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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6-2:안성(1400.8.4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08.14 07:06:05
  예천고을원(16-2) : 안성(1400.8.4 부임) : 600년 전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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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7일 갑자 1번째 기사/ 명년 새해를 하례하고자 명나라에 참찬의정부사 등을 보내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정탁(鄭擢)․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안성(安省)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으니, 명년 정삭(正朔)을 하례하기 위해서였다.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하였다. ꡒ본국(本國)에서 조묘(祖廟) 및 사직(社稷)․산천(山川)․문묘(文廟) 등 제사에 성조(聖朝)가 제정한 것을 알지 못하여 번국(藩國)의 의식(儀式)이 그대로 전대(前代) 왕씨(王氏)의 구례(舊禮)를 쓰고 있으니, 심히 미편(未便)하다. 윗 항목의 제례(祭禮)를 주청(奏請)하니, 만일 반강(頒降)을 얻는다면 흠의(欽依)하여 준수하겠다.ꡓ/ 【영인본】 1 책 608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3월 27일 신해 1번째 기사/ 하정사 지의정부사 정탁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하정사(賀正使)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정탁(鄭擢), 부사(副使)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안성(安省)이 경사(京師)2108) 에서 돌아왔다. 정탁 등이 아뢰었다. ꡒ황제가 연도(燕都)2109) 에 새로 큰 운하(運河)를 파서 조운(漕運)을 통하게 하고, 또 궁궐(宮闕)을 경영하여 순행(巡幸)에 대비하였습니다.ꡓ 인하여 색사(色絲)와 채담(綵?)․모자(毛子)를 바치었다. 정총(鄭摠)의 아들 정효문(鄭孝文)은 경사(京師)에 갔으나 주달(奏達)하지 못하고 다만 초혼(招魂)만 하여서 돌아왔다./ 【영인본】 1 책 629 면/ 【분류】 *외교-명(明)/ [註 2108]경사(京師) : 명나라 서울. ☞ / [註 2109]연도(燕都) : 북경(北京).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4월 7일 을묘 1번째 기사/ 유양․이천우․이숙번․황희․유정현․이지숭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유양(柳亮)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이천우(李天祐)로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이숙번(李叔蕃)으로 병조 판서를, 황희(黃喜)로 예조 판서를, 유정현(柳廷顯)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숭(李之崇)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정이오(鄭以吾)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이은(李殷)으로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를, 이행(李行)으로 완산 부윤(完山府尹)을, 정역(鄭易)으로 예문관 제학을, 안성(安省)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삼았다. 경상좌우도에 수군(水軍)을 분치(分置)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김문발(金文發)․김을우(金乙雨)를 삼고, 경기 좌우도에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1원(員)을 더 두었다./ 【영인본】 1 책 6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4월 19일 정묘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간통의 죄로 대사헌 안성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여, 대사헌 안성(安省)의 직임을 파면하도록 청하였다. 안성은 일찍기 전라도에 봉사(奉使)하여 완산(完山) 기생 옥호빙(玉壺氷)을 사랑하다가 뒤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매, 불러다가 도내의 함안(咸安) 전사(田舍)에 두고, 부상(父喪)을 당했어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또 참지의정부사가 되어서는 총제(摠制) 이징(李澄)의 첩인 의녀(醫女) 약생(藥生)을 간통하였는데, 이징은 그를 잡고서도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그에게 장(杖)을 때렸다. 또 그 모족(母族)을 간통한 까닭이었다./ 【영인본】 1 책 66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의약-의학(醫學)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4월 24일 임신 3번째 기사/ 안성․윤향․김구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성(安省)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윤향(尹向)으로 대사헌(大司憲)을, 김구덕(金九德)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았다. 