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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8:신이충(1410.4.21이전이임)
예천고을원(18) : 신이충(1410.4.21이전 이임) : 조선 태종 때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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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충(愼以忠)은 1410년(태종 10) 4월 21일 이전에 이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이다. 거창 사람, 시호는 양렬(襄烈), 박동문의 처남이다. 양주의 고을 원을 지냈다.
1410년(태종 10) 4월 21일 전 지보주사 신이충이 죄가 있었는데, 왕이 이를 용서해 주었다. 즉 1410년 4월 21일 사헌부 지평 강종덕(醴泉 晋州 姜氏 入鄕祖)이 대궐에 나아가 임금께 청하기를, “신이충이 1404년 10월 11일에 양주의 공수호장 정춘이 왕명을 받든 사신을 연도에서 늦게 영접하였다 하여 곤장을 때렸는데, 그 달 20일에 죽었으니, 그 죽임이 자기 소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아버지의 상중에 있으면서 종들과 아전을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의논하여 청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옥에 가두어 그 죄를 물으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이충의 잘못이 있도다. 그러나 지난 일을 가지고 어찌 옛날 일을 물어 죄를 주겠는가? 의정부에서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 후 아뢰기를, “신이충이 아버지의 상중에 사람이 죽었으나, 그것은 구타하다가 실수한 것이고, 또 양주에서 아전이 죽은 것도 이미 사면된 일이오니 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신이충은 그 후 의정부 찬성에 증직되었다. 신이충을 탄핵하였던 정언 강종덕은 고려 말엽에 어사대의 감찰어사를 지내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감천면 천향리 정전에서 강당을 짓고 후진 교육애 힘쓰다가 태종 때 다시 벼슬에 나아갔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6.14)
신이충(愼以衷) : 1410년(태종 10) 4월 21일 이전에 이임한 지보주사이다. 시호는 양열(襄烈), 설회(薛懷)의 사위이다. 1397년(태조 6) 10월 8일 감찰로서 왕명으로 경기우도와 황해도에 파견되어 연해변에 있는 주군(州郡)의 염분(鹽盆), 염구(鹽區), 어염(魚梁), 수량(水梁)을 답사하여 소출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세를 정하여 장적(帳籍)을 만들었다. 양주(梁州)고을 원, 지보주사를 거쳐 1420년(세종 2) 8월 15일 판이천현사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양녕대군이 객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의 밭을 마음대로 빼앗아 경작합니다."하니, 왕이 그 밭은 그대로 양녕대군에게 주라고 하였다. 1421년(세종 3) 2월 2일 이천현(利川縣)고을 원을 이임하였다. 그 후 찬성(贊成)에 증직(贈職)되었다.(太宗實錄 1410.4.21, 世宗實錄 1421.2.10 1427.1.26)
신이충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21일 정사 2번째 기사/ 사람을 죽인 전 지보주사 신이충의 죄가 사유 전의 일이므로 용서해 주다/ 전 지보주사(知甫州事) 신이충(愼以衷)이 죄가 있는데, 이를 용서해 주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ꡒ신이충은 아비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사분(私憤)으로 인해 종[奴] 석이(石伊)와 양민(良民) 황달충(黃達忠)을 때려 죽였고, 또 거창현(居昌縣) 아전[吏] 유습(劉習)이 감무(監務)의 명령을 받고 이충의 아비의 관곽(棺槨)을 감독해 만드는데, 이충이 어떤 일로 인하여 유습에게 노여움을 사서, 〈이충이〉 얼음을 파고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유습을〉을 집어넣고 하루 종일 매질을 가하여 거의 죽게 하였습니다. 또 일찌기 양주(梁州)에 재임(在任)해 있을 적에 사객(使客)의 지응(支應)이 궐(闕)하였다고 하여, 호장(戶長) 정춘(鄭春)을 곤장을 때려 죽게 하였고, 또 거창(居昌)에 전원(田園)을 넓게 두고 백성을 점령[影占]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루어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ꡓ 하였다. 임금이 신이충의 범한 것이 모두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지평(持平) 강종덕(姜宗德)이 대궐에 나와 청하기를, ꡒ신이충이 갑신년 10월 11일에 양주(梁州)의 공수 호장(公須戶長) 정춘(鄭春)이 사객(使客)의 지응(支應)을 더디게 하였다 하여 곤장을 때렸는데, 그달 20일에 죽었으니, 그 죽음이 고한(辜限)1680) 내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상고하면 사(赦)가 그해 8월에 있었는데, 정춘이 죽은 것은 10월에 있었으니, 어찌 사(赦)가 있기 전(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또 아비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종[奴] 석이(石伊)와 귀련(貴連)을 죽이고, 황달충(黃達忠)을 죽였으며, 그리고, 또 유습(劉習)을 얼음 구멍에 넣어 두고 구타하여 거의 죽게 하였는데, 그 까닭을 물으면, ꡐ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매부(妹夫) 박동문(朴同文)이 하였다.ꡑ고 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신이충은 사람을 죽인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또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잔학(殘虐)한 일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상소(上疏)하여 논청(論請)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옥(獄)에 내려 그 죄를 심문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신이충의 포학(暴虐)함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아끼겠는가? 