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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2:정하(1427부임)
예천고을원(22) : 정하(1427 부임) : 가뭄에 굶주린 군민을 구휼한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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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鄭夏)는 1427년(세종 9)에 부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1427년 7월 13일 정하가 예천고을 원의 부임 인사차 임금을 찾아 뵈었는데, 이때 임금이 가뭄에 굶주린 백성과 죄수들을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즉, 임금이 말하기를, “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이 듣건대, 그대가 오는 도중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니,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를 유랑하여 옮겨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 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불쌍히 여겨 어루만져 주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정하가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27년(세종 9) 4월 3일에는 예천군에 우박이 내렸고, 이듬해 11월 3일에는 형조에서 아뢰기를, “예천 사람 장영기의 종 도과대가 그의 주인의 아내 내온지와 죄를 범하였사오니, 청컨대 법률에 의하여 도과대는 사형에 처하고, 내온지는 곤장 100대를 친 후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428년(세종 10) 5월 21일에는 예천 사람 김돈이 직집현전으로서 서한 이래 역대 왕조의 <계보도>를 편찬하여 임금께 올렸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용궁현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듬해 4월 18일에는 예천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7.12)
정하(鄭夏) : 1427년(세종 9)에 부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이다. 1415년(태종 15) 1월 15일 행랑 조성 감역관(行廊造成監役官)을 이임하였고, 1419년(세종 1) 3월 6일 사헌부 감찰로서 왕명으로 경기우도 및 황해도에 가서 감사, 수령의 구업 사업에 대한 태만 여부를 살펴 보았고, 1421년(세종 3) 3월 28일 형조 좌랑에 재임 중이었고, 1427년(세종 9) 7월 13일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부임 인사(辭朝)를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히 듣건대, 그대들이 오는 도중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결실이 안 될가 염려스러우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를 유랑하여 옮겨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무휼(撫恤)하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太宗實錄, 世宗實錄)
정하 [記事]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사조한 지예천군사 정하 등에게 가뭄에 굶주린 백성과 죄수들을 구휼할 것을 당부하다/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정하(鄭夏)․흥덕 현감(興德縣監) 신사공(申士恭)․광양 현감(光陽縣監) 박상복(朴尙復)․예안 현감(禮安縣監) 정사인(鄭斯仁)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ꡒ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이 듣건대 그대들이 가는 도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결실이 안 될까 염려스러우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에 유랑하여 옮겨 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무휼(撫恤)하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월 15일 갑인 1번째 기사/ 사헌부 탄핵으로 부실 공사를 한 행랑 조성 감역관 원인찬 등을 과죄하다/ 사헌부에서 행랑 조성 감역관(行廊造成監役官)의 죄를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ꡒ감역관(監役官) 원인찬(元仁贊)․정충좌(鄭忠佐)․정하(鄭夏)․신격(申?)․서치(徐稚)와 제조관(提調官) 박신(朴信)․박자청(朴子靑) 등은 일찍이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들이 영조(營造)한 것이 겨우 몇 달이 지나자 아홉 개의 기둥이 기울어져 무너지고, 또 쉰여 개의 기둥이 거의 기울어져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임한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모두 죄주시기를 청합니다.ꡓ 임금이 제조관(提調官)은 친히 감독한 것이 아니라 하여 용서하고, 다만 원인찬 등을 율문에 비추어 죄를 과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4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건설-건축(建築)(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3월 6일 경술 6번째 기사/ 《대학연의》를 강론하고, 각도에 감찰을 보내어 감사․수령의 구호사업을 살피게 하다/ 경연에 나아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읽기는 다 읽었으나, 또 읽고 싶다.