이 앞서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은 모두 지제교(知製敎)의 직책을 띠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하윤(河崙)이 사무가 너무 번거롭고 바쁘다고 하여 삭제시켰다./ 【영인본】 1 책 67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5일 임자 1번째 기사/ 박은․이응․한상경․유정현․조연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금천군(錦川君) 박은(朴?)․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으로 겸 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를, 한상경(韓尙敬)․유정현(柳廷顯)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연(趙涓)으로 공조 판서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하구(河久)로 우군 도총제를, 안성(安省)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삼았다. 강원도 도관찰사 우홍강(禹洪康)․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충주 목사(忠州牧師) 권진(勸軫)․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완(權緩) 등이 충청도 제주(提州)2568) 에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우홍강이 타도(他道)에 넘어 들어갔다고 하여, 특명으로 파직시켰다./ 【영인본】 1 책 67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2568]제주(提州) : 제천(提川).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11일 무오 1번째 기사/ 강원도 도관찰사 안성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都觀察使) 안성(安省)이 병으로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간원에서 상소하여 말하였다. ꡒ안으로는 헌부(憲府)에서 밖으로는 감사(監司)가 풍속을 규찰하여 기강(紀綱)을 바로잡는 임직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자기 몸을 바르게 한 자라야 이 임직에 당할 수 있는데, 안성은 전에 대사헌이 되었을 적에 본부에서 그 행실의 부정을 갖추어 파직시키기를 청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감사의 직임을 제수하였습니다. 대저 감사와 헌부는 그 직임이 한 가지이라 이미 헌부에서 합당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감사에도 합당하지 않을 것이며, 안성은 일신(一身)의 행실을 잃었으니 그것이 풍기의 임무에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다른 신하 중 정직한 자를 택하여 대신케 함으로써 일도(一道)의 풍속을 바르게 하소서.ꡓ 임금이 말하였다. ꡒ안성의 불초(不肖)한 일은 모두 문증(文證)2577) 이 없으니, 논란이 여기에 이른 것은 불가하다.ꡓ/ 【영인본】 1 책 6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註 2577]문증(文證) : 명문(明文)의 증거.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16일 계해 3번째 기사/ 사간원 장무와 유정현 등의 고신에 대한 서경 문제로 논란하다/ 사간원 장무(司諫院掌務)를 불러 유정현(柳廷顯) 등의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헌납(獻納) 은여림(殷汝霖)에게 일렀다. ꡒ유정현의 고신에 어찌하여 서경하지 않느냐?ꡓ 은여림이 대답하였다. ꡒ유정현의 처(妻) 이씨(李氏)는 서얼(庶?)의 소생인즉 유정현이 정부에 있음은 합당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특지(特旨)2582) 로 고신에 서경하였으나, 유정현이 그 아내를 버리지 아니한 까닭에 이제 또 다시 서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ꡓ 임금이, ꡒ마땅히 빨리 서경해 내도록 하라.ꡓ하고, 또 묻기를, ꡒ박자청(朴子靑)의 고신은 어째서 서경해 내지 않느냐?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정부 백관(百官)의 장(長)은 도(道)를 논하고 이(理)를 밝히는 것이므로 그 직임이 중합니다. 박자청의 가문(家門)은 우선 두고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몸소 척석(擲石)놀이를 하고 조사(朝士)를 구타하였으니, 어찌 재상이 됨에 합당하겠습니까?ꡓ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ꡒ누군들 평안하고자 아니하고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겠느냐? 박자청은 감역(監役)의 임무에 부지런하였던 까닭에 이 직임을 제수하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서경해 내지 않으려 하는가?ꡓ 대답하기를, ꡒ만일 공(功)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에게 상(賞)으로 전백(錢帛)을 주고 다른 관직을 제수함이 옳을 것입니다. 신 등은 진실로 서경하지 않기를 원하나, 만약 성상이 이를 강요한다면 어찌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내가 청하고 애걸한 뒤에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생색을 내는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ꡓ하고 또 묻기를, ꡒ안성(安省)의 고신은 어찌하여 서경하여 내지 않는가?ꡓ하니, 대답하였다. ꡒ안성은 남의 첩을 범간(犯奸)하였고, 또 어미의 족속을 첩으로 삼았으니, 그 몸이 바르지 못한데 감사(監司)가 되어 풍속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ꡓ 임금이, ꡒ그 일이 증거가 없으니 속히 서경함이 옳다.