 황정(荒政)970) 의 한 가지 일이니, 곧 이회(李?)971) 의 염산법(斂散法)과 경수창(耿壽昌)972) 의 화적(和?)973) 의 뜻입니다. 역대(歷代)에 서로 승습(承襲)하여 혹은 ꡐ상평(常平)ꡑ이라 하고, 혹은 ꡐ광혜(廣惠)ꡑ라 하여, 풍년이 들면 거두고 흉년이 들면 흩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비록 옛적 법이라도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弊法)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전년(前年)에 중년(中年)의 예(例)로 거두었는데, 바치는 자가 괴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혹은 전당을 잡히고 팔[典賣]거나 꾸는 자가 있었으니, 조석(朝夕)에 쓰는 것도 오히려 넉넉지 못하거든 어느 겨를에 후일(後日)의 바람[望]을 생각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풍년이 든 지방만 거두게 한다 하시더라도, 전하께서 전야(田野)의 일을 어찌 고루 아시겠습니까? 한 지방의 땅이 비록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혹 지품(地品)의 비척(肥瘠)과 인사(人事)의 고르지 못한 것이 있어 모두 풍년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대저 열 집쯤 되는 고을[邑]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여덟․아홉 집에 이르고, 부유한 자는 한 둘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호미(戶米)를 낼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 이래에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있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지 못한데, 지금 백성들의 목전(目前)의 급한 것을 취(取)하여 후일(後日)의 구제[賑救]하는 것을 삼으니,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괴이할 바가 없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연호미법(煙戶米法)을 정지하시고 여러 해 풍년이 든 뒤를 기다려서 다시 행하소서.ꡓ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두 조목은 전조(前朝)의 충선왕(忠宣王)이 민생(民生)을 위하여 입법(立法)한 것인데, 위조(僞朝) 말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가 금년에 진언(陳言)으로 인하여 다시 세웠으니, 2, 3년 동안 시험해 본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게 하소서.ꡓ 하였다./ ꡒ1. 배를 타는 군사[騎船軍]는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외모(外侮)를 막으니, 백성이 이를 믿고 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는 한 방면의 일을 총관(摠管)하고, 절제사(節制使)는 군마(軍馬)의 정사를 통솔하나, 멀리서 관령(管領)하여 제어하는 데에 불과하고, 친히 군사를 관령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인데, 조정(朝廷)에서 오히려 선상(船上)에 익숙한 자로서 맡기니, 이들 무리들이 어찌 능히 위로 위임(委任)한 뜻을 몸받아서 군사를 무마하고 구휼[撫恤]하겠습니까? 혹은 노역(勞役)을 시켜 사리(私利)를 영구(營求)하고, 혹은 휴가(休暇)를 주고 소산(所産)을 요구하니, 그러므로 백성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여 유망(流亡)하는 데에 이릅니다. 그 가실(家室)을 버리고 언제나 바다 위에서 사는 것이 인정(人情)의 즐거운 바가 아니니, 비록 후(厚)하게 무마하더라도 오히려 수고로움을 꺼리고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겠거든, 하물며 침어(侵漁)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정역 찰방(程驛察訪)974) 의 예(例)에 의하여 수군 찰방(水軍察訪)을 두어 날마다 각 포구(浦口)를 순찰하여 군사를 무휼(撫恤)하게 하고,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사사(私私)로 군인을 사역(使役)시키고, 사사로 주는 것을 받거나, 무릇 부지런하지 않고 청렴(淸廉)하지 않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갖추 아뢰어서 율(律)에 의해 시행(施行)하여, 호강(豪强)하고 교활한 자를 징계하고 선군(船軍)을 위로하소서.ꡓ 하였는데,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ꡒ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하였다./ ꡒ1. 철(鐵)이라는 물건은 민생(民生)의 용도(用途)에 긴절(緊切)한 것이나, 반드시 포백(布帛)과 곡식으로 바꾼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현(州縣)의 쇠잔(衰殘)하고 성(盛)함에 따라 공철(貢鐵)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고, 주현(州縣)에서는 경작(耕作)하는 것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누어 부과(賦課)합니다. 백성에게 부과할 때에 간혹 경중(輕重)이 같지 않고, 철을 거둘 때에 이르러서는 수령(守令)이 친히 감독 고찰하지 않고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의 무리로 하여금 감고(監考)하게 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저울 눈[秤目]을 알지 못하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이기 쉽고, 약한 자는 제어(制御)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 번만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편달(鞭撻)이 뒤따르니, 어리석은 백성은 오직 완납(完納)하는 것으로 다행을 삼으니, 어찌 감히 다시 그 사이에 말이 있겠습니까? 철은 본래 얻기가 어렵고 거두는 것이 또 중(重)하니, 여러 도(道)의 백성들이 고루 이 폐해를 받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道)의 철이 산출되는 땅에 철장(鐵場)을 더 두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취련(吹鍊)하여 국용(國用)에 대비하고, 철을 거두는 법(法)은 정파(停罷)하게 하여 민생(民生)의 힘을 펴게 하소서. 만일 ꡐ국용(國用)에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부득이하여 거둔다ꡑ고 한다면, 바라옵건대, 바치는 액수[貢額]를 경(輕)하게 하고 자세히 조식(條式)을 가하소서.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건(件)은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편부(便否)를 추고(推考)해서 다시 상량(商量)하소서.ꡓ하였다./ ꡒ1. 사람을 쓰는 도(道)가 공평(公平)을 다하지 못하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考績法]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사람을 씀에 반드시 그 재주에 의하고, 공적(功績)을 상고함에 반드시 그 실상에 맞게 하시니, 의논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자(近者)에 강릉 부사 박인간(朴仁幹)과 의주 목사(義州牧使) 홍유룡(洪有龍)이 무슨 공덕(功德)이 있기에 상장(上將)의 질(秩)로 가선(嘉善)의 제수(除授)를 받았으며, 충주 목사(忠州牧使) 우홍강(禹洪康)은 별로 죄과(罪過)가 없는데 참의(參議)의 벼슬로서 한 자급(資級)도 더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사람을 쓰는 도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 강릉 부사(江陵府使) 조원(曹瑗)과 양주 부사(楊州府使) 홍섭(洪涉)은 과만(瓜滿)975) 의 기한도 다되지 않았는데 불러서 높은 질(秩)을 제수하고, 기타 고만(考滿)976) 이 되어 마땅히 부를 자는 간혹 질(秩)을 내리었으니, 그렇다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이 또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이것이 점점 폐단이 되어서 성법(成法)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자계(資階)의 높고 낮은 것을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에 의하여 정하고, 수령(守令)을 소환(召還)함에 있어 반드시 공적(功績)을 상고하여 기록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아전[吏]은 그 직임(職任)에 맞고 일은 마땅함을 얻어서, 공도(公道)가 행하여질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하였다./ ꡒ1. 감사(監司)가 너무 너그러우면 수령(守令)이 직사(職事)에 각근(恪勤)하지 못하고, 너무 엄(嚴)하면 백성을 무휼(撫恤)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지나친 것은 불급(不及)한 것이나 같아서 그 폐단은 한가지입니다. 근래에 감사(監司)가 엄하게 기강(紀綱)을 세워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명령만 따르게 하고, 공부(貢賦)가 제때에 미치는 것과 부서(簿書)가 기한에 미치는 것으로 책임을 지워, 일을 다스리는 것으로 능한 것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날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간혹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책망과 벌이 따르니, 선비가 수령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대개 조정(朝廷)에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조금 과실(過失)이 있어도 핵실(劾實)하여 묻고 종[奴]을 가두는 데에 불과한데, 수령에 이르러서는 한 번만 작은 과실이 있으면 감사가 곧 태죄(笞罪)를 가하고, 혹은 뜰에 끌어내려 욕(辱)을 주어 좌우(左右)에게 보이니, 이미 나체(裸體)로 아전[吏]의 손에 형(刑)을 받고서 어떻게 다시 아전과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수령을 태형(笞刑)을 쳐서 환임(還任)시키는 법을 없애고, 만일 큰 허물이 있으면 곧 공사(公事)를 정지시키고, 작은 잘못을 범한 자는 조정(朝廷)에서 핵문(劾問)하고 종[奴]을 가두는 예(例)에 의하여, 수행해 모시는 자[隨陪]를 죄주어 수령(守令)을 권려(權勵)하면, 벼슬을 편안히 하고 직책을 즐기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 하였다./ ꡒ1. 