ꡓ고 하니, 동지경연(同知經筵) 이지강(李之剛)이 아뢰기를, ꡒ읽고 또 읽는 것이 성의(誠意)의 공부를 다하는 것이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각도의 수령이 구제사업에 힘쓰지 않는 것 같으니, 감찰을 보내서 그 여부를 살피고자 한다.ꡓ고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ꡒ지당하옵니다. 신은 근자에 듣자오니, 경상도 백성이 많이 전라도로 옮겨 간다는데, 그는 전라도가 지난해에 농사가 비교적 풍년인 때문이랍니다. 전라도의 각 관으로 하여금 유리된 백성을 보면 제 고향으로 돌려 보내지 말고 보는 대로 구제케 하여,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편의할 것 같습니다.ꡓ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ꡒ상왕께서도 유리되어 다니는 백성을 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곧 호적에 올리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ꡓ고 하였다. 이지강은 아뢰기를, ꡒ궁벽한 지역에 비록 굶주리는 백성이 있다 한들, 수령들이 친히 가서 구제하지도 못할 것이며, 감사 역시 두루 살피지 못할 것이며, 더구나 굶어 죽은 백성이 있으면, 수령은 그 사실을 은닉하여 허물을 면하려 할 것이니, 지금 감찰을 보낸다면 수령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구제에 나설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사헌부에 명하여, 행대 감찰(行臺監察) 윤맹겸(尹孟謙)을 경기좌도 및 강원도에, 정하(鄭夏)를 경기우도 및 황해도에, 김종서(金宗瑞)를 충청도에, 안숭선(安崇善)을 경상도에, 최윤온(崔潤溫)을 전라도에, 최문손(崔文孫)을 함길도에, 이익박(李益朴)을 평안도에 나누어 보내어 감사․수령의 구호 사업에 대한 태만 여부를 살펴보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30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3월 28일 경인 2번째 기사/ 송기 등 25명이 의정부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심문받다/ 처음에 대호군(大護軍) 송기(宋?)와 별시위(別侍衛) 유여해(兪汝諧) 등 25명이 의정부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사건을 형조에 넘겨 심문하였는데, 형조에서 계하기를, ꡒ의정부는 모든 관청의 으뜸으로서, 하급 관리들이 놀고 장난치는 곳이 아닌데, 여해 등이 감히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마땅히 《대명률(大明律)》의 ꡐ해서는 안 될 것을 한 자는 태형 40을 과한다.ꡑ는 조항에 따라,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며, 나라의 법령을 범하면서 모여 술을 마신 것은 마땅히 법령을 위반한 율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병조 참판 이명덕(李明德)은 취각령(吹角令)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ꡒ병조의 분명한 문서가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아 들이는 것은, 역적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스린다 함은 이미 지시가 있었으니, 마땅히 이 조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ꡓ하니, 임금도 또한 그렇지 않게 여겼다. 명덕이 다시 상왕에게 계하여, 〈상왕의〉 명령으로 의금부에 회부하여 이들을 국문하고, 또 형조 참판 안수산(安壽山)․참의 송흥(宋興)․정랑 윤강(尹江)․김외(金畏)․좌랑 주공(周恭)․정하(鄭夏)․최윤온(崔閏溫) 등이 그 죄를 가볍게 다루었다 하여, 모두 의금부에 회부하여 국문케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의금부에서 사건을 종결 짓고 계하기를, ꡒ여해 등은 법률상 반역을 도모한 데 해당하니, 참형에 처하소서.ꡓ하였다. 상왕이 명령을 내리어, 속장(贖杖) 1백에 처하고 변방에 있는 진(鎭)의 군인으로 충당하게 하고, 기(?)는 공신 송거신(宋居信)의 아들이므로, 그 관직만 파면하고, 또 수산(壽山) 이하도 다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영인본】 2 책 427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3일 기해 2번째 기사/ 사조한 지예천군사 정하 등에게 가뭄에 굶주린 백성과 죄수들을 구휼할 것을 당부하다/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정하(鄭夏)․흥덕 현감(興德縣監) 신사공(申士恭)․광양 현감(光陽縣監) 박상복(朴尙復)․예안 현감(禮安縣監) 정사인(鄭斯仁)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ꡒ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이 듣건대 그대들이 가는 도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결실이 안 될까 염려스러우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에 유랑하여 옮겨 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무휼(撫恤)하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 책 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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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鄭夏)는 