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24-1:이희신(1449.3.2이임)
예천고을원(24-1) : 이희신(1449.3.2 이임) : 의정부의 탄핵으로 이임한 예천고을 원
---
이희신(李希信)은 1449년(세종 31) 3월 2일에 이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처음 이름은 사문이다. 장흥고 직장, 은진현고을 원, 도염서 경 등을 거쳐 예천고을 원이 되었다.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때인 1449년 3월 2일 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지예천군사 이희신은, 예전에 장흥고 직장일 때 잘못이 있었고, 뒤에 은진고을 원이 되어서도 잘못이 있었고, 또 만호 벼슬에 올라 불의를 많이 행하였으니,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희신이 예천고을 원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반드시 대간들이 탄핵했어야 될 것인데, 이미 사령장이 나갔으니, 청하옵건대, 파직하소서. 또 이희신의 소행이 소문이 나 있으니, 고을 원으로 임명한 이조의 해당 관리도 신문하여 탄핵하소서”라고 하였다.
이희신은 판이조사 박종우의 동서의 아버지인데, 의정부에서 박종우가 개인 정 때문에 고을 원을 제수토록 만들었으나, 임금이 박종우의 일은 묻지 않고 이희신만을 예천고을 원에서 파면시켰다. 이희신은 그 후 통양포 만호가 되었다가 1452년(문종 2) 3월 2일에 이임하였다.
이희신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45년(세종 27) 10월 12일에 경상도 감사 이계린이 왕에게 글을 올리기를, “제가 7월에 명령을 받아서 순시하였는데, 예천, 용궁 등의 고을은 재해로 상한 것이 더욱 심하여, 고지대의 논은 씨도 못 뿌렸고...”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8.23)
이희신(李希信) : 1449년(세종 31) 3월 2일에 이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초명은 사문(士文), 본관은 울산, 중시조 공조참판 의(誼)의 아들이다. 1434년(세종 16) 6월 20일 도염서 령(都染署令)을 이임하였고,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 은진 현감(恩津縣監)을 거쳐 1449년(세종 31) 3월 2일 지예천군사(現 醴泉郡守)를 이임하였고, 그 후 만호(萬戶)를 지냈다. 아들 장은(長誾)은 평택 현감을 지냈고, 손자 순필(舜弼)은 효종 때 별제를 지냈다.(世宗實錄 1434.7.7, 文宗實錄 1452.3.2, 端宗實錄 1452.12.16 1454.2.19, 인터넷 anyroot 2001, 인터넷 infocommunity 2001)
이희신 [記事] :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3월 2일 임오 4번째기사/ 지예천군사 이희신을 파면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ꡒ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이희신(李希信)은 예전에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이 되어 고비(庫婢)를 간통(奸通)하였고, 뒤에 은진(恩津) 수령이 되어 관아(官衙) 안에 기생을 길러서, 기생과 아내가 서로 투기(妬忌)하였으며, 또 만호(萬戶)가 되어 불의(不義)를 많이 행하였으니,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희신이 군사(郡事)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반드시 대간(臺諫)에서 논박(論駁)했어야 될 것이온데, 지금 고신(告身)에 이미 서경(署經)하였으니, 청하옵건대, 파(罷)하소서. 또 희신의 행한 바가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었는데, 이조(吏曹)에서 들어 썼으니, 청하옵건대, 아울러 추핵(推劾)하소서.ꡓ하였다. 희신은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 박종우(朴從愚)의 인아(姻?)인데, 의정부에서 종우가 사정(私情)을 끼고 제수(除授)한 것으로써 청하였으나, 임금이 마침내 묻지 아니하고, 희신만을 파면시켰다./ 【영인본】 5 책 1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6월 20일 을축 4번째 기사/ 도염서 영 이희신의 방자한 행위와 종 계추를 속량해 준 혐의 등으로 사헌부 권준이 아뢰다/ 사헌부 지평 권준(權?) 