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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6-1:안성(1400.8.4부임)
예천고을원(16-1) : 안성(1400.8.4 부임) : 600년 전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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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安省, ?-1421)은 1400년(정종 2) 8월 4일에 부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醴泉郡守)이다. 자는 일삼, 호는 설천 또는 천곡, 시호는 사간,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고려 우왕 초에 진사시에 합격, 1380년(우왕 6)에 문과에 급제, 보문각 직제학을 거쳐 상주 판관으로 청렴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1392) 후 태조가 개성 유후로 부르니, 안성이 태조에게 아뢰기를, “저의 시조 이하 18대가 대대로 고려 조정에 벼슬해서 시중이 7인이며, 학사가 8인으로 오래된 권세 부린 신하이옵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은 모두 왕씨의 신하가 되었는데, 어찌 제 몸 죽기를 두려워해서 차마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겠소“라고 하면서, 머리를 궁전 기둥에 부딪치고 목을 놓아 통곡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안성을 죽이려 하니, 태조가 급히 붙들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죽이면 뒷 세상에 충의를 숭상하고 절의를 본볼 선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 후 봉상시 소경(1396)으로 현비의 시호를 잘못 지은 죄로 축산에 유배되었다가 중승에서 지보주사(1400)로 부임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출척사(1407), 참지의정부사(1411)로 정조사가 되어 명 나라에 다녀온 후 강원도 관찰사로서 청백리로 뽑히었고, 평양백에 봉해졌다.
안성은 전후 벼슬한 지 40년에 여러 번 지방을 돌아다니며 역임했으나, 단지 책과 이불 한 상자로 자신을 따르게 하고, 돌아올 때에는 상자가 허물어져서 물건을 담을 수가 없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6.7)
안성(安省) : 1400년(정종 2) 8월 4일에 부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이다. ?-1421(세종 3), 처음 이름은 소목(少目), 자는 일삼(日三), 호는 설천(雪川) 또는 천곡(泉谷), 시호는 사간(思簡),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고려 우왕 초에 진사, 1380년(우왕 6)에 문과에 급제, 보문각 직제학을 거쳐 상주 판관으로 청렴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1392) 후 태조가 송경 유수(開城留後司留後)로 부르니, 안성이 태조에게 아뢰기를, "저의 시조 이하 18대가 대대로 고려 조정에 벼슬해서 시중이 7인이며, 학사가 8인으로 오래된 권세부린 신하이옵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은 모두 왕씨의 신하가 되었는데, 어찌 제 몸 죽기를 두려워해서 차마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겠소."라고 하면서, 머리를 궁전 기둥에 부딪치고 목을 놓아 통곡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안성을 죽이려 하니, 태조가 급히 붙들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죽이면, 뒷 세상에 충의를 숭상하고 절의를 본볼 선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1396년(태조 5) 봉상시 소경(奉常寺少卿)을 이임하였고, 1400년(정종2) 중승(中丞)에서 지보주사(現 醴泉郡守)가 되었고, 1398년(태조 7) 2월(嶠南誌에서는 1407年)에 경상도 도관찰출척사(道知事)로 부임하여 이듬해 1월까지 재임하였다. 1411년(태종 11)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明) 나라에 다녀온 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태종이 친히 종묘(宗廟)에 강신제(降神祭)를 지낼 때 참례(參禮)로서 내구마(內廐馬) 한 필을 하사받았다.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지고, 한 쪽 눈이 작기 때문에 태조가 성(省, 少目)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안성은 전후 벼슬한 지 40년에 여러 번 지방을 돌아다니며 역임했으나, 단지 책과 이불 한 상자로 자신을 따르게 하고, 돌아올 때에는 상자가 허물어져서 물건을 담을 수가 없었다. 부인 송씨(宋氏)가 하는 말이, "상자가 헤어졌는데, 왜 다시 바르지 않소."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부터 종이도 없으니, 어떻게 바른단 말이요."라고 했다 한다. 방촌 황희(방村黃喜)가 안성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몸소 가서 문병을 하니, 안성이 방금 숨이 끊어지려 하다가 손을 잡고 서로 영결을 하면서 시 한 귀절을 읊어 주기를, "우리들 죽은 뒤 일은, 단지 청렴 염(廉) 자 한 글자만 지킬 뿐이다."라고 했다. 유언이 있어서 묘비를 세우지 않았다. 시명(詩名)이 높았다. 외손자 민순손(閔順孫, 居서울, 字順之, 本驪興)은 1447년(세종 29) 식년 생원시 2등 11위로 합격, 1447년(세종 29) 친시 문과(親試文科)에 정과(丁科) 13위로 급제하여 보덕(輔德), 사인(舍人) 벼슬을 하였다.(太祖實錄, 世宗實錄, 郡誌, 韓國人의 族譜, 歷代 淸白吏像 114- 115쪽, 司馬榜目, 文科榜目, 慶尙道先生案)
[太祖實錄] : 1396년(태조 5) 8월 28일에 봉상시 소경(奉常寺少卿)을 이임하였다. [定宗實錄] : 1400년(정종 2) 6월 20일 중승(中丞)으로서 삼군총제(三軍摠制) 김영열(金英烈)의 사령장 결재(告身署經)에 참여하였고, 1400년(정종 2) 8월 4일 중승(中丞)에서 보주사(甫州事, 現 醴泉郡守)에 임명되었다. [太宗實錄] : 1404년(태종 4) 1월 21일에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에 제수되었고, 남재(南在)를 탄핵한 삼성(三省)의 장무(掌務)가 순금사에 하옥(1404.10.21)될 때 사간을 이임하였다. 1408년(태종 8) 1월 2일 경상도 도관찰사로서 도(道)의 연호 군정(煙戶軍丁)의 점고(點考)와 인보법(隣保法)을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왕에게 아뢰었고, 동년 1월 27일에는 아버지의 병으로 사직하였다.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1411.6.27)로서 임금이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享祀, 1411.10.3)할 때 찬례(贊禮)가 되었고, 내년 새해를 하례하고자 명 나라 서울에 부사(副使, 1411.11.7-1412.3.27)로서 다녀왔다. 한성부 윤(1413.4.24), 강원도 도관찰사(1413.6.5), 제조(提調, 1414.8.28)가 되었다. 1415년(태종 15) 6월 25일 육조에서 각사가 진언한 내용 중 시행할 만한 사안 33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 공안부 윤(恭安府尹) 안성이 진언한 강원도의 목재 외의 공물은 다른 도로 옮겨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世宗實錄] : 1419년(세종 1) 3월 25일에는 사간으로 있었고, 개성 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 1419.6.5-1419.8.6) 때 병으로 사임하였다. 1421년(세종 3) 7월 16일에 죽었다.
[저서] : 안성의 글을 안종화(安鍾和)가 편집하여 관현징문관(觀峴徵文館)에서 1907년에 간행한 <광릉세고(廣陵世稿)>(2卷 1冊, 22x15cm, 四周雙邊, 半郭은 17.5x11.5cm, 無界, 半葉은 13行 28字, 註雙行)에 안민학(安敏學, 1542-1601) 등의 글과 더불어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은 1907년 남정철(南廷哲)과 1888년 가을에 후손 종화, 발문은 1907년에 장지연(張志淵)과 1907년 안덕수(安德水)가 썼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太祖實錄 1396.9.5 1396.10.12, 인터넷 야후 2001)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020_0210_0270/ 여지도서 / 京畿道 / 廣州 / 人物 / 本朝 安省 爲開城府留後謚恩簡 李集 恭愍王朝登第 本朝爲典敎判事號遁村辨誤高麗 李集云 任士洪 父子甚嫉李克堪兄弟乃誣以集入我朝仕宦遂致誤錄於 本朝人物下繼而註詩林者亦其謬洪迪請改 宣宗三年始刊是書而 上令儒臣改撰草誣載實出處大節明白無憾矣 李之直 集之子登第官至刑曺參議 李之剛 之直之弟登弟官至左參贊謚文肅 李之柔 之剛之弟登等官至星州牧使/ <상권0116-3>/ 李長孫 之直之子登第官至舍人 李仁孫 長孫之弟少登第歷官大司憲 漢城府尹 戶曺判書 世祖朝由右贊成陞右議政謚忠僖 李禮孫 仁孫之弟登第官至黃海道觀察使 李克培 仁孫之子登第佐翼功臣官至領議政封府院君 李克堪 克培之弟 世祖朝佐翼功臣封廣城君官至刑曺判書諡文景 李克增 克堪之弟登第佐理功臣封廣川君謚恭長 李克基 登第官至工曹參判 李克均 克增之弟登第官至右議政 李世佐 克堪之子登第官至判書 李? 登第官至判書謚文安 李蓀登 第官至贊成謚胡簡 朴繼姓 登第官至黃海道觀察使 趙秋 官至藝文館直提學 孝子韓逑 年五?父歿及壯母歿附父墓仍服喪六年事 鄭守明 年十四其父殯死斷指和樂以進事 內隱伊 私家婢子也盜入其廬?殺人以其身蔽其父自當其害竟與父俱免事 新增鄭舟臣 其父死號不/ <상권0116-4>/ 食而死事 烈女李氏 正郞 成景溫之妻也景溫遠謫而死李氏殯葬盡禮于墓側服?猶不食酒內事(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10_0110_0270/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名宦 / 高麗 趙云?本朝全伯英 金謙 安省 李惠 嘗知甫州有詩名 李伯謙 尹起? 金仁民 鄭從韶舊增朴漢柱 政擧治平吏畏民服 新增兪? 有峴山?淚碑(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10_0210_0290/ 여지도서 / 慶尙道 / 東萊 / 題詠 / 巖巒似天目 高麗 高中沚送崔咸一出按慶尙詩金井山高高云云下有東萊城烟霞棲古木世稱神仙居地淸人不俗白日雲氣蒸湯川湧山谷行旅館其傍方冬得?沐野橋盤平湖小亭依斷麓云昔蘇?仙來遊騎白鹿客舍誰所營壯觀天下獨北軒名積翠一面千竿玉月夜梅梢寒秋風橘柚熟東望孤雲臺揷海翠峰矗暫時寄遊賞平生心意足我本箇中人長江繞茅屋膠學功名流塵土空碌碌至今淸夢裏遇想滄浪曲再拜送?華爲我護松菊 官舍依梅塢 鄭?詩云云民居傍水滔淳風猶??生物擧熙熙看客皆携酒爲儒摠喜詩心憐仙境好莫遣俗人知 雲水千年地 前人詩云云烟霞二月時郊遊無檢束村老亦追隨野曠天容肅江淸日色達酒問還有興削割樹遍題詩 亂山?遞鄕音隔 安省詩●鼓?/ <하권0474-2>/ ?報曉明海門公館夢初驚云云?聽空階洛葉聲 城頭曉角報天明 尹子雲詩云云五夜將軍夢忽驚旌?又從雲海發馬前簫鼓短長聲 地窮南海千重嶺 徐居正詩云云天?東溟萬里波 新增當日洪平甫 鄭?詩云云波瀾起筆端高才不遇世晩歲爲此官憔悴身仍病吟?興未?壁間無一字豈爲和詩難 淪謫海雲端 李敏詩芳菲傷歲晏云云?路哀重阻湘潭寄一官龍蛇驚鵬舍詞翰吊烏?斟酌山陽恨應知忍淚難 平明家家哭 李安訥孟夏有感詩四月十五日云云天地變蕭瑟凄風振林木驚怪問老吏哭聲何慘?壬辰海賊至是日城陷沒堆時宋使君堅壁守忠節闔境驅入城同時化爲血投身精死底千百遺一二所以逢是日設奠哭其死父或哭其子子或哭其父祖或哭其孫孫或哭其祖亦有母哭女亦有女哭母亦有婦哭夫亦有夫哭婦兄弟與?妹有生皆哭之蹙?聽未終涕泗恐交?●乃前致辭有哭猶未悲幾多白刃下擧族無哭者 海天南畔/ <하권0474-3>/ 剖符遙 同人詩北望秦城接斗?云云颱風?地沙皆走?霧熏人骨欲銷燒凌邑居依賊壘亂來蠻俗變民謠玉貂不是江潭客還恐歸魂未易招 雨脚初收日漏光 金錫冑詩云云來石走晝茫茫南人?褐無時節四月萊州海氣?(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六年 / 明賜國號朝鮮, / ... 