군사(軍士)라는 것은 나라에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기르는 도[養兵之道]는 마땅히 무휼(撫恤)로써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여러 도(道)의 군사를 모조리 성적(成籍)하여 달[月]을 갈아 서로 교대해 왕실(王室)을 시위(侍衛)하게 하여, 1년 안에 한 번만 오게 하니, 그 처치(處置)의 도(道)가 다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경(四境)이 근심이 없고 농사(農事)가 바야흐로 한창이니, 농삿달 동안에 여러 도(道)의 시위 군마(侍衛軍馬)로 하여금 그 시골에 방환(放還)하여 남묘(南畝)977) 에 진력(盡力)하게 한다면, 즐겁고 기뻐하여 화기(和氣)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건(件)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ꡓ 하였다./ ꡒ1. 법이라는 것은 백성이 그른 짓을 하는 것을 금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반드시 한 법[一法]을 행한다면, 족히 백성을 교화(敎化)하고 풍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고조(漢高祖)가 법(法) 삼장(三章)을 약속하니 진(秦)나라 사람이 기뻐하였습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문구(文具)978) 뿐이라면, 비록 아침에 삼령(三令)979) 하고 저녁에 오신(五申)980) 하더라도 백성을 교화하는 도(道)에는 도움이 없고, 다만 백성의 시청(視聽)만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법은 모두 행할 수 있으니, 만일 부지런히 준수하면 반드시 다시 새 법을 만들 것 없이 후세의 영구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조정(朝廷)으로 하여금 이미 반포하여 내린 것 이외에 다시 새 법을 만들지 말게 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면, 원망과 비방이 그칠 것입니다.ꡓ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경사(經史)에 실려 있는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이미 행하여 효과를 본 것을 옛 일을 상고하여 거행하는 것 외에, 편벽되고 오활한 얕은 소견으로 망령되게 새 법을 세우는 자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원(曹瑗)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홍섭(洪涉)은 하윤(河崙)의 사위인데, 외임(外任)으로 내보낸 지 얼마 아니 되어 조원은 첨총제(僉摠制)를 제수하고, 홍섭은 상호군(上護軍)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간관(諫官)이 말한 것이었다. 형조(刑曹)의 상소(上疏)를 말하기를, ꡒ신 등이 외람하게 재주도 없이 요행히 법사(法司)에 있으니, 송사(訟事)를 결단(決斷)하는 책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거늘, 어찌 감히 재보(宰輔) 현부(賢否)와 서관(庶官)의 용렬(庸劣)하고 능(能)한 것을 알겠습니까? 유일(遺逸)981) 의 선비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들어서 등용[擧揚]하는 법(法)이 있고, 하물며, 성명(聖明)께서 정사(政事)를 친히 하시어 안으로는 사람을 얻은 실상이 있고, 밖으로는 어진 사람을 빠뜨리는 폐단이 없으니, 신 등이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상(聖上)께서 물으시는데 신 등이 말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윽이 보건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은 다만 군무(軍務)에만 합당하고 묘당(廟堂)982) 에는 마땅치 않으며,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은 별로 재덕(才德)도 없으니 승진 발탁하는 데에 마땅치 않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은 뜻과 행실(行實)이 맑고 굳세어 묘당(廟堂)을 더럽힘이 없었고,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행(李行)은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하여 장상(將相)의 직임에 합당하고,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최이(崔?)는 군민(軍民)을 편안하게 무휼(撫恤)하니 융무(戎務)로 줄 만하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권진(權軫)은 행실(行實)이 청렴한 절개[廉節]가 있고, 유일(遺逸)로서 쓸만 한 선비는 검교 중추원 학사(檢校中樞院學士) 이고(李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ꡓ하였다. 또 상서(上書)하기를, ꡒ전하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지치(至治)를 이루려고 생각하시와 가뭄을 가져온 이유를 물으시니, 신 등이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소서./ 1. 기선군(騎船軍)은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노고(勞苦)가 심히 중합니다. 을유년 간에 선군(船軍)의 개월(箇月)을 상고한 도목(都目)983) 을 수납(收納)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녹용(錄用)984) 을 입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육전(六典)》에 의하여 40개월마다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그 직(職)으로써 상(賞)을 주고, 그 한 집안에서 아비가 긴 세월 동안 배를 타다 혹 빠져 죽거나 전망(戰亡)하게 되면, 그 자제(子弟)가 연립(連立)하여 기선(騎船)에 충당되어, 자손(子孫)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타서, 이것으로 인해 한 집안이 모두 망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 없으니, 금후(今後)로는 부자(父子) 중에서 배를 타다 죽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고쳐 정하고, 실호(失戶)하지 말게 하여 군민(軍民)의 소망(所望)을 잃지 말게 하소서.ꡓ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이미 수판(受判)985) 한 것에 의하여 녹용(錄用)하고, 빠져 죽었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한결같이 장신(狀申)에 의하소서.ꡓ하였다./ ꡒ1. 도목(都目)에서 두거관(頭去官)이 되는 자는 근로(勤勞)하여 종사(從仕)한 지가 많으면 15여 년에 이른 뒤에야 그 직책을 받고, 각도(各道)의 수령(守令)은 30개월의 고만(考滿)이 되면 경직(京職)을 제수(除授)하여 오래지 않아서 체차(遞差)986) 하니, 공(功)은 많고 상(賞)은 적습니다. 그 관직(官職)에 맞고 맞지 않는지를 살펴서 그중에 직책에 맞는 자는 교체하지 말면, 위임(委任)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고 사람들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ꡓ하였다./ ꡒ1. 각도(各道)의 외패(外牌)987) 군관(軍官)이 번(番)을 갈아서 시위(侍衛)하니, 그 법이 근엄하고 정밀하여 추호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양 가뭄이 심할 때를 당하면 각각 농사일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여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니, 원하옵건대, 각패(各牌)로 하여금 농사 때에 미치면 각각 그 집으로 돌려 보내게 하고, 농사 틈에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과 같이 시위(侍衛)하게 하면, 인(仁)을 좋아하시는 덕(德)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할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ꡓ 하였다./ ꡒ1. 서북면(西北面)은 지경(地境)이 다른 나라와 연접하여 저쪽과 우리의 사신(使臣)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그 폐해에 시달림이 다른 도(道)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도(各道)의 예(例)에 의하여 서북면의 여러 고을에도 둔전(屯田)을 경작하게 하니, 백성이 이익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마땅히 후일(後日)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道)와 동북면(東北面)의 둔전(屯田)은 감(減)하여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연호미(煙戶米)는 처음에 정한 액수(額數)가 다중(多重)한 것이 아니나, 항산(恒産)988) 이 없는 백성들이 거두고 흩[斂散]어서 흉년을 구제하는 뜻을 알지 못하니, 유사(攸司)에 영(令)을 내려 마땅한 것을 헤아려 개정하게 하되, 중년(中年)과 풍년(?年)에 각각 그 수를 감하여 백성의 소망에 맞게 하고 그 폐단을 없애면, 관가(官家)와 민간(民間)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두 조목은 한두 해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기로 하고, 안주(安州) 이북은 우선 장신(狀申)에 따르소서.