등이 아뢰기를, ꡒ도염서 영(都染署令) 이희신(李希信)의 고신(告身)이 일찍이 본부(本府)에 왔사오나, 그가 흠절이 있다 하여 재차 서경(署經)하여 내지 않았습니다. 대개 희신(希信)의 그전 이름은 사문(士文)이온데, 그전에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으로 있을 때에, 장흥고의 여종을 범간하여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끝내 능히 변명을 못하였고, 곧 사문(士文)이란 이름을 고쳐 희신(希信)이라고 하였으니, 그 허물을 덮어 감추고자 한 것으로서 이미 그릇된 일이고, 또 은진현(恩津縣)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도 이웃 고을의 창기 계추(季秋)를 사랑하여 관아 안에서 데리고 살았으므로, 고신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듣잡건대, 희신이 자기의 여종[婢子]을 거짓 첩의 아비인 임길양(林吉陽)의 종으로 삼고, 계추(季秋)를 속량(贖良)케 하였사온데, 임천 수령(林川守令) 이속(李粟)은 실정을 알고도 속량을 허락하였사오니, 법을 받드는 뜻에 어긋났습니다. 충청도에 이첩하여 이속(李粟)에게 속량을 허락하여 준 이유를 물었더니, 본도(本道)에서 회보하기를, ꡐ희신이 계추를 데리고 서울에서 산다.ꡑ고 하옵기에, 신 등은 희신이 계추에게 사랑에 빠져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하였나 하여, 희신의 여종을 불러 그 사유를 물었더니, 그 여종이 말하기를, ꡐ계추가 사기 항아리[沙缸] 때문에 다투다가 정실을 능멸하고 침범하였다.ꡑ 하므로,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실상을 국문(鞫問)하고자 하였더니, 희신이 그의 아내 홍씨(洪氏)로 하여금 고장(告狀)을 들여 허물을 본부(本府)에 돌리고 말하기를, ꡐ풍문은 용은(容隱)하는 것이고, 사전(赦前)의 일은 묻지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국문하는가.ꡑ 하고는, 조목을 들어 공공연히 말하오매, 신 등이 외람히 법관(法官)에 있음이 온당하지 못하오니 혐의를 피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혐의하지 말고 추고(推考)하여 아뢰라.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57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7월 7일 임오 2번째 기사/ 기생 계추와 적처와의 차서를 다스리지 못한 죄로 이희신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ꡒ이희신(李希信)이 은진(恩津) 고을 원으로 임천(林川) 기생 계추(季秋)를 매우 사랑하여, 데려다가 공아(公衙)에서 적처(嫡妻)와 더불어 함께 있게 하여, 처첩이 차서(次序)를 잃게 되옵는데, 율(律)로는 장(杖) 90에 해당하오나, 계추가 적처와 더불어 다투다가 처의 몸을 상하기에 이르렀사온즉, 첩이 적처를 때렸다는 율에 비추어 장 60과 도(徒) 1년에 해당되옵니다.ꡓ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 책 579 면/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3월 2일 을미 2번째 기사/ 경주 부윤 정발․이희신․박연세의 직첩을 회수하다/ 처음에 정발(鄭發)이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었을 때 아들의 장인[妻父]인 이희신(李希信)의 청을 듣고서 양민(良民)을 강압하여 종으로 만들었는데, 판관(判官) 박연세(朴延世)도 또한 가부(可否)를 결정하지 않고 그의 뜻에 아첨하여 찬성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핵론(?論)하여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몸을 수군(水軍)에 충군(充軍)시키기로 하였으나, 사면(赦免)을 지났기 때문에 다만 3인의 직첩(職牒)만 회수하였다./ 【영인본】 6 책 470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3월 5일 무술 2번째 기사/ 우헌납 조원희가 그 아버지를 시해한 김문현의 자손들을 금고시키기를 청하다/ 우헌납(右獻納) 조원희(趙元禧)가 아뢰기를, ꡒ고려(高麗) 말기에 김문현(金文鉉)이 그 아버지를 시해(弑害)하였는데도 그 아들 김사청(金士淸)이 추밀원(樞密院)에 임명되었으며, 김사청의 아들 김소남(金召南)은 장령(掌令)에 임명되고, 김여회(金如晦)는 낭관(郞官)에 임명되고, 김약회(金若晦)는 또 현관(顯官)에 임명되었습니다. 