그러나, 기왕에 지난 일을 가지고 어찌 근원을 추궁하여 죄주겠는가? 내버려두고 묻지 말고 외방에 귀양보냄이 가하다.ꡓ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논(論)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政府)에 아뢰기를, ꡒ신이충이 아비의 상중에 사람을 죽였으나, 그것은 구타하여 죽인 것이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며, 또 범한 것이 사전(赦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주(梁州)에서 아전[吏]을 죽인 것도 사후(赦後)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 역시 전(前) 일로 인하여 발각된 것이니, 논(論)하지 않아도 가합니다.ꡓ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54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註 1680]고한(辜限) :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약어(略語). 보고(保辜)란 얻어 맞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판명될 때까지 때린 범인(犯人)을 유치(留置)하는 일인데, 일정한 기한 안에 얻어 맞은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중죄(重罪)에 처함. ☞ (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2일 을미 2번째 기사/ 이천 현수 신이충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다/ 양녕대군 이제(李?)가 대장장이를 시켜서 창호(窓戶)에 소용되는 장식쇠[粧鐵]를 만들었더니, 이천 현수(利川縣守) 신이충(愼以衷)이 그것을 듣고서 의심하여, 대장장이를 불러 묻기를, ꡒ네가 병기를 얼마나 만들었느냐?ꡓ 하였으므로, 제가 글을 올려 원통한 것을 호소하여,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이충을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였다./【영인본】 2 책 42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장창익(張昌翼) : 1953- , 예천 출신, 미국 워싱턴 대학교 졸업, 미국 메릴랜드대학원 Post Doc(이학박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을 거쳐 부경대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관리학과 조교수, 동 교수이다.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수산과학위원장,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산업분야 위원이다.(朝鮮日報 DB 2003, 다음 百科事典 2004, www.arche.co.kr 2007, 釜慶大홈페이지 2007)
신이충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8일 병술 1번째 기사/ 감찰을 각 도에 보내어 염분․염구․어량․수량을 조사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다/ 감찰(監察)을 각 도에 나누어 보내되, 신이충(愼以衷)은 우도(右道)와 풍해도(豊海道)에, 박헌(朴軒)은 충청도에, 최호(崔?)는 경상도에, 고휴(高休)는 전라도에 보내어 연해변에 있는 주군(州郡)의 염분(鹽盆)․염구(鹽區)․어량(魚梁)․수량(水梁)을 답사하여 소출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세(稅)를 정하여 장적(帳籍)을 만들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1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잡세(雜稅)(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2월 3일 병인 3번째 기사/ 원윤 이인을 신이충의 집에 결혼시키고자 하는 일로 대언과 논의하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원윤(元尹) 이인(李?)을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결혼시키고자 하였는데, 들으니, 신이충이 허물이 있다 하니 그러한가?ꡓ 하니, 조말생(趙末生)이 대답하기를, ꡒ지난날에 부모상을 당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ꡓ 하고, 유사눌(柳思訥)은 대답하기를, ꡒ이것뿐만 아니라, 신이충은 설회(薛懷)의 사위이고 설회는 채홍철(蔡洪哲)의 손서(孫壻)인데, 채씨는 본래 기생의 손자입니다. 어찌 금지(金枝)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ꡓ 하였다. 임금이, ꡒ이인의 어미도 천하니,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미 최사강(崔士康)의 딸에게 정혼하였다. 정적(正嫡)의 아들로서 일생 동안에 어찌 간난(艱難)하기가 이 자식들 같은 것이 있겠느냐? 내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처부모의 은애(恩愛)를 받아야 그 삶을 편안히 살 수가 있겠으므로, 장획(臧獲)과 산업이 구비한 곳에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윤의 어미는 내가 이미 작(爵)을 봉하였으니 무슨 비천한 것이 있겠느냐?ꡓ 하니, 유사눌이 말하였다. ꡒ참으로 상지(上旨)와 같습니다.ꡓ/ 【영인본】 2 책 93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8월 5일 기사 1번째 기사/ 노비 환급에 관한 일로 승문원 정자 신기가 상서하여 승정원에 명하여 꾸짖게 하다/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신기(愼幾)가 상서(上書)하였는데, 상서는 이러하였다. ꡒ무자년(戊子年)에 신의 아비 신이충(愼以衷)이 황달충(黃達衷)을 때려서 죽게 만든 까닭으로써 노비(奴婢) 12구(口)를 황달충의 일가인 검교 판한성(檢校判漢城) 유한우(劉旱雨)에게 주고 고발(告發)하지 말도록 청하였었는데, 유한우가 부족하게 여기고 도리어 신의 아비의 죄를 나직(羅織)하여 소장(訴狀)을 내어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지금 신의 아비는 이미 사유(赦宥)를 입었는데 그 노비를 증여(贈與)하였다고 속공(屬公)하였으니, 빌건대, 환급하게 하소서.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유한우가 받은 것도 비록 그러지마는, 신기는 본래 아비의 죄를 면하고자 하여 스스로 주고 도리어 유한우를 가리켜 죄를 나직(羅織)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유사(儒士)의 말인가? 