ꡓ 하였다./ ꡒ1. 3월에 송사의 사무를 정지[務停]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규칙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장래(將來)를 돌보지 않고 얻기를 꾀하는 것으로 요점을 삼아,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농삿달 가무는 때에 벌떼처럼 일어나 모여서, 쟁송(爭訟)이 날로 번다(繁多)하여지고, 골육(骨肉)이 서로 해하기에 이르러 화기(和氣)를 손상하니, 금후로는 살인(殺人)․도적(盜賊)과 도망하여 빠져나간 인물(人物)에 대한 사건, 그리고 원고(原告)․피고(被告)가 서울 안에 항상 살고 있는 자 이외의 모든 사송(詞訟)은, 농사 틈에 추결(推決)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여 모두 농사에 돌아가게 하소서.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ꡓ 하였다./ ꡒ1.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전(前)에는 육전(六典) 내(內)의 인수(人數)에 구애하지 않고 동서반(東西班)을 물론(勿論)하고 거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임오년의 판지(判旨)989) 에 의하여 많은 곳은 두 사람을 쓰고, 적은 곳은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거관(去官)할 개월(箇月)이 이미 만료된 자가 수다(數多)하게 유체(留滯)되어 있고, 8품 거관(去官)은 90삭(朔)에 6삭(朔)을 가산하여 거관하게 하기 때문에, 수다(數多)한 이전(吏典)이 종사(從仕)할 틈이 없어 실망하고 있으니, 위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육전(六典)》 내에 있는 것과 갑신년의 판지(判旨)를 전과 같이 거행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주는 것이 어떠합니까?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이미 상정(詳定)한 예(例)에 의하여 행하소서.ꡓ 하였다. 그대로 윤허(允許)하였다./ 【영인본】 1 책 39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 *광업-광산(鑛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註 965]구첨(具瞻) :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봄. ☞/ [註 966]동인협공(同寅協恭) :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함. ☞ / [註 967]기수(氣數) : 길흉(吉凶)․화복(禍福)의 운수. ☞ / [註 968]윤탁(尹鐸)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사람. 조 간자(趙簡子)의 가신(家臣)으로 진양(晉陽)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부세(賦稅)를 경(輕)하게 하여 민심(民心)을 얻었다. 뒤에 진양(晉陽)이 한(韓)․위(魏)의 군사에게 포위되었으나, 백성들이 반(叛)할 뜻이 없었다고 함. ☞ / [註 969]성명(成命) : 이미 결정하여 내려진 임금의 명령. ☞ / [註 970]황정(荒政) :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 ☞ / [註 971]이회(李?) : 전국 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사람. ☞ / [註 972]경수창(耿壽昌)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사람. ☞ / [註 973]화적(和?) :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 ☞ / [註 974]정역 찰방(程驛察訪) : 각도(各道)의 노정(路程)과 역참(驛站) 일을 맡아 보던 외직(外職).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로 역(驛)을 두어 마필(馬匹)과 관원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공용(公用)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驛站)이라 하였는데, 수개 내지 수십개의 역참을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區間)의 마정(馬政)을 맡아 보는 관직을 찰방(察訪)이라 함. ☞ / [註 975]과만(瓜滿) : 벼슬의 임기가 참. ☞ / [註 976]고만(考滿) : 과만(瓜滿). ☞ / [註 977]남묘(南畝) : 농사(農事). ☞ / [註 978]문구(文具) : 법문(法文)만 갖추어 있는 것. ☞ / [註 979]삼령(三令) : 세 번 호령(號令)함. ☞ / [註 980]오신(五申) : 다섯 번 거듭함. ☞ / [註 981]유일(遺逸) : 버림을 받고 벼슬에 등용되지 않는 것. ☞ / [註 982]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別稱). ☞ / [註 983]도목(都目)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成績)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는 일. 여기서는 선군(船軍)의 근무 연월수(勤務年月數)와 근만(勤慢)을 상고(詳考)한 장부를 말함. ☞ / [註 984]녹용(錄用) : 채용(採用). ☞ / [註 985]수판(受判) : 수교(受敎). ☞ / [註 986]체차(遞差) : 관리를 교체하여 바꿈. ☞ / [註 987]외패(外牌) : 각도의 시위군(侍衛軍). 패(牌)는 군(軍)의 단위. ☞ / [註 988]항산(恒産) : 살아 갈 수 있는 일정한 산업. ☞ / [註 989]판지(判旨) : 교지(敎旨). ☞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29일 갑인 2번째 기사/ 전 경기 도관찰사 전백영이 사면하기를 청하다/ 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이 늙고 병들었다고 하여 걸해(乞骸)하고 경산현(慶山縣)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허락하며 말하였다. ꡒ전 재신(全宰臣)이 중외(中外)에서 복무하여 공로가 있는데,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초료(草料)와 죽반(粥飯)을 주어 보내라.ꡓ/ 【영인본】 1 책 62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0월 26일 무인 1번째 기사/ 전 경기 도관찰사 전백영의 졸기/ 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이 졸(卒)하였다. 전백영은 걸해(乞骸)하여 경산현(慶山縣)에 물러가 살았는데, 부음(訃音)이 들리니, 3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고, 시호(諡號)를 ꡐ문평(文平)ꡑ이라 내려 주었다./ 【영인본】 1 책 652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주제별연표 / ID : ch_se_1394_08_02_0010/ 날짜 [AD] 1394-08-02L0 / 내용 : (태조 3년 8월 기사) 고려의 토지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노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기한을 정해 노비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 / ≪조선왕조실록≫ 1, 탐구당 영인본, 67쪽, / 이름 : 전백영(全伯英) / 주제어 노비정책 / 출전 ≪조선왕조실록≫ 1, 탐구당 영인본, 67쪽(www.history.go.kr 2007)
전백영(지보주사 1393.11.6이전 이임) : 전백영의 부임 [한국국학진흥원-유교연표]/ | 한국국학진흥원/ ...5월, 전 지보주사(知甫州事 ; 예천군수) 전백영(全伯英)이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 ; 부지사)로 부임/ 보주(甫州)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 역사자료이다.//
전백영 : 시호 문평(文平)/ 생졸년 ? - ? / 시대 조선 전기/ 본관 경산(慶山)/ 활동분야 문신/관료 / 문신-조선전기 / 문신/ 과거 및 취재 [고려문과] 공민왕(恭愍王) 20년 (1371) 신해(辛亥) 공민왕 20년 신해방(恭愍王 二十年 辛亥榜)/ [상세내용] : 전백영(全伯英)에 대하여/ 생몰년 미상.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경산(慶山)./ 공민왕 때 진사시(조선의 문과에 해당)에 합격하였고, 1375년(우왕 1) 간관으로서 우헌납 이첨(李詹)과 더불어 재상 이인임(李仁任)의 죄를 탄핵, 그의 처형을 요청하였다가 도리어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좌천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를 거쳐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간의(諫議)를 역임하였고, 1397년(태조 6) 병조전서로서 서북면선위사에 임명되어 축성에 적당한 곳을 찾아나섰다. 이듬해 풍해도도관찰출척사(豊海道都觀察黜陟使), 1399년(정종 1) 대사헌, 다음해에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거치면서 불교가 인의(仁義)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왕이 이를 좋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401년(태종 1) 노비변정도감제조(奴婢辨正都監提調)·경상도도관찰출척사, 1404년 승녕부윤(承寧府尹)을 지내고, 이해 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로서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daum 2010)
전백영 : 사간공후(조선왕조실록 태조)/ 2009.04.24/ ...)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http://cafe.daum.net/Ahngamchal/ 광주안씨 감찰공파(daum 2010)