대저 죄는 아비를 시해(弑害)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도, 국가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잘못 임용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직손(直孫)을 금고(禁錮)3426) 시키고, 그 외손(外孫)까지도 또한 동반(東班)에는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또 정발(鄭發)이 이희신(李希信)의 청을 들어주어 양민(良民)을 강압하여 종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비록 사면(赦免)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율(律)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해서 장래의 사람을 징계하소서. 예전에 민효열(閔孝悅)은 범죄가 사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직첩(職牒)은 회수되지 않았지마는 그래도 영구히 서용(敍用)되지 않았으니, 이러한 전일의 규정(規定)이 있습니다.ꡓ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유서(柳?)와 하소미(河紹美) 등이 강도(强盜)가 아닌 사람을 강도라고 일컬어 잡아서 관청에 알려 감옥에서 운명(殞命)케 한 사람이 5, 6명이나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품계(品階)가 승진되었으니, 그 간사하고 음흉한 술책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컨대 율(律)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여 간사하고 음흉한 무리들을 징벌(懲罰)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여회(金如晦)와 유서(柳?) 등의 일은 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 정발(鄭發)의 일은 그 문안(文案)에 자못 의심나는 곳이 있으며, 또 사면(赦免) 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헌부에서는 또한 와서 아뢰었지마는, 그러나 죄를 가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조원희(趙元禧)가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사면 전의 일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ꡓ 하였다./ 【영인본】 6 책 47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註 3426]금고(禁錮) : 사환(仕宦)을 못하게 함. ☞ (www.history.go.kr 2007)
---
이희신(李希信)은 1449년(세종 31) 3월 2일에 이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처음 이름은 사문이다. 장흥고 직장, 은진현고을 원, 도염서 경 등을 거쳐 예천고을 원이 되었다.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때인 1449년 3월 2일 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지예천군사 이희신은, 예전에 장흥고 직장일 때 잘못이 있었고, 뒤에 은진고을 원이 되어서도 잘못이 있었고, 또 만호 벼슬에 올라 불의를 많이 행하였으니,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희신이 예천고을 원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반드시 대간들이 탄핵했어야 될 것인데, 이미 사령장이 나갔으니, 청하옵건대, 파직하소서. 또 이희신의 소행이 소문이 나 있으니, 고을 원으로 임명한 이조의 해당 관리도 신문하여 탄핵하소서”라고 하였다.
이희신은 판이조사 박종우의 동서의 아버지인데, 의정부에서 박종우가 개인 정 때문에 고을 원을 제수토록 만들었으나, 임금이 박종우의 일은 묻지 않고 이희신만을 예천고을 원에서 파면시켰다. 이희신은 그 후 통양포 만호가 되었다가 1452년(문종 2) 3월 2일에 이임하였다.