設, 春場試取宋介臣等三十三人, 監試兼取生員, 乙科三人丙科七人同進士二十三人 ○選淸白吏 安省 禹玄實 ○遣李恬齎納高麗印寶於明, ○策威化回軍功臣義安伯和等, 三十九人, ○以趙浚爲左政丞, 金士衡爲右政丞,(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五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三十三年 / 繕修景福?, / 靑城伯沈德符始營此闕, 而至是沈連源以首相任其役, 重修再期而訖人皆異之, / 命擧孝行節義○以鄭士龍爲大提學, / 領經筵 尹漑言大提學 申光漢以病辭, 今當出其代而故事無考證, 頃者金安國歿而成世昌代之, 成世昌被罪而申光漢代之, 死者罪者俱不得擧, 人故其時圈點差代, 而今則使光漢自代, 何庸圈點爲也, 上可之, 光漢乃擧士龍代之, ■■命士龍以律賦試士, 卽八角體自高麗已有體製, 世宗朝安省中以律賦入格, 蓋八角狎韻而有次序不亂, 其第一角先破題, 士龍商確定式, / ■月加差備邊司堂上兩司請革罷不從, / 自國初以來三相坐衙, 則六曹以下該官來會朝房, 有啓下公事舍人等令房評理, 三相與東西壁會議, 停當大小事務無不預知參決然後, 該官敢行其事, 左右舍人, 檢詳, 吏曹郞, 司錄二員錄事一人終日應接役役, 不能開口鼻, 故設妓樂以?之, 世祖朝始罷三相視事, 而古風猶在, 大臣會正廳, 而舍人所歌吹轟天, 甚至牌招郞吏之司錢穀者, 罰飮, 徵債諸市富人公肆徵督, 爲伶妓纏頭之費, 國初三軍府今之禮曹也, 鄭道傳謂政府 軍府一體也, 依議政府而?之東西, 相對棟宇宏壯, 後革三軍府置中樞院, 而今則反寓禮曹之南廊, 自中宗末始設備邊司, 察邊其制漸備, 領中外軍國機務,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二十五 朝鮮茅享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九年 / ...大司憲 尹拯陳疏, 不賜批, / 拯疏言, 臣自幼少時誦習李珥 成渾之書, 以爲聖之學, 在此爲沒身?仰之地, 今乃被人誣毁見/ <25권02_0213-1>/ 斥於文廟?食之列, 是淵源絶矣, 根本?矣, 臣之踪跡寧可復容於當世耶, 古人有以師道被誣而引退者, 臣不敢妄引以爲說而其情勢之危, ?則有甚焉, 仍伏念甲子以後事實負二罪爲, 終不敢以苟免爲幸, 又不得不自列以聞, 蓋臣於宋時烈自少以師事之而不幸情義不得保終, 卒乃以書札間事橫生鬧端以致數年之紛?, 臣之妄言速戾辱及其親者, 有不可言, 而聖明每以朝論之携?潰製爲憂歎, 其見於前後批辭者不?, 深切, 臣竊伏窮谷每聞賤名登掛朝報, 輒不勝惶悚悖恐措身無地, 畢竟於兩臣黜享之批, 亦及此事若以歸罪於兩臣, 嗚呼, 兩臣何預爲, 然若無微臣之妄言豈有數年之紛?, 安省聖批之如此, 是則數年之間朝著不靖, 士趨乖離, 終至上?於聖敎而追累於前賢, 靜思厥咎賤臣之由臣罪一也, ?亦先臣之所嘗善也, 自其禮訟之初, 先臣已斥其失身告戒, 不從, 終至相絶, 至其末梢無狀, 則尤無足論者, 而向來一番疏章每以賤臣爲扶護其所抑勒而爲說者, 無所不有而乃者筵臣之伸?也, 擧臣以證之, 前以爲罪, 後以爲援而其非臣之情...(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종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29일 갑인 1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문제로 봉상시의 관원들을 가두다/ 이튿날[##편찬자 주: 갑인을 이튿날로 번역함]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 박사(奉常博士) 최견(崔?)을 불러서 물었다. ꡒ희계는 원훈(元勳)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ꡓ 즉시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 소경(奉常少卿) 안성(安省)과 봉상시 승(奉常寺丞) 김분(金汾)․대축(大祝) 한고(韓皐)․협률랑(協律郞)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 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 【영인본】 1 책 9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5일 경신 1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 문제로 최견․안성․김분 등이 유배가다/ 형조에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최견(崔?)은 교형(絞刑), 안성(安省)과 김분(金汾) 등은 장(杖) 1백에 도(徒) 3년으로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이 이를 듣고 불쌍히 여기면서, ꡒ견(?)의 죄가 이에까지 이르겠는가?ꡓ하고,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전서(典書) 당성(唐誠)과 함께 동의(同議)하여 조율(照律)해서, 손에 율문(律文)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임금에게 면대해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견(?)은 장(杖) 1백 대를 쳐서 김해(金海)로 도배(徒配)하고, 성(省) 등은 차등있게 매[杖]를 쳐서, 안성은 축산(丑山)으로, 분(汾)은 각산(角山)으로, 심언(審言)은 순천(順天)으로, 사징(士澄)은 강주(康州)로 유배(流配)하고,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맹사성(孟思誠)․조사수(趙士秀) 등은 모두 파직(罷職)하고, 희계(熙啓)를 다시 양경(良景)이라고 시호(諡號)를 주었다./ 【영인본】 1 책 9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12일 경인 1번째 기사/ 하윤․윤방경․안성․최견․김분 등을 용서하다/ 전 계림 윤(?林尹) 하윤(河崙)과 전 도절제사 윤방경(尹邦慶)과 안성(安省)․최견(崔?)․김분(金汾) 등을 용서하였다./ 【영인본】 1 책 110 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안성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4일(병신) 3번째 기사/ 최이․서유․맹사성․박습 등에게 관직을 주다/ 최이(崔?)로 겸 대사헌(兼大司憲)을, 서유(徐愈)․맹사성(孟思誠)으로 좌산기(左散騎)․우산기(右散騎)를, 박습(朴習)․이은(李垠)으로 좌간의(左諫議)․우간의(右諫議)를, 김구덕(金九德)으로 중승(中丞)을 삼고, 대성(臺省)․형조를 모두 좌천하여,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박은(朴?)은 충주 목사(忠州牧使)를, 중승(中丞) 안성(安省)은 보주사(甫州事)를, 형조 전서(刑曹典書) 여칭(呂稱)은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시사(侍史) 전이(田理)는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잡단(雜端) 박헌(朴軒)은 낙안 군사(樂安郡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책 1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안성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9월 10일 정축 11번째 기사/ 임금이 해주에 가서 사냥하고자 하니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만류하다/ 임금이 해주(海州)에 가서 사냥하고자 하니, 헌사(憲司)에서 상소(上疏)하여 이를 만류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화곡(禾穀)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왜구가 와서 침노하는데, 온정(溫井)에 거둥하고자 하시니, 실로 불가합니다.ꡓ 시사(侍史) 안성(安省)을 불러 말하기를, ꡒ내가 오래된 병이 있어 온정(溫井)에 가고자 하는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ꡓ하였다. 이튿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ꡒ본도(本道)에 저축한 양식이 부족하니, 풍해도(?海道)에서 쌀과 콩을 수송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ꡒ어제 헌사(憲司)의 간(諫)하는 것을 좇지 않아 저녁내 마음이 미평(未平)하였다. 지금 비록 농극(農隙)이지마는, 내가 가는 곳에 어찌 백성의 폐해가 없겠는가!ꡓ하고, 드디어 온정에 가는 것을 정지하였다. 임금의 마음에 오히려 섭섭한 데가 있어서 또 원중포(原中浦)에 가고자 하니,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윤사수(尹思修) 등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간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ꡒ근년 이래로 토목(土木)의 역사가 번다하고,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생민(生民)의 곤궁함이 극심합니다. 다행히 전하의 위육(位育) 생성(生成)하시는 덕에 힘입어서, 여러 번 사유(赦宥)의 특전을 내려 백 가지 역사를 파하였고, 가을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고, 여염(閭閻)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곤고(困苦)가 이미 심하였고, 휴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비록 ꡐ거둥할 즈음에 금령(禁令)이 반드시 엄하여 백성에게 폐해가 없다.ꡑ고 하오나, 꼴의 운반과 양식을 적치(積置)하는 것이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니, 어찌 폐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동쪽에서 바다가 붉고, 북쪽에서 산이 무너지고, 성신(星辰)의 이변(異變)과 초목의 괴이(怪異)가 계속하여 보이고, 또 해적이 가만히 발(發)하여 그 형세가 점점 성하니, 이것은 정히 수성(修省)하고 외구(畏懼)하여 조금이라도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때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거둥을 정지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ꡓ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15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6월 20일 계축 6번째 기사/ 김영렬의 고신 서경과 관련하여 사헌 잡단 김질 등 10여 명이 귀양․파직되다/ 사헌 잡단(司憲雜端) 김질(金?)을 충주(忠州)에 귀양보내고, 감찰(監察) 송흥(宋興)․성엄(成?)․유사눌(柳思訥)을 외방에 귀양보내고, 감찰(監察) 서종준(徐宗俊) 등 10인을 파직시켰다. 처음에 잡단(雜端) 윤향(尹向)이 삼군 총제(三軍摠制) 김영렬(金英烈)의 고신(告身)을 서출(署出)하였는데, 겸 대사헌(兼大司憲) 권근(權近)․중승(中丞) 안성(安省)․잡단 김질(金?)이 의논하기를, ꡒ김영렬의 고신은 의논이 균일하지 않았는데, 윤향이 서출(署出)하였으니, 마땅히 탄핵하여 물어야 한다.ꡓ하였다. 그 뒤에 김질이 먼저 본부(本府)에 사진(仕進)하여 윤향을 탄핵하였다. 문하부(門下府)에서 단독으로 탄핵을 행한 것을 죄를 삼아 도리어 김질을 탄핵하고, 권근과 안성은 묻지 않았다. 감찰 송흥․유사눌․성엄 등 12인이 의논하기를, ꡒ권근․안성이 김질과 더불어 윤향을 탄핵하기를 함께 의논하였는데, 김질만 홀로 문하부에 탄핵을 당하니, 의리에 온당치 않다.ꡓ하고, 바야흐로 본부(本府)에서 제좌(齊坐)180) 하는 날에 권근과 안성에게 지영례(祇迎禮)181) 를 행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노하여 문하부로 하여금 그 까닭을 핵문(劾問)하게 하니, 문하부에서 송흥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ꡒ대사헌 권근은 여러 사람의 여망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지금 송흥의 무리가 무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송흥․유사눌․성엄 등과 잡단 김질 등을 직첩을 회수하여 국문(鞫問)해 귀양보내고, 그 나머지 서종준 등, 조금도 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만 직첩만 거두고 멀리 귀양보내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김질․송흥 등 4인은 사사 전장(田莊)에 부처(付處)하고, 서종준 등은 모두 파직하였다./ 【영인본】 1 책 17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註 180]제좌(齊坐)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두 모여 앉는 것. ☞ / [註 181]지영례(祇迎禮) : 관부(官府)의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의 행차를 나가서 맞이하던 예(禮).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4일 병신 3번째 기사/ 최이․서유․맹사성․박습 등에게 관직을 주다/ 최이(崔?)