전백영 : 정선전씨 분적도/ 2008.12.03/ ...경산)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 묘소는 경북 경산에 있다. [ 대표적 인물 ]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시조 영령의 7세손으로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우왕 때 간관(諫官)으로 이인임(李仁任.../ http://cafe.daum.net/oldmemorystory/ 삶에 대한 추억 이야기(daum 2010)
전백영 : 태조조의 名臣/ 2009.09.01/ ...순천(順天)으로, 사징은 강주(康州) 진주(晉州) 로 귀양보냈다. 그때에 형조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ㆍ이황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 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가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http://blog.daum.net/woooin/ 허클베리 킴의 모험(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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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백영 : 염흥방(廉興邦 : ?∼1388, 우왕14)/ 2010.01.07/ ...선발하였다. 우왕이 즉위하자 이인임(李仁任)의 북원(北元)사신 영접에 반대하여 투옥된 이첨(李詹)과 전백영(全伯英)의 배후로 지목되어 유배를 당하였으나 곧 소환되어 서성군(瑞城君)의 봉작을 받았다. 우왕10년(1384)을 전후한 시기에는.../ http://blog.daum.net/yeolki3439/ 김창제의 블로그(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발행일 2006-12-30(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일2009-10-30(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문평(文平))/ 발행일 2009-04-06/ 관직 :간관|우헌납|재상|지영주사(知榮州事)|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병조전서|서북면선위사|풍해도도관찰출척사(豊海道都觀察黜陟使)|대사헌|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노비변정도감제조(奴婢辨正都監提調)|경상도도관찰출척사|승녕부윤(承寧府尹)|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하정사(賀正使)|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간행물] 이 첨서(李僉書)의 운을 차하여 관찰사(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을 전송한다./ 권근(權近) | 한국고전번역원 | 2008.03.17(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太祖朝)全伯英/ 安鐘和 | 2007.02.11(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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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백영 : 고려왕조사 5 (공민왕-공양왕)/ e-Book/ 유재하 지음 | 학문사 | 2006.05.14/ 책본문 : ...振作)시키소서” 하였다. 글이 올라가니, 이첨(李詹)을 지춘주사(知春州事)로, 전백영(全伯英)을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좌천하여 내보냈다. 1일(己未)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응양군 .../ 354 페이지(daum 2010)
전백영 : 고려후기 사원전 연구/ e-Book/ 배상현 지음 | 국학자료원 | 2006.05.11/ 책본문 : ...있으니 둘 다 비슷하다고 하여 儒佛兩敎의 유사성을 말하는가 하면,63) 同知經筵事 全伯英이 불교는 ‘無父無君’을 本旨로 삼아 유교의 ‘仁義’와 배치된다고 하면서 예부터 好佛하여.../ 332 페이지(daum 2010)
전백영 : 한국헌법사/ e-Book/ 김영수 지음 | 학문사 | 2006.05.22/ 책본문 :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 이거이(李居易), 대사헌(大司憲) 전백영(全伯英),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류관(柳觀) 등을 판사(判事)로 삼고 우산기(右散騎), 윤사수(尹思修.../ 130 페이지(daum 2010)
전백영 : 한국한문학의 탐구/ e-Book/ 이병혁 지음 | 국학자료원 | 2006.04.28/ 책본문 : ...99, 124, 226,227, 231, 237, 244 田萬英···...···232 全伯英···...···231 田氏三隱···...···226.../ 492 페이지(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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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일 계미 2번째 기사/ 삼성의 건의사항 및 그에 관한 의정부 검토 내용. 인사․외교 등의 문제/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희선(金希善)․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석인(成石因)․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오승(吳陞)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간원(諫院)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가만히 보건대,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은 지식(知識)이 고금(古今)을 통달하고 재주는 변통(變通)하는 데에 합당하여, 제작(制作)하는 일에 있어서 여유(餘裕)가 있다 하겠으나, 매양 법령(法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어 비방(誹謗)을 하고, 그 원망을 주상께 돌리오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또 사신(使臣) 황엄(黃儼)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ꡐ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은 지극하나, 대신(大臣)이 봉행(奉行)함이 조심스럽지 못하다.ꡑ 하니, 이 말이 반드시 황제께 들릴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우리 나라가 임금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권세가 아래에 있다고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황엄의 말을 캐어 보면 비록 탐구(貪求)하는 데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데 마음을 다하실 때에 황엄 등이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것 또한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윤이 수상(首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고, 재변(災變)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한(漢)나라 고사(故事)로는 삼공(三公)을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ꡓ 헌부(憲府)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신 등은 생각건대, 재상(宰相)은 위로는 임금의 덕(德)을 보좌하고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며, 아래로는 백관(百官)을 총관(總管)하고 국정(國政)을 닦아, 〈재상을〉 구첨(具瞻)965) 의 땅이라고 이름합니다. 좌정승 하윤․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는 매양 일을 의논할 때를 당하면 두 정승(政丞)의 소견(所見)이 분운(紛?)하게 같지 않아서, 마침내 전하(殿下)의 정승(政丞)을 명(命)한 뜻을 저버리고, 또 신민(臣民)의 함께 우러러보는 소망을 잃게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요, 또한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동인협공(同寅協恭)966) 의 뜻을 생각하시고 사시(四時)가 차서(次序)를 교대하는 도(道)를 본받으셔서, 번갈아가며 정승에게 명하여 함께 나오지 말게 하시면, 다만 일을 의논하는 데에 모순(矛盾)이 없을 뿐 아니라, 장차 각각 마음속의 포부를 다해 사공(事功)을 이루어서, 체통(體統)이 바르게 되고 조정(朝廷)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과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간(李?)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그 지식이 사졸(士卒)을 무마할 만하고, 무략(武略)이 외모(外侮)를 막을 만하오니, 마땅히 총제(摠制)의 열(列)에 두고 정사(政事)를 논하는 곳에 있게 할 것이 아닙니다.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과 공안부 윤(恭安府尹) 홍잠(洪潛)은 별로 재능도 없으면서 벼슬이 양부(兩府)에 이르렀으니, 영화(榮華)와 은총(恩寵)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산관(散官)의 자리에 두어서 공도(公道)를 보이소서. 신 등의 소견(所見)이 이와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시행하소서.ꡓ 간원(諫院)에서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ꡒ하늘과 사람 사이에 감응(感應)하는 이치(理致)는 지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의 잘못이 아무 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인사(人事)는 이미 다하였는데 기수(氣數)967) 가 마침 그러하여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곧 사람의 하는 일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전하께 바라는 것은 네 가지 일에 지나지 않사오니, 몸을 진실하게 하는 것, 어버이를 섬기는 것, 정사(政事)를 닦는 것,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입니다. 