사헌부에서 일찍이 ꡐ함부로 상서(上書)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 하는 잘못ꡑ을 말하였는데, 그 때에 마음이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르게 여겼더니, 지금에서야 함부로 상서한다는 것이 이런 사람을 말한 것인 줄을 알겠다.ꡓ 하고,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불러서 꾸짖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79 면/ 【분류】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8월 15일 신해 6번째 기사/ 판이천현사 신이충이 양녕 대군의 밭 수탈을 고발하다/ 판이천현사(判利川縣事) 신이충(愼以衷)이 계하기를, ꡒ양녕 대군이 객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의 밭을 마음대로 빼앗아 경작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그 밭은 그대로 양녕에게 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392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2일 을미 2번째 기사/ 이천 현수 신이충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다/ 양녕대군 이제(李?)가 대장장이를 시켜서 창호(窓戶)에 소용되는 장식쇠[粧鐵]를 만들었더니, 이천 현수(利川縣守) 신이충(愼以衷)이 그것을 듣고서 의심하여, 대장장이를 불러 묻기를, ꡒ네가 병기를 얼마나 만들었느냐?ꡓ 하였으므로, 제가 글을 올려 원통한 것을 호소하여,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이충을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42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10일 계묘 2번째 기사/ 신이충에게 법률에 따라 죄주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ꡒ신이충(愼以衷)의 죄는 형장 1백 대에 3년 귀양에 해당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군(大君)이 비록 근신(謹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현의 수령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여러 방법으로 잘 처리하여, 혐의나 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할 것이어늘, 이충이 망녕되게 대군을 의심하여 나의 형제 사이를 이간하였으니,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2 책 42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26일 을묘 3번째 기사/ 임금이 이개를 남대문 밖 신이충의 집에 두겠다고 하자, 대간이 파면해 주기를 청하다/ 대사헌 최사강과 좌사간 박안신 등이 계하기를, ꡒ지난 번에 임금님께서 교지하시기를, ꡐ장차 이개(李?)를 문밖에 두겠다.ꡑ 하시므로, ꡐ신 등은 명령을 기다린지가 며칠 되었습니다.ꡑ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일 개(?)를 남대문 밖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두려고 한다.ꡓ 하였다. 사강 등이 계하기를, ꡒ신 등은 먼 지방에 두어서 그 기미(幾微)를 막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이충(以衷)의 집이라면 성(城) 밑에 가까이 있고, 재상(宰相)․조사(朝士)의 집이 자못 그 곳에 많이 있으니, 어찌 내쫓은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믿음이란 것은 임금의 큰 보배이온대, 이미 내쫓는다고 하시고는 그 곳에 두신다니 이는 식언(食言)으로 신 등을 속이는 것이오니, 〈서로〉 믿음이 어찌 있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처음 마음은 이와 같이 처리하고자 아니하였는데, 지금 경들의 간언 때문에 그 곳에 두고 ꡐ내쫓는 것이라[放黜]ꡑ 이름한 것이니, 먼 지방에 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ꡓ 하였다. 사강(士康) 등이 두세 번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ꡒ그윽이 생각하건대 나라는 백성에게서 보전되고, 백성은 신(信)에서 보전되는 까닭으로, 임금님의 정사(政事)는 반드시 신(信)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양녕 대군 이제(李?)는 이미 종사(宗社)에 죄를 지어 태종께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밖으로 내쫓았으니, 진실로 전하께서 사정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전일에 신 등이 의정부와 육조와 더불어 소(疏)로 갖추어 아뢰니, 명령하시기를, ꡐ개(?)를 내보내어 서울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ꡑ고 하시므로, 모든 신료(臣僚)들은, ꡐ반드시 밖으로 내쫓아 태종께서 혐의(嫌疑)를 분별하고 은미(隱微)를 밝히는 큰 훈계에 부응(副應)할 것이라.ꡑ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신 등에게 명령하기를, ꡐ개(?)로 하여금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거처하게 하라.ꡑ 하시니, 이는 다만 개(?)를 옮긴다고만 이름하시고 실상은 서울에 있게 하시는 것이니, 전일의 교지에 어긋나며, 전혀 신(信)을 보이는 뜻을 잃었사오니, 종사의 대계(大計)에 어떻게 되겠사오며, 태종의 밝은 훈계에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밖으로 멀리 내쫓아 신민(臣民)의 기대를 위로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그 소(疏)를 보고 말하기를, ꡒ경들의 뜻은 상세히 알았다. 그러나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따를 수 없다.ꡓ 하였다. 사강과 안신 등이 아뢰기를, ꡒ옛 사람이 이르되, ꡐ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이 어지러워진다.ꡑ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ꡐ옛날의 전장(典章)을 어기지 않고 잊지 아니하여 따른다.ꡑ고 하였습니다.