ꡓ하고, 또 사헌부 장무를 불러서 사복시(司僕寺) 직장(直長) 유강(柳江)과 호군(護軍) 장주(張住)의 고신을 서경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였다. ꡒ유강(柳江)은 유은지(柳殷之)의 아들입니다. 유은지의 처(妻)는 바로 전조(前朝) 신우(辛禑)의 비(妃)입니다. 신우가 비록 위조(僞朝)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유은지는 일찍이 그 신하가 되었다가 뒤에 그 비(妃)에게 장가든 까닭에 본부(本府)에서 이미 이이(離異)2583)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주는 장사길(張思吉)의 기생첩의 소산입니다. 신 등은 이 까닭에 감히 서경하여 내지 못한 것뿐입니다.ꡓ 간원에서 이에 장주의 고신에 서경하고, 그 말미에 쓰기를, ꡒ4품에 한함,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관작(官爵)은 인군(人君)의 권병(權柄)이다. 인신(人臣)으로서 마음대로 한품(限品)을 쓰는 것이 가하느냐?ꡓ/ 【영인본】 1 책 67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註 2582]특지(特旨) : 임금이 특명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말함. ☞ / [註 2583]이이(離異) : 이혼.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0월 22일 무진 3번째 기사/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관교법을 적용할 것을 명하다/ 4품 이상 관교법(官敎法)을 부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ꡒ조사(朝謝)의 법은 옛 역사에는 없었으니, 마땅히 4품 이상 관교(官敎)의 법을 부활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처음에 안성(安省)․이천우(李天祐)․이지숭(李之崇)․유정현(柳廷顯)의 고신(告身)이 대성(臺省)에서 서경(署經)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 1 책 69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28일 무진 1번째 기사/ 이천우․박은․심온․안성 등을 낙점하여 관직에 임명하다/ 완산 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를 의금부 도제조(義禁府都提調)로 삼고, 금천군(錦川君) 박은(朴?)․우군 총제(右軍摠制) 심온(沈溫)․전 도관찰사 안성(安省)을 제조(提調)로 삼았으니, 모두 낙점(落點)한 것이었다./ 【영인본】 2 책 3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25일 경인 2번째 기사/ 육조에서 각사가 진언한 내용중 시행할 만한 사안 33건을 올리다/ 육조에서 시행할 만한 진언 사건(陳言事件)을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무릇 33조항이었다./ ꡒ1.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귀(李龜)의 진언(陳言)입니다. ꡐ일찍이 수령(守令)이 되어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상해(傷害)하여, 이미 죄를 받은 자는 서용(敍用)하지 말아서 외방 관리(官吏)의 가혹한 정사(政事)를 제거하소서.ꡑ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중외(中外)의 관리(官吏)로 불법하게 살인한 자와 탐오(貪汚)하여 정사를 어지럽혀서 이미 죄를 받은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말며, 몽롱(朦朧)하게 보거(保擧)3400) 한 자도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 이화영(李和英) 등 86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성중 애마(成衆愛馬)3401) 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조례(?隷) 등은 1년의 두 차례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게 하소서.ꡑ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각사의 이전(吏典)으로 개월(箇月)이 이미 찬 자는 매 1년마다 많은 곳엔 2명을 쓰고, 적은 곳엔 1명을 쓸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우부대언(右副代言) 서선(徐選) 등 6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종친(宗親)과 각품의 서얼(庶?)3402) 자손(子孫)은 현관 직사(顯官職事)3403) 에 임명하지 말아서, 적첩(嫡妾)을 분별하소서.ꡑ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이상(李湘) 등 5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 거관(去官)하여 직책을 받고 녹(祿)을 받지 못했는데도 개차(改差)되는 일이 간혹 있으니, 바라건대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녹(祿)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게 한 뒤에 체차(遞差)3404) 하소서.ꡑ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무릇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여 녹을 받지 못한 자는 체차하지 말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전 낭장(郞將) 황유중(黃有中)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불충(不忠)한 난신(亂臣)의 자손은 서용(敍用)하지 말게 하소서.ꡑ 하였고,/ 1. 