몸을 진실하게 하는 도(道)는 전하께서 스스로 힘쓰시는 데에 있고, 어버이를 섬기는 실상(實狀)은 전하께서 스스로 다하시는 데에 있고, 정사를 닦는 일과 백성을 구휼하는 조목에 이르러서는 삼가 뒤에 갖추오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擬議]하소서./ 1. 둔전(屯田)의 법(法)은 진실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 이 법을 행할 때에, 진언(進言)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ꡐ나라에 군량(軍糧)이 없으니 마땅히 저축하는 방도를 넓혀야 하겠는데, 둔전의 법은 백성에게서 취(取)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위에서는 중한 이익을 얻고, 백성은 심히 곤(困)하지 않다.ꡑ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令)이 내려지니, 백성들이 듣고 모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 등은 듣자오니,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나라를 지키는 계책은 인화(人和)로써 최상(最上)을 삼는다 합니다. 윤탁(尹鐸)968) 이 호구(戶口)의 부세(賦稅)를 감(減)하매, 진양(晉陽)이 포위되었어도 백성이 반(叛)할 뜻이 없었고, 수 양제(隋煬帝)는 저축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군사를 부르는 조서(詔書)에 백성이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급무(急務)를 삼을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면, 해(害)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비록 백만(百萬)의 저축이 있더라도 인주(人主)가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명(成命)969) 을 도로 거두시어 둔전의 법을 파(罷)하고, 오로지 백성을 기르는 것으로 선무(先務)를 삼으소서./ 1. 연호미(煙戶米)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는 황정(荒政)970) 의 한 가지 일이니, 곧 이회(李?)971) 의 염산법(斂散法)과 경수창(耿壽昌)972) 의 화적(和?)973) 의 뜻입니다. 역대(歷代)에 서로 승습(承襲)하여 혹은 ꡐ상평(常平)ꡑ이라 하고, 혹은 ꡐ광혜(廣惠)ꡑ라 하여, 풍년이 들면 거두고 흉년이 들면 흩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비록 옛적 법이라도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弊法)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전년(前年)에 중년(中年)의 예(例)로 거두었는데, 바치는 자가 괴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혹은 전당을 잡히고 팔[典賣]거나 꾸는 자가 있었으니, 조석(朝夕)에 쓰는 것도 오히려 넉넉지 못하거든 어느 겨를에 후일(後日)의 바람[望]을 생각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풍년이 든 지방만 거두게 한다 하시더라도, 전하께서 전야(田野)의 일을 어찌 고루 아시겠습니까? 한 지방의 땅이 비록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혹 지품(地品)의 비척(肥瘠)과 인사(人事)의 고르지 못한 것이 있어 모두 풍년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대저 열 집쯤 되는 고을[邑]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여덟․아홉 집에 이르고, 부유한 자는 한 둘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호미(戶米)를 낼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 이래에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있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지 못한데, 지금 백성들의 목전(目前)의 급한 것을 취(取)하여 후일(後日)의 구제[賑救]하는 것을 삼으니,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괴이할 바가 없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연호미법(煙戶米法)을 정지하시고 여러 해 풍년이 든 뒤를 기다려서 다시 행하소서.ꡓ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두 조목은 전조(前朝)의 충선왕(忠宣王)이 민생(民生)을 위하여 입법(立法)한 것인데, 위조(僞朝) 말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가 금년에 진언(陳言)으로 인하여 다시 세웠으니, 2, 3년 동안 시험해 본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게 하소서.ꡓ 하였다./ ꡒ1. 배를 타는 군사[騎船軍]는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외모(外侮)를 막으니, 백성이 이를 믿고 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는 한 방면의 일을 총관(摠管)하고, 절제사(節制使)는 군마(軍馬)의 정사를 통솔하나, 멀리서 관령(管領)하여 제어하는 데에 불과하고, 친히 군사를 관령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인데, 조정(朝廷)에서 오히려 선상(船上)에 익숙한 자로서 맡기니, 이들 무리들이 어찌 능히 위로 위임(委任)한 뜻을 몸받아서 군사를 무마하고 구휼[撫恤]하겠습니까? 혹은 노역(勞役)을 시켜 사리(私利)를 영구(營求)하고, 혹은 휴가(休暇)를 주고 소산(所産)을 요구하니, 그러므로 백성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여 유망(流亡)하는 데에 이릅니다. 그 가실(家室)을 버리고 언제나 바다 위에서 사는 것이 인정(人情)의 즐거운 바가 아니니, 비록 후(厚)하게 무마하더라도 오히려 수고로움을 꺼리고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겠거든, 하물며 침어(侵漁)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정역 찰방(程驛察訪)974) 의 예(例)에 의하여 수군 찰방(水軍察訪)을 두어 날마다 각 포구(浦口)를 순찰하여 군사를 무휼(撫恤)하게 하고,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사사(私私)로 군인을 사역(使役)시키고, 사사로 주는 것을 받거나, 무릇 부지런하지 않고 청렴(淸廉)하지 않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갖추 아뢰어서 율(律)에 의해 시행(施行)하여, 호강(豪强)하고 교활한 자를 징계하고 선군(船軍)을 위로하소서.ꡓ 하였는데,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ꡒ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하였다./ ꡒ1. 철(鐵)이라는 물건은 민생(民生)의 용도(用途)에 긴절(緊切)한 것이나, 반드시 포백(布帛)과 곡식으로 바꾼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현(州縣)의 쇠잔(衰殘)하고 성(盛)함에 따라 공철(貢鐵)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고, 주현(州縣)에서는 경작(耕作)하는 것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누어 부과(賦課)합니다. 백성에게 부과할 때에 간혹 경중(輕重)이 같지 않고, 철을 거둘 때에 이르러서는 수령(守令)이 친히 감독 고찰하지 않고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의 무리로 하여금 감고(監考)하게 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저울 눈[秤目]을 알지 못하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이기 쉽고, 약한 자는 제어(制御)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 번만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편달(鞭撻)이 뒤따르니, 어리석은 백성은 오직 완납(完納)하는 것으로 다행을 삼으니, 어찌 감히 다시 그 사이에 말이 있겠습니까? 철은 본래 얻기가 어렵고 거두는 것이 또 중(重)하니, 여러 도(道)의 백성들이 고루 이 폐해를 받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道)의 철이 산출되는 땅에 철장(鐵場)을 더 두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취련(吹鍊)하여 국용(國用)에 대비하고, 철을 거두는 법(法)은 정파(停罷)하게 하여 민생(民生)의 힘을 펴게 하소서. 만일 ꡐ국용(國用)에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부득이하여 거둔다ꡑ고 한다면, 바라옵건대, 바치는 액수[貢額]를 경(輕)하게 하고 자세히 조식(條式)을 가하소서.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건(件)은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편부(便否)를 추고(推考)해서 다시 상량(商量)하소서.ꡓ하였다./ ꡒ1. 