1427년(세종 9)에 부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1427년 7월 13일 정하가 예천고을 원의 부임 인사차 임금을 찾아 뵈었는데, 이때 임금이 가뭄에 굶주린 백성과 죄수들을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즉, 임금이 말하기를, “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이 듣건대, 그대가 오는 도중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니,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를 유랑하여 옮겨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 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불쌍히 여겨 어루만져 주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정하가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27년(세종 9) 4월 3일에는 예천군에 우박이 내렸고, 이듬해 11월 3일에는 형조에서 아뢰기를, “예천 사람 장영기의 종 도과대가 그의 주인의 아내 내온지와 죄를 범하였사오니, 청컨대 법률에 의하여 도과대는 사형에 처하고, 내온지는 곤장 100대를 친 후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428년(세종 10) 5월 21일에는 예천 사람 김돈이 직집현전으로서 서한 이래 역대 왕조의 <계보도>를 편찬하여 임금께 올렸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용궁현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듬해 4월 18일에는 예천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7.12)
정하(鄭夏) : 1427년(세종 9)에 부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이다. 1415년(태종 15) 1월 15일 행랑 조성 감역관(行廊造成監役官)을 이임하였고, 1419년(세종 1) 3월 6일 사헌부 감찰로서 왕명으로 경기우도 및 황해도에 가서 감사, 수령의 구업 사업에 대한 태만 여부를 살펴 보았고, 1421년(세종 3) 3월 28일 형조 좌랑에 재임 중이었고, 1427년(세종 9) 7월 13일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부임 인사(辭朝)를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히 듣건대, 그대들이 오는 도중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결실이 안 될가 염려스러우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를 유랑하여 옮겨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무휼(撫恤)하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太宗實錄, 世宗實錄)
정하 [記事]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사조한 지예천군사 정하 등에게 가뭄에 굶주린 백성과 죄수들을 구휼할 것을 당부하다/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정하(鄭夏)․흥덕 현감(興德縣監) 신사공(申士恭)․광양 현감(光陽縣監) 박상복(朴尙復)․예안 현감(禮安縣監) 정사인(鄭斯仁)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ꡒ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이 듣건대 그대들이 가는 도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결실이 안 될까 염려스러우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에 유랑하여 옮겨 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무휼(撫恤)하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월 15일 갑인 1번째 기사/ 사헌부 탄핵으로 부실 공사를 한 행랑 조성 감역관 원인찬 등을 과죄하다/ 사헌부에서 행랑 조성 감역관(行廊造成監役官)의 죄를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ꡒ감역관(監役官) 원인찬(元仁贊)․정충좌(鄭忠佐)․정하(鄭夏)․신격(申?)․서치(徐稚)와 제조관(提調官) 박신(朴信)․박자청(朴子靑) 등은 일찍이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들이 영조(營造)한 것이 겨우 몇 달이 지나자 아홉 개의 기둥이 기울어져 무너지고, 또 쉰여 개의 기둥이 거의 기울어져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임한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모두 죄주시기를 청합니다.ꡓ 임금이 제조관(提調官)은 친히 감독한 것이 아니라 하여 용서하고, 다만 원인찬 등을 율문에 비추어 죄를 과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2 책 4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건설-건축(建築)(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3월 6일 경술 6번째 기사/ 《대학연의》를 강론하고, 각도에 감찰을 보내어 감사․수령의 구호사업을 살피게 하다/ 경연에 나아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읽기는 다 읽었으나, 또 읽고 싶다.ꡓ고 하니, 동지경연(同知經筵) 이지강(李之剛)이 아뢰기를, ꡒ읽고 또 읽는 것이 성의(誠意)의 공부를 다하는 것이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각도의 수령이 구제사업에 힘쓰지 않는 것 같으니, 감찰을 보내서 그 여부를 살피고자 한다.