공조 정랑 반영(潘泳) 등 2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근년에 물에 빠져 죽은 선군(船軍)의 성명을 각 소재관(所在官)에 이문(移文)하여 추고(推考)하게 하여, 그 집의 세(稅)를 면제하게 하소서.ꡑ 하였고,/ 1. 전 형조 판서 유용생(柳龍生) 등 3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각도의 시위군(侍衛軍)은 당번(當番)이 되면 서울로 올라와 시위(侍衛)하고, 하번(下番)하면 본진(本鎭)에 나가 근무하게 되니, 두 가지 군역(軍役)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원컨대, 시위(侍衛)와 진속(鎭屬)을 나누어 정하소서.ꡑ 하였고,/ 1. 병조 좌참의(兵曹左參議) 신개(申槪)가 진언한 것입니다. ꡐ각 역승(驛丞)이 부임할 때에 포마(鋪馬)3405) 2필씩을 주어 보내소서.ꡑ 하였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저화(楮貨)의 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사람의 가산(家産)도 또한 사첩(謝牒)3406) 을 환급(還給)하는 예(例)에 의하여 환급하시고, 금후로 죄를 범하는 자는 중국에서 보초(寶?)를 사용[流行]하는 율(律)로써 논죄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은 을미년 6월 20일 이후부터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흥해 호장(興海戶長) 최가해(崔可海)가 진언한 것입니다. ꡐ간악한 무리들이 동기(同氣)․골육(骨肉)의 4, 5촌의 가난한 집 딸을 그 종[奴子]으로 하여금 강간(强奸)하게 하여, 그 소생(所生)을 잡아다가 부리는 자가 있으니, 바라건대 철저히 추고(推考)하여, 비첩(婢妾) 소생의 예(例)에 따라 사재감(司宰監)에 충용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철저히 추고하여 이혼[離異]시키고, 그 소생은 속공(屬公)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이수(李穗) 등 14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자기의 비첩(婢妾) 소생은 그 아비가 죽기를 기다려서 부리[役使]게 하소서.ꡑ 하였고,/ 1.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성중(城中)에서 가끔 인명(人命)을 함부로 살해하여 저잣길[市路] 사이에 버리기도 하고 혹은 개천의 물[渠水]에다 던지기도 하니, 바라건대 헌사(憲司)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을 상으로 충당하여,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씻어 주게 하소서.ꡑ 하였고,/ 1. 도총제 이화영(李和英) 등 11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양편이 모두 부당하여 속공(屬公)시킨 노비가 도망하여, 그 정상이 현저한 자는 본 주인으로 하여금 대신 세우지 못하게 하소서.ꡑ 하였는데, 이상의 세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과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법(法) 하나를 고치는 것이 비록 소민(小民)에게 해가 없는 것 같으나, 그 폐단이 다단함은 실로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일이 국가의 대체(大體)에 관계되고, 민생(民生)에 커다란 폐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크게 이해(利害)가 없는 것은 마땅히 그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ꡑ 하였고,/ 1.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활인원(活人院)에 나누어 소속시킨 무격(巫覡)3407) 으로 하여금 병인(病人)들을 돌보아 보호하게 하고, 매년 세말(歲末)마다 활인(活人)한 인원의 다소를 상고하여, 10명을 살린 자는 상을 주어 뒷사람을 권장하고, 마음을 쓰지 않은 자는 죄를 논하소서.ꡑ 하였고,/ 1. 대사성(大司成) 유백순(柳伯淳)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연해(沿海) 어량(魚梁)3408) 으로 호세가(豪勢家)에 의하여 탈취 점령[奪占]된 것은 금령(禁令)을 엄히 가하여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副應)케 하소서.ꡑ 하였고,/ 1. 직예문관(直藝文館) 황현(黃鉉)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벼슬하는 사람들은 원조(元朝)의 법에 의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귀관(歸觀)3409) ․배소(拜掃)3410) 하는 제도를 정하게 하여, 충효(忠孝)를 온전하게 하소서.ꡑ 하였고,/ 1.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경기(京畿)의 예전에 초완(草?)3411) 이 생산되던 곳이 함부로 경작(耕作)을 당하여 일가(一家)의 이익만 주는 것을 모두 다시 속공(屬公)시켜, 예전대로 초완이 성장(成長)하게 하고, 백성들이 베어 가는 것을 허용하며, 선공감(繕工監)의 1년 경비(經費) 이외의 것은 즉시 나누어 방매(放賣)케 함이 편하겠습니다.ꡑ 하였는데, 이상 다섯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상호군(上護軍) 김사미(金思美)가 진언한 것입니다. ꡐ경기 감사(京畿監司)가 행행(行幸)3412) 을 지응(支應)한다고 핑계하여 교초(郊草)3413) 를 수다(數多)하게 베어 사사(私私) 단자(單子)3414) 로 사용하니, 인정(人情)에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일체 금지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강무장(講武場)의 상소(常所)로 상정(詳定)한 각관(各官)과 강무 때 경과하는 노변(路邊)의 각관 이외에는 교초를 베는 것을 금하되,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정랑(正郞) 반영(潘泳)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녹양(祿楊)․금양(衿陽)․고양(高陽) 등의 목장(牧場) 안에서 세 곳만을 택하여 삼군(三軍)에 정속(定屬)시키고, 그 나머지 목장은 일체 모두 혁파하여 버리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오늘날의 갑사(甲士)의 수효는 감(減)하였는데 목장만은 예전대로 두었으니 미편합니다. 