사람을 쓰는 도(道)가 공평(公平)을 다하지 못하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考績法]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사람을 씀에 반드시 그 재주에 의하고, 공적(功績)을 상고함에 반드시 그 실상에 맞게 하시니, 의논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자(近者)에 강릉 부사 박인간(朴仁幹)과 의주 목사(義州牧使) 홍유룡(洪有龍)이 무슨 공덕(功德)이 있기에 상장(上將)의 질(秩)로 가선(嘉善)의 제수(除授)를 받았으며, 충주 목사(忠州牧使) 우홍강(禹洪康)은 별로 죄과(罪過)가 없는데 참의(參議)의 벼슬로서 한 자급(資級)도 더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사람을 쓰는 도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 강릉 부사(江陵府使) 조원(曹瑗)과 양주 부사(楊州府使) 홍섭(洪涉)은 과만(瓜滿)975) 의 기한도 다되지 않았는데 불러서 높은 질(秩)을 제수하고, 기타 고만(考滿)976) 이 되어 마땅히 부를 자는 간혹 질(秩)을 내리었으니, 그렇다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이 또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이것이 점점 폐단이 되어서 성법(成法)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자계(資階)의 높고 낮은 것을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에 의하여 정하고, 수령(守令)을 소환(召還)함에 있어 반드시 공적(功績)을 상고하여 기록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아전[吏]은 그 직임(職任)에 맞고 일은 마땅함을 얻어서, 공도(公道)가 행하여질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하였다./ ꡒ1. 감사(監司)가 너무 너그러우면 수령(守令)이 직사(職事)에 각근(恪勤)하지 못하고, 너무 엄(嚴)하면 백성을 무휼(撫恤)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지나친 것은 불급(不及)한 것이나 같아서 그 폐단은 한가지입니다. 근래에 감사(監司)가 엄하게 기강(紀綱)을 세워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명령만 따르게 하고, 공부(貢賦)가 제때에 미치는 것과 부서(簿書)가 기한에 미치는 것으로 책임을 지워, 일을 다스리는 것으로 능한 것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날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간혹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책망과 벌이 따르니, 선비가 수령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대개 조정(朝廷)에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조금 과실(過失)이 있어도 핵실(劾實)하여 묻고 종[奴]을 가두는 데에 불과한데, 수령에 이르러서는 한 번만 작은 과실이 있으면 감사가 곧 태죄(笞罪)를 가하고, 혹은 뜰에 끌어내려 욕(辱)을 주어 좌우(左右)에게 보이니, 이미 나체(裸體)로 아전[吏]의 손에 형(刑)을 받고서 어떻게 다시 아전과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수령을 태형(笞刑)을 쳐서 환임(還任)시키는 법을 없애고, 만일 큰 허물이 있으면 곧 공사(公事)를 정지시키고, 작은 잘못을 범한 자는 조정(朝廷)에서 핵문(劾問)하고 종[奴]을 가두는 예(例)에 의하여, 수행해 모시는 자[隨陪]를 죄주어 수령(守令)을 권려(權勵)하면, 벼슬을 편안히 하고 직책을 즐기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ꡓ 하였다./ ꡒ1. 군사(軍士)라는 것은 나라에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기르는 도[養兵之道]는 마땅히 무휼(撫恤)로써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여러 도(道)의 군사를 모조리 성적(成籍)하여 달[月]을 갈아 서로 교대해 왕실(王室)을 시위(侍衛)하게 하여, 1년 안에 한 번만 오게 하니, 그 처치(處置)의 도(道)가 다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경(四境)이 근심이 없고 농사(農事)가 바야흐로 한창이니, 농삿달 동안에 여러 도(道)의 시위 군마(侍衛軍馬)로 하여금 그 시골에 방환(放還)하여 남묘(南畝)977) 에 진력(盡力)하게 한다면, 즐겁고 기뻐하여 화기(和氣)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건(件)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ꡓ 하였다./ ꡒ1. 법이라는 것은 백성이 그른 짓을 하는 것을 금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반드시 한 법[一法]을 행한다면, 족히 백성을 교화(敎化)하고 풍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고조(漢高祖)가 법(法) 삼장(三章)을 약속하니 진(秦)나라 사람이 기뻐하였습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문구(文具)978) 뿐이라면, 비록 아침에 삼령(三令)979) 하고 저녁에 오신(五申)980) 하더라도 백성을 교화하는 도(道)에는 도움이 없고, 다만 백성의 시청(視聽)만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법은 모두 행할 수 있으니, 만일 부지런히 준수하면 반드시 다시 새 법을 만들 것 없이 후세의 영구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조정(朝廷)으로 하여금 이미 반포하여 내린 것 이외에 다시 새 법을 만들지 말게 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면, 원망과 비방이 그칠 것입니다.ꡓ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경사(經史)에 실려 있는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이미 행하여 효과를 본 것을 옛 일을 상고하여 거행하는 것 외에, 편벽되고 오활한 얕은 소견으로 망령되게 새 법을 세우는 자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원(曹瑗)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홍섭(洪涉)은 하윤(河崙)의 사위인데, 외임(外任)으로 내보낸 지 얼마 아니 되어 조원은 첨총제(僉摠制)를 제수하고, 홍섭은 상호군(上護軍)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간관(諫官)이 말한 것이었다. 형조(刑曹)의 상소(上疏)를 말하기를, ꡒ신 등이 외람하게 재주도 없이 요행히 법사(法司)에 있으니, 송사(訟事)를 결단(決斷)하는 책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거늘, 어찌 감히 재보(宰輔) 현부(賢否)와 서관(庶官)의 용렬(庸劣)하고 능(能)한 것을 알겠습니까? 유일(遺逸)981) 의 선비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들어서 등용[擧揚]하는 법(法)이 있고, 하물며, 성명(聖明)께서 정사(政事)를 친히 하시어 안으로는 사람을 얻은 실상이 있고, 밖으로는 어진 사람을 빠뜨리는 폐단이 없으니, 신 등이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상(聖上)께서 물으시는데 신 등이 말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윽이 보건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은 다만 군무(軍務)에만 합당하고 묘당(廟堂)982) 에는 마땅치 않으며,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은 별로 재덕(才德)도 없으니 승진 발탁하는 데에 마땅치 않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은 뜻과 행실(行實)이 맑고 굳세어 묘당(廟堂)을 더럽힘이 없었고,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행(李行)은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하여 장상(將相)의 직임에 합당하고,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최이(崔?)는 군민(軍民)을 편안하게 무휼(撫恤)하니 융무(戎務)로 줄 만하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권진(權軫)은 행실(行實)이 청렴한 절개[廉節]가 있고, 유일(遺逸)로서 쓸만 한 선비는 검교 중추원 학사(檢校中樞院學士) 이고(李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ꡓ하였다. 또 상서(上書)하기를, ꡒ전하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지치(至治)를 이루려고 생각하시와 가뭄을 가져온 이유를 물으시니, 신 등이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소서./ 1. 기선군(騎船軍)은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노고(勞苦)가 심히 중합니다. 을유년 간에 선군(船軍)의 개월(箇月)을 상고한 도목(都目)983) 을 수납(收納)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녹용(錄用)984) 을 입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육전(六典)》에 의하여 40개월마다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그 직(職)으로써 상(賞)을 주고, 그 한 집안에서 아비가 긴 세월 동안 배를 타다 혹 빠져 죽거나 전망(戰亡)하게 되면, 그 자제(子弟)가 연립(連立)하여 기선(騎船)에 충당되어, 자손(子孫)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타서, 이것으로 인해 한 집안이 모두 망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 없으니, 금후(今後)로는 부자(父子) 중에서 배를 타다 죽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고쳐 정하고, 실호(失戶)하지 말게 하여 군민(軍民)의 소망(所望)을 잃지 말게 하소서.ꡓ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이미 수판(受判)985) 한 것에 의하여 녹용(錄用)하고, 빠져 죽었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한결같이 장신(狀申)에 의하소서.ꡓ하였다./ ꡒ1. 도목(都目)에서 두거관(頭去官)이 되는 자는 근로(勤勞)하여 종사(從仕)한 지가 많으면 15여 년에 이른 뒤에야 그 직책을 받고, 각도(各道)의 수령(守令)은 30개월의 고만(考滿)이 되면 경직(京職)을 제수(除授)하여 오래지 않아서 체차(遞差)986) 하니, 공(功)은 많고 상(賞)은 적습니다. 