이희신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45년(세종 27) 10월 12일에 경상도 감사 이계린이 왕에게 글을 올리기를, “제가 7월에 명령을 받아서 순시하였는데, 예천, 용궁 등의 고을은 재해로 상한 것이 더욱 심하여, 고지대의 논은 씨도 못 뿌렸고...”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8.23)
이희신(李希信) : 1449년(세종 31) 3월 2일에 이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초명은 사문(士文), 본관은 울산, 중시조 공조참판 의(誼)의 아들이다. 1434년(세종 16) 6월 20일 도염서 령(都染署令)을 이임하였고,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 은진 현감(恩津縣監)을 거쳐 1449년(세종 31) 3월 2일 지예천군사(現 醴泉郡守)를 이임하였고, 그 후 만호(萬戶)를 지냈다. 아들 장은(長誾)은 평택 현감을 지냈고, 손자 순필(舜弼)은 효종 때 별제를 지냈다.(世宗實錄 1434.7.7, 文宗實錄 1452.3.2, 端宗實錄 1452.12.16 1454.2.19, 인터넷 anyroot 2001, 인터넷 infocommunity 2001)
이희신 [記事] :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3월 2일 임오 4번째기사/ 지예천군사 이희신을 파면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ꡒ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이희신(李希信)은 예전에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이 되어 고비(庫婢)를 간통(奸通)하였고, 뒤에 은진(恩津) 수령이 되어 관아(官衙) 안에 기생을 길러서, 기생과 아내가 서로 투기(妬忌)하였으며, 또 만호(萬戶)가 되어 불의(不義)를 많이 행하였으니,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희신이 군사(郡事)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반드시 대간(臺諫)에서 논박(論駁)했어야 될 것이온데, 지금 고신(告身)에 이미 서경(署經)하였으니, 청하옵건대, 파(罷)하소서. 또 희신의 행한 바가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었는데, 이조(吏曹)에서 들어 썼으니, 청하옵건대, 아울러 추핵(推劾)하소서.ꡓ하였다. 희신은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 박종우(朴從愚)의 인아(姻?)인데, 의정부에서 종우가 사정(私情)을 끼고 제수(除授)한 것으로써 청하였으나, 임금이 마침내 묻지 아니하고, 희신만을 파면시켰다./ 【영인본】 5 책 1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6월 20일 을축 4번째 기사/ 도염서 영 이희신의 방자한 행위와 종 계추를 속량해 준 혐의 등으로 사헌부 권준이 아뢰다/ 사헌부 지평 권준(權?) 등이 아뢰기를, ꡒ도염서 영(都染署令) 이희신(李希信)의 고신(告身)이 일찍이 본부(本府)에 왔사오나, 그가 흠절이 있다 하여 재차 서경(署經)하여 내지 않았습니다. 대개 희신(希信)의 그전 이름은 사문(士文)이온데, 그전에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으로 있을 때에, 장흥고의 여종을 범간하여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끝내 능히 변명을 못하였고, 곧 사문(士文)이란 이름을 고쳐 희신(希信)이라고 하였으니, 그 허물을 덮어 감추고자 한 것으로서 이미 그릇된 일이고, 또 은진현(恩津縣)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도 이웃 고을의 창기 계추(季秋)를 사랑하여 관아 안에서 데리고 살았으므로, 고신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듣잡건대, 희신이 자기의 여종[婢子]을 거짓 첩의 아비인 임길양(林吉陽)의 종으로 삼고, 계추(季秋)를 속량(贖良)케 하였사온데, 임천 수령(林川守令) 이속(李粟)은 실정을 알고도 속량을 허락하였사오니, 법을 받드는 뜻에 어긋났습니다. 충청도에 이첩하여 이속(李粟)에게 속량을 허락하여 준 이유를 물었더니, 본도(本道)에서 회보하기를, ꡐ희신이 계추를 데리고 서울에서 산다.ꡑ고 하옵기에, 신 등은 희신이 계추에게 사랑에 빠져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하였나 하여, 희신의 여종을 불러 그 사유를 물었더니, 그 여종이 말하기를, ꡐ계추가 사기 항아리[沙缸] 때문에 다투다가 정실을 능멸하고 침범하였다.ꡑ 하므로,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실상을 국문(鞫問)하고자 하였더니, 희신이 그의 아내 홍씨(洪氏)로 하여금 고장(告狀)을 들여 허물을 본부(本府)에 돌리고 말하기를, ꡐ풍문은 용은(容隱)하는 것이고, 사전(赦前)의 일은 묻지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국문하는가.ꡑ 하고는, 조목을 들어 공공연히 말하오매, 신 등이 외람히 법관(法官)에 있음이 온당하지 못하오니 혐의를 피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혐의하지 말고 추고(推考)하여 아뢰라.