로 겸 대사헌(兼大司憲)을, 서유(徐愈)․맹사성(孟思誠)으로 좌산기(左散騎)․우산기(右散騎)를, 박습(朴習)․이은(李垠)으로 좌간의(左諫議)․우간의(右諫議)를, 김구덕(金九德)으로 중승(中丞)을 삼고, 대성(臺省)․형조를 모두 좌천하여,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박은(朴?)은 충주 목사(忠州牧使)를, 중승(中丞) 안성(安省)은 보주사(甫州事)를, 형조 전서(刑曹典書) 여칭(呂稱)은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시사(侍史) 전이(田理)는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잡단(雜端) 박헌(朴軒)은 낙안 군사(樂安郡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1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월 21일 계해 1번째 기사/ 최긍․안성․민약손․정부 등으로 사간원과 형조의 관리를 임명하다/ 최긍(崔兢)․안성(安省)으로 좌․우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고, 민약손(閔若孫)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신효(申曉)로 우정언(右正言)을, 윤사영(尹思永)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정부(鄭符)로 형조 전서(刑曹典書)를, 정역(鄭易)으로 지형조사(知刑曹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2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1일 기축 1번째 기사/ 남재를 탄핵한 삼성의 장무를 순금사에 하옥하다/ 삼성(三省)372) 의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처음에 임금이 삼성(三省)의 장무(掌務)인 장령(掌令) 이치(李致)․정랑(正郞) 조말생(趙末生)․정언(正言) 탁신(卓愼) 등을 불러 묻기를, ꡒ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를 탄핵하고 파수하여 지키는 것은 어째서인가?ꡓ하니, 이치 등이 대답하기를, ꡒ신 등이 들으니, 남재가 이거이와 더불어 어두운 밤에 상종(相從)하여, 이저가 말하기를, ꡐ내가 임금에게 사뢰어 나의 이상(二相)373) 의 직(職)을 남재에게 주겠다.ꡑ고 하였으므로, 신 등이 당여(黨與)라고 생각하여 이를 탄핵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다시 묻기를, ꡒ어두운 밤에 상종(相從)하였다면, 며칟날 몇 시였는가? 이저가 나에게 사뢰어 그 직임을 풀어서 남재에게 주겠다는 것은 누가 알고서 말한 것인가?ꡓ하니, 이치 등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유양이 뒤따라 이르러 말하였다. ꡒ이거이와 남재가 상종(相從)한 것은 날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저가 직임을 풀어서 남재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저가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ꡓ 임금이 이치 등에게 묻기를, ꡒ이것은 반드시 수창(首唱)한 자가 있을 것이니, 누구인가?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옥(刑獄)에 내리겠다.ꡓ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ꡒ신이 바로 수창(首唱)하였습니다.ꡓ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ꡒ애매한 일로 무거운 견책(譴責)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가장 유감으로 여기는 것이다. 옛날 경이 울주(蔚州) 왜인의 사고 때문에 무거운 견책을 받았는데, 그 때를 당하여 경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ꡓ 이치 등 3인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리고, 다시 유양에게 물으니, 유양의 대답은 여전하였다. 또 박석명과 더불어 말하기를, ꡒ남재가 잠시 탄핵을 당하여 상소하지 못하는데, 전하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남재가 음모를 쓰는 것이 가히 두렵다는 것이니, 사람을 시켜 전하의 기거를 엿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신사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달(啓達)하지 않습니까?ꡓ하니, 박석명이 계문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ꡒ누가 능히 나에게 말하겠는가? 어제 늦게 환궁할 때 우연히 얻어 들었을 뿐이다. 애매한 일로 대신을 탄핵하는 것은 그르다.ꡓ하고, 대사헌에게 명하여 집에 물러가도록 하니, 유양이 말하였다. ꡒ신이 수창(首唱)하였으므로, 즉시 옥(獄)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삼성(三省)의 장무(掌務)는 이미 하옥(下獄)되었다. 말이 경에게 미치면, 경도 들어갈 것이다.ꡓ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ꡒ신이 행수(行首)로서 이 일을 수창(首唱)하였는데, 장무(掌務) 무리는 하옥되고, 신이 집에 나가는 것은 그릇됩니다. 어찌 반드시 말이 미친 뒤에 들어가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이 공신으로서 옥에 나아가려 하는 것은, 나를 돕는 소이(所以)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ꡓ 사간(司諫) 조휴(趙休)․안성(安省), 지형조사(知刑曹事) 정역(鄭易), 집의(執義) 윤수(尹須),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윤향(尹向), 형조 의랑(刑曹議郞) 서선(徐選)․이회(李?), 지평(持平) 허모(許謨)․이임(李稔), 형조 좌랑 송면(宋勉)․이형(李衡) 등이 예궐(詣闕)하여 청하였다. ꡒ신 등이 장무(掌務) 등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일을 말하였는데, 장무 등이 홀로 하옥되었으니, 신 등은 모두 옥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장무가 이미 하옥되었으니, 잠정적으로 또한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ꡓ하니, 유양이 조휴 등 13인을 거느리고 다시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강제로 유양에게 말하지 말고 물러가도록 명령하여, 유양이 나갔다. 조휴 등 13인이 다시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ꡒ신 등이 큰 일을 가지고 상소(上疏)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윤허하지 않으시고, 지엽적(枝葉的)인 일로 신 등에게 죄를 가하니, 이것이 신 등의 실망하는 바입니다. 만약 환히 드러난 일을 가지고 법을 굽혀 이같이 하신다면, 조선의 사직이 어찌 이로부터 위태로와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절함(折檻)374)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너희들을 그르게 여겨 물러가게 하는 것인데, 어찌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같이 말이 많은가?ꡓ하니, 조휴가 말하였다. ꡒ신 등은 전하가 그르다고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의 하시는 바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감히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강제로 집에 물러가도록 하였다./ 【영인본】 1 책 31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변란(變亂)/ [註 372]삼성(三省)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형조(刑曹). ☞ / [註 373]이상(二相) : 찬성(贊成)의 직위. ☞ / [註 374]절함(折檻)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이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를 참(斬)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제(成帝)가 대노하여 주운을 죽이고자 하여, 어사(御史)로 하여금 끌어 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殿)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간언(諫言)하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故事). 곧 임금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고 간언(諫言)하는 것을 말함.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1일 기축 4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이거이죄를 탄핵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다/ 삼성(三省)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지신사(知申事)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ꡒ아무개 등이 상서(上書)한 것을 어찌하여 빨리 계달(啓達)하지 않습니까?ꡓ하므로, 박석명(朴錫命)이 이에 계달하니, 임금이 과연 크게 노하여,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하옥(下獄)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에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이거이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으로 하여금 궐하(闕下)에 모이게 하였는데, 삼성(三省)의 장무(掌務)가 순금사(巡禁司)에 하옥하는 데 미치자, 백관으로 하여금 각기 산회(散會)하게 하였다. 조휴(趙休)․안성(安省)․윤수(尹須)․윤향(尹向)․허모(許謨)․이회(李?)․서선(徐選) 등이 각각 도리(都吏)376) 를 의정부에 보내어 묻기를, ꡒ이거이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을 모이게 하였다가 청하지도 아니하고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데, 모이게 한 것은 무슨 마음에서였으며, 청하지도 아니하고 산회하게 한 것은 또 무슨 마음에서였습니까?ꡓ하니,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이 크게 노하여, 봉인(封印)한 것을 싸 가지고 나와 그 도리(都吏)를 대신 연좌시켜 가두고, 식목 도감(式目都監)377) 으로 하여금 대성(臺省)과 형조가 백관의 장(長)을 능욕한 것을 탄핵하게 하고, 상소(上疏)하여 청하였다. ꡒ이거이 부자가 불궤(不軌)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대간(臺諫)․형조와 삼공신(三功臣)․본부(本府)에서 예궐(詣闕)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主上)이 다만 그 고향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죄를 청하고자 하여, 이달 21일에 백관을 궐하(闕下)에 모이게 하였는데, 주상이 대간․형조의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국문(鞫問)하시므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청하고자 하여 잠정적으로 백관을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간․형조에서 각기 도리(都吏)를 본부(本府)에 보내어 묻기를, ꡐ무슨 마음으로 백관을 모이게 하고 무슨 마음으로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가?ꡑ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모든 백관을 총괄하는 호령(號令)을 반포(頒布)하므로, 한 나라의 도당(都堂)이 되는데, 대간과 형조에게 전에 없던 바의 일로써 본부를 능멸하여 욕되게 하였으니, 크게 부당합니다.