태종께서는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로 사사로운 은혜를 끊고 대의(大義)에 따라 제(?)를 밖으로 내쫓았는데, 전하께서는 우애(友愛)하시는 작은 인(仁)으로 종사의 큰 계책을 잊고 제의 아들 개(?)를 성(城)밑에 두시니, 이는 크게 옳지 못한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은 의리에 의거하여 진술(陳述)하므로 그 말이 저절로 맞지마는, 나도 또한 그 당연한 것을 보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다.ꡓ 하였다. 지사간(知司諫) 송인산(宋仁山)이 대답하기를, ꡒ천하의 이치에 어찌 두 가지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 신 등의 충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ꡓ 하였다.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사직(辭職)하여 아뢰기를, ꡒ요사이 순성군(順成君) 개(?)를 내쫓기를 청하여 여러번 소(疏)를 올려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으니, 이것은 곧 신 등의 식견이 사리에 밝지 못하고 충성이 임금의 마음에 감동하지 못하여 언관(言官)의 임무에 적당하지 못한 것이니, 신들의 관직을 파면해 주기를 청합니다.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5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27일 병진 2번째 기사/ 근일에 양녕 대군을 보겠다고 대신들에게 말하다/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을 불러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하기를,
ꡒ내가 양녕 대군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5년이나 되었다. 오는 29일은 친척이 모이는 날인데, 내관(內官)을 이천(利川)에 보내어 양녕을 불러 서로 만나 보고자 하니, 다같이 즐겁게 서로 만나 보는 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ꡓ 하니, 이직 등이 아뢰기를, ꡒ서로 만나 보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하오니, 서로 만나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ꡐ내가 살아 있을 때는 이제(李?)가 아직도 서울에 들어올 수 있지마는, 내가 죽은 뒤에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ꡑ고 하신 유훈(遺訓)이 귀에 쟁쟁합니다. 태종께서 어찌 일시적인 노여움으로 이와 같은 교지를 남겼겠습니까. 종사(宗社)의 대의(大義)를 통찰(洞察)하신 것이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결단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양녕은 성질이 본디 광망(狂妄)하여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태종께서는 그가 마침내 허물을 고쳐 깨닫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어, ꡐ양녕이 도리에 어긋난 일이 심하면 사사(賜死)하는 것도 괜찮다.ꡑ고 하시며, 이에 국가에 맡겼고, 마음대로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다행히 지금 허물을 고쳐 스스로 공순한 데에 이르고 의리에 어긋난 행동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지가 우금 4, 5년이나 되었다. 이때를 당하여 오히려 맞이하여 보지 않는다면, 태종의 하늘에 계신 혼령이 어떻다고 하겠는가. 신축년간에 양녕이 상복(喪服)을 입고 있으면서도 광망(狂妄)한 뜻이 아직도 있었으므로, 국가에서 밖으로 내쫓기를 청하여 부득이 청주(淸州)로 내쫓았는데, 그때에 있어서도 과연 오늘날의 공순한 것과 같았더라면 어찌 내쫓겼을 리가 있었겠는가. 내가 신축년 이후로 연달아 접견(接見)하였으면 오늘날의 경들의 말이 무슨 까닭으로 나오겠는가. 지금 경들에게 묻는 것은 〈양녕을〉 보고 보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 만나 보는 예(禮)를 아뢰게 했을 뿐이다. 더구나 태종께서 마침 양녕을 내쫓을 때에 이를 나라에 맡겼으므로, 지금 경들을 불러 서로 만나보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ꡓ 하였다. 이직 등이 아뢰기를, ꡒ양녕이 글을 읽고 행실을 닦는다면 허물을 고쳤다고 말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세가 궁하여 이를 참고 견딘다고 말하면 옳겠지마는, 허물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신(臣)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만나 보고 접견(接見)하는 예(禮)는 신 등의 마음으로서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 등을 노인(老人)이라 하여 부르셨는데, 노신(老臣)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면서도 불러서 의논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또 순성군(順成君)을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옮겨 두는 것도 온당치 않사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한강 밖으로 옮겨 두소서.ꡓ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ꡒ근일에 마땅히 양녕을 보아야 되겠다.ꡓ 하였다. 이직 등이 아뢰기를, ꡒ부득이 하시다면 바쁘게 주선함이 옳을 것입니다.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5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신이충(愼以忠) : [專門資料] (여직(汝直))/ 발행일2009-04-06(daum 2010)
신이충(愼以忠) : [專門資料] (여직(汝直))/ 발행일2007-01-31(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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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충(愼以忠)은 1410년(태종 10) 4월 21일 이전에 이임한 지보주사(知甫州事, 現 醴泉郡守)이다. 거창 사람, 시호는 양렬(襄烈), 박동문의 처남이다. 양주의 고을 원을 지냈다.