바라건대, 적당히 그 수를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ꡑ 하였습니다./ 1. 진산 부원군 하윤 등 29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각호(各戶)의 차역(差役)3415) 을 전지(田地)와 인구의 다소에 따라 상고해서 균등하게 정하라고 일찍이 교지(敎旨)가 있었는데 관리(官吏)들이 다만 호패(號牌)에 의하여 인구수에 따라 역사에 차출하는 인원을 결정합니다. 청컨대, 교지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에 의하여 시행할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1. 참찬 유관(柳觀)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경기(京畿)에 있는 각품(各品)의 과전(科田)은, 빌건대 소재지 관사(官司)로 하여금 답험(踏驗)하게 한 뒤에 조세(租稅)를 거두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한 내용에 의하여 소재지 관사(官司)에 손실 답험(損實踏驗)3416) 의 첩자(帖字)를 만들어 주어, 전객(佃客)3417) 이 경작한 전지(田地)의 손(損)이 10분의 8에 이른 것은 조세의 수납을 면제하여, 민생(民生)을 후하게 하고, 공전(公田)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하소서.ꡑ 하였습니다./ 1.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최용소(崔龍蘇)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그 진언의 내용에 이르기를, ꡐ전라도의 조운(漕運)은 빌건대, 사선(私船)으로 값을 주어 상납(上納)하고, 병선(兵船)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에 의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미멸(米?)3418) 은 조운선(漕運船)을 이용하여 상납하게 하소서.ꡑ 하였습니다./ 1. 중군 총제(中軍摠制) 이징(李澄)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저화(楮貨)를 만드는 닥[楮]을 민간(民間)에서 수납(收納)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저화로써 〈그 값을〉 환급(還給)하여 교역(交易)하여 민폐를 제거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관가에서 심은 닥밭[楮田]의 소출로써 〈저화를〉 만드소서.ꡑ 하였습니다./ 1. 사간원 우사간 대부 이맹균(李孟畇) 등 5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외방(外方)에서 진사(眞絲)3419) 를 바치[貢]는 것을 면제하소서.ꡑ 하였고,/

  1. 공안부 윤(恭安府尹) 안성(安省)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강원도에서 연례(年例)로 바치는 목재(木材)는 궐(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도(道)의 다른 공물(貢物)은 타도(他道)로 적당히 옮기어, 그 백성들을 부생(復生)하게 하소서.ꡑ 하였고,/ 1. 전 한성부 윤 민계생(閔繼生)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각도의 계수관(界首官)에 소재(所在)한 저화(楮貨)를 그 임내(任內)로 나누어 보내어 분포(分布)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경(上京)하여 무역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ꡑ 하였고,/ 1.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부강(富强)한 사람은 전지(田地)를 많이 차지하여 일가(一家)의 경작(耕作)이 이미 넉넉한데도, 가난한 백성과 병작을 하여 이익을 취하니, 고르지 못한 환(患)이 있습니다.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자경(自耕)할 수 없는 자 이외에, 부강한 자가 병작하는 전답은 경작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에게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이루게 하소서.ꡑ 하였고,/ 1. 사선 주부(司膳注簿) 진운수(秦云壽)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기선군(騎船軍)의 영전(營田)의 경우(耕牛)와 농기구[農器]는 관(官)에서 저화(楮貨)를 지급하여 사주어, 스스로 비치하지 말게 하고, 따라서 번(番)을 나누어 일을 시키게 하소서.ꡑ 하였는데, 이 다섯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ꡑ 하였습니다./ 1. 전 급사(給事) 김한의(金漢義)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각관(各官)에서 창고에 있는 묵은 쌀[陳米]과 묵은 콩[陳太]을 상납할 때에는, 빌건대 다시 말[斗]로 되어서 제사(題辭)3420) 을 매겨 주어 출포(出浦)하게 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수량을 되어 보지도 않고 수령(守令)에게 그대로 지급[據給]한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논죄하소서.ꡑ 하였습니다./ 1. 