대사헌 유양(柳亮)․사간(司諫) 조휴(趙休)․안성(安省)․지형조사(知刑曹事) 정역(鄭易)․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윤향(尹向)․집의(執義) 윤수(尹須)․장령(掌令) 이치(李致)․민설(閔渫)․형조 의랑 이회(李?)․서선(徐選)․정랑 조말생(趙末生)․지평(持平) 이임(李稔)․허모(許謨)․정언(正言) 탁신(卓愼)․형조 좌랑 이형(李衡)․송면(宋勉) 등을, 청하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까닭을 국문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하여 조정을 위엄 있게 하소서.ꡓ 조준이 소(疏)를 가지고 예궐(詣闕)하여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 무리는 의당 즉시 하옥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가증(可憎)스럽구나, 다만 그때 사람을 보내어 물어 온 자가 몇 사람이더냐?ꡓ 조준이 말하기를, ꡒ신 등이 다만 삼성(三省)의 소위(所爲)인 것을 알 뿐이요, 누구누구가 한 짓인지는 알지 못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명확히 알아서 계문(啓聞)하라. 그 도리(都吏)를 가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ꡓ하였다. 처음에 식목 도감(式目都監)에서 대간과 형조를 다 탄핵하고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이치(李致)․조말생(趙末生)․탁신(卓愼) 등은 장무(掌務)로서 갇히게 되어 〈의정부에〉 묻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다시 가두고 국문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31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註 376]도리(都吏) : 정부 각 관서에 소속된 서리(書吏)․연리(?吏)․전리(典吏)․영사(令史) 등을 말함. 조선 《태조실록(太祖實錄)》 제1권을 보면 이들은 그 위계(位階)가 7,8품이었음. ☞ / [註 377]식목 도감(式目都監) : 나라의 중요한 격식(格式)을 의정(議定)하던 기관. 의례(儀禮)만 의논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간(臺諫)의 잘못을 이 관서에서 탄핵한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 듯함.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2일 경인 2번째 기사/ 삼성의 관리인 정역․조휴․윤수․안성․윤향 등을 유배시키다/ 정역(鄭易)․조휴(趙休)․윤수(尹須) 등을 외방에 유배하였다. 정역(鄭易)은 재령(載寧)에, 조휴(趙休)는 배주(白州)에, 윤수(尹須)는 평주(平州)에, 안성(安省)은 해주(海州)에, 윤향(尹向)은 공주(公州)에, 이치(李致)는 고령(高靈)에, 이임(李稔)은 죽주(竹州)에, 허모(許謨)는 안악(安岳)에, 이회(李?)는 옹진(甕津)에, 서선(徐選)은 여흥(驪興)에, 조말생(趙末生)은 양성(陽城)에, 이형(李衡)은 청주(淸州)에, 송면(宋勉)은 원주(原州)에, 탁신(卓愼)은 평창(平昌)에 귀양보냈다. 유양(柳亮)은 공신인 까닭으로 면하였는데, 유양은 성문(城門)을 나가서 상서(上書)하고, 스스로 전라도 낭산(朗山)으로 갔다./ 【영인본】 1 책 31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월 2일 신해 3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가 연호 군정의 점고와 인보법을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아뢰다/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안성(安省)이 그 도(道)의 사의(事宜)를 아뢰었다. ꡒ일찍이 왕지(王旨)가 있어 각색(各色) 연호 군정(煙戶軍丁)을 점고(點考)하였는데 또 인보(隣保)의 법(法)을 거행하게 하시니, 이 흉년(凶年)을 당하여 일시(一時)에 아울러 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보의 적(籍)이 이루어진 연후에 군정(軍丁)을 점고(點考)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428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월 27일 병자 2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안성이 부친의 병으로 사직하다/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안성(安省)이 아비의 병(病)으로 사직(辭職)하니, 권진(權軫)으로 대신하였다./ 【영인본】 1 책 4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27일 병진 3번째 기사/ 안성을 참지의정부사로, 이발을 한성부 윤으로 임명하다/ 안성(安省)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고, 이발(李潑)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5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3일 신묘 1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종묘(宗廟)에 친히 향사하였다. 하루 전에 임금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법가(法駕)1988) 를 타고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알묘례(謁廟禮)1989) 를 행하고, 재궁(齋宮)으로 돌아왔다. 종헌관(終獻官)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은 여러 집사(執事)와 묘정(廟廷)에서 의식을 연습하였다. 임금이 풍악 소리를 듣고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집례(執禮)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에게 명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習禮)하는 것은 불경(不敬)한 것이 가까운 것으로 어느 시대에 시작 하였는지 매우 미편하게 여긴다. 또 전작(奠酌)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의 내외(內外)에서 읍(揖)이 없으니, 너무 간략하지 않은가?ꡓ 허조가 대답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하는 것은 신 등도 또한 미편하게 여기나, 전조(前朝)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으레 하는 일로 여기고 있고, 전작(奠爵)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 내외에서 읍이 없는 것은 하윤의 헌서(獻書)로 인하여 한결같이 경인년 부묘(?廟)의 예에 의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비록 미편하게 여기나 감히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ꡓ 제사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번 행한 향사(享祀)에 여러 집사(執事)가 각각 성경(誠敬)을 다하여 예의(禮儀)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또 일기가 맑아서 나는 아주 기쁘다. 그러나,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하는 것은 인군의 상사(常事)이니, 향관(享官)을 제수하면 후세에 법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ꡓ 하윤에게 안마(鞍馬)를, 봉조관(奉俎官) 김승주(金承?), 찬례(贊禮) 안성(安省), 집례(執禮) 허조(許稠)․탁신(卓愼), 판통례(判通禮) 김구덕(金九德)․변이(邊?)및 여러 대언(代言)에게 구마(廐馬)를 각각 한 필씩 주고, 의정부․육조 판서, 여러 종친을 불러 광연루(廣延樓)에서 잔치를 베풀어 지극히 즐기었다. 임금이 김여지와 박신에게 이르기를, ꡒ친히 강신(降神)하는 예가 십분 즐겁고 기쁘나, 다만 궁중에 마음 편찮은 일이 있다.ꡓ하였으니, 대개 중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었다.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ꡒ전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무릇 분주(奔走)하게 일을 돕는 자로서 누가 감히 기뻐 하지 않겠습니까?ꡓ/ 【영인본】 1 책 60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註 1988]법가(法駕) : 임금이 거둥할 때의 의장의 하나. 또는 그때 타는 수레. 임금이 선농(先農)에 친히 제향(祭享)하고,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를 할 때나, 무과(武科)의 전시(殿試)에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할 때 이를 사용하였음. ☞ / [註 1989]알묘례(謁廟禮) : 임금이 종묘(宗廟)에 배알(拜謁)하는 예(禮). 《세종실록》 제1백 30권 오례의(五禮儀) 길례 의식(吉禮儀式) 종묘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注) 참조.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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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安省, ?-1421)은 1400년(정종 2) 8월 4일에 부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醴泉郡守)이다. 자는 일삼, 호는 설천 또는 천곡, 시호는 사간,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고려 우왕 초에 진사시에 합격, 1380년(우왕 6)에 문과에 급제, 보문각 직제학을 거쳐 상주 판관으로 청렴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1392) 후 태조가 개성 유후로 부르니, 안성이 태조에게 아뢰기를, “저의 시조 이하 18대가 대대로 고려 조정에 벼슬해서 시중이 7인이며, 학사가 8인으로 오래된 권세 부린 신하이옵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은 모두 왕씨의 신하가 되었는데, 어찌 제 몸 죽기를 두려워해서 차마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겠소“라고 하면서, 머리를 궁전 기둥에 부딪치고 목을 놓아 통곡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안성을 죽이려 하니, 태조가 급히 붙들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죽이면 뒷 세상에 충의를 숭상하고 절의를 본볼 선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 후 봉상시 소경(1396)으로 현비의 시호를 잘못 지은 죄로 축산에 유배되었다가 중승에서 지보주사(1400)로 부임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출척사(1407), 참지의정부사(1411)로 정조사가 되어 명 나라에 다녀온 후 강원도 관찰사로서 청백리로 뽑히었고, 평양백에 봉해졌다.