1410년(태종 10) 4월 21일 전 지보주사 신이충이 죄가 있었는데, 왕이 이를 용서해 주었다. 즉 1410년 4월 21일 사헌부 지평 강종덕(醴泉 晋州 姜氏 入鄕祖)이 대궐에 나아가 임금께 청하기를, “신이충이 1404년 10월 11일에 양주의 공수호장 정춘이 왕명을 받든 사신을 연도에서 늦게 영접하였다 하여 곤장을 때렸는데, 그 달 20일에 죽었으니, 그 죽임이 자기 소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아버지의 상중에 있으면서 종들과 아전을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의논하여 청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옥에 가두어 그 죄를 물으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이충의 잘못이 있도다. 그러나 지난 일을 가지고 어찌 옛날 일을 물어 죄를 주겠는가? 의정부에서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 후 아뢰기를, “신이충이 아버지의 상중에 사람이 죽었으나, 그것은 구타하다가 실수한 것이고, 또 양주에서 아전이 죽은 것도 이미 사면된 일이오니 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신이충은 그 후 의정부 찬성에 증직되었다. 신이충을 탄핵하였던 정언 강종덕은 고려 말엽에 어사대의 감찰어사를 지내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감천면 천향리 정전에서 강당을 짓고 후진 교육애 힘쓰다가 태종 때 다시 벼슬에 나아갔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6.14)
신이충(愼以衷) : 1410년(태종 10) 4월 21일 이전에 이임한 지보주사이다. 시호는 양열(襄烈), 설회(薛懷)의 사위이다. 1397년(태조 6) 10월 8일 감찰로서 왕명으로 경기우도와 황해도에 파견되어 연해변에 있는 주군(州郡)의 염분(鹽盆), 염구(鹽區), 어염(魚梁), 수량(水梁)을 답사하여 소출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세를 정하여 장적(帳籍)을 만들었다. 양주(梁州)고을 원, 지보주사를 거쳐 1420년(세종 2) 8월 15일 판이천현사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양녕대군이 객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의 밭을 마음대로 빼앗아 경작합니다."하니, 왕이 그 밭은 그대로 양녕대군에게 주라고 하였다. 1421년(세종 3) 2월 2일 이천현(利川縣)고을 원을 이임하였다. 그 후 찬성(贊成)에 증직(贈職)되었다.(太宗實錄 1410.4.21, 世宗實錄 1421.2.10 1427.1.26)
신이충 [記事]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21일 정사 2번째 기사/ 사람을 죽인 전 지보주사 신이충의 죄가 사유 전의 일이므로 용서해 주다/ 전 지보주사(知甫州事) 신이충(愼以衷)이 죄가 있는데, 이를 용서해 주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ꡒ신이충은 아비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사분(私憤)으로 인해 종[奴] 석이(石伊)와 양민(良民) 황달충(黃達忠)을 때려 죽였고, 또 거창현(居昌縣) 아전[吏] 유습(劉習)이 감무(監務)의 명령을 받고 이충의 아비의 관곽(棺槨)을 감독해 만드는데, 이충이 어떤 일로 인하여 유습에게 노여움을 사서, 〈이충이〉 얼음을 파고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유습을〉을 집어넣고 하루 종일 매질을 가하여 거의 죽게 하였습니다. 또 일찌기 양주(梁州)에 재임(在任)해 있을 적에 사객(使客)의 지응(支應)이 궐(闕)하였다고 하여, 호장(戶長) 정춘(鄭春)을 곤장을 때려 죽게 하였고, 또 거창(居昌)에 전원(田園)을 넓게 두고 백성을 점령[影占]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루어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ꡓ 하였다. 임금이 신이충의 범한 것이 모두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지평(持平) 강종덕(姜宗德)이 대궐에 나와 청하기를, ꡒ신이충이 갑신년 10월 11일에 양주(梁州)의 공수 호장(公須戶長) 정춘(鄭春)이 사객(使客)의 지응(支應)을 더디게 하였다 하여 곤장을 때렸는데, 그달 20일에 죽었으니, 그 죽음이 고한(辜限)1680) 내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상고하면 사(赦)가 그해 8월에 있었는데, 정춘이 죽은 것은 10월에 있었으니, 어찌 사(赦)가 있기 전(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또 아비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종[奴] 석이(石伊)와 귀련(貴連)을 죽이고, 황달충(黃達忠)을 죽였으며, 그리고, 또 유습(劉習)을 얼음 구멍에 넣어 두고 구타하여 거의 죽게 하였는데, 그 까닭을 물으면, ꡐ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매부(妹夫) 박동문(朴同文)이 하였다.ꡑ고 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신이충은 사람을 죽인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또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잔학(殘虐)한 일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상소(上疏)하여 논청(論請)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옥(獄)에 내려 그 죄를 심문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신이충의 포학(暴虐)함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아끼겠는가? 그러나, 기왕에 지난 일을 가지고 어찌 근원을 추궁하여 죄주겠는가? 내버려두고 묻지 말고 외방에 귀양보냄이 가하다.