전 사정(司正) 길충실(吉忠實)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유후사(留後司)에서 요역(?役)을 배정[差定]하는 등의 일을 4현(縣)의 호장(戶長)에게 체지(帖紙)를 내려보내게 하나, 호장 등이 고르게 배정하지 아니하니, 바라건대 대관(大官)3421) 의 예(例)에 의하여 몸소 고르게 배정하도록 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은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ꡑ 하였습니다./ 1. 유학(幼學) 배적(裵迪)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ꡐ조전선(漕轉船)을 압령(押領)하는 만호(萬戶)․천호(千戶)가 진상(進上)을 명목으로 여러 섬[島]에서 사냥하여 폐단을 일으키니, 금후로는 배가 떠난 날을 빙고(憑考)하여 그 폐단을 없애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추고(推考)하여 금지하되, 여전(如前)히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논죄하소서.ꡑ 하였습니다./ 1. 흥해 호장(興海戶長) 최가해(崔可海)가 진언한 것입니다. ꡐ충주(忠州)의 경원창(慶源倉)에 쌀을 납입할 때 국가에서 상정(詳定)한 것 이외의 잡물(雜物)을 거두는 것이 매우 많으니, 바라건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상납(上納)케 하여 폐단을 제거하소서.ꡑ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ꡐ상정한 것 이외의 잡물을 거두는 것을 엄히 금하소서.ꡑ 하였습니다.ꡓ/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 책 7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교통-육운(陸運)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구휼(救恤)/ [註 3400]보거(保擧) : 보증하여 천거함. ☞ / [註 3401]성중 애마(成衆愛馬)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여 궁궐의 숙위와 근시의 일을 맡은 직임. 성중 아막(成衆阿幕). ☞ / [註 3402]서얼(庶?) : 첩의 자식. ☞ / [註 3403]현관 직사(顯官職事) : 현달한 벼슬의 직사. ☞ / [註 3404]체차(遞差) : 교체하여 임명함. ☞ / [註 3405]포마(鋪馬) : 역마. ☞ / [註 3406]사첩(謝牒) : 직첩(職牒). ☞ / [註 3407]무격(巫覡) : 무당. ☞ / [註 3408]어량(魚梁) : 어장. ☞ / [註 3409]귀관(歸觀) : 고향에 돌아가서 어버이를 뵘. ☞ / [註 3410]배소(拜掃) : 성묘(省墓). ☞ / [註 3411]초완(草?) : 풀과 갈대. ☞ / [註 3412]행행(行幸) : 임금의 행차. ☞ / [註 3413]교초(郊草) : 들풀. ☞ / [註 3414]단자(單子) : 부조하는 물품의 수량을 적은 종이. ☞ / [註 3415]차역(差役) : 역사에 차출함. ☞ / [註 3416]손실 답험(損實踏驗) : 전답(田畓)의 곡식이 여물고 여물지 않은 것을 실제로 답사하여 조사하던 일. ☞ / [註 3417]전객(佃客) : 소작인. ☞ / [註 3418]미멸(米?) : 싸라기. ☞ / [註 3419]진사(眞絲) : 명주실. ☞ / [註 3420]제사(題辭) : 관청의 검사나 판결. ☞ / [註 3421]대관(大官) : 큰 고을. ☞(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25일 경신 4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박자청과 감역관원 홍이 등의 죄를 청하여, 장무 지평을 불러 꾸짖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박자청(朴子靑)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ꡒ박자청(朴子靑)은 별다른 재행(才行)이 없고 오로지 토목(土木)의 작은 공로로써 지위가 2품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보은하기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행랑을 지을 때에 속성(速成)할 공로를 구하고 장구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아서 밤낮으로 혹독하게 감독하여 견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어 달 동안에 두 번이나 기울어지고 엎어졌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박신(朴信)․안성(安省)은 명령을 받아 함께 일을 맡아 보면서 박자청의 하는 것을 익히 보고 태연하게 염려를 하지 않아서 일을 패하게 하였으니, 아울러 직첩을 거두고 안율(按律)하여 과죄(科罪)하소서.ꡓ 또 감역 관원(監役官員) 홍이(洪理) 등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읽어 보고, ꡒ세 사람의 죄가 같으니 마땅히 한결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밤낮으로 혹독하게 감독한 자를 잘못이라고 일컫는데, 남의 죄를 청하려면 마땅히 그 실상에 합당하여야 한다. 어찌 감히 무함하고 보태어 죄를 얽어 씌우겠는가?ꡓ하고, 장무 지평(掌務持平)을 불러 꾸짖고, 다시 박자청에게 명하여 제조를 삼고 홍이 등이 전과 같이 감역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7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건설-건축(建築)(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3월 25일 기사 1번째 기사/ 상왕이 임금과 함께 해청 날리는 것을 보고, 잔치하며 노이 이양명 등을 말하다/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동교(東郊)에 나아가서 해청(海靑)을 날리는 것을 구경하는데, 하도 날래어 놓아 주면 바로 곧 새들을 잡아 오니, 상왕이 무척 진귀하게 여겼다. 낙천정에서 술을 마시는데, 종척(宗戚)과 대신들이 차례로 잔을 올렸다. 