안성은 전후 벼슬한 지 40년에 여러 번 지방을 돌아다니며 역임했으나, 단지 책과 이불 한 상자로 자신을 따르게 하고, 돌아올 때에는 상자가 허물어져서 물건을 담을 수가 없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6.7)
안성(安省) : 1400년(정종 2) 8월 4일에 부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이다. ?-1421(세종 3), 처음 이름은 소목(少目), 자는 일삼(日三), 호는 설천(雪川) 또는 천곡(泉谷), 시호는 사간(思簡),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고려 우왕 초에 진사, 1380년(우왕 6)에 문과에 급제, 보문각 직제학을 거쳐 상주 판관으로 청렴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1392) 후 태조가 송경 유수(開城留後司留後)로 부르니, 안성이 태조에게 아뢰기를, "저의 시조 이하 18대가 대대로 고려 조정에 벼슬해서 시중이 7인이며, 학사가 8인으로 오래된 권세부린 신하이옵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은 모두 왕씨의 신하가 되었는데, 어찌 제 몸 죽기를 두려워해서 차마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겠소."라고 하면서, 머리를 궁전 기둥에 부딪치고 목을 놓아 통곡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안성을 죽이려 하니, 태조가 급히 붙들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죽이면, 뒷 세상에 충의를 숭상하고 절의를 본볼 선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1396년(태조 5) 봉상시 소경(奉常寺少卿)을 이임하였고, 1400년(정종2) 중승(中丞)에서 지보주사(現 醴泉郡守)가 되었고, 1398년(태조 7) 2월(嶠南誌에서는 1407年)에 경상도 도관찰출척사(道知事)로 부임하여 이듬해 1월까지 재임하였다. 1411년(태종 11)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明) 나라에 다녀온 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태종이 친히 종묘(宗廟)에 강신제(降神祭)를 지낼 때 참례(參禮)로서 내구마(內廐馬) 한 필을 하사받았다.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지고, 한 쪽 눈이 작기 때문에 태조가 성(省, 少目)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안성은 전후 벼슬한 지 40년에 여러 번 지방을 돌아다니며 역임했으나, 단지 책과 이불 한 상자로 자신을 따르게 하고, 돌아올 때에는 상자가 허물어져서 물건을 담을 수가 없었다. 부인 송씨(宋氏)가 하는 말이, "상자가 헤어졌는데, 왜 다시 바르지 않소."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부터 종이도 없으니, 어떻게 바른단 말이요."라고 했다 한다. 방촌 황희(방村黃喜)가 안성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몸소 가서 문병을 하니, 안성이 방금 숨이 끊어지려 하다가 손을 잡고 서로 영결을 하면서 시 한 귀절을 읊어 주기를, "우리들 죽은 뒤 일은, 단지 청렴 염(廉) 자 한 글자만 지킬 뿐이다."라고 했다. 유언이 있어서 묘비를 세우지 않았다. 시명(詩名)이 높았다. 외손자 민순손(閔順孫, 居서울, 字順之, 本驪興)은 1447년(세종 29) 식년 생원시 2등 11위로 합격, 1447년(세종 29) 친시 문과(親試文科)에 정과(丁科) 13위로 급제하여 보덕(輔德), 사인(舍人) 벼슬을 하였다.(太祖實錄, 世宗實錄, 郡誌, 韓國人의 族譜, 歷代 淸白吏像 114- 115쪽, 司馬榜目, 文科榜目, 慶尙道先生案)
[太祖實錄] : 1396년(태조 5) 8월 28일에 봉상시 소경(奉常寺少卿)을 이임하였다. [定宗實錄] : 1400년(정종 2) 6월 20일 중승(中丞)으로서 삼군총제(三軍摠制) 김영열(金英烈)의 사령장 결재(告身署經)에 참여하였고, 1400년(정종 2) 8월 4일 중승(中丞)에서 보주사(甫州事, 現 醴泉郡守)에 임명되었다. [太宗實錄] : 1404년(태종 4) 1월 21일에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에 제수되었고, 남재(南在)를 탄핵한 삼성(三省)의 장무(掌務)가 순금사에 하옥(1404.10.21)될 때 사간을 이임하였다. 1408년(태종 8) 1월 2일 경상도 도관찰사로서 도(道)의 연호 군정(煙戶軍丁)의 점고(點考)와 인보법(隣保法)을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왕에게 아뢰었고, 동년 1월 27일에는 아버지의 병으로 사직하였다.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1411.6.27)로서 임금이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享祀, 1411.10.3)할 때 찬례(贊禮)가 되었고, 내년 새해를 하례하고자 명 나라 서울에 부사(副使, 1411.11.7-1412.3.27)로서 다녀왔다. 한성부 윤(1413.4.24), 강원도 도관찰사(1413.6.5), 제조(提調, 1414.8.28)가 되었다. 1415년(태종 15) 6월 25일 육조에서 각사가 진언한 내용 중 시행할 만한 사안 33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 공안부 윤(恭安府尹) 안성이 진언한 강원도의 목재 외의 공물은 다른 도로 옮겨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世宗實錄] : 1419년(세종 1) 3월 25일에는 사간으로 있었고, 개성 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 1419.6.5-1419.8.6) 때 병으로 사임하였다. 1421년(세종 3) 7월 16일에 죽었다.
[저서] : 안성의 글을 안종화(安鍾和)가 편집하여 관현징문관(觀峴徵文館)에서 1907년에 간행한 <광릉세고(廣陵世稿)>(2卷 1冊, 22x15cm, 四周雙邊, 半郭은 17.5x11.5cm, 無界, 半葉은 13行 28字, 註雙行)에 안민학(安敏學, 1542-1601) 등의 글과 더불어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은 1907년 남정철(南廷哲)과 1888년 가을에 후손 종화, 발문은 1907년에 장지연(張志淵)과 1907년 안덕수(安德水)가 썼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太祖實錄 1396.9.5 1396.10.12, 인터넷 야후 2001)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020_0210_0270/ 여지도서 / 京畿道 / 廣州 / 人物 / 本朝 安省 爲開城府留後謚恩簡 李集 恭愍王朝登第 本朝爲典敎判事號遁村辨誤高麗 李集云 任士洪 父子甚嫉李克堪兄弟乃誣以集入我朝仕宦遂致誤錄於 本朝人物下繼而註詩林者亦其謬洪迪請改 宣宗三年始刊是書而 上令儒臣改撰草誣載實出處大節明白無憾矣 李之直 集之子登第官至刑曺參議 李之剛 之直之弟登弟官至左參贊謚文肅 李之柔 之剛之弟登等官至星州牧使/ <상권0116-3>/ 李長孫 之直之子登第官至舍人 李仁孫 長孫之弟少登第歷官大司憲 漢城府尹 戶曺判書 世祖朝由右贊成陞右議政謚忠僖 李禮孫 仁孫之弟登第官至黃海道觀察使 李克培 仁孫之子登第佐翼功臣官至領議政封府院君 李克堪 克培之弟 世祖朝佐翼功臣封廣城君官至刑曺判書諡文景 李克增 克堪之弟登第佐理功臣封廣川君謚恭長 李克基 登第官至工曹參判 李克均 克增之弟登第官至右議政 李世佐 克堪之子登第官至判書 李? 登第官至判書謚文安 李蓀登 第官至贊成謚胡簡 朴繼姓 登第官至黃海道觀察使 趙秋 官至藝文館直提學 孝子韓逑 年五?父歿及壯母歿附父墓仍服喪六年事 鄭守明 年十四其父殯死斷指和樂以進事 內隱伊 私家婢子也盜入其廬?殺人以其身蔽其父自當其害竟與父俱免事 新增鄭舟臣 其父死號不/ <상권0116-4>/ 食而死事 烈女李氏 正郞 成景溫之妻也景溫遠謫而死李氏殯葬盡禮于墓側服?猶不食酒內事(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10_0110_0270/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名宦 / 高麗 趙云?本朝全伯英 金謙 安省 李惠 嘗知甫州有詩名 李伯謙 尹起? 金仁民 鄭從韶舊增朴漢柱 政擧治平吏畏民服 新增兪? 有峴山?淚碑(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20_0110_0210_0290/ 여지도서 / 慶尙道 / 東萊 / 題詠 / 巖巒似天目 高麗 高中沚送崔咸一出按慶尙詩金井山高高云云下有東萊城烟霞棲古木世稱神仙居地淸人不俗白日雲氣蒸湯川湧山谷行旅館其傍方冬得?沐野橋盤平湖小亭依斷麓云昔蘇?仙來遊騎白鹿客舍誰所營壯觀天下獨北軒名積翠一面千竿玉月夜梅梢寒秋風橘柚熟東望孤雲臺揷海翠峰矗暫時寄遊賞平生心意足我本箇中人長江繞茅屋膠學功名流塵土空碌碌至今淸夢裏遇想滄浪曲再拜送?華爲我護松菊 官舍依梅塢 鄭?詩云云民居傍水滔淳風猶??生物擧熙熙看客皆携酒爲儒摠喜詩心憐仙境好莫遣俗人知 雲水千年地 前人詩云云烟霞二月時郊遊無檢束村老亦追隨野曠天容肅江淸日色達酒問還有興削割樹遍題詩 亂山?遞鄕音隔 安省詩●鼓?/ <하권0474-2>/ ?報曉明海門公館夢初驚云云?聽空階洛葉聲 城頭曉角報天明 尹子雲詩云云五夜將軍夢忽驚旌?又從雲海發馬前簫鼓短長聲 地窮南海千重嶺 徐居正詩云云天?東溟萬里波 新增當日洪平甫 鄭?詩云云波瀾起筆端高才不遇世晩歲爲此官憔悴身仍病吟?興未?壁間無一字豈爲和詩難 淪謫海雲端 李敏詩芳菲傷歲晏云云?路哀重阻湘潭寄一官龍蛇驚鵬舍詞翰吊烏?斟酌山陽恨應知忍淚難 平明家家哭 李安訥孟夏有感詩四月十五日云云天地變蕭瑟凄風振林木驚怪問老吏哭聲何慘?壬辰海賊至是日城陷沒堆時宋使君堅壁守忠節闔境驅入城同時化爲血投身精死底千百遺一二所以逢是日設奠哭其死父或哭其子子或哭其父祖或哭其孫孫或哭其祖亦有母哭女亦有女哭母亦有婦哭夫亦有夫哭婦兄弟與?妹有生皆哭之蹙?聽未終涕泗恐交?●乃前致辭有哭猶未悲幾多白刃下擧族無哭者 海天南畔/ <하권0474-3>/ 剖符遙 同人詩北望秦城接斗?云云颱風?地沙皆走?霧熏人骨欲銷燒凌邑居依賊壘亂來蠻俗變民謠玉貂不是江潭客還恐歸魂未易招 雨脚初收日漏光 金錫冑詩云云來石走晝茫茫南人?褐無時節四月萊州海氣?(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六年 / 明賜國號朝鮮, / ... 設, 春場試取宋介臣等三十三人, 監試兼取生員, 乙科三人丙科七人同進士二十三人 ○選淸白吏 安省 禹玄實 ○遣李恬齎納高麗印寶於明, ○策威化回軍功臣義安伯和等, 三十九人, ○以趙浚爲左政丞, 金士衡爲右政丞,(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五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三十三年 / 繕修景福?, / 靑城伯沈德符始營此闕, 而至是沈連源以首相任其役, 重修再期而訖人皆異之, / 命擧孝行節義○以鄭士龍爲大提學, / 領經筵 尹漑言大提學 申光漢以病辭, 今當出其代而故事無考證, 頃者金安國歿而成世昌代之, 成世昌被罪而申光漢代之, 死者罪者俱不得擧, 人故其時圈點差代, 而今則使光漢自代, 何庸圈點爲也, 上可之, 光漢乃擧士龍代之, ■■命士龍以律賦試士, 卽八角體自高麗已有體製, 世宗朝安省中以律賦入格, 蓋八角狎韻而有次序不亂, 其第一角先破題, 士龍商確定式, / ■月加差備邊司堂上兩司請革罷不從, / 自國初以來三相坐衙, 則六曹以下該官來會朝房, 有啓下公事舍人等令房評理, 三相與東西壁會議, 停當大小事務無不預知參決然後, 該官敢行其事, 左右舍人, 檢詳, 吏曹郞, 司錄二員錄事一人終日應接役役, 不能開口鼻, 故設妓樂以?之, 世祖朝始罷三相視事, 而古風猶在, 大臣會正廳, 而舍人所歌吹轟天, 甚至牌招郞吏之司錢穀者, 罰飮, 徵債諸市富人公肆徵督, 爲伶妓纏頭之費, 國初三軍府今之禮曹也, 鄭道傳謂政府 軍府一體也, 依議政府而?之東西, 相對棟宇宏壯, 後革三軍府置中樞院, 而今則反寓禮曹之南廊, 自中宗末始設備邊司, 察邊其制漸備, 領中外軍國機務,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二十五 朝鮮茅享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九年 / ...大司憲 尹拯陳疏, 不賜批, / 拯疏言, 臣自幼少時誦習李珥 成渾之書, 以爲聖之學, 在此爲沒身?仰之地, 今乃被人誣毁見/ <25권02_0213-1>/ 斥於文廟?食之列, 是淵源絶矣, 根本?矣, 臣之踪跡寧可復容於當世耶, 古人有以師道被誣而引退者, 臣不敢妄引以爲說而其情勢之危, ?