ꡓ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논(論)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政府)에 아뢰기를, ꡒ신이충이 아비의 상중에 사람을 죽였으나, 그것은 구타하여 죽인 것이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며, 또 범한 것이 사전(赦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주(梁州)에서 아전[吏]을 죽인 것도 사후(赦後)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 역시 전(前) 일로 인하여 발각된 것이니, 논(論)하지 않아도 가합니다.ꡓ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 책 54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註 1680]고한(辜限) :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약어(略語). 보고(保辜)란 얻어 맞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판명될 때까지 때린 범인(犯人)을 유치(留置)하는 일인데, 일정한 기한 안에 얻어 맞은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중죄(重罪)에 처함. ☞ (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2일 을미 2번째 기사/ 이천 현수 신이충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다/ 양녕대군 이제(李?)가 대장장이를 시켜서 창호(窓戶)에 소용되는 장식쇠[粧鐵]를 만들었더니, 이천 현수(利川縣守) 신이충(愼以衷)이 그것을 듣고서 의심하여, 대장장이를 불러 묻기를, ꡒ네가 병기를 얼마나 만들었느냐?ꡓ 하였으므로, 제가 글을 올려 원통한 것을 호소하여,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이충을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였다./【영인본】 2 책 42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장창익(張昌翼) : 1953- , 예천 출신, 미국 워싱턴 대학교 졸업, 미국 메릴랜드대학원 Post Doc(이학박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을 거쳐 부경대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관리학과 조교수, 동 교수이다.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수산과학위원장,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산업분야 위원이다.(朝鮮日報 DB 2003, 다음 百科事典 2004, www.arche.co.kr 2007, 釜慶大홈페이지 2007)
신이충 [記事]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8일 병술 1번째 기사/ 감찰을 각 도에 보내어 염분․염구․어량․수량을 조사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다/ 감찰(監察)을 각 도에 나누어 보내되, 신이충(愼以衷)은 우도(右道)와 풍해도(豊海道)에, 박헌(朴軒)은 충청도에, 최호(崔?)는 경상도에, 고휴(高休)는 전라도에 보내어 연해변에 있는 주군(州郡)의 염분(鹽盆)․염구(鹽區)․어량(魚梁)․수량(水梁)을 답사하여 소출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세(稅)를 정하여 장적(帳籍)을 만들게 하였다./ 【영인본】 1 책 1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잡세(雜稅)(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2월 3일 병인 3번째 기사/ 원윤 이인을 신이충의 집에 결혼시키고자 하는 일로 대언과 논의하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원윤(元尹) 이인(李?)을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결혼시키고자 하였는데, 들으니, 신이충이 허물이 있다 하니 그러한가?ꡓ 하니, 조말생(趙末生)이 대답하기를, ꡒ지난날에 부모상을 당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ꡓ 하고, 유사눌(柳思訥)은 대답하기를, ꡒ이것뿐만 아니라, 신이충은 설회(薛懷)의 사위이고 설회는 채홍철(蔡洪哲)의 손서(孫壻)인데, 채씨는 본래 기생의 손자입니다. 어찌 금지(金枝)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ꡓ 하였다. 임금이, ꡒ이인의 어미도 천하니,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미 최사강(崔士康)의 딸에게 정혼하였다. 정적(正嫡)의 아들로서 일생 동안에 어찌 간난(艱難)하기가 이 자식들 같은 것이 있겠느냐? 내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처부모의 은애(恩愛)를 받아야 그 삶을 편안히 살 수가 있겠으므로, 장획(臧獲)과 산업이 구비한 곳에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윤의 어미는 내가 이미 작(爵)을 봉하였으니 무슨 비천한 것이 있겠느냐?ꡓ 하니, 유사눌이 말하였다. ꡒ참으로 상지(上旨)와 같습니다.ꡓ/ 【영인본】 2 책 93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8월 5일 기사 1번째 기사/ 노비 환급에 관한 일로 승문원 정자 신기가 상서하여 승정원에 명하여 꾸짖게 하다/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신기(愼幾)가 상서(上書)하였는데, 상서는 이러하였다. ꡒ무자년(戊子年)에 신의 아비 신이충(愼以衷)이 황달충(黃達衷)을 때려서 죽게 만든 까닭으로써 노비(奴婢) 12구(口)를 황달충의 일가인 검교 판한성(檢校判漢城) 유한우(劉旱雨)에게 주고 고발(告發)하지 말도록 청하였었는데, 유한우가 부족하게 여기고 도리어 신의 아비의 죄를 나직(羅織)하여 소장(訴狀)을 내어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지금 신의 아비는 이미 사유(赦宥)를 입었는데 그 노비를 증여(贈與)하였다고 속공(屬公)하였으니, 빌건대, 환급하게 하소서.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유한우가 받은 것도 비록 그러지마는, 신기는 본래 아비의 죄를 면하고자 하여 스스로 주고 도리어 유한우를 가리켜 죄를 나직(羅織)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유사(儒士)의 말인가? 