상왕은 조말생과 원숙을 불러 들여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ꡒ지나간 을미년에 서쪽을 순행하려 하는데, 허조는 ꡐ아뢸 말씀이 있으니, 옆 사람을 물리쳐 달라.ꡑ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ꡐ서쪽에 가실 일을 정지하시고, 또 노이(盧異)를 써 주시옵소서.ꡑ 하였다. 그의 지극한 충성이 말과 얼굴에 나타나기로, 나는 서쪽 걸음을 정지하겠다고 했으나, 중론이, ꡐ지공(支供) 범절(凡節)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중지할 수 없다.ꡑ고 하여, 마침내 좇지 못했었고, 노이의 일은 내가 그 자상한 내용을 말했더니, 허조도 역시 수긍하였다. 처음 노이가 정언(正言)이 되었을 적에 좌중에다 말을 펼치며, 나를 남의 처첩(妻妾)이나 빼앗은 사람으로 만드니, 사간(司諫) 안성(安省)이 듣고 와서 아뢰므로, 나는 ꡐ내가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 하늘의 해가 굽어본다.ꡑ고 말한 일이 있었다.ꡓ고 하였다. 좌의정 박은․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 등이 아뢰기를, ꡒ신들은 이런 일을 지금에야 들었습니다. 그 연유를 문초해야 되겠습니다.ꡓ고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ꡒ무슨 말인가. 오늘 이런 말을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말을 날조해 낸 자를 알아내어, 노이를 등용하려는 때문이다. 그 때 박석명(朴錫命)으로 하여금 문초한 결과, 노이는 죄를 시인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을 날조해 낸 자가 있었을 것이니, 그렇다면 노이의 죄가 아니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착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등용했는데, 노이나 이양명(李陽明)은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칭하는데도, 등용하지 못했으니, 이 일은 나의 평생의 한이다. 마땅히 불러서 사유를 들어 보아야 되겠는데, 노이는 지금 어데 있으며, 그때 낭사(郞舍)는 누구던가.ꡓ하니, 조말생이 답하여 아뢰기를, ꡒ노이는 지금 합천(陜川)에 있사옵고, 그 때의 낭사는 신효(申曉)․안성(安省)․조휴(趙休)․박초(朴礎)들이었습니다.ꡓ하였다. 상왕은 또 말하기를, ꡒ이양명이 헌납(獻納)으로 있던 시절에, 이지직(李之直)․전가식(田可植) 등이 민씨의 부탁을 받아 말을 펼치되, 나에게 ꡐ응견(鷹犬)․성색(聲色)을 좋아한다.ꡑ 하며, ꡐ장차 간해야겠다.ꡑ고 하니, 이양명은 말하기를, ꡐ부모의 끼쳐 준 몸을 각각 스스로 아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먼저 언관(言官)에게는 죄를 주지 않는다는 법부터 마련하고서 간해야 한다.ꡑ고 했다는 것이다. 그 생각이 만약 간한다면, 반드시 시비도 가리지 않고 바로 형벌을 가할 것으로 안 것이니, 이는 나를 북방의 야인(野人)과 같이 본 것이다. 어찌 임금을 사랑하는 뜻이 있다고 하겠는가. 내 집안이 대대로 활쏘기를 익혔지만, 그러나 나는 나이 25세 때야 비로소 매사냥을 알았을 뿐이요, 개나 성색은 나의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그 때 새로 권 궁주(權宮主)를 들여 앉힌 때문에, 민씨가 이지직 등을 사주하여 간하게 했던 것이다. 전가식을 대질 심문한 결과, ꡐ민무구(閔無咎) 등의 사주를 받았다.ꡑ고 하므로, 나는 그 실정을 알게 되었다. 이지직은 사람됨이 비록 순량하나, 죄가 전가식과 같으므로 쓰지 아니했고, 이양명은 마음씨가 비록 틀어졌지만, 나는 등용해서 벼슬이 4품에 이르렀다. 이양명은 지금 어데 있는가.ꡓ하였다. 원숙이 답하여 아뢰기를, ꡒ행주(幸州)에 있사옵니다.ꡓ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ꡒ불러오라. 내가 장차 다시 물어보겠다.ꡓ고 하였다. 상왕이 또 말하기를, ꡒ대사헌은 중직(重職)이니, 형조 판서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까 한다.ꡓ고 하니, 좌우가 모두 ꡒ당연하다.ꡓ고 하였다. 상왕은 또 말하기를, ꡒ이래(李來)가 대사헌이 되었을 때, 이백온(李伯溫)이 살인(殺人)을 하니, 이래는 소유(所由)로 하여금 옷을 벗겨 잡아 오게 하였다. 이백온은 왕의 지친인데, 아뢰지도 않고 갑작스레 욕을 보였기로, 나는 그 무례한 행동이 미워서 그 사무를 관장한 지평(持平) 이흡(李洽)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었었다. 이는 내 평생 부끄럽고 한되는 일이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김여필(金汝弼)이 지신사가 되었다가 왕걸우음[王巨乙于音]의 사건으로 파직되었으나, 그의 사람됨이 말이 둔하고 성품이 곧아 주창(朱昌)의 풍도가 있었다.ꡓ하였고, 또 말하기를, ꡒ좌의정이 연전에 큰 일을 당하였을 적에 사부(師傅)로서 혐의를 들어 사퇴하지 않고 하는 말이, ꡐ신은 비록 사부의 직을 띠고 있지만, 보도(輔導)한 일이 없는데, 신이 무엇 때문에 혐의를 들겠습니까.ꡑ 하고, 바로 와서 의결하였으므로, 나는 매우 아름답게 생각한다.