ꡓ고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ꡒ지당하옵니다. 신은 근자에 듣자오니, 경상도 백성이 많이 전라도로 옮겨 간다는데, 그는 전라도가 지난해에 농사가 비교적 풍년인 때문이랍니다. 전라도의 각 관으로 하여금 유리된 백성을 보면 제 고향으로 돌려 보내지 말고 보는 대로 구제케 하여,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편의할 것 같습니다.ꡓ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ꡒ상왕께서도 유리되어 다니는 백성을 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곧 호적에 올리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ꡓ고 하였다. 이지강은 아뢰기를, ꡒ궁벽한 지역에 비록 굶주리는 백성이 있다 한들, 수령들이 친히 가서 구제하지도 못할 것이며, 감사 역시 두루 살피지 못할 것이며, 더구나 굶어 죽은 백성이 있으면, 수령은 그 사실을 은닉하여 허물을 면하려 할 것이니, 지금 감찰을 보낸다면 수령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구제에 나설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사헌부에 명하여, 행대 감찰(行臺監察) 윤맹겸(尹孟謙)을 경기좌도 및 강원도에, 정하(鄭夏)를 경기우도 및 황해도에, 김종서(金宗瑞)를 충청도에, 안숭선(安崇善)을 경상도에, 최윤온(崔潤溫)을 전라도에, 최문손(崔文孫)을 함길도에, 이익박(李益朴)을 평안도에 나누어 보내어 감사․수령의 구호 사업에 대한 태만 여부를 살펴보게 하였다./ 【영인본】 2 책 30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3월 28일 경인 2번째 기사/ 송기 등 25명이 의정부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심문받다/ 처음에 대호군(大護軍) 송기(宋?)와 별시위(別侍衛) 유여해(兪汝諧) 등 25명이 의정부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사건을 형조에 넘겨 심문하였는데, 형조에서 계하기를, ꡒ의정부는 모든 관청의 으뜸으로서, 하급 관리들이 놀고 장난치는 곳이 아닌데, 여해 등이 감히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마땅히 《대명률(大明律)》의 ꡐ해서는 안 될 것을 한 자는 태형 40을 과한다.ꡑ는 조항에 따라,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며, 나라의 법령을 범하면서 모여 술을 마신 것은 마땅히 법령을 위반한 율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병조 참판 이명덕(李明德)은 취각령(吹角令)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ꡒ병조의 분명한 문서가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아 들이는 것은, 역적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스린다 함은 이미 지시가 있었으니, 마땅히 이 조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ꡓ하니, 임금도 또한 그렇지 않게 여겼다. 명덕이 다시 상왕에게 계하여, 〈상왕의〉 명령으로 의금부에 회부하여 이들을 국문하고, 또 형조 참판 안수산(安壽山)․참의 송흥(宋興)․정랑 윤강(尹江)․김외(金畏)․좌랑 주공(周恭)․정하(鄭夏)․최윤온(崔閏溫) 등이 그 죄를 가볍게 다루었다 하여, 모두 의금부에 회부하여 국문케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의금부에서 사건을 종결 짓고 계하기를, ꡒ여해 등은 법률상 반역을 도모한 데 해당하니, 참형에 처하소서.ꡓ하였다. 상왕이 명령을 내리어, 속장(贖杖) 1백에 처하고 변방에 있는 진(鎭)의 군인으로 충당하게 하고, 기(?)는 공신 송거신(宋居信)의 아들이므로, 그 관직만 파면하고, 또 수산(壽山) 이하도 다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영인본】 2 책 427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정하 [記事]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3일 기해 2번째 기사/ 사조한 지예천군사 정하 등에게 가뭄에 굶주린 백성과 죄수들을 구휼할 것을 당부하다/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정하(鄭夏)․흥덕 현감(興德縣監) 신사공(申士恭)․광양 현감(光陽縣監) 박상복(朴尙復)․예안 현감(禮安縣監) 정사인(鄭斯仁)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ꡒ매년 내려오면서 수재와 한재가 잇따랐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다. 요사이 듣건대 그대들이 가는 도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7월의 가뭄 때문에 결실이 안 될까 염려스러우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그 경계에 유랑하여 옮겨 온다면 모름지기 모두 진휼하도록 하라. 그리고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도 여름의 비올 때와 대단한 추위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또한 마음을 다하여 무휼(撫恤)하고, 죄수의 판결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 책 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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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