사헌부에서 일찍이 ꡐ함부로 상서(上書)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 하는 잘못ꡑ을 말하였는데, 그 때에 마음이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르게 여겼더니, 지금에서야 함부로 상서한다는 것이 이런 사람을 말한 것인 줄을 알겠다.ꡓ 하고,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불러서 꾸짖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79 면/ 【분류】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8월 15일 신해 6번째 기사/ 판이천현사 신이충이 양녕 대군의 밭 수탈을 고발하다/ 판이천현사(判利川縣事) 신이충(愼以衷)이 계하기를, ꡒ양녕 대군이 객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의 밭을 마음대로 빼앗아 경작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그 밭은 그대로 양녕에게 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392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2일 을미 2번째 기사/ 이천 현수 신이충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다/ 양녕대군 이제(李?)가 대장장이를 시켜서 창호(窓戶)에 소용되는 장식쇠[粧鐵]를 만들었더니, 이천 현수(利川縣守) 신이충(愼以衷)이 그것을 듣고서 의심하여, 대장장이를 불러 묻기를, ꡒ네가 병기를 얼마나 만들었느냐?ꡓ 하였으므로, 제가 글을 올려 원통한 것을 호소하여,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이충을 하옥하고 국문하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42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10일 계묘 2번째 기사/ 신이충에게 법률에 따라 죄주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ꡒ신이충(愼以衷)의 죄는 형장 1백 대에 3년 귀양에 해당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군(大君)이 비록 근신(謹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현의 수령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여러 방법으로 잘 처리하여, 혐의나 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할 것이어늘, 이충이 망녕되게 대군을 의심하여 나의 형제 사이를 이간하였으니,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2 책 42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26일 을묘 3번째 기사/ 임금이 이개를 남대문 밖 신이충의 집에 두겠다고 하자, 대간이 파면해 주기를 청하다/ 대사헌 최사강과 좌사간 박안신 등이 계하기를, ꡒ지난 번에 임금님께서 교지하시기를, ꡐ장차 이개(李?)를 문밖에 두겠다.ꡑ 하시므로, ꡐ신 등은 명령을 기다린지가 며칠 되었습니다.ꡑ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일 개(?)를 남대문 밖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두려고 한다.ꡓ 하였다. 사강 등이 계하기를, ꡒ신 등은 먼 지방에 두어서 그 기미(幾微)를 막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이충(以衷)의 집이라면 성(城) 밑에 가까이 있고, 재상(宰相)․조사(朝士)의 집이 자못 그 곳에 많이 있으니, 어찌 내쫓은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믿음이란 것은 임금의 큰 보배이온대, 이미 내쫓는다고 하시고는 그 곳에 두신다니 이는 식언(食言)으로 신 등을 속이는 것이오니, 〈서로〉 믿음이 어찌 있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처음 마음은 이와 같이 처리하고자 아니하였는데, 지금 경들의 간언 때문에 그 곳에 두고 ꡐ내쫓는 것이라[放黜]ꡑ 이름한 것이니, 먼 지방에 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ꡓ 하였다. 사강(士康) 등이 두세 번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ꡒ그윽이 생각하건대 나라는 백성에게서 보전되고, 백성은 신(信)에서 보전되는 까닭으로, 임금님의 정사(政事)는 반드시 신(信)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양녕 대군 이제(李?)는 이미 종사(宗社)에 죄를 지어 태종께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밖으로 내쫓았으니, 진실로 전하께서 사정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전일에 신 등이 의정부와 육조와 더불어 소(疏)로 갖추어 아뢰니, 명령하시기를, ꡐ개(?)를 내보내어 서울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ꡑ고 하시므로, 모든 신료(臣僚)들은, ꡐ반드시 밖으로 내쫓아 태종께서 혐의(嫌疑)를 분별하고 은미(隱微)를 밝히는 큰 훈계에 부응(副應)할 것이라.ꡑ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신 등에게 명령하기를, ꡐ개(?)로 하여금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거처하게 하라.ꡑ 하시니, 이는 다만 개(?)를 옮긴다고만 이름하시고 실상은 서울에 있게 하시는 것이니, 전일의 교지에 어긋나며, 전혀 신(信)을 보이는 뜻을 잃었사오니, 종사의 대계(大計)에 어떻게 되겠사오며, 태종의 밝은 훈계에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밖으로 멀리 내쫓아 신민(臣民)의 기대를 위로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그 소(疏)를 보고 말하기를, ꡒ경들의 뜻은 상세히 알았다. 그러나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따를 수 없다.ꡓ 하였다. 사강과 안신 등이 아뢰기를, ꡒ옛 사람이 이르되, ꡐ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이 어지러워진다.ꡑ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ꡐ옛날의 전장(典章)을 어기지 않고 잊지 아니하여 따른다.ꡑ고 하였습니다.