則有甚焉, 仍伏念甲子以後事實負二罪爲, 終不敢以苟免爲幸, 又不得不自列以聞, 蓋臣於宋時烈自少以師事之而不幸情義不得保終, 卒乃以書札間事橫生鬧端以致數年之紛?, 臣之妄言速戾辱及其親者, 有不可言, 而聖明每以朝論之携?潰製爲憂歎, 其見於前後批辭者不?, 深切, 臣竊伏窮谷每聞賤名登掛朝報, 輒不勝惶悚悖恐措身無地, 畢竟於兩臣黜享之批, 亦及此事若以歸罪於兩臣, 嗚呼, 兩臣何預爲, 然若無微臣之妄言豈有數年之紛?, 安省聖批之如此, 是則數年之間朝著不靖, 士趨乖離, 終至上?於聖敎而追累於前賢, 靜思厥咎賤臣之由臣罪一也, ?亦先臣之所嘗善也, 自其禮訟之初, 先臣已斥其失身告戒, 不從, 終至相絶, 至其末梢無狀, 則尤無足論者, 而向來一番疏章每以賤臣爲扶護其所抑勒而爲說者, 無所不有而乃者筵臣之伸?也, 擧臣以證之, 前以爲罪, 後以爲援而其非臣之情...(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종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29일 갑인 1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문제로 봉상시의 관원들을 가두다/ 이튿날[##편찬자 주: 갑인을 이튿날로 번역함]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 박사(奉常博士) 최견(崔?)을 불러서 물었다. ꡒ희계는 원훈(元勳)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ꡓ 즉시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 소경(奉常少卿) 안성(安省)과 봉상시 승(奉常寺丞) 김분(金汾)․대축(大祝) 한고(韓皐)․협률랑(協律郞)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 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 【영인본】 1 책 9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5일 경신 1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 문제로 최견․안성․김분 등이 유배가다/ 형조에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최견(崔?)은 교형(絞刑), 안성(安省)과 김분(金汾) 등은 장(杖) 1백에 도(徒) 3년으로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이 이를 듣고 불쌍히 여기면서, ꡒ견(?)의 죄가 이에까지 이르겠는가?ꡓ하고,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전서(典書) 당성(唐誠)과 함께 동의(同議)하여 조율(照律)해서, 손에 율문(律文)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임금에게 면대해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견(?)은 장(杖) 1백 대를 쳐서 김해(金海)로 도배(徒配)하고, 성(省) 등은 차등있게 매[杖]를 쳐서, 안성은 축산(丑山)으로, 분(汾)은 각산(角山)으로, 심언(審言)은 순천(順天)으로, 사징(士澄)은 강주(康州)로 유배(流配)하고,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맹사성(孟思誠)․조사수(趙士秀) 등은 모두 파직(罷職)하고, 희계(熙啓)를 다시 양경(良景)이라고 시호(諡號)를 주었다./ 【영인본】 1 책 9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12일 경인 1번째 기사/ 하윤․윤방경․안성․최견․김분 등을 용서하다/ 전 계림 윤(?林尹) 하윤(河崙)과 전 도절제사 윤방경(尹邦慶)과 안성(安省)․최견(崔?)․김분(金汾) 등을 용서하였다./ 【영인본】 1 책 110 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안성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4일(병신) 3번째 기사/ 최이․서유․맹사성․박습 등에게 관직을 주다/ 최이(崔?)로 겸 대사헌(兼大司憲)을, 서유(徐愈)․맹사성(孟思誠)으로 좌산기(左散騎)․우산기(右散騎)를, 박습(朴習)․이은(李垠)으로 좌간의(左諫議)․우간의(右諫議)를, 김구덕(金九德)으로 중승(中丞)을 삼고, 대성(臺省)․형조를 모두 좌천하여,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박은(朴?)은 충주 목사(忠州牧使)를, 중승(中丞) 안성(安省)은 보주사(甫州事)를, 형조 전서(刑曹典書) 여칭(呂稱)은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시사(侍史) 전이(田理)는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잡단(雜端) 박헌(朴軒)은 낙안 군사(樂安郡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책 1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안성 [記事] :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9월 10일 정축 11번째 기사/ 임금이 해주에 가서 사냥하고자 하니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만류하다/ 임금이 해주(海州)에 가서 사냥하고자 하니, 헌사(憲司)에서 상소(上疏)하여 이를 만류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화곡(禾穀)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왜구가 와서 침노하는데, 온정(溫井)에 거둥하고자 하시니, 실로 불가합니다.ꡓ 시사(侍史) 안성(安省)을 불러 말하기를, ꡒ내가 오래된 병이 있어 온정(溫井)에 가고자 하는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ꡓ하였다. 이튿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ꡒ본도(本道)에 저축한 양식이 부족하니, 풍해도(?海道)에서 쌀과 콩을 수송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ꡒ어제 헌사(憲司)의 간(諫)하는 것을 좇지 않아 저녁내 마음이 미평(未平)하였다. 지금 비록 농극(農隙)이지마는, 내가 가는 곳에 어찌 백성의 폐해가 없겠는가!ꡓ하고, 드디어 온정에 가는 것을 정지하였다. 임금의 마음에 오히려 섭섭한 데가 있어서 또 원중포(原中浦)에 가고자 하니,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윤사수(尹思修) 등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간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ꡒ근년 이래로 토목(土木)의 역사가 번다하고,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생민(生民)의 곤궁함이 극심합니다. 다행히 전하의 위육(位育) 생성(生成)하시는 덕에 힘입어서, 여러 번 사유(赦宥)의 특전을 내려 백 가지 역사를 파하였고, 가을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고, 여염(閭閻)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곤고(困苦)가 이미 심하였고, 휴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비록 ꡐ거둥할 즈음에 금령(禁令)이 반드시 엄하여 백성에게 폐해가 없다.ꡑ고 하오나, 꼴의 운반과 양식을 적치(積置)하는 것이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니, 어찌 폐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동쪽에서 바다가 붉고, 북쪽에서 산이 무너지고, 성신(星辰)의 이변(異變)과 초목의 괴이(怪異)가 계속하여 보이고, 또 해적이 가만히 발(發)하여 그 형세가 점점 성하니, 이것은 정히 수성(修省)하고 외구(畏懼)하여 조금이라도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때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거둥을 정지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ꡓ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15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6월 20일 계축 6번째 기사/ 김영렬의 고신 서경과 관련하여 사헌 잡단 김질 등 10여 명이 귀양․파직되다/ 사헌 잡단(司憲雜端) 김질(金?)을 충주(忠州)에 귀양보내고, 감찰(監察) 송흥(宋興)․성엄(成?)․유사눌(柳思訥)을 외방에 귀양보내고, 감찰(監察) 서종준(徐宗俊) 등 10인을 파직시켰다. 처음에 잡단(雜端) 윤향(尹向)이 삼군 총제(三軍摠制) 김영렬(金英烈)의 고신(告身)을 서출(署出)하였는데, 겸 대사헌(兼大司憲) 권근(權近)․중승(中丞) 안성(安省)․잡단 김질(金?)이 의논하기를, ꡒ김영렬의 고신은 의논이 균일하지 않았는데, 윤향이 서출(署出)하였으니, 마땅히 탄핵하여 물어야 한다.ꡓ하였다. 그 뒤에 김질이 먼저 본부(本府)에 사진(仕進)하여 윤향을 탄핵하였다. 문하부(門下府)에서 단독으로 탄핵을 행한 것을 죄를 삼아 도리어 김질을 탄핵하고, 권근과 안성은 묻지 않았다. 감찰 송흥․유사눌․성엄 등 12인이 의논하기를, ꡒ권근․안성이 김질과 더불어 윤향을 탄핵하기를 함께 의논하였는데, 김질만 홀로 문하부에 탄핵을 당하니, 의리에 온당치 않다.ꡓ하고, 바야흐로 본부(本府)에서 제좌(齊坐)180) 하는 날에 권근과 안성에게 지영례(祇迎禮)181) 를 행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노하여 문하부로 하여금 그 까닭을 핵문(劾問)하게 하니, 문하부에서 송흥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ꡒ대사헌 권근은 여러 사람의 여망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지금 송흥의 무리가 무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송흥․유사눌․성엄 등과 잡단 김질 등을 직첩을 회수하여 국문(鞫問)해 귀양보내고, 그 나머지 서종준 등, 조금도 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만 직첩만 거두고 멀리 귀양보내소서.ꡓ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김질․송흥 등 4인은 사사 전장(田莊)에 부처(付處)하고, 서종준 등은 모두 파직하였다./ 【영인본】 1 책 17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註 180]제좌(齊坐)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두 모여 앉는 것. ☞ / [註 181]지영례(祇迎禮) : 관부(官府)의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의 행차를 나가서 맞이하던 예(禮).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4일 병신 3번째 기사/ 최이․서유․맹사성․박습 등에게 관직을 주다/ 최이(崔?)로 겸 대사헌(兼大司憲)을, 서유(徐愈)․맹사성(孟思誠)으로 좌산기(左散騎)․우산기(右散騎)를, 박습(朴習)․이은(李垠)으로 좌간의(左諫議)․우간의(右諫議)를, 김구덕(金九德)으로 중승(中丞)을 삼고, 대성(臺省)․형조를 모두 좌천하여,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박은(朴?)