ꡓ고 하였다./ 【영인본】 2 책 30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6월 5일 무인 1번째 기사/ 안성․김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인수부에 승과 겸부승 1명을 증원하다/ 안성(安省)을 개성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로 삼고, 김분(金汾)은 판의주목사(判義州牧事), 권도(權蹈)는 사헌 집의(司憲執義), 이심(李審)은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을 삼고, 왜구가 침략하므로 연해(沿海)의 수령을 무관으로 대신하고, 인수부 승(仁壽府丞) 1명, 겸부승(兼府丞)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하였다./ 【영인본】 2 책 3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6일 무인 7번째 기사/ 유후사 유후 안성이 병들어 호조 판서 권진으로 교체하다/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 안성(安省)이 병들었으므로, 호조 판서 권진(權軫)으로 교체하고, 즉시로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3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성 [記事] :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7월 16일 병자 3번째 기사/ 전 개성 유후사 안성이 죽으니 시호를 내리다/ 전 개성 유후사 유후(留後) 안성(安省)이 졸하니,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종이 70권을 부의로 내리고, 시호를 사간(思簡)이라고 내렸으니, 그전 과실을 뉘우치는 것을 사(思)라 하고, 평이(平易)하여 남을 헐뜯지 않은 것을 간(簡)이라 하였다./ 【영인본】 2 책 443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안성 : 조선 태종(太宗)이 내린 왕지(王旨) - 안성(安省, 1344-1421)| 사간공후/ 안병웅/ 2008.12.10 06:06/ http://cafe.daum.net/Ahngamchal/D5uI/7/ 조선 태종(太宗)이 내린 왕지(王旨) - 안성(安省, 1344-1421)/ 전북 유형문화재 제143호 장수오성리영락십이년왕지(長水五聖里永樂十二年王旨)/ 시대 : 1414년 4월 22일 (永樂 十二年 四月 二十二日)/ 크기 : 가로 41.5㎝, 세로 43㎝/ 소재지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544 / 소유자 : 안씨문중 / 지정일 : 1993-08-31 / 태종(太宗)이 사간공 안성을 강원도 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史)로 임명하면서 내린 왕지(王旨, 告身)이다. 이때 태종은 격려하는 뜻으로 [寡人治內 卿治外 使此萬民 皆得其所 : 과인(寡人)은 내치(內治)를 맡고, 경(卿)은 외치(外治)를 맡으니, 이는 만민(萬民)이 제 자리를 얻도록 함이라.]의 15자로 된 행서글씨(반초서)의 친필 문건을 하사했는데, 왕지와 함께 판각해서 영조 27년(1752)에 세운 어필각에 보존하고 있다. 고신 원본은 따로 금고에 보관한다고 한다. "왕지 안성 위가정대부 강원도도관찰출척사 겸 감창 안집 전륜 권농 관학사 제조 형옥 병마공사자 영락십이년 사월 이십이일(王旨 安省 爲嘉靖大夫 江原道都觀察黜陟史 兼 監倉 安集 轉輪 勸農 管學事 提調 刑獄 兵馬公事者 永樂十二年 四月 二十二日)" 우리말 풀이 : 안성(安省)을 가정대부(從二品階) 강원도 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史) 겸 창고의 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하는 일(監倉安集轉輸)과, 농업을 권장하고(勸農), 교육과 학교를 다스리며(管學事), 형벌을 다스리고(提調刑獄), 병마(兵馬)를 거느리는 공무를 행하는 자(兵馬公事者)로 임명함. 영락 12년 ( 태종14년 서기1414년) 4월 22일/ 영락(永樂) : 명나라 3대황제 성조(成祖)의 연호/ 영조 27년(1752)에 어필 왕지(王旨)를 보존하기 위해 어필각을 창건하였다. 어필각 입구에는 철제 홍살문과 삼문으로 된 솟을대문이 있으며 이 솟을 대문 뒤에 정면과 측면 모두 1칸씩인 팔작지붕으로 된 어필각이 있다.(daum 2010)

  안성 : 죽서루 현판의 安省 선조의 한시| 사간공후/ 안병웅/ 2008.12.10 04:50/ http://cafe.daum.net/ 詩題: 登三陟竹西樓 삼척죽서루에 올라/ ??蒼崖百尺樓 푸른 벼랑에 백 척 누각이 우뚝한데/ 花開花落幾春秋 꽃이 피고지고 몇 해던가/ 三千徒與風雲散 삼천 무리는 풍운과 함께 흩어졌고/ 五十川同歲月流 오십천 물은 세월과 함께 흐른다/ 畵角一聲朝暮恨 화각한 소리는 아침 저녁 한이고/ 煙波萬里古今愁 안개 낀 만 리의 물결은 예나 지금의 시름일세/ 何當報了君恩重 어찌하면 막중한 임금의 은혜를 갚고/ 高掛塵冠伴鷺鷗 티끌 낀 갓을 벗고 갈매기와 짝하리/ 이 시는 사간공께서 1410년. 1414년에 두 번에 걸쳐 강원도 도관찰출척사를 하시면서 삼척에 순시하면서 명승지 죽서루에 올라 읊은 시로 보인다. 관찰사는 1년의 임기로 도내의 수령들의 소임을 출척(감독)하며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직분이라 끊임없이 순찰하는 일과임./ 삼척시 죽서루에서 2008년 5월 22일 낮 12시 현액 게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게판식은 광주안씨(廣州安氏) 문중으로부터의 게시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광주안씨 종중, 문화원 관계자, 지역 유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기록된 광주안씨 선인인 안성(安省)의 죽서루 관련 시 현액을 죽서루 내 게판되었다. 시를 쓴 사간공(思簡公) 천곡(泉谷) 안성(1351~1421) 선생은 고려 우왕 초 진사가 되고 1380년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 직제학을 거쳐 상주 판관이 되었으며 1414년 태종 14년 강원도 도관찰사로 부임해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현재 죽서루에는 죽서루 및 별호를 쓴 현판, 시를 쓴 현판, 기문을 쓴 현판 등 모두 30개의 현판이 게판되어 있다. 2007년 12월 죽서루와 오십천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28호로 등재되어 다시 한번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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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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