태종께서는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로 사사로운 은혜를 끊고 대의(大義)에 따라 제(?)를 밖으로 내쫓았는데, 전하께서는 우애(友愛)하시는 작은 인(仁)으로 종사의 큰 계책을 잊고 제의 아들 개(?)를 성(城)밑에 두시니, 이는 크게 옳지 못한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들은 의리에 의거하여 진술(陳述)하므로 그 말이 저절로 맞지마는, 나도 또한 그 당연한 것을 보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다.ꡓ 하였다. 지사간(知司諫) 송인산(宋仁山)이 대답하기를, ꡒ천하의 이치에 어찌 두 가지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 신 등의 충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ꡓ 하였다.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사직(辭職)하여 아뢰기를, ꡒ요사이 순성군(順成君) 개(?)를 내쫓기를 청하여 여러번 소(疏)를 올려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으니, 이것은 곧 신 등의 식견이 사리에 밝지 못하고 충성이 임금의 마음에 감동하지 못하여 언관(言官)의 임무에 적당하지 못한 것이니, 신들의 관직을 파면해 주기를 청합니다.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5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신이충 [記事] :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27일 병진 2번째 기사/ 근일에 양녕 대군을 보겠다고 대신들에게 말하다/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을 불러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하기를,
ꡒ내가 양녕 대군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5년이나 되었다. 오는 29일은 친척이 모이는 날인데, 내관(內官)을 이천(利川)에 보내어 양녕을 불러 서로 만나 보고자 하니, 다같이 즐겁게 서로 만나 보는 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ꡓ 하니, 이직 등이 아뢰기를, ꡒ서로 만나 보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하오니, 서로 만나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ꡐ내가 살아 있을 때는 이제(李?)가 아직도 서울에 들어올 수 있지마는, 내가 죽은 뒤에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ꡑ고 하신 유훈(遺訓)이 귀에 쟁쟁합니다. 태종께서 어찌 일시적인 노여움으로 이와 같은 교지를 남겼겠습니까. 종사(宗社)의 대의(大義)를 통찰(洞察)하신 것이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결단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양녕은 성질이 본디 광망(狂妄)하여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태종께서는 그가 마침내 허물을 고쳐 깨닫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어, ꡐ양녕이 도리에 어긋난 일이 심하면 사사(賜死)하는 것도 괜찮다.ꡑ고 하시며, 이에 국가에 맡겼고, 마음대로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다행히 지금 허물을 고쳐 스스로 공순한 데에 이르고 의리에 어긋난 행동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지가 우금 4, 5년이나 되었다. 이때를 당하여 오히려 맞이하여 보지 않는다면, 태종의 하늘에 계신 혼령이 어떻다고 하겠는가. 신축년간에 양녕이 상복(喪服)을 입고 있으면서도 광망(狂妄)한 뜻이 아직도 있었으므로, 국가에서 밖으로 내쫓기를 청하여 부득이 청주(淸州)로 내쫓았는데, 그때에 있어서도 과연 오늘날의 공순한 것과 같았더라면 어찌 내쫓겼을 리가 있었겠는가. 내가 신축년 이후로 연달아 접견(接見)하였으면 오늘날의 경들의 말이 무슨 까닭으로 나오겠는가. 지금 경들에게 묻는 것은 〈양녕을〉 보고 보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 만나 보는 예(禮)를 아뢰게 했을 뿐이다. 더구나 태종께서 마침 양녕을 내쫓을 때에 이를 나라에 맡겼으므로, 지금 경들을 불러 서로 만나보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ꡓ 하였다. 이직 등이 아뢰기를, ꡒ양녕이 글을 읽고 행실을 닦는다면 허물을 고쳤다고 말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세가 궁하여 이를 참고 견딘다고 말하면 옳겠지마는, 허물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신(臣)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만나 보고 접견(接見)하는 예(禮)는 신 등의 마음으로서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 등을 노인(老人)이라 하여 부르셨는데, 노신(老臣)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면서도 불러서 의논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또 순성군(順成君)을 신이충(愼以衷)의 집에 옮겨 두는 것도 온당치 않사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한강 밖으로 옮겨 두소서.ꡓ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ꡒ근일에 마땅히 양녕을 보아야 되겠다.ꡓ 하였다. 이직 등이 아뢰기를, ꡒ부득이 하시다면 바쁘게 주선함이 옳을 것입니다.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5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신이충(愼以忠) : [專門資料] (여직(汝直))/ 발행일2009-04-06(daum 2010)
신이충(愼以忠) : [專門資料] (여직(汝直))/ 발행일2007-01-31(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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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