그 관직(官職)에 맞고 맞지 않는지를 살펴서 그중에 직책에 맞는 자는 교체하지 말면, 위임(委任)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고 사람들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ꡓ하였다./ ꡒ1. 각도(各道)의 외패(外牌)987) 군관(軍官)이 번(番)을 갈아서 시위(侍衛)하니, 그 법이 근엄하고 정밀하여 추호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양 가뭄이 심할 때를 당하면 각각 농사일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여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니, 원하옵건대, 각패(各牌)로 하여금 농사 때에 미치면 각각 그 집으로 돌려 보내게 하고, 농사 틈에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과 같이 시위(侍衛)하게 하면, 인(仁)을 좋아하시는 덕(德)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할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ꡓ 하였다./ ꡒ1. 서북면(西北面)은 지경(地境)이 다른 나라와 연접하여 저쪽과 우리의 사신(使臣)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그 폐해에 시달림이 다른 도(道)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도(各道)의 예(例)에 의하여 서북면의 여러 고을에도 둔전(屯田)을 경작하게 하니, 백성이 이익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마땅히 후일(後日)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道)와 동북면(東北面)의 둔전(屯田)은 감(減)하여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연호미(煙戶米)는 처음에 정한 액수(額數)가 다중(多重)한 것이 아니나, 항산(恒産)988) 이 없는 백성들이 거두고 흩[斂散]어서 흉년을 구제하는 뜻을 알지 못하니, 유사(攸司)에 영(令)을 내려 마땅한 것을 헤아려 개정하게 하되, 중년(中年)과 풍년(?年)에 각각 그 수를 감하여 백성의 소망에 맞게 하고 그 폐단을 없애면, 관가(官家)와 민간(民間)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두 조목은 한두 해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기로 하고, 안주(安州) 이북은 우선 장신(狀申)에 따르소서.ꡓ 하였다./ ꡒ1. 3월에 송사의 사무를 정지[務停]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규칙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장래(將來)를 돌보지 않고 얻기를 꾀하는 것으로 요점을 삼아,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농삿달 가무는 때에 벌떼처럼 일어나 모여서, 쟁송(爭訟)이 날로 번다(繁多)하여지고, 골육(骨肉)이 서로 해하기에 이르러 화기(和氣)를 손상하니, 금후로는 살인(殺人)․도적(盜賊)과 도망하여 빠져나간 인물(人物)에 대한 사건, 그리고 원고(原告)․피고(被告)가 서울 안에 항상 살고 있는 자 이외의 모든 사송(詞訟)은, 농사 틈에 추결(推決)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여 모두 농사에 돌아가게 하소서.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ꡓ 하였다./ ꡒ1.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전(前)에는 육전(六典) 내(內)의 인수(人數)에 구애하지 않고 동서반(東西班)을 물론(勿論)하고 거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임오년의 판지(判旨)989) 에 의하여 많은 곳은 두 사람을 쓰고, 적은 곳은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거관(去官)할 개월(箇月)이 이미 만료된 자가 수다(數多)하게 유체(留滯)되어 있고, 8품 거관(去官)은 90삭(朔)에 6삭(朔)을 가산하여 거관하게 하기 때문에, 수다(數多)한 이전(吏典)이 종사(從仕)할 틈이 없어 실망하고 있으니, 위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육전(六典)》 내에 있는 것과 갑신년의 판지(判旨)를 전과 같이 거행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주는 것이 어떠합니까?ꡓ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ꡒ위의 조목은 이미 상정(詳定)한 예(例)에 의하여 행하소서.ꡓ 하였다. 그대로 윤허(允許)하였다./ 【영인본】 1 책 39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 *광업-광산(鑛山)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註 965]구첨(具瞻) :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봄. ☞/ [註 966]동인협공(同寅協恭) :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함. ☞ / [註 967]기수(氣數) : 길흉(吉凶)․화복(禍福)의 운수. ☞ / [註 968]윤탁(尹鐸)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사람. 조 간자(趙簡子)의 가신(家臣)으로 진양(晉陽)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부세(賦稅)를 경(輕)하게 하여 민심(民心)을 얻었다. 뒤에 진양(晉陽)이 한(韓)․위(魏)의 군사에게 포위되었으나, 백성들이 반(叛)할 뜻이 없었다고 함. ☞ / [註 969]성명(成命) : 이미 결정하여 내려진 임금의 명령. ☞ / [註 970]황정(荒政) :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 ☞ / [註 971]이회(李?) : 전국 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사람. ☞ / [註 972]경수창(耿壽昌)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사람. ☞ / [註 973]화적(和?) :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 ☞ / [註 974]정역 찰방(程驛察訪) : 각도(各道)의 노정(路程)과 역참(驛站) 일을 맡아 보던 외직(外職).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로 역(驛)을 두어 마필(馬匹)과 관원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공용(公用)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驛站)이라 하였는데, 수개 내지 수십개의 역참을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區間)의 마정(馬政)을 맡아 보는 관직을 찰방(察訪)이라 함. ☞ / [註 975]과만(瓜滿) : 벼슬의 임기가 참. ☞ / [註 976]고만(考滿) : 과만(瓜滿). ☞ / [註 977]남묘(南畝) : 농사(農事). ☞ / [註 978]문구(文具) : 법문(法文)만 갖추어 있는 것. ☞ / [註 979]삼령(三令) : 세 번 호령(號令)함. ☞ / [註 980]오신(五申) : 다섯 번 거듭함. ☞ / [註 981]유일(遺逸) : 버림을 받고 벼슬에 등용되지 않는 것. ☞ / [註 982]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別稱). ☞ / [註 983]도목(都目)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成績)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는 일. 여기서는 선군(船軍)의 근무 연월수(勤務年月數)와 근만(勤慢)을 상고(詳考)한 장부를 말함. ☞ / [註 984]녹용(錄用) : 채용(採用). ☞ / [註 985]수판(受判) : 수교(受敎). ☞ / [註 986]체차(遞差) : 관리를 교체하여 바꿈. ☞ / [註 987]외패(外牌) : 각도의 시위군(侍衛軍). 패(牌)는 군(軍)의 단위. ☞ / [註 988]항산(恒産) : 살아 갈 수 있는 일정한 산업. ☞ / [註 989]판지(判旨) : 교지(敎旨). ☞ (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29일 갑인 2번째 기사/ 전 경기 도관찰사 전백영이 사면하기를 청하다/ 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이 늙고 병들었다고 하여 걸해(乞骸)하고 경산현(慶山縣)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허락하며 말하였다. ꡒ전 재신(全宰臣)이 중외(中外)에서 복무하여 공로가 있는데,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초료(草料)와 죽반(粥飯)을 주어 보내라.ꡓ/ 【영인본】 1 책 62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0월 26일 무인 1번째 기사/ 전 경기 도관찰사 전백영의 졸기/ 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이 졸(卒)하였다. 전백영은 걸해(乞骸)하여 경산현(慶山縣)에 물러가 살았는데, 부음(訃音)이 들리니, 3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고, 시호(諡號)를 ꡐ문평(文平)ꡑ이라 내려 주었다./ 【영인본】 1 책 652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전백영 [記事] : 주제별연표 / ID : ch_se_1394_08_02_0010/ 날짜 [AD] 1394-08-02L0 / 내용 : (태조 3년 8월 기사) 고려의 토지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노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기한을 정해 노비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 / ≪조선왕조실록≫ 1, 탐구당 영인본, 67쪽, / 이름 : 전백영(全伯英) / 주제어 노비정책 / 출전 ≪조선왕조실록≫ 1, 탐구당 영인본, 67쪽(www.history.go.kr 2007)