ꡓ 하였다./ 【영인본】 3 책 57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7월 7일 임오 2번째 기사/ 기생 계추와 적처와의 차서를 다스리지 못한 죄로 이희신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ꡒ이희신(李希信)이 은진(恩津) 고을 원으로 임천(林川) 기생 계추(季秋)를 매우 사랑하여, 데려다가 공아(公衙)에서 적처(嫡妻)와 더불어 함께 있게 하여, 처첩이 차서(次序)를 잃게 되옵는데, 율(律)로는 장(杖) 90에 해당하오나, 계추가 적처와 더불어 다투다가 처의 몸을 상하기에 이르렀사온즉, 첩이 적처를 때렸다는 율에 비추어 장 60과 도(徒) 1년에 해당되옵니다.ꡓ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 책 579 면/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3월 2일 을미 2번째 기사/ 경주 부윤 정발․이희신․박연세의 직첩을 회수하다/ 처음에 정발(鄭發)이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었을 때 아들의 장인[妻父]인 이희신(李希信)의 청을 듣고서 양민(良民)을 강압하여 종으로 만들었는데, 판관(判官) 박연세(朴延世)도 또한 가부(可否)를 결정하지 않고 그의 뜻에 아첨하여 찬성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핵론(?論)하여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몸을 수군(水軍)에 충군(充軍)시키기로 하였으나, 사면(赦免)을 지났기 때문에 다만 3인의 직첩(職牒)만 회수하였다./ 【영인본】 6 책 470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3월 5일 무술 2번째 기사/ 우헌납 조원희가 그 아버지를 시해한 김문현의 자손들을 금고시키기를 청하다/ 우헌납(右獻納) 조원희(趙元禧)가 아뢰기를, ꡒ고려(高麗) 말기에 김문현(金文鉉)이 그 아버지를 시해(弑害)하였는데도 그 아들 김사청(金士淸)이 추밀원(樞密院)에 임명되었으며, 김사청의 아들 김소남(金召南)은 장령(掌令)에 임명되고, 김여회(金如晦)는 낭관(郞官)에 임명되고, 김약회(金若晦)는 또 현관(顯官)에 임명되었습니다. 대저 죄는 아비를 시해(弑害)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도, 국가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잘못 임용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직손(直孫)을 금고(禁錮)3426) 시키고, 그 외손(外孫)까지도 또한 동반(東班)에는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또 정발(鄭發)이 이희신(李希信)의 청을 들어주어 양민(良民)을 강압하여 종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비록 사면(赦免)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율(律)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해서 장래의 사람을 징계하소서. 예전에 민효열(閔孝悅)은 범죄가 사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직첩(職牒)은 회수되지 않았지마는 그래도 영구히 서용(敍用)되지 않았으니, 이러한 전일의 규정(規定)이 있습니다.ꡓ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유서(柳?)와 하소미(河紹美) 등이 강도(强盜)가 아닌 사람을 강도라고 일컬어 잡아서 관청에 알려 감옥에서 운명(殞命)케 한 사람이 5, 6명이나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품계(品階)가 승진되었으니, 그 간사하고 음흉한 술책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컨대 율(律)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여 간사하고 음흉한 무리들을 징벌(懲罰)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여회(金如晦)와 유서(柳?) 등의 일은 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 정발(鄭發)의 일은 그 문안(文案)에 자못 의심나는 곳이 있으며, 또 사면(赦免) 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헌부에서는 또한 와서 아뢰었지마는, 그러나 죄를 가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조원희(趙元禧)가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사면 전의 일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ꡓ 하였다./ 【영인본】 6 책 47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註 3426]금고(禁錮) : 사환(仕宦)을 못하게 함. ☞ (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