은 충주 목사(忠州牧使)를, 중승(中丞) 안성(安省)은 보주사(甫州事)를, 형조 전서(刑曹典書) 여칭(呂稱)은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시사(侍史) 전이(田理)는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잡단(雜端) 박헌(朴軒)은 낙안 군사(樂安郡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1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월 21일 계해 1번째 기사/ 최긍․안성․민약손․정부 등으로 사간원과 형조의 관리를 임명하다/ 최긍(崔兢)․안성(安省)으로 좌․우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고, 민약손(閔若孫)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신효(申曉)로 우정언(右正言)을, 윤사영(尹思永)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정부(鄭符)로 형조 전서(刑曹典書)를, 정역(鄭易)으로 지형조사(知刑曹事)를 삼았다./ 【영인본】 1 책 2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1일 기축 1번째 기사/ 남재를 탄핵한 삼성의 장무를 순금사에 하옥하다/ 삼성(三省)372) 의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처음에 임금이 삼성(三省)의 장무(掌務)인 장령(掌令) 이치(李致)․정랑(正郞) 조말생(趙末生)․정언(正言) 탁신(卓愼) 등을 불러 묻기를, ꡒ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를 탄핵하고 파수하여 지키는 것은 어째서인가?ꡓ하니, 이치 등이 대답하기를, ꡒ신 등이 들으니, 남재가 이거이와 더불어 어두운 밤에 상종(相從)하여, 이저가 말하기를, ꡐ내가 임금에게 사뢰어 나의 이상(二相)373) 의 직(職)을 남재에게 주겠다.ꡑ고 하였으므로, 신 등이 당여(黨與)라고 생각하여 이를 탄핵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다시 묻기를, ꡒ어두운 밤에 상종(相從)하였다면, 며칟날 몇 시였는가? 이저가 나에게 사뢰어 그 직임을 풀어서 남재에게 주겠다는 것은 누가 알고서 말한 것인가?ꡓ하니, 이치 등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유양이 뒤따라 이르러 말하였다. ꡒ이거이와 남재가 상종(相從)한 것은 날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저가 직임을 풀어서 남재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저가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ꡓ 임금이 이치 등에게 묻기를, ꡒ이것은 반드시 수창(首唱)한 자가 있을 것이니, 누구인가?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옥(刑獄)에 내리겠다.ꡓ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ꡒ신이 바로 수창(首唱)하였습니다.ꡓ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ꡒ애매한 일로 무거운 견책(譴責)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가장 유감으로 여기는 것이다. 옛날 경이 울주(蔚州) 왜인의 사고 때문에 무거운 견책을 받았는데, 그 때를 당하여 경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ꡓ 이치 등 3인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리고, 다시 유양에게 물으니, 유양의 대답은 여전하였다. 또 박석명과 더불어 말하기를, ꡒ남재가 잠시 탄핵을 당하여 상소하지 못하는데, 전하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남재가 음모를 쓰는 것이 가히 두렵다는 것이니, 사람을 시켜 전하의 기거를 엿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신사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달(啓達)하지 않습니까?ꡓ하니, 박석명이 계문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ꡒ누가 능히 나에게 말하겠는가? 어제 늦게 환궁할 때 우연히 얻어 들었을 뿐이다. 애매한 일로 대신을 탄핵하는 것은 그르다.ꡓ하고, 대사헌에게 명하여 집에 물러가도록 하니, 유양이 말하였다. ꡒ신이 수창(首唱)하였으므로, 즉시 옥(獄)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삼성(三省)의 장무(掌務)는 이미 하옥(下獄)되었다. 말이 경에게 미치면, 경도 들어갈 것이다.ꡓ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ꡒ신이 행수(行首)로서 이 일을 수창(首唱)하였는데, 장무(掌務) 무리는 하옥되고, 신이 집에 나가는 것은 그릇됩니다. 어찌 반드시 말이 미친 뒤에 들어가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이 공신으로서 옥에 나아가려 하는 것은, 나를 돕는 소이(所以)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ꡓ 사간(司諫) 조휴(趙休)․안성(安省), 지형조사(知刑曹事) 정역(鄭易), 집의(執義) 윤수(尹須),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윤향(尹向), 형조 의랑(刑曹議郞) 서선(徐選)․이회(李?), 지평(持平) 허모(許謨)․이임(李稔), 형조 좌랑 송면(宋勉)․이형(李衡) 등이 예궐(詣闕)하여 청하였다. ꡒ신 등이 장무(掌務) 등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일을 말하였는데, 장무 등이 홀로 하옥되었으니, 신 등은 모두 옥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장무가 이미 하옥되었으니, 잠정적으로 또한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ꡓ하니, 유양이 조휴 등 13인을 거느리고 다시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강제로 유양에게 말하지 말고 물러가도록 명령하여, 유양이 나갔다. 조휴 등 13인이 다시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ꡒ신 등이 큰 일을 가지고 상소(上疏)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윤허하지 않으시고, 지엽적(枝葉的)인 일로 신 등에게 죄를 가하니, 이것이 신 등의 실망하는 바입니다. 만약 환히 드러난 일을 가지고 법을 굽혀 이같이 하신다면, 조선의 사직이 어찌 이로부터 위태로와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절함(折檻)374)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너희들을 그르게 여겨 물러가게 하는 것인데, 어찌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같이 말이 많은가?ꡓ하니, 조휴가 말하였다. ꡒ신 등은 전하가 그르다고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의 하시는 바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감히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ꡓ 임금이 강제로 집에 물러가도록 하였다./ 【영인본】 1 책 31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변란(變亂)/ [註 372]삼성(三省)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형조(刑曹). ☞ / [註 373]이상(二相) : 찬성(贊成)의 직위. ☞ / [註 374]절함(折檻)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이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를 참(斬)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제(成帝)가 대노하여 주운을 죽이고자 하여, 어사(御史)로 하여금 끌어 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殿)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간언(諫言)하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故事). 곧 임금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고 간언(諫言)하는 것을 말함.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1일 기축 4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이거이죄를 탄핵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다/ 삼성(三省)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지신사(知申事)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ꡒ아무개 등이 상서(上書)한 것을 어찌하여 빨리 계달(啓達)하지 않습니까?ꡓ하므로, 박석명(朴錫命)이 이에 계달하니, 임금이 과연 크게 노하여,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하옥(下獄)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에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이거이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으로 하여금 궐하(闕下)에 모이게 하였는데, 삼성(三省)의 장무(掌務)가 순금사(巡禁司)에 하옥하는 데 미치자, 백관으로 하여금 각기 산회(散會)하게 하였다. 조휴(趙休)․안성(安省)․윤수(尹須)․윤향(尹向)․허모(許謨)․이회(李?)․서선(徐選) 등이 각각 도리(都吏)376) 를 의정부에 보내어 묻기를, ꡒ이거이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을 모이게 하였다가 청하지도 아니하고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데, 모이게 한 것은 무슨 마음에서였으며, 청하지도 아니하고 산회하게 한 것은 또 무슨 마음에서였습니까?ꡓ하니,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이 크게 노하여, 봉인(封印)한 것을 싸 가지고 나와 그 도리(都吏)를 대신 연좌시켜 가두고, 식목 도감(式目都監)377) 으로 하여금 대성(臺省)과 형조가 백관의 장(長)을 능욕한 것을 탄핵하게 하고, 상소(上疏)하여 청하였다. ꡒ이거이 부자가 불궤(不軌)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대간(臺諫)․형조와 삼공신(三功臣)․본부(本府)에서 예궐(詣闕)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主上)이 다만 그 고향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죄를 청하고자 하여, 이달 21일에 백관을 궐하(闕下)에 모이게 하였는데, 주상이 대간․형조의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국문(鞫問)하시므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청하고자 하여 잠정적으로 백관을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간․형조에서 각기 도리(都吏)를 본부(本府)에 보내어 묻기를, ꡐ무슨 마음으로 백관을 모이게 하고 무슨 마음으로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가?ꡑ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모든 백관을 총괄하는 호령(號令)을 반포(頒布)하므로, 한 나라의 도당(都堂)이 되는데, 대간과 형조에게 전에 없던 바의 일로써 본부를 능멸하여 욕되게 하였으니, 크게 부당합니다.