전백영(지보주사 1393.11.6이전 이임) : 전백영의 부임 [한국국학진흥원-유교연표]/ | 한국국학진흥원/ ...5월, 전 지보주사(知甫州事 ; 예천군수) 전백영(全伯英)이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 ; 부지사)로 부임/ 보주(甫州)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 역사자료이다.//
전백영 : 시호 문평(文平)/ 생졸년 ? - ? / 시대 조선 전기/ 본관 경산(慶山)/ 활동분야 문신/관료 / 문신-조선전기 / 문신/ 과거 및 취재 [고려문과] 공민왕(恭愍王) 20년 (1371) 신해(辛亥) 공민왕 20년 신해방(恭愍王 二十年 辛亥榜)/ [상세내용] : 전백영(全伯英)에 대하여/ 생몰년 미상.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경산(慶山)./ 공민왕 때 진사시(조선의 문과에 해당)에 합격하였고, 1375년(우왕 1) 간관으로서 우헌납 이첨(李詹)과 더불어 재상 이인임(李仁任)의 죄를 탄핵, 그의 처형을 요청하였다가 도리어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좌천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를 거쳐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간의(諫議)를 역임하였고, 1397년(태조 6) 병조전서로서 서북면선위사에 임명되어 축성에 적당한 곳을 찾아나섰다. 이듬해 풍해도도관찰출척사(豊海道都觀察黜陟使), 1399년(정종 1) 대사헌, 다음해에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거치면서 불교가 인의(仁義)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왕이 이를 좋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401년(태종 1) 노비변정도감제조(奴婢辨正都監提調)·경상도도관찰출척사, 1404년 승녕부윤(承寧府尹)을 지내고, 이해 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로서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daum 2010)
전백영 : 사간공후(조선왕조실록 태조)/ 2009.04.24/ ...)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http://cafe.daum.net/Ahngamchal/ 광주안씨 감찰공파(daum 2010)
전백영 : 정선전씨 분적도/ 2008.12.03/ ...경산)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 묘소는 경북 경산에 있다. [ 대표적 인물 ]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시조 영령의 7세손으로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우왕 때 간관(諫官)으로 이인임(李仁任.../ http://cafe.daum.net/oldmemorystory/ 삶에 대한 추억 이야기(daum 2010)
전백영 : 태조조의 名臣/ 2009.09.01/ ...순천(順天)으로, 사징은 강주(康州) 진주(晉州) 로 귀양보냈다. 그때에 형조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ㆍ이황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 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가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http://blog.daum.net/woooin/ 허클베리 킴의 모험(daum 2010)
전백영 : 대사헌, 병조판서, 경상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문평공 전백영/ 2009.09.08/ 대사헌, 병조판서, 경상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 과거 및 취재 [고려문과] 공민왕(恭愍王) 20년 (1371) 신해(辛亥) 공민왕 20년 신해방(恭愍王 二十年 辛亥榜) 생몰년 미상.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http://blog.daum.net/waterhill32/ 정선전씨 중요 인물//
전백영 : 염흥방(廉興邦 : ?∼1388, 우왕14)/ 2010.01.07/ ...선발하였다. 우왕이 즉위하자 이인임(李仁任)의 북원(北元)사신 영접에 반대하여 투옥된 이첨(李詹)과 전백영(全伯英)의 배후로 지목되어 유배를 당하였으나 곧 소환되어 서성군(瑞城君)의 봉작을 받았다. 우왕10년(1384)을 전후한 시기에는.../ http://blog.daum.net/yeolki3439/ 김창제의 블로그(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발행일 2006-12-30(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일2009-10-30(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문평(文平))/ 발행일 2009-04-06/ 관직 :간관|우헌납|재상|지영주사(知榮州事)|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병조전서|서북면선위사|풍해도도관찰출척사(豊海道都觀察黜陟使)|대사헌|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노비변정도감제조(奴婢辨正都監提調)|경상도도관찰출척사|승녕부윤(承寧府尹)|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하정사(賀正使)|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간행물] 이 첨서(李僉書)의 운을 차하여 관찰사(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을 전송한다./ 권근(權近) | 한국고전번역원 | 2008.03.17(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太祖朝)全伯英/ 安鐘和 | 2007.02.11(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파계실기(巴溪實紀)/ 『파계실기』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전백영(全伯英 , 1345∼1412)의 시문집이다. 전백영의 본관은 경산(慶山). 호는 파계(巴溪)이다. 이 책은 약간의 시와 소,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백영의.../ 全伯英 | 2007.03.18(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박상충(朴尙衷)/ 관련인물 :성부(誠夫)|수(秀)|공민왕|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박의중(朴宜中)|이숭인(李崇仁)|이인임(李仁任)|임박(林樸)|정도전(鄭道傳)|정몽주|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이인임|지윤(池奫)|전녹생.../ 2009.04.06(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전녹생(田祿生)/ 관련인물 : 맹경(孟耕)|야은(野隱)|충혜왕|서호(徐浩)|기삼만(奇三萬)|이색(李穡)|이보림(李寶林)|정추(鄭樞)|충혜왕|석기(釋器)|이안(李安)|정보(鄭寶)|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이인임(李仁任)|지윤(池奫).../ 2009.04.06(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오계남(吳季南)/ 관련인물 :이득림(李得霖)|신돈(辛旽)|최영(崔瑩)|양백익(梁伯益)|박춘(朴椿)|유경원(劉景元)|유경원|이용장(李用藏)|문서봉(文瑞鳳)|박상충(朴尙衷)|정몽주(鄭夢周)|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덕성군(德城君).../ 2009.04.06(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전백영의 부임/ 5월, 전 지보주사(知甫州事 , 예천군수) 전백영(全伯英)이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 , 부지사)로 부임/ 2007.11.05(daum 2010)
전백영(全伯英) [專門資料] : 사간원(司諫院)/ )|왕공신(王拱辰)|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이인임(李仁任)|한상덕(韓尙德)|황희(黃喜)|이문화(李文和)|윤사수(尹思修), 낭사(郞舍)|낭사(郞舍)|좌우사간(左右司諫)|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좌우헌납(左右獻納).../ 이긍익(李肯翊)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1.14(daum 2010)
전백영 : 고려왕조사 5 (공민왕-공양왕)/ e-Book/ 유재하 지음 | 학문사 | 2006.05.14/ 책본문 : ...振作)시키소서” 하였다. 글이 올라가니, 이첨(李詹)을 지춘주사(知春州事)로, 전백영(全伯英)을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좌천하여 내보냈다. 1일(己未)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응양군 .../ 354 페이지(daum 2010)
전백영 : 고려후기 사원전 연구/ e-Book/ 배상현 지음 | 국학자료원 | 2006.05.11/ 책본문 : ...있으니 둘 다 비슷하다고 하여 儒佛兩敎의 유사성을 말하는가 하면,63) 同知經筵事 全伯英이 불교는 ‘無父無君’을 本旨로 삼아 유교의 ‘仁義’와 배치된다고 하면서 예부터 好佛하여.../ 332 페이지(daum 2010)
전백영 : 한국헌법사/ e-Book/ 김영수 지음 | 학문사 | 2006.05.22/ 책본문 :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 이거이(李居易), 대사헌(大司憲) 전백영(全伯英),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류관(柳觀) 등을 판사(判事)로 삼고 우산기(右散騎), 윤사수(尹思修.../ 130 페이지(daum 2010)
전백영 : 한국한문학의 탐구/ e-Book/ 이병혁 지음 | 국학자료원 | 2006.04.28/ 책본문 : ...99, 124, 226,227, 231, 237, 244 田萬英···...···232 全伯英···...···231 田氏三隱···...···226.../ 492 페이지(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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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