대사헌 유양(柳亮)․사간(司諫) 조휴(趙休)․안성(安省)․지형조사(知刑曹事) 정역(鄭易)․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윤향(尹向)․집의(執義) 윤수(尹須)․장령(掌令) 이치(李致)․민설(閔渫)․형조 의랑 이회(李?)․서선(徐選)․정랑 조말생(趙末生)․지평(持平) 이임(李稔)․허모(許謨)․정언(正言) 탁신(卓愼)․형조 좌랑 이형(李衡)․송면(宋勉) 등을, 청하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까닭을 국문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하여 조정을 위엄 있게 하소서.ꡓ 조준이 소(疏)를 가지고 예궐(詣闕)하여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 무리는 의당 즉시 하옥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가증(可憎)스럽구나, 다만 그때 사람을 보내어 물어 온 자가 몇 사람이더냐?ꡓ 조준이 말하기를, ꡒ신 등이 다만 삼성(三省)의 소위(所爲)인 것을 알 뿐이요, 누구누구가 한 짓인지는 알지 못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명확히 알아서 계문(啓聞)하라. 그 도리(都吏)를 가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ꡓ하였다. 처음에 식목 도감(式目都監)에서 대간과 형조를 다 탄핵하고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이치(李致)․조말생(趙末生)․탁신(卓愼) 등은 장무(掌務)로서 갇히게 되어 〈의정부에〉 묻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다시 가두고 국문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1 책 31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註 376]도리(都吏) : 정부 각 관서에 소속된 서리(書吏)․연리(?吏)․전리(典吏)․영사(令史) 등을 말함. 조선 《태조실록(太祖實錄)》 제1권을 보면 이들은 그 위계(位階)가 7,8품이었음. ☞ / [註 377]식목 도감(式目都監) : 나라의 중요한 격식(格式)을 의정(議定)하던 기관. 의례(儀禮)만 의논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간(臺諫)의 잘못을 이 관서에서 탄핵한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 듯함.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2일 경인 2번째 기사/ 삼성의 관리인 정역․조휴․윤수․안성․윤향 등을 유배시키다/ 정역(鄭易)․조휴(趙休)․윤수(尹須) 등을 외방에 유배하였다. 정역(鄭易)은 재령(載寧)에, 조휴(趙休)는 배주(白州)에, 윤수(尹須)는 평주(平州)에, 안성(安省)은 해주(海州)에, 윤향(尹向)은 공주(公州)에, 이치(李致)는 고령(高靈)에, 이임(李稔)은 죽주(竹州)에, 허모(許謨)는 안악(安岳)에, 이회(李?)는 옹진(甕津)에, 서선(徐選)은 여흥(驪興)에, 조말생(趙末生)은 양성(陽城)에, 이형(李衡)은 청주(淸州)에, 송면(宋勉)은 원주(原州)에, 탁신(卓愼)은 평창(平昌)에 귀양보냈다. 유양(柳亮)은 공신인 까닭으로 면하였는데, 유양은 성문(城門)을 나가서 상서(上書)하고, 스스로 전라도 낭산(朗山)으로 갔다./ 【영인본】 1 책 31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월 2일 신해 3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가 연호 군정의 점고와 인보법을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아뢰다/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안성(安省)이 그 도(道)의 사의(事宜)를 아뢰었다. ꡒ일찍이 왕지(王旨)가 있어 각색(各色) 연호 군정(煙戶軍丁)을 점고(點考)하였는데 또 인보(隣保)의 법(法)을 거행하게 하시니, 이 흉년(凶年)을 당하여 일시(一時)에 아울러 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보의 적(籍)이 이루어진 연후에 군정(軍丁)을 점고(點考)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428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월 27일 병자 2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안성이 부친의 병으로 사직하다/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안성(安省)이 아비의 병(病)으로 사직(辭職)하니, 권진(權軫)으로 대신하였다./ 【영인본】 1 책 4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27일 병진 3번째 기사/ 안성을 참지의정부사로, 이발을 한성부 윤으로 임명하다/ 안성(安省)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고, 이발(李潑)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삼았다./ 【영인본】 1 책 5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3일 신묘 1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종묘(宗廟)에 친히 향사하였다. 하루 전에 임금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법가(法駕)1988) 를 타고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알묘례(謁廟禮)1989) 를 행하고, 재궁(齋宮)으로 돌아왔다. 종헌관(終獻官)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은 여러 집사(執事)와 묘정(廟廷)에서 의식을 연습하였다. 임금이 풍악 소리를 듣고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집례(執禮)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에게 명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習禮)하는 것은 불경(不敬)한 것이 가까운 것으로 어느 시대에 시작 하였는지 매우 미편하게 여긴다. 또 전작(奠酌)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의 내외(內外)에서 읍(揖)이 없으니, 너무 간략하지 않은가?ꡓ 허조가 대답하였다. ꡒ묘정에서 습례하는 것은 신 등도 또한 미편하게 여기나, 전조(前朝)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으레 하는 일로 여기고 있고, 전작(奠爵)한 뒤에 절이 없고 지게문[戶] 내외에서 읍이 없는 것은 하윤의 헌서(獻書)로 인하여 한결같이 경인년 부묘(?廟)의 예에 의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비록 미편하게 여기나 감히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ꡓ 제사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였다. ꡒ이번 행한 향사(享祀)에 여러 집사(執事)가 각각 성경(誠敬)을 다하여 예의(禮儀)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또 일기가 맑아서 나는 아주 기쁘다. 그러나,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하는 것은 인군의 상사(常事)이니, 향관(享官)을 제수하면 후세에 법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ꡓ 하윤에게 안마(鞍馬)를, 봉조관(奉俎官) 김승주(金承?), 찬례(贊禮) 안성(安省), 집례(執禮) 허조(許稠)․탁신(卓愼), 판통례(判通禮) 김구덕(金九德)․변이(邊?)및 여러 대언(代言)에게 구마(廐馬)를 각각 한 필씩 주고, 의정부․육조 판서, 여러 종친을 불러 광연루(廣延樓)에서 잔치를 베풀어 지극히 즐기었다. 임금이 김여지와 박신에게 이르기를, ꡒ친히 강신(降神)하는 예가 십분 즐겁고 기쁘나, 다만 궁중에 마음 편찮은 일이 있다.ꡓ하였으니, 대개 중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었다.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ꡒ전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무릇 분주(奔走)하게 일을 돕는 자로서 누가 감히 기뻐 하지 않겠습니까?ꡓ/ 【영인본】 1 책 60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註 1988]법가(法駕) : 임금이 거둥할 때의 의장의 하나. 또는 그때 타는 수레. 임금이 선농(先農)에 친히 제향(祭享)하고,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를 할 때나, 무과(武科)의 전시(殿試)에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할 때 이를 사용하였음. ☞ / [註 1989]알묘례(謁廟禮) : 임금이 종묘(宗廟)에 배알(拜謁)하는 예(禮). 《세종실록》 제1백 30권 오례의(五禮儀) 길례 의식(吉禮儀式) 종묘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注) 참조.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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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